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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판매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보호법도 마련/보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반품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에 위협이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주문건을 받아도 반품 요구가 들어올 주문인지 고민을 하며 상품준비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판매자 또한 국민의 일원인데, 어째서 판매자를 위한 보호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소비자는 옷이 찢어진 상황 정도의 훼손이 아니고서야 '그 어떤 상황이든' 구매 후 7일 이내이면 제품 씰 개봉한 건도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보니, 근 2년 사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가 많이 되었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단순변심]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판매한 제품 환불해주기 싫어서 배아픈 판매자 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판매자가 겪는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저희 영업장에서 여러 차례 겪은 상황 등 일부) - 70만원대 음향기기 결제 >> 구매자 본인은 중간 업자인데 '원청'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배송 담당 기사에게 배송중인 상품 수령 거부 통보하고 환불 접수 - 반나절 동안 호환성 관련 제품 상담 받고 100만원대 제품 여러대를 구매하며 바로 써야하는 물건들이니 빨리 보내달라고 당부해서 판매자는 당일 택배 발송함 >> 다음 날 고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 돼서 필요없어졌다고 반품 접수 - 당일발송 마감시간 이후 주문 후 '제가 늦었죠?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오늘 바로 발송은 안될까요?'하고 지속 요청하여 무리하게 장비 2건을(특대형 택배 포함) 당일 발송처리 >> 주문 19시간 경과 후, 본인이 인테리어 하는데 오전에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전체 환불 접수 (주문시 오전 중에 필요하다는 언급 없었음, 주문 당시 휴가철로 업계 전반에 걸쳐 발송이 원활하지 않던 기간이라서 더욱 고객 편의 봐줌) - 제품 특성상 판매자 수거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으나 임의로 반품 발송하고 환불 요구 - 제작 용도와 다른 결합품에 사용하려고 설치 시도했는데 호환이 안돼서 반품 (*정확한 규격과 용도 등 제품 세부사항 고지되어있음) - 연주용 의자 50개 주문 >> 안 쓸거 같아서 반품 (*행사 일정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언급한 행사 일정 종료 후 반품 신청하여 사용한 정황이 보이나 '전자상거래법 17조' 때문에 환불처리) - 그외, 주문 수량을 다 사용하지 않을거 같아서... 주문하고 보니까 직장 동료가 다른 곳에 주문을 해놓아서... 주문하고 보니까 집에 똑같은게 있어서... (모두 발송 및 수령 후 반품 신청 건) 그런데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한 환불과 반품절차 업무를 넘어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반품 제품 정상판매 불가 ㄴ(전자제품 특성상 소비자 민감. 미개봉 상품이더라도 경우 반복되는 택배 운송은 제품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특히 대형 스피커의 경우 규격 특성상 별도의 겉면 택배 박스없이 제품 박스 자체 송장 붙여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1회 이동으로 박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봉 상품이라도 중고가 됨... 중고가로 판매를 시도하더라도 소비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쇼핑몰 주문량 급감으로 매출 하락 ㄴ현재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도 90% 이상 특정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변심] 건이라도 전산에 반품이 잡히면 해당 건이 해소될 때까지 유입되는 주문이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측은 아니라고 하는데 3년 이상 운영해본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 - 반품으로 인한 비스탁(B-Stock) 소진을 위한 인력 소모 ㄴ소비자는 주문하고 반품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전자제품에는 우리나라에서 2년에 1대 팔릴까 말까하는 전문 고가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상담중에 요청으로 추가 매입하여 발송해드리는 품목도 상당 수 있으며, 이 또한 [단순변심] 반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기 '판매자 실상'으로 언급한 반품 사례 또한 장기간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계 장부 꼬이더라도 추가 노동 및 영업을 하여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 시도해야할 판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법이 10만원 이하의 의류 잡화나 생활 소모품과 같은 재화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소 특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관련해서 전자제품이 늘 마찰을 빚고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제가 있는 업계의 경우 고객이 대부분 방송이나 행사 및 기타 중요한 작업 일정과 맞물려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총 천만원 상당이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품을 준비해서 발송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품 금액대도 대부분 30만원~300만원 호가합니다. (기존에 그 이상의 제품들도 다뤘지만 7일 이내 반품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를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8000만원 대의 제품도 전자 결제로 온라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제품에 해당하다보니 개봉 흔적은 물론 과장해서 제품 박스를 누가 만지작거린 티가 좀 나도 교환 요청이나 후기랑 별점으로 불만접수 들어옵니다(이 또한 주문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줍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는 '재판매'라는 옵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판매자/자영업자는 소비자(약자,선)vs기업(강자,악)이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물품을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기업'과 같은 제제가 가해지며서 '소비자'와 같은 보호는 받지 못하는 어떤 회색 지대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영업을 하다보면 매번 세금을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절망감이 듭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으로 인해 본 손해를 생각하면 그저 기분이 아니라 현실이겠네요. *참고로 전자제품 단가가 높아서 어차피 마진이 남아서 괜찮을거라고 구매자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업계는 아닙니다. 물론 마진이 괜찮은 제품들이야 있죠. 하지만 그만큼 판매 자체도 잘 안되는 제품이다보니 -업-이기에 투잡 뛰면서까지 쇼핑몰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음향기기만으로는 애매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부수적인 수입원을 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이 크게 나지않는 일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왜 굳이 하냐? 돈을 버니까 하겠지'라는 댓글들 흔히 보이는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음향쪽은 정말 애정으로 업을 삼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 수 계신 곳이고, 이런 분들이 투잡을 뛰어서라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계셔서 수입사들도 폭넓게 제품을 들여오고.. 또 그런 제품들이 녹음실이고 방송국이고 들어가서 특정 산업군들에서 몫을 하게 됩니다. (비단 저희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얘기를 꺼낸 건 제가 올리는 청원이 밥줄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신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자 또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사전에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피력했을 경우, 이후 제품의 불량 외의 반품건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미숙지(제품 상세 미확인, 본인의 환경과 호환 안됨 등)로 인해 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는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다. 판매자가 쇼핑몰에 고지해둔 일정이나 소비자가 요청한 일정에 맞춰 발송 처리를 했으나, 소비자의 최종 일정에 맞춰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 재량으로 반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결제 후 소비자의 사정 변동으로 인해 반품 접수를 할 경우, 판매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사용이나 호환성 및 환경에 대한 사전 상담 후 구매를 했으며,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들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반품 결정을 할 경우 반품/환불 규정을 [주문제작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만원 초과의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단순변심 반품] 거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단순변심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다. ([반품거부] 공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업장 운영 방침인 거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반품건을 받아준다는 걸 고객 유치 요소로 사용하는 업장들이 생길 수 있고, 수익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업장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애초에 가액이 소액인 것도 아니고 정상가로 재판매가 가능한 건도 아닌데 '내 가게에서 내 물건 파는 방침'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하는건 솔직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소 위법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추가 된다면 진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낮에도 겪은 내용이다보니 아직 절망감이 가시지 않아 두서없는 내용인줄 압니다. 하지만 부디 참고하시어 판매자 또한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서울특별시
773, 9714번 버스노선 폐선 반대
8월30일에 폐선되는 773번 버스와 9714번 버스의 노선 폐선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서울특별시
773버스 노선 폐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전 평소 773 버스 노선을 애용하던 국민입니다. 최근, 773번 버스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청원을 올립니다. 773버스는 서울에서부터 파주까지 긴 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노선입니다. 때문에 출퇴근 및 통학의 용도로도 자주 이용됐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이용객들이 있던 버스 노선입니다. 특히 짧은 배차 간격과 다른 노선들에 비해 저렴한 이용비로 인하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통학의 용도로서 자주 이용해왔으며 심야시간에 마을버스가 끊긴 후 귀가할 때도 773이 유일한 이용가능 버스로서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지하철 3호선 노선의 단전 사태로 인해 일산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773 버스를 통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773번 버스를 운영 업체 변경 및 기존 차고지 이용 불가라는 이유로 인해 폐선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며 철회가 어렵다면 대체 노선이라도 하루 빨리 개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보건복지부
각 신문언론들 의학기사 함부로 못쓰게 해주세요 살인고문행위
각 신문언론들 의학기사 함부로 못쓰게 해주세요 살인고문행위 미국 유명단체가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오랜 기간 홍보해왔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수치가 떨어지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더 증가하고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부작용이 너무 많고 치매도 증가하는 걸로 여러의사들이 연구나 유투브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투브영상이라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분명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의학단체나 기관들도 특정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거나하고 결과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발표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론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여기 따르게됩니다. 근데 각국 의사들도 이 잘못된 정보와 연구결과를 따릅니다. 유투브에 닥터쓰리 https://youtu.be/xjQQEKCMGPU?si=JIgbqp2tJi5efMqw 나 기타 영상 https://youtu.be/D_3ZVwgXfJ0?si=CJ1vaOjBBcvcZ7Nu 등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이걸 아무도 거르거나 연구할 자본도 인력도 없고 그저 맹신하는거 같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경제까지 망쳐가면서 과잉관리했던 코로나하고도 관련있구요 일반 국민이 무슨 죄가 있죠? 1. 미국같은 선진국의 의학단체 연구결과라도 함부로 단정지어 기사화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해나 맹신을 막아주세요 2. 고지혈증 과잉진료 부작용심한 약들 전면 재검수 요청바랍니다. 저고 고지혈증약 단 한 번만 먹고 몸이 이상해서 민원으로 알려드렸으나 국가기관은 무시했었죠 왜 민원을 무시하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3. 의학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맹신 전기차배터리화제 소장장비의 열악함 각종 안전점검 부실 다 이공계인력이 아닌 불필요한 문과만 잔뜩 뽑아다가 행정잡무를 시킨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과 대학 문과 이제 5%이내로 줄여주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우정사업본부
핵가족 시대 등기우편 수령 문제
핵가족 시대에 1인 가구 / 2인 가구, 등기 우편 수령이 너무 힘듭니다. 등기 우편물 야간 교부도 없어졌는데요 등기우편물 받으려면 낮에 하루 종일 거주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개선책 좀 마련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공사 진행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천안삼거리 공원청원을 드렸던 공원인근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천안삼거리 공원의 완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초에 21년도말에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 취소와 수정을 반복하고 공원이 24년말 완공될꺼란말에... 시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뒤로 시민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가게운영은 더욱 어려워져 매달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나 않았더라면 없었을 일입니다 삼거리 공원 올해 말에 완공 되는건가요?? 확실한가요?? 매일 그앞을 지나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정률 매일 보고 받고 계실텐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또 미뤄진다면 공원 나무에 목매달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현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완공예정일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파행적 운영 실태
[현황 및 문제] IRIS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에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음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자평가시스템(https://eval.iris.go.kr/)에 평가위원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의 추천 작업이 진행됨 고로, iris에서 연구자 정보의 현행화 및 전자평가시스템의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함 문제는 선택적으로 평가위원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며, 심지어 어떤 경우는 검색을 해도 아예 나오지가 않음 (예시: **대 ***, **대 ***, **대학교 ***) *** 박사는 얼마전까지 검색이 되었지만, ***박사는 지금까지 아예 검색 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 박사는 심사위원풀에 신청을 했으나 근 1년간 감감 무소식임 누군가 시스템에 개입하여 심사위원 정보를 조작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써, 공정해야 할 과제 선정 작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IRIS 시스템의 정보는 한국연구자정보(ttps://www.kri.go.kr) 시스템의 정보가 이관되어야 하나, 그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이 손쉬운 것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IRIS에 동일한 데이타를 입력하도록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음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해도 평가위원 현행화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개선 사항] 한국연구자정보(ttps://www.kri.go.kr) 시스템의 정보가 즉각 iris와 연동되게 할 것 위에 언급한 세 명 (***, ***, ***)이 심사위원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치를 요청함 검색이 안되거나 심사위원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안되는 연구자를 전수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결과를 공지할 것을 요청함 원인을 파악한 뒤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필히 문책할 것을 요청함 위에 언급한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정상적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청함 [기대 효과] IRIS의 파행적 오류 정정 및 시스템 정상화 심사위원 혹은 예비 심사위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 감소 심사위원 풀을 정상화 함으로서 연구제안서 평가의 정상화 ~~~~~~~~~~~~~~~~~~~~~~~~~~~~~~~~~~~~~~~~~~~~~~~~~ 본 공개청원 내용 중 개인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소지가 있어 마스킹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6.~2024.11.14.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시민으로 매일 뉴스를 접하고있습니다 매일같이들려오는 묻지마 살인에 폭력에 잔인한 뉴스가 너무많습니다 모두가 실화인것이 너무 슬프고 힘든현실인것같습니다 요근래 10대 살인사건에 오래전 사건까지 아직 까지 살아있는 살인마들이많습니다 피해는고스란히 피해자들이 보는데 왜 법원이 그들을 용서하고 판단하는것일까요? 예로부터 남을해친자는 똑같이 시행하는법이있었는데 언제부터 피의자를 변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챙겼나요 변호사들도 자기들의 실력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악한사람들을 변호하나요? 무엇이 악이고 선인가요? 제발 누가봐도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벌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치안을좋을지모르지만 댓가가 너무 솜방망이라 다시 재범률이 너무높습니다 이러한환경에서 어찌 아이들을 낳고 키울수있겠습니까? 강력한처벌이 필요하고 사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디 살인범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판단하지말고 피해를받은 선량한 국민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주시길바랍니다 법원이 내린판결에 징역20,30년 필요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그냥 단 시간 내 사형을 집행해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이 먹고싸고자는것도 너무아깝습니다 극악의 죄를짓고 웃는사람들 그냥 제발사형에처해주세요 법이 바뀌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안전하지않을겁니다 강력한 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음주상태로 범죄 시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 제정을 촉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청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한국의 법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음주 상태로 범죄 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청원을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그리고 잠재적 범죄들이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술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술에 대한 조심성과 경각심을 깊이 가지는 문화라면 범죄 가능성, 범죄의 경중과 우발적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술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호식품은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오롯이 본인의 선택으로 술을 먹지 않을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선택 부분입니다. 성인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 행정 사법기관에서 '감형'이라는 관용을 베풀어 줄 필요성에 대해서 옳은지에 관한 의문점이 듭니다.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술에 대한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음주 시 사물변별능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라면 의학적으로도 노력하고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알코올 중독 사항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아닌 그들이 저지를 범죄에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중독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중독으로 인한 범죄 또한 그들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벌을 감형하면서까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가요? 심지어 음주상태를 빌미로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시 당시 상태에 미루어 보았을 시에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음주 상태라도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분명하게 존재했고, 현재 가중처벌에 대한 법 조항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 시 '감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보입니다. 판사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법학 이론을 막론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 시 범죄자의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 국민 질서를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느껴지시는지 말입니다. 음주 상태를 빌미로 감형 받으려는 범죄자를 방지하고 평소 음주에 대한 경각심과 성인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는 음주 '가중처벌'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이외에도 폭행 등의 강력 범죄에 관해서도 반드시 가중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상태로 범죄 시에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되는 것에 대한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청원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더하여 음주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 시 감형될 수 있다는 '주취 감형 조항'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 청원글을 눌러주시고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과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이 암에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뜻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심신미약 감형 판례> 2009년 조두순 유아 성폭행 당시에는 형법 제 10조 2항의 부분 중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감경한다' 였기에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술 취해서 미쳤나보다' 등의 진술을 하여 협의를 상당부분 부인한 조두순의 감형을 불가피한다. 이러한 심신미약 감형 판례가 더 있다. 그리고 해외 음주 관련 처벌 기준과 비교하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 '가중처벌' 독일은 만취 자체로 '별도 처벌' 가능 미국,영국,중국: 음주를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사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저도 사회정의와 질서를 위해 경위공채시험을 통해 경찰관을 준비중인 경시생입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작년부터 칼부림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형사법과 범죄학을 공부하는 경시생이기전에 정신건강 관련 과목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학교에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복지학을 본전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부 살인사건(묻지마 칼부림 포함)들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인해 저지른 사례들도 많이 봐서 알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목숨과 생명도 중요하나 또 다른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이기 전에 공공인재학도 같이 전공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공익과 사회질서를 위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형법전에 사형이 있으나 시행하지 않은 준사형폐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과 사회질서유지를 통해서 다시 사형을 집행할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에서도 사형이 조문에 있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위해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만은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사형을 집행할것울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살인자 처벌 규정 신설
순천의 18세 미성년의 여성이 살해 당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어이없고 기가찬 살인 들을 이제는 번번히 접합니다 이런 살인자들의 처벌도 초범이다. 심신미약이다 음주상태였다는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인것이 대한민국 판결입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미성년들의 범죄도 더욱 대담해지고 촉법에 처벌도 약합니다 지금 이라도 개선 되어야 합니다 선의로 방치하거나 기존 관례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시급히 바껴할 할 사안이 살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입니다 타인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처벌을 국민 누구나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바랍니다 조선시대 곤장 3천대 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남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곤장 3천대를 맞는다는 인식을 국민이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처벌이 있는데도 살해하면 맞을 짓을 한 것이고 3천대는 맞아야 피해 가족들의 울분이라도 법이 대신 때리니 그나마 원한이 대신 할 것입니다. 범인 또 한 3천대를 맞으며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타인을 살해하고 아무런 고통없이 형량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삼시세끼 먹는것은 죄값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형벌 입니다 순천 미성년자 여자소녀 처럼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가 살해당한 안타까운 현실에 정부에 바라는 글을 씁니다 곤장 3천대 시행령을 선포 하시어 나라의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속 시원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은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해야 하는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사형받을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 안하는 것은 법을 안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법원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것이 오래 됐습니다. 사형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윤정부는 법을 집행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타인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18세 소녀의 억울한 살인이 한 건이라도 줄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글을 보시고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곤장3천대를 시행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가장 무식한 법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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