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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강아지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보더콜리 사건을 비롯해, 강아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학대는 단순한 동물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인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 학대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감정 및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및 집행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아지 학대는 곧 사람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마저 훼손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의 울음이 우리 사회의 경고음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립국어원
제주어 핵심 자모 ‘아래아(ㆍ)’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을 요청합니다
### 청원 취지 저는 제주어 모어 화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적 권리를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자 체계이지만, 현실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아래아(ㆍ)** 하나조차 범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주어 사용자들의 언어권 침해**이자 **문화유산 보호의 방기**입니다. ### 청원 내용 1. **아래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 아래아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심 모음’ 중 하나였습니다. - 현재는 제주어에서 살아 있는 핵심 자모이며, 2010년대 이후 유네스코도 제주어를 ‘심각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 즉, 아래아는 단순한 옛글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2. **현재의 문제** - 스마트폰, 컴퓨터 자판에 아래아가 없어 일상적 문자 소통조차 어렵습니다.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공문서 등 국가 행정 체계에서는 아래아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주어 사용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자기 언어를 표현할 권리**를 구조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적·민주적 가치**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제주어 사용자라고 해서 언어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언어 사용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4. **국민 청원 요구 사항** - 정부는 **아래아를 포함한 제주어 자모를 디지털 입력 체계에 범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스마트폰·PC 기본 자판 반영 포함) - 정부는 **공문서·행정 전산 시스템에서 아래아 사용을 공식 허용**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과 문화재청은 **제주어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아 디지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맺음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뜻은 ‘백성이 쉽게 자신의 소리를 적고 쓰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주어 사용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음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훈민정음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래아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은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은 오토바이 굉음과 소음을 잡을 수 없는 나라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수질오염 이외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운 날씨 탓에 급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가 동네를 한번 지나가면 굉음에 가까운 소음때문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인근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것도 민원이라고 들어주는 척하며 경찰인력이외에 소음측정, 행정인력이 동반되어 음주단속 하듯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 전 저녁에는 늘 같은 시간대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있어 단속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인근 순찰차가 한번 둘러보고 가는게 전부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굉음의 소음을 내며 운행중인 오토바이는 소위 말하는 마후라, 즉 배기통을 개조하여 라이더의 운전 쾌감을 높이는데 이용되어 한층 더 소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주위를 지나가면 소리가 울려 거의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면 분노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라이더를 단속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소음을 측정하기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음주단속 장비가 없던 시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오염 중 빛공해와 소음공해는 우리의 뇌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입니다. 학교앞 어린이가 계속 사망하여 학교 앞 과속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공해 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해야 단속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니까? 소음공해는 무인도에 홀로 살지 않은 이상 누구나 겪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음주단속 하듯이, 순간 소음측정과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조속히 개발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굉음은 소음공해 이상입니다. 꼭 바로 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소년 범죄 처벌 강화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부적절한 콘텐츠와 범죄를 미화하는 영상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느낄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처벌 불가/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일반 형사처벌 가능/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나이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만14세 이상의 소년 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중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형에 처할 범죄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해주고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형과 5년 이내의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만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입니다. 현행 만 14세를 만 13세 혹은 12세로 하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강력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일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단순 선도•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의무적 심리치료 봉사, 장기 사회봉사, 피해자와의 회복적 사법(화해•배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변화하는 사회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 범죄에 특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청소년 가해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맞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에게도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법적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권리 보호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밝고 청렴한 미래를 위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예방,교화,책임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법제도를 확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폭염 속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달린 보더콜리 질식사 사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폭염 속에서 한 보호자가 보더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결국 질식사로 죽게 만든 사건을 접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119도 안부르고 조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작은 기침에도 마음을 졸이며, 그늘과 물 한 모금도 챙기려 애쓰는데, 이렇게 무지와 무책임으로 생명을 잃게 만든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같은경우 영국은 동물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 동물 소유 금지 명령 미국 일부 주는 중대 학대 사건은 **중범죄(Felony)**로,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호주·독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소유 금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와 제도 모두 현저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언제든 법의 빈틈 속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다뤄도 큰 처벌은 없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선 요구 사항은 1. 실형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법 개정 2. 반려동물 소유 제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 3. 동물경찰·감시 제도 확충 선진국처럼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빠른 대응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4.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이자 생명임을 알리는 교육·홍보 확대 이 부분을 요청합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작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더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못하고 그저 사랑만 주는 아이들을 어찌그리 고통속에 몸부림 치게 하는건가요. 이번 천안에서 보더콜리가 잔혹하게 학대를받고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분노에 잠도못이룹니다. 제발 작은 생명들이 더이상 학대받을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검찰청
검사의 조서 조작 방지를 위해
개인적인 불행한 일로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재판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사실에서 작성한 조서가 조작되어 있어서 이게 어찌된일인지 공수처에 신고도 해봤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불러서 가보니 증명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면 내가 처벌된다는 협박과 녹음하는 중 아니죠? 지금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란 소리만 들었습니다. 본건에서 개인적인 불행을 굳이 남기기 싫어서 조서작성시 녹음을 안하였는데 그게 검사가 마음대로 조서를 조작하여 개인의 불행을 허위사실로 만들어도 된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제 조작사실을 녹음이 없어 증명할수 없다하고 검사가 왜 조서를 허위사실로 조작하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조사과정을 무조건 녹음이나 녹화하거나 녹음을 원하지 않을시 조서가 조작될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결혼이민자 의무교육
제 배우자는 태국인입니다. 쌍둥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동안 다문화센터에서 한글 방문 교육을 받으면서 읽고, 말하기, 쓰기 및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록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한글을 교육하니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동사무소 , 유치원, 학교 기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라면 오랜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센터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 법률, 사회생활, 음식 문화 등이 의무적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의무적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교사도 교복을 착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늘 고민해온 문제를 바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교복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교사들은 사복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규율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교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단정함·통일성·공동체 의식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라면, 교사 역시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교복 착용의 필요성 1. 공정성과 형평성 • 학생만 규제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도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교육적 일관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학교 공동체 강화 • 교사와 학생이 같은 제복을 입으면 위계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3. 교육적 효과 • “지켜라”는 말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 효과를 줍니다. 4. 실질적 장점 • 교사 역시 복장 고민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교사의 사복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나 위화감 문제도 줄어듭니다. •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학교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사례 근거 • 경찰, 소방관, 승무원 등 많은 직종은 직업적 정체성을 위해 제복을 입습니다. • 해외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도 교복 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6. 공무원의 품위 유지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종입니다. • 공무원은 법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는데, 교복 착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은 교사의 공적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교사는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 매번 교복을 새로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1.학교 공용 제복 제도: 학교에서 교사용 교복을 비품으로 보관·대여하고, 이동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전국 표준 교사용 교복: 어떤 학교에서든 동일하게 착용할 수 있는 표준 제복 도입 3.예산 지원: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교사용 교복을 지원하여 교사 개인 부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부분 교복 제도: 재킷·조끼 등 일부만 통일해 착용하게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교복을 입는 것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공정성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대용량 전기자전거의 합법적 차도 이용을 위한 속도 제한 완화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법규상 모든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h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게가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큰 고성능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차도에서조차 시속 25km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자동차·오토바이 흐름과 현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대신 차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완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내용전기자전거 등급제 도입 소형 전기자전거: 시속 25km 제한,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대용량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진입 불가, 대신 차도 주행 허용 + 속도 제한 완화(예: 45km/h 이상) 합법적 차도 이용 보장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도에서 합리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등록 및 보험 제도 마련 차도 주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동차와 유사한 기본 안전장치(등록·보험)를 갖추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현실화 시속 25km로는 차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용량 전기자전거는 최소 45km/h 수준까지 주행이 가능해야 교통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차도 주행 전기자전거의 안전 확보 및 사고 감소 불법 개조·속도 해제 문제 감소 (합법적 선택지 제공)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산업 발전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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