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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 워싱 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교내 프로젝트 활동중 그린워싱을 탐구하며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워싱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과 같이 그린워싱 법안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선 표시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의 처벌 수위가 약해 자칫 벌금, 과태료 내고 말면 돼 라는 인식이 생겨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 이상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는 조항 대신 새롭게 그린워싱 처벌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헌법 제 52조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이 되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이 사태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공식 공문이 아닌 비공식적인 쪽지로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건을 처리한 *** 경장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시청을 거쳐서 업무배정이 되니 이 건들에 관하여 처리하지 말고 반려하라는 지침을 본청 *** 경위를 통해 쪽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경찰측에 바로 접수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방식인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이 아닌,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쪽에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오토바이 주정차의 경우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 카테고리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민원의 경우 시청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시청을 거쳐 배정된 업무라 할지라도 경찰소관임에는 변함이 없고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의 경우 오토바이(이륜차)를 신고한는 카테고리가 아니며, 해당 카테고리로 신고를 한다해도 해당 경찰서 동일부서에 에 이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 *** 경장에게 다시 물었을 때, 시청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과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싶다면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재접수 해야하며, 이 때도 시청을 거칠 경우, *** 경위가 전 경찰에게 보낸 쪽지에 따라 여전히 반려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할 경우 시청에 접수 되고 다시 경찰서로 보내진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다 말하니, 이에 대해 *** 경장은 경찰서로 바로 접수 될 때까지 신고하는 수 밖에는 없다 하며, 본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2~3일 된 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2024년도의 이륜차신고에 대한 다른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일부수용'이 되었으나, 동일한 루트로 신고한 이륜차신고건의 금일(6월 14일) 답변들만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수용' 된 경고 처분 된 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지난 6월 1일 *** 경장에 대한 '소극행정'을 제기하였고, 이 후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 6월 4일 이후의 *** 경장이 처리한 건들에 대해서만 반려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작성하면서 다시 *** 경장과 통화를 하였고, 이에 *** 경장은 '동탄경찰서'에도 확인해봤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 중 타기관을 거친 민원은 모두 반려하라는 쪽지를 받고 동일하게 처리한다 합니다. 또한, 이전의 민원이 일부수용된 근거는 일부수용했던 민원의 경우 경찰서로 바로 접수되었고,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 이후 답변받은 이륜차건들에 대해서만, 시청을 거쳐 배정되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청 직원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어디에 공지 된 것이나 정식 공문도 아닌 *** 경위라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쪽지에 의거하여, 전 경찰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반려한다는 사실은 오늘 *** 경장과의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번호인 182를 통해 민원실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을 때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던데, 민원실이나 시청, 그리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온 공문없이, 경찰내부에서 경찰관들끼리 조용히 쪽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말라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무슨 사항에 근거하여, 매 번 정상적인 동일한 카테고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건 이후 받은 답변들에 대해서만 동일 카테고리로 신고했던 신고건임에도,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타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반려시키라는 내용이 적힌, 정식 공문도 아닌 본청 경위의 쪽지 하나로 국가가 정해놓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직접 접수 여부를 떠나 소관이 동일 경찰서의 동일 부서의 동일 경찰관임이 변함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직속으로 접수될 때까지 접수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신고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민원 배분을 하는 시청측에도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공지 및 공문 하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첨부파일이 최대 5개 밖에 첨부 가능하여 경찰민원실과의 통화내용은 첨부하지 않으며, 4번 파일은 용량문제로 부득이하게 zip으로 압축첨부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종료
보건복지부
MD(medical doctor)한계에 대하여
현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요약 1. 의료 정보 공개 강화: 치료백서 공개: 각 질환별 MD(medical doctor) 치료 및 검사, 진단, 수술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치료백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치료 검증을 위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만 비공개화합니다. 치료 실패 사례 공개: 각 질환별 치료 실패 사례 및 상세 과정을 일람화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2.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감소 정책: 현행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의료 보험 확대: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십시요. 3.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진 평가 강화: 의료진의 역량을 평가하고,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의료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의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십시요. 4.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시켜 주십시요. 인공지능 의료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십시요. 5. 의료 정보 접근성 확대: 의료 정보 포털 구축: 의료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의료 정보 교육 강화: 의료 정보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의학 상세를 교시(敎示)해 주십시요. 6.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의료 과실 처벌 강화: 의료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요. 의료기관 비리 근절: 의료기관 비리의 상세를 분류시켜서 알기 쉽게 대 국민차원에서 당해 비리들의 근절을 위한 디테일을 보건복지부 홈피 포함, 공중파, 유투브, 인터넷 등에 교시해 주십시요. 7.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의료 정책 토론 활성화: 의료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운영포털을 디지털에 의해 행하여 주십시요.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 확대: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주십시요. 위의 요구사항을 통해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요..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실예) 비문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과 안과의에 가지 않고 치료하는 상세 블로그의 링크주소를 공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2.~2024.07.31.
종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중청대피소를 돌려주세요
산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설악산이 아름답기에 자주 갑니다.며칠전에 대청봉의 일출을 보기위해 갔습니다.앞전에는 중청에서 1박을 하고 대청봉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날은소청에서 1박을 하고 정상에 갔습니다.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엔 산 허리에서 일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그리고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등산인이 중청대피소가이 있을땐 정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조금 밖에 없다고 하였다.저가 생각해도 불편하기에 가질 않겠다는 판단이 되네요.국립공원은 환경보호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행복을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중청대피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법무부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약 사회구성원이 학생들을 제지할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만약 받더라도 아주 미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알고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은 반항을 제압할 경우 폭행관련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 책무를 실행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유해한 약물을 청소년이 구매할 경우 청소년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끝나고 판매자는 심한 처벌을 받게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편의점,식당 등의 장소에서 나이를 속여서 구매한 후 자진신고하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은 잡혀도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사장님들을 협박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때 우리는 청소년들 또한 수준 높은 처벌을 받게하며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 요양원 면회 완화
코로나로 면회를 막고 제한한지 4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다른곳은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나 싶게 완화되었는데 병원 요양원은 엄격합니다. 면역력 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것도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어찌 생활하시는지 병실 한번 볼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이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지 않고는 잠깐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의료진과 간병인 여러분를 공격하고 싶지 않으나 일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병이나 나이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은 가족친지와 떨어져 최소한의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건강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우리의 미래가 될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안이 빨리 도입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원등 코로나 이전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시설 권고사항을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할수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의미없는 현실에 4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하니까 아주편했을겁니다. 간섭하는 사림이 없으니 하지만 내 가족 내부모는 확대 받고 인간대우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제발 탁상공론그만하시고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피해로 인한 법개정 요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내에 길고양이의 개채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길고양이에 의한 차량피해나 악취 오물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횟수가 늘고 민원 조치를 취하나 해결되지 않고 피해의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고 오롯이 피해자가 다 감수해야 하는게 현 법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보호법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는것에 반해 길고양이는 개체수가 늘고 그로인해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것이 이해할수 없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지급하는것을 불법으로 하길 원합니다. (호주 미국등에 의해서는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 1의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지급하는자는 해당 지역내의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3. 2에 관련된 동물들에 의해서 포획 중성화 및 칩을 넣어 2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 하도록한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이 아닌 책임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4. 피해를 입는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구청에서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여 가더라도 포획된 장소에 방생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넣엇는데 다시 피해구역에 방치하낟는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이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길 원합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 보험자 탈락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에 3,4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유지가 가능 하였으나, 2,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수입으로만 2,000만원이 조금 넘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으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년간 2,000만원 조금 넘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 보험자 자격이 탈락되어 매년 몇 백만원씩의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노후 생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봉급생활 퇴직자들에 대해서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나라에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책임을 다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전의 3,4000만원으로 다시 돌려 놓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노후 생활자들에게 의료보험으로 연간 내는 몇 백만원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돈인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때 생활기록부랑 학교폭력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 합격불합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이자 경시생입니다. 저도 경시생이다보니 경찰 채용 관련된 정보를 경수모 같은 카페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제 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때 범죄경력조회는 당연하고 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보는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경찰청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솔직히 전 경찰공무원 전직렬 채용 때 생활기록부 보고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을 다시 부활해서 봤으면 좋겠고 소년원 관련 기록도 학교폭력 관련 기록도 신원조사때랑 면접때 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사회복지학부에서 청소년복지론 정신보건론.정신건강과사회복지론 등을 공부하는 재학생으로 그리고 훗날 편견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싶은 경찰관을 꿈꾸는 사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편견 다 빼고 쓴 글 맞습니다)왜냐하면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되고 그게 평생가거나 폭력이 폭력을 나아 피해자가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게 학교폭력의 피해이기 때문이고 가해자의 경우엔 원래 그 가해자가 선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모의 훈육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그냥 학교폭력을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여기고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해서 사과한 상황이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 학교폭력 가해자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범죄를 수사할 법집행기관 관련 공무원직에 보임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모든 경찰공무원 전 직렬 채용때 생활기록부랑 학교폭력 기록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허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행 출입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공공질서와 시설물이용 허용의 기준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맞춰져야함. -일반 시민의 허용기준 대비 반려인들의 너무 낮은 책임의식으로 갈등 빈발 예상. -단순 허용요청 청원을 받아 서울시와 관련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 -반려동물 출입허용으로 발생할 비용과 사고를 일반 시민이 세금 등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님. -한국이 선진국의 반려동물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갈등조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진적인 것이란 점이 아닌 '합의된 사항의 내용'이 선진적이라는 오류/왜곡임. -자유/권리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함. 권리를 먼저 주고나서 책임을 강제하면 반발이 크고 결국 도외시함. 아직 일반적인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니 허용해선 안 됨. -청계천은 좁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 대부분이므로 반려동물 출입허용으로 인한 위생문제는 다수의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 그리고 권리침해임. -현재 반려인들 다수의 인식이 '타인보다 자신의 개'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아서 갈등이 빈발함. 대부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받으려는 현재상황에서는 출입허용하는게 불합리. -인간은 반려동물을 100% 통제할 수 없으나 애견인들은 그런 의식이 부족. 예상치 못한 사고나 민폐에 대한 '예방적 태도'가 거의 부재. 개물림 사고시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란 여론도 상당함.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애견인들의 인식이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될 수 없음. 가족으로 여겨 애완동물 출입을 사람의 경우과 같이 허용적 관용적으로 보아달라는 논리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1.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공공시설물 이용기준은 동물이 아닌 사람인 일반시민이 되어야한다. 일반 시민과 개를 동반한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근거없는 차별이 아니고요. 개를 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불편과 책임을 더 많이 지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과 같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 불편야기가 예상될 때는 그것을 예방하는 태도가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 딱히 싫어하지는 않지만 키우지는 않는 사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등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인구수가 많아 '사람'인 일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된 만큼 그 이용기준은 당연히 더 관용적일게 아니라 많이 제한된 높은 기준인 '개를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도'도 편하게 이용할 권리에 맞춰져야합니다. 2. 현재 애견인들의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심각하고 잦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자신들끼리만 주로 소통하여 형성된 애견인들의 여론을 보면 그들의 공공예절에 대한 책임감은 너무 낮습니다. 이 질서의 기준은 당연히 일반인인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최소 정도에 맞춰져야하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애견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용가능선'과 일반인이 주로 생각하는 '허용가능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개 똥치우는 것 주워가는 것 정도를 대단히 개념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고요, 사람 많은 공공장소, 공공시설물, 심지어 사유지나 사유재산(자동차 등)에 개가 마킹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민폐를 수습하거나 뒷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견주들이 대다수인듯 한데, 자신의 무책임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에 불과하죠. '동물과 공존이라는 자연스러움'같은 논리라면 좁은 아파트에서 도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동물에게 폭력이고 인간의 이기심이고요, 도심을 벗어나서 더욱 자연에 가까운 동네로 가시는게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애견인들은 인정하고 공존과 타협할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저런 무책임한 견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계천에 반려동물을 출입하게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유난스럽다, 자신과 개를 차별한다'며 갈등을 야기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애견인들의 대체적인 의식수준이 높다면 이런 우려나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책임감과 견주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현재상태에서 반려동물 동반인들에게 청계천 출입 허락한다면 재앙이 벌어질 것입니다. 3. 단순히 청원을 통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협과 협조를 거쳐 갈등조정을 해야하는 것이죠. 공공질서의 기준은 일반 시민 개인들이어야 하고 애견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의한 여러 제약과 책임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처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해낼 수 있도록 설득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 애견인들은 일반 시민과 동등한 입장으로 전제하고 같은 수준에서 권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는가?라는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일반 시민과 다르게 취급되냐면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애견인들의 불만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니 너무 심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던지 사회는 허용해야한다'는 식인데 그건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그 태도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일반 시민과 같은 레벨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반대쪽과의 대화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4. 반려동물 출입 허용으로 발생될 비용은 누가 내는가? 앞선 응가처리나 마킹으로 인한 오줌지린내 처리뿐 아니라 그와 관련해 발생될 모든 비용을 누가 낼까요? 적어도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따로 세금을 추가납세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부조인 일반인 몫도 포함된 세금에서 지출되지 않을까요? 적은 금액이든 어떻든 논리적으로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적어도 발언권이 아주 조금은 더 생기겠으나 현재는 반려인들이 지는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나 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빈발하므로 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권리는 굉장히 많이 제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애견인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구미권을 대표로 하는 선진국들의 기준을 언급하며 한국의 '애완동물과 반려인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차별적이다, 선진국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왜곡해 결과가 선진적인 것이라는 비논리적 주장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선진적'이라 평가받는 것은 그들의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폭력없이 갈등조정을 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선진적이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타인들의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너그러움' '온정적인 태도'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라서가 아닙니다. 시민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논리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그것을 통해 타협하는 과정을 필히 거칠 각오와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더하여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과 애견인에 대한 시선이 관용적이라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의한 오물문제는 선진국의 어느 도심, 어느 동네들의 위생이 더러워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가 그렇게 더러운가요? 국제적인 수준을 놓고봐도 일반적으로 깨끗한 편인데다가 청계천은 일반 길거리보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그런 곳의 위생상태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애견인들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면 조정할만한 논거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 자유와 권리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한다. 현재 애견인들의 대부분 입장은 '법으로 강제/제한되지 않는 것들은 허용된 행동'이란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태도를 주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폐를 끼지치 않아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게 뭐가 문젠데?'라는 식이죠. 책임이 선행되지 않은 권리나 자유는 분명히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리나 자유를 더 많이 과하게 주장하며, 책임은 잊고 도외시합니다. 현재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므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허용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애견인들이 무엇이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등만 증폭될 겁니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쪽으로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7. 다른 야생동물들도 출입하지 않나? 왜 반려동물만 안 되는가? : 청계천의 위생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므로. 야생동물이 만드는 오물이나 위생문제는 괜찮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황새든 물고기든 또는 여타 다른 야생동물이 청계천에 출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막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그 야생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나 비용은 현저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처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결정으로 허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에 의한, 너무나 많이 예상되는 위생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아무리 애견인들이 노력한다해도 출입금지로 지킬 수 있는 위생과 안전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족 할만한 위생과 안전의 수준도 일반 시민이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소수 야생동물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놔두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서 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도, 반려인들의 태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에 대해 취급이 다른 것은 애완동물은 반려인들이 키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의 할 수 있는 무한책임을 감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을 다 하기로 내가 선택한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일으키는 문제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에는 책임을 다 해야합니다. 8. 다른 공원과 달리 청계천은 좁고 시민들이 바닥이나 돌계단 등 앉아서 쉬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다른 넓은 부지를 가진 공원들에선 조금 더 허용적일 수 있으나, 청계천은 특유의 좁은 산책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천변의 2-3칸 쯤 되는 돌 계단 등에 앉아서 여유를 즐긴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똥오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직접적인 권리침해로 이어집니다. 어느 애완동물이 어디에 배설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실제로 더러워진 지점이 만연할 것이므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현재 처럼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또 이로 인한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9. 혼자 살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었으니 좀 허용해야하지 않나? 어느 쪽 선택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큰가?라는 논리로 보았다 한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키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인간이 날 때부터 필수적으로 강제되거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시민 개인의 욕구와 자발적 의지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들을 일반 시민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 많은 비애견인들, 시민들이 반려인과 애완동물들에게 배려와 허용을 베풀고 있는 것이며 허용할 만하다고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자면 애견인들의 '그런 문제에서 왜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냐, 차별적이냐'라는 불만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게 취급할 수 밖에 없고, '책임'을 다하기보다 '권리'를 찾는데 더 급급한 이기적 모습이기에 감정적으로도 동조할 수 없으며,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도 더 '배려'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0. 반려동물을 100%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견인들의 오류와 오만함. - 출입 허용시 사고가 증가할 것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뉴스나 시민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 또한 반려인들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적 태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예상가능한 트러블이나 소란, 사고는 당연히 막으려는 태도를 가져할 것이며 개주인이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방하려는 태도를 당연히 가져야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수준을 보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좁은 통로를 가진 청계천 산책로에서는 동물출입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가 크던 작전 목줄 자체를 꽉 쥐어서 혹여 다른사람들이 개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태도는 거의 없다시피하며 목줄을 타이트하게 쥐면 자신의 개가 답답해할 것에 대한 우려나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손에 느슨하게 쥐거나 심지어는 손가락에 대충 걸고다니는 모습도 많습니다. 입마개 문제도 개의 크기와 무관하게 반려인 개인이 입마개할 개의 답답함이나 불쌍히 여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다른 사람이 개의 존재자체로 혹 느낄 수 있는 위협, 싫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분만 고려한 아주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심지어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돈으로 보상해주면 그만'이라는 그들만의 여론도 상당히 팽배합니다. 애견인 자신들이 현재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의한 반발로 나오는 비뚤어진 의식이죠. 자신의 개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시민들과 공존하려는 수준높은 자세인가요? 이런 상황이니 특히나 좁은 청계천에 반려동물과 반려인 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생각? 반려동물을 진지하게 자신의 가족으로 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그건 반려인들의 기준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키우던 그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던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반려인들의 생각이 바깥에 나와서 공공장소에서도 통용될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양하며, 애견인들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고도로 훈련된 개라면 사람이 청계천에 출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는 통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에겐 오래보고 훈련과 사회화가 잘 된 애완동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애견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존재 자체로 싫거나 무서울 수 있다는 점에 사회적 통념과 기준을 맞춰야합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청계천에 애완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금지된 현행 청계천의 출입 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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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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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2012 년 여 수 세계+박람회를 개최 한지 12년이 지났다 . 박람회를시작하기도 전부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한 심 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든다.. 십 여 년 이상을 활용 방안을 가지고 , 고민 했던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자들에게 , 자기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 관리해 오면서 ,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 상태로 시간만 보냈을까 ??? 사후 활용 방안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 된다 . 우선 단계 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우주 항공 조선 등의 산업 분야를 우선 1단계로 5개 ~ 10개 정도 선정 하고 , 선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 초 일류 기업 , 예를 들면, 인 텔, 애 플 ,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 도요타, 포 드 , 지 엠, 폭스 바겐, 등등 을 선정 하여 그 회사의 주력 상품들의 원료 획득 과정부터 제조 과정, 출하하여 실 생활에 사용되어지는 상품들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그림, 사진,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업 홍보 관을 지정하고 임대 한다면, 다투어 선점 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 ( 제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등 )유치한다면, 그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 해야 하는 국내 초일류 기업 삼성 전자, 엘지 디스플레이, 현대 기아 차 , 포스코 광 양 제철소,현대 조선 ,롯대 케미컬, 한화 방산 등등 서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단계로는 여 수 에 가면 세계 초 인류 기업들의 제품과 그 제품 등의 제조 과정과 실제 사용 과정을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 전자 , 전기, 통신, 우주, 항공, 조선, 자동차, 철도 선박,요트 등등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는 물론 인접 동남아 국가의 청소년 교육의 우수 사례, 수학 여행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스 호스 텔, 청소년 단체 숙박 시설 과 먹거리 요 식 업 등 관련 산업 등도 따라서 발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 바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변 외곽으로 셰계적 으로 유명한 명승 지의 사진 영상 등을 배치하고 포 토 존 을 , 만들고, 활용하면서, 설명을 곁들인 엽서나 기념품을 전시 판매 한다면, 새로운 사업, 일자리 로 수익도 창출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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