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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대법원
법원 경매 전산화 추진 필요
지난5년 대법원, 정당, 행안부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 법원 경매를 전산화하여 정해진 일시에 법원경매장에 나가지 않고 자산공사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같이 처리하기를 건의하였는데 , 왜냐면 전국의 물건에 응찰함으로 시간상, 공평함상,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증대되는데 추진중으로만 답변이 옵니다. 21세기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편한지 온비드가 그렇게 잘 진행된지가 몇십년 된거 같은데 대법원에서 집행관들 먹여살릴라고, 그러는지 수수료 수입때문에 그러는지,법원의 권한으로 생각하는 건지, 뭘 추진중이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 수년간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중에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없는 것 같아 총리님께 건의드리오니 이것 하나만 처리해도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국갈를 생각하셔서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 반드시 챙겨주시기릴 앙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대법원
사회전반제도를 대의제에서 직접참여제로 전환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전문가가 보조하고 시민(집단지성)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라는 내용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교육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가해 시설, 즉각 조치 없는 행정으로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나라 —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절규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 한 가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일어난 순간부터 긴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현실을 알리기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아동학대는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아이와 부모를 더 지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는 ‘즉각적인 보호’보다 ‘운영 유지’를 선택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지속합니다. 그 사이, 원장은 여전히 원장으로 남아 있고 어린이집의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시설 책임자인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례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수는 책임을 덜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각하였습니다. 사유는 늘 같았습니다. “수사 중이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기상조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도 사법도 그 누구도 “아이를 먼저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는 보호자가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처럼 취급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간절히 요청한 CCTV 열람은 “수사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요청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동기를 의심받고,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구조는 ‘끝없는 아동학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희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설은 바로 멈추지 않고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수사는 장기화되며 피해자는 지쳐 갑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방치할 때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이 청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무화할 것 수사 중이라도 가해 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사례 판단 회피를 금지할 것 피해 아동 보호 목적의 CCTV 열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명문화할 것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를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마련할 것 출산을 독려하지만 태어나 보호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무너집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나라가 나쁜 어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를 고립시키고, 소진시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시설,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 청원은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울분이며, 다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직업군인 가족들도 3자녀 가스 할인 혜택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 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국가에서 혜택받는 가스비 할인을 왜? 군인가족들은 못 받는것인지? 도시가스 LPG 상관없이 가스 할인 동등하게 적용시켜주세요!! 도시생활 포기하고 시골에서 젊음 청춘 건강 일평생 다 받쳐 나라에 충성하고 국방임무를 다하고 있거늘 , 오히려 대한민국이 받는 혜택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심히 억울합니다. 직업군인이 튼튼해야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가스종류 상관없이 LPG도 할인 혜택 적용 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기본이 수십만원인 가스가비 감당못해 3명의 아가들이 매일 항생제 감가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 유아원 유치원 학교도 못보내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기들 셋 키우기 힘들어 가정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관사가 처음부터 LPG시설이었는데 단지 가스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을 못받는다는것은 심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자꾸 아이낳으라고 독려만 하지말고 군인가정에서 태어난 아가들도 잘 키우게 살펴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님들 제발 사각지대에 가려진 억울한 3자녀 키우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 정책을 살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을 대변하여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님들! 도시가스나 LPG 가스나 동일하게 3자녀 혜택받게 허락하여주세요 엄동설한에 아가들이 추위에 떨며 어렵게 사는 직업군인 가족들 대표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상에서의 이성 혐오 발언 금지 법률 제정
온라인 상에서의 이성 혐오 발언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공간, 즉, SNS를 포함한 다양한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성 혐오 발언이 최근 더욱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성 혐오 발언은 이성 간의 혐오감을 조장하고 이해와 존중의 부족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인터넷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설계되어있어 다양한 나이와 남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젠더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부터 무엇이 맞고 틀린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혐오 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생긴다면 깨끗한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가 통합되고 젠더 감수성이 향상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미래 세대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터넷상의 발언을 삼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 발언을 통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대해 손볼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법의 맹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공공임대,민간임대)업체로 하여 부당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법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분들입니다. 관리비를 내는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업체(미화,경비 등) 에 협의할 수 있다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대업체가 강제로 지정해주는 업체를 협의없이 그대로 이용하면서 따지지도 못하는 현상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면밀히 따져보시고 법 개정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국토교통부
월세 인상률 5% 조정 요청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2년계약 후 집주인이 연장계약 할때 월세 5프로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5프로 인상 5프로가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현제 월40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면 5프로 인상하면 42만원인줄 아랐는데 렌트홈 계산하니 446200원 입니다. 합리성 따지시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계산법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은 절대 다수는 서민층으로 이루어져 입습니다. 저 렌트홈 계산법을로는 실질적으로 월세 인상율은 10프로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높은신 양반들이 정해놓을 계산법이라도. 지금우리나라 연경제 성장율만 봐도 1프로 내외인데 눈에보이는 단순 월세 인상율이 10프로 넘습니다. 이건 합리성에 어근난 것 같은데.. 저만 이런생각을 하나요.. 이러한 월세 인상율 계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충전 구역 미충전중인 전기차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전기차충전구역에 미충전중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충전의 어려움. 일반내연기관차량은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부과 전기차는 과태료 제외. 전기차지만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는 같은 항목인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심야 충전 단속,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을 운행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운영 변경 안내」와 관련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속 방식으로 인해 많은 PHEV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이 제도는 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처벌하는 규제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7시간이 초과된 시점에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상위 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퇴근 후 저녁 7~8시에 귀가해 충전을 시작한 직장인은 새벽 2~3시에 알람을 맞춰 잠에서 깨어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부 무질서한 이용자를 바로잡기 위한 수준을 넘어, 정상적으로 충전하고 생활하는 시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일하고, 잠을 자는 평범한 생활 패턴 자체를 위법으로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심야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전구역 알박기 방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퇴근 후 주차로 인한 새벽 시간대 이동 불편은 해소하겠다”, “심야 시간대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없으니 무조건 과태료”라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옮기고 싶어도, 그 시간에 빈 주차자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단속 위주의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까. 3. 정부가 장려한 차량을, 정부가 벌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친환경 대안으로 직접 장려해 온 차량입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각종 친환경 정책 홍보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잠을 포기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면 이는 정책에 협조한 시민에게 돌아온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백한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4.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위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위 부처의 세부 공문이 아직 없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시간 단속 유예나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행정 편의를 우선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5. 요구 사항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본 청원은 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 일상과 현실을 반영한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심야 시간 단속 유예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예: 20:00 ~ 익일 08:00 사이에는 7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친환경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적으로 돌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정책에 협조해 온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는 행정, 사람의 생활을 기준으로 한 정책 운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의 전기충전소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몸을 이끌고 전기차를 운전하여 아픈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진료소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기차 충전소이야기 입니다. 한시간 넘게 차를 운전하여 병원 진료소에 도착을 하여 전기차충전을 하려고 이리 저리 찾다가 보면 충전기도 꼽지 안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 되어 있어 여간 짜증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신고 하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간상의 이유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며 불수용 판결을 내리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는 지자체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에 옳바른 행정을 할수 있는 조속한 제도가 바로 설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종료
국립국어원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예시-: 공익직불제 덕분에(때문에x) 우리 자연과 농촌, 모두가 즐겁게 산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수하고 존귀한 것들을 살려내면 좋은일들이 서로 많이 생길듯합니다~~!!! 국어와 사전에 관계된 각부처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부디 이나라를 생각하시어 힘써봐주시길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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