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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과 교사 보수와 대우 비교~~~~^^
■경찰과 초,중등교사 보수 기준 ○교사 단일호봉으로 자동승진 효과 ○경찰 계급 근속승진 기준 ●9급 상당 대우 순경(9급) 경찰학교는 경력과 호봉이 인정 안됨 교사 3호봉이하(교대재학) ●8급 상당 대우 경장(8급) 순경7년(총경력7년) 교사4~8호봉(교대재학) ●7급상장 대우 경사(7급) 경장7년(총경력14년) 교사9~10호봉(학교초임발령) ●6급(을)상당 대우 경위(6급,을) 경사 7.6년(총경력21.6년) 교사11~13호봉(총경력5년) ●6급(갑)상당 대우 경감(6급,갑) 경위 9.6년(총경력31년) 경찰90% 승진효과 교사14~17호봉(총경력9년) 교사100% 승진효과 ●5급상당 대우 경정(5급),5%(경찰근속없음) 경찰 5% 승진 교사18~23호봉(총경력15년) 교사100% 승진효과 ●4급상당 대우 총경(4급) 3%(경찰근속없음) 경찰 3% 승진 교사24호봉 이상(총경력16년) 교사100% 승진효과 ●3급 상당 대우 경무관(3급)1.5%(경찰근속없음) 경찰 1.5%승진 교사 교장,교감등 10%승진 교사와 경찰의 보수와 대우를 비교하면 교사는 너무 우대하고 경찰은 너무 박대하며 차별하고 있다. 교사는 단일호봉제로 총경(4급)까지 자동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있고 교사 실무경력 15년만 넘으며 대부분 100% 4급(총경)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경찰은 계급과 호봉제로 근속승진기간도 너무 길고 근속도 경감(6급)까지 제한이 있고 총경력 31년이 넘어야 승진하고 겨우 6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경정(5급)이상은 극히 적은 인원만 승진하고 90%이상 경찰은 승진못하고 퇴직한다. 경찰은 교사에 비하여 업무환경만 열악한것이 아니라 보수와 대우,연금면에서도 너무 차별을 심하게 받는다. 경찰도 교사 이상으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고,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대부분 도맞아 하며,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며 희생을 많이 하는데 같은 특정직인 교사에 비하여 대우나 처우 보수,연금등이 너무 적다. 경찰도 기본급 기준으로 근무연수와 경력에 비례하여 교사 수준의 보수와 대우,연금등을 받아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교나보다 경찰의 보수와 대우,연금이 더 높다. 한국만 유일하게 경찰만 소외시키고 박대하는 것이다. ■교사경찰대우비교 https://m.blog.naver.com/keybewhy/223270640724 복사 https://m.blog.naver.com/keybewhy/223270640724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를 요청합니다.
한국사는 우리 민족의 긍지이자 소망입니다. 특히 상고, 원삼국, 삼국, 남북국에 이르는 고대사와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중세사는 우리 역사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삼아야하는 마음의 기원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3이었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3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이후 시안이 뒤바뀌며 1:3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21년 총론 발표 당시 1:5로 전근대사 비중이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국교위 상정안에 따라 2:4로 재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4라는 수치 역시 4000년에 이르는 고대사와 중세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아 부족합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시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시어 전근대사의 비중을 최소 65%, 더 나아가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대적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환경부
담배꽁초 수거 방안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바닥에 버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로 인해 하수구 막힘, 식수에 미세 플라스틱과 니코틴이 흘러들어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바, 흡연자 스스로 자기가 핀 담배꽁초를 수거하도록 방안을 제시해봅니다. 1. 흡연자는 자신이 핀 담배꽁초를 모읍니다. 2. 20개피를 모아와야만 담배 한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담배 한갑을 살 때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 말도 안되는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기준을 고발합니다.
보험회사(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병원에서 떳떳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제가 계약한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지급불가하다며 손해사정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자문에 동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거절했는데 계속 거부하며 강요를 했습니다.그리고는 의료 자문을 받았는데 가톨릭 성모대학에서 의료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대학병원에서 진단한거니 무조건 따르라는 압박처럼 느껴졌으나, 내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학병원 전문의가 맞는지 확인도 안해줍니다. 그냥 가톨릭 대학병원에 전문의 랍니다. 병원 직인도 아무것도 확인해줄수는 없답니다. 그레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라합니다.조직검사랑 모든 검사가 다 진행되어 전문의로 법적 근거가 있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의료 자문을 내밀며,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못준답니다.아니면 제 3병원에 가서 다시 동시감정을 받자고 하는데.. 동시감정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보험사는 고객이 그냥 모른다고 여겨서 겁을 주려는 모양입니다.그런데. 일반 고객이 병원을 직접섭외하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럼 자기들이 정한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이미 유명한 병원들이 있더군요... 보험사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몇몇 병원들 리스트가.. 이미 떠돌고 있는데.. 그 병원들 리스트롤 보내더라구요..언론에도 이미 많이 소개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부분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금강원도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현재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우리나라 의료법 ..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럼 의사 면허도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전문의가 내린 진단이 다 틀리다고 보험급을 안주려고 하는 보험사.. 횡포 막아주세요.보험사에서 하는 의료자문은 정말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의료 자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점검하고 체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영업용스타리아차량 추가 반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영업용스타리아차량 추가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오전10시30분에 나와서 나이제한도 없는 차량을 왜증차하는지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법무부
시선 폭력으로 인한 성희롱 및 무작위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특히, '시선 폭력'과 길가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언어적 성희롱'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시선 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시선 폭력은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언어적 성희롱은 길가나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타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현재의 문제점]현행법에서는 온라인 및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길가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시선 폭력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은 비언어적 및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의 성 인식 수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청원 내용]따라서, 시선 폭력으로 인한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시선 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의 정의: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불쾌감을 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그리고 길가나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처벌 규정 마련: 시선 폭력으로 인한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교육명령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피해자 보호: 시선 폭력으로 인한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예방 교육 강화: 시선 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의 문제와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불쾌감과 고통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3.~2024.08.12.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규정 신설 청원
중앙 정부는 예산안(예산 계획서)과 예산서(예산안 의회 심의본)를 모두 공개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지자체 예산안 공개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보건복지부
재가요양보호사 성범죄자는 다시는 요양보호사 이용 못해야 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를 신청해 자기집에 불러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 들이대고 그거 해달라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가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그 집을 그만두게 하는거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증거 녹취자료도 있음)그런 성범죄자는 재가요양센터에서 경찰로 인계하거나 그것조차 안된다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성범죄 이력이 있는자는 다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법률적 조치 검토 요청드립니다나라에서 환자등급 매겨서 나라에서 나랏돈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이용하게 해주셨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음 요양보호사를 신청해서 집에 오게 할 수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를 위한 보람있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랏돈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하면서 그 요양보호사를 성노리개 취급해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또 재가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법률적 조치로 다시는 요양보호사 이용 못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고용노동부
내국인, 외국인 차별화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이나라의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회의원, 법사위, 관련기관 여러분!!매년 우리는 6월즘 되면 내년도 이나라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고, 일부 대기업, 노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상에 들어갑니다.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를 제공했을시 받게되는 정당한 임금으로 최저금액을 말합니다.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은 어떤가요? 과연 최저임금이 말그대로 최저 생계비의 형태인가요?? 또한 이게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인가요?과거 대한민국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빛좋은 개살구 같은 말로 국민들은 나누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나라의 외국인과 내국인이 섞여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도 있고 불법적으로 근로를 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영세기업들에서 이러한 합법, 불법 외국인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왜 내국인들이 중소,영세기업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고, 더럽고, 하기 싫은것도 사실이지만 중소, 영세기업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반대로 합법, 불법외국인들은 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자국에서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유럽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선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국민과 외국인이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적게내거나 안내는 외국인들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불법외국인 단속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중소/영세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지요??그럴거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별을 두는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이나라의 법을 움직이는 분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려면 최저임금부터 손을 대야만 합니다.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이 중요시 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국인/외국인 차별적인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것이고 중소/영세업체의 일자리에서도 내국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모든 인류가 평등하나 이나라의 법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제발 서로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팔지 마시고 이런일에나 서로가 합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고용노동부
농촌 임금비 기준을 정해주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샤인 머스켓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4월부터 12만원에 임금비가 6월현재 18만원 까지 받아 갑니다소개비 차비 모든걸 농민들에게 청구합니다현재로선 일손도 부족한 관계로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돈을더 받아갑니다중간에서 소가하는것들이 터무니 없이 청구합니다이런걸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램입니다제발 기준을 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2.~2024.08.12.
종료
보건복지부
범죄자의 기초생활수급자격 박탈
현재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도 기초 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되어 계속 돈 받으니 더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되려 다른이들에게 피해 안 줘야 받을 수 있다고 도덕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게 해줘야 그나마 나아질 거 같아 이 청원을 신청합니다. 폭언, 폭행, 사기,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초 생활수급자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 가족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주세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엄마와 오빠를 둔 20대 여자입니다발병 후 지금까지 꾸준히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병의 특성상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능적인 부분에서도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장을 얻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남은 가족들이 온전히 의료비나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이신 아빠는 이제 곧 60세를 바라보고 있고 막내인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막막할 뿐입니다 요즘같은 시대 본인 하나 책임지기도 힘들어하고 멀쩡한 사람이 노후준비해도 될까말까인데 저희 가정은 미래가 어두깜깜해서 보이질 않습니다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 가족이 남은 생 사는 동안 굶지않고 식사라도 잘 챙겨먹고 살기를 바랄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저희같은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이나 식료품 등을 배송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1.~2024.08.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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