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06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KICS 전자통지 제공 요청
[제목]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KICS 전자통지 제공 요청 [내용]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의 경우,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사실만 확인 가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는 KICS 전자통지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현재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항목에는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만 존재하며, KICS 전자통지를 통한 결과통지 수령 항목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이의신청이 검찰로 이송되었는지 여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공식적인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내용 및 통지 일자를 KICS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보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아울러, 이의신청 결과통지서가 KICS 전자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이후 검찰 이송까지의 처리 경과 및 소요 기간이 전자적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되어, 처리 지연 여부를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함. 이의신청은 검찰 판단으로 이어지는 공식 불복 절차인 만큼, 그 결과통지서 역시 KICS 전자통지 방식으로 수령·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기록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KICS 전자통지 항목에 포함하여, 고소인이 전자적으로 결과를 확인·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개선을 요청함. [첨부] 1. KICS 이의신청 접수 화면 캡처 2026. 01. 14.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감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 현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음주운전 사고 증가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상시적·집중적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속을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한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확대할 것. 둘째, 지역별·시간대별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 셋째, 단속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행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한 법률 강화 및 처벌 강화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법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트럭, 배달 라이더 등 이 분들은 운전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운전이 너무 난폭하고 신호 위반 및 도로 교통 법률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운전 면허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수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항상 비싼 요금만 청구하는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제재가 너무 약해서 도로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법류이 강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제한속도 30km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간과 도로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제한속도 30km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실과 효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 골목길과 동일한 위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은 왕복 4~6차선의 대로변, 중앙분리대와 신호체계가 완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불필요한 정체를 유발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입니다. 불필요한 저속 주행은 연료 소모 증가, 배출가스 증가, 엔진 효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서 24시간 30km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질적인 위험 시간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예: 평일 오전·오후 특정 시간)에 한해 강화된 속도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속도(40~50km) 적용이 오히려 운전자 주의 집중과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제도는 선의의 운전자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 법규 전반의 준법 의식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대로변·차로 수·신호 체계 등을 고려한 도로 유형별 차등 적용 등·하교 시간에는 강력한 보호, 그 외 시간에는 합리적 운영 에너지 절약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제한속도 30km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시간과 도로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제한속도 30km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실과 효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 골목길과 동일한 위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은 왕복 4~6차선의 대로변, 중앙분리대와 신호체계가 완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불필요한 정체를 유발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입니다. 불필요한 저속 주행은 연료 소모 증가, 배출가스 증가, 엔진 효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서 24시간 30km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질적인 위험 시간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예: 평일 오전·오후 특정 시간)에 한해 강화된 속도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속도(40~50km) 적용이 오히려 운전자 주의 집중과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제도는 선의의 운전자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 법규 전반의 준법 의식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대로변·차로 수·신호 체계 등을 고려한 도로 유형별 차등 적용 등·하교 시간에는 강력한 보호, 그 외 시간에는 합리적 운영 에너지 절약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어린이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정책 제안
수신: 관계 기관 담당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교차로 보행자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사거리·오거리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의 직진·우회전 진입 흐름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며 횡단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회전 차량, 특히 대형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경인고속도로 오정동 다리 사거리에서 운영 중인 보행자 다방향 동시 점등 신호는, 보행자 신호 시 모든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해석이 명확해 혼란이 적고, 단속 의존도 또한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거리·오거리부터 보행자 신호 다방향 동시 점등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단속·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교통 안전 정책으로 전환 일부 교통 흐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보행 중 사고와 생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향후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운전자 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 시스템’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 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보행자 신호등에는 ‘남은 시간 표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신호 변경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신호등에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없어, 급정거·무리한 통과·출발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자 신호등과 동일하게, 운전자용 신호등에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면, 급제동 감소 교차로 사고 예방 출발 지연 감소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과거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로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 역시 도입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시스템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수집가 아웃도어 매니아 수련자 등의 불편을 초례하는 도검소지허가법의 폐지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도검소지허가법은 범죄얘방에 도움은 안되면서 불편만 끼치는 법입니다 첫번째 모든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인종과 국적, 그리고 문화 관련 경계는 하지말라고 강요하면서 왜 도검관련 규제는 그 반대인가요? 두번째식칼과 마체테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나이프는 왜 날길이 규제를 하나요? 게다가 폴딩 나이프 자동비출식 나이프 규제도 21세기 현제기준 기술과 소재의 발전 카이덱스 쉬스와 울티클립의 조합으로 픽스드 고정 나이프로도 폴딩나이프 오토매틱 나이프급의 은닉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폴딩나이프 오토매틱 나이프류 규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RPWL7SpzkHA?si=KgW3FkX8vR38ZbtX 게다가 가방,우산같은 곳에다 흉기를 은닉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youtu.be/k5iNAPW0rWw?si=Quwe4cu3y-k69RTp 3번째 무기와 도구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나이프도 거의 대부분의 종류가 살상이 아닌 작업이 주요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이프류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날길이 15cm 미만이 라도 흉기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건 도검소지허가증이란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맥락이면 사시미도 소지증 발급 받아야 합 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사용하는 흉기류의 절대다수는 식칼인데 도검소지허가법이 과연 범죄 얘방에 효과가 있나요? 네번째 총기류도 아니고 날붙이류는 순수 무기라 해도 그래서 그것들 규제 해봤자 사시미,장도리,도끼등 법에 문제되지 않는것을 무기로 쓰는 풍선효과만 있을뿐 아무런 범죄얘방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행위 중심 규제를해 기존보다 더 강한처벌과 그리고 공권력 강화만이 범죄 얘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도검소지허가법을 폐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질병과 장애인 규정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 네이버에 장애인 정의 를 검색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2.「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및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 - 개인적인일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등록관련 문의 중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3. 첨부파일의 장애인진단 주요 내용파일을 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절단의 대한내용이 나옵니다.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손가락이 한개만 잘려도 장애인 판정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제아이는 태어날때부터 심장이소증, 흉곽결손이란 극 희귀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살린건 국내 최초라는 소견과 2025년 12월 17일 기사와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심장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는 몇번의 수술 후 어느정도 심장이 제위치에 돌아왔지만 몸앞쪽 흉골 전체 결손인상태입니다. 흉골전체 결손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다시 자라나는것이 아니고 추후 성장과정에 맞쳐 빠르면 3살 이후에 그후 성장에 맞쳐 3~5년마다 새로운 흉곽재건술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5. 몇번의 국민신문고 문의중 25년도 대전의 국정자원관리센터 에서 불이나 국민신문고 및 행정기관이 마비된적이 있습니다. 제 국민신문고 답변도 멈쳐있는 상태에서 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과에 전화문의 하니 심장은 제위치에 넣고 수술이완료되면 심장장애는 없는거고 흉골결손도 흉곽재건술을 하면 치료가 된거니 장애인등록은 안된다 규정에 없다 태어난 아이가 두개골이 없는경우들이 종종있는데 두개골이 없이 태어나도 장애인등록이 안된다 흉골결손이 없는것도 당연히 안되는거란 전화 응대를 받고 더이상의 문의는 포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극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과 병과 상태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일텐데 대표적인 제도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민원과 의견은 묵살되거나 규정이 없습니다로 끝날 수 있는건지 이젠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장애인 등록 제도와 규정에에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하게 알고싶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adhd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adhd환자 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트라인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성인 adhd를 발달장애인으로 포함 안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현재 국내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성인adhd 중증일 경우, 맞춤형으로 제도를 바꾸고 지원해주시는데 국내에선 전혀 그런게 없어서 살기 버겁습니다. 지능은 정상이라 맞추는 비율은 높은데 중간에 멍을 때려야만 시간안에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대략 2분의 시간이 걸려서 시간안에 못 풀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지금의 시간제한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지능이 있는 사람인데 아르바이트를 평생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조항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규제에 대해서 다자녀가 올해부터 2명도 되는데 차량이 7인승 9인승만 인정 된다고 하는데 5인승도 넣어주시면 안되나요? 또는 배기량 규제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LH에서도 집을 구할 때 차량의 가격을 따지지 배기량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7인승 탈 수도 있지만 5인승 차량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장애인 차량도 배기량 제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면병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종류의 약물 승인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면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이며, 지난 몇 년 동안 기면병을 치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행정적, 원론적 관점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기면병이라는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면병이란, 현대 의학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르면 '수면과 각성 주기의 조절 능력이 붕괴된 만성적인 신경 질환'으로 이해됩니다.[1] 기면병 환자는 대개 졸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깊게 잠들지 못하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웃거나 흥분할 때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탈력 발작(Cataplexy)이 나타납니다. 기면병 환자의 또 다른 주요 증상으로는 과도한 주간 졸림(EDS,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현상을 들 수 있는데,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밤에 충분한 시간의 수면을 취했음에도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 만성적인 졸음을 유발합니다. 이는 때때로 수면 발작(sleep attack)이라고 일컫어지는, 환자 본인도 모르게 갑작스레 잠에 빠져들어 버리는 원인으로서 지목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면병 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일상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으며,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면병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기면병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뇌에서 수면-각성 주기를 주관하는 물질 중 하나인 오렉신(Orexin, 하이포크레틴)이 1형 기면병 환자의 뇌척수액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관찰되며, 반면, 오렉신 수치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2형 기면병의 경우에는 오렉신 수치는 정상이지만, 수면–각성 상태 전환의 안정성(state stability)에 관여하는 뉴런 회로가 손상되어 발생[2]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시 설명할,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나 암페타민(Amphetamine)이 왜 기면병 환자에게서는 쾌락이 아닌 각성 측면에서만 관여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로서 재차 언급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뇌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면병은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치료 수단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국내 기준으로 기면병에 처방 가능한 의약품은 모다피닐(Modafinil)과 메틸페니데이트 계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미를 기준으로 나열할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약물 뿐만이 아니라 암페타민[3], 옥시베이트나트륨(Oxybate)[4], 솔리암페톨(Solriamfetol)등의 추가적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솔리암페톨은 와킥스(WAKIX)라는 상표로 출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바 있으나, 현재는 한국에서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업을 철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환자들마다 실제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면병 치료에는 여전히 많은 난항이 뒤따릅니다. 국내에서 기면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기면병 환자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는 목소리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기면병 환자가 운전하는 행위가 사실상 졸음운전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간 우리 사회가 기면병 환자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면병 환자는 현실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 활동에 있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 외부 활동과 차단된 상태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들은 명백히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기면병 환자들에게는 폭넓은 치료 수단도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환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 절차가 따로 구비된 상태도 아닙니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기면병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작정 오남용 우려라는 명분 하에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치료적 접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소수의 생존권과 의료 접근권, 더 나아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해도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치료 수단, 즉 모다피닐과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Adderall, Xyrem을 비롯한 다른 약품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이며, 해당 치료 수단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면병 환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모다피닐 또는 아모다피닐(Armodafinil)을 주 성분으로 한 '프로비질(Provigil)', '누비질(Nuvigil)'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 1형, 2형 기면병 둘 다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5] 한 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콘서타(Concerta)' 및 '페니드(Penid)'는 2형 기면병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보이거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6] 이는 저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임상 시험이나 연구 자료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불편함들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향성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일관성 있게 보여지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마약류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해왔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규제 정책이 실제로 국내에서 매 년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유효한 방향으로 작동해왔는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23. 09 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구는 4,222명에서 20,2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90년과 2023년의 수치를 비교해본다면, 대략 5배 가량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해당 약물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전부 유흥을 목적으로 남용하였거나,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이로서, 소수를 희생하며 다수를 떠받치던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고통받는 일부 환자들을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약 범죄 증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런 주장이 성립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게 저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작금의 기조는 자칫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마저, 마약 사범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수단이 차단될수록,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점차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게 될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로서 법이 본래 의도하고자 하던 목적인 '철저하고 투명한 마약류의 관리 감독'과도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최선의 방침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측면에서, 현 정책 기조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에 저로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혹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문제 제기가 비록 정책 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로서 최소한 기면병에 대한 사회적, 대중적인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1] Scammell TE. (2015) Narcoleps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3: 2654–2662. [2] ICSD-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3rd ed.)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 / 2023 update [3] Sleep disorders medicine, KMSID: 1042691 (Methylphenidate와 amphetamine은 modafinil이 개발되기 전에 기면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던 자극제이며, 기면병 환자의 주간 졸음을 경감시킨다.) [4] Sodium oxybate의 임상적 적응증 및 기전 설명 — StatPearls, NCBI Bookshelf (미국 임상 의학 참고서) [5] Modafinil : A Review of its Pharmacology and Clinical Efficacy in the Management of Narcolepsy (비교 연구에서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DS) 증상을 보이는 환자 131명 중 84명(64%)에게 modafinil 200mg 또는 400mg/일을 1~114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4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효능이 '양호' 또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53명의 환자가 연구에서 중도 탈락했으며, 이 중 43명은 효능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물은 Cataplexy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6] Treatment of central disorders of hypersomnolence: an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GRADE assessment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노르에피네프린계 자극으로 EDS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수준이 낮아(very low quality) 강력하고 일관된 RCT 기반 효과 입증은 부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4.~2026.03.2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