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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주족 처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단속관련 경찰 내부 지침 확립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후로 인터넷과 SNS 의 사용시간 확대로 인해 흔히 말하는 MZ세대(젊은 연령층)들의 무면허, 이륜차를 통한 위협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며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폭주족(범법 이륜차 운전자)에 관한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제 주위에도 학업을 포기하고 무리지어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학샹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냐고 물었을때 대부분 SNS에서 접햇다고들 합니다. SNS에 공유되는 영상들을 보면 도로위를 점거하고 오토바이가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며 원을 그리기도 하며 주위에 관객들이 모여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찰차가 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차를 농락하듯 옆에 닿일것 같은 운전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반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 저희집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저는 청원제도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제 견해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을 일반 시민의 눈에서 촉구하려 합니다. 저는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흥미를 가지고 범법자가 된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의 부재입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미국 등 서구권 나라들과 비교하여 공권력의 허약함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한때 경찰을 꿈꾸었던 사람으로써 총기사용이 가능한 미국의 특수성 등으로 미루어볼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 조직 내부에 있는 문제는 공권력 회복과 국민 치안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방침을 내려 특정 기간에 범법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심지어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고가 되는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의 소극적인 단속은 폭주족들의 하나의 놀이 대상이되어 모두 카메라에 담겨 SNS에 공유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판 미장착, 마스크 착용등으로 사후 처벌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밝히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 이는 경찰의 단속으로 사상자가 나오게 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인사고과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써 이유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익의 침해 범위와 공권력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명확히 비교하여 불의에 맞서여한다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폭주족 단속은 SNS를 통해 더 많이 전파되어 많은 젊은세대가 접하게되고, 더 많은 폭주족이 생겨나는 악순환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소음피해, 위협 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찰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경찰 헌장에 따르면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주족들의 행위를 범법으로 치부할수 있는 법 조항은 여러개 일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43조의 3(난폭운전 금지)이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 교통법은 형법으로 규정되며 이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정당 행위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기에 경찰 내부 방침을 통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하여 인사고과에 대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어 보다 적극적인 공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관련된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완화하고 경찰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보다 확대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협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여 폭주족 유입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경찰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도 않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 관심사이며 Sns를 통해 대두되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중요하며, 공권력 회복, 신뢰 회복 또한 필수적이기에 경찰과 정부, 입법부 모두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도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밑은 관련 기사들에 대한 링크입니다. "공권력 비웃은 폭주족…단속현장 사진 SNS에 올리며 인증" 세계일보. 윤준호기자. 2024.08.05 (https://m.segye.com/ampView/20240805522871)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내포신도시 폭주족 극성" 굿모닝 충청. 김갑수기자. 2025.06.19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01)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소아응급실 이용제한 허용기준마련
저는 25살 중증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는 현재 예전 등급으로 말해 지적장애1급,뇌병변장애6급으로 중복장애를 가지고있고 질환으로 난치성간질과 호흡곤란과 궤양성대장염,당뇨,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으며 산정특례와 희귀질환코드로 G41.9,K51.9,R06.0을 받았습니다.삼킴장애로 인해 콧줄도 하고 있습니다.발작으로 한번씩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발생기 이용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았습니다.누구나 그냥 봐도 중증처럼 보여지는 아이입니다.평소 잘지내다가도 병으로 인해 아프기 시작하면 일반인들과 달리 급성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지난 6월 24일 자정 무렵 고열이 나고 경련을 하면서 산소포화도가 60-70을(정상95↑) 왔다갔다를 3L 산소를 공급했는데도 불과하고 30분이상해서 급하게 119를 타고 인근 응급실을 내원해 피검사,X-ray,페CT 촬영을 하니 양쪽폐에 폐렴이 와있는 상황이고 조금 심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투여로 안정을 찾는 중이었고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라 콧줄로 5L를 유지중이었습니다.새벽을 응급실서 맞이하고 병동으로 올라와서 8시30분쯤 담당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이제껏 저희 아이폐렴중 제일 심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서울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을듯하다 했습니다.1차로 경련을 심하게 하면 봐줄 신경과 샘도 없고해서 복합적으로 서울로 가는게 나을듯하여 다니던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12시쯤 사설구급차를 타고 소견서와 기록지를 들고 3시간에 걸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가는 도중 산소는 5L를 유지하였고 해열제를 맞고 열이 내리고 출발해서 그런지 도중에 열이나지는 않았고 다행히 경련도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도착해서부터 생겼습니다.원래나이는 25세지만 병원을 이용한지는 10년이 훌쩍 넘은지라 말이 25세지 키140에 몸무게 39K로.지적12개월 수준으로 중증인지라 나이가 성인인데도 불과하고 처음부터 봐온 어린이병원에서 모든 진료가(신경과,내분비.호흡기,소화기,재활의학과) 이루어 지고 예전에는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이용한지라 당연히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도착후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간호사분께서 생년월일을 보시더니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받아줄수 없으니 성인응급실로 가야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그때 어린이병원 응급실상황은 대기실에 다른 보호자분들은 없는 한산한 상태였습니다.이제껏 진료도 여기서보고 교수님들도 다 여기계신다고 봐달라고하니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딱잘라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쩔수없이 성인응급실로 다시와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으니 간호사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 여러 가지를 묻고 눈도 뒤집어 동공상태도 보고 외부작극에 반응하는지 찔러도 보고 하셨지만 저희 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대기하시라고 말씀만 남긴채 저희는 응급실안에도 못들어가보고 밖 구급차안에서 수액을 줄여서 맞아가면서 기다리다가 세시간이 훌쩍 지나도 소식이없어 아빠랑 구급차실장님이 안으로 들러가서 상황을 살피니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시고 서로가 기존에 보던 어린이병원 쪽에서 좀봐주심 될텐데 하시고 어린이병원은 법 때문에 봐주실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며 서로 떠밀기를 하는 걸 보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달고 온 수액이랑 여분산소가 문제가 될것같고 환자상황도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원래의 집근처 응급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응급실은 취소하지않고 가는중이라도 부르면 갈 생각이었지만 연락은 끝까기 오지않았습니다.왕복 6시간 거리입니다.다시 원래병원에 도착하니 맥박도 조금씩 떨어지고 산소포화도도 더떨어져 다시 검사를 들어가니 몇시간전보다 나빠진 상황에 현재는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조금씩 써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은 응급상황시 바로 서울오지말고 인근병원에서 꼭 1차로 처치하고 오고 법이 바뀌어도 기존환자이니 봐주니 올라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의료분쟁이 일어나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다 죽었다는 뉴스를 여러번 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첫째로 법도 좋지만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성인이긴하지만 중증장애.지병으로 오랜기간 어린이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면 기존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마련을 해주심합니다.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만18미만인 분들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지만 희귀질환과 중증장애인들의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보시든 교수님에 의존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응급상황에서는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법이 바뀌다보니 성인전문응급센터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저희같은 중증장애인이자 희귀질환친구들은 급속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응급실도 중증도에 따라 진료를 보고계시겠지만 그날 상황은 병원에서 내세우는 중증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서울대병원 성인전문응급센터는 인력부족을 내세우면 간호사문진이 끝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기조차도 응급실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반면 서울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한산했지만 18세미만 이용이라는 법이라는 잣대로 환자를 보지않고 본원으로 밀어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가 환자를 더 중증으로 내몰아 살릴수 있는 환자를 죽이고 있습니다.기존의 법에서 중증과 희귀질환의 예외조항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보게 해 주세요 둘째는 서울대병원에 부탁드립니다.의료사태로 의사선생님들의 부족으로 많이 힘드신줄 압니다.하지만 환자를 살리는게 병원 아닌가요.정작 우선으로 받아야할 희귀질환환아와 중증장애인들을 법때문에 소아전문 응급센터이용을 못하면 본원응급실진료이용해서 진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않나요.형식상의 접수만 받고 소아에서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성인에서는 진료 불가라 하심 저희들은 과연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약만 타러 서울대병원을 이용해야하나요.제발 부드립니다.희귀질환환우와 중증장애인들을 어린이 병원이든 성인이든 원하는 곳에서 입원.진료를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왕복6시간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건 그만큼 지방에서 처리안되니 그먼거리를 가만해서라도 서울을 가는거 아닌가요?앞서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가까운병원에서 처치하고 하라고 하셨지만 숨이 헐떡거리면서 와야 봐주실지,이럴꺼면 죽기는 매한가지니 차라리 처치안하고 가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윤석열정부들어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재명대통령도 예전에 피습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처치받고 전영부인 김건희씨도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정작 의료분쟁을 야기시킨 윗분들은 아무문제없이 언제라도 큰병원에 입원을 마음대로 하실수 있으니 저희같은 서민들의 심정을 1/10이라도 이해할리가 있나요.본인들 식구들도 제대로 치료못받아 죽어나가야지 심각성을 알런지요.제발 우리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있게 예외조항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이글을 보신분들게 부탁드립니다.저희같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 내주세요.긴글이지만 엄마의 속터지는 심정이라 생각하시고 다같이 한목소리 내주세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에 지식이 없습니다
일반 동네 도서관에, 교육청 도서관이든 구립 시립 도서관 이든, 몇년전 부터 희망도서 구입 금지항목으로 "대학교재"를 포함해 버렸습니다. 지식은 대학교가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대학교재 형태로 시장에, 일반대중에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도서 구입항목에서 "대학교재"를 빼버리면, 일반 국민이나 지방도시 시민이나 일반인들은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일반 동네도서관에서 가장 정리가 잘되고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서관만 동네마다 많이 지어대면서, 정작 도서관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식"을 무시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터 "대학교재"를 희망도서로 구입 금지하기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결정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도서관에 가장 표준적이고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 도서관에는 베스트셀러나 자기개발서 같은 "의견"이나 "견해"를 표시하는 책들은 엄청 많지만, 정말 중요한 "지식"을 보관하고 공유할려고 하지 않는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이공계나 자연과학(수학, 물리학 등 기초 과학등) 에 대한 대학교재, 더 나아가 대학원 교재도 동네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구입해주는 기초과학이나 이공계 기술 쪽은 죄다 "교양과학서적" 정도입니다. 도서관 에 전부 교양수준의 과학 책만 있고, 잘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훨씬 쉽게 전체를 보여주는 "대학교재"를 구입해주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만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학생증이나 교원증이 있어야 들어가 볼 수라도 있는 "대학도서관"에 접 근 하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대학수준과 대학원 수준의 "대학교재"를 동네 도서관마다 구입희망 도서로 다시 복원시켜주는게, 최첨단 AI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 요한 발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야기는 "지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한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고, 러시아가 동네 도서관 수준에서 도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대학교재"급 책들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이공계 기술서적이나 자연과학 기초서적이 빈약하고, 의대에 대한 입학 수요가 과다하여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시점을 돌이켜 볼때, 이럴 때 일수록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널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도 모자랄 지경에, "대학교재"를 구입희망 도서에 빼버리는 어처구 니 없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네 도서관에서 지식을 담고 있는 "대학교재" 를 구입희망 도서에 다시 포함해 주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오토바이 보험료 넘 비하구여...
거기에, 자동차 보험보다 몇배나 보험료 비싼대다, 사고시 대인 대물 (각각) 50만원~ 200만원 본인부담 항목을 넣어놓아 , 사고나면 받히거나, 비접촉 비보호 차량사고 나면, 50씩만 잡아도 100만원, 200씩 잡으면 400만원이 본인 부담금 으로 잡히는 보험사 들의 행태에 징벌적 과징금을 무겁게 하여, 오토바이 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하구여, 보험사 다른대서 수익이 나니, 오토바이 보험료를 , 자동차에 비해 몇배나 높게받으며, 본인 부담금을 사고당 대인" 대물 각각 50만윈~ 200만원 부담 시키는 못된 짓거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오토바이 사고시, 보썸자 부담금 50만원~ 200만원 청구 !!!!
자동차 보험보다 몇배는 비싸고, 사고당 (대인 , 대물) 각각 50만원 ~ 200만원 부담을 시키는것을 어찌하여, 국회의원 이란 놈들도, 금감원도 개선하지 않는것 이냐 ??? 니네 직무유기" 직무태만 인 것이다 !!!!!! 신문고 로 계속 민원넣어 조져주마 !!!!!!!!!!!!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부품 중국산 의무 사용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의무화는 정품에 준하는 국산으로 대체변경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품질인증을 거친 국산으로 하던지 아님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건입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 할건입니다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이 무너지면 국내자동차산업도 무너집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저가제품 사용으로 부품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인명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이러한 악법은 당장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수리에 대한 법률개정 폐지 및 철회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자동자 보험 법률 개정 폐지 및 철회 하는 바 이며 25년 8월16일 부터 적용 폐지 및 법 철회 요청 합니다 인증되지도 않고 순정부품 수리 본인 부담하여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행위 입니다.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계곡 이용에 관한 불편
작녁까지만 해도 포천의 백운계곡을 놀러갔을때 아무런 저제없이 파라솔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포천계곡을 놀러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사유지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파라솔에 앉으면 음식을 시켜야한다고ㅎㅏ고 개인 사유지이니 테이블에 자기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하고 다른가게 에서는 나라땅에 평상과 테이블을 깔아놓고 여긴 나라땅이지만 테이블은 개인소유이니 음식을 먹지 않을꺼면 다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25년부터는 예전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거 같을까요? 항의를해도 딱히 벌금을 내거나 조치가 없으니 업주들은 배째라고 나옵니다 나라땅을 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포천시장님은 뭘하고 계시는건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놀러갔다가 기분만 더러워져서 돌아갑니다 계곡에 개인 소유의 테이블을 놓지 못하게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모든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즘같이 불경기고 힘든상황에 계곡에 편하게 놀러갔다가 바가지 쓰고 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서 미칠것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기준에서 '노후건물 단순 연한' 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시 ‘노후건물’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후건물’ 판단 기준이 단순히 준공 후 20년~30년이 지났다는 ‘연수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일까요? 질문합니다. 같은 30년 된 건물이라도,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안전진단을 거쳐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주택은 많습니다. 실제로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위생/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수만으로 ‘노후’라는 낙인을 찍고,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완료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민박업 등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실제 외국인 수요는 많은데, 안전 기준을 충족해도 ‘준공 연수’라는 숫자 때문에 민박업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구도심, 전통 주거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박사업이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생계 기회를 박탈합니다. 요구합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에 있어, 단순 연수 기준(예: 30년 경과)으로 노후 여부를 판정하고 일괄 불허하는 현재의 제도를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노후 건물” 판단은 정밀 안전진단, 위생 점검,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연도 숫자로 기계적으로 판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 세계적 트렌드는 ‘운영 주체의 관리 능력’과 ‘실제 건물 상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시대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부디 민박업자, 건물주, 지역 상인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문해력 증진 및 도서 접근성 강화 촉구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와 현장 교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토론 참여도, 서술형 수행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닌,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 사회 대응력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책’을 매개로 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문해력 향상과 세대 간 연계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독서 중심 수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교육,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이나 생명존중 교육 등은 대부분 동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내면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경험했을 때, 단순한 시청 활동보다는 차라리 주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라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해력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책을 읽고 싶어도 환경적 제약 때문에 도서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 배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학교를 통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가정이나 학교로 책을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배송 인력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포장에는 폐도서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 작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짝작가-짝학교’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진 작가나 청년 창작자가 학교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낭독, 창작,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활동 무대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학교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서 기반의 사고력·공감력·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문제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의대정원과 의과 문제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떠한 문제로 불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의사를 나라에서 키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육사 공사 해사가 있듯이 의사또한 나라에서 키우고 나라에서 발령내고 몇년 근무를 해야 개인 병원을 개원 할 수 있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이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의사면허를 땄는데 이제 좀 쉽게 돈벌고 싶고 쉬운 의과를 선택하고 싶은건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의과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재가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입니다. 가장 편안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직업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긴급한 상황엔 즉시 가가호호 찾아가는 일 또한 당연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헌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마주합니다. 특히 자차를 활용한 재가방문(라운딩) 업무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형태의 유류비 지원, 차량 감가상각 보전, 차량 보험 적용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 사고 발생 시에도 센터나 기관은 "당신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 보험을 사용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는 기관의 책임 회피로 느껴질 뿐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차량 운행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영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준이며, 이 틈을 악용하여 모든 지원을 회피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센터도 존재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단순한 사무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직입니다. 특히 재가복지의 특성상 이동은 필수이며, 이는 곧 차량 운행과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공적인 보장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1. 재가사회복지사 대상 차량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라운딩 시 운행하는 차량 의무 등록제) 2. 사회복지사 자차 사용에 대한 유류비 및 감가상각 보전 기준 마련 3.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 책임 명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소진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공백을 방치한 채 운영자 재량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복지사의 잦은 입퇴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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