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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양성종양관련 실비보험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양성종양 질환인 표피모반은 장기간 방치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의 목적이라는 하에 보험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고용노동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세 아이의 아빠이며, 곧 출산할 예정인 딸 아이를 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예비 할아버지 입니다.제 딸은 유산의 아픔을 딛고 여러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지금은 12주차 건강한 태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에는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저출산 이라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정책으로도 차별을 두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임신과 출산은 행복이며 은총 입니다.임산부에 대한 많은 정책이 개선되어야 겠지만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보건복지부
중독 산업~~~~~~^^
■중독 산업술먹는 이유는수백가지 수천가지 만들수 있고결국 알콜중독자가 된다.한잔은 괜찮다 두잔은 좋다.오히려 착각에 빠지고한두잔 마시다가 술이 술먹고그러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먹는 이유는 얼마든지 안들수 있다.슬마셔야 재미있고 친목을 다진다.술마셔야 재미가 있다.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한다는 핑계를 댄다.게그맨이 술마시고 연기하나술마시지 않아도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고말도 잘한다.술마시고 주사부리는 것을재미라고 착각하면 안된다.가정폭력등 각종 범죄가주취상태에서 80% 일어난다.술 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이재미 있다고 좋아 하고,술 안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은술에 취해 주사부리고 꼬장부리고안아문인하고 싸운다고 싫어하고술안먹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그래서술마시는 사람 안마시는사람끼리끼리 어울린다.그것은 당연한거 아닌다.술마시는 사람이 술마시지 않는 사람들과어울리면 심심해서 싫다고 하고,술안마시는 사람이 술좌석에 있으면시끄럽고 주사부리는 분위기를 싫어한다.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고갑질이다.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하고술에 의지를 하고술에 의미를 부여한다.술마시는 이유월요일 월래 먹는날화요일 화나서 먹는날수요일 수금해서 막는날목요일 목숨걸고 먹는날금요일 금방먹고 또 먹는날토요일 토하도록 먹는날좋아서 슬퍼서 기뻐서 먹는날 등등자제력과 의지력만 있으면알콜중독 안된다.그런사람이 문제라고 주장 하지만처음부터 알콜중독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보통 사람은 대부분 자제력이 많지 않고술,담배,커피는 그 자체에중독성이 있고한 두잔 먹다보면 중독 되고계속 먹게 되는 것이다.술을 왜 먹었느냐 고 물었을때술먹은 이유를 대면 알콜중독 된 것이다.술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술은 반주,약주로도 마시고한,두잔은 좋다고 말하는 것은술,담배,커피등중독산업 업자들이돈을 벌기 위해한,두잔은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치사량 이하로 먹으면 죽지는 않지만자해하는 것이다.술의 알콜은 비만을 유발하고 간,심장,뇌를 망가트리고담배의 니코틴은폐암등 각종 암과,혈관산성화 딱딱하게 한다.커피의 카페인은심장을 자극하며 협심증유발하고뇌에 호로몬 분비로 각성효과 중독 일으키고커피볶을때 당독소 유발로 발암물질 나온다.한두잔 마시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담배,커피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다.나중에는 끊고 싶어도쉽게 끊을수가 없다.중독산업은 너무 커져있고경제활동자유 라는 명분으로국민들을 중독시켜 갈취,착취,이용하고 있다.중독기업은 술,담배,커피등 중독물건 팔아 돈벌고은행은 대출해주고 돈벌고정부는 세금 받고중독산업으로 국민은 망치고 죽어나가는 것이다.중독기업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위해술,담배,커피,도박,주식,기독교등중독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한두잔은 괜잖다,한두번은 관찮다고 광고와 선전을 하고어리석고 무매한 사람들은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중독되고 이용당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경기도 광명시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광명도시공사 위탁관리 시설의 이용료금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항목 때문에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실토하는데 경영평가원과 행안부에 확인하니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평가항목이 없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성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이고 공기업 경영 평가편람을 확인해 보라해서 보니 일부 도시공사는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해 단일 사업을 평가 받는 도시공사도 있더군요 재 생각은 이런 도시공사 말고는 시설공단으로 운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광명도시공사를 확인 히니 하는 일이라고는 광명시의 시설을 위탁 관리 하는 것 밖에 없는데 2017년 도시공사로 변경 됐다고 하여 행안부에 확인하니 경기도에 확인해 보라고 해 경기도에 확인 해 보니 광명시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이나 허가해 줬다고 합니다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어 승인해 줬겠지만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광명시에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 도시공사로 전환 했다고 하는데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과연 위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나열된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명도시공사의 홈페이지(https://www.gmuc.co.kr/)에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도덕산캠핑장, 메모리얼파크,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타, 시민운동장, 야구장, 종량제봉투, 여성비젼센타수영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 광명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국궁장, 축구장 과연 위와 같이 광명시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가 필요할 까요? 광명시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장이 무슨 목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명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세수를 가지고 도시공사를 시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안됩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인상한 이용요금이 합당한가 주변 지자체들을 확인 해 보니 모두 도시공사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많은 지자체 중에 광명시와 같은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지자체장들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공사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시설공단으로 재 전환해 주세요 광명 같이 작은 지자체는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광명시에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장 놀이터를 줄이라는데 줄이겠습니까? 욕심 많은 지자체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광명시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은 들여다 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은 법은 과연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공정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어르신을 모시는 일이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배치되있는 면세 사업장입니다.필수인력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대상자 수당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데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갑자기 무단결근과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 사태는 오롯이기존에 다니고 계시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사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저희 업계에서 운영중인 고용주들은 절실히 느낄겁니다.오히려 무단결근과 무단퇴사하는 분들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된다며 "나를 건들지말아라"법적대응을 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어집니다근로계약서 체결하는 내용중 30일전 인수인계와 무단으로 결근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노동청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고 체결을 안하면 문제가 되고 체결을 해도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는 이 무의미한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이 나라가 당연 악덕 고용주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분들의 악성 노동자들때문에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복지사업으로 좋은일을 하는 이 업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습니다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일하는 노동자도 이런분들이 이런식으로 법을 악용하고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하고 당해야만 하는건지적어도 어느정도의 법적인 제재는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도 노무사도 고용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사업장도 아닙니다.그냥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 운영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패널티도 줄 수 없는 이 불합리한 노동법 개선을 다시 검토하여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활한 환경에서 줄다리기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운영하는 고용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누구하나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선 안되고 누구하나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황에 따라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법적인 절차와 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국가철도공단
온수역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 온수동에사는 주민입니다.온수역 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청과 코레일에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지만 강제이행금 부과한다는 소리만 수차례듣고 개선되지않습니다.철거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제기했습니다.미관상좋지않고 불법인거를 왜 냅두는지 구로구청...코레일...처음부터 누군가가 불법건축물 가져다놓는데 몰랐을까요?그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끄러다쓰고 수도끄러다쓰는거를 코레일을 몰랐을까요?구로구청도 몰랐을까요?철저히 두기관을 조사해주시고요 미관상 좋지않고 불법건축물에서 잡상인이 상인행위자체도 불법이고 불법건축물 철거해주시고 해결못하는 구로구청과 코레일담당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빠른시일에 철거해주기 바랍니다.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지않은것들 전부 싹다 처리바랍니다.불법건축물 묵인하고 처리않한 구로구청및 코레일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분명히 처음에 설치전부터 얘기가 되었을테니...설치후에도 즉각 조치않한 구로구청과 코레일...적극적인 조사및 처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폐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제 생각이 아무래도 촉법소년의 미형사처벌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도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한데 절대로 촉법소년이 더 이상 날뛰어서는 안됩니다. 촉법소년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린애라도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서는 안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엄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고용노동부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청원합니다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 사용자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용자 위원에 추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또한 동일한 인원수로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용자와 노조위원 모두 절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시급제도 폐지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것도 없고 식견고 짧은 50대 단순직의 직장인 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처음에는 저또한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좋은줄로만 알고 1만원 2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나의 월급이 많아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한해 두해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보니 물가 상승률에 대해 눈을 뜨게되고 월급이 올라가도 나의 삶은 나아지질 안는다는것을 눈뜨게되면서 되려 최저시급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것이 아닐까 시장경제는 시장 속에서 그 룰이 정해저서 자연 쓰럽게 흘러가야한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해서 무식한 제가 이렇게나마 제의견을 청원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 임금체불 / 강재해고 같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자들은 국가사업 입찰금지를 요청합니다
산재사고/ 임금체불/ 해고 와 같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 노동부 신고가 많이 들어간 업체들은 국가사업(도로교통/공공기관/국방부/교육청) 사업에 대한 입찰은 금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수많은 문제를 발생 노동부 신고가 들어감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국가사업 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 돈을 벌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동부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 발생시 국가사업 입찰 및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업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휴가권의 보호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적 의미가 근로자의 정신적 · 육체적 · 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 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2018.5.29 시행 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6항의3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태임.1,2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면서 다치거나 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3의 경우까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다보니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상황임.2019.1.1일 입사자가 2020.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 다시 둘째를 임신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최종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20.1.1-3.31 출산20.4.1-21.3.31 육아21.4.1-6.29 출산21.6.30-22.5.29 육아로 퇴사연차의 발생은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되는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20.1.1-15개21.1.1-15개22.1.1-16개로 총 4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우 법정휴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도 계속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외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임금이 300만원만 되더라도 520만원정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개선방안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을 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발생 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겠으나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까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전 구 규정을 적용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복직하는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특정 시점까지 복직하여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대효과20.1.1-22.5.29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와 그 기간동안 열심히 출근하여 일을 한 근로자가 현행은 연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로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근로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는 상태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경력의 단절이 없도록 복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휴직을 갔던 근로자는 경력을 단절을 해결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의 이중 지급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국회 포털을 자주 이용합니다. 본인은 2024.7.9. 14시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국회인터넷생중계로 시청하였습니다. 동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즉각발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정청래 위원장이 원만하고 명쾌하게 의사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중에 코메디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전제로 동 청원이 2024.6.20.에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공개청원으로 제출하여 현재 130여만명이 동의하고,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되었고, 2024.7.9.에 동 청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를 위한 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라는 등의 표현을 함은 물론, '수사,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접수요건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모든 국민들은 그의 입장에서보면 좌익이라거나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면 대통령 후보자로 공식토론회에 나서서 손바닥에 왕(王)(?)을 쓰고 나온자가 있다면 그리스의 도편제와 마찬가지로입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적으로 간주하여 국적을 박탈하고 외국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청원 사례들이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경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시민단체의 줄기찬 의혹제기와 촛불문화제를 거쳐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처리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서 당시 우상호 민주당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40여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결국 2016.12.9.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2017.3.10.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펴보았던 「청원법」이나 「국회법」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동 제3조(적용범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는 본문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각 호로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청원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법」 제2조와 제3조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회법」 제123조가 정해져 있어서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 제6조(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서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4항은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으로 정해서 결과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혹제기 등이 있을 수 없는 구조에 따라 헌법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청원에서도 관련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 중 헌법기관인 국회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충돌되거나 헌법기관의 역할에 맞게 정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제2조, 제3조, 제6조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법[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9장 청원 <개정 2018. 4. 17.>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11.>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7. 11.>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7. 11.> [전문개정 2018. 4. 17.]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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