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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특치사 법정형 상한 및 급발진 관련 입증 주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청원에 앞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역 차량 인도 돌진 교통사고를 접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범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존 법률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절도죄의 법정형 보다도 훨씬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의 정도가 아닌 피의자의 의도성으로 형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상대방이 고의든, 과실이든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는 무려 9명이 사망한 큰 참사로 단순히 실수라고 해서 적은 형기를 받기에는 안겨준 슬픔이 너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특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법무부 주도로 발의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러도 덜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요청사항은 급발진 관련 입증 주체 변경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가 설령 급발진일지라도 어차피 판결은 유죄로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직접 급발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사의 경우 전혀 급발진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어떻게 급발진이라는 증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진실이 무엇이든 제조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운전자만 무죄를 받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입증에 실패하여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에서 급발진 관련 주체는 제조사로 설정하여 사측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 실패시 운전자의 책임 면제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행 제도를 180도 바꾸는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역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급발진인지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운전자와 자동차 그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위한 청원은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진실된 결과로 수사가 종료되야만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특치사 법정형 상향과 급발진 증명 주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성립조건 일부 개정 및 폐지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형법 제21조 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립조건은 이렇습니다. -> 1. 방어하기 위한 행위 2.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3. 먼저 폭행하지 않을 것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이 아닐 것 5. 흉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7. 상대방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저는 4,5,6,7,8의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가해자가 2번 구타하면 저희는 1번 구타할 수 있고 가해자가 더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뿐인 태도만 보여도 저희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그 태도에 속아 더 심한 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할 때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이후입니다. 체급 차이가 분명하거나 가해자가 다수일 때 등 일부 상황에 한해서 또는 그 외의 경우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흉기 사용, 상대방의 폭력이 그친 뒤의 폭력 사용, 상대방의 피해보다 심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2년 이내에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씨는 집 앞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멱살을 잡혀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후 보상 또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자신을 방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당방위 성립조건 일부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경찰청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및 인식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교 프로젝트 팀입니다.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dockless방식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제로 킥보드 사고를 겪었습니다. 킥보드를 타던 중 불법 주차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다른 팀원은 무분별하게 도로에 넘어져있는 킥보드 때문에 차량 주차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킥보드 불법주차 사례를 인터넷 기사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킥보드 주차 법률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외의 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함을 초래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도로에도 명확하게 주차 금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킥보드 업체 업종을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기업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해 주차구역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요청밖에 하지 못하지만, 기업에게 불법 주차에 대해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강제성을 부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차 문제에 대해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탕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주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장애인 차량 이용불가.
저는 제주도에서 증중장애인 두명을 키우는 부모입다.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 이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차고지증명제는 개인의 명의로 등록이된 집에 한해서차고지를 등록을 인정해 주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의 되지 않으면 차고지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차고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자동차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삼성재단 땅에서 세금을 내고 삶의 터전을 살아온 지역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50년 넘게 살아 왔는데도 차고지 등록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증중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려고 신청을했는데 차고지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자고지등록을 인정을 해주는 장애인은 1급에서3급 이고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해야만 차고지등록을 면제를 해주고 있어서저희는 등록 대상이 아니랍니다.저희 애들은 증중장애가 있어서 차량이동중에도 의료장비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등록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개인 명의로 집이 되어있지 않기에 차고지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쟁애인 법에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차지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증중장애인에게 까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장애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증중환자로인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지를 못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어떻게 증중장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고지증명제를 면제를해주고없으면 안된다는 게 도저희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증중장애인들은 하루에도 몇번 병원을 갈수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개인으로 등록된 자신의 집이 없다는 이유로차고지증명제 등록을 안해주면 증중애인들은 버스로 병원을가라고 하는 겁니다...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어도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이것은 애들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이같이 증중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제주도 차고지등록제를 시정..또는 폐지를 시켜주십시요...이것은 부자들은 차를사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헌법에 평등이라는 법에 위법입니다.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고 타고다닐 수 있습니다.집 있고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게 아닙니다..부디 증중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금융감독원
MBK의 수상한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그리고 자진상폐
1. 커넥트웨이브2. 공개매수 전부터 주가 상승,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 이런 정보를 미리 인지한 선행 매매가 있을거라 추정, 터무니 없는 공개매수가격, 싼값에 회사를 비상장시켜 소액주주들을 거지 만들고 본인들은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 만행 고발합니다.3. 공개매수로 잔여주식을 모두 사들여 상장폐지시키겠다는데 사모펀드가 이와 같은 일들을 빈번하게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뻔히 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법적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코리아센터와 다나와가 합병한 이후에도 매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상장폐지라는 것도 말도 안되지만...이 시점에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상폐를 선택하는 것도 기가막힌상황에, 공개매수 가격이 18000원이라면....코리아센터때부터 주식을 갖고있던 주주들에게는 20~30% 손해가 불보듯뻔한데....사모펀드는 김기록;커넥트웨이브 창업자 지분까지 먹는다는 뉴스를 보며 정말 있는자들의 놀음판에 소액주주들은 꼭두각시들처럼 헐 값에, 전재산 털려가며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개매수 가격 막아주시거나 재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커넥트 웨이브 매출 매년 경신..주가는 인수 이후 3분의 1토막-잇따른 자진상폐 기업들...헛점에 우는 소액주주들첨부파일: 현재 액트(act) 에 몰려드는 소액주주들입니다. 오늘 5/10 시점...999명이 모였고..그들이 갖고있는 총액만 11만주가 넘어갑니다. 214억여원..적지않은 금액을 투자하고있는 소액주주들..개미들에게...힘을 주세요...정말...괴롭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하 식당 설치 허가시, 미세먼지/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 규정, 제도화 청원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완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 식당(함바 식당)이 지하층에 있는 경우, 환기가 안되어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이 엄청나서, 지상 설치 의무화를 이전에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첨부파일) 청원 처리 통지서를 보았는데, "지하층을 배제하는 것을 영업의 자유 침해로 과도하다"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하층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보다, 지하에서 식당 영업이 가능한 미세먼지/화학물질 기준치 규정을 세워서, 상시 그 기준치 이하로만 유지될 때, 지하층 현장 식당(함바 식당)의 허가/영업이 가능하고, 기준치 초과시에 허가 취소/영업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인 경우의 현장 지하에서, 환경 안전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함바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식품위생법상 건설 공사 현장 지하층 배제 규정 신설이 어렵다면, 그냥 모든 지하 식당에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의무 측정하는 특별 규정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미세먼지/화학물질 규제 규정은 식품위생법 목적과도 정확히 부합됩니다. 가능하다면, 꼭 건설 현장 식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이 지하 상가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식당 허가시에, 미세 먼지/화학물질 기준치 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 현장 지하층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을 측정하면, 환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안전 기준치보다 5배~10배, 20배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건강권 침해입니다. 영업의 자유권, 영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 인권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하층 식당(지상층 식당 제외)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 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는 경우만 영업 허가가 나오도록 특별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또는, 그냥 건물 완공/사용 승인 이전에는, 식당 설치 영업 허가 자체가 아예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함바 식당 설치는 별도의 컨테이너/조립식 건물 등의 가건물 형태만 허용. 준공/사용 승인 이전 건물에서는 원천적으로 영업 불가를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호산구성 천식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건의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아프고,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픈, 자식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그런 여동생이 둘째를 낳고 언제부터인가 천식이 심해졌고, 결국 산후에 열심히 쓴 가습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등록이 됐습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독극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재벌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탓에 생긴 인재입니다.가습기 피해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나라에서 인증해주고, 재벌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믿고 쓴 죄 밖에...우리 애들이 어떤 연예인보다 이쁘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우리 여동생은, 학교 다닐 때 육상선수까지 했던 누구보다 건강하고 눈부시도록 이쁜 아이였습니다.그런 아이가 수시로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처해지고,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써도 점점 나빠지고, 호산구 수치가 2,000을 넘어가서 손가락이 틀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작년 초에 몇개월의 검사와 기다림 끝에, 호산구를 낮춘다는 생물학적제제 "싱케어"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간호과를 나온 여동생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이 주사가 항암제나 다름없는 부작용을 지녔다 했습니다.4주에 한번 맞을 때마다 여동생은 1주일 가량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비록 치료제는 아니지만, 호산구 수치가 조금씩 잡히면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정부 정책 때문에 지난 주에 주사 맞으러 못갔다는 여동생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다 나왔습니다.여동생은 지난 1년동안 가습기 피해환자들 중에 싱케어 접종대상이 되어 호산구 수치가 많이 잡혔습니다.그리고 한번 맞을 때 2백만원이 넘는 주사약을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했는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그런데 이미 가습기 피해자로 등록도 되었고, 지난 1년간 싱케어 주사 맞으라고 지원도 해주어서 호산구 수치가 많이 호전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3개월 이내에 응급상황이 3번 이상 있거나, 호산구 수치가 예전처럼 아주 나빠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3개월정도 스테로이드도 죽지않을만큼만 쓰면서 몸을 다시 나쁘게 만들자고 했다 합니다.무슨 이런 개같은 법이 있습니까?제 동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한창 찬란할 나이에 수시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데...또 그 악몽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한단 말입니까?동생은 벌써부터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있다합니다.그 약을 써도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밤새 편안한 잠 한번 제대로 못자는 여동생이, 작년에 그 악몽 같았던 시간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제가 이럴진대, 당사자인 여동생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힘이 들지...또 피골이 상접하도록 몸이 상하고나면, 지금처럼만이라도 회복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이 나라의 의료정책은, 나라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이들의 인생을 앗아간 것으로 부족한가 봅니다.그들에게 치료제를 개발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미 시험 선발대로 투약해서 효과를 본 환자들에게 일반 환자들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몸을 더 나쁘게 만들어야 보험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무책임한 정부와 부도덕한 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약도 없이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데, 정작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처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나랏밥을 먹는다는 정치인들이 모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그러나 그들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저 표를 찍어주는 도구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을 내 동생의 인생이, 치료약은 없는데다 제대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고, 언제 비상상황이 생길지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제발 저 아이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지않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사범에 대한 건의
지금현재 마약사범들에 대한것은 마약소지자 30년 유통업자들 사형 흡입자도 사형 현재 법이 너무약하다 더강력한 처벌이필요 하다 양형을 엄청 올려서 처벌을해야 한다 딱 정해서실시 해야 한다 지금의 법으로는 안된다 빨리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런것이 민심이다 ..?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트윈타워오피스텔 관리감독요청
1. 귀 구청이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 발신인은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25, *동 ****호(양재동, 트윈타워)의 소유주이자 입주사용자로서 청원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3. 위 트윈타워는 1992년경에 준공된 오피스텔로 852세대의 취약계층이 대부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제정한 관리규약이 없고, *** 1인이 12년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무산시키는 수법으로 관리 대행하며 회장 행세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4.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법’이라 함)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처벌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오피스텔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특히, 2023.09.27. 법무부에서 표준 관리규약을 만들어 보급하니 트윈타워도 관리규약을 속히 제정하고 정상적 관리단이 되도록 지도 감독 바랍니다. 6.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참조)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참조)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참조)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등 참조)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유료화 등 요청
현황:오늘 보도자료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욕설 등을 반복하는 악성 민원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고 하더군요 이는 행정효율 저하 및 실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되고 있습니다.(해결방안 1. 국민신문고 민원 수수료 부과2. 특정인 중복민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지3. 욕설등 모욕적 민원접수시 민원 총괄부서(권익위) 차원에서 종결 및 고발조치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보건복지부
각 병원 병실 인력에 관해
어머니께서 현재 암병동 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매번 약이 독해서 밥도 잘 못드시는데, 얼굴까지 찡그리시면서 아프다고 하십니다. 간호사 분들께서 병실을 돌아다니시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하는데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6월1일 6시 44분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 했더니 처방을 따로 안내리시는것 인지 모르겠으나 보호자가 직접 항의를 해야만 조치를 하는것 같더군요.약이 독해서 위장약을 추가로 처방 요청 드린다고 하시더군요.꼭 항의를 해야만 처방해주시나요?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는 안되나요?그게 어렵나요?병원 맞나요?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도 계시는건 잘 압니다.그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병원인데그런게 잘 안되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 제안드리고 매번 글로 요청 드리는데 .....환자들이 있는 각 병실마다 실시간 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에 대한 간호사 배치를 2명씩 요청 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하고 1명이 아닌 2명을 요청드립니다. 왜냐면 1명이 잠시 볼일 때문에 또다른 기타 사항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또 다른 한 명이 실시간 감독 하여야하기 때문이고 입니다.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어머니 이다보니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데(어머니 외 다른 환자들도..)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의 가족이면 그냥 있을까요?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요청 해 달라고 매번 요청 드려도 안되는 병원이네요...바뀌는 모습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셨으면 하네요.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예비 간호사라던지 실습생이라던지 감독할 사람을 모색좀 하셨으면 합니다.보호자가 의견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오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더욱 잘 알 거라 사료됩니다.법이 한정 되어 있어서 인력 충당이 힘들더라도우리 병원은 기본 + 추가 옵션 같은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법에 위배 되어도 환자들을 위해 인력 더 충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왜냐면 환자를 위한 것이니까요.각 병실에 환자를 실시간 감독 할 간호 인력 충당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안된다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모색을 해서 될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이런것 하나하나가 나라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나라를 위해 힘좀 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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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주행 신호등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뀔때 알려주면 안되나요?
운전을 하는 국민입니다. 운전을30년 넘게 하면서 싸늘한 상황은 대부분은 청신호에서 노란등으로 바뀔떄입니다, 속도는 있고 갑자기 바뀌는 신호등에 오늘도 중간에 서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났던데 노란신호에 진입하면 안되는 것은 알겠는데.... 운에 맏기라는 건지. 청신호에서 노란신호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조심해서 천천히 가면서 상황을 보면 되지만 어디 신호등이 한두개라야 가능하지요? 도보 개선 신호등에서는 숫자를 표시해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모두가 알고 조심해서 아마 사고도 줄고 국민 편의도 증가한 상태에서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주행에서는 안되지요. 동일하게 숫자로 노란신호가 들어오는 표시를 해 주면 안되나요.(청색신호에서 5,4,3,2,1) 아마도, 숫자 신호를 위해 장비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겠네요. 신호등이 한두개입니까? 반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하내요.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기전 청신호를 3번(?)에서 5섯번(?) 정도 깜박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설것이고 아찔한 사고도, 당황하는 순간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도 필요없고 교통 프로그램 조금만 수정하고 홍보만 조금 하면 되지 않나요? 민원사항의 결론은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려주셨음 좋겠고 방법은 간단히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기전 몇 번만 청신호를 깜박이도록 해주고 홍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뀔때는 청신호가 몇번(5번, ?) 깜박입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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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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