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지역 제제 강화
급연지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공기관 근처, 학교 앞 도보, 길거리 걸어가면서,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식당 앞 등등) 급연지역이라도 안내 경고문이 있어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전부다 무시하고 흡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할 방법도 없다시피 합니다. 초상권, 신고후 순찰대원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 효과적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담배값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길거리 부분별한 흡연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가 정말 많고 걸어가면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1. 흡연 구역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주셔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생각을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부분별한 흡연자들을 신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고 있는데 흡연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소리 했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단순 사기사건이 수년간 결론 없이 지연되는 수사 구조, 이대로 괜찮습니까?
청원 취지 단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수사 단계에서 반복 지연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현행 수사·송치 구조에서 발생하는 장기 미결, 반복 환송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저는 2022년 초 발생한 단순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24년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범죄도, 복잡한 금융 범죄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대질신문까지 이미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 환송 → 이 과정이 총 3회 반복 수사 지연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총 4회 제기 담당 수사팀장으로부터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답 1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차례 교체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 진전 없음 그 결과, 피해자는 수년간 시간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저 개인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조차 이 정도의 지연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현재의 수사·송치 구조에서는 재수사 요청과 환송이 반복되어도 그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지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며 피해자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국회에 다음과 같은 공공 제도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단순 형사사건을 포함한 수사·송치 지연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공개 검찰의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 및 환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처리 방향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수사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장치의 실질적 강화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조차 수년간 결론 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개인의 민원이 아닌 공공 제도 운영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단순한 사기사건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서울특별시
(1)서울시장애인콜텍시 (2)바우처온다택시 (3)일반택시 결재수단 불편사항(청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앞서 청원제목처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택시, 때로는 일반택시(카카오택시)등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머니제도 카드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은 서울특별시에 청원으로 올렸으므로 그부분은 생략하고 위에 언급한 3가지를 이용할때 결재수단에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우선 제가 20대중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숨처럼 잘이용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볔시간부터 아침시간차량 630대를 가지고5000명이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전일제예약때문에 저처럼 비흴체어 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재수단은 장애인(본인)에 현금, 및, 티머니장애인카드, 무기명티머니카드와 보호자(부모,친구, 현금. 신용카드가 다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단점은 혹시 결재가 안된다면 그 즉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우리은행계좌로 돈을임금하지 않으면 이용이 중지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폰뱅킹도 있지만 미납금이 되었을때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만액 제가 나중에 흴체어장애인이 되었을땐 은행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다음차에2번 결재하는 방법이라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2)바우처온다택시 제가 비흴체어어이용자로써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온다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우처온다택시는 굳이 따지면 아침 출근시간만 아니면 바우처온다택시 이용은 괜찮은 편이고 다만 저는 직장에서 출장을 종로나 강남, 서초, 등등에서 퇴근을 할때는 아침보다는 났지만 배차가 잘안되는 편입니다. 바우처온다택시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분들에 콜이기 때문에 해당택시기사가 장애인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콜택시보다는 횔씬 적은 시간이지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그리고 이것이 언제가부터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중증장애인 본인에 명의로 된 티머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결재가되고 만약 카드가 없으면 중증장애인 본인에 현금으로 없으면 일반요금을 내야 한다는 억울하고 무섭고 답답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장애인티머니카드에 원래는10만원이상 넣고 다니지 않았고 체크카드 2장정도와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제가 4월17일날퇴근하고 오는데 카드가 8번이나 테크가 안되서 정말 제체크카드로 냈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붙여주는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바우처온다택시는 거의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우처온다택시이용자가 전부 본인명의에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착각속에 빠져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처럼 결재방법을 다양화 해주시면 안될까요?(더불어 한달에60번이라는 부분도 무제한으로풀어주셨으면 합니다. (3)일반택시(카카오택시) 물론 제가 이것은 1년에 너무차가 안잡힐 때 1년에 2~3번 정도 이용합니다. 이것에 장점은 앞서 1번에 장애인콜택시처럼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보호자가 내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일단 요금이 일반요금으로 너무 비싸고, 카카오택시 역시 이용자가 취소하면 5분을 기다려야 하고 7일동안 5번이상취소하면 1일(24시간)동안 정지가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앞서 말한 티머니카드는 본인에 명의에 카드가 아닐수도 있는 무기명카드이므로, (2)바우처온다택시에서는 중증장애인도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티머니카드를 사서 써도 되지만 그게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택시에서 금지시킨 티머니무기명카드는 안되는 점을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카카오택시나 온다택시를 중증장애인이 그냥 불렀다고 장애인요금 내지는 않고 결대수단은 다양한데 왜 일반티머니카드에 결재는 안된다고 하는 걸까요? 결국 (2)바우처온다택시 또한 결재수단이 본인에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결재수단도 확대하고 특히나 티머니 무기명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만들어주세요? 결국중증장애인본인카드에 돈이 없다면 체크카드도 사용못하여 일부로 수입도 없는데 본인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청원을 공개청원 부탁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단 해당 다부처소관기관 들은 전원답변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진료 환자 질병자료(검사,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참여 확대 정부 대책 청원
별첨 파일 첨부 첨부 : 의료기관의 진료 환자 질병자료(검사,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참여 확대 정부 대책 청원 1부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교육부
중고등 교복 없애주세요!!
저는 중고등 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중고등시절에는 교복 말고는 다른 옷을 입지 못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교복말고도 체육복 생활복 등 다양하게 입을 권리를 주더군요 그런데 입학식 졸업식 말고는 거의 교복을 입지 않고 일년 내내 하의는 체육복 상의는 반팔 생활복을 입고 다닌답니다 학교에서도 교복 말고 다른 옷을 입어도 별도의 제지도 없는 상황이라 몇몇학교는 아예 공립고등학교임에도 사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그나마 사립고는 사복은 조금 제한을 합니다 동복 교복은 입학식 졸업식에 입지 하복교복은 아예 입질 않으니 너무 예산 낭비인것 같습니다 굳이 교복 제지를 안할거면 차라리 교복을 없애고 실용적인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으로 지정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체육복과 생활복도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교복비를 생활복이나 체육복에 지원하면 더 실용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을 따로 구매하려면 4만원대가 넘거든요 체육복 바지도 그렇구요 제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법무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할 이유
민원인이 수십차례 지역 토착비리 토호세력을 고소 고발하였지만 경찰이 2021년 부터 사건을 종결 처리 할 수 있기에 편파수사 및 범왜곡을 할 시에는 보완수사를 통해 부당함을 해소 할 수 있었지만 보완 기능이 없어지면 경찰 하나 하나 기능적 능력이 평균 이상 이라 볼 수 없으며 지능 수사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이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토호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거래, 보이지 않는 이익구조 등으로 볼 때 진술자들의 입맞춤이 가능하고 토호 경찰관들의 증거 은닉 , 법조항 왜곡으로 이어 질 수 있기에 분명하게 보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종결 처리를 쉽게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잘못은 한것이 많아도 경찰이 그러한 잘못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토착 세력과 5년 가까이 싸워 온 민원인으로써는 경찰관들을 일일히 고소 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적용하여 사실관계등을 고소 한다는것은 쉽지 않아 검사가 사안을 보고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26.4.4 배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비디오 판독 심판 오심판정 및 비디오 판독시스템 제도 개선
26.4.4 14:00 배구 챔피언결정전 대한항공 vs 현대캐피탈 2차전 경기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사진은 5셋트 12 vs 13 상황 대한항공 마쏘선수의 블로킹 비디오판독에서 in으로 인정하여 대한항공에 점수를 줬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5셋트 13 vs 14 상황 현대캐피탈 레오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 비디오 판독에서 out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두 공 모두 라인에 걸쳐 있는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로컬룰 따져도) 그런데 대체 판정은 왜 똑같지가 않을가요? 오심? 편파판정? 승부조작? 이런 의문을 갖게 되네요. 배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런 결과를 볼때마다 배구 보고 싶은마음이 뚝 떨어 지고, 감독 코치 관계자 선수들이 열심히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저런 판정 하나 하나에 얼마나 많은 큰 상실감과 분노 슬픔의 감정들을 같이 느낀 하루 였습니다. 또한 리그중에도 몇번씩이나 저런 같은 상황이 일어 난적이 있습니다. 누구팀에게는 국제룰을..누구팀에게는 로컬룰을...대체 왜그런걸까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챔피언결정전이기에 더욱더 이런 판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배구관중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저런 판정들 때문에요. 세계 월드컵 배구리그 대회나 네이션스 배구리그 혹은 선진국 배구리그에서는 Bolt6 or Hawk-Eye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분석하는건 저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하기에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정정당당 코리아를 외치지말고 정정당당 스포츠맨쉽을 발휘할수 있도록 배구 경기장안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확한 심판 판정, 깔끔한 응원문화까지 더해지면 배구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배구판을 바로 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형법」 일부개정 건의
청원취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거나 듣고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 재산, 업무상의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타인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공연성의 유무를 불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 건의(타인위해죄 신설) 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에 갑작스런 이유로 명예퇴직하고, 당시 취득한 행정사자격증으로 2014년부터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그동안 행정사업을 하다가 보면, 타인을 음해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사무실 철문을 밤낮없이 두들겨대거나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허위내용을 지어내서 청원인을 음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청원인이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뿐아니라 6살 떄부터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일 목적으로 동네 악마년들이 악마 친모가 소리만 지르면 달려와서 청원인을 핍박하여왔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것도 2006년에 악마 친모가 부친 명의의 땅 1억원 정도하는 필지를 공동명의로 증여받도록 6개월동안 떼굴뗴굴 굴러다니면서 난리쳐서 증여받은 후, 등기가 나온 날에 즉시 전화해서 땅 돌려달라면서 7년동안을 뗴굴뗴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고 동네 악마년들이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 악마 친모와 또한 악마 누나년들 3마리가 짜고서 청원인을 죽게 만들고 부친을 독살해서 죽이고, 악마 친모가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해서 악마 친모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해 주려던 것이니 뻔히 알아도 공무원 징계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미 이완구 도지사 당시, 윤석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당시(논산지청장 겸임) 청원인이 폭행피해를 신고한 거를 엮어서 청원인을 파면시키려고 함정을 팠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청원인이 여러곳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최근 이전한 사업장은 공동화장실이 2칸이 있는데 각 2개의 업소가 나눠 사용하는데 , 식당과 게임장이 쓰는 화장실 칸을 화장실 청소를 하도 안하여 따지니 '나는 당신하고 할 얘기 없다.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하여 청원인이 건물주한테 여러차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청원인이 동 식당의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한 바도 있지만, 화장실은 '식품위생법 관련 대상이 아니고, 또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신고된 식당 면적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인데, 이런 식당이 운영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식중독 안걸리고 운영되는 것이 참 희안합니다. 건물주가 청원인이 보낸 사진을 받고, 주말에 나와서 화장실 칸을 비우고 청소를 마친 후 청소당번을 월별로 지정해 줬음에도 지정된 식당은 가족들이 운영하는데도 화장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남편은 택시 기사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들이 청원인이 엄연히 별도로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데도, 청원인이 마치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거짓을 지어내서 건물 용도외 사용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점심을 사무실에서 조리해서 라면 등을 먹기는 하지만, 주로 식사를 사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하고 있고, 잠도 당연히 집에서 자지만 점심때나 약간 피곤할 떄는 의자에서, 감기 등으로 약을 먹었을떄는 의자에서 휴식하기 어려울떄는 라꾸라꾸 침대를 펴고 몇시간 잠을 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거나 '사무실을 숙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자들이 허위내용을 지어서 청원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을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야기하는 자에 대해서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성'을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일부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외에도 청원인이 알기로는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알린 사람을 쫓아가서 살인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놔두더라도, 여타 허위 내용을 지어서 타인을 음해하는 형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모 방송이 당시 정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조잡한 현금(달러 등) 사진을 올리고 마치 조폭과 연루된 것처럼 방송하는 일명 '조폭연루설'을 제기하였고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었는데 이러한 일 역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방송이 보다 책임성있는 방송제작 및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방송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 청원인은 동 방송은 현재까지 그 어떤 사과도 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떄 방송에 등장한 사진이 선명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진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진 바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이 사진이 범인이 동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진으로 거짓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만약 이때 이 방송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2024년 12월 3일의 밤의 비상계엄 내란사건 같은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현행 형법상 속인주의 조항인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적용범위 축소 개정 제안
현행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사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형법 제8조에 따라서 형법 이외의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도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합법인 행위를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3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 특히 해외 영주권자라서 국내 생활 기반이 없는 자들까지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조문으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 120km/h는 족히 넘는 속도로 달릴 때 귀국 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12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무제한 구간에서 달리는 현지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달리 속인주의를 모든 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륙법계 선진국들만 봐도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대상, 즉 속인주의를 일부 죄목(주로 강력범죄나 중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판례(2017노2802)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다음과 같이 형법 제3조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그 행위가 현지에서 합법일 것 2.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3. 국내 법인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 것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 120km/h는 족히 넘는 속도로 달려도 귀국 시 문제가 되지 않게 된 셈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건 해석론에 따른 판례일 뿐이고, 해당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성 조각 조건에 부합하는 죄목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인지, 아니면 위 판례에 부합한지를 법정에서 일일히 따져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 입법을 해서 형법상 속인주의의 제한적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요. (다만 청원인 본인은 마약과 관련된 건 무조건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특별 형법에도 별도로 국외범의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들의 해외 활동과 해외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조건 없고 무분별한 속인주의 적용을 폐지하고 해외 주요 대륙법계 선진국들처럼 일부 죄목, 특히 강력범죄나 중범죄에 한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국민들의 해외 활동이나 기본권에 부당한 제약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파주 부사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발생한 파주 부사관 사망 사건을 접한 이후, 아직까지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망 최소 2주 전 이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대변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온몸을 감싼 채 죽어가던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임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극단적인 범죄입니다. 1.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 이처럼 범행의 잔혹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방치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상공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러스트 머더’(살인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위험성과 반인륜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신상공개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범행의 잔혹성, 지속성, 반인륜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공개 기준 마련 - 신속하고 일관된 신상공개 절차 구축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파주 부사관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동훈의 신상공개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남긴 채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자녀 복리 우선형 양육비 신탁 및 면접교섭 강제법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이혼 후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현행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와 단절되고 법적 가해자로 몰린 수많은 비양육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이유] 양육비 지급 방식의 불투명성: 현재 양육비는 양육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자녀를 위해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압류, 감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만,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양육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아동학대와 다름없습니다. [개정 건의안] 양육비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양육비 공탁권 부여: 양육자가 만남을 거부할 시, 비양육 부모가 법원에 안전하게 양육비를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부모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강제하여 아동의 정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이며, 면접교섭은 아이의 뿌리입니다. 국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공정한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법무부
일반 국민의 창성창본 허용 민법 개정안 정부 입법 발의 요청
현행 민법 제781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귀화자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드는 창성창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족 공동체의 전통과 국가 신분 등록 체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반 국민에게도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창성창본의 길을 열어주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성(Family Name)은 수많은 가문 속에서 특정 가족 단위의 뿌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이름(Given Name)은 그 가족 내의 구성원 개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백만에서 천만 가구 이상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문 식별을 위해 성씨를 다양하게 분화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약 600만 개, 독일은 80만 개, 이탈리아 40만 개, 이웃한 일본도 30만 개 이상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와 가구 수에 비해 영문 표기 변이형을 제외하면 성씨가 500여 개에 불과하며, 김, 이, 박 등 소수의 특정 성씨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을 포함하더라도 약 3만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개인을 식별해야 할 성씨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연의 구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한국 선수들이 모두 똑같은 'KIM'을 달고 뛰는 모습을 보며 외국인 관중들이 "선수들이 모두 한 가족이냐"고 묻는 빈번한 에피소드는, 우리의 획일화된 성씨 체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변별력을 드러내는 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에게 성씨 창설을 허용할 경우, 친족 관계의 혼선이나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행 법체계와 행정 전산망 내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창성창본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자식 간 친생자 연결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권 문제나 근친혼 금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는 행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현재의 개명 허가 절차처럼 가정법원의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용불량자나 범죄 수사 대상자가 신분 세탁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변화를 희망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법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촘촘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심사라는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성씨를 창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통해 전향적인 민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