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0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이중국적 비거주 아동에게 지급금지
부모급여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경우 지급이 됩니다 자녀가 심지어 외국에 계속 거주하여도 국내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거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세금으로 비거주자에게 부모급여를 줘야 하는 걸까요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거주자 지급금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서울특별시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 촉진 요청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방송, 영상, 캠페인 등 활동이 부진해 자리 배려에 대한 시민 의식 또한 매우 낮습니다. 배려석에 대한 양보를 부탁할 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배려석에 대한 캠페인 활동 바랍니다. 현재 문제 1.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지 않음 2. 임산부 배려석 양보를 부탁해도 기분 나빠함 3. 서울교통공사 문자메시지 민원 요청 시 안내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음 4. 서울교통공사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민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함 5.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등받이로만 표기되어 착석 시 일반석과 구분이 어려움 개선 방안 1. 임산부 배려석 공석 유지에 대한 동영상, 시민 의식 개선 등 캠페인 적극 진행 2. 서울교통공사 민원 요청 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3. 임산부 배려석 착석해도 일반석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바닥 내 스티커 표시와 "여기는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배려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등 캠페인 성격의 레터링 스티커 부착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서울특별시
철도 임산부석 폐지
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을 전철로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부당한 거 같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임산부석이 여성을 위한 좌석인가요? 아침에 매일 일에 지쳐 찌들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녀노소할 것없이. 근데, 임산부석이 꼭 필요한 걸까요?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제정을해서 벌금을 물리던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비워두면 여자들은 눈치도 안보고 가서 앉고 눈감고 갑니다. 임산부뱃지도 없고 아무리봐도 임산부는 아니지요. 초기 임산부요? 제가 장담컨데 여기 앉은 여자의 99%가 그냥 여자입니다.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남자도 출퇴근시 엄청 힘들고 다리 아프고 합니다. 그냥 여성 지정석도 아니고 제발 좀 이런 쓰레기같은 지정좌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쉬웁니까? 철면피깐 여자들이나 그렇지, 남자가 앉으면...지금 이글을 쓰는 데도 그 자리에 양쪽 합산 7명이 번갈아 앉더군요, 아무 거리낌없이. 제발 이런 것좀 없애주세요.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그럼 지친 남성들을 위한 좌석도 같이 마련하던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배차문제와 장애인 온다택시에 따른 개선사항
제가 청원을 서울특별시에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도 없어서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중인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올해 10월5일 기준으로 온다택시(장애인콜택시)를 타보니 분명좋은점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바우처등록이 안되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콜택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면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월5일 첫날은 서울시콜택시에 전화가 안되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 10월6일날 처음 타보니 온다택시기사분께서 1500을 주고 종로에서 왜타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이해는 하셨지만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퇴근때 이용을 4~5번 정도 했는데 앱이나 어플이 없다보니 그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하며, 혹시 눈이나 비가 왔을때 다칠까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전화로만 하고 장콜앱(어플을 핸드폰에 까는 것을 싫어 했는데 바로콜로 할때 어플로 하니까 제가 업무중에 조용히 콜택시를 요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콜택시쪽에 제가 전화를 해서 기존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온다택시중 하나마 신청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구조적) 이동권 제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신청할 수 있게 법률. 법령 개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23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배차******* 차량기사분이 정릉동에서 배차완료가 되었는데 너무멀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기사는 휴게시간 아닌이상 거부를 하지 않고 온다고 했는데 마장동에서울시설공단 직원들과 민원팀에 ***과장은 자기는 자리만 지킬뿐 직원을 짜를 수 없다 주장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위치가 특히 퇴근때 차잡기가 힘들지만 지역적으로 차별하시나요? 그리고*** 상담원(사)와 전화통화 후 당당하게 청원올리라고 불친절응대와 새벽에는 근무자가 본인포함해서2명밖에 없다며 반말과 불친절 응대를 하였습니다. 당장 사직서 받으시고 퇴사시키세요? 콜센터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본인들은 바쁘다며 메뉴얼만 읽고, 그건 모르겠다 민원팀***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뻔뻔한태도로 월급을 받나요? 장애인에 피같은 세금 그만 빨아 먹고 정확하고 신속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개청원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아니므로 청원예외처리 및 다부처 및 청원이송 금지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아기 입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 6번만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 났습니다 감격의 순간도 잠시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험관 시술 12번째 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아기 입양을 원하는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에 실형을 산 이력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몇번 상담을 하였으나 과거 범죄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강력범죄 이력은 없습니다 과거 전력의 이유하나만으로 입양을 못하고 간절히 아기를 바라는 저의 부부는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입니다정인이 사건 때문에 신중한것은 알지만 예쁜 아이를 입양하여 아빠 엄마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아니면 시험관 시술 정부 지원 혜택을 많이 해 주세요 횟수가 초과 되어 난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국가보훈부
6.25참전 용사 제대로 찾아 제대로 보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아버님친구분이 고인이 되어 저희 아버님 병적증명성하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몇일지나 병적확인서,재직증명서를 학인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병으로 6.25참전용사로 알게되어 경기북부보훈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결과 6.25참전용사로 달랑종이한장을 받겠되었습니다문제는 신청서에 보면 거대하게 포장되어 마치보상이 엉청많은것으로 되어 최소한 명패라도 하나쯤은 나올것으로 생각했지만 고인이 되었기때문애 달랑 종이한 6.25참전용사 그리고 보훈부장관 그밑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렇게 된 종이한장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세종시에 있는 보훈부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 6.25사변때 생년월에 병적증명서,재직증명서를 확인하면 바로 알수가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그당시에는 가명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놓았습니다제가어릴때는 상상도 못했고 최근에 아신분께 확인결과 6.25참전이 끝나고 저희 아버님은 치료한번 못받고 고통고통만 받으시고 고인이 되었습니다당시 어린나이지만 저희면에 신동약방이라고 한곳이 있었지만 병원은 아니고 간단한 약처방만 한것으로 기억 됩니다6.25참전용사가 고인이 되었다고 핵택은 종이한장 그리고 어머님앞으로 월 5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다 낌짝 놀란일이 광고가 되고 있었습니다6.25참전용사찾아주기 광고 였습니다제대로 서류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인간들이 광고로 생색내기를 하고 엉청난대우라도 할둣이 ??????????? 기본적인서류확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생색내기만한 보훈부,윤석열정부(이전대통령역시 똑같은 놈들) 저희아버님같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훈부 감투를 쓸스 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지정말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을걸 이것이 현정부 윤석열정부라는것 이재명수사하둣이 서류확인만 했어도 6.25참전용사 찾는것은 거의 끝났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부말데로라면 살아계실때 보상 못했으면 살아계실때만이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생존시 확인 되었다면 훈장이라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일 입니다 지금까지보훈부에서는 무얼 했는지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민생 정치를 알아야 민생을 알것이고 각부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기에 6.25참전용사를 찾기는 커녕 가족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바보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의현실이고 국회,정부,태통령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6.25참전용사를 광고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사무관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 명패하나 만들어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응 우크라나에 수없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이 고인이되었기에 보상이 없다면 살아계실때만이라도 보상을 해주는것이 국가의 도리 예산이 없다면서 남의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원 윤석열부터탄핵되고 특히보훈부 고위직은 배임으로 일괄 사표수리를 받을 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6.25참전용사 찾아주지도 않고 고인이 되었다고 거지보다 못한대우 만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살인이라도 할 인간들 지금이라도 6.25참전용사 기본부터찾아주고 고인이라도 똑같이 보상해주길 청원 합니다 그리고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법을 뜬어 고쳐서라도 고인이된 6.25참전용사도 똑같이 보상해주길 청원 합니다 만일 이데로 넘어간다면 온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알린데까지 알리게 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우이신설경전철 방학역연장에 대한 조속한 절차진행을 청원합니다.
2023년 현재 우이 신설 경전철은 방학역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 가 2006 년 8 월 작성된 이후 17 년이 경과 한 시점입니다. 당시 검토했던 우이-방학, 신설-왕십리까지의 동시 추진이 전체사업차원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 노선이라 보고서에 작성되어있음에도 17 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방학역까지의 단지 2 개역의 연장하는 설계예산이 23년 현재까지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자체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 시장이 도봉구 관내에 와서 조기착공을 다짐한것과 지금 현장의 상황이 너무 상반되어 서울시가 의지는 있는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관내의 교통낙후지역을 더욱 고립시키는 행정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방치할 수 없기에 청원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우이경전철 연장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진행할 것을 청원 하는 바이며 주민의 간절한 바램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청원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주민은 현장에서도 서명활동을 통해 청원을 추가로 진행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환경부
캔이나 병들 재활용 관련 내용 개정 조치 (개인수집거래금지)
현재 캔이나 병들 모아서 편의점, 마트나 무인재활용품 분리수거기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때문에 골치 주택가에서 내놓은 재활용품 봉지 또는 쓰레기 봉투들을 봉투를 뜯어 내부에 있는 병이나 캔들을 수거하여 인근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뜯은 봉지를 그대로 놔두거나 안에서 꺼낸 다른 재활용품들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적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운행 방해 및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편의점, 마트를 포함한 재활용품업체에서 개인들이 들고 온 캔이나 병들 거래 전면 금지했음 합니다 이는 그들로 인해 지자체에서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캔이나 병들 수거량이 적어 그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에 징계요구,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에 청원담당자의 위법부당한 청원처리, 청원처리 절차의 위법, 청원처리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청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공개대상청원(접수번호 20231027-1383000-001, 제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 개정 청원)을 보건복지부에 2023.10.27.에 제출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접수 즉시 '법제처'에 이송하면서, 해당 청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백한 청원취지의 기재에 불구하고,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사항'이라면서 법제처로 이송하였으며, 설사 유권해석의 질의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1차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하므로서 '법제처'는 당연히 재이송할 것이고 그럼에도 각 청원의 어디에도 '이송청원'이라는 표기조차 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원담당자 등은 청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청원처리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청원을 이송하여 마치 행정청의 공무원들이 접수하면서(지자체 등의 경우 통상 실무관이 문서접수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직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음) 상급자의 검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이송하는 등으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청원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청원처리에 대한 확인평가 제도의 도입, 청원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청원 취지와 같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일부 개정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청원 절차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행정안정부 민원제도과 담당자(044-205-2429)와 전화하여 "청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청원법에 따라 진행해야하느냐"라고 문의를 드리니 "청원여부와 상관없이 청원시스템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하여는 청원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순 질의 같은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처리기한 7일)함에도 불구하고 -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최대 135일 민원인이 청원시스템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탁상주의, 소극행정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법령 및 청원법 취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청원이 아닐 경우에는 타법령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0조제2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제2항(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를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일부 개정 청원(제6조 제6호) 동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은 제2항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미 2020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국회 포털(구 국회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의기준을 30일이내 10만명에서, 30일 이내 5만명으로 낮춘 바 있습다.(다만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는 별론) 그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10조제2항을 보면 '(생략)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마치 헌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청원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각 항에 따른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기관은 당연히 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청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부에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근거와 청원심의회 등의 구성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 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사법행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 그 구성원인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헌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청원, 제도개선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인 청원권의 보장에 미흡한 헌법기관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10조제2항을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청원의 취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6조, 제8조, 제2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