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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 낙화암 문화유산 훼손 관련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요청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된 관광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큰 낙화암 일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낙화암은 조선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로, 단종 승하 이후 시녀들이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역사적 공간이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과 추모의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이 모노레일 및 전망대 설치 등의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화암 일대가 깎이고, 낙화암 순절비와 낙화암비가 뽑히는 등 문화유산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보호 단체의 문제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훼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문화유산은 특정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단순한 관광 개발을 이유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가 훼손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월 낙화암 훼손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실시 문화재 및 역사 유적 훼손 여부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 진행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있는 조치 향후 유사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밀집지역 ‘탄력적 정차 허용’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초등학교 맞은편 다가동4가 1-1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앞 스쿨존내에 포함된 상가에게만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공구특화거리 상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이다 보니,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고객들이 매장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짧은 시간의 정차조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 방문이 급격히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신고 시스템을 통한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할 수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예: 오전 등교 시간 및 오후 하교 시간)에는 현행과 같이 엄격한 단속을 유지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상가 이용을 위한 단시간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지역 상인의 생존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아파트 최상층 전기배관 천정슬레이튼속 매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2025년 1월에 신축아파트 최상층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2월 12일에 월패드가 전원이 아예 켜지지도 않게 고장이나서 그것을 수리를 받다가 월패드안 통신전선배관에서 결로수가 흘러들어가 월패드가 고장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우레탄 폼으로 해당통신전선배관 내외부를 우레탄폼으로 막는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29일에 선로누전이 발생하여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해당 선로와 연결된 가전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해당 선로를 찾아서 점검하려고 3개의 형광등을 때어보니 형광등위에 물이 흥건하여 물이 주루룩 쏟아지고 해당선로 전기배관에서 결로수가 흘러 맺혀있었고 전선배관에 우레탄폼을 쏘자 전선배관에서도 많은양의 물이 주루룩 흘러 내리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통신선에도 수분이 맺혀있었고 즉 천정에서 내려오는 우레탄폼으로 막지않은 전기 및 통신배관에서는 모두 결로수가 흘러 전선에 타고 내려와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결로수로 인한 것이라고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았지만 전기와 관련된 가전제품들에게 희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눈으로 목격한 것은 한번들이지만 빨래건조대가 저절로 내려온적이 있고, 화장실등이 저절로 꺼졌다 켜진적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2월 12일에 선로배관에 우레탄폼을 쏜 배관인데도 월패드가 새벽에 갑자기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있었고, 한동안은 화장실 콘센트에 꼽혀있던 비데에 앉으면 감전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시공사에 위의 증상들을 예기해도 누구도 속시원하게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도 없고,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을 확인후 막는 작업을 요청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도 전기, 통신 배관이 사람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마저도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저는 최상층 전선,통신관 천정 매립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저의 일상은 상당히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결로수가 줄줄흘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일상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당하여 알아보니 최상층의 전선, 통신배관을 천장 슬레이트 속에 매립을 해서 그로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의 하자는 집값과 연관이 있으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많으나 쉬쉬한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속앓이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전기 전문가들 조차도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 내외부 입구를 막는것은 어쩔수 없을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을하고 있고 우레탄폼으로 전선배관을 막을시에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수리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시공사에서 그런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요. 제가 격어보니 시공사에서는 관련법이 없으니 시고사 편한대로 건축해 놓고 입주자는 불편하든 말든 하자보수기간에만 보수하는척하다가 하자보수기간 다끝나면 입주민 차지가 되게 하는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최상층 전선,통신배관을 천정슬레이트 속으로 매립하지 못하도록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대전광역시경찰청
장대동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 제목 장대동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자 중심 신호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2.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유성구 장대네거리(유성대로-문화원로 교차로) 인근 주민으로서, 해당 구역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밀집한 학생 주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환경이 매우 위험함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구간의 무단횡단 유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매뉴얼상 거리 제한(30m)'을 이유로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 특히 학생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치적 기준을 넘어선 전향적인 검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청원합니다. 3. 청원의 내용 가. 규정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 (권장 가이드라인 대 실제 안전) 경찰청 답변에서 언급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상의 '대각선 길이 30m 이내' 규정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공학적 권장치일 뿐, 법적인 절대 금지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 장대네거리의 대각선 길이는 34~36m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보행 신호(All-red 시간)를 수 초 연장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범위입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우선의 원칙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초·중학생들의 통학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특히 유성대로 781과 783 건물 사이 횡단보도는 다른 구간보다 짧아, 두 번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적 기준을 고수하다가 아이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입니다. 다. 기술적 보완책을 통한 해결 방안 제안 거리에 따른 안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보행 약자(어린이 등) 속도(0.8m/s)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횡단 시간 확보. 스마트 시스템 도입: AI 카메라 기반 잔류 보행자 감지 및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설치. 대기 환경 개선: 교차로 모퉁이 옐로카펫 및 대기 공간 확장을 통한 보행 동선 최적화. 마. 타 지역 예외 사례와의 형평성 서울 종로 및 강남 등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중에는 대각선 길이가 30m를 초과함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예외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습니다. 대전시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시정 방향에 맞춰 예외적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바. [추가 근거]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된 대각선 횡단보도의 사고 예방 효과 https://youtu.be/efvRumggRRY 서울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 효과 분석 자료(연합뉴스TV 보도 근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18.4% 감소 차량 대 사람 사고 건수: 27.3% 감소 횡단 중 사고 건수: 25.8% 감소 이처럼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를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학생들의 '횡단 중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사. 결론 및 요청 사항 단순히 매뉴얼 수치 미달을 이유로 보류하기보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정식 상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치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현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소중한 재산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국가적 공익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의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는 차량 소유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단속 기준과 가혹한 과태료 현재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될지 모르는 '4중 규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 명시된 운행제한 제도만 보더라도, 단속 기준과 과태료, 예외 조항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상시 운행제한 (수도권 등): 상시로 단속하며, 적발 시 1회 20만 원이라는 가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3월):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며 과태료는 1일 10만 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외 조항'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나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유예 없이 즉각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불시에 전국적으로 발령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영업용 차량, DPF 장착 불가 차량 등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 도심 등 특정 구역에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예외 없이 매일 단속하며 1회 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 행정 경계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넘어가는 순간, 무인단속기에 의해 가차 없이 단속됩니다. 국민이 매번 전국 17개 시도의 상시, 계절관리, 비상저감조치별 예외 조항과 단속 유예 규정을 논문 읽듯 외우고 다녀야만 합니까? 이는 국민에게 극도의 혼란을 주며, 과도한 과태료 폭탄으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2. 저감장치(DPF) 개발조차 안 된 차량에 대한 '강제 폐차' 압박 정부는 단속을 피하려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5등급 차량에 맞는 DPF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소 차종이나 특정 연식 차량은 부품 제조사에서 아예 장치를 개발하지 않아 '장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따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일부 지자체는 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마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멀쩡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심각한 정책의 모순입니다. 3. 세금은 걷어가면서 운행은 막는 '이중 규제'의 모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미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매년 적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전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본질적 존재 이유인 '운행'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입니다. 돈은 돈대로 내게 하고 차는 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4. 재산권 침해 및 자동차의 역사적 가치 훼손 현재 5등급 차량은 지속적인 조기폐차로 인해 그 잔존 대수가 크게 줄어, 국가 전체의 대기오염을 좌우할 규모가 아닙니다. 게다가 조만간 4등급 차량까지 단속한다는 소식에 내구연한이 충분한 차량의 소유자들까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또한, 80~90년대 가솔린 차량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올드카(Old Car)들마저 일률적인 잣대에 묶여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와 발전상을 행정 편의를 위해 지워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운행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안 1. '환경 검사 기준 강화 및 검사 주기 단축' 도입 노후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주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매연 배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연식과 등급만으로 운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5등급 차량의 환경 정기검사 주기를 일반 차량보다 단축한(예: 6개월 또는 1년)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대안 2. '전국 통합 주행 허용' 및 선택적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차등 상향' (단, 자영업자 등 예외) 현재 지자체마다 파편화된 단속 법령을 개정하여, 최소한 국민이 전국을 불안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초저배출구역(ULEZ) 사례처럼 원천적인 운행 금지가 아닌, 저감 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 환경세를 일부 상향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단, 차량이 생계 수단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장애인 등록 차량은 환경세 상향이나 운행 제한에서 전면 예외로 두어 서민 경제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대안 3. DPF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영구적 단속 유예' 보장 국민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저감장치를 달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영구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대안 4. 해외 사례를 반영한 '클래식카(올드카) 등록 및 특수 목적 주행 허가제' 도입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대변하는 오래된 차량들이 행정의 칼날 아래 사라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된 특정 년식 이상 유지된 차량에는 선진국형 보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독일 사례: 30년 이상 된 원형 보존 차량에 'H-번호판(Historisches Kennzeichen)'을 부여하고,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도심 환경 구역(Umweltzone) 진입을 전면 허용합니다. 영국 사례: 40년 이상 된 차량을 'Historic Vehicle'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EZ) 진입 시 부과되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클래식카 번호판을 부여하고, 주말이나 특정 행사 시 운행을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차량은 결국 타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고지서 대신, 환경과 국민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밀한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법무부
흉기 준비 후 친구를 20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사형제도 집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대흥동 살인 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제 동생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동생을 만났고 결국 동생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거짓말을 하면 죽이려고 칼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눈빛과 태도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과 망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CCTV에는 동생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했고, 당일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해 20여 차례나 흉기로 찌른 범죄자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공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살인 반복적인 흉기 공격 도주 피해자 추격 이와 같은 극단적 흉악 범죄에 대해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집행 재개와 제도적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항소심 탄원서] https://bit.ly/마포흉기난동사건_항소심탄원서 ※3월 11일(수)~ 재판진행기간 계속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망국적인 민간건설사 분양가를 통제하고 실가격을 공개하라
현재 대통령께서도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바로잡기위해 애쓰시는 걸로 압니다 현재 우리의 주택(아파트)의 서울의 평당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제정책과 다주택을 견제한다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분양가를 통제하지않고는 부동산공화국을 버어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일부경제지나 유튜버를 부추기는 부동산거품보다 금본적인 비현실적인 건설사들의 망국적인 분양가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발벗고 나서시는데 해당부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고 서울시는 재건축공화시입니다 5억집이 50억이 되는 현실이 되는 미친서울시공화시를 바로잡지않으면 대한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이런현실을 받아들이지않고 떠날것입니다 하루라도 이른시기에 민간분양가를 손보아야합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고용창출을 많이한다는 1970년대 예기를합니다 AI시대에 맞는 기업을 오히려 밀어주고 도와주어 고용을 창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공화국 지금이 정상화시킬수 있는 적기입니다 매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정부가 매수자에게 매수능력이나 타이밍을 조절할수 있는 곳은 오직 정부뿐입니다 (대출시기.대출가능금액등) 그렇기때문에 2026.5.9일 지나간다해도 정부는 여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의 시간입니다 이제 민간분양가를 주시할 때입니다 부동산가격을 아무리 낯추어도 민간건설사분양가를 내리지못하면 한계가 있질않을가요? 부디 늦지않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4)(2026년3월24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4)(2026년3월24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에 추가요청 및 건의사항 남김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024년1월에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더 기사님들이 찾아오시기 힘든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해당아파트정문까지 직접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흴체어 전일제 이용때문에 순서가 밀려야하고 배차받은 기사분들이 배차받은 순간 거부를 누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3월이 왔지만 결국엔 오세훈서울시장님 뜻대로 비흴체어를 타는사람이 왜 임차택시를 타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결국엔 올해부터 임차택시를 없애니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까지 제가 순서가 1명인데도 오전8시나 8시50분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왜 법인스타리아스타리아 또한 흴체어용도로 만들어져서 비흴체어 이용자가 순서가 되었는데도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교통약자법에 흴체어 이용자를 먼저 태워야 한다는 악법을 만들어서 흴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나들이. 직장생활 일상생활 을 못하게 하는 오전7시,오전8시.오전10시를 만들어서 다른계층에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흴체어를 타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없다는 말로 비흴체어 이용자에 교통수단인 임차택시를 없앤 장본인인 서울특별시청공무원과 흴체어이용자 서울시설공단을 고소, 고발합니다. 철저한 징계와 퇴사처리와 함께 장애인교통약자기본법에 논리에 맞지 않는 법에 폐지를 요청하는 바이며 4월중순중 파트가 생긴다고 좋아지는걸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기사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2일전에 제 메모에 스타리아차량은 지하1층주차장 진입가능이라는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서울시설공단 전산팀직원인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이 그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직권남용한 것 아닐까요, 철저한 경찰조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기사콜이 아닌데 저희아파트 구조를 제가15년이 다되가도록 스타렉스는 지하주차장 안된다 된다를 왜 애기해야 하며 제가 기사님들고 통화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경우는 모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간데(파트타임)기사분들은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차량을 빌려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 불친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있어서 물어보니 기간제파트하시는 분은 운전자평가도 안들어가기때문에 대충대충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이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아침에 출근때 카니발기사 본인이 마포차고지라고 욕설과 반말을 일삼는 *** ***(차량번호) ***기사님 불친절함에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번거랑 같은 내용에 전혀다른 추가적인 청원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신중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 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 다부처지정허용, 반복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2025년3월16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2025년3월16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때 오전 6시40분에 정기콜 배차를 하였는데 흴체아 전일제배차가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차가 없으면 출근할때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일상생활 자체도 힘듬) 저는 흴체어를 안타고 있지만 지금은 임차택시가 없어지게 되면서 흴체어차량을 어쩔 수 없이 타야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의집에 주차차단기가 2024년1월5일 정도 부터 생기게 되어 지상이든 지하가 찾기 어려워도 시도조차 안해보고 거부를 누르는 카니발기사는 정말 누군지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납니다. 이용자인 저에게 전화를 줄때 제가 지상이든 지하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일부로 거부나 휴식을 누르는 기사님들은 철저한 징계와 퇴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제가 아파트정문앞으로 나가고 있음) 오늘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대기자가 1명인데도 오히려 이용자를 비웃고 자동배차라서 실수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도리어 저에게 ***상담사님께서 배차팀에 요청하겠가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오전6시40분에 불렀는데오전 8시45분에 배차되었는지 물어보니 제가 순서가 되었는데도무조건 흴체어전일접수하는분이오전8시고, 10시여도그분들 먼저배차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상담사도 징계 퇴사요청합니다.) 예전에 나비콜을 부활시켜서 장애인콜택시 안에서 온다택시와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환하지 않으면 저같은 흴체어를 타지않는장애인은 아침이나 새벽에 대기자수로 인하여 직장, 병원 일상생활을 할 수없습니다. 바우처온다택시는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배차받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왜 시각장애인분들은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바우처온다3가지를 다불러놓고 골라서 탈수있고 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 중 1가지만 골라타야 하는제한을 든 규정이 무었인지 밣히고 제가 장애인 콜택시와 일반카카오택시 부르는 것도 그럼 부정수급인가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일반적인 답변하면 정신적고통으로 인해 한번 자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서울시시설공단에 의견도 함께 답변해주기를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여객운송사업법. 출산장려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출산 장려 정책을 수십조씩 투자하고 있는데 법규는 아직인듯 합니다 택시정원 이야기 입니다 젓먹이 아이도 승차인원으로 되어 세명 자녀를 둔 부모는 눈치보고 운전자는 법 위반이라 거절 해야 합니다 ((대안 미취학 아이는 2인까지 승차 인원에서 제외. 사고시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와 협의처리)) 현행법 사고시 보험 처리안됨 (운전자 포함 5인까지) 정원초과로 벌금 폭탄~~~.., 그리고 철도 고속버스 공항등에선 젓먹이 아이와동행 하는 부모는 프리패스 해야 합니다 추운고 더운데 비.눈오는데 아이 업고 대기줄 서는 모습 이젠 우리가 양보와 배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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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2026.04.30.
종료
국토교통부
원상복귀
택시부제를 원상복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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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1(2026년3월17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불만청원내용1(2026년3월17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과 ***상담사 철저한징계와 퇴사처리 요청드립니다. 어제새벽에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새벽에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목소리를 작게 해주라고 부탁드렸더니 본인은 목소리가 크다고 하면서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 상담사는 고객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대부분 여성상담사 분들인데 배차라도 잘해준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본인이 말을느리게 해놓고 빠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용자가 상담사 비하했다고 혼자 기분나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이용자인데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성회롱적 발언이 아닌가요 철저한 징계와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미 올려놓은 청원에 같은 내용은 적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청원하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을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거부를 누르는 경우가 많다면 지금 현재 왜 장애인콜택시는 출발지변경을 할때 다시 접수를 하게 되어 배차순서가 맨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지 변경도 될때 순서가 안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아파트 정문에 맞은편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편의점에서라도 타는 것도 조금 유들리 있게 허용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타지만 스타랙스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타는게 부정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왠만하면 제가 아파트 정문입구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 활동보조나사나 보호자(가족,친구)보다 제가 혼자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가 오거나 특히 눈이 오는날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이 조금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용자와 운전자가 출발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탈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을한다면 이용자도 배차시간10분전에 더 빨리 탈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출발지변경허용과함께 대기순서도 안밀리게 해주세요 정말 흴체어이용자 아닌게 천추에 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서울시시설공단에 의견도 함께 답변해주기를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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