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199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집행으로 개정해주세요!
상품 하자 혹은 서비스 불량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불량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하자나 불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위 사항이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제품을 환불요구했을때 업체에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용거부하고 환불규정을 끝까지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왜 마련되어 있습니까. 괜히 마련되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비자는 하자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업체에서는 하자제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의무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맞죠. 그렇다고 이를 어기면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형이나 벌금형이 마련된것도 아니라서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구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업체와 분쟁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금액보다 민사소송비용금액이 더 커서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어려움도 있고 결국은 환불을 못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와 소비자간에 정직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강제집행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필라테스의 계약서상 갑질을 막아주세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을 365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이 환불할때가 되면 환불금액 계산시에는 판매가의 2~3배 이상인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하고 이용일수의 절반을 못채웠을때 소비자는 이미 계약 해지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 위반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발생하는것이 위약금인데, 10% 위약금 외에 실지불가가 아닌 2~3배의 상품가격을 일수로 계산해 차감당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또한 헬스장측은 이 점을 악용하여 환불금액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환불 하던지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처음부터 고객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떻게 환불시엔 아예 다른 가격으로 환불금액이 측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헬스장은 정지가능한 옵션을 상품에 넣어 강조하나, 실제로 환불시 휴회일자를 사용일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비자는 헬스장과 계약을 정지하기로 약속하고 헬스장에 발도 디디지 않은 일자만큼을 그냥 날리게 되는거죠. 심지어 구매금액의 2~3배 가격을 지불하면서요. 이는 사업자가 계약 위반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현저히 과중하게 떠넘긴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헬스장의 시설이용권은 헬스장측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고객을 못 받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의 위약금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업체의 욕심입니다. 실제로 헬스장측에서 가입규정에 서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당연히 해당 업체의 부당한 조항을 강조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장과 가입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고객의 위치에서 헬스장은 규정을 모두 만든 갑의 위치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일방적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측은 이 계약서 한장이면 부당한 규정도 모두 합당한 것처럼 고객을 상대합니다. 헬스장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도 늘고 그로인해 국가의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듯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계에서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은 끊임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로 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보다 그 이상으로 실제 피해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헬스장의 결제액과 과도하게 차이나는 정상가를 적용하여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휴회 기간을 이용일수로 간주하는 등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헬스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등을 금지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론만 먼저 말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한글로 설명/번역 되어 있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법 등이 생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물품들중 상당수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타 국가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본 사용 언어가 여러개가 아닌 이상, 물품들의 자세한 설명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소비자 기본법 제2장 4조 2번에 보면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는데, 해외 대행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세 설명 및 옵션은 타국가 언어이기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디, 사소하지만 자주 겪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고용노동부
네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례변경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환경부
비닐분리수거 지방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군에 사는 군민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시 비닐을 티비나 메스컴에서는 분리배출 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곳 고창군에서는 군청에 문의하니 비닐을 재활용 하는데는 따로 시설을 짖고 예산문제로 할수없어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내용인데 각 도 마다 예산이 있어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이 비닐을 무작정 태우거나 뭍을경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지 또 시골 어르신들의 실상은 비닐ㆍ플라스틱등 무조건 태우는 습관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어르신들께 집에서 태우지 말고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권하지만 이 비닐문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힘있는 권유가 될까요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해결책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제 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 영주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수정건의
농지법을 수도권과지방은 차등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산골경사진 농지는 (경작하기힘든곳) 투기지역이 절대아닌곳은 전수점검후 타당한 지역은 농지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2조 2항에 의거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와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수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법으로 정해 의무화 시켰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 및 진행과 과정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교육화 시켜놓으니 수많은 사립 교육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질, 수준 등이 제각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고, 더하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화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서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1).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교육은 정부가 직접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 비용은 일체 무상으로 해주세요. - IT강국에서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화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검증되고 일관된 동일 수준의 교육 컨텐츠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대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끝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간략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입니다.(교육을 직접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 현재 대로, 사교육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 기업들이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 및 교육 업체 검증을 더욱 강화(인증 조건과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교육 업체의 난립을 줄여주세요. - 그리고, 각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 비용(온라인 영상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모두)을 의무화의 취지에 맞게 선결제 후환급, 세금 감면 등등으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초중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불특정 혹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의무화가 아닌데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무상...)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해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게 한 교육(5대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대로, 해당 부처의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답게, 수준 있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고급스런 의무화 법과 제도로 수정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65세이상자 수유농지매도가능토록규정제정
노령으로 농사를 영위하지 못하여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영도 각종 법규정에 의하여 매매가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농지매매가활성화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 주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태아 검진시간 허용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아검진시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모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들이 근로하는 환경에서 이런 모자보건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일 태아검진 휴가까진 아니어도 반차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시대에 말만 출산하라고 하지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연차 없으면 평일에 병원도 못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래서는 편히 임신하고 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어긴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 받고 태아와 임산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 보장을 못받는 억울함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점 고려하여 하루 빨리 꼭 법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행위시 바로 소년원 송치로 수정해주십시오
촉법소년이 범죄 해 위시 바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러면 소년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환경부
지역 축제 각설이가 내는 심각한 소음에 주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당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 거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충남 공주 백제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 각설이패 3~4팀이 몰려와서 주택가에서 불과 가깝게는 100m 안 멀게는 300m에 해당 되는 곳에서 아침11시부터 밤11시 까지 축제기간 전부터 8일을 넘게.... 소음측정기 어플측정 결과 50~80데시벨에 육박하는 굉음과 비명으로 두통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사업장 공사장 집회시위법 층간소음 이동소음 들에 관련 해서는 주간65데시벨 야간60 데시벨을 지켜야 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넘으면 규제 할 근거가 있지만 이 버스킹과 각설이 공연같은 공연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지역상인 주민의 이익 평안을 파괴하면서도 밤 9시에도 더 크게 틀으라면서 현장에선 100데시벨을 넘어가는 미친 소음을 유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동소음원에(행락객 음향기기) 속하고 있으니 임시확성기에 해당된다며 법적으로 저들을 규제할 근거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소음 이고 일정 데시벨을 넘어갔을 때 인근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침해로 이어져 있고 연휴든 주말이든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하루 12시간동안 공연하는 탓에 어찌 공연에 관한 거의 청각살인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는 아무렇지 않게 용인 되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법령해석 말미에도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임시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적절한 규제방식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매년 축제 때마다 전국에서 골칫거리인 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비춰보면 초법적인 집단으로서 주민을 괴롭힐 수 있는 허가증이라도 발급받은마냥 양심 없는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지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역 축제 관련해서 각설이패 공연 문제가 전국에 수십개는 될 만큼 골칫 거리이고 시에서도 마땅한 근거가 없다보니 매년 조례 제정 이라든가 계도조치 라든가 사유지 임대 해주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미봉책과 일회성 정책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정말 고통과 절망에 전국에 주민들이 놓여있고 이러한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들의 폭리만 취하는 무리들은 매일 세금도 내지않고 공연 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기업형 노점상들로 진화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