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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임신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기가 생기길 원해 준비중에 9주에 쌍둥이 보내고 나이가 있는지라 시험관 해보는걸 권유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pdt,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비용이 엄청나더라구요. 일반 가정집에서 남편 혼자 버는돈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혹여나 나라에서 지원이 되나 살펴봐도 없더라구요. 저희나라가 저출산의 대표적인 나라라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부분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많은 예비 부부들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해서 한글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3.~2025.02.03.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 홍보 강화 및 광고 집행 건의
정보공개 사이트 ( www.open.go.kr )를 통한 정보공개 제도가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 사이트 홍보 강화 및 광고 집행(인터넷,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 광고 매체나 지하철 벽면 광고 등등 대중이 많이 보는 곳)을 해서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의 어플 좀 만들어주십시오
정보공개 사이트 ( www.open.go.kr )의 어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허위민원 처벌조항 신설과 허위 민원 부실조사 관련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 청원
관련 : 1. 2024. 3. 4. ***선생 어머니가 국민신문고에 ****인 저의 아내를 ‘갑질’로 신고함(국민신문고 자료는 없음,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자료 참고하시기 바람) 2. 저의 아내가 2024. 3. 8. ***교육감에게 ‘신규공무원의 갑질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민원’ 제출(대통령님 민원 p49, p55) 저의 아내는 ***선생과 2024. 2.1~2.26. 16일간 근무하였습니다. 2024.11.28. 대통령님께 내용증명으로 올린 민원을 붙임자료로 올리면서 인용합니다. ① p2 첫째, ***교육감이 쌍방민원을 잘못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이 민원을 잘못 처리하여 ***교육감이 위법하게 ** ****을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소청심사위원회에 피소청인 불출석으로 ***교육감에게 질의한 내용증명(교육감핫라인) 민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75 - p78 참조) p16을 인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 또한 민원을 넣은 쌍방 민원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면제 50알’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징계혐의자가 사과를 한 것은, 갑질을 했기 때문에 혹은, 갑질을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제 50알’이란 이야기에 이유 불문하고 딸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도의상 사과한 것이었고, 지금도 피해자의 안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계기로 볼 수 있는 ‘수면제 50알’사건 관련하여 수면유도제로 내용이 바뀐 후,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위 사실은 징계혐의자의 혐의 판단에 있어 아예 논외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계혐의자의 입장에선, 이 사건 계기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혐의자 또한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50알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의 행위로 자살시도에 이르렀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에 대해선 징계혐의자에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징계혐의자의 징계를 확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② p21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저의 아내(징계혐의자)의 행위로 신규공무원이 자살시도에 이르렀다는 감사관(감사담당공무원)이 p47 교육청 처분 경위에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28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 7가지 사항을 갑질로 판단(7건: 갑질, 13건: 갑질 미해당, 8건: 확인불가)’하여 2024. 6.28 6가지 징계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교육청의 6가지 징계의결 요구가 허위 왜곡한 불법적인 징계처분임을 답변서 P26~P40에 걸쳐 설명하였고 p2 - p3에 표로 나타냈습니다. ③ p14를 인용합니다. 이 사건 당시 행정실 상황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당시 ****으로서 피해자와 근무하던 ****학교의 2월 학기말과 회계마감의 바쁜 시기의 근무상황입니다. 차석은 육아시간(출근일 2시간), 자녀돌봄휴가(2.15), 가정학습휴가(2.26)과 2.27일 8:30, 10:30 육아시간, 10:30, 12:30 지참 등의 복무상황으로 차석 휴가시 삼석이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석인 피해자는 신규공무원으로 자신의 업무조차 몰라 차석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 ****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혐의자인 ****이 자신의 업무와 차석 휴가로 인한 업무와 피해자인 신규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인 신규공무원을 가르치려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질문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질문과 대화를 통한 교육과 지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신규공무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는 ****인 징계혐의자가 직접 처리하였고 때로는 문서도 직접 기안 작성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를 가르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 피해자는 교육과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재차 삼차 재교육과 재지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선생 해서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더욱 힘들고 바쁘게 하여 ****의 목은 쇳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과를 받지 못하고 수면제 50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입증되지 않는 말로 오히려 징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실 상황에도 저의 아내는 ****으로서 신규공무원에게 최선을 다하였지만 오히려 갑질 민원과 관련한 억울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P2 신규공무원의 허위 민원으로 감사문답시 ****으로서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답변하면서 느낀 심정을 저의 아내는 징계위원회 최종발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남부 감사계의 문답시에 ***선생에게 제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나”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확인에 솔직히 저는 저의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극심한 우울에 시달렸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우연히 발견한 카드 한장에 제 자신을 조금씩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최종발언을 제지하는 갑질 운영으로 내용을 읽지 못하고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p71 참조) 이후 ***교육청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나”라는 말은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④ p41 최종진술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선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선생은 성인임에도 부모와 언니가 몰려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하지 않은 발언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언과 겁박을 하고 행정실에 와서 ****의 손거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의 부모와 언니가 거짓말을 하면서 폭언하고 행패를 부린 것을 알면서도 교육청은 부화뇌동하며 청구인을 징계처분하고 계속 허위와 왜곡된 징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청구인의 교육감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선생의 거짓말에 근거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 ①②③④와 같이 허위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고통받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허위 민원 처벌조항 신설”과 “허위 민원 부실조사 관련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폐지
KBS가 무분별하게 갈취하고 있는 TV수신료 폐지요청드립니다. 요즘 넷플릭스, TVING, 디즈니 등의 OTT를 많이 보는데 TV만 있다고 해서 TV 수신료를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받고싶으면 그만큼의 품질이나 가치가 있어야 낼만하다고 생각하고 TV 수신료를 내지않으면 KBS 방송 수신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공부상 소유자표시 공개청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 건 : 공부상 소유자 표시 신청 피청원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청 원 인 *** 부동산 취득기간 1975.07.02.일 부터 1976.12.06.일 경유 1990.01.01.일 까지 사건개요 0.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료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즌일 현재 다은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다은 간 효’ 란 아래와 갑이 규전하고 있슨니다、 1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둥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청원취지 피청구인 주무관 ***님 쟁집사무관 ***님게서 2024, 10, 24,시행 부동산세제과"신청번호 PT-2410-02219053008 으로 처리결과 한 공부상 소유자란 등기부상 또는 토지대장 중 공부상인지를 명확히 청원법 제 22조 23조 처분 답변을 공개 청구 합니다 청원이유 피청원인은 1990.01.01.을 기준한 공부상 재산세 및 취득세란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여 청원법 제5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청원공개 이유 입니다. 2024.11.25. 청원인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제23조
반복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과 문제점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2회 이상의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를 해석하며, “상대방 입장을 전달한 것이 1회의 처리 결과로 간주되고,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도 1회의 처리로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1. 민원 처리의 본질 민원처리법 제4조와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행정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권리(제5조)는 민원인이 구체적이고 적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 입장 전달은 처리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을 단순히 반복 민원의 "1회 처리"로 간주한다면, 이는 사실상 민원인의 적법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해석의 문제점 단순 입장 전달이 처리 결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 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적법성을 갖춘 답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민원처리법 제5조에 명시된 민원인의 권리, 즉 "적법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민원을 추가 처리로 간주하는 해석의 문제: 종결처리된 민원은 이미 법적으로 처리 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를 "새로운 민원의 1회 처리 결과"로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나며, 행정기관이 반복 민원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장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종결처리된 민원이 포함된다면, 민원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처리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민원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의 취지와 반복 민원의 해석 반복 민원 조항(제23조)의 목적은 동일한 민원을 부당하게 반복 제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 적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부실한 응답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거나 불합리한 결론을 내린 경우 이전 민원 처리에서 적법성을 결여한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 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결론 “단순히 행정기관의 입장 전달을 1회 민원 처리로 간주하고, 이미 종결처리된 민원을 반복 민원의 1회 처리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잘못된 법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법의 취지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를 형식적으로 제한하려는 부당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1.~2025.01.31.
종료
국토교통부
악성임차인을 양산하는 임대차3법을 수정해주세요
아픈아이를 돌보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보니 이사를 하고싶지않아 어렵사리 집을 한채 마련하였고, 도심에서 지내는것이 아이에게 별 차도가 없어 시골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은 연립주택이라 매매도 잘 되지않아 우선 급한대로 세를 주었습니다만, 만기일에 다가오자 은행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임차인은 원상복구비용을 두려워하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버렸습니다.(파손이 컸습니다) 당연히 은행대출로 막히게 되었구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온전히 들고있는 임대인이 몇이나 될까요? 저또한 시골의 집을 마련하느라 쓰고 차후 여의치 않으면 이 집을 빼서라도 반환하리라 마음먹었는데, 만기일이 돼서도 이사갈 집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그럼 돈 줄테니 상황이야 어찌됐든 나가라. 고 했어야 할까요? 임차인이 보호받아야되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임차인의(저같은 경우 임차인이 거짓사유를 적어냈습니다.) 주장에 따라 은행권대출도 막히고 권리도 다 가져가 버리고, 또는 그것을 무기삼아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골치아프기 싫고 일이바빠 대응하기도 어려우니 말 들어주고 한발 물러설 뿐이죠. 저역시도 하지도 않아도 될 대출을 받느라 신용도 엉망이 됐을은 물론, 이미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안내도 될 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만 몇백이 들어갈 예정인데 ... 임대인은 모두 재벌인가요? 그저 동의가 되었어도 날짜만 지나면 임대인의 집에대한 권리를 다 박탈햐도 상관이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호전되는대로 다시 그 집에 이사를 갈 예정이므로 갭투자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대역죄인이 되어가네요. 이 집에 관한 나라세금도 내고 공적인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 법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부디,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더이상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로 인해 어떤 방법도 써보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법무부
내란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의 여당이 새로 정권을 잡게된다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윤석열도 사면 복권을 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법무부
간통죄부활되게 해주세요
애아빠가 가출해서 이혼시전하며 바람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돈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니 수명이 단축되는 거 같네요. 위자료를 대폭 올리던지. 간통죄가 부활되었으면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31.~2025.01.31.
종료
경기도교육청
늘봄/돌봄 교실의 확충 사항
고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단축근로법의 사용연한이 초등학교6학년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늘봄교실을 학교에서는 아직도 2학년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만 하고, 25년에 당장 3학년이 시작되는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은 이미 고학년까지 시행되고있는 늘봄교실이 아이의 안전과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지를 위하여 경기도청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돌봄교실의 경우 방학기간의 공백동안 가장 효율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다고 하여, 만 8살이 과연 아이가 혼자 방학기간에 혼자 집에서 두달동안 지낼수 있는 나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판단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9.~2025.01.3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제도를 추가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요즘 ai가 대세니까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만들면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손이 닿지 않는 분들도 말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8.~2025.01.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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