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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해양 구조물 철거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실질적 국가조치 촉구
최근 서해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해양 구조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이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민 생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감시탑, 해상부표, 구조물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해양 정보 수집의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실질적인 강제 조치 없이 외교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우리 영해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직접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구조물 식별 및 철거를 위한 특수 임무 해경·군 공동작전 수행 둘,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해양주권침해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셋, 불법 구조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설치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법제화 넷, 우리 해역 내 감시 체계 강화 및 해상 감시 장비 도입 확대 (드론·레이더·위성 등) 다섯, 중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 시 강력 대응 원칙 천명 및 국제 해양법 위반 공론화 여섯, 주민·어민·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정기 브리핑 의무화 정부는 더 이상 유보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강제력을 갖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 반국가단체 지원, 이적행위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을 해외에 넘기는 행위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 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포섭되기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등 타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 이외의 외국 세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핵심 기술, 정보,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국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추가청원내용(2025년4월16일수요일)
해당청원은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한글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주차단속 처리시간에 대한 법 변경요구
2025. 4. 6 일요일 서울톡으로 빌라 대문앞 불법주차 단속신고를 pm.5시57분에 접수하였는데 6시30분에 서초구 주차관리과에서 처리예정이라는 메세지가 왔는데요, 접수하는데만 30여분이상이 걸릴일인가요?? 그리고 민원처리결과 메세지가 8시57분에 와서는 해가 다진 밤. 불법주차한 차량도 없는 상태의 사진을 찍어보낸것이 일을 제대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수가 있나싶어 9시10분에 서초구청주차관리과 전화했더니 *** 담당자는 다짜고짜 법으로 정해진게 3시간이내 해결하면 된다는식으로 법을 운운하더군요. 일의 신속함을 문제제기로 묻고따지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나보고 이해하던지 말던지 식입니다. 주일이라 민원이 밀려있었는다는 말과함께.. 상식적으로 서초구청에서 10분거리인 신고지에 3시간이내 처리는 너무 긴시간아닌가요? 저 *** 담당자가말하는 법적으로 3시간이내 처리는 긴시간이므로 불법을 저지르는자들에게 허용하는 시간을 주는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먼 반포, 방배지역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만하겠는데, 서초구청에서 길건너 10분거리를. 저 직원이 그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1시간이내로 처리할수있게 싹 뜯어 고쳐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마치 단 하나의 문이 있는 긴 복도와 같습니다. 그 복도의 끝에는 ‘대학’이라는 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른 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부모님도, 사회도 “이 문을 지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통과해 보면,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안 돼요." "스펙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캐나다,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긴 복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으로, 실무 경험이 필요하면 직업 교육으로, 창업을 꿈꾸면 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하나의 문으로만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대학 졸업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은 경력 없는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학을 나왔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목표로 한 치열한 경쟁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안해하는 학생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10~19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중하나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의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던 그 학생의 죽음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대학"**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요? 반면, 독일은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도 직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을 배워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학=성공’이라는 공식을 버리고, 다양한 길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의 문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안합니다. 1.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중심의 입시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 강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이를 일반고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3.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학력보다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이 아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 하나의 문이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만이 답"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미래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3.~2025.05.22.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보수외 소득월액 ) 부과, 부당성 제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련 부처와 건강보험공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직장 근로자이며,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직장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연금.금융.임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 청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중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 의무는 당연 하나, 직장 소속인이 매월 봉급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 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징수라 생각합니다. 직장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일하는 데,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는 생활 경제에 적잖은 부담(추가 년 7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시장 물가가 고공 행진인 데) 정부는 국민이 질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정책적으로 경제지원, 세제지원하는 일 또한 정부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사무임에도 국민이 추가 소득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 영위와 자신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근로 노력 으로 얻은 소득에 까지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너무 과다하고 과세 형평성과 일사부재리원칙 에도 어긋나면서 까지 법으로 강제하여 국민 소득 향상을 못하도록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시행한 불공정한 해당 법을 폐지 하거나, 소득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3.~2025.05.22.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부 시간 사용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인천기계공고(이하 인기공) 인근주민입니다. 예전부터 가끔 저는 인기공에서 저녁시간(해지는 시간쯤)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인기공에는 공사를 이유로 현수막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24년 것을 덧대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공사는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학교 측에서 관리에 귀찮음을 느껴 공립학교로서의 사회적 의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 역시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사유지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재정이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얼마큼 차지하고,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회적 기여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나 분명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럭비부의 훈련을 핑계 삼지만, 그 시간만 운동장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변 달리기 트랙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안초등학교처럼 일부 시간만이라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에너지드링크 하루 구매 수량 제한 제도 신설을 요청합니다.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목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저의 건강 상태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기여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드링크'임을 알려드리고 이 음료의 숨겨진 저주스러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고3 수험생 시절부터 학업,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처음 카페인 음료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중학생 시절에 비해 큰 폭으로 팍 떨어진 성적과 함께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자존감마저 산산조각나던 시절에 정말 앞날이 두렵기도 하다 보니 고3 시절 초에 갔었던 독서실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에너지드링크인 핫식스를 시작으로 최고 하루 3캔을 마셔 가면서 최소 1캔 정도로 학업에 미친듯이 매진해서 성적을 올리려 했었지만 성적이 오르는 듯 했으나 어느 새 더뎌져 울화가 치밀 듯 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로 블로그를 하면서 가끔 초기에는 댓글만 달고 글은 적지는 않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악플로 고통받게 하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일으켰던 지적 장애 sns 유저 관련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 당시가 고2 14년 중반이었는데 저 놈이 저와 교류하시던 분 중에 한 여자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학창 시절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셔서 남자 분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댓글과 쪽지 등으로 모욕성 음란 쪽지 등을 다방면으로 테러하고 다른 곳에서도 동종 사건사고를 저질러 끝내 저를 포함한 다른 수많은 유저들의 분노의 심지에 불을 지펴 그렇게 5년간의 악플러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하필이면 학업과 함께 여유 시간이 남으면 은밀하게 병행하다 보니 체력상으로나 신체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고 결국 이를 극복하려 에너지 드링크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이후 초반에 공부 효율이 좋아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신경 과민화 및 스트레스와 겹친 흉폭함까지 겹쳐 교우 관계도 나빠지며 결국 고3 수능을 개 죽 쑤어먹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29살이 된 지금 에너지 드링크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끊고 있는 지금 건강이 다소 회복된 점에 착안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게 된 원인 또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으로 가해진 신체상 부담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현 요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 및 건강 상태도 한 몫 하는데 정황상 에너지 드링크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속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인터넷 웹 서핑 중 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끝에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한 한 10대 미국인 소녀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다른 유사 내용이 담긴 사건 내용들으로 제가 느꼈던 증상과의 비교 끝에 원인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 권장량 기준이 청소년 100mg 이하,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입니다. 그것마저도 WHO가 정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끔씩 에너지 드링크의 과다 복용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과다 복용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는 즉 카페인 음료 하루 구입 수량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급성 심장마비 및 급성 쇼크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가해야 함을 청합니다 추후 이 글을 정책제안 신문고에 올릴 것이며 계속 말이 나왔던 에너지 드링크지만 10년이 걸려 알게 된 제 사례를 그냥 넘기고 저와, 그리고 사망한 10대 미국 백인 소녀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의 과다 복용이 자살 행위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잠 깬다고 공부 더 열심히 한다고 먹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구매 수량 제한으로 하루 권장량 이상 먹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며 해외에서도 에너지 드링크의 심각성과 부작용으로 인한 해악을 대대적으로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도 이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 제정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 제정안 [제정이유] 최근 잇따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부도와 그로 인한 연쇄 부도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생존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외상매출금 보증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를 보장하고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증기금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상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부도 및 연쇄부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외상매출금"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외상매입자"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기금"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법인격)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서, 이 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제4조 (기금의 업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 외상매출금 미수 발생 시 해당 금액의 대위변제 외상매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외상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금융기관 및 민간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권 행사로 인한 환수금 기타 수익금 제6조 (보증 대상 및 한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 보증 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증신청 및 심사) ① 중소기업은 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신청인의 신용도, 외상매출 내역,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보증 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 (대위변제 및 구상권) ① 외상매입자가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증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중소기업에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대위변제 후 외상매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보증심의위원회) ① 기금 내에 보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증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부의 지원) 국가는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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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등학교앞 30키로 제한시간변경
초등학교앞 30키로제한시간을 변경해주시기바람 오전등교ㅡ오전하교시간에는 적용하고 그외는 시간을탄력적으로 변경해서 저녁7시이후로는 30키로를초과해도 단속이안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학생들이 다들 하교해서 아무도없는데도 저녁이고 세벽이고 계속30키로로간다는것은 무척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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