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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건강보험 적용 긴급 검토 요청
1. 요청사항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 에 대해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 및 단계별 급여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태의 미급여 유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건의 배경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과 증가 속도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중증 치매 환자 급증 →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 국가 의료·복지 비용 폭증이라는 악순환이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켐비는 국내 미급여, 환자 부담 연 3,000만 원 이상 일본은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연 100만 원 수준 한국과 일본의 치료 접근성 격차는 30배 이상입니다. 이 수준의 차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사실상 막는 장벽이며, 국민 건강권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3. 상세 근거 1) 레켐비는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최초의 치료제 레켐비는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진행속도를 약 27% 늦춘 것으로 검증된 치료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효가 아니라 중증 치매로의 진입 시점을 지연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초기 치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회 창”이 사라지므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곧 치료 효과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 미급여 유지 시 중증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여 국가적 손실이 더 커짐 중증 치매 환자 1명의 연간 요양비는 약 1,500만~2,5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레켐비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초기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면 국가는 결국 더 높은 장기요양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레켐비 보험 적용은 지출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3) 국제적으로는 이미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일본: 공적 의료보험 적용 미국: Medicare 급여 적용 EU 주요국도 접근성 확대 방향 우리나라만 유독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며 선진국 대비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4) 경제력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 연 3,000만 원의 치료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실제로 많은 환자·가족이 치료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나뉘는 명백한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4. 기대 효과 중증 치매 환자 증가 억제 → 국가 의료·요양 재정 부담 실질 감소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 향상 조기 치료 중심 국가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국민의 의료 접근권·형평성 보장 초고령사회 대응의 실질적인 정책적 전환점 마련 5. 결론 및 요청 지금처럼 레켐비가 미급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단순한 약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치매 정책의 구조적 공백입니다. 보험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수적 대응이며 시급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검토·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찰청
사건의 피해자와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들을 위한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개정 또는 수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피해자, 경찰, 교도관, 소방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타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되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서 다니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은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소하여 정착한 곳은 피해자와 멀지 않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형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내의 활동에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더 엄한 징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교도소라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됨으로써 범죄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과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경찰 공무원은 범인을 체포할 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범죄자를 체포 할때에도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체포 방안보다 좀 더 강한 체포방법을 구상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범인들이 차량으로 도주 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교도관 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교도관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잦은 고충과 민원 그리고 고소고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독방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범죄자들의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권과 환경을 약화 시켜서 교도관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4. 소방관 업무에 관한 내용 2025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로와 고생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ex.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화복과 같은 의류도구나 구난구조에 필요한 기타 여러장비들의 부족함) 이런 도구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면 좋겠고 대형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현장에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방관님께서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며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생활과 공무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알츠하이머 항체 - 레카비 (레카네맙)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Lecanemab)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급여 적정성 심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101만 5천 명의 치매 환자가 존재하고, 노인 치매유병률은 9.25%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레카네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하는 항체 치료제로서, 경도인지장애(MCI)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질병 진행 속도 지연 가능성을 제시한 새로운 치료 옵션입니다. 물론 고가의 신약인 만큼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진행성 질환이며,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 여부가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인 기준 약제비부터 돌봄 지원 비용까지 연간 약 2,000만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듭니다. 치료 접근성 개선은 단순한 의료비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증 치매 진행을 늦춰 사회적 돌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공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임상적 필요성과 환자 접근성,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적 질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레카네맙이 합리적인 급여 기준 하에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금융거래간 이전 가능하게 해주세요 (DC / DB)
현재 회사에서 일반 금융기관 DC형에 퇴직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운영중인 상품을 사고 파는데 최소2일이 걸리고~~매도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는데 또 3일이 넘게 걸려요. 주식 상황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매도 매수하는데 자금이 일주일 넘게 대기중으로 잡혀 있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갑니다. IRP로 이전시에 퇴직연금 출금 우려때문에 DC나 DB에 묶여 있는것 같은데요. IRP로 이전하고 DC나 DB에서 이전한 원금은 현금화 할수 없고 운영만 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국민들의 퇴직금도 보장되면서 운영은 더 활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너무 불편하다보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금은 안전자산인 예탁금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것 같아요. 빠른 제도화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실시간으로 투자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도난방지 위한 제도마련 요청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 카페나 길거리에 핸드폰, 노트북, 가방을 두어도 쉽사리 누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상황이 다르죠. 자물쇠를 걸어놓아도 어느새 사라지는 자전거. 사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5~20만원 하던 자전거는 가격이 점점 오르며고 있으며, 심지어 경차나 소형자동차 가격만큼 비싼 자전거도 많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마련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전국단위의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주십시오. (자동차 등록제와 동일하게.)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등록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훔쳐서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팔면되니까요. 반드시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자전거나, 중고자전거를 살때 반드시 국가기관에 자전거를 등록하고, 일정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 자전거판매/수리업체는 반드시 자전거 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영업행위를 하도록 조치해주세요. (도난신고 여부확인) * 중고로나온 이 매물이 장물인지 아닌지 구매자가 확인하여, 정상적인 매물만 구매 할 수 있다면, 장물에대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자전거 절도율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 길 곳곳에 마련되어있는 자전거 보관소에는 몇년째 찾아가지 않는 버려진 자전거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될거라 생각됩니다. * 자전거 절도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않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산업통상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파기하십시오.트럼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23세 한국의 여자 대학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도 마다하는 무도한 인간입니다.그런 인간에게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땀흘려번 돈 수천억달러를 매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관세를 그냥 내고 버터주셨으면 합니다. 관세를 내도 우리기업은 흑자라고 하니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공공의 선과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돈만 쫓는 독재자와 함께 하면 같이 함께 멸망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점을 잘 생각하셔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협동형돌봄센터 차별지원에 대한 건의
오랫동안 국가가 무관심하고 방치해왔던 영역인 초등돌봄은 최근까지 오롯이 민간에서 해결해오던 영역이었습니다. 협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은 이른 오후면 학교를 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곳이 없었던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30년간 학부모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며 운영해온 돌봄형태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전국에 산재해 있었고 최근에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법률이 발의되고 결과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1년간의 국가지원기준과 자격(면적, 교사수, 건물소방, 전기설비 등)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기준에 맞는 시설로 이전, 교사채용 등) 맞추어가면서 내년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제화를 위한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맨마지막에 지원을 50%만 해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청천벽력같은 일방통보를 듣고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동일 노동, 동일 처우의 원칙: 협동돌봄센터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자격 기준(사회복지사 등)을 갖추고, 동일한 시설 기준과 평가지표하에서 근무함. 그럼에도 인건비를 50%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차별'이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됨. 2. 아동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돌봄받아야 함. 보호자가 '조합'이라는 자발적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토막 내는 것은 아동의 보편적 복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3. 정부의 '공적 관리' 책임에 따른 당연한 보상: 이번 지침은 협동돌봄센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시설이 각종 행정 의무와 감독을 수용하는 만큼,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음. 4. 사회적 경제 모델(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의 일관성: 현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의 자발적 복지 참여를 권장해옴. 자발적 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모델에 대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민간의 복지 참여 의지를 꺾는 역행적 조치임. 5.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와 종사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한 자발적 공동체 모델. 이러한 사회적 경제 모델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우수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출자 등)로 국가 지원을 줄이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 의지를 꺾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학생야외학습부활
몇년전 속초사고 와 제주 사고의 인솔교사에게 책임 부여됨에따라 안전을핑계로 학생수련이나 현장체험, 역사탐방 등 일체의 야외활동에대해 교사들의 거부로인해 학생들의 체험부재 + 전국의 수련원, 식당 , 여행기획 종사자전세버스회사직원의 실직, 전세버스회사 존폐위기등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 이번해에는 6월선거까지 겹쳐 코로나위기때보다 훨씬더 매출이 급감, 교육청에서 안전지도자 동승 +비용지원 과 버스업체의 반복되는 안전지도로 대중교통보다 안전하다고 할진대 정부에서 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셔요 대통령께서 세밀하게 구석구석 작은 가려움도 그냥 스치지 않으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전세버스 업종도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봅니다 . 또한 지방 혁신도시 출,퇴근 차량 전면 중단으로 수많은 28인승 우등버스들도 줄지어 정체되어있습니다 . 수요 급감으로 가격경쟁심화, 전쟁으로 경유값폭등 전세버스업계는 심각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학교에서 폰을 걷으면 안되는 이유 1. 개인의 재산권 침해 휴대폰은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걷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특히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수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2. 긴급 상황 대응 어려움 학생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이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3. 책임 문제 발생 학교가 휴대폰을 걷었다가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책임 문제가 생김.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음. 4.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감 학생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왜 뺏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심이 커질 수 있음. 5. 자기관리 능력 저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함. 무조건 걷는 방식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음. 6. 수업 활용 가능성 요즘은 휴대폰을 학습 도구(검색, 자료 조사 등)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예 걷어버리면 이런 활용 기회를 놓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파견직, 인턴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청년층들이 커리어가 꼬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용시장은 청년층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기득권만 안정적이고 청년층에게는 불안정한 정규직을 폐지하여 고용에 유연성과 형평성을 부여하거나, 계약직을 폐지하여 청년들도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호텔근로자의 휴식권보장 및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요청
<청원취지> 대한민국 관광산업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호텔 종사자들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한 채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에 걸맞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강도 노동은 서비스의 질 저하를 넘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휴식권 보장 및 임금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첫째,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요구한다. 호텔업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나, 현재 많은 현장에서 대체 휴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평일에 형식적으로 부여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체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호텔근무는 고도의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된 전문 서비스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종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낮은 처우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떠나고 그 공백을 남은 인원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호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이직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청년 및 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관광.레저 종사자 처우 개선법" 등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결론> 호텔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호텔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소득 연동형 근로시간 상한 차등 적용 모델 제안 건
소득 수준에 연동한 근로시간 상한 차등 적용을 제안합니다. 먼저,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노동환경의 일대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던 근로시간을 규제하여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순환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이렇듯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시간규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과학. 공학계 분야는 업무몰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덫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겠지만 그들에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창출할 수 있는 성과가 시간이라는 규제에 막혀 국가경쟁력 혹은 기업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업계로 분류하여 일부 허용하게 될 시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내 근로자 전원이 적용되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적고 노동시간과 피로만 늘어나는 근로자들만 불편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주 52시간제의 근본 취지인 '취약 근로자 보호'는 현행대로 엄격히 유지하되, 높은 보상이 전제된 전문직군에는 업무 자율권을 부여하여 기업과 개인이 상생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예) 8,800만 ~ 1.5억 이하* // 주 58시간 // 전문직의 업무 완결성 확보 1.5억 ~ 3억 이하* // 주 61시간 // 핵심 R&D 프로젝트의 가속화 3억 ~ 5억 이하* // 주 64시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몰입 여건 조성 5억 초과* // 제한 없음 // 성과 중심의 완전 자율 근로 (Exemption) *성과급 제외 근로자는 높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기업은 인적 자원의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을 '고소득'으로 설정함으로써,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소득. 일반 근로자의 워라밸은 보호하며,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시간의 굴레'를 벗겨주는 맞춤형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구시대적인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의 양'에서 '노동의 질과 성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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