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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대학 감사에 있어 각 개별 교수에게 정보 요청 자제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의 대학 감사기 개별 교수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함 이유도 명시하지 않고 요청하고 보이기에 불필요한 정보 요청이나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이 다수 존재함 이로 인해 연구, 교육, 봉사라는 교수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하지만 요구한 내용은 이미 본부에 제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수에게 또 다시 요청함 왜 요구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예. 석박사 학위 논문 제목, 출장비를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개선 방안] 각 대학 행정 조직을 통해 필요한 정보 취득 각 대학 행정 조직에도 정보 요청이 이유를 명시 [기대 효과] 대학 교원의 행정 소모 방지를 통한 경쟁력 상승 해당 업무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을 통한 조직 기능 정상화 교육부에 대한 신뢰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급여'지급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 가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또한 정말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었구요. 그러나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교육청이며 동사무소 측 에서는 안된다는 말 만 하니, 전 한 순간에 학원,인강 등 과 같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많이 부당한 부분입니다.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받는 학교 안 학생들에게는 교육급여 65만원를 모두 지급하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지원받지 못하며 대학진학의 기회도 미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급여 지급 자체가 기각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 일까요? 특히나 요즘날은 새로운 꿈,새로운 미래를 찾아 학교를 나와 스스로를 성장 시키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자퇴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된 곳 하나없이 혼자 독학을 했어야했고,이제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제대로 된 교육없이 취업해 진정한 꿈을 못 이루는 현실에 순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청소년이 다 같은 청소년일 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갑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을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부류는 학교 안 학생들 인데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 지급이 단절되고 학교 안 학생은 교육급여 지급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생활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님과 상의하에 자기주도학습을 허락받고 학교를 나와 꿈을 찾을 '권리'를 실행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교육급여를 받던 또 다른 지원을 받던 학교 안 학생과 다름없이 청소년으로써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과 아동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 들을 구별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국가 라는 헌법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경제,이 나라의 법률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어떤 정책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수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나라의 주인'으로써의 국민이 느껴야 할 가치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힘 없는 다수의 국민을 힘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아닐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교육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재학 중인 학생만 지급이 가능하고 자퇴생은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충청남도
농업진흥구역 재조정 요망
민원(청원)을 올립니다. 수차민원과 청원을 반복하였으나 어줍잖은 핑게와 무성의히고 기계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와 다부처민원으로 성의를 가지고 처리하여 저희 농민들의 억울한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와 민원을 올려오니 자세히 확인 좀 하셔서.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가치는 농지나 산지, 대지 등 현행 28가지 지목보다는 이용과 개발범위를 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일례로 도시지역에서 지목이 같은 대지나 전.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더라도 가격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또 중심상업. 일반상업.유통성업지역에 따라 달라 지고 주거지역도 일반. 전용. 일반주거. 주거1종.2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지목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이 같은 농지라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나뉘어 있고 아무리 바닷가에 4차선에 접한 경관이 뛰어난 토지도 그일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 일반주택허가도 어렵습니다 농지에 대해 우선 농지법을 적용하는데 원래 농지 법상 농업진흥구역은 통상 경지 정리가 완료된 용배수로와 농기계 통행로 인 농로가 완벽히 갖춘.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관할의 국토계획 법에서는 위와 같이 농림부에서 지정히여 농업 진흥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대상 농지를.보존해야할 우량농지로 보고 국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법상 농업 진흥 구역과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를 지정하여 다른 지역이나 구역 농지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 제시하는 토지 들은 실제 사례를 들고자 제시한 것으로 1984년 경제 정리를 하여 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일대 토지가 1개 한쪽면은 당진시. 고대공단에 접해져 있는데. 그 접한 면에 이어서 나머지 토지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업단지와 가까우니. 농지를 메꿔서 용접공장이 들어서고 가정집이 들어서고 직원들 숙소용 주택이 들어선지 20년도 넘었으며. 그로인해 우리와 같이 전용 과정에서 농지로 들어오는 농업용 농배수로가 막히고 농로로 차단되었으면 이미 논 바닥도 전부 메꿔져서. 도저히 논농사를 질 수 없는 상태이기 심지어 나머지는 공부상 지목은 아직도 논으로 되어 있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나무가 우거져서. 누가 보더라도 임야로 볼 것이지. 나무를 다 제거하고 우거진 숲을 다시 정리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로 바닥을 다시 농지로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 메꿔진 농지를 원상태로.흙를 다시 퍼내어 논으로 복구하기 어렵고. 복구된 흙을 다시 퍼내어 처리할 수도ㅣ 없습니다. 또 이미 끊어진 용배수 물길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시하는지번은 그 주변 상황에 대하여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실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과연 이건 토지가 농지법상ㄷ 농업 진흥지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한 국토 계획 법상 농림 지역으로 존 치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부처 민원으로 청원드리오니 답변 주시고 가능하다면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여서라도.농업 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의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든 검토할 토지는 아래와 왔습니다. (공개한다고 하여도 이는 위법이 아닌듯하여 한번 실례를 들고자 올려보았습니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대1741㎡ 1.동리 194-*** 전 3803㎡ 2.동리 194-***. 창고용지 1482 3.동리 194-****. 답(실제 임야) 1482㎡ 4.동리 194-**** 답(실제 임야).860㎡ 5.동리 194-**** 답 (실제 임야) 300㎡ 6.동리 194-****. 대 593 ㎡ 7.동리 194- *** 답(실제 임야).4007 ㎡ 8.동리 194-***. 답(실제 임야) 2270㎡ 9.동리 194-***. 답(실제 임야) 3803㎡ 10.동리 194-***. 창고용지(공장)1482㎡ (위 토지들은 일단의 농지로서 과거 경지정리 된 사실이 있어 우량농지로 분류되었으나 공방지대 인접지역으로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고 대부분 폐농지에도 성토되어 농지로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사실상 임야상태에도 있는바 위 모든 필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매매도 어렵습니다. 즉 위 토지들은 40여년전 바다를 매립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농민들에게 분양한지 오래되었은나.. 지금은 한쪽면이 국가산럽단지인 고대공단과 4차선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상당한 부분토지는 현제 용접공장과 공단기계 수리 사업소, 또 일부는 약 20년전부터 조립식 숙소를 지어 공장 인부들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몇십년째 주변환경이 변경되어 농사짓기에 벼농사용 농업용수로나 배수로가 성토과정에서 서류 폐기되여 용.배수로를 설치할수 없어 현재 10~20년이상 농사를 못짓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장확인이나 또는 위성사진을 확인해봐도 논으로 복구하여 농사를 짓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있어 무슨 자투리 농지에 해당하느냐 또는 농지법상 해지조건이 3ha, 개정후 6ha에 해당하느냐를 따져 사실상 그 조건에 안맞는다고 하여 이미, 지목이 건물부지로 이용되어 대지, 창고용부지,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나머지도 당초 경지정리때와는 달리 주변에서 물이 달려들지 않도록 지반을 높여 성토를 하여 위와같이 공장,,,등 건물을 짓는 바람에 주변토지주들도 부득 배수를 위해 주변과 수평을 맞추어 성토하였고 지금은 위 공장용지나 주택부지. 창고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몇십년째 나무가 우거진 사실상 농지로 복구가 불가는 한 임야라고 볼것인데도 농지법에서는 규제가 가장 심한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선 농림지역으로 부당하게 설정되었음에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계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규제하고 있음은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설령 관련법규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는 농로가 없어 농기계 출입도 불가하여 고령의 농민들이 모두 수작업에 의하게 되고 농사에 필요한 용배수 대책이 없는 불량농지로 이러한 경우 단지별 단위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국토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조속개선하여 민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신상정보 공개법 제5조 개정해주세요
저는 사건 발생 직후인 5월부터 꾸준하게 신상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하게 제 동생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고 가해자의 주변 지인들과 국민들에게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해 앞으로 유족들이 평생동안 겪어야 할 이 끔찍한 고통을 가해자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파타야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해석과 시행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 ►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 ] 현재 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신상정보 공개를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로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잃고, 또 이렇게 법 앞에 억울해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실행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강화의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통한 신상 공개가 아닌 대한민국 법을 통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상정보 공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법률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형법」 제347조(사기)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347조(사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동 사기의 범위에 이미 사기를 쳐서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약속한 후에 고소취하 또는 공판 판결선고 후에는 재고소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변제를 합의한 후에 갚지 않는 경우에 또다른 사기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본인의 업무 중 수년 전 렌트카를 장기간 이용하였다가, 안면을 튼 후 여러차례 대여를 요청해서 1,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1년간 핑게만 대고 미루고 있어서 1년쯤 지나서 해당 영업장을 가 보았더니 사라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렌트카법인에 문의하니 법인렌트카를 운영함에 따른 채무를 갚지 않아서 강제집행으로 영업소를 폐쇄시켰다고 하였고, 본인이 이에 해당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 '사기는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30분 가까이 항의한 끝에 접수를 하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직후에도 전혀 10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이 당시 합의서 하단에 '합의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고 적었고, 검사가 민원제기에도 여러차례 공소제기를 안해서 민원을 몇차례 낸 끝에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 달라고 해서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징역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본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합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합의서를 받고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후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1년이 지나니까, '나는 처벌받을 거 다 받았으니 돈 줄 것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재고소' 라는 등으로 진정민원도 안되고 이미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합의서가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경우에 제대로 피해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미 판결된 내용을 취소하는 경우(집행유예 취소 등)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으로 합의하면 '피해가 회복되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자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약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사기후에 피해금 회복을 약속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당연히 또다른 사기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채권관계로 취급하여 양형이나 집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우선적으로는 이와같이 사기에 따른 피해회복을 합의한 후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조를 개정할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자등재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법원이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이해관계확인절차로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는 등록할 수 없을뿐아니라,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불이행자의 등록지가 나오지 않기에 등록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채무불이행하는 채무자가 자신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려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는 국가기관이 채무불이행을 방조하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형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부터전부폐지해야한다 악질적인범죄 폭행 .살인자 사기꾼 성폭행범등그런것만히는건잘못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부 공소시효 폐지가 잘못이다 지금은 법적용을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의자 위주로하고 있다 특피 판결에서. 더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바꾸라했서 될일이 아니고 법전문가들 변호사 . 검찰 법원에서 선수로 바꿔야하는 일이다 현재 법이이렇다고 하는식으로 핑계도ㅣ면서 하지 안은건 잘못이다 국회 입법처랑 공유해 하도록. 빨리실시를 요구한다 ..ㅋㅎ?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법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부터 2024년까지 대략 40건에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흉기(상해) 또는 폭행이 일어났고, 알려지지 않는 것 포함하면 60건 이상이라고 추측 됩니다. 현재 학생,공무원,자영업자 등 여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타인에 위협에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의를 할 것은 타인이 상해 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 가해 행동을 했을 상황에 타인이 흉기 또는 자신을 위협이 행동을 행할 경우, 전치 5주 또는 골절 이상 피해 입지않은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흉기로 인해 상해 입을 경우에 상해 받은 이하에 가해(제압행동)을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를 올리는 이유는 위에 내용처럼 요즘 '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태' 등 대한민국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자신에 안전을 지킬 권리나 약하다 보니,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를 입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과 보호을 위해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법 강화
요즘 딥페이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이란 어플에서 딥페이크를 해주는 방이 있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방은 약 23만명이 가입한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정작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살고 다닌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익명성이 강하여 나는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겉잡을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커질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니 법도 변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이 빨리 강화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수 없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방침이 1인 식사 불가인 경우, 외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부 식당에서 1인 식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고기 부페 체인점인 "명륜진사갈비"같은 경우도 지점마다 방침이 다르긴한데, 거의 1인 단독 식사는 거부합니다. 이외에도 고기집(삼겹살, 갈비 등)이나 부대찌개 식당 등에서 1인 단독 식사가 안되고 2인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메뉴와 반찬을 타인과 공유해서 먹는 다소 기형적이고 비위생적인 한식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국 음식을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혼자 왔다고 식당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 규정 등을 제정해서, 1인 식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당(식품접객업소)출입구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 제도'와 유사하게, 1인 식사를 거부하는 방침의 식당은 출입구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하면 식당 이용객이, 식당 이용을 거부당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여행객에게도 유익합니다. 식당 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응대, 시간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무궁화 음식 판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노래방, 오락실, 스낵바, 자판기, 직원분이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먹거리 판매해주시는 제도 다시 시작해주시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무궁화 특성상? 거리가 먼 곳을 가시는 분들은 3~5시간 이상을 한자리에 앉아서 가야 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기차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휴대폰만 보기보다는 같은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같이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고 옛 추억 애기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먹고 직원분들과도 소통하면 조금이나마 화기애애 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열차 문화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AI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제도화 과정이 활발한 요즘 AI윤리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기도하며 여러가지 문제가 지속다발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AI윤리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일수록 적용 대상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장기간동안 테스트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개인적인 방향에선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없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의해 전투병기가 만들어지고있는 동안 사람들의 욕심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는것을 전 뼈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6.~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의 조속한 실시 요청
난임과 유산을 경험했던 현재 22주 산모입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동일한 업무량에 퇴근 후 배뭉침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조속한 실시 요청드립니다. 내년 2월 중순 시행이면 이미 출산 후라 현재 임신하여 힘든 산모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즉시 시행될 수 있길 요청드립니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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