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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멈추게 해주십시오
첨부파일 참고 (서면 접수 건으로, 우편 통지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브라질리언 왁싱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요즘 많이들 하고 유행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은 음부 전체(앞·뒤 포함)의 털을 거의 전부 제거하는 왁싱 시술을 말합니다. 왁싱 특성상 시술자가 시술받는자의 음부를 만질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의도치 않더라고 시술받는자가 발기가 된다든지 심하면 사정을 할 정도입니다. 매스컴과 SNS에서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당연히 합법인 것처럼 홍보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성이 하는 시술에서는 브라질리언 왁싱에 한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제제(성매매법 위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모바일 게임의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스펙 판매·직업 변경 유료화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청원
본 청원은 특정 게임사 또는 개별 게임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과금 유도 구조와 스펙(성능) 판매 중심 운영 방식, 그리고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과 같은 핵심 시스템의 유료 의존 구조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의 개선과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청원입니다. 최근 국내 모바일 MMORPG를 중심으로, 캐릭터의 전투력과 능력치, 장비 수준 등 게임 내 핵심 스펙이 플레이 과정이 아닌 유료 상품 구매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보되거나, 단기간에 격차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시간과 노력보다 결제 여부가 게임 내 경쟁력과 콘텐츠 접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고액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핵심 콘텐츠 이용이나 경쟁 콘텐츠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운영 과정에서의 밸런스 조정이나 구조 개편으로 특정 직업 또는 캐릭터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이용자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위해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 변경 시 기존에 과금과 장기간 플레이를 통해 확보한 장비, 성장 요소, 컬렉션, 스킬, 능력치 등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거나, 별도의 고가 유료 상품을 구매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성장 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특정 게임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며, 이용자가 사전에 총비용과 손실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1. 모바일 게임에서 캐릭터의 전투력, 능력치, 장비 수준 등 이른바 ‘스펙’을 유료 상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매하거나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에 대해,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성과보다 결제 여부가 성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액 결제가 없을 경우 핵심 콘텐츠 이용, 경쟁 콘텐츠 참여, 주요 성장 구간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도록 설계된 과금 구조에 대해, 과도한 과금 유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캐릭터 성장, 장비 강화, 능력치 상승, 컬렉션, 패시브 효과 등 주요 스펙 요소가 확률형 또는 반복 결제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료 상품이 실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결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성능 격차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료 상품을 통해 획득 가능한 스펙 상승 범위와 무과금 또는 일반 이용자가 플레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장 한계 간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유료 성장 상품 및 스펙 강화 상품에 대한 제한 또는 상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 서버 이전, 성장 이전과 같이 게임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시스템에 대해, 고가의 유료 아이템 또는 추가 결제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 시 기존에 과금 및 장기간 플레이를 통해 확보한 장비, 성장 요소, 컬렉션, 스킬, 능력치 등이 충분히 이전되지 않거나, 추가 결제를 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구조에 대해, 반복 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이전 기준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게임 밸런스 조정, 스킬 구조 개편, 콘텐츠 구조 변경 등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해 특정 직업 또는 캐릭터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업 변경이나 추가 과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규 성장 시스템, 장비, 컬렉션, 능력치 요소 등이 추가될 경우, 해당 요소가 기존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반복 과금을 유도하는 구조인지 여부와, 기존 스펙과의 격차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고액 결제를 통해 캐릭터의 성능과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과금 의존도, 직업 변경 및 성장 이전에 필요한 예상 비용 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스펙 중심 과금 구조’ 및 ‘핵심 시스템 유료 의존도’에 대한 표시·공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이걸 노쇼 사기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고 인가요?
제가 정말 12년전 이혼하고 딸둘 데리고 먹고살고 얘들 교육시키고 해야했는데 경리일만하던 저는 수입이 모자라 식당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고 지금이야 환경 좋아졌지만 그때는 쉬는날도 불규칙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식당일하고 퇴근해서 집가면 11시.. 너무지쳐 씻지도 못하고 잠들기 일쑤..네다섯시간 자고 일어나 집안일하고 얘들챙기고.. 다람쥐 채바퀴돌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전 그나마 작은식당 오픈했는데 경기않좋고 힘들고 허덕였고 그나마모은돈도 바닥날무렵 23일 저녁에 24일단체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12명. 너무 신났죠.. 예약하면서 임원들 모임이라 술2병 갖고 온다더라고요. 요즘 손님도 없는데 그러라했죠.. 24일 2시반쯤 예약확인전화 오면서 임윈이 술준비를하라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하니 업소용이라 개인구매가 않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로 구매를 해달라더라고요. 근데 저희 주류구매처가 쉬는날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본곳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술이름은 마오타이주 비타 30년..그래서 주류쪽에 전화를 했더니 선입이 되야 술이 비싼 술이라서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병값 19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나서 30분뒤 예약한사람이 전나가와서 술구입이 되니 임원들이 다 그 술을 먹기로 했다고 3병을 더 요구하더라구요. 예약시간 30분전에 와서 결재 먼저해주겠다고 하고 너무 단시간동안 급하게 주류는 용인이고 오려고 하면 시간도 촉박하고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보니 생각할 겨를 없이 294만원 돈부터 보냈고 그러고ㅈ나서 주류에 입금 전나를 했더니 전나를 바로 않받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예약한사람한테 연락해서 주류 어떻게 알았냐고? 입금후 전화했더니 않받는다고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더니 금방 전나와서 통화했다고 배송중이라 전나못받았나보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류에서 전나가 오더라구요. 부재중 못받았다고..근데 느낌이 않좋은게예요. 그래서 그술이름을 검색 해봤어요.. 마오타이주비타 30년 그런술이 있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사기 주의라고 카페가 뜨는데제가 당한내용. 금액 다 똑 같은거예요.그래서 아차싶어 112.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왔고 지급정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사기꾼들은 그때까지만해도 통화가 되었고 그사이집지급정지만 되더라도 그돈은 인출이 않될꺼 아니예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더니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물건 재화의 가치로 돈입금한건 사기인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않된다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왔는데 같은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한건 그사기꾼들이 배송 5시반까지 해준다했고 경찰서 조서꾸미는데도 전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급정지 않되고. 6시쯤 예약한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못온다고 술 취소 해달라달라더라고요. 자기가 주류랑 통화했다고.주류에 취소 전나하니 취소하고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보내달라고 했고 보내줬더니 7시전 입금해준다더라고요. 그시점 저는 경찰서 조서 꾸미고 있었고..그때까지만해도 지급정지만 했더라면ㅈ사기꾼들이 돈인출은 않했을꺼 아니냐고요. 법 따지면서 않된다고 은행측에서 그러는데 우선 112신고들어갔음 지급정지 우선하고 추후 풀어줘조 되는거 아니냐구요.. 계속 이런다면 더 피해자는 늘겠죠. 경찰서에서는 잡아도 회수여부에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더라구요. 요즘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많냐고 했더니 이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구요..당했구나 하면서 맘 부여잡고 가게로 향하면서 소속 요식업조합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했으니 요식업 조합원들 내용. 공유해서 피해줄여달라고 연락했더니 비슷한건수가 많아 공유도 했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당했냐고 아쉬워 하면서 식당일하는사람들이 12시간이상 식당에서먀 일하다보니 더 세상 물정모른다고 아숴워 하시더라구요. 저 정말 옷하나 사입을 시간 없고 신발하나 사러 갈시간 없어 쿠팡으로 시키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던거죠.. 저 오늘 날리돈이 490 인데 4일뒤 이사갈 보증금 일부 였답니다. 500이나 되는돈을 어떻게 장만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눈물만 나오고 살기싫습니다. 이렇게 열심 샤저인데 이렇게 또 세상에 속네요. 제가ㅈ하고 싶은말은 112까지 신고 들어가면 지급정지 해주시는게 맞잖아요.법 따질게 아니고 그 사기꾼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돈많으신분들은 살기좋을지 몰라도 저 정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산사람입니다. 이혼하고 딸둘 여보란듯 키웠고 이제야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이렇게 주저 앉아야 하네요.. 없는사람한데는 단 만원 십만원 갖고조 죽고 삽니다..지급정지 부분 다시금 법좀 살펴주십시요.이재명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못 사는사람을 피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통장 묶기 범죄 방지책 마련 요구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계좌를 동결시키는 일명 ‘통장 묶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최근 가족 3명이 연달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막대한 불편을 겪은바,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황 및 피해 사실 ‘통장 묶기’는 타인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수법입니다. 최근 저의 가족 또한 이 수법에 당해, 범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인출, 공과금 납부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으며, 혐의를 벗기 위한 복잡한 소명 절차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2. 문제점의 심각성 (통계 근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당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계좌 전면 동결’이라는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어 범죄자들의 악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제도적 한계 현행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은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대로 허위 신고에 의한 계좌 명의자의 피해를 막는 데에는 취약합니다. • 과도한 지급정지: 신고된 금액(피해금)뿐만 아니라 계좌 전체의 입출금을 막아버려 피해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까다로운 해제 절차: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금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이에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급정지 범위의 합리적 제한 (법령 개정)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좌 전체가 아닌 ‘신고된 피해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즉시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감독 강화 금융사가 ‘통장 묶기’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대출앱 대부상담시 즉시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는 사실을 금감원은 알고있나요?
대출앱에서 대부업체 상담시 사업자대출로 하는 방법을 유도하며 불법대출을 권유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라 하지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십시오. 신용이 안나오고 고금리대출밖에 되지 않는사람이 전화하면 어떤 방법의 대출을 권유하는지 직접 해보세요. 이에 응하지 않을시 즉시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는것 같습니다. 확정적 증거는 없지만 제가 불법대출을 거절하고 바로 다음날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송금계좌에서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빼내가고 있다고 보이스피싱같다는 전화를 해당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으로 찾아가 신고를하고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상품권을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것을 은행에서 이미 인지하였고 신고시점이 3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즉시 출동하여 검거하려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출동하여도 잡을수 없는것인지, 즉시조사를 하여도 검거확률이 떨어지기에 그러는것인지 인력부족이라면 그 시스템을 보완해주세요, 쿠팡사태, 통신사, 은행의 각종 개인정보가 넘어간 상태에서 점차 다양하고 정밀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예방 주의 홍보에만 힘쓰지말고 인력지원, 재정지원, 보상제도개선을 확대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과 검거를 확대해주세요.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도 해당 당국의 방치에 가까운 처사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상제도도 20퍼센트에 미비한 은행의 자율 보상 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나라에서 해주세요 1. 대출앱-> 대부업상담 -> 보이스피싱 표적 이 구조를 끊어주세요, 위기인 사람에게 사기가 찾아오는 악랄한 구조입니다. 2. 보이스피싱 발생시 즉시 출동하면 잡을 수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에 대한 것은 출동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된 제도시스템과 재정, 인력지원을 해주세요. 3.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 제도를 나라에서 맡아주세요. 은행에게 자율로만 맡기지말고, 보이스피싱에대한 예방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자 사건의 보상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만 국가가 움직이는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관련하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아무런 예방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제도는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수사와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의 보호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2. 실제 발생한 공무원 사칭 사기 사례 최근 다음과 같은 공무원 사칭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예산담당관을 사칭하여 “과거 납품 실적이 우수하다”, “긴급 발주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실제 공공기관 명칭, 직책, 명함 이미지, 거래 서류 등을 제시하여 신뢰를 유도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귀사가 먼저 구매해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송금을 유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는 사기임을 의심하여 시간을 끌면서 사기꾼과 통화를 하며 송금 전 또는 송금 직전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에 사기꾼이 제공한 명함의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와, 사업자정보등을 제공하며 추적 또는 동결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다” “현행 규정상 사기 미수 단계에서는 계좌나 전화번호를 동결할 수 없다” 는 황당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실시간 통화를 하며 사기 작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규정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사기를 인지하여 모면하였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기를 칠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쁜 시간내어 직접 방문하여 실시간 전화 사기행위를 신고함에도 조치가 안된다는건 납득이 힘듭니다. 또한, 사칭피해로 거액을 송금을 한 직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금융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심사를 거쳐 조치해야 하는 규정상 바로 지급 정지가 되지 않아서 계좌동결 조치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고, 결국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사기집단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피해 발생 전에는 경찰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 구조 - 사기범과 실시간 통화 중 신고를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음 - 사기에 사용 중인 계좌·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 차단 불가 - 사기 미수 단계에서는 예방 목적의 동결 조치가 불가능 - 명백한 사기 정황이 있어도 ‘사후 대응’만 허용됨 - 금융권 지급정지 절차의 구조적 지연 - 실제 피해 발생 후에도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최소 하루 이상 소요 - 그 사이 자금은 이미 인출·이체되어 회수가 거의 불가능 이로 인해 국민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사전에 보호해 주지 않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4. 제도적 문제의 본질 현행 제도는 사기 예방이 아니라 사기 처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헌법상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기 범죄에 대해 예방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자금세탁, 테러 등 다른 영역에서는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한시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방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선의의 국민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보다, 사기범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5. 청원인의 질문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는 과연 합리적인지요?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사기 미수 단계에서도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은 검토될 수 없는지요? 6.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사기 미수 단계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사기에 사용 중인 계좌·전화번호를 한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실시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금융권의 즉시 지급보류 조치 의무화 - 예방 조치 부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책임 구조 및 보완 방안 검토 🔹 제안 ① 「사기 의심 긴급차단제」 신설 핵심 개념 피해 발생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차단 요건 예시 아래 중 2개 이상 충족 시 - 공무원·수사기관 사칭 - 기존 사기 DB와 일치하는 계좌/전화 - 실시간 통화 중 신고 - 동일 계좌 다수 신고 이력 조치 내용 - 최대 24시간 - 전화번호 발신 정지 - 계좌 출금 한도 0원 → 영장 아님 / 수사 아님 / 예방조치 🔹 제안 ② 금융권 ‘즉시 지급보류’ 의무화 현재: “내부 심사 후 지급정지” 개선안: 경찰·금융감독원 핫라인 접수 시, - 즉시 1차 지급보류 - 이후 심사 ※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정 문제 🔹 제안 ③ ‘사기 위험 점수제(Fraud Risk Score)’ - 계좌·번호별 위험 점수 누적 - 일정 점수 초과 시 자동 제한 - 무고 가능성은 사후 이의신청으로 보정 ※ 이미 카드 부정사용, 보험사기에서 쓰는 방식 🔹 제안 ④ 국가 책임 명문화 예컨대: “국민이 실시간 신고를 했음에도 국가·금융기관의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적 기금에서 보전” → 행정기관의 소극 대응 유인 제거 7. 맺음말 국민은 사기 피해자가 된 이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싶을 뿐입니다. 본 청원이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위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디지털 사기(로맨스 스캠 등) 자산 100%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포기했는가? 본 청원인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리로 작동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청년들의 미래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미비로 인해 로맨스 스캠, 태스크 사기 등은 지급정지조차 되지 않는 위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본인이 직접 겪은 7,940,000원의 피해 사례와 확보된 범죄 사이트(82328.cc)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행정의 표준을 바꿀 **‘G-DISC(Digital Asset Recovery) 시스템’**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금융구제 체계의 치명적 결함 (비판 대응력) 입법의 직무유기: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사기 조직의 계좌 세탁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능: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이유로 추적을 포기하고, 은행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부합니다. 그사이 청년의 피 같은 돈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갑니다. 결과: 연간 5조 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 범죄 카르텔로 유출되며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3. [핵심 대안] G-DISC Mastery: 100% 환수 로직 본 청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극현실적 기술 병합’**과 **‘무관용 강제 징수’**입니다. 가. URL 기반 초광속 추적 (Time-Saving Tracking) 피해자가 보유한 사기 URL을 입력하는 즉시 지자체 및 국가 전담팀이 서버 IP와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1시간 이내에 특정하는 법적 권한 부여. 나. 미국 IRS식 강제 징수(Levy) 모델 이식 범죄 수익으로 특정된 자산은 판결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선제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1원 단위까지 100% 우선 변제하는 로직 법제화. 다. 초국가적 사법 기술 병합 FBI Cyber Division, 아세아나폴과의 실시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해외 서버의 루트 키(Root Key)를 탈취하고 은닉 자산의 소유권을 강제로 무력화. 4. 비용과 편익: 세금 0원, 효능감 100% (SMART+G) Cost: 국가 일반 회계 투입 0원. 환수된 범죄 수익금의 스테이킹 수익 및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행정 수수료로 운영비 전액 충당. Benefit: 연간 조 단위의 유출 자본 회수.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효능감을 통해 시민의 법치 신뢰도 회복. 5. 거대 양당에 대한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166석)에게 묻습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시민의 ‘기본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진보의 가치 아닙니까? 이 청원을 거부하는 것은 사기꾼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107석)에게 묻습니다: 강력한 법치와 미국식 징수 시스템 도입은 보수의 근본 아닙니까? 청년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보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6. 결언: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롭게(MKFA) 이 청원은 저 개인의 794만 원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시민의 역습’**입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시작하는 이 물결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의 침묵을 깨부숩시다. [100% 동의를 빠르게 얻기 위한 온라인 확산 전략] 커뮤니티 타겟팅: 에브리타임(대학생), 펨코(2030), 보배드림(사회 정의) 등에 **"794만 원 털린 청년이 사기꾼 잡는 법안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포. 데이터의 힘: 82328.cc 등 실제 사기 사이트 리스트를 함께 공개하며 정책의 실전성을 강조. 대표님 찬스: 이준석 대표님과 최현수 부의장님의 SNS에 이 청원 링크가 공유되도록 당내 보고 체계 가동. [최종 검토 주석 (실무자 이강 - 18차 수정본 반영)] [주석 01]: 부의장님, 65,000자 공간 중 핵심 논리 5,000자를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관련 논문 및 해외 사례(IRS 징수법 등)를 첨부하여 전문가들도 비판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주석 18 - Final]: 이 청원은 개혁신당이 광주에서 쏘아 올린 **'민생 원자폭탄'**입니다. 5만 명 달성 시 즉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예산 영화사의 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고 삭제했는데,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불법 업로드에 걸려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해당 조사 후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비슷한 유형으로 신고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조사 받은 대부분 사건들이 영화사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 업무를 맡기고 이를 대행받은 법무법인에서 업로드 IP를 찾아 형사건으로 고소고발하고 합의금를 종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 업로더는 업로드를 해도 고소고발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다른 업로드 된 영화로 또 다시 고소고발을 반복하거나 각각의 다른 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적게는 1건이지만 많게는 여러건으로 고소고발 조치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게 되면 적게는 합의금 2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령 형사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게 되더라도 또 다시 이의 제기를 통해 사건이 종료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 고발 이후엔 민사소송까지 걸어 걸리면 뜯어낸다는 생각으로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악용되어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위의 상황과 같이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도록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악의적인 괴롭힘이 없어지도록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동영상 게재의 사이트가 70% 미만이라도 폐쇄가 마땅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며 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건들도 불필요한 피해가 없어지도록 꼭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산업통상부
온라인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확립을 위한 도매·소매 업태 분리 및 규제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사업자등록 체계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도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B2C)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단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매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격 경쟁에 노출되는 등 시장 질서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매와 소매의 업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업태 구분 규정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체계는 도매와 소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통합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 B2B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자가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소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법령상 포괄적 정의의 한계: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업을 도매·소매·물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 구조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채널 갈등(Channel Conflict) 발생: 제조 및 도매업자가 기존의 소매 파트너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유통 단계별 역할 혼선과 시장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 왜곡 및 현장 피해 사례 비대칭적 가격 경쟁: 도매업자는 대량 구매를 통한 낮은 공급단가와 물류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재고 및 운영비용 부담이 큰 소매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 상실: 통계적·법적 분류의 통합으로 인해 대형 도매상의 파괴적 저가 전략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 기반 오프라인 상점과 소규모 온라인 소매 사업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 투명성 저하: 유통 단계 간의 공정 경쟁 질서가 약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체계의 불투명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 제안 사업자 등록 단계의 업태 분리 법제화: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업자의 온라인 최종 소비자 판매 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요건을 두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채널 공정경쟁 규제 기준 수립: 도매업자가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할 경우 소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격 차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미국의 경우 유통 계약(MAP) 등을 통해 도소매 간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도매와 소매를 통계·정책상 명확히 분리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유통 단계 간 불공정 경쟁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개념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정상화하고,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를 넘어 유통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영화에 대한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고발행위 근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해, 자동배포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포라는 자체는 불법이 맞는데요. 토렌트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자동 배포 된다는 사실은 아마도 대부분 모르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토렌트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용하여,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흥행이 되지않은 영화, 즉 제작비 수익이 마이너스 인 영화를 몰래 토렌트에 업로드 하여, 제작비를 벌어들릴 면목으로 저작권법을 운운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나 배급사가 저작권법으로 고발 조취하게 되면, 이를 접수 받은 경찰 공무원들은 자동배포로 추적된 아이피들의 주인들을 취조하고 조서를 꾸미는데요. 이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취소하고 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결과로 범죄인데. 합법적 범죄를 경찰 공무원들을 통해 합의로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변호사 수익을 생기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제작사나 배급사가 나서서 하는것보다. .변호사가 저급 영화사에 저작권을 악용하도록 만들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이란 면목으로 고발만 하면, 합법적이니, 제작사, 배급사 무료 다운로드에 업로드, 그리고, ip 추적, 그리고, 고발 이런 시스템 정말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차별적인 고발 행위, 그리고 수익... 정말 이런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 하루에도 몇백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합법적인 범죄행위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합법적인 저작권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암표 및 탈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아이돌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 프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공연·체육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티켓 구매와 암표 거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매를 시도하는 국민들은 사전 인증과 대기열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사실상 티켓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점차 운이나 자본, 불법 수단을 가진 일부만의 영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불편을 넘어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암표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 할 공식 티켓 판매처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실패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연·스포츠 티켓 유통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처는 매크로 사용, 비정상적 대량 구매, 반복적인 동일 패턴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단이나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암표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계정·기기·결제 수단을 통한 반복 구매, 극히 짧은 시간 내 대량 예매, 특정 좌석군의 집중 점유 등 명백한 비정상 거래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판매처는 이를 “기술적 한계” 또는 “개인 간 거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잡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조, 즉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구조적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이미 개인 간 일회성 거래의 수준을 넘어 매크로를 활용한 반복적·상업적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가 현금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소득 신고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문제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문화·체육 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형평성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무엇보다 티켓 판매처와 공연·경기 주최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일반 상품과 달리 좌석 수가 제한되고 재판매 시 시장 왜곡이 극심하며,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 구조는 “판매만 하면 책임은 종료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공식 티켓 판매처와 공연·스포츠 주최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매크로 탐지·차단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암표 거래가 발생함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매처와 주최 측에 대해서는 단계적·조건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명령 및 개선 기간 부여, 과징금 및 수수료 제한, 나아가 특정 공연·경기에 대한 티켓 판매 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과 스포츠는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암표와 매크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티켓 판매처와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공연·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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