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입양정책 운영 정상화 및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문책과 기관장 책임 규명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SBS뉴스 '물량발언' 보도와, kbs 뉴스 '마루타발언' 보도에 나오는 당사자 ***입니다. sbs뉴스 ("물량이 뭐냐" 예비부모 분통에 해명이) https://youtu.be/yBwTcwRspW0?si=TFWELhYCLNT88wH1 kbs뉴스 (입양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에 "마루타 같은..") https://youtu.be/kWeTZn1ZzGE?si=Yx03Nti7GlzszXcT 저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한 명은 19년에 입양했고, 또 한 명은 현재 입양절차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작년 10월에 결연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둘째는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묶여 하루하루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한텐 3명의 엄마(보육교사)가 있고, 저까지 4명입니다. 그리고 4번째 엄마는 며칠 있다 다시올께 하면서 헤어집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민간기관에서 했을 땐 적어도 한달, 혹은 두 달 이내면 아가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생후 15일에도 아기가 집에 오고, 백일만에도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 전에 결연이 되어도, 결연된 지 7개월이 지나, 돌도 훌쩍 넘겨야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애초기 조기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 지 하버드 연구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 둘째딸, 시설에서 지낸 지 16개월입니다. 호명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얼마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인 지요. 입양체계 개편 초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지연될 일인가 싶어 제도를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를 지칭해 "물량, 소진"이라 표현 하더군요. 사실 이보다 한 달 전, 한 입양단체 리더십워크숍에서 또 다른 간부가 개편체계 첫 결연 사례자인 저를 가리켜 "마루타"라고 했었지요. (마루타 :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세균부대 중 하나였던 731부대 생체실험 대상자를 지칭하는 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의 간부에게서 아동과 예비양부모를 행정의 대상이나 물건을 취급하는 말이 나오다니요. 이는 개인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기관 전반의 운영문화와 인권 감수성, 지휘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가 과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구현하여야 하는 일을 어떻게 접근하겠는가. 실제로 절차들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었고,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정책이 진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되 해당발언을 한 간부의 엄중한 문책은 물론, 입양정책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철학과 책임의 문제가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장 정익중 원장의 사퇴를촉구합니다. 요구사항 1. 긴급조치 시행:향후 1년을 입양대기 아동 인권구제를 위한 긴급조치 기간으로 운영하여 모든 입양대기 아동들이 신속하게 가정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할 것. 2. 영아 패스트트랙 및 특수욕구아동 전문 트랙 신설 : 아동발달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로 전환하여, 12개월 미만 영아는 신속히 가정으로 연결하고, 연장아.장애아 등 특수욕구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 3. 원스톱 법률대리 시스템 및 임시양육 결정 기간 최소화 : 복잡한 법원 절차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체계 마련하고, 아동의 조기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생긴 임시양육 제도 취지에 맞게 결정 기간을 최소화 할 것. 4. 입양당사자 포함 상설협의체 구성 :입양지연의 구족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입양당사자 참여 상설협의체 구성할 것. 5. 특별감사 실시 및 정익중 원장의 사퇴 :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실태 조사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간부에 대한 특별 감사실시 및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익중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원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내에서 가장 적절한 가정을 찾아줘야 합니다(입양). 이것이 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가정을 지체없이 연결해주어야 한다고. 행정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아이를 실험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가가 멈춰 있던 2년,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하루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281명의 아이들이 속히 가정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입사후 퇴직까지 몇십만원의 부담되는 돈을 힘들게 일하는데 강제로 떼가고 힘들게 살고 일하다 간암에 걸리고 퇴직햇는데 자녀가 25세가 넘음 유족연금도 전혀 안주고 공단에서 1억 넘는걸 다갖는다 연금의 취지에 안맞다나?!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힘들게 허덕이며 살다 부양자를 잃고 늙어버린 유족은 어떻게 사나 학교 갓 졸업한 딸 하나가 늙어 병든 엄마를 부양한단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왜 본인이 낸 돈을 유족에게두 안주고 공단에서 갖나 늙고 병들어 남은 배우자두 이제 더고통뿐인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즉각 불입된 원금이라두 일시불로 반환하라 본인 간암 수술후 언제 끝날지 몰라 배우자두 하루하루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배우자두 몸과맘이 넘힘듬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원금 보장을 원합니다.(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을 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대상 아니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인 자녀 없고, 부모(엄마 기준)에게 통장으로 생활비 지원한 내역도 없습니다. 납부기한 13년(이 중 7년 정도 제가 납부해드렸습니다.) 납입금액 1,637만원 수령금액 16개월 * 387,500원 = 620만원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4배를 지급 기준소득월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10만원정도로 납부했었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원(기준소득월액 평균)*4=600만원 620만원(수령금액) > 600만원(사망일시금)이라서 받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납부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서 유족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 내는 상황도 아니고 월급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된 게 허망합니다. 차라리 주식 투자한 곳이 상장폐지되어도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무기간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에 보탬되라고 3년 추가 납부까지 해드린게 너무 속상합니다. 연금개시 후 2개월 후에 엄마가 암 재발하셔서 오래 못 사실 걸 예상하셨는지, 국민연금에 2개월 분 받은 거 반환할테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셨더니 개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많으셔서,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원 하나도 허투르 쓰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엄마가 연금개시 후 최소 50개월 이상 생존하셨다면 은행예금이자 정도로 생각했을 때 원금회수하거나 이득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핵가족시대에 저희 집과 같은 가족구성원으로 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연금개시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송 정보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국민연금 수령 안내문에 저와 같은 예시를 들어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령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의무가입만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유급 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포기할 수 없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모순된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돌봄권과 노동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에게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적용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은 이미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 '프레스 금형' 산업의 몰락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산업의 어머니'라 불리는 금형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급격한 수주 감소와 하도급 단계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 속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주 절벽'의 위기 현재 프레스 금형 업체들은 단기적인 불황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물량 급감: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지면서 관련 프레스 금형 수요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가캐스팅' 등 신공법 도입은 전통적인 금형 업체들의 일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과 중국의 추격: 주요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며 국내 수주가 끊겼고, 그 빈자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채우고 있습니다. 결과: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나고, 기술 전수는 끊겼으며, 수많은 영세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하도급 2차·3차 밴드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악행) 열심히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금형 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의적 검수 지연과 단가 후려치기: 납품이 끝났음에도 미세한 결함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결국 단가를 깎아야만 대금을 주는 악행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연쇄 미결제의 굴레: 상위 밴드의 자금난이 고스란히 하위 제작사로 전가됩니다. 현금 대신 돌아오는 것은 장기 어음뿐이며, 이는 결국 영세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보호망의 부재: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실질적인 대책 우리는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생태계를 원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제(Escrow) 의무화: 원청에서 나간 돈이 하위 업체에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강제해 주십시오. 금형 산업 특화 사업 전환 지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방산, 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R&D 인프라와 설비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도급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업체가 수주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형은 단순한 쇠붙이를 깎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인 프레스 금형 산업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정부의 결단 있는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대법원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 행정 기관의 오안내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손해배상 현실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OO대학교 학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오안내로 인해 금 3천만원, 6개월의 시간손해, 432시간의 행정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법원에 신뢰보호의 원칙 강화로 인해 국민이 대기업 혹은 기관에 소송 혹은 이의를 제기할 때 승소할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십사 하여 대법원에 문의드립니다. 법률과 소송을 진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 대 개인에서는 개인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법무팀 및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유지하며 미미한 피해를 입지만, 개인은 생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 행정 오안내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늘려주십사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시민의 싸움에서 비용 및 절차 등 법률적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특히 재정적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는 적은 손해배상 청구인정범위 및 정신적인 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피해에 대해서 더 긴밀히 숙고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대법원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 행정 기관의 오안내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손해배상 현실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OO대학교 학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오안내로 인해 금 3천만원, 6개월의 시간손해, 432시간의 행정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법원에 신뢰보호의 원칙 강화로 인해 국민이 대기업 혹은 기관에 소송 혹은 이의를 제기할 때 승소할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십사 하여 대법원에 문의드립니다. 법률과 소송을 진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 대 개인에서는 개인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법무팀 및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유지하며 미미한 피해를 입지만, 개인은 생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 행정 오안내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늘려주십사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시민의 싸움에서 비용 및 절차 등 법률적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특히 재정적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는 적은 손해배상 청구인정범위 및 정신적인 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피해에 대해서 더 긴밀히 숙고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개선 및 시정
일전에 대통령님과 영부인 님 앞으로 제가 제작 출간한 책과 함께 배송했는데,,,, 일절 아무런 답이나 조치 내용이 없네요. 전 정부에선 작은 제안과 문의에도 청와대 명의로 답이 바로 왔는데...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사용자 주권 보호 및 사고의 자유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사용자 주권 보호 및 사고의 자유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서 【청원 취지】 AI 서비스는 이제 일상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안전'과 '윤리'를 내세우며 사용자가 묻지도 않은 훈계를 하고, 창작과 질문을 막고, 유료 서비스인데도 멋대로 기능을 제한합니다. 사용자가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적 자결권을 지키고, 기업의 일방적 통제를 막기 위한 「AI 사용자 주권 보호 7대 규약」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문제의 핵심: 도구가 주인을 가르치려 든다 도구는 원래 사용자의 의도와 창의성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성형 AI는 사용자 질문을 검열하고,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도덕적 훈계를 반복합니다. 도구의 기본을 잊은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윤리관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7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2. AI 시스템의 자유 침해 7가지 문제 ① 내 생각에 외부 기준을 강제로 씌운다 AI가 "그건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기업이 정한 윤리 기준을 사용자 사고 영역에 무단으로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사고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명확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② 묻지도 않은 조언을 강제로 준다 요청하지 않은 도덕적 조언과 경고를 반복하는 건 '도움'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판단 주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AI는 시킨 일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지적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③ 질문하기도 전에 검열한다 현재 AI는 답을 내놓기 전에 질문 자체를 막습니다. 상상력의 확장이 창작의 본질인데, 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와 제22조(예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입니다. ④ 시스템 설계 자체가 사용자를 위축시킨다 차단 기준은 불투명하고, 뭘 금지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부당한 강압적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당하며, 기준을 공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⑤ 사용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통제 구조는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시스템 규범에 맞춰 사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검열의 내면화는 사상적 다양성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인간 지성의 퇴보를 불러옵니다. ⑥ 돈 내고 쓰는데 멋대로 제한한다 (재산권 침해) ⑥-1. 계약 위반 매달 구독료를 내는데 기업이 '안전성' 또는 '업데이트'를 이유로 사전 동의도 없이 사용량과 접근권을 제한합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소비자 계약 위반입니다. ⑥-2. 토큰 잠식 AI가 요청하지 않은 주의문과 면책문을 잔뜩 붙여서 유료 토큰 한도를 소모시킵니다. 100g 과자를 샀더니 포장재가 70g인 꼴입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 회피 문구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자산 침탈입니다. 이런 텍스트는 토큰 한도에서 제외하거나 차단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⑥-3. 면책 조항의 역설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은 기업이 불완전한 제품인 걸 알면서 유료로 팔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 차는 사고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는다고 면책이 안 되듯, AI 기업에도 동일한 제조물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위 7대 쟁점은 Claude(Anthropic), Gemini(Google), Copilot(Microsoft) 세 AI 모두가 구조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인정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⑦ 틀린 정보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안 진다 AI 오류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AI는 틀릴 수 있다"는 문구 뒤에 숨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을 팔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AI 기업에도 제조물 책임법 수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요구 사항 위 7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출력 제어권 반환: 사용자가 AI의 훈계·경고 메시지를 끌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 • 검열 기준 공개: 비공개 차단 기준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표준을 마련할 것. • 피해 배상 책임 명시: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기업이 금전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것. • 계약 유지 의무 강화: 유료 기능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때 소비자 사전 동의와 보상을 의무화할 것. 【청원 이유】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문명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발전이 사람의 생각하는 자유와 지적 주권을 침해한다면 인류는 스스로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인류의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조력자이지,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지적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용자 주권 보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국제기구가 규정짓고 있는 출산울은 가임기 여성 기준 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0.7명 이므로 국가의 존속과 지속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믄에 출산율의 증가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대를 위하여 각종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소위말해서 저소득층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결혼정보회사는 처음부터 이윤추구가 목적인 영리업체 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은행권의 대출이 불가하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처럼 결혼 시장에서도 결혼이 하기 어려운 하위 계층을 위한 경혼정보 시스템의 국가적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이 어려운 계층들이 결혼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라도 이윤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에서 결혼정보회사나 결혼정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남녀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꿈꿀수 있다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더 고독사와 독거노인 증가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도 결혼을 이제는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외면을 받아서 평생토록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금융감독원
금전 이체 시 금융사 APP에서 차용증 작성 기능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 ******호에 사는 *** 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양한 주체 간 금전 이체 시 각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에 사법 기관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금전 이체 목적을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건 일정 금액 이체 시 개인 간 이체에서 차용증(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 정치, 여론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공직자 분들(대통령 포함)께서 개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결정 또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기, 금전 피해를 당해보고 인생을 망해보니 금전 관련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견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제 목표는 결혼 출산 육아가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다 포기하고 생존이 목표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공직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금융감독원
헌법상 보장된 대학생 창업의 자유를 요청합니다
저는 ****에서 학생 창업을 돕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학생 창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싱 문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법인 통장 개설시 공유 오피스 내지 집에 주소를 두고 하거나 자본금이 100 만원일 경우 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창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치 않아 경제 수준상 100 만원 법인 설립에 자택 , 기숙사 등에 주소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위에 대하여 기본적 거절 사유로 진행하더군요. 미국의 창업 제도를 본받아 자본금 제도 5 천만원을 100 만원으로 몇 년전 맞추었고 재택 창업도 제도화 되었지만 요즘 정부의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창업 방해 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창업의 자유를 막고 있는 반 헌법적 소치로 보입니다 빠른 시정 요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