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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협(서울지방변호사협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율징계제도 전면 개편 요청 청원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24년 형사재판과 함께 시작된 2025년 민사재판이, 단순히 기일 조작이 아닌 사전에 설계된 조작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5년 6월, 검찰에 직고소한 이력이 있으나, 경찰로 축소 타관 이송 그 이후에는 KICS 공전자기록 위조, 정보공개청구 위조, 경찰-공무원 공모 은폐 등 복합적 조작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 수사 구도 벌받게 하려는 자 vs 시간을 끌며 벌을 피하려는 자 와도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닌, 사법 개혁으로 정정하여 자율징계 처벌 체계를 방패로 삼아 그림자에 숨어 안위하고 서로를 추천하여 법관직에 앉혀 제 손에는 피 묻히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부디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모든 정황과 주요 인물들의 범죄 상세정보를 전달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뒤에 숨은 명함을 빌린 *특정 기수 연관자*는 자신이 가진 기득 권력을 통해 아무렇지도않게 경찰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며 자신의 고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감사계 담당자의 사무규칙에따른 정당한 상급기관 이첩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하달, 고의적인 사건 분할 이첩 등 악질적인 행위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제 문의나 청원 건에 대해서는 오동운 처장님은 무응답 방치 중이며 비법률가인 일반 민간인에게 고소, 고발장 제출을 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까지만해도 대략 연루자가 60여명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 국민이 직접 형법, 변호사법, 공수처법을 직접 국가법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공수처법의 징계관련 사항이 변협의 자율징계등 모순적인 구조와 상당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 권한 폐지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수사처 내부의 징계절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자율징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징계 개시가 거의 불가능한 '내부 면죄 시스템'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울징계 제도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있지 않으나 아마 이와 동일한 방식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최 고위 수사기관이 스스로에 대한 징계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구조적 결함이며, 검찰,경찰,법원 등 여타 사정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체계입니다. *예시 :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 이슈화 되었음에도 전혀 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 주요 문제점 징계청구 주체의 가족성 구조 공수처법 제36조에 따르면, [전문]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 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즉, 징계 청구권이 내부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 독립적인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징계를 회피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된 구조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차장이 맡으며 차장이 징계 대상이면 처장, 처장마저 대상이면 내부 수사처 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빠가 잘못했으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그것도 안 되면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던 외삼촌이 감시하고, 외숙모나 사촌오빠가 돌아가며 징계위원장을 맡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개혁, 속으로는 자가면죄부. 결국 징계를 받는 당사자와 직속 상관, 직속 부하, 동료 검사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은 결여된 제도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법조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고위 권력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결여되어있으며 그러나 그 내부의 비위나 직권남용,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는 “셀프 징계” “가족 회의”, “내부 사정” 과 같은 이름으로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을 공략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변호사 없이는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형사재판 성공보수의 탈을쓴 사법 민영화입니다. 이는 헌법상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성공보수는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율징계 제도로 관리되는 불투명한 기관은 국가의 사법기관 수사처, 법원 행정처 추천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율이란 그 책임을 따라야하며 지금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전혀 그 자율과 자유, 책임을 다하지않습니다. 국민에게 의로운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저 모든 수임 사건은 자신들을 경유해야하고 책임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대변협 징계 탭만 확인해 보아도 징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 300만원 과징금이 전부입니다. 현재 인장위조 형사 건은 접수 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변호사가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만 의로운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는 없애겠다고 합니다. 로스쿨의 본래 의미는 법률 이외의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법률 실무와 직결된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쉽고 빠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었습니다. 합격자가 많은 건 당연하고 한국은 공산당이 아니니 같이 그만큼 경쟁하고 수임이 없으면 겸업도 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은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협회는 모든 사건을 자신들에게 경유하는 옛 법률을 강요하고 독재하면서 기득권은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겸업도 모두 다 자신들이 확인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변호사들이 국민 절반의 반을 차지할 만큼 수가 많아졌으니 이제서야 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본래 실무 기반으로 법률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서비스로 법적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 성공보수를 부활시키겠다며 완전 그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임기를 늘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인사추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며 자율징계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개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만 투표하는데 왜 그걸 일반 국민의 죄의 무게를 따지는 사법에 적용합니까?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협회장 재임 제한 / 공수처장 , 차장 등 내부심사라는 명목으로 임기 만료 후 공수처법 위반 불가 ■자율징계기관 인사추천권한 제외 ■공수처법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및 제34조(위원장 직무)를 개정하여 징계 동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 ■공수처 내부 검사·직원에 대한 국민직접감시제 도입 및 감찰기록 공개제도 또는 감사자 약력 공개로 연관성 여부 투명하게공개 현행 ‘수사처규칙’으로 위임된 내부 지정 감사 체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명문화할 것 (이미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특정 기득권을 위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수처를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수사는 자기 권력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개혁(改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협과 공수처법의 자율징계 구조를 뿌리부터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의 근간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판사, (판사는 임용고시도 아닌 법무부 선택) 검사이며 이에 대해 모든 등록과 제명등 권한을 갖는 것은 변호사협회임을 꼭 인지해야합니다. 같은 기수에서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배출되며 이는 사법 카르텔로 오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변협과 공수처 등에서 자율징계로 무마한다면 정작 특정 세력 기득권의 뿌리는 제거되지않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파트형공장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마련 청원
안녕하세요. 아파트형공장 층간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마련 청원을 드립니다. 1. 피해 현황 - 기계가공,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진동이 상·하층으로 직접 전달되어 업무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두통·불면증 등 건강 피해 발생 - 입주 기업 간 갈등 및 민원 다발, 생산 활동 중단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환경부로 부터 전달받은 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거용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아파트형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강제 규제 수단이 전무합니다. 입주 계약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진동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없음. 3. 청원 요구사항 ①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층간소음·진동 규제 기준 마련해주세요. ② 층간소음 측정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할 공식 기구 설치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권한 확대해주세요. ③ 소음·진동 유발 업종의 입주 제한 또는 방진·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마련해주세요. ④ 분쟁 발생 시 피해 업체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정·손해배상 제도 보완하여 주십시요. 4. 의견 및 생각 아파트형공장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보금자리이자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국가적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5년 9월10일 청원인: 서성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집행청원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이안되는 인권국가인건인지합니다 흉악범죄 및 죄질이무거운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에게 사형이주어지고 빨간명찰을달죠 범죄자들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가둬두고 국민들의 세금을쓰며 먹여주고 잠도자게해주고 하지않습니까 그럼반대로 범죄자들이 사람의목숨을 빼앗으면 돌아가신분들의 생명권은 존중받을걸까요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들이 잘만살아있고 형량이 무거워도 몇십년 살고 나오거나 하면 재범가능성은 없어질까요? 과연 교화가 가능한사람일까요? 아이들을키우며 뉴스로 이런저런 흉악범죄들을 접하니 사람목숨소중한건당연하나 그 흉악범들까지 왜 챙겨야할까요 법은 저울처럼 평등해야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뺏거나 하면 당연히 그사람의 목숨또한 사라져야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만큼 더더욱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빼앗으려했거나 흉악한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성매매 방지 위한 강력 처벌 및 단속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 거주하고있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최근들어 미성년자 성매매 라는 말이 제 주위에 많이 오고갑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때 친구들은 성매매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모르는 성인과의 성매매로 성관계를 맺은이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규정하여 그 점에 있어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일부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시도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확히 규정되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좋지않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은 온라인에서의 성매매 유도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고 체계 마련과 미성년자가 그러한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수 있게 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돕는 방안이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이 법률은 청소년을 좋지않은 길로 인도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생활비용,출소 시 수감자에게 청구하도록 법 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식사,숙소,위생용품 등 생활의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감자의 책임가과 교화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의 세금부담과 국가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수감 종료 시점에 수감자에게 청구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생활하기 편하다는 우리나라 교도소는 이미 교화의 목적이 미미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게도 하고,수감자는 자신의 생활과 선택의 책임을 지게 되며, 또 이를 통해 수감자는 교화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어들고 수감자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높이는 동시에 교도소의 교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전광역시
대전 트램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 트램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사실상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극심한 교통 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사 기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트램 완공 이후에도 정거장 설치로 인해 차량 이동이 상시적으로 제한되고, 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동일한 노선을 공유하는 버스 운행까지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트램이 아니라, 이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 체계에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2~3회 환승을 강요받고,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램만 도입한다고 해서 결코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은 철저히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트램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트램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인은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 및 원상 복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버스 노선 개편과 배차 간격 개선 등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입국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취지: K-뷰티, K-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 입국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와 응대가 반복되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1.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 보호자가 단순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를 당하는 사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통역 지원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방지해 주십시오. 4. 이의신청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면만 요구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5. 의료 관광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성명 : *** 직업: 의료기관 종사자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수교육 의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하루 이상이 소요되며, 개인이 직접 시간을 내야 하고 수강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매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전문성과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구조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것 2. 보수교육의 비용 및 시간을 완화하거나 국가·병원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3.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것 동물보건사 제도가 진정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출력 제한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출력 제한 제도 개선 청원 ■ 수신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귀하 ■ 청원 취지 □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최초 1회만 출력 가능 □ 이후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를 근거로 발송 후 내용증명(재증명, 유료) 절차를 거쳐야 함 □ 온라인 환경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단순 재출력이 불가능하고, 매번 재신청·수수료를 요구하는 구조는 국민 편익을 과도하게 제한 ■ 문제점 1. 인터넷우체국은 무료 문서출력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문서를 다시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내용증명(재증명, 유료) 절차를 밟아야 함 (이용안내 캡처 참조) 2. ‘발송 후 내용증명’ 서비스는 원본 등본 분실이나 신규 등본 필요 시를 전제로 한 별도 제도임에도, 단순 재출력 수요까지 이 절차로 유도하고 있어 국민 불편 가중 3. 온라인 환경이 이미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는 여전히 오프라인 시절 기준에 머물러 있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강제하고 있음 4. 발송인이 본인 인증을 거친 경우 동일 문서 다회 출력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개선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요청 사항 1.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출력 횟수를 다회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2. 재출력 시 "재출력" 문구를 자동 병기하여 최초 교부분과 구분 3. 필요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4.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개정을 포함하여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 검토 ■ 첨부자료 1. 민원 회신문 (2025.09.04.)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다회 출력 관련 답변서 2. 인터넷우체국 이용안내 캡처1 – 문서 출력 1회 제한 안내 3. 인터넷우체국 이용안내 캡처2 – 발송 후 내용증명(재증명) 이용 안내 4. 인터넷우체국 이용안내 캡처3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내용증명 설명 2025년 9월 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삽입 의무화 요청
■ 제목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삽입 의무화 요청 ■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 현행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는 행정기관의 공식 회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에서 직인이나 전자결재 표시 없이 단순한 전자 문서 형식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없는 통지서는 법적 효력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외부 기관 제출이나 후속 법적 절차에서 공문서로서 증거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별지 제7호서식] 원본에는 명확히 ‘기관의 장 직인’란이 포함되어 있어, 직인 없는 통지서는 시행규칙 서식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청원 내용 1.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발송 시 직인 또는 전자결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의 명문화 2. 직인 누락 상태로 발송된 기존 통지서에 대해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직인 또는 전자결재 표시가 삽입된 정본 재발급 절차 마련 3. 행정안전부가 각 소관 부처·지자체에 통일된 양식을 적용하도록 지침 전달 ■ 청원 사유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법 절차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임. - 직인이 없는 상태로 발급되면 “임의 작성된 안내문”처럼 보일 수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서 국민이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모든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직인(전자결재 표시 포함)을 의무화하여, 문서의 공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함. 2025.09.08 첨부파일 : [별지 제7호 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청원법 시행규칙)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실과 취지에 적합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위한 청원
모든 제도는 현실과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당 제도는 시설동물의 복지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벼랑으로 몰린 시설 운영자를 벼랑 저 끝,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500여 개, 보호동물은 약 3만 5,000마리입니다. 평균 약 70마리 동물을 책임지는 이 시설의 약 90%가 1인 보호소입니다. 소장님 한 사람이 매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동물들을 먹이고 씻기며, 배설물을 치우고 병수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민간보호소 소장님들 중 대다수가 50~60대이며, 70세를 넘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가도 감당하지 못한 약한 생명체들을, 개인이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 넓고 쾌적한 공간, 민원 등에서 자유로운 입지. 민간보호소 신고제에서 제시하는 정부 기준을 누구보다도 염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이십니다. 하지만, 지원 없이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민간보호소의 재정을 보면, 현상 유지도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민간보호소는 2023년 정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국고지원금을 받아 약 34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행 명령과 농지법 위반 고발을 당해, 어렵게 지켜온 약한 생명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20년째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펴온 울산시 북구 미미네보호소도 민원과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야외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더 넓은 주차장을 쓰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100여 마리 동물들은 삶터를 잃고 사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3) 제주시 (사)행복이네쉼터는 동물 유기가 특히 심각한 제주에서 29년째 버려진 동물을 보살펴온 곳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동물들이 어느덧 330여 마리, 버스회사 사장이었던 중년의 소장님은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노년이 됐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의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을 병으로 떠나보낼 때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철거명령과 벌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민간동물보호신고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에게나 그곳의 동물들에게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소 소장님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자신의 생을 바쳐온 분들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을 이분들께서 대신 해오셨으며, 지금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고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를 원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선행, 적어도 병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겨냥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헌신의 대가가 탄압이라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약한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적절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2025년 9월 7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올림 참여단체: (사)동물보호단체행강, (사)팅커벨프로젝트, (사)나비야사랑해, 동물권단체하이, 노원댕냥이하우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경기도수의사회, (사)고유거, (사)코리안독스, (사)더가치할게, 울주미키네쉼터, 광명미미쉼터, 양주하하호호쉼터, (사)행복이네쉼터 (사)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한국동물사랑협회, 여수강지냥이쉼터, 부산칠라쉼터, 대전도솔쉼터, 양산한마음쉼터, 군산하묘쉼터, 목포고양이사랑방, 군산보듬쉼터, (사)미미네사람들, 시흥유기견없는세상, 성남하늘을나는고양이, 진해행복의집, 청도해바라기쉼터, 사천청솔유기견묘쉼터견공선원, 고성미남이네쉼터, 대구앵두네쉼터, 부산엄지쉼터, 창원냔냠이네쉼터, 사천재롱이네쉼터, (사)길동무와나누미천사,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구동물보호연대, 공주제니하우스, (사)아지네마을, 서창몬순이네 (총 40개 단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제도의 전면 폐지 청원
현재 한국에서 E-2 비자를 포함한 E계열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고용주가 발급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고용주에게 이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초래하는 폐해는 E-9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의 경우 관련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E-9을 제외한 E계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이적동의서 규정은 법무부 훈령(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즉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E계열 비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교육, 연구, 전문 분야 등에서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무 환경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 제도는 이들을 고용주의 전권에 종속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불공정 대우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 제도의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E-9 비자를 제외한 모든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이적동의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E-9 비자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되, 우선적으로 법무부 훈령만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E계열 비자 제도의 폐지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적동의서 제도의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연구·전문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Currently, foreign workers holding E-series visas, including the E-2 visa, are required to submit a “Letter of Release” issued by their previous employer in order to transfer to a new workplace. Whether or not this letter is issued is left entirely to the employer’s discretion, and employer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it. As a result, foreign workers often have no choice but to endure unfair treatment until the end of their contract, which severely infringes on their freedom of job mobilit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system also apply to E-9 visa hold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9 visa,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law, meaning that improvement requires legislative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y contrast, for all other E-series visa holders, the rules on the Letter of Release are groun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administrative ordinances (ministerial directives). This means the system can be reformed immediately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series visas are granted to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that South Korea needs. These individuals contribute significantly in fields such as education, research, and other specialized areas. Ensuring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and able to work under stable conditions is not only a matter of protecting their rights but also of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Despite this,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subjects them to the unilateral power of employers, forcing them to endure unfair treatment. This creates losse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workers but for the country as a whole.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structed the government to address issues of wage arrears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n line with this policy directio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professionals requires not just minor reform but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Therefore, we petition as follows: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for all E-series visa holders, excluding the E-9 visa. While legislative action is required for E-9 visa holders, we call up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requirement for other E-series visa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rectives. Ensure that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who play an essential role in South Korea, can work in fair and stable conditions without being subjected to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will not on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but also strengthen South Korea’s education, research, and professional sectors while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act swiftly, given both the urgency of the matter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change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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