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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및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화장실·탈의실 제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 내 폭력, 교권 침해, 아동 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 기록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과 복도, 계단, 사각지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대상 범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내부, 복도, 계단, 옥상 입구, 후문 등 사각지대를 포함한 주요 공간 단, 화장실 및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은 설치 제외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정확한 확인 교권 보호 및 부당한 오해 방지 외부 침입자나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상호 안전장치 마련 영상 관리 기준 영상 보존 기간: 최소 30일 이상 열람 권한: 학교장 및 관련 기관,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 보안·열람 지침 마련 🙏 [청원의 이유] 최근 교내 폭력 사건이나 교사에 대한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교사들이 부당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를 예방하고, 필요시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으며, 학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 제안은 단지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교육의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장관님 및 정책 담당자께,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무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의 근간입니다.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행 보훈급여금 인상 방식, 특히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보상 수준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 12년이나 걸리는 '보상금 현실화' 2020년 보훈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7급 보상금 수준을 형평성과 충분성 확보를 위해 최소 1급 1항의 19%~21%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7급에 2%p 내외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최소 목표치(19%)에 도달하는 데 무려 12년(2032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점진적 개선 속도는 '합당한 예우'라는 목표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논리의 재검토 필요성 보상금의 급격한 인상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총액'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부의 '재정전망모형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신규 등록 인원보다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 인원이 더 많아 전체 보훈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16만 1천여 명이던 현원은 19%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2032년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약 1만 6천 명이 자연 감소합니다. 이는 1인당 급여액이 복리로 증가하더라도, 지급 대상 총인원의 감소로 인해 실제 총지출 증가분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원 감소'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상금 현실화 속도를 지금보다 앞당길 재정적 여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 제안 1: '보상금 현실화 로드맵'의 과감한 단축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2년이 걸릴 목표를 향후 5~7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상금 현실화 집중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7급 추가 인상률을 현행 2%p에서 4~5%p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생전 국가의 달라진 예우를 체감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제안 2: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만약 보상금 기본급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양가족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명분과 형평성: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 인상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수당이 사회의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 역시 예우의 대상이라는 명분으로, 배우자 및 자녀 수당을 각각 월 2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재정 효율성: 부양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유공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자녀 수당은 만 19세가 되면 소멸하는 '일몰성' 예산입니다. 이는 보상금처럼 영구적인 복리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양육과 부양 부담이 큰 유공자 가정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7급 보상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안 드린 '로드맵 단축' 또는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은, 줄어드는 보훈 대상자 규모 속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길 잘했다"고 자부하며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교육부
특수교육 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센터 중심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비의료 재활센터(개인사업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오늘 드리는 민원은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와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 운영 구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교육복지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바우처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 센터(비의료기관)는 보호자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미 진료 수익, 건강보험 수가, 실손보험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의료기관들에서도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 외부 방과후치료지원 바우처 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동 보호자들의 선택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아동발달센터는 실손보험 청구 불가 자부담 청구 한계 외부 방과후와 치료지원 바우처가 거의 유일한 운영 기반 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다양한 치료환경 제공’이라는 특수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며, 병원 중심의 일원화된 치료 환경만 남게 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교육청 소속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센터) 전용으로 지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기관에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른 요청입니다. 실손보험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공공 바우처까지 운영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취지에 반합니다. 이중수혜 방지 및 치료환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비의료기관 기반의 감각·행동·언어·작업 중심 센터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치료 가능 여부’만으로 기관 자격을 판단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치료 다양성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기회가 몰리는 구조적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다시 살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교육부
실손보험 병원까지 치료지원 바우처를 왜 줍니까? 아동복지 서비스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가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세 가지 복지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기반의 아동발달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치료지원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공공의 재정으로 치료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병원(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미 실손보험·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의 복지 바우처까지 중복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의료기관인 아동발달센터, 감각·행동·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은 바우처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 사용 가능 고가 비급여 수익 구조 진료 명목 외 청구 가능 한 반면, 개인사업자 센터는 실손보험 사용 불가 의료행위 불가 바우처 없이는 수익 구조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가장 공공성 있는 치료를 수행해온 비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들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바우처 병행이 가능하니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보호자의 선택 앞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동 복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등록의 아동발달센터, 치료센터, 언어·감각·작업 치료실 등) 전용 서비스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중복 사용(실손보험+치료지원 바우처)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복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아닌 필요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운영기관의 형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누구나 나눠가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미 갖고 있는 기관들이 더 넓게 점유하고, 정작 그 바우처 없이는 무너지는 센터들이 사라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실손보험과 공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치료복지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거주자 기준 만들자. 가해자 퇴거/퇴소의 기준을 만들자
요즘, 사소한 문제들은 공동주택에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층간소음 분쟁, 거주자로써 횡포하고 관리실 직원을 억압하고, 쓰레기와 오물 문제, 주차시비, 애완 동물로 인한 사소로운 문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지만, 지킬수 없는 위반/범법자들 로 인해 씨끌씨끌 합니다. 조용한 거주자들 / 일반 정상적인 거주자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편안하게 살아야죠. 집이 두렵고, 불편해 서야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 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퇴거와 퇴소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위반/범법자들은 다른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한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거주를 못하도록 막는 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1) 애완동물의 냄새, 소음과 아파트 산책으로 인한, 불편과 아파트를 애완동물의 변소로 만드는 행위, 고양이들의 밥을 주는 행위자들 지칭 '캣맘' 이라고 하죠. 아무 곳에 무책임하게 집과 먹이를 살포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 2) 주차시비, 불법주차, 침범주차 공동주차구역을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겠끔 차단막, 이륜차, 카라반 기타 등으로 막아 개인화 하는 민폐 거주자 3)흡연 아파트 내에 흡연문제, 자가에서 흡연하더라도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문제와 세대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로 인한 분쟁, 또는 놀이터, 아파트내에 공원, 운동기구 등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꽁초,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자 4)층간소음문제, 피해를 호소 해도 결과가 좋지 않는 문제, 분쟁에 앞서 강제적인 제도는 없어 가혹하게도 피해자만 피해를 보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해자를 즉시 퇴거/퇴소 공동주택을 기한을 두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 5)각종오염원인자들 창문 밖으로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자들 아파트를 쓰레기 집으로 만들거나, 재활용품을 거주공간 공동공간에 모으는 행위 자들 6)'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지키지 않고, 그로인한 문제로 공동주택 주민과 관리실 직원(경비원)과의 마찰/분쟁을 일으키는 위범 / 법법자들 공권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반/범법자를 가려내어, 퇴거/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한시적(10년/20년)으로 공동주택에 거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개정: 간접흡연 방지 ‘노력의무’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단순한 권고 조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층간흡연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은 아파트·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히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를 개정하여 1. 세대 내 흡연으로 타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2. 관리주체의 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행정조치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며, 3.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간접흡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의무’에 머물러 있는 현행 법률을,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이식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에서 <병가>부분을 <공가>로 개정 요청 ※ 청원 이유 저는 현직 공무원이며 오랜 시간 저를 건강하게 키워준 사회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20여년간 헌혈을 100회 이상 하였고, 그 외에도 기부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헌혈 봉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혈소판 성분현혈을 하려면 총 헌혈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상 퇴근 후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휴가나 조퇴를 하여 헌혈을 하였습니다. 제 휴가를 헌혈하는데 상당수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에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이후에는 공가로 인정받고 헌혈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한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으니 조혈모세포기증을 해줄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과정은 꽤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세부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서 키트를 직접 챙겨서 보건소 방문 검사 1회. 기증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위해 대학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1회. 그리고 기증 전 3일 동안 매일 병원에 방문하여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야 했고, 3일간 입원하여 목에 카테터를 삽입한 채 이틀 동안 총 9시간 조혈모세포 채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요했던 8일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에는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장기이식법과 혈액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 공무원 휴가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이나 둘 다 사회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담감이 있고 몸에 부담을 주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후유증 위험 등까지 따진다면 헌혈은 장기기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공무원 복무 내지 휴가 규정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하여 헌혈을 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연도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연가 1일을 더 주고 있고, 다른 공무원 규정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헌혈로 쓴 휴가는 공가가 인정되어 복무상황에 따라서 다음 해에 연가(휴가) 가산이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장기이식 등을 하면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음에 연가 가산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려고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쓴 휴가가 공가로 인정되든 병가로 인정되든 기증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했는데 내 병가를 쓰게 되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되지 못한다면, 이건 불이익에 가까우며 헌혈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인 공무원에게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가를 인정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
청원인은 국세청에 3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으로 그 동안 업무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세심판원 직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겪어왔는바, 이는 비단 청원인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국세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인 양심에도 심히 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 19. 항의 내용은 첨부 "공개청원서_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과 같습니다. 20.결론 (공개청원의 이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심리 및 결정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천사의 가면 뒤에서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정의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가면조차도 성가신지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배한 어느 국민도 허락하지 않은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으로 조세정의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성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기에도 버거운 조세심판원의 적폐들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의 탓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 제도는 경직되고 부패를 허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편,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과세권자)이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정성스러운 연구와 조언이 있었음에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은 번번히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반쪽짜리 명분을 내세운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국세청의 조직 이기주의 정도로 폄하되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3. 10. 31.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 허용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된다면, 조세심판원이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작금의 상황은 천사의 가면 뒤에 숨은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청원인은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현직 직원으로서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보고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며, 조세심판원이 환골탈태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교육부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학교 등교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며, 청소년의 생활 리듬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민 여러분과 교육 당국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학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해야 하고, 그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고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하기에, 학생들은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등교 시간을 늦춘 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지각·결석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더 이상 피로에 시달리며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전국 학교의 등교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늦춰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 등교 시간 조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와 관심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시민 일동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보건복지부
존엄을 지키는 장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조카가 이모부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고인의 직계 가족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결국 경찰은 지정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포기 확인’을 받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안치료·수시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무연고 장례일 때만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고, 연고자가 장례를 맡으려 하면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고인을 위해 선의로 나선 조카가 오히려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지정 장례식장의 높은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저연고 장례 지원 제도 마련 연고자는 있으나 장례를 맡기 어려운 경우(경제적 사정, 가족 단절 등)에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2.경찰 지정 장례식장 비용 상한제 도입 경찰·검찰 지휘로 지정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안치료·수시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폭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3.안치료 공적 부담 제도화 직계 포기 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안치료는 지자체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장례식장 선택권 보장 지정 장례식장은 임시 안치만 담당하고, 실제 주관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존엄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고인의 존엄 회복 → 마지막 길을 지인이 함께 지켜줄 수 있어, 고인이 낯선 장례식장 직원에게 임의로 맡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 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안치료·수시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장례 비용 구조가 정착됩니다. 공공 신뢰 강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행정과 시민 간 신뢰가 높아집니다. 마무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존엄을 지켜야 하며, 사회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고인을 예우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계기로, 무연고·저연고 장례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장례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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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청원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에 비례해 산업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와 같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업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관리 집행(노동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해 원청, 하청, 기타 노동자를 구분하지말고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 중단 요청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경로 중 하나인 과정평가형 제도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 일부 자격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현장 경력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 난이도 하락 및 전문성 저하 필기·실기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 없이 비교적 짧은 교육과정과 내부평가만으로 취득 가능해, 기술자의 역량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불공정 경쟁 유발 동일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과정평가형 취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를 거쳐 취득하는 반면, 정규 시험 응시자는 수년간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취득자들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합니다. 3. 산업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의 위험성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자격 취득 과정에서 충분한 이론·실무 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평가형은 실무 능력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전기산업기사 등 안전·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를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한 난이도와 평가기준을 필기·실기시험 수준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해당 제도의 개선 전까지 신규 운영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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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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