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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 및 보완 필요
<청원 취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와 법을 악용하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저희 사례의 경우 거주나 영업을 위해 건물을 임차한 일반적인 임차인이 아니었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야 알게 된 케이스인 만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예방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 및 이유>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및 상가 확정일자 신청 시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또는 문자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임대인의 알 권리도 필요합니다. -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약 9개월 이상 지난 후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이미 사업자등록 했음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본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 임차인이기에 10년 동안 점유 가능함을 주장하기 시작함. - 세무서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개인정보라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해 확인하지 못함. (실제로는 건물 내부에 조명만 켜놓은 채 거주를 하는 것도,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형상이었음.) - 임대차 개시일 기준 약 3년 5개월 후,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구청 사업체 조사 현장 요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됨 (업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함) - 다음날 세무서에 찾아가 민원 제기하자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해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은 확인 불가, 그나마 임차인이 상가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해줄 수 있는 서류라고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발급해준 서류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 약 15개월 후에 임차인이 상가 확정일자까지 신청했음을 알게 됨(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및 상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처리해주었음) - 보증금이 일천만원이기에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권 때문에 상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업 활동을 수년간 하고 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실사 확인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필요 - 약 5년 8개월간(명도소송 기간 2년 포함) 임차인 점유공간의 출입문이 개방된 적 없음. - 즉,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로 임차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기는 상황이라 세무서에 실사 확인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처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임차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리고 사업장 확인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임차인이 부가세 신고는 지금까지 꼬박꼬박하고 있어서 처리할 명분이 없다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분명 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실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형식적 조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 임차인이 사유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세무서의 실사나 관리는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6개월 이상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나 지침마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부여는 세무서에서 형식적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주는 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자진 폐업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말소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지도, 금방 처리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구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건물 내부를 볼 수 없었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 내부를 무단으로 직접 개조 및 용도변경, 훼손한 사실을 소송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소송을 통해 끝이 났지만, 원상회복을 완료했다는 임차인의 법원 제출 참고서면 내용과는 달리 예상했던 대로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지 않은 채 퇴거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더 파손하고 퇴거함) - 임차인은 방 문짝들을 다 뜯어내서 버렸고 1층 화장실 수도꼭지를 뽑아 2층에 끼워놓았으며 화장실 문은 도려내 잘라내고 화장실 바닥 타일까지 교체, 벽면 타일은 다 뜯어냈습니다. 천장 또한 다 뜯어내고 천장틀까지 모조리 뽑아 골조가 다 드러나게 해놓고 계단 난간동자는 모조리 뽑아버리는 등 모든 부분에 손을 댄 상태이며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임차인 쪽의 보일러 및 배관 동파로 저희 지하실이 침수까지 됐었던 터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내부 곳곳은 물론 바닥 배관 공사까지 새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본인은 상가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우기며 임차인이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본인을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이 망가진 것은 물론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 지 모를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최소 위 2가지 1), 2)는 보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7.~2024.07.26.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개정요청 드립니다
제가 재혼을 하였고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있고요 재혼한 남편의 이복동생즉 시동섕이 있습니도 이둘에 관계에서 혼인관계가 8촌이상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상한 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 두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두사람이 혼인을 하면 시동생이 제사위가 되고 제 딸이 동서 지간이 되고 재혼하여 출산한 딸에게는 언니가 작은엄마가 되나요 언니가 되나요. 삼촌은 형부가 되나요 이런 혼인관계는 성립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해 청원드립니다 혼인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7.~2024.07.26.
종료
우정사업본부
대통령실님과 법무부장관,국정상황 실장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 제보가 누군가의 불법 개봉하여 임의처리한 사건이 발생함.
제목과 같은 사건이 7차례나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개인정보와 우편물 관리에 관하여 현재 우체국 전체 내부 우편물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고 내부에 불순 조직이 의심스러우니 총체적으로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년 부터 국가안보관련 중대한 제보를 1.대통령님과 대통령실로-2회 2.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앞으로-1건3.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으로 -2건4.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1건5.박근혜 대통령님 앞으로 2건보낸 문건이 모두 수신자에게 전달이안되고 불명 상태이며 2건은 상당시간 어디선가 체류 ?다가 2,3개월되 생뚱맞게안산지검으로 이첩?다 통보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해결된 바 없고 상부와 대통령실에 보고없이 소멸된 상태임. **우편물 관련 문서 수발이 적절하지 않은것 같고 담당자와 일선에서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은 우편물의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관련 관계부처와 해당기관 담당자와 사실관계 확인후 적절한 조치와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정바람. ㄴ또한 등기우편 스티커를 구입한 경우 이 등기번호가 제3자 외부에 우출되면 특정 우편물은 수. 발신 추적이 가능한바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요구됨(통신 비밀이 보장안되서 예를 들어 등기번호12345를 본인이 구매한 것이 보안이 안되면 추후 12345등기가 우체국 전산망에 접수되면 본인이 누구에게 보내는지 우체국 직원은 확정 할 수 있으므로 이 는 창구직원 포함 철저히 보안이 되어야함.)또한 집배송원의 보안관리도 허술해 보이므로 실명수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제 수신자의 인적 사항이 발신자에게 바로 피드백되게 하여야함.(가상의 인물인 경우 유실가능:주민증 확인필요)현재는 수발 여부만 통보됨.ㄴ또한 등기우편 회수 자는 필히 원래 수신자에게 전달해야하고 만일 누락시 책임을 묻게하고 ㄴ공공기관의 문서수발실에서는 업무정책상 피치못해 등기 우편물을 개봉 할 경우 당사자 수신자에게 내용을 꼭 전달해야하게 해서 등기목적이 지켜지게 해야함. **현재 위 모든 서신이 이를 벗어 났고 지켜지지 않아 생긴문제로 추정됨.ㄴ **해당 우편 물들를 전량 회수하여 수신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ㄴ** 우체국 우편 업무관련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보호 관련하여 적시된 문제들 모두 개선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7.~2024.07.2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잘못을 한 가해자는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는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나쁜 진실이 까발려져 비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애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영국처럼 법이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변호사 330명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조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으면 말 다한 것 아닐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찔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 진실이 까발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인권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법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뉘우치지 못한 가해자들은 이 죄명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국가가 피해자를 버리고 가해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법을 지지한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버리고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지지하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지지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죽은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전과가 없는 선량한 시민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진실을 알려서, 사실을 말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아 범죄자가 되는 사회라면 그 누가 옳고 깨끗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요.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우리나라 전세계 자살율 1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에서도 그 내용이 진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UN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내렸고, 우리는 이미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실제 악의를 품고 거짓을 고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모욕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마땅히 진실이나 사실을 알릴, 보이지 않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라가 도움을 주기는 커녕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심각하게 선량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이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배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사사로운 일로 넘어와, 제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시 날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앞장서서 피해자를 입막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면 옳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일체 거짓없이 말했을 때, 피해자인 제가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 말했을 때, 제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사회정서상 이해되지 않습니다.나의 입이 막힌 사회에서 피해자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날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고 지옥같을까요.간통죄를 예시로 들겠습니다.우리나라는 일전에 간통죄를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상대와 성애를 나누는 것을 더이상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단 것을 뜻합니다. 개인간 만남과 스킨쉽을 민사적으로 해결할 지언정 형사적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불륜 상대를 지목하게 된다면 그 지목만으로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됩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기본적이고 사소한 모든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나라에서 범죄자 선언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실이나 진실을 말했단 이유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요.불륜이라는 한 사건에 대해 법의 잣대가 너무나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피해를 입힌 정도나 악의를 생각했을 때가해자의 불량함이 더 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범죄자가 됩니다.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근간이 되는 온전한 가정을 깨트린 사람? ,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목을 한 사람?제가 생각했을 때 둘 다 아닙니다.개인간 사사로운 일에 나라가 개입해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불륜의 피해자가 아니니 예시를 들었단 이유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살은 매우 사사로운 일입니다. 나라의 책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고 원통함을 해소할 수 없다면 자살이 선택지에 오는 것은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말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나라에서 막아서는 안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일이 불륜의 지목만 있을까요? 수술 시 동의없는 행위가 이루어져도 그에 대해 말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나라에 수 많은 다양한 사건의 피해자가 있다면 모든 피해자는 그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을 나라가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마저 막는 나라라면, 사법부는 자살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인 표예림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이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거짓이 아닌 진실과 사실을 말했단 이유로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사회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나의 가해 행위, 나의 범죄 행위, 나의 모든 폭력적 행위가 나라로부터 숨김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누가 그 행위에 대해 조심할까요.나의 가해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기본적 두려움 만으로도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나의 가해행위가 나라로부터 보호받는다면,가해자가 거리낄 것은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됩니다.이미 범죄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폭행하는 것,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모욕하는 것, 남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잘못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떳떳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자정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량한 시민과,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사회 스스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 법입니다. 심급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범죄의 처벌 강도가 아닌, 그 유무를 가르는데 판단자의 주관이 큰 영향을 끼친다면…. 그러한 면에서도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억울한 이 땅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선량한 시민의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를 위해서라도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시길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에 대해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매일같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무조건 징역 1년음주 운전중 대물 사고 시 무조건 징역 3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고 시 무조건 징역 5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공탁, 보석금 이런거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과연 음주 운전을 할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음주음전자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인천광역시
버스 운행 디지털 표기에서 [회차대기]를 폐기해 주세요
인천에서 서울 구간을 왕래하는 9500번 버스 운행에 대해 고발하며 같은 문제를 가진 여러 운행 회사들의 문제를 고발하려 합니다. 바로 [회차대기] 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래는 제가 10년 간 같은 버스 운행 회사를 통해 입은 피해 사례입니다. -아래- 나는 인천에서 양재를 왕래하는 9500번 버스를 종종 이용했다. 신박하게도 이 버스의 노선이 나의 동선과 기가 막히게 딱 들어 맞았기 때문이다. 종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을 목적지로 두고 있으니 언제든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이유로 9500번 버스의 정확한 대기 시간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내가 보는 글자는 언제나 '회차대기' 뿐. 저 회차대기 라는 글자가 사람을 아주 환장하게 한다. "한 10분 기다렸으니까 이제 오려나? 20분 기다렸으니까 이제 오겠지? 30분 기다렸는데도 안 와? 워?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이런 일이 빈번했다. 회차대기란 글자는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는 표기다. 회차대기 중인 건 알겠는데,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저 디지털 표지판이 생긴 목적 아니던가? 특히 9500번 버스는 대단히 악질인게, 배차 간격 시간을 보면 30분~60분으로 되어 있지만 1시간을 넘게 기다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배차 간격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본적도 있다. "9500번 종점에서 몇 시에 출발합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에 전화 받는 담당자가 머뭇거리다 10분 있다 출발한다는 답변을 날린적이 있는데, 전화를 끊고 1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2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30분이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거니, 또 10분 있다 출발한단다. 장난치나? 전화응대도 형편없었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40분 지나서 오던 버스가 정차를 안 하고 획 지나가버리네? 진짜 온갖 빌런짓을 다 해주시는 바람에 그날 일정이 완벽하게 꼬였다. 저 회차대기 란 표기를 금지 시키고, 차라리 대기시간 2시간 이렇게 라도 솔직하게 표기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하루에 두 번 다닌다는 산골에서도 출발 시간은 정확하게 지킨다. 멋대로 어긴 약속 하나에 선량한 시민은 데이트 시간에 늦어 상대방에게 뺨을 맞거나 이별을 통보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면접에 늦거나 병원, 극장, 저녁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걸 어떻게든 알리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긴다. 회차대기가 세상에서 사라질 그날을 위해. *첨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신속 발의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현재 A.I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약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안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상황:1.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신원 도용, 금융 사기 등의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윤리적 문제 발생: A.I 기술이 잘못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 책임 소재 불명확: A.I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4. 산업 경쟁력 저하: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면,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5. 사회적 혼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법적 규제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개선방안:1. 윤리적 기준 마련: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 개인은 A.I를 사용할 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3. 책임 소재 명확화: A.I 시스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규정합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은 A.I의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4. 산업 지원 정책: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A.I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5. 교육과 연구 지원: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 교육과 연구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비해야 합니다.기대효과:1. 사회적 신뢰 확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들과 국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2. 산업 경쟁력 강화: A.I 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3. 안전성 보장: 명확한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을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4. 국제적 표준 준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A.I 윤리 기준과 규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5. 미래 인재 양성: A.I 관련 교육과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확한 점자표시를 의무화해주세요
(1) https://youtube.com/shorts/xvhsbZe9GVE?si=FTAglfMy2KShmLxs (2) https://youtu.be/4d1eLBLyW9M?si=uhWN-UKLQAl-D6T6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원샷한솔님의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들의 공통점은 제품들에 점자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입니다. 음료와 의약품 뿐만 아니라 과자를 고를때도 기본이 30분 ~ 1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겪는 내용의 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 분만이 겪는 고충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차원에서 정확한 점자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개선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1. 음료, 과자, 포장이 되어 있는 식료품들은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점자로 정확하게 표시해주세요. 유통기한은 길어서 표기가 어렵다면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큐알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를 표시해서 큐알코드로 찍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은 "의약품 이름, 어디 아플 때 먹거나 바르는 약"인지 포장지 겉면에 점자로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그외의 복용방법, 유통기한 등의 중요한 정보인데 점자로 표기하는게 어렵다면 위에 1번에 쓴것처럼 큐알코드를 삽입해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음료수 캔에 있는 점자 표기의 미비함과 윗면 표기의 불편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품의 점자 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음료수 캔과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점자 표기의 미비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의 윗면에는 단순히 '음료' 또는 '탄산'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 표기의 부족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읽기 쉽고 유용하다는 의견과 숫자를 표시할 때는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 또는 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캔 옆면에 점자 표기 도입 음료수 캔의 윗면이 아닌 비교적 면적이 넓은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표기 시, '년.월.일' 형식으로 6글자로 압축하여 점자로 표기하거나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를 사용해 날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만일 제품명이 길어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의 맛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본 제안이 실현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음료수와 같은 제품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자 표기의 확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기업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점자 표기 개선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점자 표기 개선 방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 근린상가 소상공인 죽이는 계양구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부터 개업하여 운영중인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에서 회사 단체를 상대로 운영중인 구내식당 한식뷔페 **푸드 입니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에 근린시설상가가 두개가 있습니다. SB타워 , 센트럴플라츠 그 건물에는 산업단지내에 근로자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 식당, 부동산, 은행, 편의점 기타 등등 여러 업종이 입점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을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자 1인에 6,500원에 몇년째 가격도 올리지 않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업단지내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몇년째 납부하고있습니다. 공단내에 위치해있으니 공단내에 시스템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것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오나 상하수도 요금에 3~4배 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야하고 5월달 상하수도요금 47만원 폐수처리시설사용료 금액이 16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단에 위치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단 시스템에 맞춰 폐수처리비용 내고 장사해 라고 계양구에서 나몰라라 하시고 저희는 정말 힘들고 이 돈을 낼?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산단이 잘 돌아가려면 산단내에 근린시설 입주 업체들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치료비과실책임주의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비 과실책임 에 대하여 대인배상보험금만 적용시키는게아니라 무보험차상해 담보 또한 적용 되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 합니다.제가 불가피하게 책임보험만 가입 한 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무단히 엄청 경미한 사고(부상14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악의적으로 치료를 강행한이런 경우에 결국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에 대한 피해는 제가 다 갚아야하며, 그 부분에 불복하여 법원 판결로 가더라도 저 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나이롱환자의 치료비에 대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게 현 상황입니다.이러한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위 치료비책임주의 경상환자제도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또한 포함시켜 나이롱환자가 없어지게끔 전문가들의 적법한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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