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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담배는 피면 안되는데 더 위험한 매연을 발생 시키는 예열이나 기타 공회전은 허용되는 모순을 해결해 주십시오
요즘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지하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동차 상식으로 예열은 기본이고 계절에 따라 예어컨이나 히터 사용을 위해 또는 잠시 주차를 위해 공회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한다면 바로 신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공회전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공회전 뿐만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의 대기질은 나쁠 수 밖에 없고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다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기질을 법제화 하는 것이겠지만 환기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 입주자들의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하 주자창과 기타 시설이 지하에 있는 아파트도 대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개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과 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상 주차 공간을 모두 지하에 두고 건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신규 아파트 건설시에는 지하공간의 대기질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행법은 환기시설을 두게 되어 있지 지하공간 대기질이 일정범위 이내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의 입주 증후군 문제 때문에 대기질을 모니터링 하고 개시하지만 일회성이고 지하주차장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니터링도 어떤 상태에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개정 바람.(중앙선 포함)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501번 중앙선 부문 개정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선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추월 가능한 점선이 아닌 추월이 불가능한 실선으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설사 추월을 하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분이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설사 점선으로 변경하더라도 점선의 경우 1999년 1월 5일부터 점선구간에서 좌회전 및 비보호 유턴조차도 불가능하며 이는 중앙선이 끊어진 곳까지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항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의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제22조제3항을 정면으로 사문화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호 501번의 황색점선 부문을 199년 1월 4일 전으로 개정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각각에 교차로 횡단보도개선
현재 교차로 횡단보도는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첨부사진 개선안을 보시면 사선으로 설치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진입시 횡단보도와 일정거리가 있어 사전에 횡단보도상황을 파악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현행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이용 가능규정은 아래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 1995년 2월부터 시행 ------------------------------------------------------------------------------------------------------------------------------ 버스전용차로 시행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7인승, 9인승 차량도 많아졌습니다. 탑승인원은 6명으로 동일하지만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7인승에 6명 탑승 - 통행불가 9인승에 6명 탑승 - 통행가능 오히려 이 규제가 풀어진다면, 교통혼잡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교통약자 보호의 형평성 제고 및 노인 보행자 생명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한속도 시속 30km 일괄 의무화' 법 개정 청원
교통약자 보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인 보행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km 일괄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가 원칙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 흐름을 이유로 시속 50km까지 허용되는 곳이 많아 어르신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어린이보다 보행 속도가 느리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낮아 사고 시 치사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속 50km 주행 중 충돌 시 사망률이 시속 30km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소통'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실버존 내 속도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전국 모든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예외 없이 시속 30km 이하로 일괄 의무화하고, 처벌 수위를 스쿨존 수준으로 강화하여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지금의 부실한 실버존 규정은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실버존 제한속도 일괄 하향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전 국민 유전자 지문 등록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미제 사건 등을 보면서 유전자 분석은 되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실제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유전자 마커의 갯수는 30개 정도 되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일 것 같습니다. 특정 마커 1개를 sanger sequencing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할 때 적은 양의 채혈을 거쳐서 그러한 마커를 시퀀싱해 둔다면 향후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신원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모든 유전자 서열을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별, 혈액형 등에 관한 부분은 유전자 서열이 아닌 다른 정보로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시퀀싱하고 관리해야 할 유전자 지문의 갯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검찰 폐지 반대
저는 검찰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검사가 없으면 경찰이 하지않는 범죄 수사는 누가합니까 폐지된다고 하니까 젊은 검사들이 사퇴하고 범죄수사 자채를 못합니다 공소청이 설치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죄지어도 벌받지 않고 교도소 안가고 이제는 마음놓고 죄짖게 되며 사건과 혐의가 쌓이면서 방치됩니다 그렇기에 검찰 폐지 반대하고 공소청 설치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간통죄 재도입’을 촉구합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 사회는 불륜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외도는 한 가정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며, 배우자와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민사상 위자료만으로는 불륜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보호하고, 혼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통죄의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으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혼인은 국가와 사회 앞에서 맺은 법적 계약입니다. 배우자 외의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현행 민사 위자료 제도는 불륜의 방지턱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외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하지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위자료는 가해자들에게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사라진 이후, 불륜은 도덕적 죄책감마저 희박해진 '가벼운 유흥'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3. 아동의 복리와 건강한 양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부모의 외도로 인한 가정 붕괴는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기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국가가 아동의 복리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간통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4.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배우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는 외도를 인지하고도 생계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증하는 가정 해체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강화하거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재정립하더라도,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국가가 선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가정 안에서부터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집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내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주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환경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 연기가 창문, 베란다,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혹은 건물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집안 내부까지 담배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의 유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두통, 기침등의 신체적 반응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양해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참기만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침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역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는 담배 연기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환경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담배 연기를 반복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법적 기준 마련 2)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중재 및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즉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비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흡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에서조차 담배 연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행정정 제도 개선 요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 매우 불투명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며 법률적 제도가 부족하여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왔다고 판단됩니다. 즉, 관리인, 관리사무소 등이 비리, 비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피해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매월로 따지면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 수십/수백세대 단지, 또 이러한 수천/수만개의 단지를 계산해보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매월 발생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법률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가 만연합니다. 관리비를 올려서 임대인의 수익을 보전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비에 대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적, 행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가 아닌 '건축 단계의 근본 해결'이 필요합니다
【 청원 취지 】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행과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결 방식은 현장 보안대원이나 아파트자체 층간소음민원위원회? 또는 지자체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허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아파트 보안대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소음 민원을 접합니다. 발망치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보안대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폰 확인뿐입니다. 여러 세대에 확인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갈등을 방지하려 애쓰는 현장의 고충이 증폭되면서 현실적으로 보안대원들에게도 큰 압박입니다. "조심해달라"는 요청은 때로 세대 간 감정 싸움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입주민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만든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근본 원인입니다. 【 근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1. 「주택법」 개정을 통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 및 준공 승인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후 확인제는 기준 미달 시에도 '보완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시공사는 분양 대금을 받기 위해 준공을 서두를 뿐 소음 저감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에 따른 사용승인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소음 미해결 시 준공 불가'라는 강력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슬래브 두께 및 구조 기준 상향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 제14조의2는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벽식 구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생활 소음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음 전달이 심한 벽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 바닥 두께 상향: 법정 최소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리적인 차음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 방식의 전환: 소음 차단에 탁월한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 채택 시, 건축법상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품질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건축법」 및 「주택법」 내 '층간소음 차단 설계' 필수 심의 항목 지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축 허가 시 소음 관련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계 단계에서 소음 전달 경로(벽면, 배관 등)를 고려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합니다. 개정안: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소음 저감 설계 적정성'을 필수 심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완충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배관 소음(물 내려가는 소리) 차단을 위한 별도 설계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소음 진동 기술사 등)가 검증한 후에만 허가하는 '사전 설계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맺음말: 현장의 비극을 멈춰주십시오 】 본 청원인은 아파트 최일선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대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안전이 아닌 '소음 전쟁'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살려달라",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저 윗집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위층 세대를 방문해 주의를 당부할 때면, "우리도 까치발로 걷는데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이웃들을 봅니다. 결국 이 싸움에 가해자는 없고,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 속에 국민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실로 걸려오는 수많은 민원 전화는 저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노동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칼부림과 방화, 살인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비극은 내일 또 누군가의 아파트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집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우선하는 강력한 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읍소합니다. 더 이상 이웃이 이웃을 증오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아파트의 근본적인 '소음 사슬'을 끊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첨부할 파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교통안전 신고 시 영상자료 첨부에 블랙박스 영상만 허용 지침 폐지
최근 안전 신문고를 통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양식 상에 장소, 일시(분 까지), 상황 기술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접수를 했지만 얼마 뒤 보완요청 메세지가 도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자께 유선전화로 확인해 보니, 경찰청 본청의 지침에 의해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상은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된 영상만 유효한가?'를 질문하였더니, 블랙박스 영상은 GPS 신호를 통해 영상 내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유효성을 갖추는데다 신고 접수된 영상은 위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답변은 크게 4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입니다.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는 전제 또는 블랙 박스 장착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권리 제한(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이 핸드폰, 액션캠 등에 기록된 영상들로 신고할 수 없는 불합리성) 지침의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블랙박스는 GPS 수신칩을 내장하거나 또는 동 기능의 장치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나,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GPS 수신 수단을 옵션으로 추가 선택해야 함(대부분의 차량에는 GPS 옵션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의도와 다르게 시각 기록의 무결성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움) 블랙박스 시계 구동용 베터리 수명이 다하여 기록 영상 내 시간이 실제와 전혀 다른 영상들은 접수가 가능한가? 접수되는 자료 영상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작동하는 시점은 안전신문고에 영상이 등록되는 시점부터 이후로 접수 전 행해지는 위변조에 대응력 전혀 없음 '안전신문고 또는 유사 서비스의 애초 취지가 스마트 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손쉽게 신고, 제보하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신고자가 사건 일시를 분까지 특정해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영상 또는 사진 내 눈으로 보이는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만을 요구하는 잘못된 탁상행정의 결과로 국민들의 공익제보를 제한하는 퇴보적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영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고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획득 가능함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장소와 시점의 CCTV 또는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피신고자 또는 해당 차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방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블랙박스 시간 설정은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어 기록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시계를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내장 베터리 수명이 2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 베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블랙박스 시계는 오로지 차량 전원으로만 구동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1999년 01월 01일 등과 같이 전혀 사건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변조 방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변조 방지가 되지 않는 기술을 잘못 이해 또는 오용함에 있어서는 마치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지자체들의 쓰레기봉투 위변조 방지기술에 대한 오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지침을 철회 또는 수정하셔서 경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도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상시 사회 질서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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