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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억학교 1년 6개월간 이용가능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청원서+지지 서명부)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대구광역시
2025년 기억학교 변경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인 : 배○○ 외 14명 청원제목 : 2025년 기억학교 변경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개편 반대 서명운동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8개구,군의 18개소 학교의 이용자 어르신 720명을 6개월 후 전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소시 치매1순위로 입학하였으며 종결은 수발서비스가 어렵거나(등급이나오거나), 보호자가 그만두거나, 사망하시면 종결을 짓는다 했습니다. 보호자와 어르신의 입장은 쌍그리 무시된 채 왜 쫒겨나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적응하여 잘 지내고 계시고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과 기억학교의 질 높은 서비스 덕분에 재밌게 학교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와 , 기억학교, 보호자가 함께 어르신을 케어 해야는데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대구시의 일방적인 기억학교 이용기준 및 제한에 대한 일체를 반대하고 어떠한 대안방안도 없이 사각지대로 밀려나 노인학대를 행하는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개편 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멸균 우유 소용량 포장, 소매점 판매 확대 청원
수입 멸균 우유가 온라인 판매는 흔한데 오프라인 판매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위주(1000 ml ) 판매이고, 소용량 (200~300 ml ) 수입 멸균 우유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수입 멸균 우유 1000 ml 가격이 , 국내산 우유 200 ~ 300 ml 제품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국내산 우유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고가의 국내산 우유 가격은 매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우유에 담긴 양질의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하면서,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 아동/청소년, 환자,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에서 소용량 ( 200~300ml ) 수입 멸균 우유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행정안전부
절연한 부모가 자식의 등 초본 열람하여 찾아와 금전요구/ 자식도 원한다면 개인정보 공개안할수있어야 하지 않나요?
현 시점 가정 폭력의 한에서 자식들이 등초본 열람을 거부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가정 폭력 이외에도 갖가지 이유로 절연 하는 가정이 늘고있습니다 등 초본은 원래 본인 이외 부모만 열람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절연한 가족에겐 등 초본이란 부모가 제일 알리고 싶지않은 부분 이기도 합니다 호적제가 폐지된 후 가족과의 연을 끈고 싶어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하나로 끈을래야 끈을수없다는게 자식으로썬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요즘 자식의 명의로 온갖대출을 받고 참다못해 절연한 자식이 다른 가정을 꾸린다고 한들 부모가 등초본을 떼어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등재된 자식의 현 거주지를 시세분석하여 시세만큼 불법대출 받는다면, 불법대출 특성상 상속포기로써 깔끔히 끝내 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열람거부를 할만큼에 이유가 있지않겠습니까? 호적제를 폐지한 만큼 가족과 연을 끈고싶어도 끈을래야 끈을수 없는데 절연하고 다신만나고 싶지않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등초본을 마음대로 열람하여 공개한다는게 그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자식의 개인정보를 원하지않는사람에게 맘대로 알려주는 상황 아닌가요? 원한다면 자식도 자신의 거주지를 숨길수 있어야하지않나요? 가정폭력의 범주안에서 할수 있다라는건 자식이 폭력당하는 것인데 정신적 폭력도 해당되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론 친자식 이라면 수정 삭제가 안된다 하지만 가족간 미동의 열람 부분은 개선되야 되지않을까요? 가정 폭력 이외 자식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등초본 열람 거부를 할수있게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법이 어떻게 개선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이 열람 거부신청할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선 신경도 쓰지 않을 법개정이지만 가정폭력 에만 한정을 두는건 국가적으로 강제성이 다분해보입니다. 하물며 국가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 전부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란 이유만으로 자식의 개인정보를 알려준다? 폭력신고를 못했을뿐 폭력이 있던 집이더라도 가정폭력신고를 안했다고 등초본 열람거부를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국가에선 열람거부 신청조차 불가하다고한다면 강제적으로 나의 신상이 제일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회에선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이유로 절연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론 가족일지언정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수 있도록 가정폭력 이외 사유로도 등초본 열람 거부 신청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거나 본인이외에는 등초본 발급 불가 법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보건복지부
나라의 복지제도 집행이 국민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한 집행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동네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영세민을 위한 지원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 팽배합니다. 하루 이틀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지원은 정말로 꼼꼼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돈벌이하면서 살아도 영세민이라는 조건을 맞춰서 월 200만원씩 나오고 거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로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총 4인 가족 생활비로 월 200만원도 못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들으니 참 허탈하죠. "그래서 아프냐?" 물으시겠죠? 하지만 그것 보다도 우선 내가 내는 세금들이 지자체, 정부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헛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내돈 같이 집행하지 않고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무원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묵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이 아까워집니다.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회가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낸 세금으로 진짜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한민국의 젋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합니다. 대한민국의 젋은 사람들에게 일할 이유, 창업할 이유, 활기,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땅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일하고 영세민 조건에 맞춰 놓으면 돈이 들어 오닌까요. 집도 주고 집수리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빈집인데도 지붕수리도 해줬습니다. 영세민 대우나 지원까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동네에서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집도 다 고쳐줍니다. 싱크대도 바꿔 주고, 보일러도 바꿔 주고 도배도 해주고 각종 수리 다 해줍니다.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다 나옵니다.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지원과 제도 집행의 미흡함 때문에 국민들은 영세민을 더 이상 연민과 자비로 대우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 나라 이 정부,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쓰지 않고 어떻게든 나라돈을 공짜로 얻어 먹으려는 나쁜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해서 집행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는 엄격하게 벌하여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사회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종 언론 뉴스 기사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가 매일 나오는 데, 복지정책 복지제도지원을 이렇게 헛트로 사용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 특히 유럽국가들을 보면 그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만연하여 나라재정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젋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그 나라들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나라들을 보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공무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8.~2025.03.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내용 폐지
왜 강제로 납입해야되며 압류에 이자까지 물립니까..? 국민연금은 재산권까지 건드리네요 헌법 위에 국민연금 불법입니다. 얼른 폐지하고 다 돌려줍시다..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5.02.18.~2025.03.19.
종료
국가보훈부
걸을 수도 없는 환자의 병원이동 연계치료조차 안 되고 있었네요
고관절골절환자등 걸을 수도 없는 환자의 병원이동 연계치료조차 안 되고 있었네요 이 내용은 일반환자 국민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국회의사당 보훈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4곳에 올립니다. 1. 퇴원압박 국가유공자 전상군경7급 아버님께서 고관절골절로 28일간 아버님께서 익숙하신 보훈위탁병원에 입원 중 이제는 퇴원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에 돈없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인 의료혜택 주고 세금 다 어디다 날리고 저희도 빨리 퇴원하면 좋지만 최소한 걸어다닐 수는 있어야 퇴원을 하죠 환자가 지금 목발을 짚어도 위험하고 바퀴달린 이동보조기구로도 느릿느릿 다니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오랜시간 제데로 걷지 못할 상황입니다. 2. 병원위치불편 저희는 그나마 유공자니까 당연히 보훈병원으로 이동하는게 좋겠죠? 저희가 병원자체를 이동하는 이유는 지금있는 보훈위탁병원은 재활치료과하고 치과가 없습니다. (틀니도 분실하심 당뇨후유증으로 신장도 매우 안 좋고 귀가 잘 안 들림) 인천보훈병원에는 치과 재활치료과 모두 있어서 여기로 가려는건데 다음과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위치가 인하대역에서 일반인 기준 도보 25분입니다. 역에서 택시타야하는데 아버님은 당연히 보조기 있어도 조금 가다가 힘들어서 서고 가다가 힘들어서 서고 방향도 똑바로 못가고 대각선으로 가는 상태라 전철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험합니다. 1번에 가는 버스는 저희 집에서 1킬로이상 걸어야 합니다. 왜 병원들이 다 역에서 멀리 만들어졌을까요? 구급차동선이나 주차혼잡문제는 행정적 건축적 설계나 병원특혜같은 걸로 미리 해결 할 수 있었을텐데요 심지어는 보훈병원에 어찌 어찌 입원한다해도 원래 병원에 치료경과를 보러 통원을 해야하는데 인천 용현동에서 인천 산곡동까지 제가 주말에 이동을 해서 와야해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3. 병원이송 및 인수인계 그럼 지금있는 병원에서 새 병원으로 환자데이타 전문가인 의료인력들끼리 소통해서 인수인계하고 차량지원으로 병원에 이동시켜 주면 너무 좋쟎아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이동비용은 추가로 드린다하더라도 그런데 아예 없는거 같아요 우선 기존 병원에서 서류를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인천보훈병원에 넣었는데 당연히 유공자보호자는 이런걸원하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천보훈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황당해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입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 진료를 해봐야 입원여부가 가능하며 구정연휴 및 토요일 일요일 다 쉰다 그래서 진료는 평일 1월 31일 금요일만 가능하다 ( 부모님이 다쳤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저의 회사는 휴가를 하루 내면 수십만원 손해를 보는데 이게 다음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틀을 쉬면 120만원정도 손해 평일 시간내는게 생계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진료를 위해 동영상으로 아버님의 걷는 상태를 찍으랍니다. 5분정도 목발을 짚어야 하는지(목발은 위험한 상태) 부축이 필요한지(보조기구 및 부축필요) 보호자 상주 필요한지 (화장실등 이동시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그래서 촬영은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동거하는 상황인데도 이러면 다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2025년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구사항] 1. 적어도 환자가 스스로 걸어다닐 수 없으면 공단에서는 퇴원시 배려 좀 해주시고 다시 또 넘어지면 여태 한달 침대에 묶어가며 치료한거 도로아미타불이쟎아요 2. 병원을 지을 때 역하고 바로 연결되고 환자나 장애인 노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통로 만드는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라도 이런 건 좀 예산에서 할당해서 개선해주세요 버스는 많이 걷고 올라가야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힘센 보호자나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런건 택시로 이동하면 되긴하는데 거리가 먼경우 노인들은 부담되서 이용을 못해요 보호자가 같이 매번 붙어있을 수 없쟎아요? 3. 재활의학과등 과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병원을 이동해야하면 환자가 정보가 새병원에 잘 인수인계되서 입원날짜 잡히고나서 그 다음 퇴원하고 사설구급차를 부르던 택시를 타든 이동되서 바로 입원하여 이어서 진료하고 재활치료받으면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나봐요 평일에 보호자가 휴가내서 아버님을 부축하고 진료를 받으러가서 만약 진료 후 에도 입원이 어렵다 하면 다시 부축을 해서 먼거리를 다시 이동해서 집에 위험하게 있다가 따로 유공자할인이 안 되는 다른 요양병원을 일일히 알아봐서 다시 이동해야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태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어있죠? 일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요양병원치료비는 저렴한 데가 20일에 100만원정도 들어요 (간병비 부터 재활치료비 30분에 5만원등등) 병원이동 인수인계 입원등 원활하게 연계치료 되는건 정치적으로 상식아닌가요? 4. 재활치료가 되는 보훈위탁병원이 태부족입니다. 재활치료과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움직여야 화장실을 가고 보호자없이 환자 스스로 병원을 통원하죠 위 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해주세요 진짜 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세금 다 어디다 쓰는거에요? 지금 여러 계획들 다 망가지고 집에도 이동보조기구랑 죽같은 거 사놓고 하느라 이것저것 정신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5.~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지원 개정
장애인 활동보조 받는 이용자입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사회써비스와 가사. 사회 신체하는분이랑 시급이 동일하기에 활보선생님이 기피하고. 사회써비스만 원하는데 저는 지체 1급장애인이라 활동보조선생님 없이는 생활할수 없으니 사회써비스와. 가사. 신체. 사회를 하시는활동보동에게는 시급을 차이를 두야지 되지않습니까 현재 사회만하는분이 넘치나. 사회. 신체. 가사는 시급 차이두시면 장애인들 고통받지 않아요 어서 시정해서 고통없는 삶을 살게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꼭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5.~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의료개혁을 멈춰주세요
누굴 위한 건가요? 보험사만 국민인가요? 몰라서 물어보는건지 조금만 생각해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상 앞에만 앉아서 정책 펼치니까 보험사 얘기만 듣고 편 들어 먹기 하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관련 개선 호소의 건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모두를 앓고 있는 중인데, 결국 한가지 장애판정(장루장애)만 인정이 되어 중증장애인(정도가 심한)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청원하는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해서입니다. 저는 월 1~2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왕복300km)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이동시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경증장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차량소지가 가능하나 “2000cc 10년 이상된 차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즉 폐차가 얼마 안남은차)”여야 하며, 이마저도 재산으로 환산했을경우 수급권이 박탈될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cc미만의 차량은 어떤차든지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차량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은 현재 저와 같은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이 청원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다중 장애 및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청원인 : ***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교육부
대안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비인가 학교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경우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시합의 의미도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게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도 스포츠클럽으로 평생 체육인이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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