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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여전히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도 정치·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촛불집회, 사회운동, 모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 당사자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과 미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주십시오. 단순히 당원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선 투표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의선거, 정책토론, 학생자치활동 등 실질적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교육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의사표현·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다섯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청원 작성, 정책 제안 등)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은 청소년을 단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도 정치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입니다. 특히 일부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직접 수강하면서 민주주의, 헌법, 선거 제도, 권력 구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의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투표권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한 일부 성인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관심 있고 준비된 청소년은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배제되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1.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세요. 청소년은 교육이나 복지 등 여러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임에도, 청소년에게 해당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따라야 할 책임만 지우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만 16세부터의 투표권 부여는 단순한 권리 확대를 넘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를 실제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지닙니다. 이러한 효과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실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만 16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독일 일부 지역과 스코틀랜드의 지방선거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제도이며,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 청소년 투표 시범사업 또는 모의투표 제도화를 통해 실제 선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선거 참여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학습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투표는 단순히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 정보 탐색, 정책 비교, 자신의 판단 기준 확립 등 여러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부여되기 전, 이를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일부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도, 정책 이해 수준, 투표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제도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미성숙과 같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제한 및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함량의 에너지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청소년의 수면, 심장, 위장, 신경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는 16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크리프가 에너지 음료, 커피, 탄산음료를 단시간 내에 마신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3~2024년에는 미국에서 고카페인 음료 ‘Charged Lemonade’를 섭취한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해당 음료가 단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판매 제한, 광고 규제, 학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판기, 편의점, 학교 주변 매장에서 자유롭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유튜브·SNS에서는 자극적인 음료 리뷰 콘텐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카페인 음료 용기에 청소년 섭취 금지 또는 경고 표시 의무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 및 협찬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보건교육 내 카페인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소비에 관한 내용 필수 편성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식품 안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청소년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사회 전체가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식품 성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독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판매 제한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종료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자 보상 법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경 발생했던 경북 산불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산불사고가 발생하고 저희 어머니는 화마를 피해 대피하다가 사고를 당해 얼굴과 양팔, 양발에 심재 2도 화상 판정을 받고 지난 1개월 반을 화상치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느끼신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치료를 잘 받으셨지만, 퇴원결정이 내려진 뒤 정부과 영양군의 답변에 의해 다시 한 번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불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 경작물 피해로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같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피해자가 아닙니까? 정부와 군의 답변은 유관 사례 또는 법령이 없기에 피해보상이 불가하다 였습니다. 경작물 피해 즉 나무 한 그루를 피해 입어도 재산적 피해로 인정되어 피해자로 선정, 보상 절차가 이루어 지는데 저희 어머니는 당신께선 나무 한 그루보다 못한 목숨이라며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아픈사람 더러 왜 피해자 신고하라고 접수하라고 그랬습니까? 화상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죄다 건보에서 제외 시켜 보장 축소시켜서 치료비로 수천만원이 나오게 될 정도인데 나라에서는 사람 피해에 대한 법령이 없다는 말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냔 말입니까 피해자의 재산 중요합니다, 암 그렇고 말고요. 근데 사람목숨이 그거보다 가볍습니까? 중하면 중했지 가볍진 않아야 하는데 이래서야 대한민국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군수를 만나도 도지사를 만나도 현장에서 사진찍기나 바쁘지 이게 무슨 상황이냔 말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 아픈 게 안 아파집니까? 화상흉터가 사라져요? 치료비가 경감됩니까?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 말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진정성 있게 행동합시다. 대선 앞두고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인거 알겠는 데 국민있고 대통령있지 대통령있고 국민있냐 말이에요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025년5월21일수요일)
해당청원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다부처나 청원이송 금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개정
안녕하세요 바다와 파도 그리고 모래 아버지 고양이 세아이를 키웠던 삼묘 집사 *** 입니다. 5월 8일 오후 17시 35분 막내딸 모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고양이 별로 돌아갔습니다. 25년 5월 1일 2차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 후 에 5월 8일 예약 진료가 있어 다시 vip동물병원 청담으로 모래와 내원을 했습니다 진료후 상담을 받고 다시 일요일에 재진을 받기로 했고, 집에가기전 드레싱을 하고 가야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이 있어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는데… 드레싱 과정에서 모래가 1차 쇼크후에 수액으로 진정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래가 너무 힘들어 보여 같이 있고 있었지만… 진료실에는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대기실에서 2~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모래에게 2차 쇼크가와서 심페소생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래 장례를 마친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3일정도 울기만 했었던것 같습니다 모래에게 너무 미안했고, 해줄게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cctv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법 이라는 법에 의해서 열람이 거부되었습니다. 제가 열람 요청을 한 이유는 병원을 고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모래가 어떤 과정에서 2차 쇼크까지 오게 되었는지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조차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일로 대해거나 장사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 이었습니다. 저에게 반려라는 의미는 키우는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서 … cctv는 개인 소유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인데… 소중한 생명이 그 병원에서 숨을 거뒀는데…. 막대한 진료비를 받고도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이 된다니요? 똑같은 생명이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사유재산 이라서 아이의 마지막을 확인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사님들 또는 부모의 입장인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병원이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기고도 불안해 하는 곳이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병원 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의료 시스템과 진료 시스템과 병원비 등… 너무나 많은 폐해들과 피해사례가 많은 곳도 동물 병원 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모래를 떠나보낸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정말 동물들을 위한 집사 및 견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법이 아닌 정말 아이들이 안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5.~2025.07.04.
종료
법무부
「행정사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행정사법」은 행정에 관한 각종 서류, 기타 민사상의 서류의 작성과 행정법률 상담을 업무로 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의 고유영역의 사건으로서 행정사에게 작성 및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바, 현행 「변호사법」은 행정심판 작성을 변호사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법률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행정사법」에는 각종 신청, 청구 등이 업무로 나열되어 있는 바, 동 청구는 한정된 표현이 없으므로 당연히 '행정심판청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작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말그대로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은 각 처분한 상급청에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행을 하는 것은 현재 변호사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변호사법」의 조항을 보면,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행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협동하여 할 수는 없다면, 행정사와 변호사가 각각 행정심판의 청구서 작성과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와 같이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원형(독립된 행정법원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청내에 두는 행정위원회 형식을 두고 행정전문가, 변호사 자격, 전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와 제출권한 역시도 법률에 명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은 각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 3. 28.>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의견수렴기간:
2025.06.05.~2025.07.04.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
🔹 1. 역차별에 대한 인식 일부 남성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예: 여성 전용 정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채용 가산점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복무와 관련해 “남성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여성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여가부가 남성을 배제한다는 불신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 문제(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미비, 이혼 후 아버지의 양육권 문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성평등”이 아닌 “여성 이익만 대변”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 3. 2030 세대 남성들의 정치적 반감 특히 20~30대 남성층에서는 여가부를 페미니즘과 동일시하거나, “편향된 젠더 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결집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4.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 여가부가 운영해온 수많은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처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5. 젠더 갈등 심화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여가부가 성별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가부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식의 반감이 공유되며, 반페미 정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많은 남성들이 여가부를 "공정하지 못한 부처", "편향된 정책의 상징", "남성 문제를 외면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의무, 채용 불균형, 역차별 이슈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젠더 갈등의 상징처럼 여가부가 자리 잡은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3.~2025.07.02.
종료
법제처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보다 더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 개발의 필요성.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 사실 피해자라는 말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형사사법상 아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이미 피해자로 칭함으로서 명칭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혹은 피해호소인 등의 명칭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언어가 갖는 힘이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초래된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첫째로,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임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고인이 갖는 억울함이나 부정적 감정은 다른 재판, 수사 담당자 들에게 전가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라는 말은 그나마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아직 의심을 받는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말 그대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또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피해자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요새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소인 조사' 라는 말을 쓴다.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일부 모순된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실상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유죄확정 결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일컫기도 하여 혼선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용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 중립적인 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제도권의 숙제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막는다. 어폐를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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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2025.07.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준다'는 유죄추정(?)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제도. 자율로 바꿔요. 잘 만들고 운영하면 하지 말래도 가입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폰지사기 같은 갈취 그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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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2025.06.3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 청원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자신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희망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폐지했으면 해서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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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2025.06.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1)(2025년5월16일금요일)
해당청원에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나 온다 장애인콜택시에 답변도 허용할때니 다부처 허용할때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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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2025.06.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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