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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서울 한강공원 편의점 라면 가격 인하 청원
서울 한강공원에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라면 가격(컵라면 및 봉지라면과 조리기를 이용한 즉석 라면)이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습니다 컵라면(용기 라면)은 2200~3000원 수준, 즉석라면(봉지라면을 용기에 담아 자동조리기계를 이용해서 조리)은 4000원 수준입니다. 온수기 운영비, 즉석 라면 조리기 운영비(봉지 라면 조리기), 쓰레기 처리비 등이 감안되어 있다고는 하나 너무 과도하다고 여겨집니다. 컵라면(용기 라면)과 봉지 라면 가격을, 한강공원에 입점한 편의점 체인 업체들과 협의해서 가격을 인하했으면 합니다. 한강공원은 여러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공의 자산인만큼, 수익 시설이라도,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외기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작은방에 에어컨을 설치시 실외기를 실내(뒷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된 바 실외기는 말그대로 실외에 있어야 하며 실내에 있을시 화재에 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에서도 안전주의를 준 뉴스기사도 있으며 순천에서는 이미 시에서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해결을 한 바도 있죠 이 모 아파트는 집 내부 온도가 5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에어컨을 틀 의미가 없겠죠... 6월 22일에도 실내에 실외기를 뒀다가 불이났다는 기사가 또한번 보도가 되었네요 이부분에 상당한 뉴스가 이미 기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장님께 민원을 너었고 정확한 실외기 설치가 안되는 사유의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런 서류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찬성표 50%이상을 받아오면 소장님 임의로 실외기를 설치할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부녀회장님 번호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저는 340세대를 방문하여 사인을 받을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입입니다. 심지어 저희집은 처음입주시 안내를 잘못받아 거실 에어컨 실외기도 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방 실외기까지 뒷베란에 놓고 쓰라니요... 나라에서 제발 법적으로 실외기는 실외에 놓고 쓸수있도록 공지하고 발표하여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의 개선 및 홍보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개선 또는 홍보 정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사장님 혼자 또는 경리 직원 혼자 모든 총무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5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인사총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 제가 그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년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최근, 해당 청년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3개월이 지나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실망했습니다. 채용 전에 사전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를 했을 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것 아닌가요? 제도가 불편하다면, 나이 드신 사장님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보정책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작은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지원정책을 믿고 청년을 채용했으나, 고작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고용유지는 당연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여 청년을 신입으로 채용하더라도 급여 부담이 크고, 신입 교육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임금을 더 주더라도 숙련자를 선호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생각한다면 제도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전신청과 본신청 총 두 번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면,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안녕하십니까~~~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던 업체 종사자입니다.이번에 작년연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어진것도 저희는 허탈한 심정인데 1년 농사지어놓은 실적도 받을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며 앞으로 뭘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머리가 멍한 심정입니다.나랏님들께서는 본인들 살길만 찾으면서 유리한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나라의 틀에 잡혀 살면서 있으면서도 더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살수 있는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루하루 기댜렸지만 어김없이 기대를 져버리시더군요.국토부에서는 방안이라는 내용을 3가지를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다 읽고 또 읽어봐도 한마디로 실적 인정 못해준다는 뜻이더군요.이럴거면 차라리 방안이라고 내놓지도 말고 아예 못준다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갖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어떤분 머리속에서 이런 방안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는 폼으로 있는 상태고 협회는 시설물에서 넘어온 업체들이라고 등한시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상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니 답답할 뿐이네요.오죽하면 저희는 낙동강 오리알도 이젠 되지도 않는 신세가 되어버린 지경이니 낙담만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나랏님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아님 중간에서 묵살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이 믿을수 있고 살수 있는 나라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저희가 폐지를 시켜 달라한적도 없고 가만히 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없애 놓고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도 안 내놓으시면서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 어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믿고 살아 갈수 있을까 싶네요. 이 나라에 믿음이 점점 갈수 없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나랏님도 답이 없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같이 조그마한 업체들 살려줄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이번 국토부 방안 내놓은건 저희 업체들을 두번 죽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저희 종전 시설물업체들의 심정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시며 1년동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농사지어 놓은 실적도 생각을 다시 재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경찰청
여군.여경등 체력테스트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는 여경이필요한게아닙니다 경찰이 필요한것입니다우리는 여군이필요한게아닙니다 군인이필요한것입니다전시에 .국가재난상황에 힘써서 움직일수있는강인한체력만있다면 그게여자건 남자건뭐가중요하겠습니까 제발 지금의 여경체력테스트 여군체력테스트 남자들과 차별을두지마시고 동등한입장에서테스트를 받게해주세요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안아프게쏘나요강도가 여자라고 칼안쓰고 칼집으로 찔러주나요 저는 여군들 여경들 먹고사는문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줘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먹고살려고 철밥통 공무원지원한거까지는 오케이입니다전쟁나면 다친동료 업고 뛸수있나요? 체력에 있어 군인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경찰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지말아주시고귀담아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우정사업본부
우체통 폐의약품, 커피캡슐 수거 등의 사업을 중지해주세요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라는, 커피캡슐을 넣으라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체통에 폐기 물품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체통은 쓰레기통도 재활용품수거함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우편물이 담겨 있을 우체통이 폐의약품 또는 커피찌꺼기에 오염될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남겨두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환경부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는 산업 폐기물이 매우 많음하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이므로 국가의 관리가 매우 소홀함시멘트 공장의 경우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기준이 타 소각장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도 공공 소각장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나 법률적 규제가 없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의 막강한 로비로 인해 주민 감시가 소홀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개선 방안]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규제와 감시 강화에 대한 법안 제정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건강 및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불법 행위 및 로비에 대한 일벌 백계에 대한 법안 제정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일반 공공 소각장 수준으로 강화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모든 자료 공개 의무화 (환경 및 안전 지표, 배출 가스, 반입 폐기물) [기대 효과]무분별한 폐기물 소각 처리 방지불법 소각 감소 및 대기 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 복지 증진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통한 공공 의료비용 저감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주 5일제 주4일제
주5일제 시행한지 얼마 안됐는데 주4일제 하자는 의견을 많이 들음 ㅋㅋ 무슨생각인지 알수가 없음 ㅋㅋ 대충 들어보면 월급은 그대로 주고 주4일?? 주4일하면 또 주3일 이야기 나올게 뻔함 ㅋㅋ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방법 1자녀 가족은 주5일 2자녀 가족은 주4일 3자녀 가족은 주3일 하라해 ㅋㅋ 자식도 안 낳을거면서 자꾸 쉬려고해 정도껏 해야지3자녀 이상은 주3일 고정 으로하면 워라벨도 챙기고 출산율도 챙기고 자꾸 쉬자고 하는 애들도 입 다물거고 ㅋㅋ 1억씩 줘봐라 해결되나 이래저래 나라 터지는건 똑같을듯 ㅋㅋ 이럴바엔 차등혜택으로 가자 이러면 내 애를 다른 호적으로 올린다?? 그러라해 그래도 출산율은 잡힐듯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순위별 당첨자 차 제한
안녕하세요서울 상경하여 거주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든때인데, 그 중 가장 힘든건 서울의 집 값인거 같습니다.특히 일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든데, 와중에 공공임대 신청은 딱히 메리트도 없는거 같다고 느껴집니다.임대료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으나, 공급호수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공급호수를 순위별 차등을 두지 않고 오로지 1순위를 기준으로 뽑고 있으니, 2순위 마저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상입니다.1순위,2순위,3순위별로 동일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1순위와 2순위, 2순위가 3순위를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끼리 비교하여 당첨에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1순위인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카페에 가입하여 그 실태를 보면 오히려 2,3순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를테면 1순위 50%, 나머지 50%를 2,3순위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임에는 감사하지만, 언제까지는 신청에만 의의를 두는 식의 제도는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아이와 초등학교에 진학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청원 드리려는 목적은 신혼부부나 혹은 취학 전/중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기존의 영구임대나 임대 아파트에 지원할수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해주길 원해서 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80년대생으로서 초등학교는 주/야간으로 나누어도 50명씩 학급이 나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30~40명씩 반을 나누어 자랐기 때문에 매학년 500명은 넘게 진학을 했고 저출산이라봐야 반에 20명 정도 되겠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집앞 정말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더욱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살이 되는 첫째가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게될거라 이웃집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집앞 초등학교 내년 진학하는 아이들이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16명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저출산 현상이구나 싶었지만 더욱 충격이었던건 그 16명도 전부 진학하지는 않을거라는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학교를 보내는 아이 있는 집은 학년에 16명있는 학교는 보낼수 없다고 멀지만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경쟁이 센가보더군요.. 그래서 이사라도 간다고 합니다.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초일류로 키우기위해 맹모처럼 학군지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는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열명 남짓의 아이들만 세상의 전부인양 살게 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사라져갑니다. 아이러니하게 아이는 경쟁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동네 유치원조차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2년동안이요. 경쟁률이 60:1이더군요. 어디는 사람이 몰리고 어디는 같이 학교 다닐 친구도 없는겁니다. 윗 동네 친구 아들은 3학년인데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 고민 안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가도 축구 못합니다. 애들 만나려면 학원 보내야죠. 운동장에 잔디 깔려있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없는 학교에 무얼 기대합니까.. 제가 살고있는 동네는 일반 아파트와 영구임대가 섞여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사람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때가 되면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엔 집이 좁아서 이사가는줄 알았는데 자식 망치기 싫으면 기를쓰고 나갈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거죠 영구임대는 아이가 없습니다.. 탈북자,생활보호대상자,참전용사,장애인 등등의 기성 임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 한번 들어오면 안빠집니다. 겨울되면 무슨 세금이 그리 남아도는지 주방 교체해주고 임대쪽 도로는 매년 새로 깔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활지원금으로 월마다 따박따박 정부에서 갖다주고 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절약하느라 고맙다고 1년마다 250만원씩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리가 나면 뭐합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세금으로 먹고지낼뿐 아무 도움도 교류도 되지 않는걸요. 차라리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집에 임대 혜택을 주세요. 신축에만 혜택을 줄필요는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집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낼수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배우자 직장과 가까운곳이라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이사를 갈곳도 없습니다. 소득 제한으로 새로짓는 아파트 청약은 언감생심이구요. 윗동네나 다른동네로 옮기자니 억대의 자금이 더 필요한걸요.. 임대세대 아이는 가난하니까 어울리지마라 이런 뒤쳐진 마인드 아닙니다. 신축에 사회취약자 청약 비율 가져가는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셜믹스라면 당장 배려가 필요한 일반 가정에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처럼요. 아이에게 희생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낳는다구요? 아니요.. 애들 보낼 학교가 없는데 낳으면 끝입니까. 정부에 청원도 해보고, 안되면 모두가 그러하듯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탈주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40대 50대 새혼(재혼)을 위하여 주택 규제 및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청년정책으로 아파트 대출 및 전세대출 저금리로 결혼독려 및 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년들의 어려운 사회의 힘든 상황으로 이혼율이 급증하며 결손가정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헌데 정책은 청년을 위하고 노령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중요한 40대50대의 새혼(재혼)을 하여 출산과 새로운 가정으 만들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현국가에 세금과 기둥역할을 하고있는 40~50대 이혼 가정에게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자격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국가위기의 출산정책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아갈수있도록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을 당장 철폐하여 이혼가정의 주택문제로인한 새가정 꾸미기 새혼(재혼으로)인한 출산장려등등 지원또한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현재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89 lh임대아파트 공실도 많으며 현재거주 중인 이혼가정 사람들 자격을 본인이 거주하고 싶으면 영구적으로 거주 할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 판단되며 그로인해 새 가정을 꾸며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적극 행복추구권을 만들고 당장 시행해야한다 경기 의 어려움과 주택의 공급및 중년층 이혼가정을 국가는 절대적으로챙기고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필히 시행해야한다 40대50대의 새로운 ?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정책을 모두 철회 하고 중장년층의 새혼(재혼)을 적극적으로 이룰수 있게 완화해야한다.처리기관 정보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한 설명시에 건축평면도를 제시하고 계약 이전에 계약서 초안을 설명하도록(이때는 계약당사자 정보제외) 하는 등 불명확한 조항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정하고, 동 제1항은 본문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제2호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로 본인은 2014년에 임대차희망자 및 임차인이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지 못할 당시에 본인과 건물주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당시 '20평 이다. 현재 열쇠는 전 상가가 갖고 있어서 없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리봐도 20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줄자로 재보니 정확히 10.3평 정도에 불과했고, 본인이 나중에 나올 당시에 아에 '기망()欺罔에 의한 계약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는데, 계약후 2년 즈음 지나서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상속하였으며, 이때 소송에서 조정에 참석한 건축사는 '계약한 사람을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죽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다 세워라!;고 하였고, 결국 법원은 있지도 않은 공용면적인 '주차장(건물밖에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음), 화단(1층 상가뒷편으로 붙은 공간에 주거건물이 있고 그안에 조그만 화단이 있으나 1평도 안되며 주거공간이라 출입이 금지됨), 전체층계단(본인이 임차한 구간은 1층이고, 1.5층에 화장실이 있으나, 2층과 3층의 계단, 2.5층의 화장실을 포함)을 포함하면 전용면적 10평에, 공용면적 10평 합쳐서 20평이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소송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이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표기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1995년에 신축된 철골조건축물을 임차해서 살았는데, 역시 임대차를 하고 1년 즈음후에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떄도 '건물주는 현 소유자인 아들명의'였고, 그 계약자는 그자의 부친이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고 계약했을당시 도면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즈음 지나서 낙뢰를 맞아서 데스크탑 PC의 본체가 파손되어 모든 자료가 날아갔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본인이 결국 모든 자료를 날리고 말았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앞서와 같이 법무부에 건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계약희망자도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어서 임대차계약 후에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낙뢰와 관련한 피뢰침공사 정보는 없었고 본인이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당연히 낙뢰공사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던 떄였는데, 결국 낙뢰공사가 아예 누락되어 건축되었고 동 건축주는 건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때에도 제대로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을 계약당시에 설명하면서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와서 살펴보니 건축평면도가 없는 것이어서 황당했고, 당연히 건축평면도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면서, 현장설명 및 계약시에 이를 제시하도록 해야 당연하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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