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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보상금(연금)으로 보훈보상체계를 바꿔주세요.
독립유공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었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존재도 지구상에 없었을겁니다. 하지만 독립은 되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되었지만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만물이 잠든 새벽4시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한국전쟁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빈약했고 법률개정을 요구해도 '수당'이기 때문에 보상금(연금)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전수당'이라고 큰 선심쓰듯이 지급한 5만원 그거도 고지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않아 참전수당이 있는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주변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지만 바위에 계란치기로 끝났고 야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국민제안에 이어 청원을 보내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이 있게해주신 분들이니 동일한 잣대로 얼마남지 않은 6.25참전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고통을 함께하신 유족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생전에 받았던 금액을 사후에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연금)으로 보훈보상체계를 하루빨리 바꾸어 대한민국이 본인들과 그 유족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 정산 개정
개인의 사유 재산인 퇴직금을 국가가 강제로 정산할수 없게 만든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놔두고도 은행의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며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주택자금이나 큰 병에 걸리는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할수있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DSR이라는 제도권의 문턱에 걸려서 대출조차 못받고 사금융의 힘을 빌리는 근로자도 많은줄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간중 1회에 한 해서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면 개인의 빚이던 급한 목돈이던 해결할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법무부
입법 부재를 이용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의 월세 보증금을 사기치고 연락두절해 버리는 임대인들의 민,형사처벌법 신설
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차 3법은 합헌이다." 라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들의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방지하려는 취지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더 공고히 마련했습니다만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했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은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잠적,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액 보전됩니다. (지연이자의 차이만 있음) 반면에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눌러앉아 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월 차임은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입법의 부재를 이용해 악질 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잠적, 도망, 연락두절하면서 월세 보증금 전액이 소진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월세가 전부 소진될 때 쯤 나타나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을 박탈하며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일이지만 우리 법률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와 법률이 전무합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촘촘한 법망 정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발급된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승소하여 임대인의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문도 발급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잠적하고 연락두절해 버렸을 때 이 두가지의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강제집행문)가 임대인의 유사사기범죄로 입증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법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위의 경우를 전제했을 시,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와 재산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현실의 균형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저울추를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 사회와 실정법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외면한다면 현실의 불균형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법률 집행과 법률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로써 사회, 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법체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가는 민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을 위한 제도입니까?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제도입니까?
취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30대후반 청년입니다.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개선 및 취업의 도움을 얻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취업의 대한 어려움과 청년 취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수당 50만원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주 어려운 금액일뿐만 아니라, 저는 취업수당이 목적되어 이 취업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대략 500군데를 넣고, 각종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프로그램을 청강하고, 자격증 취득, 정부 및 지자체 수행 모든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발빠르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절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에 대해 도움을 간절히 바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혼자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간절한 상태이며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방문시 친철함은 바라지도 않지만 실제적 직업적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조차 못하는 기관을 보며 매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직업선호도, 직업 적성검사 등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처럼 검사를 시행하고 설명을 줍니다. 하지만 직업선호도, 적성검사를 통해 알맞는 직종이 나와도, 관련 직종에 대한 도움을 수행해주어 전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니며, 적성에 맞지 않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행할 수 없는 직종을 '너가 취업 해왔고 취업이 잘되는' 직종을 통해 '취업이 잘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라며 지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회의감이 든 것은 이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안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수 없으며, 도움을 받은 전부가 이 사항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굳이 여기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 싶었습니다. 취업의 도움이 되는것이 청년 본인에 니즈와 적성, 원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맞는 취업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인 구직자의 상태를 묻고 그것을 통해 서로 합의된 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즈가 있어도 좌절되고, 문제해결을 요구해도 그건 어렵겠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구직자를 위한 취업제도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의 실적'을 위해 '취업에대한 성공케이스'를 만들려는 이익구조를 보면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는 취업을 위한 전문가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니 어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것저것 묻고 방법을 찾아야하는 이 모순된 프로그램이 대체 어떤 취업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도울 프로그램이 있냐고 묻자, 그런 프로그램도 없거나 지금당장 시행하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취업성공 이행프로그램을 짜주는데 이것도 사실상 취업에 어떤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으며, 꿈날개 등 다른 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었으나, 실상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저혼자 지자체 또는 청년몽땅,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일자리포털 등을 직접 발품을 팔아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고, 국민취업제도는 아무런 도움도 취업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아주 형편없는 프로그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제공해준 것은 50만원 수당뿐입니다. 분명히 국민취업제도 담당자는 돈을 받으려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정말 모순되게도 국민취업제도는 청년에게 수당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이 기관이 청년을 위해 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껴 갈증을 느끼는 청년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보면 장사를 하는 상인도 고객니즈를 확인하고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공합니다.그런데 국민취업제도는 무엇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합니까?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공무원의 실적챙기기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까? 구직자의 니즈와 어떤 욕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고싶어하지도 않는데, 무엇의 애로사항이 있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말입니까? 또한 심리적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봤지만 직접 알아서 어디든 찾아가서 본인이 해결법을 찾으라고 했을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 똥같은 프로그램과 안일한 업무들이 취업의 허덕이는 불쌍한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차라리 친절하기라도 하면 봐줄만 하겠습니다. 한숨을 쉬니 비꼬는 말들로 웃기세요? 저는 안웃기네 등의 구직자를 무시하는 언행들까지도 아주 저급합니다. 담당자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 그자리에 있다면 진짜 전문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할지 고민해야하며, 구직자를 대하는 자세와, 그릇도 갖추어야죠... 공무원들이 이래서 욕을 먹는구나 싶을정도의 모습이라 한심합니다. 제발 국가에서는 국민, 즉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개혁해야하는지 좀 알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간구하는 청년을 더 좌절시키는 제도를 통해 고통을 더하지 않기를 바라고, 취업을 간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맞는 아니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내지않으면 이런 저같은 청년들이 취업도 힘든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
저는 평범한 자녀둘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아들은 만8세이며 ADHD로 약을 복용중이고,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몇년째 언어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가 매번 자신의 방에 집에있는 또는 밖에있는 온갖쓰레기를 모아놓길래 주의를 주다주다 훈육을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초리도 꺼내었습니다. 회초리는 때리는 목적보다는 아이에게 잘못된행동에대한 주의를 주는 목적이었는데, 놀란아이가 피하다가 오른쪽 눈아래가 긁혔고, 얕게 멍이들었습니다 병원을가야하는건 아니라 후시딘정도 바르고 , 잘못한부분을 알려주고 잘 화해했는데 몇일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동학대로 학교에서 신고가되었다고. 신고되기 하루전에도 저는 아이와 회사지인들과함께 등산도했고, 그과정에서 아이의 얼굴을 본지인들 중 단 한명도 멍이나 폭력의 모습은 보지못했다고 했으나 언어가 느린 제 아이가 학교선생님이 왜 얼굴에 멍이있냐했을때 아빠가 때렸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합니다. 물론 제아이의 부족함이 제일문제이지만. 평소 언어표현이서툰점 ADHD로인해 선생님과 잦은소통이 있었던 부분등으로, 아이가 그런발언을 했을때. 아이를지켜보거나 가정에 1차경고 나 직접적인확인 같은 절차없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에서는 아이의 상태조차 확인하지않고서는 연락줄테니 경찰서에오라는둥, 집에 아동학대관려자들이 방문한다는둥... 물론 요즘 워낙 무서웠던 사건들이 많아변화된건 알겠으나. 아이의 상태나 가정의 상태정도는 주변탐문등 관찰등을통해서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부모라니요?!! 이건 정말 악법이고, 안그래도 아이 안낳는 지금 시국에 너무 말이 안되는, 아이를 키우고싶은마음이 없게만드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의 훈육을 누구나 오은영박사님처럼 할수는없는데... 이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법개정이 아닌 절차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민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를 골라 구매할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안전이란 미명 하에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식으로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나마 공공복리적 목적이라고 따져봐도 해당 물품이나 품목의 구매및 반입을 법적 절차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지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KC 인증 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넘어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원하는 판매자의 원하는 상품을 합법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금지법에 대한 KC인증 민영화에대한 수사축구!!
민영화에 맞물려 KC인증 없는 제품들 해외직구금지 !!! 이건 KC인증 사유화에 해당될가능성이 높은데요 KC인증업체 정보!! 그리고 KC인증제품사용후 문제생길시 KC인증업체에서 보상 관련 된건 단1도 없는 정책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의도가 있지 않고는 말도 안되는 정책 이다 점도 KC인증부터 국민에게 검증 받고 시작하자!!!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제한 법안에 대하여
법률을 폐지하거나 제정 해주세요 애초에 해외직구를 한다고 해도 피규어나 장난감,애니굿즈가 대부분일텐데 거기에 위험물질이 있을 리가 없고 'KC인증'이 있는 제품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게 특정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규제 철회 요구
알리 테무가 왜 흥행하는지, 현재 국내 유통업계가 왜 이들에게 밀리는지를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당신들이 거지 개돼지 취급하는 일개 소시민1조차 그 이유를 아는데, 왜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건가요? 당신들과 가까운 이들의 이익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유해성 확인된 제품 금지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합니다. 그저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부터 아무튼 사지 말라며 틀어막는 헛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수입 품목 KC인증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KC인증은 개인 뿐 아니라 국내, 국외 기업 나아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국제적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외교적 문제도 우려되고 국외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막아 더욱 각박한 취업난이 예상됩니다. 돈 들여 물건을 보내야한다면 누가 팔고 싶을까요. 그리고 규제 품목으로는 유해물질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좋지만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이 진정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각종 규제법안을 철회해주세요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새로 시행된다고하는데 대체 시행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중 어느 누구도 필요로하지않았고 누구도 문제삼지않았습니다.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이 법안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궁금하고 지금 시행되는 각종 규제가 정말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던 규제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규제가 생긴 뒤로 더 삶에 지장이 가는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려는 해외직구금지 법안은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아무상관없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물건은 kc인증마크를 받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차라리 이와함께 통과시키려는 더욱 국민들을 통제하기좋은 법안을 몰래 통과시키기위한 눈속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법안입니다. 사람들이 국내에서 찾기 힘들거나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더 싼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 인데 이를 금지시키면 반강제적으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야하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더욱 값을 올린다고해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다른 규제법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설명과 사례 없이 무작정 kc에 검사를 맡기겠다는 이런 결정은 대통령으로 뽑을 당시에 국민들이 원했던 나라와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며 하루빨리 국민들의 자유를 되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접구매 금지 철회 요구
지난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접구매 금지(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개의 물품에 대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일부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이트 물품검수과정의 문제이지, 해외직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 19일 사실상 철회(보류)를 하였지만 앞으로 해외직구물품 품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안전성 조사에서 위해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제한) 이에 대해 해외직구물품 품목이 아닌, 해외직구사이트의 통관과정에 대한 검수 강화를 요구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의 종류나 개수 등을 규제,제한한다면 국민 보호를 이유삼아 국민 자유를 침해하게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민의 국경없는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 해외직접구매 사기,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품검수 과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으나, 해외직구물품 종류나 개수에 제한을 두거나 위해물품으로 확인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하여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해외직구물품을 국가가 매번 꼼꼼하게 하나하나 조사할 수 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의 효율성 방면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의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6일 발표하신 해외직구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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