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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비합리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22년9월에 종합소득세 기준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23년도. 24년도 에는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변경하여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현 정부에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고용노동부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발췌)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해당 부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고용노동부에 반박문서(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참조) 설명내용에 반박문 1."장애인 임금근로자 65.2만명(‘22.5월 기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은 10,075명(’22년 기준)으로 1.55%이고, 98.45%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가. 설명내용에 따르면 "98.45%가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있으며 1.55%에 장애인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 설명내용을 반박하자면 고용노동부 임직원수 8,139명(본부 623명+소속기관 7,061명+한시조직 11명+한시정원 444명)으로서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 1,171,632 (https://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0.69%입니다 다. 고용노동부에 주장이 "98.45%의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으니 대부분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므로 해당 신문 내용은 너무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라. 주장을 반박하자면 "99.31%에 행정부 공무원이 법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으니 0.69%에 고용노동부 임직원들은 해당 임금에 관한 법이 있지 않아도 돼며 고용노동부의 임직원들의 평균임금이 38만원이어도 상관없고 해당 38만원에 임금은 다른 공무원보다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임직원 일동은 평균 임금 38만원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반박됩니다 마. 만약 라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내로남불일뿐 입니다. 2."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이라고 이해 됩니다. 가.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게되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법 7조의 목적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라고 본 청구인은 이해되고 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는 보호받을지는 몰라도 법의 목적인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힒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여한다고 보기도 힒들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된다고 보기도 힒들고 해당 법 7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도 힒듭니다. 다.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헌법을 보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써 시행하라고 보이는데 현재 해당 장애인에게는 법률로써 시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종합한 결과 해당 부처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립니다 참조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서울신문)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933 해당 청원서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6-0000204 국민생각함에 작성자와 청원인이 동일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0.~2024.07.19.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 관리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과 그 주변 시설이 관리되고 있지 ?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라는데 안내판은 녹슬어 알아보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옜 일본군 지하 벙커로 가는 길은 논밭으로 뒤덮혀 관심이 없다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화재가 맞나요? 제주도의 아픈 역사 이지만 보존하려면 그 만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남겨주는 문화재가 되어선 안될것 같아 이렇게 글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서식을 정하면서, 관련법령을 함께 개정할 경우 개정조문 목록표를 입법예고시에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작성하며, 신구조문 대조표에는 각 편별(편, 장, 절, 관, 목)을 함꼐 표기하여 개정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법제처 누리집(https://www.moleg.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 과거보다는 활성화가 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일괄개정이 미흡하고, 동 일괄개정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목록을 함께 첨부하지 않고, 부칙에 '관련법령개정사항'을 부기할 뿐이어서 일반국민들이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기전에는 어떤 법령의 개정으로 어떤 관련법령이 개정되는지, 또는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이 또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법령 개정이 전적으로 각 부처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연쇄적으로 1개의 법령을 개정하면 또다른 법령의 개정수요가 발생하고 입법예고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앞서와 같이 공무원 위주로 법령개정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소외되게 되어, 이것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의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 위주의 법령이나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서 일명 '헛바퀴', '헛발차기'로 부를 수 있는 정책사례 들이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정책을 보면, 1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이 '자율추진'으로 되면서, 사전에 동 정책에 맞춰서 추진하던 기업들의 사업이나 제품들이 모두 폐기되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에서 '직접구매'(직구)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려다가 폐기되었고, 동 KC인증은 사실상 국내용에 불과하여 국외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 엇박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동 법령의 개정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원취지에 적시한 것처럼, 법령의 개정에서 '편', '장', '절'의 체계에서 개정사항을 표기할 떄, 해당 조문만 표기하고 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령을 다운로드할 때는 각 '편', '장', '절, '관'을 함께 다운로드되도록 개선한 바는 있습니다만, 동 법령이나 동 시행규칙에는 정부입법(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서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된 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77년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유류분 제도는 신설되는 '장'에 각 조문이 설정되는 구조였는데, 소관 국회 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청원인이 이를 예시로 드는 것으로, 각 법률 개정의 사례를 보면, 조문의 확대에 따라 편, 장, 절, 관 등을 신설하게 되고, 물론 제정당시부터 그런 편제를 갖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법」과 관련한 과거의 사례이지만 우선 설명해보면, 1979.1.1.에 기존의 제5편 중 제3장 다음에 '제4장 유류분'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고, 이때 제1112조부터 제118조까지 7개의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조문비교를 하면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조문신설은 표기가 되지만, 장의 신설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제4장에 정한 유류분제도가 이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는 것인데, 솔직히 그거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24.4.25.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와 관련한 위헌제정사건(법원의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인 2020헌가4호(주병합)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제1112조제1항제4호에 대하여는 단순위헌(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 중 6명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순위헌선언으로 선고당일부터 법조문의 효력이 상실됨. 다만 그럼에도 부득이 법령 공백을 막기위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정시한을 정한 개정촉구를 하기도 함) 선언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인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폐지' 되었으며, 동 제1118조는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합지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선언을 하면서, 2025.12.31.까지 입법자에게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조문같은 경우를 모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이렇게 신설되는 제도를 알기 어렵고, 본인이 1989냔부터 1990.3.20. 까지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습원으로 근무할 당시 맨 처음 청원인이 찾아본 법령이 「민법」이었는데, 과거 언제부터 유류분제도가 생겼는지 몰랐었었습니다. 그외에도 「형법」. 「민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등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조항이 비슷한 내용들이 편 또는 장에 함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준용(準用) 조문도 많으며, 동 준용조문은 단순히 각 조문뿐 아니라, '제1장'. '제2절', '공무원에 관한 범죄'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조문번호와 조제목 만으로는 비교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준용되는 부분을 모두 점검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에, 최소한 준용은 법령입안의 편리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서 편, 장, 절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법령에 담아서 개정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2023. 6. 27., 일부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핼규칙[시행 2021. 12. 1.] [총리령 제1754호, 2021. 12. 1., 일부개정]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무임승차의 불공평과 저소득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전세계 1위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복지인가요? 복지라함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복지가 돌아가는것이 공정한 사회인데 예를들어 65세이상에게 여러가지 의료비와 의료혜택을 주는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이 안좋아지고 그것에 혜택을 주는것은 맞는것이니까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매년 교통비 적자를 말하며 교통비를 인상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론을 통해 갈라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세대들도 돈 몇푼에 젊은세대로부터 욕을먹는것이 더 싫을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노인들의 표심이 투표권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본 교통비만 인상하면 진짜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젊은층들의 소비활동과 취업활동에 제한이 걸린단사실은 인지를 못하나요?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이 두려운건가요? 언젠가는 바꿔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로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곤 있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소득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처럼 전면 무임승차를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할것이 아니라 현재의 k패스처럼 청년들과 같이 감면혜택으로 전환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고용노동부
성과급 지급 문제점~~~~^^
■성과급 지급 문제 평가로 S,A,B,C 순위를 강제 부여한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등급은 C등급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고 현실에서는 S등급 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90 이다 거의 10%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성과급은 100% 차이가 난다. 이것은 성과지표의 가장 큰 문제다. 사람간 차이가 10%나면 10%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불해야지 왜 100%(2배)차이를 두는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2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할수 없다. 조금 차이난다고 성과를 2배이상 차별을 하는 것은 성과의 가장큰 오류다. 이것은 실제성과와 차이로 인한 성과급지급이 아니라 직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차별과 불공정을 확대하며 비리를 유발하고 분열과 실망,자괴감,무기력하게 만들어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디. 삼성전자등 민간기업도 반도체,가전등 사업소 단위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부서나 개인으로 성과단위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하면 서로 단합과 융화가 안되고 분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비리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여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같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경재하고 싸우면 분열과 반목, 불신, 체념을 초래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9.~2024.07.18.
종료
고용노동부
성과급 지급 문제점~~~~^^
■성과급 지급 문제 평가로 S,A,B,C 순위를 강제 부여한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등급은 C등급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고 현실에서는 S등급 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C등급 받은 사람은 90 이다 거의 10%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성과급은 100% 차이가 난다. 이것은 성과지표의 가장 큰 문제다. 사람간 차이가 10%나면 10%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불해야지 왜 100%(2배)차이를 두는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2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할수 없다. 조금 차이난다고 성과를 2배이상 차별을 하는 것은 성과의 가장큰 오류다. 이것은 실제성과와 차이로 인한 성과급지급이 아니라 직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차별과 불공정을 확대하며 비리를 유발하고 분열과 실망,자괴감,무기력하게 만들어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디. 삼성전자등 민간기업도 반도체,가전등 사업소 단위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부서나 개인으로 성과단위를 만들고 성과급을 지급하면 서로 단합과 융화가 안되고 분열되고 서로 공격하고 비리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여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같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경재하고 싸우면 분열과 반목, 불신, 체념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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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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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저 초등학교 6학년인 최oo입니다. 요즘 남성차별(여성우월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부는 이름의 유래부터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남성에 대해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세금 낭비도 많이 합니다. (세금 낭비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무시한다고 느껴짐) [ 여성 가족부 세금 낭비 사례 ] 부디 이 글에 찬성을 하여 세금 낭비의 현장을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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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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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조치결과 공개 의무통지 시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 조치결과가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시 조치했다고만 하여 실제 조치한 내용을 비공개하여 오히려 신고자측에 의혹이 커지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함. 현행 법령상 통지의무가 없다 함. 이게 법인가. 고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에 사용자 조치결과가 의법 공정하게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조사의무자로서 기본 절차이자 의무 아닌가. 무슨 법령이 통지하라는 의무가 없이 이리 허술한가. 즉시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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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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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의 조속한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의 조속한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된다고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조속한 개정절차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가정의 엄마들은 다자녀의 출산 양육기간을 한 자녀 가정의 엄마들과 비교해서 볼 때 경력단절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혜택의 지원 대상 연령 제한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수혜적인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엄마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이로 인해 넷째 또는 다섯째까지 출산하고 싶어하는 다자녀 엄마들에게 실질적의 출산의 의지를 꺾게 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에게 출산율을 독려할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시상황의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과 본인의 행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MZ 청년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주는 행복을 이미 맛보았고 맛보고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저에게 육아휴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4명 또는 5명 등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현재 다자녀 엄마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미래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해 본다면,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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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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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18개월 재정
도대체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 되는건가요? 일시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던건가요? 이제 회기 끝나면 또 폐기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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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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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의 정확한 로드맵과 지향점을 알고싶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의료개혁 로드맵을 향해 뚜벅뚜벅 간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이 어떤것인지 정보를 알고싶은데 의대증원2000명 이외에는 알 수가 없고 이 의대증원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지향점이 영국식 사회주의의료인지 미국식 민영화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지향점을 알아야 개인으로서 계획도 세울 수 있을것같습니다 의대증원찬반 여론을 묻기전에 의료개혁의 정확한 지향점과 로드맵의 정보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물어야 공공복리가 만들어지는 올바른 정책결정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게 알 수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개인의 삶에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반해 공무원들은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에 대한 지향점과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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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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