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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학생인 청원인입니다. 5월 16일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접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해당 방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1. KC인증의 한계와 국제 인증 문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KC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제품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E 인증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미 CE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해외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 침해 어린이 제품의 경우 성인 고객들도 많이 구매합니다. 단종된 부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난감은 해외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3. 연구 및 소상공인 피해 전자제품 금지는 연구실과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실험 장비와 부품이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큰 부담이 되며, 필요한 제품이 없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해외에서 저렴하게 부품을 구매해 제품을 조립합니다. 이를 금지하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유통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 부족 정부는 유통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막는 것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불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유통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이들의 가격 정책부터 개선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KC인증 제품의 안전성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항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민의 건강을 해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유독물질, 발암물질,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6.경제적 영향 해외직구 규제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물류,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한미 FTA 및 국제 협약 위반 우려 이번 방안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 국제적인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자유의 퇴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령 개정요청
1) 강압적인 정부 통제를 통한 문제 해결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시행령을 공개한 이후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서민층의 가계부담 직구를 하는 이유는 크게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제품, 같은 제품이지만 국내에선 비싼 제품을 주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대한민국에서 구매 할수 없거나 대체할 제품이 없는 제품은 개인이 구매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직구로 유통마진 없이 개인이 구매할수 있던것들이 중간 유통을 거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은 증가합니다. 즉 직접적인 소비자의 안전 보호로서의 기능보다 국내 수입사의 폭리를 장려하게 됨으로서 유통사의 권익만 챙겨주고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시행령입니다. 3) 완구류 KC 인증 범위의 문제 어린이용품’의 ‘완구류 제품군’이 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도 문제입니다. '완구류'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대다수의 키덜트 시장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과 같은 곳에서 온 직수입품이 지배하고 있는 판국이고 국내는 개인 및 중소규모 수입업자에 의존합니다. 다품종 소량의 제품을 일일이 인증하여 구매해야 한다면 이는 정부가 수입사들이 해외 완구류를 수입해와 유통마진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는것입니다. 4) 전자제품.수리용품 전파인증 강제 인터넷 케이블 같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PC 부품, 오디오 제품, 식물 재배등, 일렉기타 등등 사실상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품들은 직구가 불가능해지며(인증비용이 부품비용 상회 +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종도 수입시에는 미인증으로 처리)만일 수리를 위한 기구나 부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아예 수리를 못하고 새제품을 구매하여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5) KC 인증의 신뢰성문제 차단 목록 중 가습기 소독, 보존제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자 제품 쪽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또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을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뿐만 아니라 타국가 인증을 거치는 직구도 포함됩니다. 이런 제품들조차 한국 시장에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C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CE마크 등 타국의 인증마크를 달고 문제없이 유통하는 다른 시장을 두고 한국을 위해 굳이 돈 들여가며 KC인증할 바엔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외국 기업의 판단,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서 규제 때문에 철수한 기업이 바로 재진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여 시행하는 시행령입니다. 정말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행령인지 면밀이 검토하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법무부
다부처에의 청원입니다.
청원목적: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법무법인의 운영과 변호사들의 수임 활동에 대한 규제와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상업적 실태와 변호사 수임 활동의 문제점의 하나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제정을 통해 거버넌스의 기본원칙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하와 같이 깊게 숙고하여 법무부를 지정하여 청원을 하지만 현행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법무법인의 상업적인 실태와 양태들의 맹점과 병폐들을 관련 부처 간의 심도있는 의견절충을 통하여 합리적인 입법제정의 실체를 취합 정리시켜서 입법부에 상정시켜서 사법부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절충에 의해 심사숙고시킨 답변을 받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변호사들의 변호수임 실태와 양태들에서 어떤 기조지침도 없고 또한 법률자문 의뢰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필수불가결 확인사항들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측에서 제시되는 서면과 함께 변호의뢰를 위한 상세일람들이 최소한 페이스북(Meta)의 고객니즈에 대한 응대기능처럼 세분화시키고 통전과 통합과 통섭력에 의해 "구슬 세말이라도 꿰고 엮어야 보배"들인 것 처럼, 사건별 사안별 특정별로 명확히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대하는 당해 분별기준(criteria)과 스탠다드없이 변호수임 활동들에서 또는 서율대학교 법데 수석졸업자도 법조계의 인맥들이 없이는 결코 재판소송의 SWOT분석없이 일목요연하게 마인드맵핑이 된 서면적인 통괄적인 목적과 수단에 따른 당해 세분적인 가치가 종과 횡으로 엮여지고 셋팅이 없이 일말의 변호사와 법무법잍 체제만으로 변호사 또는 관련 마게팅 방편들에 의해 소송의뢰자가 변호사 수임료 및 상담수수료등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맹점도 철저히 분별시켜서, 합리적인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의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서 필수불가결 공정과 형평의 기준원칙이 없다는 것(즉 변호사의 수임활동과 수임료와 상담수수료들을 취하는 당위성의 모든 기준들이 서면으로 소송과 상담의뢰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특정별,사안별,세분별,사전과 사후관리, 변호사와 의뢰자간의 책무사항, 변호사의 상담의 주된 요지등이 변호사측에서 서면으로 제시되고 확인시켜야 함은-수임의 첫걸음부터- 국가의 고시 약정서는 물론, 거래의 일반적인 상거래와 성질이 전혀 다른 특정적이고 법률적인 사건요지와 개요의 정리도 변호사측에서 제시될 수 없는 형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임료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은 제 법률 상거래들이 원칙적인 상식과 법률과 함께 당해 거래원칙과 목적과 수단에 더한 책임과 의무 의 부재는 공정과 형평의 상거래 질서의 문란함의 직접적인 증명원이며 바로 이러한 변호사의 수임 실태와 양태들의 특징들은 오직 자신들의 수임(변호사)에만 포커싱시키고 변호 의뢰자의 형편과 처지들을 체크치 않고 간과해 버리는 임기응변의 현행에서 법률변호의 수임과 진행현황들에 의해 고액 4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들 또는 성공보수 비율만이 명시되면서 해당 변호사들이 상식적인 그 고액에 맞는 적절한 정신적 노동 소장작성으로 나가지 않고 전관예우 또는 인맥과 배경들의 데코레이숀 흑막에 좌지 우지되어 간접적인 강도의 언행과 유사(즉 최소한의 법률과 소송의뢰자들의 권익이 초기거래부터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행시키는 제도와 법률의 부재를 지칭한다)하게, 변호사 수임료만 털리는 무지하고 무식한 변호와 소솥의뢰자들이 빈번한 것을 인지하고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수임지침을 국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정확한 거버넌스 지침들을 체계화시켜서 고시하고 서면으로 제시시켜서 현행사회에서 이행시켜야 할 과제일환입니다. 즉 변호사 또는 관련 마게팅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현행-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지능적인 변호사들의 업무배임등-에서 빈번하고 다발하고 있는 실태와 양태를 정확히 인지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즉 변호사들의 수임활동에 따른 의뢰자와 수임자 간의 합리적인 당해 기초기강은 물론, 실증적인 분별기준들을 보다 간결 정확 상세히 서면으로 전 국민적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평과 공정에 걸맞는 거버넌스의 펀더멘탈이 갖춰지는 것 입니다. 실예 오늘 법무법인 00 000님을 통하여 현행 법무법인 수임들의 실태와 양태들의 기조가강들이 구두설명만에서 일탈시켜서 의료사고 소송의뢰에 따른 필요불가결 확인들을 먼저 서면으로 소송의뢰를 희망하는 자에게 구두가 아니라 즉 SMS MMS e-Mail로 서면으로 제공시켜서 소송전 소송내용 소송과정 소송후 유의사항 들을 포함시켜서 변호사와 소송의뢰자 간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 필요불가결 당해 "before service & after service"들의 상세내역들의 실태와 양태들의 중핵사항들은 통치 거버넌스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 설계에 따른 아키텍칭 상세 정도는 다부처간의 협의와 절충에 의한 당해 기초 대응의 방안과 설계에 해당되는 아키텍처는 제시해 주어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실태와 양태가 원만히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상 추신: 오늘 모 법무법인 000님과의 녹취파일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go.kr"로 끝나는 메일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관부서 등의 확인과 통화에 의해 개별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규제 폐지
이번에 발의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해당 규제는 절대로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없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습니다. 1.해외에서 인증되는 CE마크 등을 인정하지 않아 KC마크의 인증비용 등이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부품을 해외에서 싸게 수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해외 직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똑같이 해외 직구를 통해 싸게 싼 것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를 통해 원가 2000원의 상품을 국내에서 사게 된다면 7000원이 되고 만원 이상이 되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이런 악질적으로 되파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규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쇼핑 사이트 알리, 테뮤' 모두 KC마크를 붙이는 데에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3.해당 규제에 일반 완구 전반, 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이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4.이전에 수 많은 사상자를 내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역시 KC인증이었습니다. KC인증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유명무실한데, 해외 직구에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적은 규제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 직규 규제가 취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입니다. kc인증이 정말 제대로 카시트의 안전을 인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6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국제적 인증을 받은 카시트들을 모두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할 제도와 장치는 마련하셨나요?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오는 카시트들도 모두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줄여서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그 가격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지요… 100만원이 우스운 가격은 결코 아니지요. 출산장려를 말하며,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 내용은 ‘아이와 차’ 카페 글 내용입니다. ‘아이와차가 카시트 충돌테스트 자료에 집착하는 EU’ ”카시트라는 안전장치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카시트를 개발하는 제조사가 카시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각 국가의 인증에 응시하여 합격을 받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인증은 시장 유통을 위해 지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실험을 합니다. 카시트 인증은 대한민국의 경우, 크게 벤치에 설치한 카시트를 50km/h 전방 충돌 모의 실험과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를 하여 유통됩니다. ? 자동차 사고가 50키로에서 전방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 모두는 강력한 교통 소비자단체를 운영하면서 카시트 안전 또한 검증을 매년 2회 실시하여 공개합니다. ? 시장에 유통되는 메인스트림급 인기모델들을 직접 구입해서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50키로를 상회하는 64km/h의 속도로 전방 충돌시키고, 측면 충돌, 그리고 높은 기준의 유해물질 테스트를 해서 유럽 전역에 공개하며, 이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 ECE는 리콜을 적극 수용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카시트 시장인 미국은 어떨까요? 다양한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폭넓게 카시트 보급을 하기 위해 유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카시트들을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소비자 미디어와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 국토교통안전청등에서 매년 쌍심지를 키고 시장을 감시합니다. ?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각종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 그래서 부품하나, 부상위험 하나 발견되면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징벌적 소송과 리콜을 진행합니다. ? 때문에 카시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10년 넘게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콜 한번이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단체와 국가의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힘이 세고, 소비자는 넘치는 정직한 안전성 테스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제품을 구입해주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제품들은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고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 반면에 테스트에 임하지 못하거나 낮은 스코어를 받은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에 의의를 두며 각 가정에 또 팔리게 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소황제 마케팅, 유아용품 고가 정책, 한국시장만 오면 가격이 유럽, 미국에서 2배, 중국보다 10배 뻥튀기 해서 팔립니다. ?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현지에서 40만원인데 국내에서 70만원에 팔린다면 출산율 낮은 시장 특성상 '그럴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입증 할 수 없는 카시트들이 덩달아 1티어급 카시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 테스트 없는 제품들은 왜 그 가격입니까? 글로벌 브랜드들 공개테스트에서 1등하려고 박터지게 돈쓰고 연구개발 해서 그가격인데 말이죠? ? 안전장치에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로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것. 네,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기만 하면 돈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KC인증만 달랑 받고 아무런 안전성 테스트를 확인할 수 없는 카시트들은 왜 50만원 70만원입니까? ? 카시트가 안전성을 알수없으면 편의성이 엄청나야 하는데 로봇이 되어 걸어서 아이 태우고 직접 설치하고 그정도 됩니까? 금 바르고 베르사체 에디션 됩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마케팅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미국 부모들, 유럽 부모들, 일본 부모들 국가와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검증해준 제품을 20만원돈에 턱턱 사고, 베이스와 유모차 다 해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선진국보다 돈 많이 법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카시트나 앉아도 되는건가요? ? "억울하시면 KC인증때 충돌 자료를 수치와 함께 공개하시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셔서 테스트에 임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리콜 무섭습니까? 한국시장이 널널하죠? 아니면 국내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테스트 장비를 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가격을 낮춰야죠." ? 카시트 구입전에 안전도 테스트는 꼭 체크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대한민국에도 투명한 검증제도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 유럽인증, 미국인증, 아이사이즈 이런것 대한민국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냥 KC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아이사이즈 제품도 한국오면서 KC인증에 맞게 개조합니다. 국내 자료 공개된게 없으니 카시트 구입하실 때 충돌테스트 점수 꼭 확인하세요.“ (출처: 아이와차 카페, https://m.cafe.naver.com/iwacha/19939)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더욱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정발되지 않은 상품 역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집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증 수수료 또한 100만원이 넘는 일이 허다하는 등 무시하기 힘든 금액인데다가, 단순히 디자인만 바꾸더라도 KC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KC 인증을 받고 한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몇몇 기업들은 차라리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불이익밖에 없는 결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완전 철회를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갖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시행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현대 소비자들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포함한 여러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가격 및 품질에서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이익 초래 해외직구 금지는 국내 시장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유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는 이러한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권리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정책은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 이번 정책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와 행정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해외직구 제품을 검사하고 차단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막대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제 교류와 경쟁력 저하 해외직구는 국제 교류의 한 형태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외 시장과의 교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 부족 이 정책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소통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은 국민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심각한 문제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사실상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해성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와 광범위한 제한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해외직구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구매 금지에 대한 청원 제출
금일 해외 직구 구매 금지에 대한 공지를 봤습니다. 다만, 해당 금지 품목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제로는 성인 취미의 제품군(피규어, 프라모델, 레고 등) 이 완구류등의 어린이 제품으로 직구 구매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고는 춘천에서 운영중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까지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중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PC 부품이나 태블릿 PC 부품 또한, 차량정비기기류 (전기차에 경우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수입 진단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도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서 각종 유지관리 업체의 불이익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약 2주뒤에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면 각종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해외 직구 구매 금지 관련 정책의 폐지를 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KC 인증이라니요? 해외제품을 직구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국내에 나오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직구하는 것인데, 그런 제품에 KC 인증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UKCA, CE와 같은 해외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 또한 통관이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정책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제발 이번 직구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주십시오
자유 경쟁 시대인 21세기에, 그것도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나마 한 푼 아껴보겠다고 해외직구를 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중개업자들을 막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뱃속만 불리고 서민들을 등쳐먹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과연 이번 정책을 보고 한국에 다시 입점하려 할까요? 언제든지 법과 규제, 정책으로 자신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애를 안낳는다, 서민들이 가난해진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고 이번 정책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강아지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반려견 키우는 숫자가 현재인구 30%라고 했던가요? 정말많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버렸습니다 근데 국립공원 입장불가가 말이되나요? 해치길 하나요 뭘 하나요? 이제는 스타필드도 강아지가 입장가는한 시대입니다 강아지 전용비행기도 운행하는 시대입니다 빨리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직구 제한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해외직구를 막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KC인증만 있는 것만 통관이 되고, 그외 나머지 물품들은 소각처리 해야합니까? 도데체 어떤 인간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가고 있는데, 거기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막겠다면 중국 유통사들의 리모터링만 하면 될 일을 왜, 전세계가 인정한 안전수치 마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인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 수반이 나서는 것입니까? 한국 유통사들은 모두 보따리상인데, 왜 그들은 막지 않죠? 그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당 시행령 페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국가의 내수조차 파탄시키는 시행령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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