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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투기자본에 투자하는것을 막아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이 특정 이익 층을 위한 사모펀드 운용에 버젓이 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발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모펀드 개정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사모펀드 개정법’의 목표는 재벌들의 과도한 경영권 지배를 막아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에 있어 집합투자자(GP) 지분이 1%만 되어도 경영권에 관여가 가능해졌으며, 전주(LP)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특정 이익층이 국민연금·산업은행 및 각종 공제 기금 등의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돈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모순적인 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 다운사이징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회사를 재매각하려는 시도로 알려져 이름으로 ‘홈플러스 먹튀 사건’로도 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내용은 MBK 사모펀드의 홈플라스 인수에 대해 2015년도에 한 시민단체가 낸 성명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 파트너스에 1 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 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 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 서 다시 재현될 것이 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 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 가 대화요구 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 파트너 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 년 업계 순위 3 위, 240 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 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 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 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 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 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 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 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 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 파트너스에 대 한 1 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 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 년 8 월 25 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2015년 당시에는 다소 과격하게 비칠 수 있던 주장이나 2024년인 현시점에 실제 사모펀드의 실제 행적을 따져 보면 이들의 우려가 현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면에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1 조 투자와 비밀스러운 투자약정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공단이 1 조원이라는 금액을 쉬이 MBK 파트너스에 내주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처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2008 년, 유선방송 사업자 C&M 인수 때도 국민연금공단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반이 되는 반면 사모펀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국가에 이익을 환원하지도 않는 사적인 펀드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의 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둘, ‘테스코’의 배당금 먹튀 2015 년 8 월에는 홈플러스 前 대주주인 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1조 6천억원의 배당을 챙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는 소득세보다는 배당세가 단순하고 금액이 적다는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2014 년 영업이익이 2409 억원에 불과하는 홈플러스가 1 조 6 천억원 배당을 하게 된다면 회사 경영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장 강제적인 인적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가장한 자산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전략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셋, 인수자 MBK 파트너스의 배임 인수 당시 MBK 파트너스에서는 홈플러스 매장 리뉴얼 공사, 고용승계 100% 유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리뉴얼 공사는 한참이 지난 2020년에서야 시작되었으며, 홈플러스 매장 건물을 매각(=폐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는 커녕 해고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일삼는 등 경영 환경 개선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넷, 다운사이징을 통한 홈플러스 재매각 결국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초기 매각자로 중국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시되었으나 무산된 후 최근에는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달중으로 국내외 유통기업은 물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등 후보군 10여곳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유수의 기업이 헐값으로 매물로 나오게 되었으며 중국 등 외국에 국부가 유출되어도 막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인수 사태 이외에도 사모펀드가 문제가 된 사례를 들라면 너무 많아서 지면이 모자랄정도입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서 출발한 SM 사태, 이마트·신세계와 사모펀드 BRV 캐피탈의 ‘1조 풋옵션 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투기 시장이 커지면서 자진상폐 기업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 즉 개인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K 오스템 임플란트, 사모펀드 케이엘랜파트너스의 맘스터치 자진상폐가 이뤄졌고, 최근 쌍용 C&E 최대 주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또한 포괄적 주시교환과 장내 매입을 통해 회사를 자진 상폐 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연금과 공제회, 산업은행등이 국민의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하기에 국민연금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용해야하는 국민의 돈이 사모펀드 투자금으로 활용되어 금융 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26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자본시장운용법, 기금운용법 등 상법에 우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에 위배됨에도 국민의 돈을 사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게 하는 관례가 하나씩 생긴다면 사모펀드의 횡포는 앞으로 더욱 대담하고 심해질 뿐입니다. 정책당국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들여다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참여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점검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통해 연금사회주의가 뿌리내려져 국민의 일자리와 돈을 빼앗고 국가의 기반인 기업들을 헝클고, 국가 미래를 어렵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커넥트웨이브 소액주주 대표 이 승조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아무리 사업장이라해도 배달 플랫폼들 중계수수료가 너무 쎄서 자영업자들 다죽어나가는데 아무런조치도 없고 너무하네요 다음달부터는 배달의민족도 수수료 3프로 올린다고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안정시켜)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코로나 초기때 배달의민족 배달료 수수료가 비싸 사회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에 이슈가되어 배달앱료가 4%이내로 안정시킨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쿠팡)이 시장에 뛰어들어 소비자에게 온갖 혜택(포인트.할인권)등으로 주문을 유인하고 업주에게는 20%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1이란 앱으로 소비자에게 쿠팡처럼 혜택을줘 기존 수수료가낮은 배민앱에서 수수료가 비싼 배민1앱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요 수익은 배달앱업자에가 다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부디 수수료를 4%이내로 안정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겸직 간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부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간호인력을 겸임으로 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배치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에 따라 가산점수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고시 54조5항에 따라 겸임의 경우 가산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 배치에 대한 가산 점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59조가 간호사 배치에 대한 가산점수를 굳이 별도로 두어 명시하는 이유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이유로 간호사의 배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54조5항으로 인해 겸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의 배치와 간호조무사의 배치가 갑자기 동일해지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59조의 간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 점수가 양쪽 모두에 반영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겠으나 간호사의 원소속 기관뿐 아니라 양쪽 모두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일선에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함을 담은 제59조를 명시한 내용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상식적,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오니 이에 대한 행정적 법리적 재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생 대책에 정작 본인의 노후대책이 빠져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포함해 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데 생활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부부의 노후대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노후에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지나 않을까 더 걱정이 앞서네요~~ 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보며, 다자녀 부모로써 정말 어떤 점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지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저출생 대책에 자녀양육으로 정작 부부 본인의 노후대책을 할 수 없는 출산 이후 발생할 미래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3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부 본인들의 노후대책은 더 어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힘든데 무슨 둘 셋을 낳아 키우겠습니까? 따라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와 혼자 사는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등을 두어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출산으로 인한 노후의 불안감을 해결해 준다면... 쉽게 말해서... 아이만 낳아라~ 출산과 양육부터 당신들 노후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께~ 이렇게 해준다면 출산율이 훨씬 더 올라갈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더라도... 연금수령 시기에 자녀 한명당 수령액을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비를 준다면... 다자녀를 유도할 수 있을겁니다. 단, 낳기만 하고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이 가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크겠지만... 그러한 희생에 비해 정작 본인의 노후대책이 없다는 것에 더 불안함을 느낄것입니다.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 준다면... 국가를 믿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등록세에 대해서
얼마전 경남의 3군데 보호소가 더욱 개들에게 열악한 환경으로 통합이전을 한다고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를 안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잔아요 현실적으로 동물보유세를 받는게 누스에서 보니 어렵다고 나오더라고요 동물등록은 의무화이고 등록비용도 조금 들잔아요 등록비용을 많이 늘리는 법안은 불가한가요? 확실하게 30만원 정도로만 올려도 확신없이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줄거 같습니다 등록하지않고 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수더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거 입양을하면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어느정도 가능할거같고요 묻지마 입양을 안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법79조에 관해 개정을 청원합니다.
최근 위법건축물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2001년 승인을 받았고 처음부터 베란다에 화장실과 세탁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살기 시작했고 건물을 지은지 23년만에 누군가의 신고로 내가 살고있는 집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의 추정으로는 건물을 지은 업자가 허가를 받을때는 도면대로 시공하고 분양을 할 때는 지금처럼 위법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던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고 국회에도 지금 "특정건축물양성화법안"이 여럿 발의되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인정했지만 79조에 근거해 소유자인 제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78조 감독의 조항에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쉽게 잡을 수 있는 소유자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득을 본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법조문에 분명하게 행위를 하고 이득을 본 자가 처분을 받도록 추가사항을 넣어 개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법에 공소시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3년이나 방치했다가 신고를 받았다고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23년동안 주변에 현저한 해악이 없다는 것인데 신고 때문에 이제와 위법이라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 소멸시호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연혁판례문헌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78조(감독)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시급제균등적용과외국인시급제도개선요구
내수경기가바닥인데 물가지수 상승됐구.현재곳곳에서 그폐해가 나타나고있다. 일본보다도높은 시급은. 강성노조들 탓인거이버니다.절대 물러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제 부분별.지역별.업종별 3종류로해서. 세분화 바랍니다.외국인시급제 국내시급제적용은 정말화납니다.세계호구입니까??외국인 노동자 국가별로 최저시급에 1.5배~2배까지만 허용해도 수급차질없다 봅니다.더불어서 노동법 개정. 강력히주장합니다.노조가 나라발목잡습니다.외국기업 유치실패 사례는 노조라. 인지함.해고의자유.노동시간연장.등등 기업은 정규직채용 제품에80프로선까지 맞딜을 해야한다봅니다. 의사증원 왜2천명인지 광고하세요.전국종합병원만해도 몇개인지 병원당 몇명증원되는지 언제부터 이러면 무지한국민들 관심없는자들도 바로 인식합?ㆍ.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각종 공무시설 민원실등등 조직도 게시판 다시 공개하세요
예전에 공무원 조직도를 보고 민원인이 불만이 협박을 했다라는 뉴스가 딱 한번 있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분들이나 일용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다 민원인을 상대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실수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분이 일 처리를 잘 못 하면 징계를 진급에 반영을 해야 하는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를 다 하고 업무에 보셔야 하는데 모르니깐 타기관 어디로 가보라고 하고 거기가면 먼저 갔었던 기관에서 해야하는 업무를 왜 여기로 오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분들이나 그리고 조직도가 없으면 누가 일을 못해서 신고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가 없으면 그런 징계는 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거지 뭐에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자리에 본인을 출근하고 그 해당 업무자리에 그냥 대타를 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몇 년전에 그런경우를 한번 경험 한적이 있었어요 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용직인가 알바분인 분이 일하는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항상 있어야 하구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임금 올려받는거 안됩니다 다 국가세금 입니다 일 못 하시는분들은 임금 삭감이나 진급누락 하야하구요 그리고 중소도시 파출소 경찰관들 우체국 직원들 항만 직원들 노동청 감독관 직원들 항상 나이드신 경찰관들과 노동청 감독관 반말하는거 자주하시구요 우체국 직원들 거만하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읍면리에 게시는분들 조직도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없애거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일을 해서는 안되는분들은 다른 직종에 공무직을 전환을 시키시던가 퇴사를 시키시던가를 해야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막고 있습니다 쓸때 없는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4 5 6급 공무원분들 항상 법의 기틀에서 업무를 하시지만 민원인들에게 무슨법 몇조 몇항 항상 말을 하시는데 몇조 몇항만 알지 상세 내용을 일일이 말씀 해보라고 하면 항상 공무집행 방해라고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해마다 형식적인 업무수행능력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빡센 업무능력테스트 해주세요 대기업들이 하는것 처럼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이 정도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세금나가는거 인력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되구요 지금도 인력이 적은거 맏죠 대신 공공근로 인원이나 알바 공무업무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국립학교 급식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욕을 치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서 나선적도 없고 그전에도 그랬고 공공기관에세 그분들의 업무랑 정식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은데 그 인원들을 챙기기는 커녕 나몰라 하는게 대부분 혹여나 나섰다가 진급에 문제생길 까바 그렇더만여 근데 공무원 임금은 발벗고 나서고 다 세금인데 일 처리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무원 노조는 많이 병폐해 졌어요 몇몇 공무기관은 하청에 공공근로 인원에 바쁜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능력도 거의 안되고 하시는분들 걸러내야 하구요 특히 면 읍 리 쪽에서 일하시는들 특히 더 심 합니다 공공기관 조직도 항상공개하시고요 공무원 노조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휴가 제도 의무화
6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없어서 6년째 주6일 명절도 일하는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휴가 없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의무로 바꿔 주세요 부디 제발 좀요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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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만 일 하다가 운 좋게 중견기업에 몇 년 다니면서 연차라는걸 누렸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직을 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 생활로 다시 돌아와보니 삶의 질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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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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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자격증이 발급되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발급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은 ‘심화된 학술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임에도 경력 인정이 안 되고 강의 경력도 주당 이론 9시간,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발표, 작품전시를 했는데 현재는 경력 인정이 안되며 연구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구를 몇 년 했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논문이 경력인데 연구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대학원은 풀타임으로 대학원이 학업과 근무를 하는 곳인데 그조차도 인정이 안되는 곳이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고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지요? 논문을 하룻밤에 작성할 수 있나요?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작성하고 검증하는 긴 작업을 몇 일만에 할 수 있나요? 논문 제목이 논문의 연구 주제고 내용을 요약한 건데 한 단어만 콕 집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 시간강사들이 밤을 새워 준비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경력증명서에 기재가 안 되었다고 모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보내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신청 서류'를 보면 자격기준 3급 2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도 부합해야 훈련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교육훈련경력은 주당 교육시간이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대체 인정한다고 합니다. < 궁금합니다 > 1. 대학교도 훈련기관인가요? 교육훈련경력 인정 기관으로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합니다. 이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 대학교도 포함되나요?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2. 비합리적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왜 필요한가요? 대학원과 연구 경력은 인정 안하는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3호 신청 자격의 경우, - 훈련교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주당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됨 훈련교사 2급 3호 자격증을 받은 교수가 있나요? 실기가 많은 전공의 대학 교수는 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으며 능력개발교육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연구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는데 어디서 받아야 인정되나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 게재일이 나와 있어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실무로 인정이 안되는데 오래전의 연구활동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청원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이 현실에 맞는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메일로 보내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신청 서류' 에도 없는 기준으로 발급여부를 논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강사는 시수로 경력을 재단하면 안됩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급여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휴식하지 않습니다. 2.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이 검증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패션에는 의복과 주얼리(귀금속, 보석. 보석감정), 디자인, 신발, 메이컵, 헤어 등이 모두 포함되고 디자인, 세공, 공예 등은 예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금속/보석은 되고 디자인, 예술, 패션은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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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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