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7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국립보육원 설립
-문제점 0)보육원 운영 실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아동 수는 11,665명, 시설수는 281개이다. 281개아동 복지 시설 중 국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만큼 시설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자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부족한 지원 2013년 SBS뉴스에서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식대가 152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었다. 잠시 이슈가되어 오르려는 듯 보였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후속 보도에서도 2,348원 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 무상 급식 식대도4000원이 넘는 요즘, 그 정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성장기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또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46만원, 중학생 525만원, 고등학생 552만원이었다. 그런데 시설 청소년 1인당 연간 교육 지원비는 그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생 41만원, 중학생 58만원, 고등학생 65만원이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대, 교육비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2)학대 문제 복지 시설이라 함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주어야 함이 응당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학대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한 것이 슬픈 사실이다. 작년 연초 언론에서 서울의 한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었다. 시설의 교사, 수녀들이 아동학대, 고문, 노동 착취,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탓에 복지 시설에 대한 편견까지도 존재한다. 고아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죄 없는 아이들은 차별받으며 살아가고있다. -개선 방안 국립 보육 시설 확보 1)기존 시설 국립 전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육 시설은 국립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 및 시설들을 마련한다. 2)새로 건립 부족한 만큼은 농촌 중심으로 새로 건립한다. 농촌은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은 아이들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농촌이라면 기존에 할당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보다 많은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작게나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육 시설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의 시니어 클럽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마련된다. 이는 지역의 노인들과 아이들 간의 연결 고리가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를 통해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250개 마련해야 한다. -기대 효과 1)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2020년 이루어진 임신 중절 수술의 횟수는 약 3만 2천건이라고 추정된다. 그해의 출생아는 약 27.2만명이었는데, 10번의 임신 중 1번 꼴로 중절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신 중지의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였다. 만약 보육 시설이잘 마련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2022년 기준 그 비율이 농가는46.8%, 임가는 48.8%,어가는 44.2%였다. 농촌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마련하게 되면, 점점 늙어가던 농촌에도 젊은 활기가 돌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농촌에 남게 된다면 농촌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3)보육 시설 인식 개선 시설의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그 자체인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함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낮은 국내 입양률 문제, 저출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이는 우리 미래 발전 선순환 고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보조배터리 판매시 Wh 단위 표시 의무제
비행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100Wh 이하는 5개, 100Wh~160Wh는 2개까지는 항공사의 승인과 스티커의 부착을 하게끔 되어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는 고객입장에서는 보조배터리의 광고에는 Wh 단위를 표시하지않고 mAh 단위만 표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Wh = mAh x V 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V 단위 역시 표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배터리는 3.7V 라 계산을 할 수 있다지만, 제품의 설명이나 스펙에 Wh 단위를 직접 표시를 한다면 구매하는 입장이나 구매해서 이 제품을 여행갈 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법무부
불륜 조장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규제 및 간통죄 부활 또는 대체입법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혼자 간의 불륜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불륜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배우자들과 자녀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혼자 대상 불륜 오픈채팅방, 불륜 소개 어플 등이 유행하면서, 불륜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상대방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불륜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기혼자 대상 불륜 오픈채팅방 및 어플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 마련 2. 불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도입 3. 간통죄 부활 또는 그에 준하는 '가정파괴행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 강화 4. 피해 배우자 보호 및 정신적 치료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 5. 상간녀 상간남이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시 가중처벌 결혼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제도입니다. 불륜을 개인의 자유로 방치하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들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이 사안에 대해 각 개인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부디 피해자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상간녀 상간남들이 죄책감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만 지옥속에서 살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법무부
모태신앙 및 종교강요 금지 및 처벌 등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신교 집안에서(저희 엄마랑 동생과 외할머니랑 막내이모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 홀로 불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비록 유치원생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중 2때부터 점점 무종교로 돌아서서 반 무종교 겸 개신교도로 살다가 우리나라 개신교의 각종 만행과 비리.범죄에 분노하여 고딩때 완전히 무종교로 살다가 작년에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불교도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집안에서 유일한 불교도로 살기가 쉽지 않네요 친가 분들은 할머니 빼고 불교도인 분도 계시고 무종교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나 외가는 가톨릭 1명인 둘째이모랑 개신교이지만 강요 안하시는 큰이모랑 큰이모 부부 .삼촌 등 말고 외할머니랑 엄마랑 막내이모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불교도 말고도 말고도 많은 무종교인이나 가톨릭 신자들은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회사 동료나 팀원.상사들이 독실한 개신교이면 고통 받을거고 종교강요 문제 때문에 친구나 연인 간 사이도 안좋아지고 고부갈등과 이혼의 사유도 사례로 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1조 2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자유랑 포기할 자유가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정교분리가 원칙이오나 헌법에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재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부모의(심하면 조부모나 친척 등도 포함됨) 자식의 모태신앙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한테 좋을 수도 있으나 종교때문에 아이가 놀림 받을 수 있고 하필 부모의 종교가 신천지나 대진리회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면 더욱 안좋고 애초에 모태신앙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라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종교강요는 형법과 가정폭력법을 개정해서 강요죄 밑에 추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종교강요가 심하면 가족간의 분리등의 조치도 하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다른 아동학대범죄항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법무부
자유형을 단일화 해주십시오
자유형의 단일화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는 근거는 사상범이나 정치범과 같은 확신범이나 과실범은 비파렴치범이므로 명예구금을 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형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은 징역과 금고를 형의 집행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징역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비재사회화의 형벌일 뿐 아니라, 징역이 금고에 대하여 강한 억압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자유형을 도입하였으며, 단일자유형의 채택은 형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이고 의미 있는 형사정책의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형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적인 견해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1.징역형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유형의 기간과 수형자의 인격에 적합한 집행에 의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단일자유형이 적합한 수단이며, 2.징역에 처할 범죄와 금고에 처할 범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3.명예구금은 노동을 천시하는 계급사상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고 노동을 신성하게 볼 때에는 정역을 과하는 것이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4.행형의 실제에 있어서도 금고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일자유형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유형의 단일화에 있어서도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자유형이라는 명칭으로 구류를 포함한 완전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구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한 내신 산출방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고입을 앞두고 그동안 자세히 몰랐던 내신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장 고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어 애타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김** 의원의 지적처럼,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입시 내신 산출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과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2023년부터 중학교 졸업자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은 상승한 반면, 검정고시 합격자는 기존 산식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검정고시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수로 고입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의 대표 고등학교인 하남시 A고의 입학 커트라인이 최근 3년간 170점-->194점으로 20점 이상 상승했지만, 검정고시 만점자의 내신 환산 점수는 190.5점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해당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실히 공부해 만점을 받은 학생조차 일반 졸업생보다 불리하게 평가받는 심각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검정고시 점수를 현행 중학교 내신 성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방안 마련 2. 검정고시 만점자 기준으로 200점 만점 환산 시 2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산식 개선 3. 비평준화 지역 고입 경쟁에서 검정고시생이 치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정책 고려 4.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생 간 점수 산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보완 검정고시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정규 중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점수 산정 방식은 이들의 노력과 성취를 저평가하고, 고등학교 진학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서의 검정고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의 횡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은사람들(일반국민, 국회의원,정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 되고 있지않는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경영진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고 강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어물적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십만 자영업자를 본인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수료 체계나 배달시스템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며 자영업자의 이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많은수의 자영업자들은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공정 거래를 위한 정액제 도입 및 금융 수수료 기준 재고 촉구
1. 현행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플랫폼 중개 비용의 불변성 vs. 수수료의 가변성: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10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는 플랫폼의 과도한 초과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 자영업자 이익 감소 및 불공정 거래: 음식점은 1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와 10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 투입되는 노동력, 재료비, 운영비 등 실질적인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문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고액 주문의 경우 자영업자의 이익률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심지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정당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및 정액제 도입의 필요성 현행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 제공에 드는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주문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특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수료 방식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액제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합하며, 자영업자의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이윤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의 가치'와 '금융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더 나아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노동의 가치와 금융 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융 산업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실질적인 서비스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구간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송금 행위 자체에 드는 은행의 비용은 송금액의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자영업자가 고된 노동으로 생산한 음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플랫폼의 수익이 단순히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과 노력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플랫폼이 과도하게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지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음식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을 들여 고액의 주문을 성사시킬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노동 가치와 괴리되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요즘 아시겠지만 200만원전후의 강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코인강의 쿠팡등 쇼핑몰에서 물건파는 해외구매대행 사입 명품수입판매 부동산상가투자 신탁공매 아파트투자 유투브영상제작 올리기 블로그 인스타 원래 이런강의가 불과2~3년전만해도 29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만에 100~200 부동산은 3~400만원대 강의가 된거에요 달라진 거라고는 20분단위로 쪼갠 강의를 2~3시간짜리 4개로 이어 붙였고 별 도움도 안 되고 듣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 세미나같은 오프라인 강의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약간의 전자책이나 채팅방 코칭등 혜택이 더 있긴 한데 일부는 원래 있었던 거구요 왜 이렇게 강의가 판칠까요? 1. 환불 거의 불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만족스럽지 못해도 환불기준이 너무 까다로와요 심지어는 강사가 허위자격에 후기조작하고 조선족협박등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밝혀진 클래스101의 자청강의의 경우 강의를 들었다면서 환불도 안 해주고 공정위와 소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직장문화와 회사시설이 너무 열악함 화장실도 좁고 더럽고 남자는 다른층으로 이동해야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근태 이런건 이해하겠는데 쓸데없는 사회성을 강요합니다. 친목질 인사성 이런 아무쓸데없는 거 직원을 기쁨조 광대 만드는 장기자랑 체육대회도 최근에서야 코로나덕분에 약간 줄었을 뿐아에요 회사내부 끼리끼리 카르텔 정치싸움 조작행위 몰아주기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일상다반사라고 추측되구요 경찰이나 노동부같은 데는 회사에 직접와서 들여다봐도 모를 정도로 평소 이에 대한 공부가 안 되있을거구요 소음같은 건 안전보건의무교육에도 나오는건데 공장이 아닌 사무직소음은 별 신경도 안 쓰구요 이런 여러가지 직장내 시설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불편함 열악함 스트레스로 인해 다들 직장을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행정잡무 민원가중 이런건 민원인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고 안 고치는겁니다. 3. 한국에 일자리가 없음 나이는 들어가고 체력은 약해지는데 일자리라고는 주7일 자영업치킨집 편의점 안 할거라면 공장 택배 배달 콜센터 보험팔이 버스택시화물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이런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나 남에게 도움 요청 안 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비싼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사가 어떤놈이고 강의플랫폼이 어떤 양아치들인지 알지도 못하구요 따라서 강의플랫폼 지금 엄청 많아요 저화질저음질 무성의한 영상의 코주부 밀머스 인사이트랩 부자친구들 사이버해커스 타이탄스쿨 클래스101 클래스원 등등 [요구사항] 국민들이 신빙성과 효과가 떨어지고 저화질 저음질 저질강의나 이미 유투브에 올라온 내용을 비싼돈을 받는 1. 강의와 강사와 강의플랫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국가가 쓰십시오 공인중개사를 믿고 등기부를 봐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시대인데 강의쪽은 얼마나 엉망일거같습니까? 2. 수강생 뒷조사해서 반드시 강의효과에 따라 차등 수강료 지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번 현상상황 이렇게 시간내서 알려드리면 고마운 줄 아시고 빨리 시행하세요 입법을 위해 국회의사당에도 이미 민원냈으니 이거는 입법건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종결하지 마시고 국회로 같이 입법요청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법무부
조국 대표 빨리 석방 하여 검찰, 사법부 개혁 빨리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귀연 재판장, 박세현 검찰관들이 김용현 등 내란 혐의자들을 풀어주려고 기소도 하지 않고 계속 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나쁜일들을 계획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국대표를 풀어주고 검찰, 사법부 개혁을 실시 하시도록 대통령실에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사형제도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첫째,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무고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법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졌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잘못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둘째, 사형에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흉악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의 배경에는 빈곤, 교육 격차, 정신 질환 등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으며, 단순한 사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형제도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증오심을 더욱 키울 뿐이며 마음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족들이 “증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흐름은 사형 폐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의 횡포
배달앱으로 먹고사는 자영업자입니다.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부당한 수수료책정으로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고자영업자들은 이익이 남지않는 운영을 합니다. 배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장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광고마켓팅도 투명하지 않아서 일관된 광고효과가 나지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