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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뇌위축증 환자인 제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타시그나*가 조속히 의료급여화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소뇌위축증(소뇌실조증) 환자입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기와 균형 잡기, 말하기와 삼킴 기능까지 서서히 빼앗아 가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제는 거의 없으며, 환자들은 재활치료와 대증요법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진단받고 불치병으로 치료제가 없다는 말에 좌절하고 절망할때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일부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삼년넘게 복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지럼증 등 증상이 호전되고 진행이 늦어지는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뇌위축증에는 의료급여적용이 되지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끊은후 갑자기 나빠질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도 함부로 끊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시그나*는 한알에 이만원하는 항암제로 분류된 고가 약물로 이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 비용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난치 질환 환자를 위해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타시그나*의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평가 그리고 의료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을 간절히 그리고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걷고, 말하고, 스스로 살아갈 시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청원이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르지바'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진과 전이의 고통을 딛고 4년째 투병 중인 소아암(신경모세포종 4기 고위험군) 환아 9살 **의 엄마입니다. **는 5살 때부터 9차례의 항암치료, 2회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양성자 치료 등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가이식 비용 8천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1회당 7천만 원에 달하는 '콰르지바'를 비급여로 3회 투약하며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5년 8월 재발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계획에 콰르지바가 포함되어 또다시 고액의 치료비 걱정이 앞서던 중, 2024년 12월부터 콰르지바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한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투약 이력이 있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연수는 치료의 기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급여 기준 완화 (생애 5회 보장) 최신 의학계 견해(2025년 기준)에 따르면, 콰르지바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미세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표적항암제입니다. 국내 소아암 전문의들은 재발 후에도 콰르지바가 완치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 단계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주요 기관의 기준에서도 이전 투약 이력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자비 투약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면서도 먼저 치료를 시작했던 부모의 절박한 선택이 이제는 오히려 보험 혜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역차별적 행정입니다. 3. 경제적 한계로 인한 치료 중단 위기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외벌이 가정입니다.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출한 상황에서, 재발 후 다시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과거 자비 투약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생애 총 5회의 콰르지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재발하여 항암 치료 중인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침 개정 이전이라도 한시적 소급 적용 또는 예외적 승인을 허용해 주십시오. "엄마가 아픈 건 싫어, 내가 아픈 게 나아"라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청력의 절반을 잃으면서도 살고 싶다며 버텨온 이 아홉 살 아이에게,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생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환제 폐지
본인부담상환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부담금 중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한 공적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손해보험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적자금인 본인부담상환제의 초과금을 국민으로부터 환수하여 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한 본인부담상환제 제도와 실질이 맞지 아니하므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 엄마를 살리지 못합니다… 폐암 환자도 치료받게 해주세요”
저는 폐암 4기 환자의 가족으로서, 항암제 ‘엔허투’의 폐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약제는 과거 제약사가 폐암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나,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어 급여 적용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폐암 환자들이 이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받고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폐암은 대한민국 암 사망률 1위 질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허투는 이미 다른 암종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이며, 폐암 환자들에게도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1회 약 450만 원, 한 달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약사의 재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기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폐암 환자 급여 적용 확대를 위해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 치료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비 앞에서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복지 위해 과도한 의료비 환급 시 보험회사의 보험 중지 또는 반납은 위배
자기 개인 일반 보험 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국가에서 국만복지를 위해 과도한 의료비는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환급금을 일반 보험회사에서 2중 보상을 받았다고 보험금 청구 중지 및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고 하면서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이는 국가가 국민복지를 위한 사항이지 보험 회사를 위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지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시 보험이 들어 있으면 국가 환금금을 중지 하던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급해야 한다면 그 돈은 과도한 의료비를 냈던 환자의 복지를 위해 쓰여 지고 사기업인 보험회사에. 반납 또는 보험금 중지하게 해서는 안됨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때는 그에 따른 조금이나마 개인 경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였기에 응당 개인에게 지급 되어야 할 내용임.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제 5차 암관리 종합계획의 대장내시경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에서 2028년부터 대장암 국가검진 시행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검사 방법 또한 기존의 분변잠혈검사 시행 후 양성 판정 시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방식에서 의무적으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을 수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 연령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막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주면서 장천공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동반되는 대장내시경과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수검하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함께 발표된 폐암 영상검진 관련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에 대해서도, 펜데믹 상황에서 공리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펜데믹과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백신보다 압도적으로 큰 개인적 부담과 위험성이 있는 대장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검사를 건강한 무증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건 이익보다 개인의 신체적 위해가 더 클 수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코로나 백신 관련 논란과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건강보험 가입자는 통상 10%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해당 조치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내려진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개인의 사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라면 최소한 국민의 의견 수렴은 거치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대장내시경 의무화 계획을 폐기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경상남도 남해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경찰청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보다도 사고 이후의 도주와 책임 회피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잠시 멈추는 듯하였으나 곧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저는 가해 차량을 직접 뒤따라가 결국 파출소 앞에서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치료보다도 사고 직후 도주 상황과 가해 차량을 직접 추격해야 했던 과정이 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은 없었으며 저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처를 문의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경제적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뺑소니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지방 사람 의료기관 문제점 꼭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방(여수)에 사는 일반 국민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몸이안좋아 큰병원 가보라하면 지방인지라 서울로 연계를 해주는데요 서울(병원)에 검사한번 받을려면 왕복 12시간 걸릴뿐더러 바로 결과를 못듣고 다음날에 또 서울을 가거나 이틀뒤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듣는경우가 만습니다서울근교 사시는분은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지방 사시는분은 근처에 달방을 얻어가면서까지 이틀뒤에 검사 결과를 보고 갈려고 본인에 사비로 병원비 말고 부수적으로 너무 낭비하는게 많습니다 지방에서 암걸리면 왕복12시간 도착해서 검사받고 2~3일 지나서 결과를 들으러 또 왕복 12시간을 고생하고 전화상으로 문제있다면 따로 검사받으면 되지만 (멀쩡 한데도)결과를 또 들으러 가야되고 (12시간왕복) 근처 숙박포함 부수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암이나 큰병걸려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돈드는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에 존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지방에 산다고 검사받고 또결과들으러 다음날가고 이런무책임한 의료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아파도 평화롭게 진료 받기를 원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겨우 예약받고 검사받고 검사결과 들으러 또와야되고 이런 수도권 병원 시스템을 다시한번 잘봐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 노동에 대한 자활특례 적용 및 차량 기준 개선
저는 50대 중반의 1인 독거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월 76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치료와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어 의료급여 유지가 생존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최근 경차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의 민원이 아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을 시도하는 수급자에게 오히려 불법과 포기를 유인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문제점 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수급자 노동 구조 의료급여 수급자가 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에서 소득의 약 70%가 차감됩니다. 저의 경우 월 40~5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차량 연료비·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하면 손해 일을 포기하고 수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자활을 장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입니다. ✅문제점 ② 일반 노동 수급자는 의료급여 유지 특례에서 배제되는 불합리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특례’로 최대 5년간 의료급여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활센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활근로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수급자가 더 강한 자활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급여 유지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탈락 기준(월 약 95만 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 명의로 노동을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③ 차량 보유 기준이 불법을 조장하는 구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려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후 차량은: 유지·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생계에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기준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제도 설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 개선 요청 사항 일반 노동을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자활특례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예: 3~5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근로 소득 산정 시 실제 지출(연료비, 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일하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차량 보유 기준을 연식 일괄 기준이 아닌, 차량 가액·유형·용도에 따른 차등 기준으로 개편 ✅맺음말 본 청원은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자활을 시도하는 수급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법을 피해 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도는 결코 정상적인 복지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 본 민원에 대해 조속한 답변이 어렵다면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 이관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옮긴 답변을 원한게 아님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대응 및 국외 유입 오염 관리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수의 연구와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국내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시민 체감 대책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개선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 및 국민 안내 강화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문자·알림 체계 개선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환경 외교 및 공동 저감 대책의 실질적 추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기 대응 및 장기 관리 정책 강화 미세먼지는 개인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환경 재난입니다.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정 규정을 바꿔주세요.
저는 지금 13년째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중인 고 2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의 규정상 소득 기준이 273만 원 정도인데 아버지 월평균 수입이 300 정도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딸인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여러 곳에 나가고 생활비 등등 따지고 보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27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000cc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빠듯하게 버셔서 겨우 돈 모으고 일을 위해 차를 바꾸셨는데 그게 2300cc입니다. 2000cc 미만이라는 기준이 2600cc로 올라가서 최대한 한 부모 가정 부모님들,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어도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더 돈이 나가셔서 힘드실 텐데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지금 아예 저희처럼 한 부모 가정을 등록하지 못하셔서 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막고 싶습니다. 꼭 제 억울함을 듣고 법이 개헌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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