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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0년째 건설업에서 상용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 상용직임에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차휴가 없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전혀 없으며, 쉬려면 전날 퇴근 시 사장이 “내일 쉬어”라고 말해야만 쉴 수 있습니다. 2.장시간·고강도 노동 강요 일이 바쁠 때는 ‘탄력적 근무’라는 명목으로 아침 7시 출근, 저녁 9~10시 퇴근을 사실상 강요당합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3.휴무 보장 없음 일이 한가할 때조차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출근”을 강요받습니다. 휴무는 사장의 재량이며, 제 권리가 아닙니다. 4.극도로 적은 휴식일 저는 한 달 평균 3일 정도만 쉽니다. 나머지 날들은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며, 가정은 늘 뒷전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배우자의 출산일조차 곁에 있어줄 권리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출산일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은 업종과 환경에 따라 반드시 구분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고위험·고강도 노동이 일상인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는 결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업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사실상 현대판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아닌 업종의 특성과 노동 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재설계해 주십시오. 가족돌봄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휴가·휴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묵묵히 일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같은 처지의 수많은 건설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려진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이 호소문이 귀 기울여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08월 14일 건설업 상용직 현장관리자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기도 시흥시
주민의견무시하고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 *, ******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시흥시에서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 지않은채 아파트 바로 앞에 파크골프장을 신설추진중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타 주거지 및 아파 트 사례를 보더라도 소음으로인한 입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피해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주택가 주변에는 신설을 기피하고 있 는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흥시 담장자는 유선상으로 입주민들 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주변시민들의 의 견과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방침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며 차후 아파트 가격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 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흥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명의 국민일뿐, 내 삶을 꾸리고, 돈벌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뉴스들과 SNS으로 올라오는 무지막지한 글을 보며, 국민연금에 대해 찾아보게되었고, 현정부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하는중으로 조만간 추진할 거라는 뉴스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 '국민'의 정치적인 뜻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대표를 통해 법률과 정책을 형성합니다.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 뜻은 단순히 집단의 의사를 넘어,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정책 수립, 제도 운영, 근로감독 등 전반적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이 현재 검토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 '고용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 위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위배됩니다. '불가침'이란, 그 누구도 침해할 수없다,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가입 제도로,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뿐이며, 공적연금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4년 여론조사을 보더라도 2030세대의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 같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대에서는 63.2%, 30대에서는 59.2%가 이 비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30대 청년으로 미래가 불안정한 이러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제도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과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속담처럼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 와 같이 퇴직연금 의무화 하자고, 고용노동부의 입맛대로 바꾸면, 국민은 그에 따라 '아 그렇구나'하고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퇴직금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전부 의무화를 법령으로 해버리면, 그 퇴직금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국민들은 강제로 그 법을 따르면서, 부채 상환, 자영업 창업 등 본인들의 꿈이 무너지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은 다 있으십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는 것이 장점이 더많았더라면,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해당 말도안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무화가 됐을겁니다. 가뜩이나 청년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도 가늠이 안되는데, 퇴직연금 전체를 의무화한다구요?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를 현재 지금도 침해하고, 위배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법령을 바꾸는데, 노후세대에 가서도 또 본인들 입맛대로 법령을 바꾸면,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수 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제발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법령을 시행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명 한명의 삶을 짓밟고, 희망이 없는 삶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꿈이자 미래이니 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출처] -목돈 ‘퇴직금’ 사라지나…정부, 全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동아일보 -국민연금 폐지 찬반 토론 보고서 : 네이버 블로그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건물형 매장묘 특허관련 현 장사법 규정내의 법적 적합성 확인 및 부적합시 대안 요청의 건
공 개 제 안 신 청 내 용 제목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약칭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 호, PCT(국제) 특허 진행중)에 시신과 납골함을 안장할시 현 장사법의 규정내에서 법률적 으로 적합 하는지 여부와 부적합시 대안을 요청함 분야 : 매장묘/납골묘.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 현황및문제점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호)를 통한 자연장(매장묘, 납골묘)의 국토의 잠식,자연재해,생태계 훼손,관리의 어려움에따른 해결 방안의 제안과 시신 (매장)과 납골함을 안장시 장사법의 규정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안 및 부적합시 대안 요구 제안 요지 : 현 장사법에 의한 현재의 자연장(매장묘)와 납골묘의 설치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묘실을 조성하고 시신 또는 납골함을 안장하는 형식인대 반해 본제안은 건물을 설치하여 건 물내의 바닥에 묘실을 설치하여 시신(매장)과 납골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현행 장사법상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경우에 장사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장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요합니다. ◈. 현황및문제점 ,질문①.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 PCT(국제) 특허진행중)가 최근에 등록되어 장사법에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매 장과 납골묘의 안치가 가능 한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확실한 판단을 요한다. ②. 현제의 장사법의 매장묘 제도는 자연 상태의 토지에 매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특허의 건물형 매장묘지에는 장사법의 어느조항을 적용해야 매장묘와 납 골묘를 적법하개 안장 할수있는지 여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한다. ◈. 개선 방안 법률적으로 적법한 장사법 범위내에서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의 건축물 내에 묘지를 안장할수 있는 특허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현재 관리 운영 중인 공설묘지, 공동 묘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공동묘지의 재개발 또는 개발에 적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매장묘와 납골묘에 대한 장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거나 또는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선이 가능한지 행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 기대 효과 ①. 본 특허인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정 부와 관련기관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자연장(매장)과 납골묘의 설치로 잠식되는 국 토의 잠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자연장(매장묘)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에 문제가되는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③. 자연 재해와 짐승들로 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적용하여 묘지를 조성하면 현재의 자연장(매 장묘) 면적 토지의 범위내에 약 3-4배의 묘지(매장묘또는납골묘)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좁은 국토의 잠식을 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토의 잠식을 억제할 수 있다. ⑤.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 설묘지의 재개발과 사설공동묘지의 재개발에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 정부, 지자체가 고민하 는 자연장(매장묘)묘지 부족의 문제를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산업통상부
기업형슈퍼마켓 가맹점에 대한 무휴업일 페지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청원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의무휴업일을 폐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은 그동안 유통의 온라인플랫폼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오프라인 역차별 논란만 있을 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이고 일반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합니다. 유통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마트, 롯데마트가 공룡이 아닙니다. 쿠팡이 절대강자가 되었고 홈플러스 매각 및 청산 뉴스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법의 사각을 노린 동네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고 연간 매출이 조단위에 달하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활황중이고 여전히 확장중입니다. 저 역시 2년전 매장 바로옆 나대지에 동네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20~30%하락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대기업군인 다이소의 성장도 3,000제곱미터라는 대규모점포기준을 피하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 반사이익이며 다이소는 연간 매출이 4조가 넘는 대기업 유통강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맹점은 저 같은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마트와 가맹계약으로 일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생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단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았다는 이유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매장은 250제곱미터 크기로 실전용면적이 78평정도에 불과하고 옆 동네식자재마트는 제 매장의 2배이상 사이즈입니다. 누가 약자일까요? 이마트, 롯데마트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공정한 룰안에서 공평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 주십시오. 의무휴업일 규제존속기한이 올 11월이라고 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페지는 커녕 공휴일 확대 적용 등 정말 현실과 민생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실용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 봐 주십시오. 두번째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사용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생회복의 마중물로서 최악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취지와 방법에 공감합니다. 소비도 살리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도 돕고자 하는 2가지 목적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이번 정책의 제일 목표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 진작, 즉 소비활동 활성화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올리브영, 다이소, BBQ 등 프랜차이즈업체나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체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대기업계열 유통업 가맹점인데 편의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올리브영, 다이소의 가맹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인 저는 안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차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지 3주차 현재 일평균 매출이 전년, 전월대비 15%정도 감소했습니다. 본사를 통해 확인결과, 다른 가맹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꼬리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분들이 "여긴 왜 소비쿠폰 사용 안되느냐?"는 항의성 질문과 불만을 듣고 있을 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꼬리표가 저에겐 주홍글씨같은 낙인으로 느껴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소비쿠폰 사용이슈는 지난 코로나때에도 지적되었고 이번에도 요청되었으나 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 1,434개중 절반 가까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제발 2차 소비쿠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 회색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고 유연한 정책 실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동네 밀착 소비자의 사용 만족도도 높이고 저 또한 내수 경기의 따뜻한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호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거동 불가 87세 치매·파킨슨 어르신, 10년간 모신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부당한 퇴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1938년생)는 노인성치매, 파킨슨증후군, 뇌경색 진단을 받은 87세 고령 어르신으로, 2015년부터 구립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어머니의 ‘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2025년 4월 일경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해져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돌봄을 강화하기는커녕 “폭언·폭행,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거동 불가 어르신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매로 인한 선망 증세로 정신질환성 발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증이며 악의적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사전 협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약물치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규정된 ‘퇴소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요양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보호자인 남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자리에는 요양원 관계자 여러 명과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까지 있었으며, 요양원은 그 어르신이 “같이 지낼 수 없다”며 침대를 치우는 물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개적 압박과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당황해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어머니가 불쌍했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엄마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령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구립 요양원의 모습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불편한 사람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요구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 요양원 운영 및 돌봄 실태 조사 치매·정신질환 어르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87세 고령의 어르신이 마지막을 보내는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모습이며, 끝까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가다실9 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가다실9(HPV 9가 백신) 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되는 HPV는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흔한 감염입니다. 가다실9 백신은 HPV 감염을 예방하고, 자궁경부암·항문암·구강암·생식기 사마귀 등 여러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NIP)에는 HPV 2가 또는 4가 백신만 포함되어 있어, 예방 가능한 HPV 유형이 제한적입니다. 가다실9는 9종의 HPV를 예방할 수 있어 예방 범위와 효과가 월등히 높지만, 3회 접종 비용이 60~9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청소년·청년층의 접종률이 낮아지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HPV 관련 질환은 치료비가 매우 높고, 재발 위험과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예방접종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보건정책입니다. 이미 미국·호주·영국 등 여러 선진국은 9가 백신을 중심으로 전환해 접종률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관계없이 HPV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다실9 백신의 보험 적용과 국가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으로인해 힘듬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층간소음 규제 좀 강화사켜주세요 정말 힘들어여 전에 살던집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유산까지했엇습니다 그래서 1년도 되지않아 6개월만에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갠찮겟지 했는데 아니였어여 낮밤 상관없이 발뭉치 소리가 너무심하게 나고 참아보자 하면서도 도저히 못참겠어서 저희가 쪽지랑 케익을 사서 드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뭉치소리는 정말 장난아니게 들리기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소리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을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여 저는 좋게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급발진하셔서 욕이랑 화를 내시더라구여 어이가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하셧고 도저히안되겠어서 이웃사이 센터에서 문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고 일부러 더 발뭉치소리를 내시더라구여 인터넷에 아무리찾아봐도 이문제는 관리사무실밖에 도움요청할때가 없다갈래 도움요청을 했으나 윗집에서 내려오시더니 욕설과 화를 내시더라구여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를 내고 서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분들도 이상황에 해결해줄수잇는게 없다하시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구여 층간소음 안 겪어보신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정말 겪어보시면 하루하루 고통이 장난아닙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는 너무많이 받고있고 그후로는 더 심하게 그러시는거같아서 너무화가나는데 할 수 있는게 없고 규제도 엄격하지가 않아서 문제이고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건가부다 생각이들더라구여 요즘 뉴스보니까 간혹가다가 층간소음때문에 다투거나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건가 싶더라구여 오죽했음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구여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규제 좀 빡세게 강화 좀 해주세여 살고싶어여 집은 쉬라고 있는공간이고 휴식처인데 집에서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쉬지도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야하는지 힘들어요......일부러 더 층간소음을 내시는거같아서 더 화가나고 저희부부를 마추치게되면 저희 듣도록 욕설하시면서 전화를 하시고 무엇보다 저번에는 윗층 남편분이랑 저희남편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구기계같은걸로 위험감을 주곤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여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윗층이 피해자인척하고 배려랑 이해를 전혀 안해주시더라구여 살려주세요 제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잇는분들 피해입으시는분들 많아요 층간소음 규제가 염격하지않고 빡세게 강화가 되지않으면 또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꺼같고 다투는일들도 많아질꺼예여 그걸 줄이기위해서는 층간소음 염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층간소음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꺼예여.....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여 살고싶습니다 고통좀 그만 받고 살고싶어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가책 배우자 이혼 후 연금신청
2000년 초반부터 배우자가 외도 및 혼외자 출산 및 지속적인 외도로 2006년 2년간의 소송 끝에 2008년 재판 이혼을 하였습니다. 몇십년동안 자식 2명을 홀로키우며 현재 은퇴 후 소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란 사람이 분활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16만원이 넘는 돈을 죽을때까지 가져가야 한다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재판 판결문에도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하여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라 명시되어있지만 연금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왜 이 돈을 나눠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2008년에 이혼를 하여 공무원 연금 분활신청은 어머니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어머니가 받게 하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거에 제한을 두든 해야하지 않나, 속만 끓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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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특수학교 추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2025년 올해,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자폐 증상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학교 역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현재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권 자체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수학교로의 재배치를 알아보았으나, 노원구 내 특수학교는 이미 정원이 모두 찬 상태였고, 서울시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학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도 “특수학교도, 특수교사도 모두 부족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매주 직접 주변 특수학교에 전화해 자리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학생이 전학 가면서 공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아이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부모로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비단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닌 수많은 장애아이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인원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학급 교사 한 분이 담당하실 수 있는 학생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특수교육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해 주신다면, 학교당 수용 가능한 장애학생 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의 신규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와 성동구 인근에서도,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건립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일부가 아닌 모두의 공공재이며, 장애 아동이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긍정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행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특수학교가 수도권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제안드린 단기적·장기적 해결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교육만 제공된다면, 일반 아동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수학교와 관련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조차 기본적인 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애아동 한 명, 한 명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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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2025.11.28.
종료
국립국어원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일본어) 좀 바꿔주세요.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다른 게 많아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츠다(mazda, matsuda) - 마쓰다 킨키(kinki) 지역 - 긴키 지역 타코야키(takoyaki) - 다코야키 츠나미(tsunami) - 쓰나미 자장면보다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일본어도 '다코야키', '마쓰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타코야키', '마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일본어 학습서나 일본 관련 서적을 출판할 때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틀린 발음을 책에 표기해야 할 때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몇년 전 영어와 중국어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외래어 표기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왜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로 표기하기에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발음이 아닌데, 일부러 틀린 발음으로 적어야 하는 현재의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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