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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 가족 고통~~~~^^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가족조헌병등 정신칠환자나 치매노인은가족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만이들과 같이 살면 가족까지 불쌍하게 되고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가족까지극심한 스크레스를 받고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가 될수 있다.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이 한집에서 같이 살면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고책임과 의무기 생기는데그에 따른 보상은 누가 해주는가정신질환자성인후견인 제도가 있지만후견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가족에게 일방적인 의무와 희생만요구하여 현실성이 없다.가족이라는 이유로댓가없는 일방적인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가아동과 노인에 대한사회시스템과 보상 체계는 아주 잘 되어 있다.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한사회시스템과 보상은 거의 없다.가족에 대한일방적인 부담과 희생만 요구할 뿐이다.그러니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와 자식은어쩔수 없이 떠 맞지만그 외는 다 외면 한다.특히 정신질환자는제일 돌보기 힘들고 위험하다.괴기한 말과 행동,위험한 행동,고집등으로말이 통하지 않고약복용거부, 위험한 행동,다른 사람과의 싸움등으로가족들과 수시로 다투게 되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무 힘들게 한다.이런 고통을 평생 가족들에게감당하라는 것은 잔인한 고문이고 형벌이다.조현병등 정신질환은조발성 치매로부모의 유전이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등으로어린 나이에 치매가 온 것으로뇌질환이다.본인의 정신상태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부모의 유전뿐 아니라잔인한 범죄피해,가정폭력,학대,고문,극심한빈곤,알콜중독등에 의해서도 정신질환자가 될수 있다.정신질환과 치매는완치가 불가능해평생을 관리해야 하고재발의 위험성이 상존 한다.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을 가족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가족이 같이 살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불쌍하디고 가족들이모든 것은 감당할 수는 없다.동물도 불쌍하다.그런데도도축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가잔치날은 가축에게는 제삿날이다.더 잡아 먹는다.불쌍해도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것이다.정신질환자와 치매는가족이 돌본다는 것은아주 위험히고 무모한 것이다.할 수도 없다.개인은 한계에 부딧 친다.정신질환자와 채매환자,휘귀난치성질환자,장애인등은 모두정부가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이들 환자에 대한안락사나 조력자살도 적극 실시 해야 한다.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져야 한다.이들 환자를 가족에게 내맞기거나혼자 두는 것은유기,방치하는 것이고국가의 직무 유기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폐지건의
우리나라 이제 일년내내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가 되었고 부모챙기는것도 어버이날따로 없어도 챙겨야할 많은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변한 이런 기념일들 받는세대도 챙겨야하는 세대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감히 의사정원도 줄일수있는정부인데 이정도야 하실 역량있지않나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50대후반입니다. 스승의날도 학기가 끝나는 2월이나 12월이 어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계획된 모텔 출입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입니다.제여자친구가 모텔 카운터에 현재 근무하고있고 숙식제공받으면서 숙박비 내면서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경 , 오후 22시즈음 문제의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당시에 원래 여기는 시골 외진 곳이어서 밤에는 어른들만 주로 오시지만 그때 여자친구가 손님 총 4명이와서 2명씩 각방을 배정해주었고, 오전에 근무타임끝나고 여자친구는 숙소에서 쉬고있는도중 사장님이 근무하시던때에 오후 22시에 들어간손님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제퇴실시간이?다고 말씀하셨는데도안나오고 추가시간당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려주셨고 원래 대실이 4시간인데 저희가 퇴실이 오후 13시여서 그사람들이 사장님이 빨리나오라는 전화에도 불고하고 18시에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실시간 4시간에 추가요금 1시간어치 더 받아야 하는상황에서 그손님들 (4명)이 사장님과 청소부아저씨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희가 하도 그사람들이 추가요금과 대실비를 안내고 도망칠려고하기에 계속 요금을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손님분(4명)이 저희 미성년자인데 여기나가면 찔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장님 이제 뭐먹고 사실래요?, 직원교육 제데로하시는건가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경찰분들이와서 수습을하였지만 그애들이 부모에게 연락을하여 민원넣어서 모텔운영이 위태한상황입니다. 민증확인 못하였지만,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저희를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업장자체와 관련된사람들을 협박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제대로 필요하고 촉법소년에관한법때문에 요즘 10대가 이렇게 망가지고 방치가되는것 같습니다. 저희업장이 운영잘할수있도록 법이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 행위
따로 법조항 없어서 무분별하게 착석 관련해서 임산부좌석 일반인 착석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력히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아닌 의료수가 조정 방향으로 의료 편의를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방향으로필수적인 의료 행위, 한마디로 힘들고 의사들이 꺼려하는 의료 외과 수술 등 긴 노동을 요하는 의료에의료 수가 등으로 의사들에게도 혜택을 받게끔의료적 불평등으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국민소통 청와대 대통령이라 쓰여있지만 전혀 소통도 어떤 눈도 귀도 열려있지 않는 형상으로 보여져서고통스러울때도 있습니다.국민의 생명권,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의료행위를어떤 분열의 방향 아닌 화합과 양쪽간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하여 나은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정책과 개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의사 인원보다 의사가 어느 분야에 많고 어느 분야에는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없다면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과 대안책 제시를 만들어 놓는 길을 하는 역할이 정부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믿고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대한민국을믿고싶습니다.의료개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몇사람의 욕심이나 한방향으로 가는 정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보는 저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일본도 노인이 필요한 외곽지역에 의사가 없어 의대에 시골에 몇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대학등록금 면제 등으로 혜택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당장 의료인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도.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적인 개선사항들 건에 대해서도.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도의구심이 들지만.근데 무엇이 되지 않은 제가 바라본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나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국민들의 현실을 보면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진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살아가기 위한 특수한 조건들로 희생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요즘에.슬픈 마음도 듭니다.분노가 들기도 하는게 사실이고요.부디 일방적인 의사 증원 대책 아닌상호간 합의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의료개혁 정책개혁을 실행하는정부와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대한민국에서 잘 살고싶습니다.(어떤 직업을 어떤 환경에 놓여도 누구나 기본적인 행복을 찾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지켜지며 보호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을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지금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천명 증원과 잘못된 필수 패키지 정책으로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서, 단순히 파업하는게 아니라 주80시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예처럼 대학병원에서 5년간 일 못하겠다고 필수과 전문의 되는 것 포기하고 그냥 일반의로 중소병원 취직하거나 개원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왜 막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맘대로 사직도 못하고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적자나고 힘들고 보호자한테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소송걸리고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잘 뽑지도 않는데 필수과 전문의 되라는건가요?설령 증원이 된다쳐도, 내년부터 증원 입학하는 의대생도 미래 의사이기에 의사 탄압과 박해를 반길리가 없고, 시설도 교수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선 입학과 동시에 휴학에 동참하게 될겁니다. 한마디로 졸속 의대증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는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에 의한 과잉의료가 진정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재정이 파탄이 나고 수가 상승도 못시키는 상황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 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은 했지만 "2천명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의료계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사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잘못된 과정과 불투명한 추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좌절한 것이니 원인부터 파악하고 개선해야합니다. 1년동안 철저히 검증해서 필요한 인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고 전공의 노동시간에 따른 월급도 제대로 줘야합니다.따라서 근거없고 일방적인 졸속 의대증원 당장 철회하고,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써 의료계와 서로 존중하며 체계적인 검토와 장기적 안목으로 순차적인 시스템 개선만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댓글에 의거에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주차장 이용의 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것이 아니며 주행시 차선을 2개씩 1.5개씩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하면 단속되고 신호위반하며 역시 단속됩니다.하지만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되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제멋대로 주차하여 다른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를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주차는 제멋대로 하게 되죠. 비장애인 차량은 이면주차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하고 실수로 장애인 주차공간 선만 밟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차량이 1면을 벗어나 일반차량 주차공간을 침범하거나, 차량 1대가 장애인주차장 2개면을 차지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지적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적 장애 아동을 슬하에 둔 아빠입니다.현재 장애인 주차 구역은 지체 장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적 장애인이나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사실상 지적 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단지 지적 장애인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손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난다면 너무 쉽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특히나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더욱 그렇습니다.항상 보호자가 케어 해야 하기에 더욱더 외출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해야 안전합니다.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적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행정안전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법률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는 개선하고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제안을 장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를 제도 마련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YTN뉴스를 인용합니다. 【BBC "한국 여성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저출산 집중 조명】에서 저출산 요인으로 가사, 육아, 집값과 사교육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무원제안과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결방안”(붙임 1) 과 “헌법상 주거이전 자유 보장을 위한 주택 투기 불로소득 원천 차단 제도” 공무원 제안입니다.(붙임 2)다음은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부모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입니다.(붙임 3)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근거로 외국 석학이 “한국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매년 1/2을 넘어서 3/4을 향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제점이 확산되면 윗선의 지시받아 수동적인 처리하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공무원 제안과 청원을 행정기관이 미수용시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이 개정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현재 볍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현재 해야 할 사명을 담은 공무원 제안과 청원이 행정부의 답변으로 사장되지 않고 국회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 집단지성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비공개 결정한 후 처리하였을 경우 비공개가 합당한지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배00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인의 공개 청원을 행정부에서 불채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공개 결정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청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법 제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9조 제3호 다음과 같이 신설을 청원합니다.3. 공개청원의 비공개 처리가 합당하였는지를 심사하도록 청원 종결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다.공개청원을 비공개로 처리 완료했을 경우 청원인은 청원 결과 처리 후 재청원할 수 없습니다. 공개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는 사유가 청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청원인의 청원을 불채택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인의 청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부의하여 공개청원의 비공개가 합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를 받아 행정부의 독단적인 비공개 결정 처리를 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국가보훈부
변희수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변희수하사대전국립현충원안장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역내 환승 안내판에 대한 건의
[현황 및 문제점] 지하철 환승시 역내 안내판에는 지하철의 방향이 역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가는 역이 안내판에 적힌 역 이름과 같은 방향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일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는 방향과 역내 안내판에 적힌 역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역내 안내판의 환승 방향을 생소한 역 이름이 아닌 지하철 노선표를 기준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 예를 들면 6호선을 타다가 합정에서 2호선 환승시, 지하철 노선표에는 위 혹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방향을 역내 환승 안내 표지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홍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은 위 방향으로 가는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고, 강남으로 가는 승색은 아래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갈아탈 것입니다.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기대효과] 승객들은 생소한 역 이름을 일일히 찾을 필요 없이, 역내에 있는 노선표와 역내 환승 표지판의 방향만 보면 되므로, 손쉽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환승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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