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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
저희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져, 의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 환자 안전 증대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를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을 위해서 입니다.법적으로 보호받는 간호사의 권리는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보다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다른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팀 기반의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신뢰가 증진됩니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 일반 대중의 간호직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넘어, 전체 의료 체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 보다 나은 간호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통일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삐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물풍선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탈북민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삐라를 살포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삐라 살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량 파손과 같은 재산 피해는 물론 공장 화재와 같은 위험한 피해 상황도 발생하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오물풍선과 삐라를 서로 살포하여 긴장이 고조되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의 위험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삐라 살포로 인해 벌어진 북한의 소음방송때문에 접경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을 긴장시키는 행위로 그들의 일상 또한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삐라 살포와 그로 인해 이어진 오물 풍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탈북민 민간단체가 독단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안보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4일 한국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에 북한이 사격준비태세에 들어가는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의 수단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전단 등 살포 그 자체는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북한의 도발에 달려있으므로, 전단 등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후 법적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버스내 수하물 동반 금지에 관한 운수사업법 개정 또는 폐지
아래 글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일반민원으로 제기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천안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며, 대부분 서울에서 지내다가 한 두달에 한 번씩 천안 본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번 천안에서의 불쾌한 버스 탑승 경험으로 미루어, 만성적이 되어가는 천안 버스의 질적 하락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의 탁상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 또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 개정 행태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일 저는 서울에서부터 가져온 일반적인 26인치 크기의 수화물용 여행가방을 가지고 천안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두 번이나 하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버스인 400번 버스에서는 제 캐리어를 들고 앞문으로 타기엔 버거울까봐, 모든 승객들이 하차 한 뒤 뒷문을 통해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는데, 요금을 지불하자마자 버스 기사님이 곧바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잠시 뒤 더 큰 소리로 그 가방을 들고 내려서 다시 앞문으로 올라타라는 믿기 힘든 명령을 저에게 하고 있단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뒷문으로 타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천안은 외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타는게 천안의 규칙에 어긋난다면 주의를 주던지, 앞으론 하지말라고 하면 되지, 직장 상사도 아닌데 다시 내려서 앞으로 오라고 하는 명령질이라뇨? 어이가 없었지만 쓸대없는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내려서 앞문으로 타는 것은 못타겠고, 그냥 다른 버스를 타겠다고 한 뒤 내렸습니다. 이 때까지는 단순히 참 고양없는 버스 기사를 만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버스인 405번 버스가 도착하여 탑승을 한 뒤 카드를 찍었더니, 갑자기 또 버스기사님이 손을 뻗어 저를 제지하곤, 캐리어를 들고 탑승할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기사님께 되물었는데 기사님은 캐리어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람을 칠 수 도 있으니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지 못한다. 뒷문에 있는 안내 사진을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믿기지가 않아서 뒷문으로 가보니 정말 캐리어 금지 표시가 있는 안내가 붙어있었고, 5년째 서울과 천안을 오가는 동안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전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막는 나라는 북한과 한국뿐일겁니다 특히나 이는 저 같이 차도 없고 택시탈 돈도 부족한 평범한 서민 청년에게는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앞서, 이 노선을 항상 이용하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저처럼 본가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리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짐을 가지고 탄다면, 그분들도 이런일을 똑같이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이 이런 헛일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로 피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캐리어를 들고 타는 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버스 정류장에서라던지 아니면 탑승 전 앞문에 최소한의 안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버스 기사의 태도 또한 무작정 안되니까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버스의 짐 칸에 넣는 등의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천안 버스의 모든 노선과 운전 기사님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천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봤다면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이 유명하단 것은 다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내릴때 기사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나오지만, 천안에서는 버스 내리기전에 욕이 절로 나온다는 것을요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은 제 기억에만에도 7~8년 전부터 비난이 자자했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게 얼마나 천안시의 대응 부실과 관련 부처, 운수사업자의 태만이 만연한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천안시의 공공 버스의 질이 정상화되어, 더 이상 중국 버스보다도 못한 서비스 품질을 가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 국민의 이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운수사업법은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교육부
교실에 CCTV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가정에 아빠입니다 요즘 사회에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들을때마다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안좋은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올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에서는 공권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CCTV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죄는 어제오늘일도 아닙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인권을 거론하며 어린피해학생만 양상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개탄 스럽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청원 합니다 교권회복과 범죄예방을 위해 교실에 CCTV설치 요청드립니다 안전한 교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회복 아이들을 살립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 과도규제에대한 청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현행 총포법이나 관련규정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모의총포로 규정하며 과도한 규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사용은 금지하는게 맞습니다. 사람을 향해 쏘면 안되며 적당한 안전교육,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도의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도 0.2줄의 속도를 규제로 삼은 현행법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모의총포 제작과 관하여 국내에서는 아카데미사를 제외하고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금형, 기계 기술력을 가진 나라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이 없다는것은 위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 때문입니다. 저 법안에 맞춰서 만들려면 해외수출만을 노리거나 0.2줄 이하의 총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무엇때문에 구매를 해 주겠습니까? 이는 산업 자체를 방해하는 법 중 하나라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2. 탄속제한에 관하여 우선 0.2줄은 너무 말되안되는 수치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탄환을 발사해도 그것보단 더 강하게 나옵니다. 또한 해외 평균인 1-3줄의 힘으로 발사한다 해도 지근거리에서 안구등을 맞추는게 아니라면 큰 상해를 입힐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총기의 소지가 합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범죄등에 악용하려고 해도 국민 전체의 인식이 저게 진짜 총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람에게 발사하는 자를 흉기등을 이용한 상해로 처벌하는것이 맞지 그 소지나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현재 사용이나 제조등이 전부 합법인 슬링샷, 양궁, 사냥용활, 식칼, 짧은 군용나이프는 왜 합법인 것 입니까? 3. 칼라파트 제한과 관하여 칼라파트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실제 총에 칼라파트를 부착하여 실제총을 위장시킬것을 우려해 칼라파트를 제한하고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그 어떤 무기로도 사람을 헤칩니다. 그들을 잡아서 벌해야 하지 그들이 사용할 물건을 모두 제한한다면 위에 말한대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 모든 물건에대한 사용제한을 걸어야 합당합니다. 4. 왜 개정해야 하는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는 대한민국이 준전시상황 이라는데에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적극 권장하고 국민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야할 산업입니다. 국민 개인이 스스로의 사비를 들여서 전투훈련을 한다는데 국가는 그것을 막고있습니다. 안정장구, 안전교육을 확실히 하고 일반인에게 동의없는 발포시 입는 상해에대한 처벌을 강력히 제정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군사력 강화나 증진은 없을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 관련 법률은 에어소프트건이 생기기도 전인 1960년대의 법을 기초로한 모의총포 제한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는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식 법안으로서 개정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국력의 증진과 국민의 취미 자유를 위하여 본 법에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닭도리탕'을 '닭볶음탕'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은 닭도리탕의 어원과 그에 관련한 언어 순화 작업의 경위 및 표준어 시정 요구가 주 내용을 이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어 '도리'에서 유래했다는 건 '그 당시의 어원 기록 없이' 두 단어의 유사성(발음, 표기 등)을 보고 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한 닭도리탕의 도리가 순우리말 '도리치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또한 명확한 문헌적 근거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개인의 의견을 설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과정의 경위는 2016년 노컷뉴스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온라인가나다 2023년 5월 3일자 답변에서 설명한대로 그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닭도리탕의 어원에 대한 문헌적 근거와 순화 과정의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닭볶음탕'만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더불어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두 단어 모두 대중에게 널리 쓰이고 있음에 따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표준어의 정의에 부합하니 부디 닭도리탕도 '닭볶음탕'과 함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835768?sid=103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바래'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원칙에 따른 표준어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바래'가 '바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래'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의 경우처럼 대중이 널리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쓰자는 취지를 인정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바래'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일부 누락된 반의어들의 표제어 등재를 부탁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부 반의어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재된 단어와 이미 수록된 단어의 반의어로서 누락된 해당 단어들의 목록입니다. 등재된 단어 미등재 단어 개가 폐가 노코멘트 코멘트 더운철 추운철 뒷자석 앞좌석 문어(묻는 말) 답어(답하는 말) 상술 하술 시작종 끝종 열등감 우등감 해단식 청단식 해당 누락 반의어들을 사전에 등재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오류가 줄어든 더욱 정확한 사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니'를 '네'와 함께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세요
사적인 언어생활 측면에 있어서 '니'가 '네'를 대신하여 개인 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에 '니'가 '네'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다고 할 수 없고, 어감상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두 단어의 뜻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이라는 표준어의 원칙에 따라 '니'를 복수 표준어의 일부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 그동안 작성되었던 모든 년도의 문의 사항을 공개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서비스에는 최근 2년 간의 자료만 열람 가능하여 우리 국어에 대한 그 이전의 여러 문의사항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국어, 특히 표준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국어를 아끼고 여러 오류들을 시정하고 싶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년도의 문의 사항을 공개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국립국어원
'몇 일'을 '며칠'과는 별개의 표준어로서 인정해주세요
'몇 년', '몇 월'은 표준어로 인정되면서 왜 '일' 단위에서만 '몇 일'이 비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 24에 게시된 국립국어원의 답변대로 '며칠'이 '몇 일'에서 유래했다는 국어학적 근거가 없고, 발음도 '며칠'과 '며딜'로 다르며, 뜻이 일부 일치하기만 할 뿐인 서로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면 '몇 일'을 '단위'에 대해 의미하는 말로서 '몇 년', '몇 월'과 같이 며칠과는 별개의 단어이자 또다른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교육부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오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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