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9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신호등 황색등 삭제및 숮자표시
신호등황색등 어차피 위반인데 필요가 있을까요 베트남처럼 잔여시간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기업의 국민적 피해에대한 법률제정 및 개편
해외기업에 대한 국민적피해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지요 그러므로 많은분들이 해외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데요 그럴때마다 필요한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예약등 필요한것들이 있지요 그중 항공권 예매로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로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고다 를 포함하여 몇몇기업들이 싸게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로 구매후 환불불가 규정의 의한 및 배째라는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게파는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간때별로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처집니다 이부분은 (클릭량) 에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감으로 설정되어 접속전 쿠키와 기타 정보를 삭제하고 접속하면 다시 가격이 원점이 되어있는 눈뜨고 당할수 밖에없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누적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에게 환불규정에 대한 소송을 했지만 패소를 한이후에 더욱더 국민들을 기만하는 영업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에게 패소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은상태며 국민들이 피해민원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법인사업자를 두고 영업하지지않는 해외사업자에대한 제제와 법률개정을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한국법률이 적용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자체가 성립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영업방식의 기업들의 카드 가맹을 막아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지는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펫샵과 번식장운영을 완전히 불법므로 제정해야합니다.
매일매일 도대체 몇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안락사 라는 미명아래 살육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는 강제로 교배, 번식, 경매, 구매, 펫샵전시, 판매 하며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결국 책임지지도 못할 그토록 연약한 생명들은 죽어나가고 버려지며 학대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사고파는 행위는 마땅히 불법이어야 하며, 당연한 수순으로 펫샵, 번식장, 경매장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해야할 비인간적이고 미개하고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부디 이 자랑스러운 south korea가 더욱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펫샵, 경매장, 번직장은 반드시 불법으로 제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과태료 상습미납
과태료의 규정이 약하여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방부도 위에 문제를 남용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다시 동일한 항목이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으로 하고, 누적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상향하여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과태료 1건 정도는 미납이어도 양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 실수에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인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아닐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위에처럼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여지가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배달오토바이 소음관련 개선책 제안의 건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배경 설명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이에 따라 삶의 질 하락과, 일과시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갈때 마다 울리는 진동 소음 스트레스로 몸이 바짝 긴장되곤 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럽게 재운 아기가 오토바이 소음에 깨버리면, 적잖이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최고 소음도는 약 100~101.5dB로, 기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느끼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휴식처인 가정 도심에서 기차가 수시로 지나 다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오토바이의 소음 공해 때문에 제대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것 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2025년 까지 배달오토바이를 전면 전기오토바이로 바꾸겠다고 까지 하였지만 모두 지지부진하여, 국민들이 소음 고통으로 부터 체감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이 현실 입니다. 배달 기사들의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는 매연도 심해서 환경오염을 야기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서있어 보면,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매연냄새로 고통 스럽습니다. ● 요청내용 -요청사항 :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 운행 제한 시간을 설정 -시간 : 국민들이 잠을 청하는 시간대인 밤 9시 ~ 다음날 아침 8시 까지 -예외사항 : 전기 오토바이는 해당 시간대에 배달 운행이 가능. 즉, 밤 9시 이후에는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에 제한을 두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수면권을 보장받아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직장에서의 업무효율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부디 상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 시스템 통합 및 상위법 제정 촉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 시스템 통합 및 상위법 제정 촉구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고, 규제가 모호해 관리 감독이 일관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기관 및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감독이 지자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어떤 시설은 법규를 회피하며 일반 차량으로 통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부/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 적용 및 관리 감독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같은 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조차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일반 승합차가 버젓이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현실은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인 황색 도색, 경광등, 하차 확인 장치, 보호자 동승 등의 필수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적 미비점을 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관리 감독 시스템의 통합: 현재 분산된 관리 감독 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규제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및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일반 차량으로 통학을 운영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규 위반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체육시설 등 현재 법규 적용이 미흡한 분야까지 어린이 보호차량 법규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 및 시설은 어린이 보호차량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3.상위법 제정 및 관리 감독 의무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과 기관에 대해 법적용 및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차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오토바이 또한 보험 적용 및 무인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 보험 제도 개선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교통안전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관리·단속 및 안전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이륜차 지정차로제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한 국민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륜차는 대형 화물차·버스와 동일하게 ‘우측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안전을 위한 제도라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대형차와 이륜차의 물리적 위험 화물차·버스는 사각지대가 크고 제동거리가 길어, 작은 이륜차와 같은 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추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실제 교통 환경과 괴리 대형차량의 느린속도와 무거운 흐름으로 인해 잦은 차선변경이 강제되어 사고위험을 오히려 가중 3)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 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륜차를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대만·베트남 등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전용차로를 운영하며 이륜차가 교통의 주류입니다 - 한국처럼 대형차와 이륜차를 묶어버리는 제도는 매우 특이하며, 실효성보다 위험성이 더 큽니다. 2. 개선 방향 1) 이륜차의 대형차 지정차로 강제 통행 규정을 폐지해 주십시오. 2) 필요하다면, 승용차와 동등한 차로 통행을 허용하거나, 일부 도심·간선도로에 이륜차 전용차로를 시범 도입해 주십시오. 3) 목적이 “안전”이라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3. 맺음말 이륜차는 이제 단순 배달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수단, 레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규정으로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의 규정은 과거(1970~80년대) 이륜차를 "영업용 소형 화물/배달 수단"정도로 봤을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교통안전의 목적보다는 단속, 행정 편의목적이 강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륜차가 레저,통근 수단으로 늘어난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 음주운전 근절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차키 보관 의무제 + 앱 연동 보호자 지정 시스템" 도입 청원 📌 청원 취지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술집·음식점 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 차량을 가져온 손님이 술을 마신 경우, 차키를 반드시 매장 보관함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앱(App) 기반 인증 시스템과 보호자·대리운전 연계 기능을 함께 마련하여 현실적 불편과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제도 도입 방안 1. 차키 보관 의무제 술집·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중 차량 소지자가 있을 경우, 차키를 매장 내 **스마트 키 보관함(락커)**에 맡기도록 의무화. 키 보관 시 앱 QR코드 영수증을 발급하여 본인 및 보호자가 열쇠 인출 가능. 2. 앱 연동 시스템 국가 공인 앱을 통해 키 인출 권한을 관리. 음주 측정 기록 또는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차주 본인에게는 인출 제한, 대신 보호자/동승자/대리기사에게 인출 권한을 위임 가능. 모든 인출 내역은 앱에 기록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3. 보호자·대리운전 연계 차주는 앱에서 미리 보호자·가족·지인을 지정해 둘 수 있으며, 지정된 인물은 앱 인증으로 키를 인출할 수 있음. 동승자가 없는 경우, 앱에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연동하여 대리기사가 인증 후 열쇠를 수령 가능. 📌 기대 효과 음주운전 원천 차단: 술에 취한 운전자가 직접 차키를 가져갈 수 없도록 예방. 보호자·대리운전 활성화: 음주 후 이동을 안전하게 보장. 업소 책임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 일본·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술 판매 업소에도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부여. 법 집행 근거 마련: 앱 기록을 통해 분쟁·사고 시 명확한 법적 증거 확보. 📌 결론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를 사전에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차키 보관 의무제 + 앱 기반 인증 및 보호자 지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경찰청
배달업 오토바이 단속강화 요청
현재 - 정지선 지키는 오토바이, - 신호 받고 출발,정지 하는 오토바이, - 도로로만 주행하는 오토바이, - 우회전, 차선변경등 상황시 깜빡이 키는 오토바이 등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점령한듯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사이를 삐집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질주하고 깜빡이는 고장났는지 쓰지도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가석하여 지나가는 등무식하고 위험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 식는다를 빌미로 위험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을 하는데 주변 사람의 안전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규제사항 (배달관련업) ▪︎배달업 종사자는 영업 번호판 필수 (영업용 번호판 없으면 배달,배달 대행 등 수익활동 일절 금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위반시 영상증거 제출용) ▪︎오토바이 디자인 통일화 (쿠팡,cj 등 택배차량 등이 브랜드 디자인, 색상을 통일하듯 배달업 오토바이 디자인통일화)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임들께서 노동부에 건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계속 묵살당하고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해서 이러한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무총리실로 건의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로 이관 시키시지 말고 꼭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 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665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0.7명대의 합계출산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비상벨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색경보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출산과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수많은 국민은 제도의 철저한 외면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665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23.1%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주체이지만, 현행 육아휴직 제도 앞에서는 완벽한 ‘투명인간’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1. 현실: 차별을 법으로 제도화한 나라 대한민국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 제70조는 급여 수급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하며, ‘30일 이상의 휴직’과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근로자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임금 근로자들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임금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보장받으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지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허락된 것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이름의 월 50만 원, 총 3개월간 150만 원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는 육아기 소득 보전이 아닌, 최소한의 산후 회복 지원에 불과한 ‘땜질식’ 처방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혜택인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제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용 형태에 따른 부모 권리의 위계’를 공인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방치의 비용: 경력단절, 출산 포기, 그리고 15조의 사회적 손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강요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소득이 ‘0’이 되는 현실 앞에서 수많은 여성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평균 19~21.9%의 임금 손실을 겪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둘째, 저출생 위기를 스스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를 지목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이 여성의 생애 소득에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출산을 결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가게 문을 닫지 못했던 아버지, 아이가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었던 배달 기사 어머니,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곧 경력의 끝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와 IT 개발자들.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바로 대한민국 저출생의 현주소입니다. 3. 국제적 기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를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고용보험과 분리된 독립적인 **‘부모보험(Föräldraförsäkring)’**을 통해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 구직자까지 모든 부모에게 48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 프랑스는 국민건강보험과 가족수당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영업자와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모성·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 독일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한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를 통해,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 파트타임 근무까지 허용합니다. 이들 국가는 육아 지원을 ‘고용’의 부수적 혜택이 아닌, 모든 아동과 부모가 누려야 할 ‘보편적 사회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더 이상 노동 인구의 4분의 1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4. 우리의 제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개혁의 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정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첫째, 이는 헌법적 당위입니다.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 될 권리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는 정부의 약속 이행입니다. 정부는 2020년, 2025년까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를 포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은 정치적 논리에 밀려 2026년 이후로 유예되는 등 그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단기 과제: 즉시 실행] 현행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장 내용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즉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는 가장 신속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 [중기 과제: 신속한 전환] 지연되고 있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5년 내에 반드시 완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모든 노동자를 누락 없이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비전: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모든 부모를 위한 독립된 ‘(가칭) 부모보험’ 기금을 신설해 주십시오. 이는 육아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공동체 전체의 투자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에게 ‘어느 마을 출신인지’부터 묻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주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육아휴직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숙련된 인적자원을 보존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 모든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665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