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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관련 개편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무조건 기각만 하시지 마시고
한국은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cc) 중심 자동차세 체계를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형태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해외는 배기량보다 탄소배출량(CO₂), 차량가액, 중량, 연비, 친환경 여부 중심으로 바뀐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이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세수 안정성, 계산 단순성, 기존 제도 유지 이유로 배기량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장기적으로 차량가액, 탄소배출량, 주행거리 기반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거의 완전히: CO₂ 배출량 기준 입니다. 예: 저배출 하이브리드 → 매우 저렴 고배출 스포츠카/SUV → 연 수백만 원 수준 가능 (단 우리나라는 요즘 대두 되고 있는 슈퍼카 법인차량 세금이 적습니다.)\ 독일은 특징: 디젤은 상대적으로 세금 높음 탄소배출 많은 차량 불리 전기차 세금 감면 큼 🇺🇸 미국 캘리포니아 → 차량가액 비례 등록세 버지니아 → 자동차 재산세 오리건 → 친환경 차량 추가세 즉: “비싼 차 = 세금 많음” 한국만 글로벌 트랜드에서 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판단 하시어 개편을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인중에 도요타 캠리 휘발유 타는 지인 과 벤츠 경유 2000CC 타는 지이닝 있는데.. 차량가액은 벤츠가 훨씬 비싸고 경유 차량 이라 환경적으로도 안좋은데.. 벤츠보다 저렴한 캠리가 2300CC 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환경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벤츠보다 나은부분인데.. 자동차세를 더 부과를 하다니 제발 이런 점을 고려 하시어 정책에 반영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견생지원 사업부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10년을 넘게 자식같이 하루도 안떨어지고 이쁜아이를 10일만에 급성췌장염으로 보냈습니다.아직도 믿기지않은데 아이를 병원에데리고 검사를받으면서 4일만에 기본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전부비급여인데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것도 아닌데 보호자인 제입장에서는 빨리눈치를 챈다고 이틀만에 아이가 낑낑거려서 병원을 급하게 갔어요. 2차병원이 더 세밀하게 본다고해서 모든검사를 받으니 하루병윈비가136만원씩 나오는데 아이는 아파하죠 너무 애만타는데 지자체 문의를 했더니 지원자체가 없다네요. 어떻게 반려견 천만시대에 벌금제도만 있고 규제는 전부 제한만 해놨더라구요. 그게 동물학대 아닌가요?왜반려견은 해택이 하나도 누릴수 있는게 없어서 제가 아이를 보내고 느낄걸 작은 보고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이게 시행이 될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지만 한번만 봐주십시오 더는 아이를 병원비문제 더많은 치료를 못해주고 보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등 불빛 조정
안녕하세요. 심야에 침실로 불빛이 들어와서 깊은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불빛 공해가 심합니다.가로등 불빛이 산책로를 향하도록 갓을 씌워서 아파트에 비춰지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숙면해야 아침이 상쾌합니다.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국토교통부
과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분양 자산기준의 재검토
과천은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분양(앞으로 나올 신도시 분양)에서 자산 기준으로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정도 자산이면 비싼 집을 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준이 과천의 전세 시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애매한 고소득자·중자산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역 상황과 실거주 수요를 제대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 특별공급 제도의 노동 가치 반영 및 자산 평가 방식 개선 요청
공공임대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공공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예금·적금 등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근로를 통해 성실히 저축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배척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과 저축의 과정보다 보유 자산의 유무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공공주택 공급이 ‘로또 당첨’처럼 인식되는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수억 원 수준으로, 이 금액대가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주거가 취약한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자산 기준만으로 취약계층을 판단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의 크기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형성 여부, 저축의 지속성, 실제 분양가 감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 특별공급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주거 안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요약 - 공공 특별공급에서 예금 포함 자산 기준으로 성실히 저축한 무주택 근로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 수억 원 분양가의 공공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는 전제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을 통해 성실히 형성한 자산임을 증명 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자산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좌절하는 젊은 직장인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담당자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 앞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과 맞벌이 부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 애썼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모순적인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라는 분류가 결코 '고액 자산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높지만 모아둔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십시오. 최소한, 일부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라도 소득 제한을 없애고, 오직 '무주택 기간'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모든 무주택 국민에게 공평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59미터제곱 10억- 공공분양 60제곱미터 이하에 소득기준?
부득이하게 서울에거주하는 대기업 흑수저입니다.(부모 도움없는 대기업회사원) 60미터제곱: 소득기준 유 100~200%(맞벌이상황등) 60미터제곱 초과: 소득기준없음 공공분양 신청하고싶으나 60미터제곱 초과 공공분양 거의 없음. 서울에는 주력 59미터제곱도 공공분양가 10억이넘는 상황이지만.. 소득기준으로 신청불가. 분양가 10억 59미터제곱 공공분양 신청요구조건 = 수입은적으나 10억에 육박하는 돈은있어야한다 = 가진 재산은 많고 수입은적고? = 부모 덕 많은 기득권자식을 위한 제도? 현행 법률은 집값이 워낙비싸기에.. 집 안에 돈이 많고 월급이 적은 사람만이 공공분양 신청이가능하고..... 가진 재산없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소득기준이높아서 공공 분양 신청조차 못하는상황입니다 대기업을 15년 넘게다녔지만..30년후도 안될것같습니다. 자수성가란 없어진 세상이된듯합니다. 공공분양가 10억넘는 아파트에 소득은 적어야 신청가능하다? 돌려보면 무슨말일까요.. 이미 가진사람은 소득이없어도 기회는 차고넘치는 세상... 대기업에 다님에도 내집 마련 꿈꾸지못하는 현행 법안 문제 있는거아닌지요? 세상이바뀐지 오래입니다. 만들지도않는 60미테제곱 이상은 소득기준없다? (84는 20억? 만들어도 신청못하겠죠..) 서울 59. 10억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60미터제곱 -> 40미터제곱 이상은 소득없음 으로 완화하던지..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서: 국가 영문 국호 'Hanguk' 표기 법제화 및 법원 명령 요청]
**[청원서: 국가 영문 국호 'Hanguk' 표기 법제화 및 법원 명령 요청]** **수신:** 헌법재판소 및 국회 **제목:** 타자적 국호 'Korea'의 사용 중지 및 주체적 국호 'Hanguk(한국)' 및 'Goryeo(고려)'의 역사적 표기 분리를 위한 법제화 청원 ##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영문 국호 'Korea'의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주체적 명칭인 **'Hanguk(한국)'**을 국가 공식 영문 표기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Korea'의 어원이 된 **'Goryeo(고려)'**는 역사적 왕조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만 법적 지위를 한정하여, 과거의 역사(Goryeo)와 현재의 국가(Hanguk)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원 명령 및 입법 조치를 촉구합니다. ## 2. 청원 이유 ### 1)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주체적 국호 회복 국가의 이름은 그 나라 국민이 스스로 부르는 이름(Endonym)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국'이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타자에 의해 명명된 이름(Exonym)인 '코리아(Korea)'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적 자기결정권의 방기입니다. 타 국가들이 자신의 고유어 발음 그대로 국호를 변경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역시 온전한 우리의 이름인 'Hanguk'을 명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2) 'Goryeo'와 'Hanguk'의 시대적·법적 분리 'Korea'는 10세기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조 '고려(Goryeo)'가 서구에 전해지며 굳어진 명칭입니다. 고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나, 현재의 우리는 '고려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탈(脫)코리아, 즉 과거의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체인 'Hanguk'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 3) 사회적 혼란 방지 및 국가 브랜드 일원화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소비하며 'Hanguk', 'Hangul', 'Hanbok' 등 우리의 고유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호 표기의 이원화(국내: 한국 / 해외: Korea)는 불필요한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를 오직 'Hanguk'으로 일원화하여 독자적이고 강력한 국가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 3. 핵심 요구 사항 이에 청원인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다음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법원 명령 요청:**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식 외교 문서, 여권, 영문 법령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Korea' 표기를 즉각 중지하고 **'Hanguk'**을 최우선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및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2. **표기법 제정:** 국가의 공식 영문 국호를 어떠한 수식어 없이 오직 **'Hanguk'**으로만 명시하고 규정하는 [국호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3. **역사 용어 재정립:** 'Korea'라는 단어는 외교적 국호가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의 'Goryeo(고려)'를 설명하는 보조 용어로만 사용되도록 국가 교육 및 행정 지침을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타자의 시선이 빚어낸 낡은 옷을 벗고, 가장 온전하고 주체적인 우리의 이름으로 세계와 마주하고자 합니다. 사법부와 국회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청원일:** 2026년 6월 3일 **청원인:** 'Hanguk'의 주권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같은 소음관련법은 진작에 제대로 나왔어야합니다.
국민신문고나 이쪽 청원게시판이나 소음관련법에 대한 청원글들의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채택이 되지않는데 불채택 이유를 살펴보면 소음원을 확실히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과 그외 현실적으로 사소한 층간소음 하나하나 전부 신고가 되면 경찰서업무량 과다 및 억울하게 허위신고 당하는 경우 같은거 감안해서 청원이 불채택 되는게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신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소음원을 확실히 인식하였고 사소한 소음이아닌 내집에서 잠도하나 편히 못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당한 신고자가 대다수입니다. 심하게 짖는개를 굳이 새벽1~3시 특정시간에 밖에 나와서 매일마다 집앞 산책시키는 이웃 만나보셨나요? 새벽이 다된시간에도 옆집 현관문 쾅닫는 소리때문에 내 잠자는 안방까지 귀가 울리게 하는 이웃 만나보셨나요? 옆집 현관문 도어락 소리만 들려도 이번엔 얼마나 시끄럽게 문을닫을까 미리 신경 예민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개짖는 소리같은 경우는 사람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새벽에 잠못자는 지경에 이르러도 소음인정 받기도 힘든데 만약에 청원 불채택 판정하시는 담당자분들 기준에서 이런 이웃 만난다면 그때가서도 이런 청원을 불채택해버리고 그냥 넘기실 자신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영상기록 하나하나 날짜별로 모아서 몇년씩 시간걸리는 민사소송 제기하실건가요? 층간소음이나 개짖는소음 및 웬만한 소음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사람들의 90%이상은 애초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로 해결하려해도 오히려 보복하는게 층간소음 가해자들이죠 변호사도 도망가는 사건이 층간소음 사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 언제까지 상식이하의 사람들때문에 피해자들만 고통받아야되고 여차하면 스토킹 역고소 당할까봐 보복조차 하지 못하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법인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법이 나올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경찰서 업무량 과다현상 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봐주고 신고건수가 너무 많다고 봐주면 사기죄처럼 항상 발생하는 악질범죄들 마냥 솜방망이 처벌 혹은 솜방망이 조차 되지않는 조치를 내리면 도저히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벽시간에 개짖는소리를 방치해가며 바깥에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있다면 새벽에 잠깨자마자 핸드폰 동영상촬영 켜놓고 시간증거 촬영해놓고 바로 문열고 나가서 개짖는소리 발생하는거 정황 촬영이나 해당이웃 얼굴도 나오게 집문두드려서 나와보라고 한후에 한마디 하는 영상같은거 찍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야되는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새벽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스트레스에 인생이 망가질 지경이여도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소리치면 스토킹이나 협박같은 역고소를 당할수 있다는법이 참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현재 있는 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같은건 현실적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접찾아가서 소음문제에 대한 고지까지 하고 그 이후로도 개선이 없는 이웃을 만난다면 누가봐도 남의 인생 파괴하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범죄자랑 다를게 뭐가있을까요? 협박죄나 교통사고 과실 측정하는것도 AI가 아닌 경찰측에서 사람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결하면서 소음문제는 언제쯤 경찰측에서 주관적으로라도 진심으로 개입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봐도 증거가 명백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통해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되는데 민사는 증거모으다가 지치고 데시벨 측정하려니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살면서 가장 이해안되는법 3가지중 하나가 소음관련법 입니다. 불안감 조성은 협박죄가 적용되면서 불쾌감 조성도 처벌이 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역고소당하는거 없애고 약간의 동영상촬영만 한다면 증거 가져올사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애들이 쿵쿵대는건 어떻게 처벌할거냐고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주간에는 조금 쿵쿵거릴수 있다고쳐도 야간엔 교육 똑바로 시켜야 맞습니다. 증거자료 기준은 1. 소음관련 문제제기 구두 고지 동영상 촬영본 2. 고지후에도 계속 변화없거나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심하게 유발할수 있는 보복성 소음 및 지속성 소음에 대한 동영상 촬영본 여러개 (개짖는 소리예시처럼 시간이나 상황 인식할수있게) 이것 정도만 있어도 형법으로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죄나 모욕죄는 증거있으면 손쉽게 고소가 가능한데 층간소음법도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에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성명서 형태의 글입니다. 국민청원, 시민사회 연대, 1인 시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성명서] 국가의 부당한 신분 통제를 거부한다: 생년월일 당사자 직접 수정권을 보장하라!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의 가장 존엄한 정체성인 생년월일조차 국민이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잘못된 행정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수개월 동안 법원과 판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는 국가가 국민을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했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를 즉각 폐지하라. 개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모든 개입을 전면 차단하라.당사자 직접 수정 시스템을 도입하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라.행정 비용 전가와 국민 통제를 중단하라. 국가의 관리 부실과 관료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지우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즉각 멈춰라.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법의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라 하늘대교' 진입 제한시간 반대! 불법 튜닝 이륜차, 배기소음 의무단속!
'청라 하늘대교' 이륜차 진입 제한시간 반대하는 이유는 늦은 저녁때나 야간시간에 귀가할 수 없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륜차의 '배기소음 100이상'은 의무단속이 필요하며, 불법 튜닝 이륜차도 의무단속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보건복지부
목욕탕(사우나) 핸드폰 소지 후, 목욕탕 안에 출입금지 강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작년부터 목욕탕에 탈의 후, 탕에 들어가서 불쾌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 촬영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여자들은 더욱더 불쾌감이 들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는 목욕탕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더불어 살고 개개인의 배려심, 서로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보다 낳은 대한민국의 목욕탕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청원하오며, 목욕탕(사우나) 탈의실외에 몸을 씻으러 갈때는 핸드폰을 옷장속에 넣어두고 탕 안에 출입하는 것으로 법을 강화를 조속히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바램은 보다 낳은 목욕탕 문화를 만들고 탕에 들어가서도 불쾌감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몸을 씻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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