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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출산시대 해결책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달후 출산을 앞두고있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육아휴직 개선 된다는 말이 올해부터 계속 나오고잇는데 시행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사후지급금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등등 육아휴직에 관해서 빨리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배움카드 직업교육 연령제한
배움카드를 이용한 도장기능사 교육을 받을려고 하니 연령제한이 신설되어 안된다고 하는데 ~~ . . 배움카드 직업교육의 목적은 기존직업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연령이나 시기가 되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 개인의 취미생활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교육의 대상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는.. 빈곤 노인인구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운영방침이다. . 단순한 연령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 or DC 형 중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하자. 현재는 다수결로 결정중
퇴직연금은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해서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산이며 관리를 잠시 맡아두고 있을뿐 주인은 당연하게도 각 개인이다 현재는 다수결로 DB형으로 운영 또는 DC형으로 운영을 결정하는데 개인 재산을 다수결로 결정한다있는건 말이 안된다 단 한명이라도 DC형을 원한다면 DC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게 맞다 DB형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이라 일정금액을 계속 적립해야 하나 법으로 무조건 당해년에 적립해둬야 하는것으로 규정해 두지 않기 때문에 회사 부도등의 사태가 발생시에 퇴직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DC형으로 하고 개인이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에 투자 하도록 해서 투자 마인드도 고취 시키고 퇴직금 미지불 사태도 예방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교육, 유해도서 관련 청원
저번 정부 여가부에서는 '나다움 어린이 도서' 라는 사업으로 성교육 이나 성 관련 도서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는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행위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스다듬거나 핥는 애무를 가르치고, 여자나 인간 그 외의 대상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행위, 동성애, 유아성애, 소아성애 등을 표현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당연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수치심을 느끼며,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기나 신체부위 사진 혹은 이를 연상시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위나, 성행위나 성드립 발언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말 또한 성범죄나 성희롱에 속하는데, 해당 도서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묘사되었고,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드립에 가까운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들 같은 경우 성기나 신체부위가 특정되어 노출되었다는 점과 성행위나 남녀나 다중간 성행위, 인간 외의 대상을 성적으로 삼는 행위가 있으며 이는 도서나 간행물 등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직접 성범죄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들은 태어나서 성기나 신체부위를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성기나 신체부위 같은 곳을 처음 보면 민망함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아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악역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저희 학교에서는 꽈추형 이라는 비뇨기과 의사를 불러서 성교육을 했으며, 남녀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강당에 모아두고 강의를 했으며, 외국의 성교육사례를 설명한 답시고 나다움 책 일부 페이지나 성기나 성행위 등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니껀 작아서 여자 안을 꽉 못채운다.' , '물속에서는 질 안에다 사정해도 된다.', '사후피임약 먹어도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이로인해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수치감을 느끼며 몇일 간 수치감과 이와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나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써 부탁드립니다. 해당도서들에 대하여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할수 있게 법개정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 있는바은행대출금을 퇴직금으로 갑고 원금 이자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 입니다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소득은 한정데 있고이러다 가계부채로 개인파산 직전 입니다원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가슴이 답답 합니다파산되면 그돈도 은행권에서 압류 하겠지요저 뿐 아니라 직장인들 중에 저같이 중간정산 원하는사람들 많으니 제발 관계되는 국회부서 에서 이 안을 꼭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그냥 어떻게든 처벌하게 만듭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안전보건체계구축을 하고 고의가 있었냐 예견가능성이 있었냐 따지는데 사고 나면 공장을 멈춰야하는데 누가 사고 나길 바라겠습니까?사람목숨 중요하죠 안다치고 일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견가능성??예를들면 벌목업 같은경우 벌도방향쪽으로 나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한테로 넘어와서 사망하는사례가 많습니다.벌목하는데 누가 벌방호복 옷을 입고 일합니까? 톱 안전복을 입지 그런데 벌에 쏘여 죽으면 벌방호복을 안입혓다고 처벌하는게 이나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 국회의원들반성하십시오. 탁상행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절? 그런소리가 안나올겁니다 안전 중요하죠 노동자 목숨 보호해야하죠 하지만 법의 허접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여성가족부
올바른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등
(다부처지정 청원_여성가족부 소관 내용 발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에서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과 여성 차별 주장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115위에서 90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제, 교육, 정치,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전히 여성 차별을 주장하며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략) 3. 국민의 가치관 개선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정부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개선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차별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성별 평등 인식 개선 여성 인권이 최정상 수준임을 인식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과 비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결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중략)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_휴게실 점검 및 단속을 분기별로 철저히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님, 대통령실 관계자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4조의 2 , 별표21의 2 에 의거해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확대 적용되었지만 2024년 초까지 특급 소방대상물 규모의 건물에 시설관리 직무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너무나 휴게시설에 대한 기준에 맞게 제대로 단속 및 점검이 안되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현황 및 문제점]1. 제가 다녔던 직장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직원도 방문 하셨지만 , 휴게실이 B1층 지하 방재실 내에 같이 있었고, 심지어 공조기 ( = 환기시설 ) 가 있었지만, 공조기 필터 상태 및 및 공조기 배관 상태도 점검, 공조기 가동 유무 등을 단속 및 점검도 안하고 "공조기 있으니 환기가 잘 되겠구나 " 하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넘어가는 모습에 참... 탁상행정 점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형 오피스 근무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 오피스 및 상가 등 시설관리자가 종사하는 대부분 건물에서도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포함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점검(연 2회)과 성능점검(연 1회)을 수행 해야 하지만 출처 1,2와 같이 비용문제로 공조기 필터도 최소 1년에 1번씩 교체도 안할 뿐더러 , 공조기 급기 및 배기 덕트 청소도 건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공조기(=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대다수 건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들고요.2. 심지어 남,여 미화원 휴게실 , 보안근무자 휴게실(= 참고로 보안근무자들 24시간 교대식 근무이다 보니 숙직실과 휴게실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은 지하 주차장에 있었고 거기에는 공조기(= 환기시설) 도 없는곳도 있었는데 첨부1과 같이 휴게실 기준에 맞게 단속 및 점검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3. 퇴사일 몇개월 전에 인근 주민센터에서 라돈 측정기를 빌려 22시 이후에 지하 B1F방재실 휴게실을 포함 지하 B1F 방재실, 지하 B7F 전기실 , 지하 B7F기계 설비 시설 라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라돈 기준치인 148Bq/㎥ 에 몇배나 상회하는 수치가 측정 되었습니다. 이 것으로 추정해 봐도 고용노동부에서 얼마나 근무지는 노동환경 단속을 포함 휴게실 준수 상태가 지켜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돈이라는 것은 건축자재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환기가 잘되면 기준치인 148Bq/㎥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라돈 수치가 148Bq/㎥ 의 몇배 이상이 나왔다는것은 환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해결방안]1. 휴게실에 지하에 있다면 지상으로 당장 옮기게 권고를 너머 의무화 시켜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지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아래 사항 즉, ㄱ. 환기 장치 필터 정기적으로 교체 유무 , ㄴ. 환기 장치 급기 및 배기 배관(=덕트) 정기적으로 청소 유무 ㄷ. 환기 장치 하루에 주기적으로 가동 유무 =>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첨부3과 같이 환기설비 가동시간이 정말 짧게 운영합니다.휴게실이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은 당연히 안하고 가동하더라도 댐퍼(= 가스 밸브 처럼 밸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를 어느정도 개방하지도 않고 0[%]로 공조기(=환기설비)를 가동하거나 그나마도 불규칙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ㄹ. 근무지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여기서는 휴게실에 대한 청원이니 휴게실만 언급하겠습니다. 휴게실 라돈 측정을 해 측정 결과 148Bq/㎥ 이상이면 즉각 개선 조치 등 첨부1 휴게실 11가지 목록 중 환기 기준이 정말 상식적으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CHECK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미 준수시 노동부는 (휴게실 마련 및 환경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가 과태료를 꼭 내도록 하게 해주십쇼. 출처 4번 처럼 공문만 보내지 말구요. 2024년도에는 꼭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기대효과]1. 7대 취약직종 ,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외에 시설관리자 직무 노동자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 및 숙직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취약직종 계통의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병 감소, 스트레스 관련 병 감소 등 기존보다는 확실히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질병 발생이 기존보다 감소가 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끝으로 휴식은 헌번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휴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제대로된 휴게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 점을 가벼히 여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생하십쇼.[출처]1. https://www.youtube.com/watch?v=rUN9lpOeRbg #2023.11.10 #[단독] "승객들이 다 마시는 거죠"…지하철 필터 충격적 실태 / SBS 8뉴스 2. https://www.youtube.com/watch?v=jVnUCpwpO7c #2023.11.02 #서울 지하철 역내 내구연한 '20년' 넘긴 환기 시설 수두룩 / SBS3. https://www.youtube.com/watch?v=hmInzIqKwE0 #2015.04.24. #[단독] “지하철 근로자 라돈 노출돼 폐암 사망”…기준치 10배 ↑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7674 #23.09.06 #강남 아파트경비원 휴게실 "지하 단칸방에 쥐도 나온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경기도 고양시
러브버그때문에 짜증납니다. 대한민국 방역좀 해주세요. 서울만 하지말고요 제발요;;
방충망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방충망 사이로 하루만에 몇 쌍이나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끈끈이 트랩으로 다 잡습니까? 방금도 창문 열었다가 몇 쌍이나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냥 닫았네요. 이 벌레 때문에 창문 다 닫고 에어컨 트는 게 더 해로우니까 친환경 탓 그만 하시고 약 좀 뿌리세요.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하나 방역민원을 넣어야 행동하시나요? 도심에 이렇게 창궐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아무 대응을 안하니 이 더운날 문도 못열고 힘들게 개인 방역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관에도 붙어있네요 게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혐오감을 주고 자전거나 차 타면서 갑작스럽게 날아와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안하나요? 방충망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례도 많은데 방충망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립니다. 산 한복판도 아니고 도심에서 저 징그러운 벌레들이 기고 날아다니면서 일상을 방해하는데 대체 왜 방역을 안해요? 주요 서식지에서 도태된 무리가 도심으로 오는거라하니 이미 개체수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익충 타령하며 손놓고 있네요 내년에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퍼지길 바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 소독좀하고 아파트 , 주택 , 골목,식당,편의점,마트,주차장등등!!! 소독좀해주세요!! 옛날에는 소독차 오지게 다녔으면서 뭐? 몸에 해롭다고 이제안한다고했다매요 ㅋㅋ 러브버그때문에 사람 미쳐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방역좀 해주세요. 소독좀 해주고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고용노동부
현 최저임금법상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2021년 기준 9,475명에 달하며,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기준 3102원으로,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임금의 차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좌절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최저임금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현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는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국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개정은 법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따른 감액의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는 이미 여러 국가(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체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태이고, 타 국가의 법령을 참고해 공정한 감액 기준을 타 국가의 일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부처(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감액 기준 제정 및 임금 차액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경상남도 거제시
시내버스 증설 배차 요청
통학버스 증설 요청 내용 문동에서 고현중학교 배정을 받고 2024년3월부터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학버스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1대 놓치면 어떠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고 등교시는 일찍 준비하여 통학을 한다하여도 하교시 버스가 없어 1시간30분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너무 오지 않아 고현에서-문동까지 걸어오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정확한 알림이 오지도 않으며 그마저 문동 부근까지 오는 132번 노선의 경우 아이들 하교시 만차로 아이를 태우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시간대만이라도 배차를 증설하여 거제시에 있는 어느지역이라도 자유롭게 통학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배차 증설을 요청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면서 당장 학교 통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어떻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는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종료
교육부
의료 계열 학과 수업의 기출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청원
지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현직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고, 미래의 의사들인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집단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로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집단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양심있는 학생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족보"(수업 기출 문제 모음 및 수업 요점 정리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 공유를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부당한 집단 행동에 동참을 강요한다고 합니다.(언론 보도) 이런 사안을 참고해, 앞으로는, 국가 면허 취득 과정으로써, 교육 과정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의대 등 의료계열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등)의 수업은 기출 문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최소 5년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기출 문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학사 행정의 투명화,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교육 자료가 부당한 압력 행사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4.~2024.08.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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