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06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 '신규 단지 입주 예정자'에 대한 유연한 배정 지침 적용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7월 시흥시 은행동 '시흥 *****(입주 예정 주소지 : 경기도 시흥시 ***로 ** ****)'에 입주 예정인 학부모입니다. (등.하교하기 집과 가깝다보니 소래중 하나 보고 분양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흥시가 도입한 '1지망 중 근거리 우선 배정' 방식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처럼 입학(3월) 4개월 후(7월) 학교 바로 앞 단지로 이사가 확정된 경우, 현 지침상 '3월 이전 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리 배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부당함이 발생합니다. 1. 통학 비효율성 바로 앞 소래중학교를 두고도 왕복 시간을 소모하며 이전 주소지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는 근거리 배정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2. 전학 절차의 불확실성 다방면으로 고민 중 이사 후 전학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사 후 이미 근거리 배정으로 정원이 찬 경우 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며, 북시흥 5지망 군중 전학은 어렵다 판단되었습니다. 혹여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학교 입학과동시에 초등친구들과도 멀어지는데 몇개월 후 전학이슈로 아이에게 친구문제며 전학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가혹합니다. 3. 입학 4개월 후 남은 중학교 생활을 위한 금년도 무리한 이사 계획. 금년도 10월 배정지원 시기에 주소지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하나도 고민중입니다. 그러나 입주전 중복 이사는 너무 무리스럽고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주변에 주소이전등 꼼수를 얘기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고싶지않아 이렇게 청원드려봅니다. [요청 사항] 1. 분양계약서 등 입주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배정 원서 접수 시 입주 예정 주소지를 인정해 주시는 유연성을 요청드립니다. 2. 최소한 입주 예정 단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소래중 등)의 전입 인원을 예외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행정적 경계선이 학생의 3년 학습 환경을 가로막지 않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외교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포로 대한민국 송환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uOg3HfW9kVY&t=2598s 위 동영상은 MBC PD수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 2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둘은 대한민국행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으니 포로 교환 등으로 북한 송환 시 고문, 감금, 사형 등 비인도적인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딴에선 주적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니 반동분자 프레임을 씌워 사형당할 것은 확정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나, 해당 협약은 인도주의 원칙을 따라 본국 송환 시 비인도적인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쟁포로의 의사에 따라 제3국행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외교부는 조속히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여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북한 땅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가능하면 국회와 협력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국토교통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환경기여 보상제도 도입 촉구
1. 청원의 취지 저는 조부모 세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대대로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자격 산정 등에서는 그대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설정된 공공성을 띠는 제도로서, 해당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사실상 국가의 녹지정책에 오랜기간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나 간접적인 보상, 정기적 수당, 연금 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대로 장기 보유 토지에 대해 국가 환경보전 기여를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보유자에게 정기적인 보상금 또는 정기적 수당, 연금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청원의 내용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다음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 개발제한구역 내 대대로 수십년 이상 장기 보유 토지 중 개인의 실사용이 제한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환경기여 보상금 지급 - 또는 환경기여 연금제도 신설 - 보상 기준은 토지 면적, 지정기간, 대대로 보유해온 기간, 공익기여 수준 등을 반영 - 복지 수급 기준에서 해당 토지의 자산 가중치를 현실화 반영 또는 조정 (2)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당 제도를 RE100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청원의 이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없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과 정당한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환경 기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4. 해외의 유사 사례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경 보전 기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미국 – Conservation Easement (보존용 토지권 계약) 핵심 개념: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개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연 보존하기로 계약하면, 해당 계약이 공익적 기여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상 방식: 연방 소득세 감면 (기부한 가치만큼 세액 공제), 지방 정부로부터 정기적 보조금 제공, 일부 주에서는 장기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비용 지원 운영 주체: 주 정부, 비영리단체, 자연보호기금 (Nature Conservancy 등) 대표 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몬트, 등 (2) 유럽연합(EU) – CAP(공동농업정책) 및 Natura 2000 지원 Natura 2000: 유럽 최대의 생태보전 지역 네트워크 → 농지, 산림, 습지 등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에 대해 토지주에게 직접 연간 보조금 지급 보상 방식: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추가적으로 탄소 흡수 기여도나 멸종위기종 보호도 반영 대표 국가: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영국, 등 (3) 뉴질랜드 – QEII National Trust (자연보호신탁) 개인이 사유지를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토지를 보존하는 대신 국가 또는 신탁에서 지원금을 지급 보상 방식: 1회성 보조금 + 정기적 보상금 지급, 상속세 면제, 지방세 감면 적용, 토지를 매각해도 계약은 유지됨 (자손도 보호 의무 유지) (4) 캐나다 – Ecological Gifts Program (생태 기부 프로그램) 생태계, 습지, 숲 등을 보유시 혹은 정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당한 세금 감면 및 공적 보상 제공 보상 방식: 가치의 100% 세금 공제, 양도세 면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현금 보상금까지 병행, 환경부(Env. Canada)와 NGO(예: Ducks Unlimited)가 협력 (5) 브라질 – Environmental Reserve Quota (CRA)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보존 상태로 유지할 경우, 개발 의무가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환경크레딧(CRA)**로 팔 수 있음. 즉, 환경 보전을 금전적 자산화 (6) 코스타리카 – PES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PES 제도는 국가가 산림을 보존하는 땅의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 사례 보상 항목: 수원지 보호, 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보상방식: 정기적 보상금, 연간 보조금 지급 (7) 영국 (UK) - 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환경관리제도), 현재는 Countryside Stewardship 초지·산림 등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복원하면 연간 보조금 지급, 토지주가 경작지·초지·산림 등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복원하면 연간 보조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구역 설정 및 토양 및 수자원 보호시 연간 정기적 지급, 장기 계약으로 개발제한 또는 지정보호구역(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포함 시 보상 강화, 개인 소유 삼림을 탄소흡수 산림으로 전환 시 탄소 크레딧 인증 + RE100 기업에 판매 가능. (8) 독일 - Agrarumweltmaßnahmen (농업환경조치), Natura 2000 보조금 생물다양성 유지와 환경보호 기여 시 보조금 지급, 그린벨트, 수변림, 습지 유지 시 연간 보조금, 산림보전 계약 시 정부로부터 수익 손실 보상, 정기적 보상금 지급 (9) 프랑스 - Mesures agro-environnementales et climatiques (MAEC) 토지주가 환경보호 목적의 관리 조치를 이행하면 연간 지원금 지급, RE100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사업지로 연결하는 사례도 있음 (10) 이탈리아 - Misure Agroambientali (농업환경정책), Rete Natura 2000 Natura 2000 지역 내 사유지에 대해 손실보상, 유지보조금 지급, 정기적 직불금 지급, 보존지역 매각 시 지방정부 우선매입권 행사 (11) 스페인 - Ayudas agroambientales (농업 환경지원금), Red Natura 2000 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방화지대 관리 등 환경 서비스 제공 시 보상, Natura 2000 지정지 내 사유지는 연간 정기적 직불금 지급, 생물다양성 관리 시 보상 강화, 보조금 지급 (12) 스위스 - Ökologischer Leistungsnachweis (생태 성과 지급제) 개인 산림 보전에 대해서 정기적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비용 지원, 연방 보조금 + 주 정부 추가 인센티브, (13) 일본 - 경관형성지원사업, 농지·산림관리협약제, 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 국유림 위탁·연계관리제도, 녹지보전지역 지정제도 사유지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 및 협약 시스템을 운영, 보조금 지급, 경관협약 체결 시 매년 보조금 지급, 연간 정기적 보조금 지급, 지방 정부 차원 보상금 지급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흡연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구매를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를하는행위만을 금지하는건 의미가없다고봅니다 구매하는 청소년과 판매자는 계속 생기니까요 심지어 흡연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복을당할까봐 어른들조차도 막아설려는 생각도 하지않는 세상입니다 이런일들을 확실하게 막고자 청소년 흡연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청소년 흡연시 사회봉사나 벌금 종류로는 흐지부지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되지않습니다 적발시 보호자와 학교 동시에 통보를하고 학교에선 벌점을부과하고 누적이되면 정학및 퇴학까지도 갈수있는 강한처벌을 하여야하며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을 방치한죄로 벌금에 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흡연자를 발견,또는 신고자에는 포상제도를 마련해주시어 국민들모두가 청소년들에 비행을 앞장서서 막는다면 급격히 굉장히 효과가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경찰청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종료
경찰청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종료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투명화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청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신규 아파트 분양 구조 개선 청원서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인구 감소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왜곡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원가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공공재 성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불투명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토지 조성 비용을 이유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 원가 구조, 토지 조성 과정, 시행·시공·금융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시장 왜곡을 초래함 기업·시행사의 물량 보유 및 가격 방어 계약 취소 및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조성 실수요자 접근성을 낮추고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만듦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로 인한 투기 고착화 다주택자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신규 주택이 가격 안정 장치가 아닌 시세 방어 수단으로 전락함 청원 내용 다음 사항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전면 투명화 원자재 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 조성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 적정 이윤 범위를 초과하는 폭리 구조 제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토지 허가 및 주택 조성 단계의 이익 제한 계약 도입 공공이 승인하는 택지 조성 및 개발 단계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 의무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택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원칙 확립 신규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 제한 또는 배제 실거주 목적 중심의 공급 구조 전환 기대 효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질 원가 기준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 고평가 해소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정상화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회복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구현 결론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의 문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화, 개발 이익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동시에 시행될 때 비로소 주택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부과 책정일이 매월 1일이라는데...그럼 왜 다음달에 납부하라는건지...
지인이 11월중 업무차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건강보험료 중지요청을 했네요. '중지요청일 까지 부과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분, 그것도 인상 적용된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 해 보니 이제는 '날짜 계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 하니 본인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잘못된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매월초에 당월의 보험료가 통으로 부과 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월 초에 당월 부과되는 비용을 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면 보통 상식선에서는 일별 계산이 되는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 하는것인지....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산 후 청구에 대하여 이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 하지 않고 작년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강보험공단에서 24년 11월부터 매월 80,4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문의시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 보내면 22,300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정 받은 금액으로 성실히 납부 하고 있었는데 12월1일에 제 카드로 일시불 354,049원이 건강보험공단 승인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당황해서 대표콜센터와 지역담당자에게문의한 결과 -11월 조정시 과오납은 재조정 될거란 동의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당연히 신청월 이후부터 조정 되겠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재조정은 당해년도 1~12월 까지라고 선생님이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셨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납부 하는게 당연 하다는 얘기였고,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는건 1.조정 신청한 11월 이전까지는 22,300원이 부과 되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조정 신청한 사람에게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 했다는 점 2.상세설명도 없이 서명 했다는 이유로 조정분을 납부 하라는 점(물론 동의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본인 잘못을 지적 하는거겠지만 진짜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읽는다 하여도 일반 서민이 얼마만큼 이해 할까요?) 3.24년 제 총 소득이 8,280,000원 인데 (한달기준 690,000) 건강보험료만 55,000 가까이 납부 하라고 하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산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니요? 담당자는 본인서명과 정부지침만 앵무새처럼 얘기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책운운하며 동의서 받을땐 서식 주면서 그럼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달라고 하니 계산식 줄테니 알아서 계산 해 보라고 안내 하는게 맞습니까??(참고로 경기 남양주지사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과 국민연금 책정액은 정말 현실에 맞습니까?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도 차도 없는 서민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한달 평균 수입이 69만원 인데...두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10~15만원이면 정말 이게 맞냐구요?? 물가상승률 고려하고 소득 고려 했을때 일반서민인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으니 설명을 해 주시던지 정책을 바꿔 주시던지 제발 살아갈 수 있게 조정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종료
우정사업본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우체국 포함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을 자주이용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문을 닫는 업무시간 조정이 됐더군요. 일반 국민입장에서 꼭!! 업무를 점심시간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자의 식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점심시간만큼의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오후늦게라도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게!!!) 1)일반 은행들은 점심시간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더군요.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들은 일반은행과 비슷한 시간에 오후 마감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시간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담당자들의 복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의 셧터가 내려진 만큼, 연장영업시간으로 일반국민들의 편의 를 살펴봐 주십시오.) 2)금융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연장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전산으로 간편하게 일일마감정산, 월말마감정산등등 시스템 숙지만 한다면 업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1시간정도 연장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종료
법무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겨우 징역2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년이라니.. 솔직히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리 저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1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