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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전거 보험 보장 대상 확대
현재 울산시는 각 구군별 주민이라면 자동 가입 및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터 최대 속도 25KM 이하 무게 30키로 이하 500W 이하 KC인증 획득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AS가 아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전거가 아닌 PM으로 간주되어 각종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로틀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로 인한 무거움과 25KM 속도 제한으로 일반자전거보다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25KM 속도 제한이 없는 미인증 기체 및 불법 개조한 자전거의 경우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전기자전거의 사고율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일반자전거보다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로틀이 부착된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기에 교통 법규를 어느정도 인지한 성인만 탑승가능하여 오히려 공유자전거 등을 통해 학생 등 남녀노소 자격요건없이 탑승가능한 pas형보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보장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는 시의 자전거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에도 벗어나며 그렇다고 이륜차처럼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법 및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로틀 부착된 전기자전거의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부처에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부처가 해야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미온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 운영을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PM까지 보장 범위에 넣어 "자전거,pm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만, 어디라도 선례가 있다면 추진 불가능한 사안이 절대 아니기에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사정은 모르니 현재 25년 당초 예산이 편성 및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다양한 기관과 문제들이 얽힌 문제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자전거 모두가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및 보장 범위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경우로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임의 개조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한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입니다. "안치단내에는 고인(故人)유골함 ․ 명패 ․ 사진만 봉안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미니어처 같은 작은 추모 물품 정도는 안치단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청원합니다. 과거에는 미니어처(miniature)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부분 매장이었지, 화장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화장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고, 그 여파로 2010년대, 2020년대 이후로는 미니어처(miniature) 물품으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봉안당을 꾸미는 용도의 미니어처도 매우 흔하게 유통되고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안치단 내에 작은 추모 물품, 미니어처 같은 것을 둘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불친절과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운영기준 폐지및 택시정책과 공무원징계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대한 내용 첨부파일에 있으니,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석사 박사 학위 수료 후 졸업 기한 및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학칙 제정
[현황 및 문제점] 몇몇 대학에서 십수년 전에 석사나 박사 과정의 수료자가 학위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음 (예,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심지어 박사 수료자의 프로그램이 사범대와 관련된 쪽인데 환경공학박사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음 (예, 전남대학교 지리교육협동과정) 수료 후 십수년이 지나 연구를 수행할 조건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면 이는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료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상 해당 학위를 받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규정이 없으니 학과 교수들과 짜고 십수년전에 수료한 자에게 수료 과정과 상위한 분야의 학위를 주려고 시도한 것임 자력에 의하지 않은 이에게 학위를 수여할 경우, 부정 행위를 허용하게 됨과 동시에 관련된 학위 심사 위원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몇몇 교수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무리하게 학위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음 이해 관계가 연루된 교수들은 이런 무리한 학위 수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손쉽게 학위를 남발하게 돕는 경우가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료 후 일정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함 대한민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석사 및 박사 등 상위 학위에서 수료 후 몇년 이내에 졸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하지만 아직도 몇몇 대학에서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음 특히 타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공립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이해 관계로 점철된 논문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러한 비상식적인 학위 남발이 계속될 수 있음 한국의 특성상 미국이나 유럽처럼 학위를 주는데 인색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학위를 남발하는 경향이 높음 [개선 방안]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의 논문 심사 기한을 학칙으로 정함 이 기한 내 논문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하고 수료료 남도록 학칙으로 정함 논문 심사위원 구성시 지도교수와 이해 관계로 똘똘 뭉친 심사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의 심사위원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학생이 실력으로 연구를 학위 연구를 수행했나 면밀한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학생이 적절한 과정을 수료했고, 그와 관계된 학위 논문을 썼는지, 학위 과정이나 졸업 논문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기대 효과] 국공립대 석박사 학위 수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 국공립대의 석박사 학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 교육의 정상화 현재 땅바닥에 떨어진 석박사 학위의 가치의 정상화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국방부
예비군훈련 조기퇴소 기준
현재 제가알고있는 조기퇴소 기준은 훈련장과 주소상 거리가 100KM이상인 경우 해당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KM를 자차로 이동하는 인원과 100KM이내 이지만 대중교통을 사용하는것을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이런 처우를 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기준으로 이시간 이면 세종에서 훈련 받고 대구에 가도 될 정도 입니다 회피성 답변이 아닌 즉답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경찰청
고속버스 이용시 법 개정 방안
고속버스 ( 일반,우등,프리미엄) 이용시 공공시설인데도 불과하고 시끄럽게 장시간 통화하고 노래 부르고 큰 소음으로인해 피해받는 탑승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좌석마다 작은 모니터 화면을 설치하여 시끄러운 승객 좌석에 번호를 누르면 시끄러운 승객 좌석 화면에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되었으면 좋겠으며 중복없이 3번에 경고를 받을시 처벌이 있으면좋겠습니다 ( 처벌) 예시 1.다음 버스 2주간 탑승 금지 2.다음 버스 탑승시 이용료 5천원 인상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교육부
올바른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등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에서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특히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 저출산 문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과 여성 차별 주장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115위에서 90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제, 교육, 정치,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전히 여성 차별을 주장하며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와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노력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금을 저출산 해결에 쓰는 척하면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라의 발전으로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국민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소수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이러한 경쟁 구도는 국민들의 사회성, 인간성,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성 교육을 통한 인간화, 올바른 공동체 의식의 되살림,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등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인성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을 통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가치관 개선 캠페인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3. 국민의 가치관 개선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정부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개선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차별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성별 평등 인식 개선 여성 인권이 최정상 수준임을 인식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과 비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결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 청원이 우리의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교육부 지침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상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에 관하여 내실 있는 수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지침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 예산 및 현장의 여건상 지역교육청의 세부지침에 의해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1~2학년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근거리의 수영장을 미리 선정하여 현장 답사 및 계획 수립,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버스 및 대중교통의 확보, 교사의 사전 안전지도 및 이론교육, 학생의 수영 당일 컨디션 확인 등 생존수영교육 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하며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하지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생존수영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안전지도가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생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고학년 학생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어 친구들과 함께 샤워실을 이용하는 것과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이성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일 컨디션 난조, 월경 등 신체변화로 인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날에 제대로된 실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함에도 교통비 및 수영장 이용료(예산)를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의 교육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초등학교 단위의 생존수영교육 실시가 아닌 지역교육청의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실기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학생에게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기피하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와 컨디션을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되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안드린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 방식은 학생이 자신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싶은 일시와 장소(수영장)를 직접 정하여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및 가족과 함께 수영장으로 이동하고 교육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민원의 발생 및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은 지역교육청의 예산과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학교로 매년 교부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 예산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수영(헤엄치기) 및 수상안전과 관련이 있는 ‘초등 3·4학년’에 바우처를 필수적으로 지급하고, 다른 학년의 경우(초1·2, 5·6) 학생의 희망시 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존수영교육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심의해주시고, 교육부에서 생존수영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의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최저학점제 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중인 부산육상연맹의 지인입니다. 2023년 말 쯤 최저학점제라는것을 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급 평균점수에 40%를 넘지 못하면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지인이 한두명이 아니고 저도 이제 선수를 준비하고있는 한 학생으로써 이런 법안때문에 좀 두려운것 같습니다. "학생선수"는 운동에 몰입할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운동+공부까지 하면 운동에 집중을 못 할거 같습니다. 학생이 학생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및 세계대회 우승으로 인해 국위 선양한 보람과 꿈과 희망조차도 없어져,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저학점제로 인해 지금 현 시점에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제발 최저학점제를 폐지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들의 관한 최저학력제 폐지
학생선수들은 매일 몇 시간씩 훈련을 해야 하고, 대회 준비와 참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학력제 폐지를 해 주는 것이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이미 훈련과 대회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치르는 과정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수로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를 폐지 줌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스포츠와 학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저학력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보다는 특정 과목의 성적 유지에 더 중점을 두게 만듭니다. 이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은 체저학력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교육 자원의 불균형,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는 경향 등은 체저학력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저학력제의 폐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노점상신고
유선상 제기하여 주신 화봉동, 매곡동 일 원의 노점상의 경우, 우리 구 에서는 2인1조의 단속 반을 운영하여 북구 전역 노점상에 대해 순찰 및 단 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 등의 지도 및 순찰하며,현장 계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집단형 '시장형태 노점상'의 경우 행정인력 의 부족과 관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 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 편 및 관련 문제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바.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현장확인, 민원 응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민원사항 불법노점형태는 1.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2.이동식손수레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3.철주 천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4.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장사를 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을 지도 및 순찰을 하고 현장계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활성하게 매곡장,명촌장,화봉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않은점이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행정인력의 부족과 관련예산확보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질 정확한 방법도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한점이 민원을 넣은 한사람으로써 전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껀지에 대해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 화봉동에 불법노점상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버젓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은 결국 북구청을 무시하고 10년동안 불법노점상을 하면서 결국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북구청에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이번계기로 확실히 불법노점형태를 없앨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차려서 영업하지만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것도 내지않고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여 사람들이 다니는것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북구청은 최근1년간 80건이 넘는 불법노점상 대한 민원을 무시하면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인원확충과 예산확보로 불법노점상이 없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 대상 확장 요청
청원의취지 : 놀이터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 위험한 시설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의 안전 관리 법규는 놀이기구 시설물만을 규제하고 있어, 위험한 구조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이가 놀이터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래놀이구역의 경계석(목)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함몰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 아이는 평생 상처와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놀이터 안전검사는 놀이기구(미끄럼틀, 그네, 시소)와 바닥의 탄성도만 확인하며, 경계석과 같은 구조물은 법적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경계석(목) 부분은 오랜 세월이 지나 삵아 없어져 벽돌과 시멘트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벽돌과 시멘트를 안전한 소재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점검만을 시행하고, 아파트 관리실에게 교체 권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법적 기준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놀이터 내 모든 시설물이 안전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행 법규의 문제점 어린이 시설물 안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의 맹점으로 인해 관리 부실이 초래되었습니다. 현행 법규는 특정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맹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1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관리 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노후화나 손상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실 관리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3 책임 소재 불분명: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2. 법규 개선 요청 사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구조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놀이터 내에 모든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 청원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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