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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황색의 등화 관련 개정 요청
2024년 05월 13일자 뉴스로 접한 대법원 판결 관련입니다. 관련 뉴스 제목은 "대법 "교차로 진입 전 켜진 노란 불, 중간서 멈출 것 같아도 정지해야"" 이며, 주 내용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를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각 도로의 규정속도에 의해 진행하는 차마가 황색 신호를 인지하고 정지하는 데에 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판결대로라면, 황색으로 변경되는 짧은 순간을 인지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 뒷 차량과에 사고 등에 따른 인명피해와 교차로 중간에 선 차량으로 인한 소통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판결은 현재의 법 규정에 의해 그 규정이 명확한 것에 의해 판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수정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불합리한 상황을 막도록, 조속히 규정에 대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현재의 조문 및 변경 조문(예시)입니다. 참조하셔서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은...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입니다. 개정 1안 -- 1호에 단서를 추가하는 안.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명백하게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2안 -- 3항에 각 규정속도별 통과 가능 거리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안.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3. 차마는 각 도로 규정속도에 의거하여,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과의 거리가 제한속도 3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4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50일 때 00m 이내, 60일 때 00m 이내, 70일 때, 00m 이내에 있는 경우, 규정속도 이하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황색 신호 법 개정관련
최근 딜레마 존에 의한 사고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대법원 판결 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딜레마 존 에서는 정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화물차 였으면요? 설 수 있을거라고 판단 합니까? 더더욱 멈추지 못 합니다. 화물이 실리면 제동거리가 더욱 늘어나는데 딜레마 존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제동 한다한들 안전한 곳에서 멈춰질거 같습니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의 결정이며 구시대 법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판단 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딜레마 존 법안 새로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 따라가시 하려면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법을 개정해 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교통신호체계 개선요구
교통신호체계중 교차로 진입시 직진신호에는 파란등으로 직진하고 노란색으로 바뀐후 빨간색으로 차를 정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진진후 노란등으로 바뀔때와 노란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에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통신호에서 직진신호에서 노란등으로 변경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 보조 시간을 알려주는 점열등처럼 초단위를 알려주거나 점등으로 알려주거나 해서 파란 직진에서 노란등으로 바뀌 시간들을 미리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비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주황색 신호등이 언제쯤 바뀌는지 알수만 있다면 진입전에 속도를 제어할수 있고 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있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보행자 신호 보조등(건너가는 시간(초)단위를 알 수 있는 장치)처럼 자동차도 진행 초 단위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모든신호등 숫자카운트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부 신호등에 숫자카운트 되어있는걸 봤는데요 ,,, 차량 모든신호등에도 표시하면 황색신호등일때와 꼬리물기문제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 병역해택 박탈법을 제안합니다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 입상이 국가 위상증진을 위한해택으로 병역 면제가 해택을 주고있습니다 허만 반대로 해택을 받은후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면 병역 면제(해택)를 취소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대표라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해택을주는것이겠지요 그러하다면 범죄 또는 국가 명예를 실추시켜 국가대표자격 영구 박탈을 당하는일이 생긴다면 국가대표로서 받았던 해택(연금,군면제등)을 박탁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사고시 블랙박스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언급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오늘 까지 2번의, 저는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비교적 작은 교통사고를 접했는데 두사고다 공통점은 100대0 의사고였습니다. 100대 0 의 증거는 블박에 확실하게 담겨있었습니다.만약 블박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거짓을 말한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곤란해질 사고였습니다.그런데 두사고다 경찰이 블박확보를 안하더군요.한번은 폐차장에간 블박을 제가 뜯어서 메모리를 경찰에 제출했고, 오늘은 보험회사직원이 복사하는걸 봤는데 경찰은 사진만 찍더군요.분명 경찰 사고수습 메뉴얼에 없었겠죠.이상하지 않나요? 어수선한 와중에 없애기 쉽겠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음주 운전사고시 전치4주이상 부상발생시 운전자 처벌강화 예를들어 모든 면허 자격증 영구박탈 기본 처벌은 무조건 실형 1년 이상 피해자 사망시 기본 7년이상 이유불문하고 이하는 절대 없는 감형 없는 이상으로처벌원합니다 항소하면 대부분 감형되 던대 항소 해도 무조건 이상으로만 처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여 영업하는 디스코팡팡을 폐업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용인 죽전에 사는 고1. 중2.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전국에 디스코팡팡 12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학생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서 표를팔고 초중고여학생들과 20~30대 성인 직원들과 밀착 사진을 찍고 자퇴한 청소년들의 집합소마냥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데려가 재워주기도 합니다.이로인해 중학생아이들이 가출하려는 일이 많아지고 돈을 빌려서 일주일에 30~40만원은 기본으로 씁니다.이걸 갚는건 모두 부모의 몫입니다.작년에 수원 디스코팡팡에서는 성매매와 강매로 표를 팔아 직원들이 입건 되는일이 있었습니다. 분당.부천.영등포,전주.등 12지점이 모두 대표 한사람이고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있습니다. 청소년수사과에 가서 신고를 하려해도 법이 약해서 애매하다는 답만 듣고왔습니다. 미성년자법좀 강화시켜 주십시요!! 사춘기가 오고 제일 방황할나이 부모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 이런판단을 부모들이 할 수있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이래서 어느누가 아이를 낳을까요?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미성년자의 법이 부모들이 개입할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스코팡팡에 오는 순진한 여학생들을 미끼로 가스라이팅하여 아이들에게 절대 다른생각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수원지점처럼 성매매.성폭력은 아직 없지만 아이들을 향한 가스라이팅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상대로 돈을 버는 업종을 확인해 주시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디 제발 폐업해주시길 바랍니다.작년부터 검찰쪽에 넘어간 사건들이지만 법이 약해 아무런 진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더이상 이런일들로 피해보는 아이들.가정이 없게 제발 디스코팡팡 업소 폐업을 할 수있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업종들을 다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법무부
구금 시설 개선 및 형사소송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다양한 문화,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법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히잡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입니다. 법의 적용 기준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강릉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압사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상을 하였지만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 넘어지면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국가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면 그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왔으며 이처럼 법의 잣대마저도 상대적입니다. 이러한 법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는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을 보면 법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회적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금자에 대해 최대한의 인권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금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의 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형사제도를 개선하여 구금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구금자들이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구금자들이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형사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대적 가치이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구금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적 대우를 보장하고, 변호인 접근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형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실효성을 더하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의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⑤ 어떻게 하면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p28 사례 참조), 대진고등학교 세입사고 수습과 업무개선(p29 사례 참조), IBO 와 MOC 검토의견(p221 참조), 코로나19 대응 글로벌스테이션 폐지 및 기능 이전으로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p265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대구교육연수원 수능 별도 시험장 운영(p269 참조) 등의 위기를 구한 사례들이 오히려 해명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공무원이 오해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2024년 2월 27일 저의 SNS에 탑재한 글입니다.오늘 징계 사면증을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중에 사면증을 받아 기쁩니다. 2022.11.14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의 저서에서 'IV. 징계받은 이야기'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 사면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대통령님)에 징계 사면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2024년 설날 특별사면을 통하여 공무원 징계(저의 징계)를 사면 하신 윤석열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공무원 재직 중에 작가로서 유튜버로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예방하는 공무원이 오해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실효성을 더하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공무원적극행정규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기술한 저의 사례를 첨부합니다.(붙임 적극행정실효성개선) 1. 세월호사고와 교육부를 구한 현장체험학습 위약금 판단(p159)2. 대구테크노폴리스 택지개발지구 학생배치 판단(p171)3. IBO 와 MOC 검토의견(p221)4. 글로벌스테이션 폐지 및 기능 이전으로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p265)5. 공직사회의 사전 예방과 개선이 인정받기를 바라며(대구교육연수원 코로나19대응 교육현장 지원은 유튜브 “청렴둥이공무원의 연수원 인사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관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지방공무원적극행정규정 제13조 제?항을 다음과 같이 신실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위 사항들 중의 5. 공직사회의 사전 예방과 개선이 인정받기를 바라며 에서 제가 대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대응 교육현장을 지원한 개선사항은 적극행정입니까?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인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위 사항이 적극행정이라면 지방공무원적극행정규정 제13조 제?항을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위해 공무원은 필요하다면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권력관계하의 공직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존중 받을 때 공직사회의 어려움은 사전 예방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 행정을 수습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행정안전부
사전예방과 개선의 온전한 평가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적극행정 규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의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①번 제가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서 개선사항은 적극행정입니까?와 ⑤번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공무원이 오해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⑥번 어떻게 하면 상급행정기관의 잘못된 지시를 하급기관 근무자가 오해받지 않으면서 철회시켜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를 제도 마련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 입니다.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예방과 개선에 대하여 온전한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시야를 넓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여 필요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신설과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신설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제가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서 개선사항은 적극행정입니까?(붙임1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 p13, p22 해양수련원 개선사항 참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는 원장으로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의 징계를 받게 한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인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서 수련원 운영의 문제를 사전 예방을 포함하여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습니다. 전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관행을 방패로 삼는 조직 내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 예방하는 공무원이 오해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심사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붙임2 대구학생문화센터 광장 인라인스케이트 등 금지 사례 참조) 셋째, 상급행정기관의 잘못을 서면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급행정기관의 잘못된 지시를 하급기관 근무자가 철회시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심사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붙임3 “글로벌스테이션 폐지 및 기능이전으로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 참조) 넷째, 공직사회의 잘못을 서면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 예방과 개선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 사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심사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붙임4 “대구테크노폴리스 택지개발지구 학생배치 판단” 참조) 다섯째,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심사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유튜버 청렴둥이공무원 “연수원 인사말씀” 참조 ? 코로나19 대응 교육현장 지원 실적입니다.) 여섯째, 위 신설 조항의 적극행정 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 받아 심사하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신설을 청원합니다.일곱째,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신설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부연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대구시교육청은 원장으로서 직권내신 인사요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 p16의 감사요청서는 당시 감사담당사무관이 원장에게 감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원장이 감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담당사무관이 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한 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징계를 받고 소문으로 가해를 받고 성과평가 미흡의 무능한 공무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공상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사담당사무관의 2023년 대구시교육청의 직책과 저의 성과평과 ‘미흡’의 관련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 p28 저의 면전에서 해양수련원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면서 “일반직 2명이 싸우다 발생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대구시교육청 간부가 있었음과 p34 교육전문직이 당시 해양수련원장이 징계 받은 것은 일반직 2명이 싸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교육감님께 편지를 올린 바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 소문을 통한 지속적인 가해에 대해 교육청에서 소문을 방조한 것입니다. ①과 ②는 적극행정을 저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저의 사례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면 잘못된 징계처분일지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가해하는 행정과 행위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한 한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직권남용 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이후 지속적인 소문으로 가해를 받고 성과평가로 가해를 받아 질병을 유발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붙임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저의 공상신청자료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저의 사례처럼 특별권력관계하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소문내며 방조하고 성과평가로 무능한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권력관계 하의 공직사회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존중받을 때 공직사회의 어려움은 사전 예방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 행정을 수습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의 국민약탈적 운영 개서
1. 자동차 보험의 실효성 상실 - 자동차 종합보험 (대략 80-100만원 상당)으로는 30만원미만 보험사용 기피현상 만연 -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안심되는 현실2. 문제점 - 극도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처리하여 대인 대물 배상금 과다 지출로 가입자 부담만 가중 - 자동차정비공장만 배불리는 200만원이하 기준이하는 보험료 인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가입자 및 배상자 모두 이의제기 안하여 정비공장 제놈들 멋대로 정비수가적용 수리하는 현실 사소한 판금도색도 70-80만원이하는 없으며 인건비가 80-90% 이상인 주인없는 보험정비현상3. 개선대책 -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보험처리 내용의 입법 - 정부산하기관에서 자동차 표준수리비 재점검 작성하여 정비업체에서 적용토록 입법하고 가해자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이의신청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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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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