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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없는무기징역
사형 안돼면 가석방없는무기징역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역사왜곡의 온상지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최근들어 윤서인(https://www.youtube.com/@%EC%9C%A4%ED%8A%9C%EB%B8%8C),호밀밭의 우원재(https://www.youtube.com/@wonjaewoo/videos)등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강점기 미화 및 독도는 일본땅 등의 역사왜곡을 시행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식민사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일본에서 허위사실을 진짜인양 방송했던 유튜버 대보짱과 같은 부류로서 이들의 역사왜곡이 도가 넘은 상황입니다 이들을 그냥 둔다면 훗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완화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본 청원인은 해당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요청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최근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정책적 신중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첫째, 헌법상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확대하는 정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치안·사회갈등·행정 부담 등 공공질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자 완화 조치는 이러한 종합적 영향 평가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 관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단기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은 지역 사회의 치안·의료·행정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불법 체류 증가, 브로커 개입, 제도 악용 등 부작용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는 입국 심사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관리 측면에서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국내 여론 역시 비자 완화 정책에 대해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지역 사회 갈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차별 논란 등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완화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수용성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상호주의 원칙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비자 제도는 통상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한국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받는 비자 조건과 비교하여 일방적인 완화 조치는 외교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 정서와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정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외교적 균형성과 국민 체감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 역시 신중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기 관광객 증가가 반드시 국내 경제 전반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특정 업종에만 편중되는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인 관광객 확대 정책보다는 질적 관광, 체류 관리,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재검토 2.외국인 비자 완화 정책 시행 전 국민 여론 수렴 절차 마련 3.치안·행정·의료·사회갈등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공개 4.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정책 수립 5.단계적 시행 및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중단 가능한 안전장치 마련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은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사회적 안정,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비자 완화 정책은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본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대와 방치를 더 이상 “방조”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익산에서 발생한 14세 아동 사망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랜 시간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여전히 “방조”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방조입니까?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 모든 과정이 한 집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도망칠 수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사실상의 살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폭력을 직접 행사한 사람만 처벌하면 끝입니까. 그 폭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환경, 알고도 막지 않은 어른, 침묵으로 동조한 모든 행위는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법과 처벌은 여전히 이 구조적 폭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 외면했고, 그 결과 아이가 죽었는데, 왜 그 책임은 이렇게 가볍게 다뤄집니까? 왜 우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앞에서 매번 분노만 하고, 제도는 그대로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적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방조 및 묵인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십시오. 둘째, 반복적 학대 환경을 만든 보호자에게는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셋째, 위험 신호가 있는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넷째, 아동 보호 실패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 또한 명확히 하십시오. 아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안 개정
1.촉법 없애고 2. 유죄 시 부모책임 무한 3. 어른한테 욕하거나 폭력 행사 시 구타가능. 4.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가능 5. 소년원 및 구치소 수감 시 대한민국에서 취업불가 요즘도 아니고 촉법이라는 보호 아래 그걸 오히려 더 악용하고 흉기로 사람을 가해한다던지 민증을 위조해 일명 먹튀 사건도 많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무번호로 무면허 운전도 서스럼 없이 하며 전작 부모또한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도 요즘은 책임을 안집니다 예전에는 흡연 하는것또한 몰래 숨어서 하였지만 요즘은 그냥 대놓고 길가에서 피고 폭력적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등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촉법이라는 법안을 어느정도는 시급하게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 넣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익산 의붓아들(소망이) 학대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아동학대 감시망 강화를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최근 보도된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우리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남모를 고통을 견디다 끝내 세상을 떠난 소망이(가명) 군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지고, 이제는 남겨진 형제마저 진실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엄중한 처벌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2. 청원내용 지난 2025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중학생이었던 소망이 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응급실로 실려 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드러난 장기 파열이라는 잔혹한 물리적 폭행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망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학대와 정서적 고립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집 안에서는 계부의 강압적인 통제 아래 숨죽이며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1심에서 계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친형인 믿음이(가명) 군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녹취롤이 제출되며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된 정신적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겨진 형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심어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 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과 시스템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법정형 상향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는 곧 패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학대 아동 진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심리 전문가 참여 확대 익산 사건처럼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및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내실화 학교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신고했음에도 그로 인한 보복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는 더욱 가혹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교사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매뉴얼을 강화해 주세요. 피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을 강구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즉각 분리 및 보호 시설 확충과 상처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 전문 심리 치료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언 이번 사건의 명백한 진실 규명이 우리 사회 아동 인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떠난 소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오차없는 진실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그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행정적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법무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250만원 압류금지통장 제도 재고를 요청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250만원 압류금지통장 제도 재고를 요청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는 고령이며 수익이 없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및 가족 명의로 재산과 생활을 분산해 충분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재산은 가족 명의로 이전되어 실질적인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 널리 알려진 현실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조차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변호사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한 압류조차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이유로, 별도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월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보다도 많은 금액을 별도의 증빙 없이 보장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세대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최소한 세대 구성원 수, 실제 소득 구조, 해당 계좌로 생활비가 집중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검증 없이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재산 은닉을 입증하려 할 경우, 개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증거를 요구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자료를 요구받으면서도, 채무자의 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인정해주는 현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일정 수준의 불편함과 증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수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압류금지통장 250만원 보호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실제 생활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증빙 절차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기준 강화 및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되거나,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부패·뇌물, 선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공직 수행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그 이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유권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범죄 유형·발생 시기·처벌 내용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보자가 범죄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 및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범위 합리화 및 재기 불능의 낙인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제도가 가진 무기한성 및 무차별성을 개선하고, 장기간의 자숙과 교화를 거친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범죄경력 적시 범위를 합리적인 기간(예: 최근 7년~1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딛고 환골탈태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미국 등 선진 사례 도입 검토: 미국의 경우 반역죄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하면 출마 자격을 넓게 보장하며, 범죄 이력 조회 또한 최근 7년 이내의 기록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변화된 삶을 존중합니다. 범죄경력 적시 범위의 탄력적 조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중죄를 제외한 일반 과실범이나 오래된 이력에 대해서는 적시 기간을 최근 7년~10년 등으로 조정하여 후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알 권리의 조화: 무기한 정보 공개는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 및 기초의원 대상 우선 적용: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부터 지역사회의 일꾼들이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실수를 범한 국민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포용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 논문: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주요 논지: 알 권리와 공무담임권 간의 법익 균형 문제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분석) 자료: 《미국 연방 선거법상 후보자 자격 요건 및 범죄이력 고지 관행 보고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및 각 주별 실무 사례)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전과 이력으로 인한 채용 및 자격 제한의 차별성' 관련 권고문 기사: "과거의 족쇄에 묶인 정치 신인들... 공천 심사 기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주요 일간지 기획 기사)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행정안전부
구주소 폐지건
신주소가 2011년1월부로 전국에 개편 되었습니다. 15년이지난 지금까지도 구주소로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각세대 신주소 표지판에 전산 작업에 투자된 만큼 구주소를 폐지해주세요. 택배사는 구주소로 적혀오면 일일이 폰으로 다시 검색하는일을 15년이나 해왔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할런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2.~2026.05.21.
종료
수원지방법원
공탁금의 배당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민원인은 소외 채무자 A법인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이 있어 제3채무자인 B법인을 상대로 25.11.24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제3채무자는 2025.12.19 C법원에 2025금0000호로 공탁하였으며 2026.03.26. C법원 2026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으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채무자는 2026.03.05. D회생법원 2026회합000 회생사건으로 접수, 2026.03.13. 집행정지을 신청하여 배당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지 3개월정도을 법원에서 배당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을 진행하여 민원인은 5천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장기간 보관하고 배당기일을 늦게 지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않으므로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을 개선하여주고 민원인이 납득할수 있는 사유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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