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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상정보 공개법 제5조 개정해주세요
저는 사건 발생 직후인 5월부터 꾸준하게 신상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하게 제 동생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고 가해자의 주변 지인들과 국민들에게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해 앞으로 유족들이 평생동안 겪어야 할 이 끔찍한 고통을 가해자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파타야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해석과 시행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 ►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 ] 현재 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신상정보 공개를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로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잃고, 또 이렇게 법 앞에 억울해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실행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강화의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통한 신상 공개가 아닌 대한민국 법을 통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상정보 공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법률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형법」 제347조(사기)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347조(사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동 사기의 범위에 이미 사기를 쳐서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약속한 후에 고소취하 또는 공판 판결선고 후에는 재고소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변제를 합의한 후에 갚지 않는 경우에 또다른 사기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본인의 업무 중 수년 전 렌트카를 장기간 이용하였다가, 안면을 튼 후 여러차례 대여를 요청해서 1,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1년간 핑게만 대고 미루고 있어서 1년쯤 지나서 해당 영업장을 가 보았더니 사라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렌트카법인에 문의하니 법인렌트카를 운영함에 따른 채무를 갚지 않아서 강제집행으로 영업소를 폐쇄시켰다고 하였고, 본인이 이에 해당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 '사기는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30분 가까이 항의한 끝에 접수를 하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직후에도 전혀 10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이 당시 합의서 하단에 '합의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고 적었고, 검사가 민원제기에도 여러차례 공소제기를 안해서 민원을 몇차례 낸 끝에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 달라고 해서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징역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본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합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합의서를 받고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후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1년이 지나니까, '나는 처벌받을 거 다 받았으니 돈 줄 것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재고소' 라는 등으로 진정민원도 안되고 이미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합의서가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경우에 제대로 피해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미 판결된 내용을 취소하는 경우(집행유예 취소 등)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으로 합의하면 '피해가 회복되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자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약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사기후에 피해금 회복을 약속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당연히 또다른 사기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채권관계로 취급하여 양형이나 집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우선적으로는 이와같이 사기에 따른 피해회복을 합의한 후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조를 개정할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자등재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법원이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이해관계확인절차로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는 등록할 수 없을뿐아니라,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불이행자의 등록지가 나오지 않기에 등록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채무불이행하는 채무자가 자신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려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는 국가기관이 채무불이행을 방조하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형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부터전부폐지해야한다 악질적인범죄 폭행 .살인자 사기꾼 성폭행범등그런것만히는건잘못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부 공소시효 폐지가 잘못이다 지금은 법적용을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의자 위주로하고 있다 특피 판결에서. 더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바꾸라했서 될일이 아니고 법전문가들 변호사 . 검찰 법원에서 선수로 바꿔야하는 일이다 현재 법이이렇다고 하는식으로 핑계도ㅣ면서 하지 안은건 잘못이다 국회 입법처랑 공유해 하도록. 빨리실시를 요구한다 ..ㅋㅎ?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법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부터 2024년까지 대략 40건에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흉기(상해) 또는 폭행이 일어났고, 알려지지 않는 것 포함하면 60건 이상이라고 추측 됩니다. 현재 학생,공무원,자영업자 등 여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타인에 위협에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의를 할 것은 타인이 상해 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 가해 행동을 했을 상황에 타인이 흉기 또는 자신을 위협이 행동을 행할 경우, 전치 5주 또는 골절 이상 피해 입지않은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흉기로 인해 상해 입을 경우에 상해 받은 이하에 가해(제압행동)을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를 올리는 이유는 위에 내용처럼 요즘 '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태' 등 대한민국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자신에 안전을 지킬 권리나 약하다 보니,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를 입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과 보호을 위해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법 강화
요즘 딥페이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이란 어플에서 딥페이크를 해주는 방이 있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방은 약 23만명이 가입한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정작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살고 다닌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익명성이 강하여 나는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겉잡을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커질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니 법도 변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이 빨리 강화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수 없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방침이 1인 식사 불가인 경우, 외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부 식당에서 1인 식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고기 부페 체인점인 "명륜진사갈비"같은 경우도 지점마다 방침이 다르긴한데, 거의 1인 단독 식사는 거부합니다. 이외에도 고기집(삼겹살, 갈비 등)이나 부대찌개 식당 등에서 1인 단독 식사가 안되고 2인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메뉴와 반찬을 타인과 공유해서 먹는 다소 기형적이고 비위생적인 한식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국 음식을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혼자 왔다고 식당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 규정 등을 제정해서, 1인 식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당(식품접객업소)출입구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 제도'와 유사하게, 1인 식사를 거부하는 방침의 식당은 출입구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하면 식당 이용객이, 식당 이용을 거부당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여행객에게도 유익합니다. 식당 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응대, 시간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무궁화 음식 판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노래방, 오락실, 스낵바, 자판기, 직원분이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먹거리 판매해주시는 제도 다시 시작해주시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무궁화 특성상? 거리가 먼 곳을 가시는 분들은 3~5시간 이상을 한자리에 앉아서 가야 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기차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휴대폰만 보기보다는 같은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같이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고 옛 추억 애기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먹고 직원분들과도 소통하면 조금이나마 화기애애 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열차 문화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AI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제도화 과정이 활발한 요즘 AI윤리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기도하며 여러가지 문제가 지속다발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AI윤리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일수록 적용 대상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장기간동안 테스트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개인적인 방향에선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없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의해 전투병기가 만들어지고있는 동안 사람들의 욕심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는것을 전 뼈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의 조속한 실시 요청
난임과 유산을 경험했던 현재 22주 산모입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동일한 업무량에 퇴근 후 배뭉침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조속한 실시 요청드립니다. 내년 2월 중순 시행이면 이미 출산 후라 현재 임신하여 힘든 산모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즉시 시행될 수 있길 요청드립니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경찰청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서울사는 9살,4살(쌍둥이) 세자녀 아빠 입니다. 출산율 0.7도 안돼는 시대에 아이셋을 키우고 있으나 전기료 월 만 몇천원 외에 딱히 와 닿는 지원이 없어서 한자 적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상상나라, 수목원등 혜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받아봐야 일년에 얼마나 ?까요? 아이가 셋이면 요즘에는 호텔도 방2개를 잡아야 하고 펜션도 거의 가장 비싼 큰방 (5인 이상)을 잡아야 입실 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3명 있다고 호텔방 2개를 잡나요? 엄마가 아이하나 데리고 한방서 자고 아빠가 아이둘 데리고 또 다른방에서 자야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결국 아이셋 수용 가능한 큰 숙소 잡아야 하고 추가비용도 내야합니다. 아이가 셋이면 모든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는데 아이와 놀러가는 비용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창 데리고 놀러 다니기 좋을 시기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라도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장거리 가면 애들이 차안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2,3,4 차로는 꽉 막혀서 꼼짝도 안하고 휴게소는 멀었고 애들 차안에서 울어 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하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두자녀도 다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자녀와 세자녀는 지원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두자녀와 세자녀 분명 지원에도 차이를 두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오늘 뉴스보니 두자녀만 돼도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가 ?꺼라더구요. 그럼 세자녀는요? 취득세 면제와 또 다른 더 많은 지원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국회쪽에서 의안도 몇번 나왔고 단속 하기 힘들다는 걸로 말 많은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지원 안해주시는게 맞나요? 차량 취득세 면제 차량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세자녀 이상 가구에 "세자녀 차량" 이라고 스티커 발급하여 고속도로 전용차로이용하게 해주세요. 단속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세자녀 아닌 가정이 세자녀 차량 스티커 붙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걸렸을시 괴씸죄로 30만원 50만원 벌금 때려보세요. 사생활 논란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고속도로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해서 승차 인원 정확히 잡아내세요. 한번 걸린 사람 벌금에 겁나서 두번은 윈반 못할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직원 및 아르바이트 고용시 법적책임 피고용인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여합시다
저는 지금도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상영업을 못하였던 두명의 커플 알바의 고발로 인한 전화였습니다. 8~9시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근무계약 일급 13만원 이었고.. 1시간 일찍도 보내줬던 성인들 커플들.. 물론 일부이지만 빈번함이 문제임을 서두에 전합니다 이들은 지금 덧붙혀 보건증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제와 자신은 보건증 없이 일을했다며 셀프신고도 하겠다고도 하네요.. 뭐 10만원 20만원 까짓것 벌금은 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자 대표님들 우리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임시직 직원 고용시 수반되는 법적책임 알고들 계실겁니다. 당연히 노동을 제공한 이에 대한 합당한 권리와 지불 근로자 보호등의 기본권은 저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피고용인들의 사회통념 이상의 업장의 업무를 방해 또는 억울한 위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걸까요? 무단결근 무단퇴사 말도 안되는 이유와 변명으로 당일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명 잠수를 타고 출근시간이 촉박해서야 못나온다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되어 속수무책 당하여도~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곳이 없는건가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 고용시장의 구조와 판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기울다 못해 자영업자에겐 낭떨어지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생되는 일부 피고용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일 마음조리며 정신적 또는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정상화 영업불가 서비스 품질저하)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부 피고용인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떠안아야 하나요? 조금 이라도 자영업자들이 항의 제스츄어를 취하면 왜... 그들의 무책임한 상황과 권리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정당한 근로계약으로 노동력 제공의 합당한 가치지불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근로계약서의 이행 책임은 피고용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고용인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근로 계약서로만 느껴질까요? 이러한 계약의무를 이행받지 못한 고용주는 왜? 보호 받지 못하거나 예방제도 마련이 안되는 것인가요? 물론 피고용인을 처벌을 하자고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평가나 평점을 받듯이 고용인의 업장이나 피고용인을 평가하고 추천하는 제도 또는 근로계약 관련해서 갑과 을의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물론 고용인들중 악덕 고용인들(임금체불 노동강도 보다 낮은 대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에 노동인력이 넘치던 시대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인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정도 입니다 어느 정도만 착실하게 출근 잘하고 적당하게 자기 할일만 할줄아는 알바나 직원이 있다면 그 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대우가 수반되어야 업을 유지 할수 있는 구조 입니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현재 이 기울어진 고용법률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단 태우는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의 법적책임 절반이라고 피고용인들도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발전할수 있는 건전한 고용인 피고용인 노동시장 법안 발의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변경
저는 두명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조금한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되어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무사사무실을 대리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권한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연차...연장수당.,...모든게 법적으로 5인 미만사업장은 안해주어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 이유로 모든것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어떻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나라에 국민이고 같은나라에서 일하는대 인원을 제한을 두고 법을 적용해주면 ..그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되는거죠? 기준에 법의는 누가만드는것이며,.. 그 피해는 왜 소수의 국민이 받아야하는 것이죠? 이런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가 어디있으며...5인미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할수있죠??????????????? 누가 이런법을 알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과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을어야하는거 아닌지요?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고쳐가며 모든 근로자가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아얍하는거 아닐까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기준법을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기준과 같은 법아래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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