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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폐지
저는 난치성 뇌전증환자입니다..현재는 남편과 이혼후 셋아이를 키우고있는상태예요.전남편한테 애들보내고싶지만 제가 경련와서 못깨어나서 죽을까봐 엄마옆에 있어야된다고 합니다...전 남편은 대기업 다니지만 실제월급은 정말놀랄만큼 평범한 회사 급여수준입니다..전남편은 미성년자 부양의무자라서 시청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결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되지않는다고 목포시청사회복지과에서 연락받았습니다..분명 급여명세서까지 요구해서 전남편한테 사정해서 첨부까지 했는데도 두배정도 차이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더니 작년소득때문에 의료보험이 올라서 안된다고합니다..저도 살고싶고 아픈 애들도 살리고싶어 손을 내밀고 사정도 이야기해봤지만 안된다더군요..큰애는 척추층만증으로 재수술가능성 있고 막내는ADHD로 약물치료중입니다..전남편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해도 급여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힘든조건이라면 조건이 되겠죠. 저도 뇌전증이라는 변명을 숨기고10년넘게 일했지만 쓰러지고 경련오면 모든사업주들은 눈치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시작하기 시작하여 직장생활은 힘듭니다...시청에서 말한 금액에 급여라도 사실 걱정도없겠죠 그게아니다보니 경련오면서 까지 일을하게되었습니다..최근에 모든게 악화되어서 저도 애들도 살아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저도할수있는게없습니다...아이와 제가 이세상에 없어지거나 전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방법은 이거뿐이고 더이상 전남편 건들면 누군가 후폭풍이 올꺼라는걸 알기에 말할수없습니다...우리나라는 정말 살기힘든사람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명시하나때문에 죽어야될찌 저와 애들도 가지고있는 질병을 포기하고 엄마는매일경련에 시달리면서 살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장애연금 사업주는 세금 혜택있다고 채용하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면접볼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되는걸 알기에 숨기고 하루하루 경련안오면 숨을쉴수있는 사회가 되어버린거같아서 안타까습니다...뇌전증은 술.수면.스트레스 이게 최악이라 조금만 스트레스받아서 전조증상 심하면 사고위험까지 옵니다..그러다보니 어느사업주가 반갑게 맞이해줄수있을까요,그래도 생계급여 되겠지 그럼 애들도 치료에집중하고 나도 집중해야겠다 다짐했지만 불승인 떨어진후 경련에 지쳐있습니다..아이들 안보는데에서 경련오기 바라는 마음뿐이고요..이게 애들이 아빠에대한 분노 사회에대한 분노로 이어질까봐서 숨어숨어 전조증상도 느끼지만 정말 이런삶 아니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힘듭니다..아이들은 아빠가 죽어도 아니 실직자가 되고 엄마가 죽어도 사회에 분노하겠죠..정말 존경하는 대통령님 뇌전증환자가 아프고싶어서 아픈게아니고 사회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진료해보자고 손밀어도 안된다고합니다..정말살고싶고 애들도 지켜서 건강 악화되지않기만 바랄뿐인데 애들도 손에 놓고 싶습니다..저희가 잘못한게 뭘까요...태어나서 아픈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픈거 그게 잘못이라면 벌받을수있습니다..저는 부모니깐요..근데 이혼후에도 사이가 좋아서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있다고 이거저거 부탁하고 말하면 당연히 싫어하고 회사측에서 해준다면 무릎끓고라도 부탁좀 해본다고 전남편한테 말하겠지요..회사가 애들놀이터는 아니자나요,,저랑 애들이 살겠다고 전남편보고 실직하고 일용직다니라고 해야될까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법이 뭐길래 살고싶은사람도 살지못하게 숨통을 막을까요..미성년자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야된다지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무자가 있고 아무리 머리를 잡고 흔들어봐도 도움이 되지않는 의무자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보완 개선 및 이의신청 사유 추가 청원
정보공개포털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에 대한 것만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 필자가 최근 경험한 사례는 아직도 부족한 정보공개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성을 인지함 정보공개라고 통보된 내용이 청구한 내용이 아닌 엉뚱한 정보이거나 관련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주마간산식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며 전국적으로느 매우 많은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00법 24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그 실행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00법 23조 실행자료를 공개정보라고 통지함 이를 지적하려고 하자 담당팀장(결재라인에 있었던자)이 이를 막무가내로 거부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뉘앙스였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불통행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명백한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정보공개부실처리에 대해 행안부 담당자가 답변한 것은 충격적임 "청구자가 다시 재청구해야한다는 것 " 공개포털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에 대한 것만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 정보공개법 8조1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이 규정에는 정보공개가 부실 또는 엉뚱한 정보공개( 담당자 귀책)시에 대하 이의신청이 누락되었으므로 재신청을 할 것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처리하는것이 마땅함 따라서 정보공개포털에 국민신문고 처럼 만족도평가 겸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의 즉시 보완의 조치를 청원 추가적으로 법8조 이의신청 항목에 "공개처리되었으나 청구내용과 무관한 정보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를 포함하도록 법률보완을 청원함 긍정효과 간단한 절차로 오류수정 등 행정력 낭비 방지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귀책을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함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 전면 유료화
현황: 최근, 과도한 정보공개청구가 남용되고 있는바,이는 행정효율 저하 및 실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1.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2. 특정인 공개청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지 3. 욕설등 모욕적 공개청구시 총괄부서(행안부) 차원에서 종결 및 고발조치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규정 개정 청원
국민제안(제도)규정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들 정도로 국민적 공감 참여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성없는 포상금액인 2006년 책정금액이 현재까지 변경없고 국민적 관심이 전혀 없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관료와 어용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제안했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사고로 가득찬 탁상행정의 관료와 그들의 어용심사위원이 결정한 결과에 대해 공신력 공정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음 관료는 기본적으로 배제시키고 객관성과 현실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제안건을 심사 결정토록 개선 필요 국민제안규정 (제8조) 현재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개선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전부를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제안규정(제19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변경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변경 3억원이상 5억원이하)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변경 1억원이상 3억원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변경 5천만원 1억원이하) 2006년 국민소득 1.7만불 2024년 국민소득 3.4만불 소득은 2배 * 국민제안활성화를 위한 승수 10배 정도의 파격성이 있어야 제안의 활성화를 유발 시킬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도서관, 의무적으로 전면 개방 규정 제정 청원
국공립대 도서관(열람실 포함)을 의무적으로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해외의 경우, 사립대는 몰라도 적어도 국공립대/주립대 등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사관학교 등의 군사 시설 등 극히 일부 제외) 보통 무제한 완전 개방하거나, 간단하게 등록증(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무관)만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국공립대에서는 외부인에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열람실 포함)을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 ※ 시험기간 등에 이용객이 도서관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강의실 등을 임시 개방 조치하면 됨. )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교육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집 전기 누진세 폐지
아이 3명 다둥이 아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절약한다고 해도 5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로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했지만 한달에 약10만원정도 상계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누진단계 3단계가 되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문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서 생활하는데 가정집은 왜 누진이 붙는겁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예전에 공장에 쓸 전기때문에 누진제도를 만들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맞지않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아이들과 시원하게 자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제도 실효성을 위한 청원법 개정 청원
현 청원법의 문제점 1. 청원건에 대해 피청원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증 감시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피청원기관에서 청원건을 무단으로 종결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제도개선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청원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함 2. 청원건에 대해서 피청원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제의(이의)신청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피청원기관이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원인중이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니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 개선방향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 설치 운영) 청원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함부로 종결하거나 성의 없이 처리하는 폐습을 차단하기 위해 청원처리 감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청원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화 필요 단) 청원인이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모니터링화 필요 감시 (모니터)요원의 자격은 변호사회 행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적정한 인원을 추천받아 행정안전부 징관이 지정하되 그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적 사회봉사성격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최소 실비 보상금 지급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 피청원기관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제도가 없는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청원기관의 담당자 개인의 판단결정이절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규정을 마련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법무부
사기 국제결혼후 이혼시 5년이내 다른외국인배우자 초청 제한 피해구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한후 외국인아내를 결혼비자로 초청하였으나 결혼목적이 2년체류 외국인 등록증 취득후 2년동안 돈을벌려고 위장결혼을한 외국인아내로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신랑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신부가 신랑을속이고 입국하면 사기결혼을 인지한 한국신랑은 외국인아내와 이혼을 진행할수밖에없고 이로인해 5년에 한번만 결혼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할수있다는 5년제약에 걸려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수없게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를입는 한국신랑은 5년동안 새로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수없기 때문에 5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구가소멸되어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져가는 현재의 시국에 결혼을 권장하고 자식도 낳아 건강하게키우느 건강한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기 국제결혼을 당한 한국신랑은 5년동안 다른외국인배우자를 초청못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행해지는 삶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국제결혼을 당한 한국신랑들을 구제할수있는 법개정 이라든가 5년초청제한을 3년초청제한으로 초청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든 외국인과 결혼하든 중요한것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하는 결혼인데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차별을주는 정책은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사연을 인지하여주시고 피해를당한 한국신랑들의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 이혼후 5년 재혼금지
제 아들은 1995년 지방 도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여성 비율이 적고 지방에서 여성과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 적년기를 넘어갈 즈음 국제결혼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결혼하였습니다. 2024.7.31 우즈베키스탄 신부가 언어시험을 통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해서 입국하였고 아들집으로 내려 갔습니다.그런데 2024.8.6일 아들이 직장에 출근 했다 돌아오니 신부가방과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만 5일만에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8월11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울 아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며느리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서 결혼식하고 법대로 순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을 이용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5일만에 사라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18세 며느리가 도데체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나쁜일이 생겼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우리아들을 이용한 것은 화가 나지만 이해는 됩니다.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혼을 가장해서 결혼비자로 입국하는 것을요. 아들은 가출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아들이 억울하게 유부남되고 돈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마음에 상처 받는 것이 슬픕니다. 국제 결혼하려고 아가씨를 선택한 죄 밖에 없는데 이혼하면 5년 동안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줄 알았다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말렸을 겁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우리나라법에 의해 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세금 납부 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 아들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울아들이 억울한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신부는 어디있는지 위치추적도 못하고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결호은 서로에 대한 믿응과 신의로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신부에 대해 신의 성실 믿음을 지키고자 결혼비자를 발부받아 입국시킨 울 아들은 사라진 신부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긴 결혼 생활을 계속할수 있겠습니까?..아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어 합니다. 저 또한 신의와 믿음을 깨버린 며느리에 대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과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더 힘든 현실은 우리나라 국제결혼 법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울 아들이 5년간 결혼을 못 한다면 울 아들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가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울 아들을 범죄자와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신랑들이 많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분하여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젊은 신랑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라에서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겠습니까 5년 규제 사항에서 신부가 의도적으로 신랑을 배신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살피시어 구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여성가족부에 청원 합니다. 외국여성에게 위장결혼을 당하는 선의의 한국인 신랑을 구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년식폐지
[기초생활수급자 경차 5년 이상으로 변경 청원 편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위한 경차 지원 정책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국민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 중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의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경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일정 연식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차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높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된 경차도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인 여건 상 새로운 경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식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주행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차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의 연식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주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청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화성 화재와 관련하여 리튬전지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특히 소화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속화재의 특성상 소방수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해도 진화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시 임시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침수시켜 배터리의 연소반응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방법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재 발생지역이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지역이면 그야말로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으며, 1000 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건물 기둥등이 장시간 노출되면 봉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전기차의 고전압배터리는 충전중일때 훨씬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도 이러한 상황에서 훨씬 높아집니다. 완속충전 보다는 급속충전중일때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장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둔감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지상화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신축현장에서부터 충전시설을 지상화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해야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않됩니다. 최근 울산지역에는 많은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곧 입주를 앞둔 단지들도 있읍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유도해야하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금지하는 정책이나,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설치를 중단해야하며 모두 지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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