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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량 구매시 매도비 및 성능보증보험에 대하여 법률 개정 시급합니다.
1. 중고차량 구매시 매도비라는 것에 대하여 중고차량 구매시 매매상사에서 매도비라는것을 받고 있는데 매도비 명목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 해온뒤 차량의 기본 점검이나 수리등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매도비를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딜러가 중고차량을 매입 할때 중고차량 판매자에게는 이런 저런 사유들을 트집잡아 차량 가격을 최대한으로 감가하여 매입을 해 놓고는 감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매자에게 고지한 그대로 정비 및 수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점검하고 재판매를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새 구매자에게 매도비를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매도비를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딜러가 차량을 매입하면서 감가 사유로 기재한 모든 내역들에대해 투명하게 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히스토리처럼 공개하도록 해야하고 그래야 정당한 매도비의 부담이 되는것이지 현재 중고차 시장의 상황처럼 차량 구매자에게 이유없이 의무적으로 매도비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영문도 모른채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것이라 매도비에 대한 발생 과정을 히스토리로 공개하게 하거나 매도비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그래야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도 부당 감가를 당하지않고, 새로운 구매자도 부당하게 매도비라는 지출 비용을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딜러들의 중간마진 비용만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이상한 구조의 매도비가 됩니다. 2. 성능보증보험에 대한 부분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성능보증보험으로 모두 수리가 가능하다면서 마치 딜러 본인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수리해주는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만들어놓아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성능보증보험에 대한 무상수리 범위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고차 딜러들 말처럼 매도비라는 것(매입차량 관리 점검 및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운행 가능한 수준 정도로 수리 및 점검을 했다는 것인데, 2차적으로 성능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의무적으로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태 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량 매입 하면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은 딜러들이 판매자에게 감가를 책정해서 중고매입차량 가격을 싸게 매입하면서 새로운 구매자에게 매도비라는 말로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이고 차량 구입 사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매도비라는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였다면, 성능보증보험(의무)이라는 사후적으로 차량에 발생 될 문제점들 또한 구매자에게 2중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감각이 둔하고 무던한 사람들같은 경우는 매도비도 부담하고 성능보증보험료도 부담해놓고 아무것도 모른채 성능보증보험료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해도 써먹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리고나선 자비로 수리하고마는, 이러한 구조는 모두 없애거나 해당 차량을 매입/재판매 하는 중고차량 딜러 또는 해당 딜러가 소속되어있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100% 모두 부담하도록 해야하는것이 마땅하고, 매도비 외에 성능보증보험료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나 딜러에게 100% 부담하게 하여야 매도비의 취지 및 성능보증보험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것입니다. 지금도 중고차매매시장에서 불필요한 돈의 흐름으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고있는 중고차량 구매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제도의 변화 및 법률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명칭을 ‘공동주택’으로 통일해주세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모든 다가구형 주거를 ‘공동주택’으로 통일하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층간소음, 주차 갈등 등 공동생활 문제를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론 세대문화 개선에도 기여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트 도박광고 기타 게임중 도박 광고
유트브 도박광고 어떻게 해주세용 1377 방송통신심의원회 전화 답변 도박싸이트 잡는다 도박광고. 잡을기술없다모니터 할수있는기술없다 수사 기관 아니다 유트브회사에.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해라 광고 잡을수 없다 말하네용 도박 예방 관심도없다 그러니까 청소년 국민들이 유트브 광고 보고 도박중독자 정부에. 책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유트브 에서뉴스 보다가 도박광고 드라마 보다가 도박광고. 하루에 60 개이상 도박광고 구글스토어 도박게임 전체 이용가 3살 이상 이용가능 사진 참고 방송통신 뭐하야. 게임물관리위원회 뭐하야 예방하자 추가로 방송통신 아니면 과학기술정부통신 해결 해주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는말 자기들 수사 기관 아니다 도박 광고 잡을수. 없다 도박싸이트 잡는다 모니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답변 해주세용 인터넷 도박으로 부터 청소년 국민 보호 해주세용 청원접수번호: 20250916-1721000-0003방송통신심의원회 전화녹음 파일 있어용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증기간 폐지 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보증기간 제도는 “제조사의 책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장치”인데,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결함은 ‘시간’보다 ‘설계나 품질’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엔진, 미션, 냉각계통 같은 건 단순히 오래 타서 생기는 마모가 아니라 처음 설계·조립·소재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근데 제조사는 “보증 끝났으니 유상”이라며 딱 끊어버려요. 소비자는 내부 구조를 모르니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보증기간이 지나면 책임 회피가 너무 쉬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 책임기간”으로 보고, 기간이 지나면 결함의 원인조사 자체를 깊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죠. 같은 부품, 같은 시기에 생산된 차에서 같은 문제가 나는데 “운 좋게 일찍 터진 사람”만 무상수리, “조용히 타다 늦게 터진 사람”은 유상이라니요. 자동차는 고가 제품이라서 ‘결함 리스크’가 치명적이에요. 냉장고나 TV 고장 나면 몇 십만 원이면 되지만, 엔진은 천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소비자가 다 떠안는 구조는 불공정해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선 이런 걸 보완하려고 보증이 끝나도 제조 결함으로 인정되면 무상조치를 해줘요. (예: 미국의 현대·기아 엔진오일 소모 이슈도 10년/12만마일까지 연장보증했었죠.) 일본, 유럽도 제조 결함이면 보증기간 무관하게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 많고요. 보증기간 안에만 터지면 제조사 책임, 보증 지나면 운 나쁜 사람 책임” 이건 제도적으로도 모순이에요. 특히 결함이 이미 알려진 부품·엔진이라면,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조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솔직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차피 싸워봤자 안 되니까…” 하면서 그냥 돈 내고 고치죠. 그래서 제조사도 큰 압박을 못 느끼는 거고요.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 보증기간은 폐지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눈속임하며 제조사는 인정하면서도 보증기간을 방패로 삼아 회피만 합니다 11월 21일 보완 요청에 대한 아래글 답변 입니다.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 제도(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고시)는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제조사의 책임이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엔진·미션 등 고가 부품은 시간이 아닌 설계·조립·소재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내부 구조나 원인을 알 수 없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령·고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조 결함으로 판정될 경우 무상수리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2.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소비자 요청 시 제조사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2. 미국·유럽과 같이 제조 결함 인정 시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사후지원하도록 제도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 있는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규모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위 확대 2.전 국민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방안 검토 3.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i-PIN, 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보안 강화 의무 제도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피해에 따른 법적 제도 마련
1. 안녕하세요 2024.6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국민입니다. 2. 현상 : 입주한지 1년 넘도록 24시간 365일 원인 미상의 저주파 진동소음이 세대내 모든 장소에서 들리며 특히 밤~새벽 시간에는 더 크게 들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 관련 소음 유튜브 영상(첨부파일 주소 참조) : #1 아파트 진동소음..몇달째 고통중.. #2. 소음 원인을 찾습니다.ㅠㅠ 3. 문제점 가.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으로 AS를 신청하면 "기타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리나는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 아닌, 아파트 자체 수배전(수도,전기,배관,환기구 등) 진동으로 추정되는 저주파 진동 소음이 24시간 356일 발생하고 있는데 AS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유사한 피해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나.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국토부와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소음 진동관리법에는 45, 60, 65db 등 기준이 있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4. 청원 핵심 내용 :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관련 규제 내용을 "소음 진동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관련법을 근거로 AS를 요청 및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원인의 아파트에 국토부 및 환경부 실무자가 실사를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국토교통부
비영업용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 실질적 단속기준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밀집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된 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도심 속 주택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또는 산책로 주변에는 영업용 뿐만이 아닌 개인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야간에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통행 방해, 시야 확보 문제, 소음과 진동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신고해주신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 해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크기와 중량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단지 비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와 산책로와 같은 장소의 상습 야간주차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답변의 문제점]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실질적 민원과 위험을 유발합니다. 차량 외형·소음·시야 방해·회전 방해·환경오염 등은 영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2. 공공도로와 사유지 및 국유지의 사적 점유가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밤샘 주차가 일상화되면, 해당 차량들은 사실상 고정 차고지를 도로나 산책로 주변 사유지 및 국유지 위에 두는 셈입니다. 3. 현재의 행정 해석은 시민의 안전보다 법 해석의 편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공의 불편이 명백함에도 ‘영업용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은 실질적 해법이 아닙니다.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안]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총중량 2.5톤 이상 또는 대형차 기준(3.5톤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야간시간대(예: 00시 ~ 06시) 주택가 도로 및 산책로 주변(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는 제외)에 밤샘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2. 주택밀집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는 "대형 화물차및 대형버스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공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3. 지속적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도 계도장 발부 또는 유선계도,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개선해 주십시오. 4. 지자체는 단순히 “조치 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연구 요청(해당 청원 유형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용역 발주), 지자체에 권고(대형차량 공공공간 장기 점유 방지” 관련 표준 조례안 또는 지침 제공, 유관부처 협의(국토부 차고지 규제・경찰청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등과 공동 대응 매뉴얼 논의), 시범사업 추진(해당 지역에서 ‘대형차량 주차 제한구역’ 시범 도입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고려)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은 특정 차량의 주차문제가 아니라, 도시 내 화물 운송 차량 증가와 시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물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이, 어르신들의 산책길이, 주민들의 귀갓길이 더 이상 대형 차량 옆에서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청원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및 해석]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대형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근거로 ‘영업용 화물차’만 단속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대형 차량에 대한 별도 주차 제한 또는 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공공도로 및 산책로 주변 공간(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 제외)을 야간에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 행위이며, 지속적 반복 주차는 상습 불법주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가 상시 고정된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한다면, "차고지 외 보관" 위반과 유사한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 민원 다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 별도 주차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일부 구는 이미 비영업용 화물차도 일정 시간 이상 주차 시 계도 및 견인 시행 중)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한 청원글.
저는 오산시에 위치한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허가·준공승인을 받아 8년간 사용해 온 건축주의 아들입니다. 어느날 오산시 건축과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서류가 도착하여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라는 통보글을 읽고 이에 의견을 게진하고자 글을 씁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명칭은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건축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사용을 제약하는 제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제13조 제2항), 신뢰보호 원칙, 재산권 보장(제23조), **평등원칙(제11조)**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당시 이미 주차장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합니다. 더구나 금융권은 생활숙박시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담보대출과 PF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 PF 보증 규모만 5조~5.6조 원에 달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파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이러한 제재적 규제가 과연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지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합리적 보완·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본문 (1) 헌법적 검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준공·사용해 온 건물을 새 기준으로 불법화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신뢰보호 원칙 침해: 국가의 인허가를 신뢰하고 투자했음에도, 사후적 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은 과잉금지원칙 하에 보호되어야 하나, 단순 규제 변경으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 침해. 평등원칙 위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주거 전환 허용되지만 생숙만 차별적 제한. (2) 주차장법 소급 적용의 부당성 건축 당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모든 세대가 차량을 보유한다는 비현실적 전제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 (3) 금융권 대출 규제와 사회적 파급 생숙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대출 및 PF 보증이 차단되고 있음. 수도권 PF 보증 규모만 5조~5.6조 원에 달해, 금융기관 부실·수분양자 계약불이행·지역경제 침체 등 연쇄 파급이 예상됨. (4) 국민주권적 요청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이 세운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러한 제재적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정 철학과 합치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 3. 결론 및 요청 기존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미 준공 승인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주가 감당 가능한 보완·갱신 절차를 제시하여 선의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금융권 규제와 연계된 사회·경제적 파급을 고려하여, 건축주·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안정 대책을 병행해 주십시오. 2025년 9월 24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습권·생활권 침해와 유사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하는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개선 청원
■ 제목 학습권·생활권 침해와 유사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하는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개선 청원 ■ 수신 제9대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귀하 ■ 청원 취지 □ 2004년 도입된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는, 20년 경과로 사회·기술 환경이 변화하여 근본적 재평가가 필요함. □ 해당 규제는 학습권·생활권·공익신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과도 괴리됨. □ 특히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언제든 국지전·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촬영음 강제는 이러한 군사·안보적 대비 상황에서 기도비닉(은폐·은신) 원칙을 침해하여 국민 생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 □ 교육 현장 피해가 심각하고, 일상·문화 공간 전반에서 광범위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청원 사유 1. 학습권 침해 - 2004년과 달리, 초·중·고·대학 등에서 필기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으로 대체하는 학습 방식이 현재 보편화. - 강제 촬영음으로 강의실·교실의 면학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학생 수백만 명의 학습권이 침해됨. - 특히 교실·강의실 등 집단 환경에서는 100명 중 단 1명만 무음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찰칵’ 소리가 울려 퍼져 전체 학습 분위기를 깨뜨림. - 디지털 학습·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조용한 촬영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 2. 생활권 및 문화공간 피해 - 도서관, 독서실, 서점, 카페, 박물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등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 - 관광지·전시관·공연장·학술행사 등에서도 불쾌감·갈등을 유발. - 가정에서도 잠든 아기나 애완동물을 촬영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권 불편을 초래. 3. 공익 목적 촬영 방해 - 학교폭력·성추행 등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곤란해져 피해자 권익 보호에 장애. -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 관련 공익신고 활동에도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 4. 군사적 불합리성 -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언제든 국지전이나 국지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님. -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재난 대응 등 군사적 상황에서 현장 기록·보고가 필요한 경우, 촬영음 강제는 기도비닉(은폐·은신)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함. -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군인과 민간인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기록·보고하며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촬영음이 강제되는 구조라면, 특히 야간 국지전 상황에서 소리가 멀리 퍼져 곧바로 위치가 노출되고, 이는 곧 적군의 공격 표적이 되거나 사살당할 위험으로 직결됨. - 전투 모의훈련, 예비군 훈련, 실제 무력 충돌 상황 등에서 불필요한 촬영음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군사적 합리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제도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이는 단순히 정규군 작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민방위와 같은 비정규 군사조직, 재난 대응 현장에서조차 촬영음으로 인한 은폐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본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 차원의 답변이 아니라, 국방부(정규군 및 예비군)·행정안전부(민방위 담당)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없이는 적절한 검토와 조치가 불가능한 국가안보·국민 생존 차원의 문제임. 5. 국제적 불합리성 -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 강제를 유지하는 예외적 구조임. - 일본을 제외한 OECD·G20·EU 주요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가 심각함. - 글로벌 기기에는 없는 독자 기준을 적용하여 이중 관리·비효율을 초래하고, - 한국판 단말기의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촬영음이 나지 않는 해외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주한 외국인(유학생 등)은 해외판 단말기를 통해 회피가 가능하고, 내국인 젊은 세대는 무음 카메라 앱과 해외판 단말기 직구를 활용해 손쉽게 우회할 수 있으나, 내국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로 불편을 감수하는 이중적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더구나 무음 카메라 앱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촬영음 발생 의무화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IT 활용에 취약한 계층만 불합리한 피해를 감수하는 현실임. 6. 실효성 부족 - 불법 촬영은 은밀한 장비·행태로 규제와 무관하게 지속. - 강제 촬영음이 실질적 예방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며, 정숙이 요구되는 다수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함. - 정부가 종종 제시하는 ‘대체 수단’ 역시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택권 자체를 봉쇄한 상태에서의 대체 수단은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불합리함. 7. 정부 책임성과 규제의 법적 성격 - 해당 규제는 단순 민간 자율이 아니라 국가표준·행정지침·제조사 협의 등 정부 주도로 설계·유지되어 온 사실상 강제 규제임. - 자율 규제라면 무음·저소음 선택권을 전면 허용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광범위한 국민 생활영역을 구속하는 규제를 표준·지침 등 하위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됨. -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촬영음 강제는 단순 행정지침·표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속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최소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큼. ■ 청원 요구 사항 □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촬영음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개정. □ 교육·문화·군사 등 휴대전화 소음 최소화가 필수적인 환경(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군사 훈련장 등)에서는 ‘무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국회·정부·제조사·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20년 전 합의가 아닌 현 사회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 규제 존치의 근거로 제시되는 범죄 예방 효과 자료, 제조사 협의 결과, 해외 규제 비교 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고, 향후 개정 절차와 일정 명확화. □ 특히, 휴전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실제 군사 작전·국지전 상황에서, 촬영음 강제가 국민 생존·안보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도 개선에 포함. □ 나아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촬영음 강제 규제는 행정지침·표준 차원에서 존치될 수 없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구조는 위헌적 성격을 띰. 따라서 입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 공익성 및 처리 요청 사항 □ 본 촬영음 강제 규제는 학습권·생활권·공익신고권·문화 향유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나, 예방 효과는 실증 부족. □ 본 청원은 현재 시행 중인 촬영음 강제 규제 자체의 과잉금지·최소침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임. □ 나아가, 휴전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촬영음 강제는 국지전·무력 충돌 상황에서조차 국민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임. □ 국무조정실이 직접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범정부 협의를 주재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함. ■ 첨부 자료 □ 첨부 1 : 매일경제(2023.11.08.) 「한국·일본서만 들리는 휴대폰 ‘찰칵’ 소리.. 민폐 아닌가」 □ 첨부 2 : 세계일보(2023.11.06.)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 □ 첨부 3 : SBS 뉴스(2023.02.17.) 「우크라이나 전쟁_스마트폰_군사적_위험사례」 □ 첨부 4 : 국민일보(2023.11.06.) 「폰카 ‘찰칵’ 소리 사라지나…국민 85% “자율화 찬성”」 2025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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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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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사용 연력을 중학생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성인들도 절제하지 못해 중독되는 스마트폰입니다. 특히나 뇌발달에 해로운 점을 따지고 본다면 중독성과 해악에 있어 담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노출, 사이버 폭력, 사회성, 심리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등 어린이들의 스마트폰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부모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다만 아이들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여 제안 드립니다. 1. 초등학생 (만12세 이하)스마트폰 사용제한 법제화 - 저스팩 키즈폰 또는 기능제한형 단말 사용 의무화 2. 저스펙 키즈폰 보급 의무화 및 기능 표준화 - 통신사에 GPS 기반 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키즈폰을 의무공급하도록 법적 기준 마련 - 데이터 , 앱 설치 차단 기능 표준화 이 청원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자유롭고 부모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자유, 인권 침해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는 것도 자유, 인권 침해 일 것 입니다. 어린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처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는 중독성이 크고 악역향 또한 크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구고히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입법, 정책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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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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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외계층의 자유권보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디지털공존패스’ 제도 도입
현재 사회는 지속적이고 속도가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디지털 소외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효율성과 수익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디지털소외계층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지장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권까지 침해받고있다.이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지않을시 디지털소외계층에게 피해가 가는것뿐아니라 사회전체의 기술발전이 더뎌지고 세대갈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있으나, 디지털소외계층의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인해 학습참여가 저조하다. 즉 기존 정책은 교육 중심에 그쳐 실질적 변화와 접근성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공존패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참여형활동을 추가하면서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며 웰빙을 실현시키는 제도를 만들것을 제안한다. 디지털공존패스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첫째, 공공기관에 오프라인 창구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프리존을 도입해 비디지털 접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내 디지털 동반자 상주를 의무화해, 고령자와 정보 취약 계층에게 현장 맞춤형 디지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 참여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법제화와, 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 속 디지털 행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동 유도 바우처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디지털 배리어 프리 UI/UX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게는 UI/UX기준 충족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빠른시일내에 키오스크사용에 대한 디지털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어야한다. 이 디지털공존패스를 통해서 디지털소외계층의 디지털자립과 삶의질 향상, 기업의 사회적책임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포용력 증가로 사회의 발전이 더 빠르고 공정해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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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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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정의 조항의 보완 및 공론화에 관한 공개 건의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법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공부하던 중, 그 제2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2조 제1항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단순한 통계모델이나 자동제어 프로그램 등까지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등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거나 법 적용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학습을 기반으로 정의된 점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기술이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EU나 UN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 정의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표준 준수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불일치는 향후 기술 교류나 제도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며, 국제사회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의 8가지 핵심 원칙(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성,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지속가능성) 중 대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안전하다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법 해석과 적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정의 또한 국내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EU의 체계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 기술 환경에 맞는 위험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정작 그 위험의 범위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에서 “기존 포맷을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사례처럼, 기준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아서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련 정의를 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와 정의의 명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불명확하면 법률의 목적이 흐려지고, 정책 집행자와 국민 모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한 논의가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녹서나 백서를 발간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진했던 선례처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의 건의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정책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의견을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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