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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서론 현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질극과 다를 바 없는 몰상식한 협박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고 시행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군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진 의사가 생명을 방관하고 본인들의 "돈"을 살리려고 환장하여 전무후무한 단체행동을 하는지... 이것의 부끄러움입니다. 본론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 기득권층(교수진)들의 의사면허 박탈 및 실형 처벌이라는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이후 의료계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해야합니다. 의사들중엔 기득권층 의사들의 단체행동 권유 및 불응 시 차후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교수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실형선고를 받으면 국가의 강력한 결단에 동요되어 의료파업에 동참하길 원치 않던 의사들은 다시 일선에 복귀하고자 할것이며, 교수진 아래 억압됐던 전공의들은 교수자리 TO가 발생하면서 교수로 진급할 기회가 생기고, 새로 교수로 임용된 교수들 아래 의사들은 새로운 교수의 인도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이후 부족한 의료진은 해외 병원과 협의하여 타국가의 의사들은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의사들도 많을 것 입니다. 결론 교수라 하면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료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이 첫째로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파업을 주도하는 교수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아닌 돈버는 의료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것만으로도 의료계를 이끌고 후임을 양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현명한 차후 대처로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와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의사가 될 당시의 선서를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금의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대단한 노력을 바친 현 의료계 기득권층, 교수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현 의료계는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일단 선장을 바꾸고, 충원 인원에 대한 적정인원를 재검토하여 완만한 조율로 현 사태를 마무리하여 과거보다 한 단계 발전하여 다음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3년자경의무 폐지하고 농지임대차. 위탁경작 활성화해야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농림부장관을 문책하고 현실적 진단한 실효성 대책 내놔야.농지거래규제 완전 철폐. 농지임대차 활성화 농지위탁영농 활성화대책 절실최근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가끔 올라오는데. 기자가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빠뜨리고 있던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느 언론사 기사를 보아도 현재 농지거래가 끊어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때 LH직원 농지투기로 농지법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착오입니다.즉. 농지거래를 완전히 절단낸 것은 문재인정부의 LH직원 투기로 인한 농지규제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3. 8.16.부터 시행된 3년 의무경작 규정때문입니다.(농림부는 어떻게든 그 3년 의무자경의 악법규정을 지키려고 별 쓸데없는 곁가지 규제만 풀겠다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맞지않는 악법 규정을 풀지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때 LH직원 투기를 빌미로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경작을 의무화하고 농지위원회 설치를 한것도 정신나간 실책을 한것이지요.왜냐하면 서산 현대건설 간척농지 4500만평의 광활한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농장에는 300~400여만평의 도시민 1만여 가구가 300평 정도씩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인근 농민들이 임차하여 짓고 직불금을 받고 있었는데.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도 소유자 자경으로 강제화한다니 무서워서 그때부터 소유자들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임대차계약을 안해주니 그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임차영농을 하면서도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또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제한을 하였는데. 그중 농업보호구역은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한데도그러한 규제가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주말체험 영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나 국회의원들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또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여 농취증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별 실효성도 없는 읍면별 농지위원회는 농지거래가 끊어져 사실 심사할 건수도 없는데 금년 당진시의 경우 그 농지위원들에게 심사 수당으로 2억여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농촌이 속한 지자체에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은 농지위원 수당이 더 많을 것으로 적어도 년간 정부예산이 500억 이상 농지위원 심사수당으로 낭비되게 만든 정신나간 짓을 골라서 하는 무능한 정책이지요.사실 가장 큰 실책을 한것은 윤석열 정부이지요. 그동안 비농민 즉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해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였고 그러면 농민들도 농촌공사로 부터 저렴하게 임차하여 직불금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에서는 자경한다는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곧바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나서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조건으로 한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농림부에서는 내내 자경목적으로만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고 따라서 자경목적으로 농취증을 받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3년 이상 소유(자경)한 경우에만 농촌공사에 임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부탁하여 국회 농림상임위에서는 정부인 농림부에서 원하고 야당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니 여야 짬짬이로 통과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작년 2023. 8. 16.부터 시행되어 그때부터 3년 의무자경으로 인해 사실 농촌은 고령으로 매도할 농민뿐이고 도시민은 자경목적이 아니니 농지거래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만략 자경의사없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을 권고. 중개. 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ㄷ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관심법을 농지법에 규정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후한이 두려워 농지를 중개할 중개사는 없습니다.또한 전국의 경사가 낮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도 모두 개간되어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사적 거래나 개발이 가능한 전 국토가 지목이 농지로 되어 농지법 적용으로 거래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국 토지거래 단절을 시켜놓고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연히 농지거래 비율도 떨어진 것이지 농지만 규제로 거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거짓된 변명을 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농지거래규제를 움켜쥐고 놓지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 농지거래규제로 국토가 개발가능한 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거래가 전년도에 비교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완전히 끊어져 농지는 거저받는 상속조차 꺼려하고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의 10%에 낙찰될 정도로 농민들 사유재산권을 박살낸 정부입니다.따라서 농지규제가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도 거래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농림장관에게 그런 거짓 보고를 올리는 담당공무원은 당장 파면하고 그에 속아 국회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 농림부장관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아래는 대전일보 김재근 기자가 올린 기사를 참고삼아 복기해 올려봅니다.***************투기는 도시민이, 피해는 농민이… 커지는 법안 개선 목소리입력.2024.07.03. 오후 7:02?김재근 기자[지방이 희망이다] 농지법 개정 3년차땅 잘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거래 규제 불만 증폭시대 변화 발맞춰 주말·체험농장 등 과도한 제도 개선을2021년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의 거래와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김재근 선임기자정부·여당과 정치권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4.11총선 때 물가와 정권심판론이 선거판을 지배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분출했다.?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수습책으로 농지법을 개정한지 3년째가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농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농지 거래가 힘들어지고,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강화돼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나 베이붐 세대가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수도권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투기는 도시민들이 하고 피해는 농민들이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땅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규제 가세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소득감소, 농업 기피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영농인구의 평균 연령이?68세에 이르고, 농가인구가?1970년에는 전체 인구(3144만명) 중?1442만명 (45.9%)이었으나?2023년에는?209만명(4.0%)으로 급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비중은?1970년?36.5%에서?2023년에는?1.7%로 크게 줄어들었다.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농지법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2021년의 농지법 개정이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너무 자주 고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농민들의 불만이 큰 것 중의 하나가 농지위원회라는 존재다.현재 농지를 거래하려면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2002년에 폐지됐던 옛 제도를?LH?사태 이후 부활한 것이다. 농지위원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4-14일 기다려야 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따라 농취증 발급 여부도 들쭉날쭉하다.고령농들은 "농사를 질 수 없어 팔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사유재산인 내 땅을 내가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농지위원회 도입 이후?2023년 전국적으로 농지 거래량이 전년보다?24% 줄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도시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지 구입도 어려워졌다.이와 관련 지난?2023년 9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농지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영농 등을 금한 것도 농지의 활용을 막은 과도한 규제로 손꼽힌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도 이전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물론 매입자의 직업과 거리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말·체험·취미영농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조항과 관련 지난 6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과 치유농업용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농지를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은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하도록 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4년간 이행 강제금을 내면 땅이 모두 날아가는 셈이다.이 조항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령농들이 경사가 심한 산골의 밭이나 진출입이 불편한 영농여건불리 농지(한계농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타지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휴경에 따른 녹지 제공과 지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인입니다.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좌석인데 대부분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으면 임산부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리를 비켜달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장자라면 더욱 눈치가 보일것 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산부 배지를 배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임산부 배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우선 임산부 배지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띄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가 배지를 달아도 자리를 양보받기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닥으로 가게 되어 배지를 발견하기 힘듭니다.그래서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바로 임산부 좌석을 지정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임산부만 임산부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있을때만 비켜주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임산부가 눈치를 보지 않고 앉을 수 있게 바꾸면 좋겠습니다.하지만 그 만큼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기에 임산부 좌석을 임산부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산부 좌석의 자리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임산부 이외의 사람이 임산부 좌석에 앉았을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임산부 좌석 지정제가 더 잘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일부 지하철에서는 배지가 근처에 가면 발신기에서 음성이 흘러 나오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장치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하철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그래서 이 발신 장치를 더 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폐지or축소 요청코자 청원합니다
자랑스런 출산율 세계 꼴찌국가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타는 임산부가 얼마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가용,택시등을 이용하지 아이 임신하고 지하철,버스 안탑니다. 정말 시대착오적 발상인 배려석입니다. 문제점 1. 앉아갈 수 있는 자리를 아무도 못앉음 문제점 2. 여성들,특히 아줌마들은 서슴치 않고 앉는데 남성들이 앉으면 눈치보이고 눈길을 줌. 해결방안 차라리 고령화되는 현시대를 반영해 노약자석이나 장애인석을 늘린다or일반좌석으로 재변경한다. 대체 무슨 자리인가요 이거??차라리 장애인배려석이나 노약자석을 늘려주세요;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임산부 배려석 폐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실제 임산부가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도 적을 뿐더러 건강한 여성이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는 역차별으 계기가 되고 있어 노약자 보호석으로 통합하고 폐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국토지리정보원
건설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상 현가칭 '고덕대교'의 정식명칭 청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한강상 건설되는 현 가칭 고덕대교 준공이 임박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교의 명칭을 두고 서울강동구와 경기구리시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조짐을 보이고있습니다. 수년전 구리암사대교의 전쟁을 봐온 결과는 결국 인근 시도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이다. 대교명을 두고 양 기초자치단체의 이기적쟁패 이전에, 본고속도로의 중요도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 왜냐면 국토중앙을 통과하면서 서울수도권의 핵심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며 또한 실적적으로 한강의 옛이름 아리수의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역사젹으로 유서깊은 이 지역 한강의 이름 아리수는 전국적 역사적 의미가 깊고 특히 서울수도권민들에게 친숙하다. 따라서 두 기초자치단체에 작명권을 부여할 사항이 아니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아리수는 역사성도 크다. ㅡ청원내용ㅡ 포천-세종고속도로상 한강도강 다리의 이름을 "아리수대교"로 작명할 것을 청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시 공무직 경력 인정
습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 전직업이 공무원인경우 100%인정되는데 구청 등의 공공기관 공무직인 경우는 왜 50%만 경력이 인정되고있는게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같은분야이면 사기업 경력도 공무원 임용시100%인정이 되는 현실상황에서 공무직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 50%만 인정하는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은 분야가 달라도 공무원임용시 100경력을 인정하는데 공무직도 공공기관에 똑같이 근무했는데 어떤이유에서 50%만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이름 비공개 관련 건의사항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중앙정부 행정안전부 담당업무) 이 청원의 핵심:공공기관 시청(혹은 구청), 경찰 등 홈페이지 내 소속 공무원/직원 검색할때 성씨만이라도 공개 요청. 1. 문제점의 배경. 최근 공무원(지방행정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김포시 모 공무원의 자살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 등)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이하 누리집이라 함)에서 소속 공무원/직원 실명검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 현재 해당 시청과 구청 누리집 조직도 통한 직원검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담당자 이름 검색 제한). 이 부분은 이 글 작성자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1)'책임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2)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밖에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 누리집 조직도 담당업무란을 검토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린다. 나. 담당자 부재(교육/휴가/출장/기타 등)로 인하여 현재 통화 어렵다(실제로 지자체 주무관은 외근 업무로 인해 부재가 잦음). 다. 담당자 누구인지 묻는다. 근데 그건 비공개 혹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답변한다. 라. 민원인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채, 지속적으로 타 담당자 전화만 무한반복하게 된다. 본래 공무원 조직이 원래 "제 업무 아닙니다", "제 소관 아닙니다", "제가 담당자 아니오니, 담당자한테 말씀하세요."로 일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언론 역시 책임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점이라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중앙일보 기사-중 "서비스 투명화·책임 행정 역행" 지적도... 해당 부분 첨부 그러나 "악성 민원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 없이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공무원 이름만 지운다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지자체 공무원(6급)은 "익명화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이고 젊은 공무원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민원인 전화가 오면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데 외려 성명 비공개로 전화 돌리기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하위직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다른 간부급 공무원(3급)은 "지자체마다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며 전화 응대 시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전화 친절도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평가하는 흐름과 모순된다"며 "공무원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복지부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직원 보호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공공 서비스 투명화나 소통·책임 행정엔 역행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원인이 업무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관공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게재한 취지"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86] 3. 해결방안 타 지자체(경기 화성시)의 경우, 소속 직원(주무관)의 이름 중 성씨만을 게시하고 있는데요(경기도 화성시 누리집 참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및 이하 기초 지자체 직원 포함) 소속 직원의 성씨만 지자체 조직도에 표시하여 주시기를 건의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또한 건의하는 김에,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 역시 포함 부탁드려요. 예를들어, 홍길동 주무관을 홍00 주무관 이런식으로 성씨만 공개 게시 해주시기를 건의드려요. 000 주무관이라고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책임행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제 건의가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담당 이름표기 원합니다
기존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름이 표기되어 전화상담이나 방문하였을때 편했는데 최근에 이름표기가 안되어있어 불편합니다. 민원상담하게되면 어차피 알게되는 담당자 이름인데 홈페이지에 이름을 삭제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원래대로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있으면 합니다. 이래야 민원업무가 더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종료
보건복지부
IQ70 경계성 지능인 왜 장애등록 안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여동생의 경계선지능장애로 인해 엄청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선천성 희귀병으로 인해 뇌에 많은 병변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한 지적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신장과 폐에도 희귀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신체적인 능력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랜시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않고 희귀병과 정신적장애와 지적능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능검사 70으로 최하의 경계선지능 기준임에도 지적장애 등록심사에 계속해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만 있는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까지 함께있는 사람인데 왜 등록에 계속 탈락되나요? 대체 그 기준이 뭔가요 경제활동은 당연히 안되고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앱 채팅으로 성범죄 가능성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하루종일 따라 다닐수도 없고 법적 기준이 정상 성인으로 되어있어 카드도 만들고 무자비한 소비를 하고있습니다. 결국 범죄에 피해자가 되어야, 수많은 고지서에 부양하는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바라봐주실건가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엄청난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되는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나요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몸쓸일을 당해야 하나요 차라리 중증장애인은 범죄자들이 접근도 안하겠죠 이도저도 아닌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그들에게 제일 좋은대상 아닙니까?? 장애인 등록 못해주겠으면 따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걸 인정하고 보호해주세요 저출산에 나라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살아있는 수많은 경계선지능장애의 젊은이들이나 지켜주세요. 필리핀 사람들 가정부로 쓸돈 있음 경계선지능인들 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챙기세요 그 수많은 젊은 성인 경계선지능장애인들 이 어떻게 일반직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좀 제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 보다 많은 수에요 경제활동만이라도 일반인. 장애인이 아닌 경계선지능장애인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주고 구직자리를 지원해준다면 살아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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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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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쪽 소이증도 장애 인정해주세요
한쪽 소이증, 외이도 폐쇄증도 장애인정이 시급합니다 소이증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단순히 안경 마스크 못 쓰는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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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산세의 불합리, 위법성 시정요함
국가 경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과거와 달리 수년 전부터 재산세부과에서 이해할 수없는 규정으로 피해를 입고있음을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에서 ○○를 하며 직장 부근 ○○동 ○○○차아파트 전용○○평를 소유하며, 고향 ○○시 ○○구 ○○읍 ○○리 ○○○-○ 소재한 주택을 부모 사망 전 증여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주택자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많이 나와서 약 90년된 시골집 건물을 부모님 뜻에 따라 보존하고자 종택보존회로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는 저의 배우자와 아들 3형제에 증여하였습니다. 문제는 주택 건물이 있는 대지를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본다는 지방세법 중 재산세관련 조항이 사실의 왜곡이며 불합리한 점입니다. 대지를 소유한 것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빈 토지에 집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며 법 자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 만약 한 개의 대지를 4명이 공동 소유하면 4명 모두 집이 있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을 5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주택 건물을 대지 소유자도 주택건물을 가진 것으로 본다. 아닌 것, 없는 것을 그렇게 본다. 의제한여 과세하여 국민들이 국가를 경원하게 애국심을 저해하지 말고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5.31 ○○○ 올림 법규정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국민을 착취하기위한 악의적 규정입니다. 또한 사실 상 아닌 것을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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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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