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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의 지문 삭제에 관한 청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두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해야 할 것들 중 "지문(指紋)"을 삭제(개정)한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인쇄하던 지문을 삭제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문은 휴대폰에서 잠금 해제 및 각종 바이오 인증과 문서에서의 본인 확인 표시로써 지장(指章), 국가 및 지방기관(무인발급기 포함)에서 행정 업무 및 서류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용도 등 무궁무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유출·도용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실리콘 도용 지문을 이용해 관련 기관에서 서류들을 발급받고, 타인의 땅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뒷면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나 지문의 모양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는 한 지문 복제의 위험성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 등의 국가 방문시 주민등록증 만으로도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절도·도용 당한다면 자국민의 지문 정보가 그대로 유출 될 것입니다. 현재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대조가 필요할 땐 기계를 이용해 전산에 등록된 지문과 일치 여부를 대조하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은 육안으로 도용이나 조작의 확인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신원인증 및 주민등록증 도용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인쇄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도용 및 신원 확인에 의미가 없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만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위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인신분증을 발급 중인 외국에서는 자국민의 신분증에 지문을 표기하지 않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경기도 광명시
형편 없는 광명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광명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광명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명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으나 공무원들의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된 허접한 답변으로 민원이 계속 될수록 광명시의 치부가 계속들어나나 어디에 민원을 올려도 지자체 문제라고 다 광명시로 이송하고 광명시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광명 골프연습장은 30여년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빗물펌푸장에 민간이 지어 2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된 시설로써 당시에도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지어진 3층짜리 타 시설과는 비교가 안되는 취약한 시설입니다 년말이되니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공지가 떳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어르신요금이 여성는 작년대비 60%, 남성은 30% 인상하여 저에 해당되는 이 요금만 가지고 민원을 넣으니 이용요금에 양성평등을 적용하여 남자요금 보다 적게 받던 여성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광명시에서 조례가 변경되어 조례에 따라 요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대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혜택을 없에기 위해 양성평등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 광명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광명시에서는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성의원도 3명이 있었으나 모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광명시 감사관실에 이송되어 도시공사 핑게를 대며 조례를 잘못적용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더 받은 돈을 환불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으나 처음 광명시 담당부서의 답변의 타지역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올랐다는 답변하고는 상이한 거짓말이고 다른 민원도 모두 소극적 검토여서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는 대로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써서 국민권익위에 민원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민원은 담당자에게 배당되더니 다시 광명시로 이첩됐다고 메일이와 이송사유를 알기위해 이송한 공무원에게 전화하니 년차 내고 없다고하고 팀장결재 받아 이송했을거라고해 팀장에게 이송사유릏 물어 봤으나 요금이 비싸면 다른 곳을 이용하라 요금결정권한은 지자체장권한이다 갑질은 우리가 제제할 법이 없으니 광명시와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 전에 다른 시민이 광명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 누가 또 올렸나 하고 확인해 보니 먼저 올렸던 시민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요금을 조사해서 서울시도 이런데 왜 요금을 인상하였냐고 민원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광명시의 답변을 보니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광명시공무원들이 주변시세를 조사할 사람들이 아닌데하고 근처에 있는 양천구의 민간시설 요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군데가 붙어 있는데 하루이용료가 한곳은 15000원 다른 곳은 22000원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광명시는 19000원 받고 있습니다 15000원 받고 있는곳은 편의 시설은 광명보다 월뜽하나 비거리가 짧고 후에생긴 22000원 받는곳가 경쟁이 될수 없어 싸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받고 있는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요금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민간시설인 그곳도 여성요금은 남성보다 활인해 주고 있었고 70분에 22000원 광명골프장이 주고 있는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 그래서 190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도시공사 담당자를 만나 항의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변시세 검토했다고 하는데 광명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했느냐 다그치니 도시공사에서 조사하여 광명시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시설도 여성요금을 할인해 주는걸 봤을텐데 왜 여성요금은 남성과 맞춘다고 그렇게 많이 올렸냐 항의하니 (어딘지 몰라도) 위에서 같이 받으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70분 22000원 받고 있는 것은 60분으로 환산하니 18800원인데 광명에 여인숙 만들어 놓고 서울에 있는 호텔요금보다 바싸게 받냐고 다그치니 그때서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때문에 그랬다고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뭔 죄가 있냐고 하고 나와서 생각하니 전에 경영평가 우수사업라고 입간판 걸어 놓은 것이 생각나고 얼마전 노상주차요금이 올랐던기억이 났습니다 33%나 올렸는데 몇백원 안되서 그냥 있어 버렸는데 이런 사업장이 경영평가 우수 사업장이 되어 표창을 받고 사장의 경력이 추가 된다면 안될 것 같아 공기업 경영 평가원과 행안부의 담당자들과 면담해 보니 광명시는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창출 항목이 없는데 간을 도시공사라서 수익성 평가항목이 있다는 답변입니다 얘기여서 주변 지자체의 요금을 확인해 보니 주변지자체 보다 요금이 저렴하자도 않으면서 무슨 이유릏 달아서 요금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 황당한것은 요금인상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 되어야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으ㅏ 하수인이 되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의회는 뭐하는 조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일 하라고 임명한 도시공사 사장이 자기 자신과 조직을 위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기가 차서 공기업 경영평가원 팀장 행안부 공기업 평가 담당 사무관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설공단이면 수익성평가항목이 없는데 공사라서 수익성 평가를 안하면 세금이 많이 투입 되 시민이 피해를 피해를 모는 구조라서 수익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짜피 경영평가가 광명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유형의 공사들이 있을 텐데 광명시에 마추어 만들 수는 없지만 평가지표를 만든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면 평가산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평가산식에 평가지표를 왜곡하면 감점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했더니 평가지표를 그러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면 안된다고 평가산식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도시공사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모두 지자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공기업 사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을 못들어서 광명시에 붙임(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하실 생각이 없으신기요)과 같은 민원을 넣으며다시 민원을 넣으며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갑질만 일 삼는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도시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답변에 대한 반박글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접수였습니다 나는 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나요 나는 도시공사에도 민원을을 제기했었는데 해결이 안되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광명시에 민원을 제기 했고 광명시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민원을 도시공사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광명시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1.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공사의 정관 및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기가 유지됨을 안내합니다. ※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시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하였을 터인데 그 사장이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요금인상이 주변지자체와 주변 민간시설과 비교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요금인상을 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공기업 사장으로 적임자인가요 이런공직자는 아래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부패행위(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시설 관련 요금현실화 조례 개정사항은 기존 4차례 동일하게 답변드린 것처럼(도시공사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24.5.5., 5.9, 5.20, 5.23.), 요금현실화 관련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광명시 주관부서 협의(결정), 광명시의회 보고(설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광명시의회 조례개정 승인 등의 어렵고 복잡한 단계가 진행되어 결정되었음을 재안내드립니다. * 조례안 개정 관련 공무원 문책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 시청에 물어 봤는데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고 이것이 광명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갑질아닌가요 요금인상의 주체는 시청이고 도시공사는 요금인상과 관련된 행위는 시청에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금현실화가 뭐에 대한 현실화 입니까 요금을 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되 있어서요? 내가 경험한 골프연습장과 공영주차요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골프연습장은 허접한 시설을 가지고 서울의 재대로된 민간 골프연습장보다 더 받고, 공영주차요금은 주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제일 비싼요금 인 1급지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요금의 33%를 올렸는데 그것이 요금현실화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요금인상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광명시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이 확정되어야 요금인상이 가능합니다 공명시 주무부서 공무원은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요금인상 안을 최소한의 확인 작업인 주변시세와 타지자체의 요금현황을 확인하면 요금인상이 무라라는 것이 바로 확인 될 텐데 이 안을 조례안으로 만드어 시의회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린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명시의 수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더불어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열하신 도시공사 업무 중 공사로 변경 후 현재 까지 어떤일을 시행했고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안될일이 있나요 현재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설 관리 밖에 없고 광명시 같이 조그마한 지자체 규모에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주변 지자체 요금을 확인 하는냐 다 검색해 봐도 모두 지자체들이 모두 도시공사 더군요 행안부 확인하니 경기도에서 허가한다고해 경기도에 전화하니 광명시에서 요청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설립인가가 나갔 다고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올리면 인가만 해 주고 사후 관리는 하나도 없더군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인 것 같아 국민 청원에 올려 공론화 예정입니다 4. 공무원 갑질과 무산안일 행위 근절 관련 사항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갑질은 위의 답변처럼 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수긍할 수 없어 시청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 조차안하고 도시공사보고 민원들어 왔으니 답변서 가져와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공무원들의 갑질 무사안일은 작년부터 제작년 수해 때 침수된 락카룸을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하냐고 창고로 만들고 가뜩이나 형편 없는 환경을 락카 설치한다고 개판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고 방식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아닌가요 광명시 공무원들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천구에서 만든 안양천 보도교에 하천 하상에서 부터 자동문에 에레베이터 설치되 있는데 이렇게 설치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려면 유형별로 나누어 세분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나요 참 어처구니 없군요 자신과 조직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을 선택한 공기업 사장과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시청 공무원들괴 시의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본분을 해태하고 도시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주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 만 한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요금인상 2건 만 확인 하였으나 작년 11월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메모리얼파크를 시작으로 올해 도덕산 캠핑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량제봉투, 골프연습장의 요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0.~2024.08.08.
종료
경기도 안양시
청소년/대학생/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 확대 청원
안전디딤돌에서 무더위 쉼터를 찾아봤지만, 안내되고 있는 안양시 무더위 쉼터는 대부분 노인정이거나 은행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은행 시설을 "쉼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노인정도 일반 시민이 가서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에,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는 전무하다는 현황입니다. 개선 방향으로 지역 도서관(비산, 평촌, 관양 등)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안전디딤돌에서 안내하거나, 과천시처럼 버스정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어 에어컨이라도 달아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아이디(닉네임)실명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어폭력을 게임 문화로 착각하는 몰상식한 행동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MZ세대들때문에 피해를 입는 여러명의 게이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과 비슷며 익명성을 방패삼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을 더이상 두고만 볼수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욕설은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며, 이를 이기지 못할경우 화가 계속 차있어 다음 사회생활에 지장을줄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온라인 실명제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실명제를 하였을때 자신의 실명이라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러한 언어폭력을 줄일수있을뿐더러 다음과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1. 건전한 게임문화형성 2. 협동심강화 3. 상처받은 게이머들의 재유입으로 인한 시장경재확대 또한, 실명을 사용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되고 책임감이 생기게될것입니다. 헌법상 아무리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고 하나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스파이더맨 삼촌이 그랬습니다. 익명이 아니라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않기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리게임 금지법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의 필요성
한국에만 존재하는 아래의 대리게임 금지법은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대리게임 금지법은 마치 10년간 조롱거리로 삼아온 셧다운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제2절. 32조.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우선, 이 법이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게임 산업은 국제적이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합니다.그런데 특정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게임 산업의 규제에 일관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의 용어가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는 게임 업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게다가, 이 법이 사실상 특정 게임인 '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게임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롤을 위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게임 산업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듭니다.더 나아가, 의뢰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은 이 법의 불합리성을 더 부각시킵니다.의뢰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의뢰를 받은 자만 처벌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법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대리게임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게임 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얽혀있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게임이 발전합니다. 대리게임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중 하나로, 게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유저들이 다른 이용자를 도와 게임을 지속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가 쉽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단순히 대리 게임만이 문제라고 여기고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리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이러한 이유로, 게임 대리법에 반대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즉, 게임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보다는 오히려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공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국가의 청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물론 대리게임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있습니다.그러나 도덕적인 쟁점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굳이 대리게임을 금지하는 법의 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게다가, 대리게임을 통해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용자는 이미 민사 소송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정말로 게임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여겨지며, 대리게임법으로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정말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강제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 산업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건전한 게임 문화를 지원하는 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대리게임 금지법은 결코 건전한 게임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에 대한 건의
얼마전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에 저의 큰애가 빠져 있은걸 보고 의료보험공단에 연락을 했더니 큰애가 재외국민으로 등재도 있다고 적용안된다 하더라고요 큰애는 작년11월에 미국인여자애를 만나 피앙새비자를 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데 아직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한국으로잠시 들어오게되면 병원가도 적용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큰애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국적이 한국인이고 국방의 의무도 다 마?는데 미국에 거주 할뿐 한국인인데 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의무는 다하고 혜택은 못 받나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도 안 햇지만 큰애는 국방의 의무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병원혜택을 못 받는 다는거는 너무 억울해요 국적이 한국이고 의무도 다 하기만 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6개월 외국인 취급인가요? 말이 재외국민이지 국민에서 제외 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외국인거주자는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하면 의료혜택이 있는데 정작 국민이 사람은 6개월 공백이 생기는 건가요?사고라도 나면 병원 가는것도 겁내야 하는상황! 국민이라고 할수 있나요 요즘 티비에서도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추세 던데 부부가 각각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할수 있는거지 이거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야 말로 불공평 해요 국적이 한국인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방의의무도 다 한상태에서 외국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일반혜택에 제외되면 평생 한국에서 관광이외에는 나가지 말라는 건가 이해가 안되네요그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면 외화를 버는거고 그것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 건데 꼭 아이돌만 우리나라 알리는 것만 아니잔아요 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식견을 넓히는데 왜 의료보험은 뒷걸음이죠?자기나라 국민을 이런식으로 취급하는게 우리나라의 행정인지 묻고싶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교육부
대학 영어 수업 의무화 폐지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임용된 이후부터 10여년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임용될때 부터 학부 영어 강의가 의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교수를 받은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명백한 차별 조항입니다.저는 상위 학위를 미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니기에 아직도 영어 강의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학위자들보다 영어 강의가 수월하겠지만, 그들의 고충은 아마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영어 강의의 문제점은 본질적인 가르침과 학습과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멍 때리고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교수도 드물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드뭅니다.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육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실한 영어 강의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자, 피교육자 모두에게 낭비입니다.더 큰 문제는 국어로 된 전공 교재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국어로 된 학문을 고사 시킵니다. 모국어로 된 교재의 개발은 대한민국 학문의 발전과 대중화에 무척 중요합니다. [개선방안] 영어 수업 의무화를 필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영어 강의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생의 국제 교류를 위해서 영어 강의가 필요하다면, 완벽하게 영어로 이뤄지는 수업을 개설하게 하고, 이에 대해 학생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외국 학생들로 꾸려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영어 강의를 권장하고, 영어 강의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기대효과]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과 교수의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된 교재 개발이 가능해 지므로, 지식의 보급과 대중화가 향상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법제처
공공발주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해석에 공사감리자로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제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업관리가 공공발주사업시에 기획부터 공사가 완료가 될때가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관련하여 제1호와 제2호는 명확하게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게 하여야 하는 것(감독권한대행업무포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시에 감리자 선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동일한 감리로 해석을 하여 모든 관공사의 감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구성부분이 건축사 등 감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문가는 배제가 된 채 자체적으로 인원구성하여 감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의 감리까지 건설사업관리로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들이 건설사업관리만을 하게 하는 등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건설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품질도 확보할 수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감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축사를 배재한 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자로 한정하는 것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감독권한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사사무소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엔지니어링활동주체 모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공사감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해석의견에 대해 재고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9.~2024.08.07.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영리적 활동과 소득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주십시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초수급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인상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잠깐이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급여에서 깎여 더욱 어려워지고 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닭장에 갇힌 닭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집 안에 갇힌 채 밥에 물밖에 말아먹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돈 빨아먹는 귀신이 아닌 어딘가의 일꾼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소득을 다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으로 받은 돈 말고도 만원, 5만원이라도 자기자신이 벌 수 있다면 최소한 된장국에 호박 하나, 반찬에 콩나물무침 하나 더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몇만원 소고기를 먹으며 소파에 누워 테레비를 보며 사는 삶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반찬통에 반찬 한 가지 더 넣고, 다 해진 바지 하나 새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나마 검소한 사치를 부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기초수급자의 '돈 벌기 금지'를 '돈 벌기 제한'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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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2024.08.05.
종료
법제처
건설사업관리 대상 완화
안녕하세요발주청이 건추주인 공공발주 사업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3호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한 관리로, 시공 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6조제1항에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건축사를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와 별개이기 때문에 발주청이 건축주의 모든 공공발주 사업에 공사감리자로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은 하지 않은 건축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법제처 해석의견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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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2024.08.05.
종료
법제처
건축사가 200평 남짓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자격이 없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입니다. 다년간 건축에 관련한 구조, 안전 등 다양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식과 경험을 쌓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공공건축물 공사감리를 몇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발주청의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가 공사감리자가 안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접했습니다. 높은 난이도의 교육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건축전문가라 부르면서 연면적 660㎡이상(200평 남짓) 건축물 공사감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소규모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건축사가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구분하여 업무수행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상주와 비상주로 감리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의 공사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책임감리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200평 남짓 건축물 공사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공사감리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은 의학,의료계도 포함됨에---법(질서)는 의무와 권리 관계로써 현실을 직시해 주셔야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변해가는 현실임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씁할 따름으로 느껴집니다. 이전의 제 청원에서도 늘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법(질서)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나온 것이기에 민주주의 원리와도 관련 있게 되는 것인데요, 법(질서)는 단적으로 말해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선은 개인들간의 서로 다름에 선이 그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 선상 안을 제대로 보아주어야 할 것이 의무와 권리 관계가 적절하게 매치되어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이 저 개인적으로 법(질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그러하기에 다시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 기능(1.안보2.치안유지)이 있음에 지금의 벌어진 일은 비교적 치안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에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의무사항이 빠져있다면 의무사항으로 추가시키는 일이 필요한 조치인데요, 의료 부문에서 의료 또한, 의료 이전에 교육이므로 교육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차원에서 의료를 배우고 의술 자격을 갖추어 사회로 나오기 바로 전단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지역에 일정기간, 적절히 배치,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활동을 하게 하는 교육을 실시케 하고 동시에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해주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차원과도 같은 형태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장교육이 일깨워주는 가치 또한 습득되고 또 다른 공부가 되어줄 것이고요, 전문학부에서는 공석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를 감안하여 각 대학은 필요 정원의 가감을 논하는 등 이러한 변동사항을 관련부처에 알려 이에 걸맞는 현실적인 논의를 거쳐 필요 가감 정원이 결정되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일 아니겠는지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무를 강제함에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마땅한 일인데요, 지나친 권리를 내세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료의 역할(의무)을 등한시하거나, 역할 이행을 않고서 어찌 의료인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권리가 절대 의무보다 먼저이고 우선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지요. 그러한 절제의 역할을 법(질서)이 담당해주어야 가치있는 법,제도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이고요, 법,제도의 존재 의의라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료인이 의무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특정 권리만을 앞세워 의료 활동을 않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국민은 국민의 생명에 지장을 받아 국민의 생명이 소실되고, 이에 국가의 유명무실은 시간문제인 것이고요,이러한 관련 영향이 비단 개인,국가에만 그치는 일이 될런지요...의학을 연구, 의술을 단련하는 의료인의 의료활동 행위는 정녕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7.06.~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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