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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골 경찰 파출소 효율적 운영 방안(하동 진교파출소 사고 관련)
지난 8월 12일 새벽 2시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40대 여성이 뒤좌석에 승차하였다가 36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36시간 방치된 상태로 발견을 하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한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정말 어의가 없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36시간 동안 순찰차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 그 시간 동안 총 7회 순찰을 돌도록 근무지정이 되었음에도 순찰을 돌기는커녕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만큼 치안수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군 전체 인구는 41,054명으로 그 중 진교면 인구수가 5,581명으로 총 13개 읍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양보면 1,612명 북천면 1,549명, 청암면 1,341명, 고전면 1,988명, 횡천면 1,769명 으로 진교면에 비하면 월동하게 적은 인구수입니다. 진교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36시간 동안 사건발생은 커녕 순찰 한 번 안돌아도 될 정도의 치안수요가 적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치안수요 또한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천명에 불과한 면단위 경찰파출소에 3조 근무교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전국적으로 그들에 대한 엄청난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효과적인 인력운용 및 치안대응을 위하여 퇴직경찰관들을 뽑아 면단위 치안수요가 없는 곳에 배치하여 생활급여 정도만 지급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기본적인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경찰서 단위에서 종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일자리를 갖게된 퇴직경찰관은 이;우선 일자리를 갖게 되어 보람을 가질 수 있고 현직과 업무적 교감 하에 현직보다 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순찰 등 기본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극감하고 치안수요가 거의 없은 시골 면단위 경찰파출소에 대한 과감한 변화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남측에서 보내는 전단풍선을 단속하여 전쟁위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십 수백만 국민이 생명을 잃고 그 이상의 국민이 부상의 고통에 처하며 경제발전의 성과가 송두리채 파괴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지금의 강대강 정책만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쟁위기를 감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측에서 보내는 전단 풍선을 단속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방치하면서 북측에서 오물풍선를 보내는 걸 비난하고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 등을 행함이 결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으며 단속근거도 충분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들 단체의 풍선부양행위를 단속하여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고 격화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실마리로 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아무나 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형 50년부터 시작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재판을 두번을 하여 첫 재판에 50년 나오며 두번째 재판에서 종신형으로 선고하면 총 합하여 감옥에 있어야 하며 죽을때까지 가석방 되지 않으며 감옥에서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인간 쓰레기처럼 관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벌금은 6000만원 ~ 2억으로 올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애인이나 국회의원들도 만약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봐주는것 없이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이 끝난후 가해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병원비 및 치료비는 피해자가 다 나아서 완쾌 될때 까지 줘야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도 집행 유예 선고를 내려주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초범이라도 죄를 강력히 물어서 종신형 선고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발악을 하면 경찰들이 시민을 지키기 위하여 범인에게 총을 쏘거나 때려 잡게 해주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렇게 쏘거나 하더라도 경위서를 쓰거나 징계를 먹이는 일 또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마구잡이 국민신문고로 매번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제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국민 청원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출근 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진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잘못했다면 욕설 한번 샤우팅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지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귀찮아서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요. 이사를 하고 나서 매번 같은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누가 자꾸 국민신문고에 제 차를 신고해서 과태료위반 통지를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근길에만 신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냐고요? 아닙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이의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이의를 제기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용 결과에 대한 증거 캡쳐본입니다. 운전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통법규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한 찰나의 순간만 보고 사직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려 피해를 봅니다. 물론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만큼 교통법규를 더 준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운전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차량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당사자는 블박영상을 확인하고 캡쳐하여 이의제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퇴근하고나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같은 시간 누가 보상해줍니까? 출퇴근 길이라 그 길을 매일 지나가는데, 그럼 저는 매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까? 그 시간과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바아~~~알 부탁드립니다. 교통법규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신문고의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관련
안녕하세요.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관련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27조 1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됨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2022년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보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시정지 해야하며,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직전(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횡단보도 끝에 서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면)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99프로의 운전자가 그러한 보행자가 있든 말든 (어떤 경우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도 과반의 운전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모두 상기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이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해당 규정 위반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율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우선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운전자가 일시정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도리어 보행자를 욕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동안에도 보행자를 욕하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 27조 1항의 취지에 반하는 운전자 우선을 전제로 한 행동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차량 주의”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정지 해야한다(보행자 주의)”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살피고 차가 오지 않을 때 건너야 한다(차량 주의)”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행자에게 방어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차를 살피고 건너라고 가르치고자 한다면, “횡단보도에서는 차를 살피고 차가 일시정지 하면 건너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을 대부분 위반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과실 100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보행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자 우선을 알든 모르든 실제로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차량 주의/운전자 우선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관기관들은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홍보나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홍보나 단속을 제대로 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유관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해야 홍보/단속을 제대로 할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 홍보/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운전자이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운전자가 보행자가 되었을 때 자신도 불편하거나 위험해 집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모두가 이러한 불편과 위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됩니다. 외국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 규정이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직전부터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해외 선진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는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곳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여러군데 설치한 곳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면 이러한 신호등 설치는 필요가 없고, 운전자 및 보행자도 신호등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술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편의성, 국가 이미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무법천지 배달오토바이
우리나라 배달오토바이는 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 사이로 곡예 하 듯 달리고, 신호운반은 기본이며, 차선을 넘나들고 불법 유턴, 인도,횡단보도로 올라와 빵빵거립니다 최소한의 단속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를 달아 정기적으로 경찰에 제출하면 위반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전동 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저는 오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중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나 제가 찾아본봐 전동 킥보드의 대여 사업체들은 사용자들에게 무면허 주행이 불법이라고 공지하지 않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게 열어둔봐 사용자 본인에게만 과실이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적발되었을시 제 앞에 있던 사용자 또한 본인은 무면허 주행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한것을 들었을때 인지 하지 못하고 주행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처음 걸린 사람에게 바로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기엔 10만원이란 돈이 너무 크다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는 만큼 명확한 조치없이 킥보드를 타게한 사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는 이 벌금 10만원이 더욱 부당한 처사라 생각 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
현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의 효과를 느낄수는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3진아웃제등 여러 법조항을 조금씩 처벌강화로 변경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피해 사례가 보도 되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아주 무섭게 변경을 해야합니다. 제 생각하는 것은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콜이 훈방 조건 이상일경우는 벌금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높이고 혈중알콜에 따라 무조건 교도소행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최소 1년~10년) 또한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이래서 훈방이고 이래서 감형이고 이런거 없이 무조건 감옥에 보내고 벌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합의 했다고 형량을 감해주고 이런거 없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만 제 마음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법을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사람은 처벌이 더욱 강해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법무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료
현황 및 문제점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로 돼지를 키우면 고기에 냄새가 난다며 만들어둔 사료를 무료로 줘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나 역효과에 세금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여서 교도소 범법자들이 직접 키우고 도축장에 가져가서 나오는 고기를 교도소 범법자들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데 1인당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개선방안 국민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는 돼지를 키우게 하고 또 그 돼지로 만든 고기를 먹고 또 자신들이 남긴 음식으로 만든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돼지에겐 좀 불싼 하지만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대효과 그렇게 된다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활성화 될것이며 일자리가 늘고 고도소로 나가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꼭 채택되어 현실에 반영되고 뉴스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화 되면 범죄율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몇나 적어 ?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종료
행정안전부
세컨홈 정책 개정.왜 답변이 없는지요.
"당진은 농촌인구 감소 세컨홈 다주택 세제 특례 혜택지역에서 제외" 당진은 세컨홈 농촌주택 특례 혜택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니, 의원님께서 살펴보시고 확인후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세컨홈 특례지역이 되면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부문에서 큰 혜택이 주어지고 도시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선호하게 될텐데 ... 안타깝게도.. 시군별로 구분하는 바람에 당진.서산.홍성.아산.천안이 탈락되었습니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다른 정책을 시행함에는 보다 정밀하게 농촌인구 소멸지역을 시군별이 아닌 읍면별로 구분한다고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이 정책은 시군별로 구분하는 바람에 당진전역이 탈락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구분하면 당진지역은 물론 현재 탈락된 천안.아산. 홍성.서산.지역의 농촌지역인 읍면 단위지역은 대부분 해당되어 세제혜택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기개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 농촌대상 세컨홈정책 에서 시군별 구분을 읍면별 평가로 조속 재검토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정책발상은 좋으나 세부사항인 적용지역 식별은 문제 인구 감소지역은 시.군별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필요 또 인구 감소지역은 시.군별이 아닌 읍.면별로 세부적 구분 필요. 앞으로 다른 농촌정책은 인구소멸 여부를 읍면별로 구분하기로 방침... 이에 의하여도 세컨홈 정책, 읍면별로 구분하여 당진시 관내 읍.면지역 해당해야 합리적 인구 증가되는 도심권과 외곽 비도시권 농촌지대 구분해야. 고질적 탁상행정, 바뀌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홈 적용대상지역 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수도권에만 적용하고 비수도권에도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 발표한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세컨홈특례 정책은 세부사항에서 시.군별 구분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거기다가 펜션과 헤갈리게 숙박을 허용한다는 복안도 검토되고 있다니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은 건축비가 올라 잘못되면 들어올 사람도 없는 텅빈 시골에 귀곡산장이 되어 더욱 농촌을 을씨년스럽게 만들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컨홈 세제혜택 시.군별 지역 구분은 농촌인구 감소 대비한 5도2촌 정책과 맞지않아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당진시의 경우 인구가 17만을 상회하여 인구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오히려 청년층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당진 시내 도심권만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잠시 늘었을 뿐 도심지역 외곽의 대호지, 정미, 고대, 면천, 순성, 합덕, 우강 등 면단위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줄고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선별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따라서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인구가 몰려드는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도심권과 비도심 순수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실제 인구 소멸을 가져오는 순수 농촌지역 주택에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그래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인구 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지방 소도시에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 실현과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해서는 실제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한정해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마땅할 것이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주택에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잔정으로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 중 비도시 지역에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이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정책 정보]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된다고발표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수준입이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다는 소식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스포츠 중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선수입니다. 제가 티비에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비장애인 올림픽.아시안게임은 많이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못본거 같습니다. 비장애인 스포츠는 본방.재방.계속하던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1번? 아니면 안해줘서 중계를 비교적 적게해쥐서 아쉬웠습니다. 비록 장애인 스포츠 이지만 흘리는 땀과 노력은 같습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티비를 보고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본인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나갈수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줄수있고 비장애인들에겐 감동을 줄수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보치아.골볼.종목 경우.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치아를 아는 사람들도 보기도 힘듭니다. 골볼.보치아는 장애인들을 위한 계발 스포츠 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치아.골볼등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다른종목도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견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교육부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를 당장 멈춰주세요
저는 축구부 중3 학부모입니다 지금현재 아이 학교는 학군지이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곳이고 운동부또한 엘리트선수들이 모이는곳입니다 저희아이는 운동부학생들만 모여있는 시골학교에서 전학을왔습니다 시골학교에서는 운동부 위주라 시험문제도 쉽고 힌트도 많이주시고 수행점수도 거의 만점을 주셔서 최저학력이라는걸 걱정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학교는 학교평균도 높을뿐더러 수행점수도 쉽게 주지않습니다 이번에 저희아이 학교운동부에서 최저학력에 열명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영어한과목에서 1점내외 차이로 걸렸던데 영어수행점수받기가 어려웠기때문에 모두 영어에서 걸린것같습니다 저희아이또한 영점몇점 차이로 걸렸고 너무속상합니다 운동만 열심히하는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공부하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한두번 출전정지도 엄청큰 스트레스인데 6개월이나 출전을 막는다는게 도대체 누가 어떤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법인가요? 6개월동안 운동하는 아이가 대회를 못나가면 개인종목 단체종목 할거없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누구하나 이법의 정당성에대해 공감하는사람이 없는데 지금 왜 우리아이는 경기를 못나가고 시간을 낭비해야하는가요 운동하는아이 인성좋고 학교생활도 잘합니다 선생님들도 운동부아이들 너무 예뻐해주십니다 근데 국영수사과 이 다섯과목을 왜 다 챙겨라는건지 기본만해도 통과된다는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근거로 하는말인지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기준점이 다른데 시골학교에서 운동시켜야하나요? 저희아이는 단체운동이고 그중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아이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팀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무슨 상황인지 모두가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몰라라하는것같아서 속상합니다 운동만 하는 아이들 이상한 법으로 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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