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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서울사는 9살,4살(쌍둥이) 세자녀 아빠 입니다. 출산율 0.7도 안돼는 시대에 아이셋을 키우고 있으나 전기료 월 만 몇천원 외에 딱히 와 닿는 지원이 없어서 한자 적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상상나라, 수목원등 혜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받아봐야 일년에 얼마나 ?까요? 아이가 셋이면 요즘에는 호텔도 방2개를 잡아야 하고 펜션도 거의 가장 비싼 큰방 (5인 이상)을 잡아야 입실 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3명 있다고 호텔방 2개를 잡나요? 엄마가 아이하나 데리고 한방서 자고 아빠가 아이둘 데리고 또 다른방에서 자야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결국 아이셋 수용 가능한 큰 숙소 잡아야 하고 추가비용도 내야합니다. 아이가 셋이면 모든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는데 아이와 놀러가는 비용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창 데리고 놀러 다니기 좋을 시기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라도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장거리 가면 애들이 차안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2,3,4 차로는 꽉 막혀서 꼼짝도 안하고 휴게소는 멀었고 애들 차안에서 울어 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하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두자녀도 다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자녀와 세자녀는 지원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두자녀와 세자녀 분명 지원에도 차이를 두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오늘 뉴스보니 두자녀만 돼도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가 ?꺼라더구요. 그럼 세자녀는요? 취득세 면제와 또 다른 더 많은 지원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국회쪽에서 의안도 몇번 나왔고 단속 하기 힘들다는 걸로 말 많은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지원 안해주시는게 맞나요? 차량 취득세 면제 차량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세자녀 이상 가구에 "세자녀 차량" 이라고 스티커 발급하여 고속도로 전용차로이용하게 해주세요. 단속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세자녀 아닌 가정이 세자녀 차량 스티커 붙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걸렸을시 괴씸죄로 30만원 50만원 벌금 때려보세요. 사생활 논란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고속도로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해서 승차 인원 정확히 잡아내세요. 한번 걸린 사람 벌금에 겁나서 두번은 윈반 못할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직원 및 아르바이트 고용시 법적책임 피고용인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여합시다
저는 지금도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상영업을 못하였던 두명의 커플 알바의 고발로 인한 전화였습니다. 8~9시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근무계약 일급 13만원 이었고.. 1시간 일찍도 보내줬던 성인들 커플들.. 물론 일부이지만 빈번함이 문제임을 서두에 전합니다 이들은 지금 덧붙혀 보건증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제와 자신은 보건증 없이 일을했다며 셀프신고도 하겠다고도 하네요.. 뭐 10만원 20만원 까짓것 벌금은 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자 대표님들 우리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임시직 직원 고용시 수반되는 법적책임 알고들 계실겁니다. 당연히 노동을 제공한 이에 대한 합당한 권리와 지불 근로자 보호등의 기본권은 저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피고용인들의 사회통념 이상의 업장의 업무를 방해 또는 억울한 위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걸까요? 무단결근 무단퇴사 말도 안되는 이유와 변명으로 당일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명 잠수를 타고 출근시간이 촉박해서야 못나온다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되어 속수무책 당하여도~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곳이 없는건가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 고용시장의 구조와 판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기울다 못해 자영업자에겐 낭떨어지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생되는 일부 피고용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일 마음조리며 정신적 또는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정상화 영업불가 서비스 품질저하)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부 피고용인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떠안아야 하나요? 조금 이라도 자영업자들이 항의 제스츄어를 취하면 왜... 그들의 무책임한 상황과 권리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정당한 근로계약으로 노동력 제공의 합당한 가치지불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근로계약서의 이행 책임은 피고용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고용인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근로 계약서로만 느껴질까요? 이러한 계약의무를 이행받지 못한 고용주는 왜? 보호 받지 못하거나 예방제도 마련이 안되는 것인가요? 물론 피고용인을 처벌을 하자고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평가나 평점을 받듯이 고용인의 업장이나 피고용인을 평가하고 추천하는 제도 또는 근로계약 관련해서 갑과 을의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물론 고용인들중 악덕 고용인들(임금체불 노동강도 보다 낮은 대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에 노동인력이 넘치던 시대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인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정도 입니다 어느 정도만 착실하게 출근 잘하고 적당하게 자기 할일만 할줄아는 알바나 직원이 있다면 그 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대우가 수반되어야 업을 유지 할수 있는 구조 입니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현재 이 기울어진 고용법률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단 태우는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의 법적책임 절반이라고 피고용인들도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발전할수 있는 건전한 고용인 피고용인 노동시장 법안 발의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변경
저는 두명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조금한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되어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무사사무실을 대리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권한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연차...연장수당.,...모든게 법적으로 5인 미만사업장은 안해주어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 이유로 모든것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어떻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나라에 국민이고 같은나라에서 일하는대 인원을 제한을 두고 법을 적용해주면 ..그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되는거죠? 기준에 법의는 누가만드는것이며,.. 그 피해는 왜 소수의 국민이 받아야하는 것이죠? 이런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가 어디있으며...5인미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할수있죠??????????????? 누가 이런법을 알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과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을어야하는거 아닌지요?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고쳐가며 모든 근로자가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아얍하는거 아닐까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기준법을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기준과 같은 법아래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씨유를 운영하게 된 자영업자입니다. 정말 하다하다 못해 너무 분이 터져 청원란에다가 민원을 적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편의점, 피시방 등의 업종들이 24시로 운영이 되며, 이런 업종 대부분이 1인 근무 체계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이런 업종이 수익도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인건비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것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업주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몇시간 전에 안 나오거나, 말도 안하고 안나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그런데 법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다 줘야하는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갑자기 안나오는데에 발생하는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손해 본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야간에 영업을 못 하였다.' 라고 하면 보통 편의점 야간에 수익이 얼마가 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10만원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난 수익 부분만 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5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변호사비, 소송비, 심지어 소송 기간을 다 생각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냥 문 닫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단 프랜차이즈는 본사와의 계약도 들어갑니다. 임의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건 손님과의 약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근무자가 안 오게 되는데 사업주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그 상황은 미칩니다. 법이 근로자 편으로 점점 개편이 되고 나서 정말 나오기 싫어서 말도 없이 안 나오거나 근무 시간 몇시간 전에 그만둔다는 사람.. 진짜 이 나라에서는 자영업 못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요즘은 사업주가 봉인 한국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경제가 도는 것인데, 물론 경제가 힘든 탓도 있지만 그 중 절반은 직원 상대하기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제발 근로자 편에서만 서지 마시고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세요. 근로자만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사업주랑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25.~2024.11.25.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연차수당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
본인은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차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봄방학에 쓸수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 교사는 이점을 이용하여 아프다는 몸이 안좋다는 핑계를 일삼으며 근무를 짧게 조정까지 해주었었습니다. 그만둔다고 한 시점이 4월, 5월, 새로구한 교사에게 어린이집 험담을 하며 내쫒기 일수, 그만둔다고 하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부정수급 요구. 그만두신다해서 그만두게 하였더니 부당해고수당 받으려고 기관에 신청했다 반려받음. 어쨋든. 이렇게 하여 아동학대, 사고, 어린이집의 많은 피해를 두고 그만둔후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 교사때문에 문을 닫았지요. 연차수당이 억울하지만 법원에서 협의하라는 서류까지받고 주거지가 옮겨져 서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와 재산을 조사한다는 서류가 오고, 대한법류구조공단에서 법원등기비? 등 35만원 정도를 요구하여 보내드렸고, 그전에 *** 교사에게 98만원? 정도였던 금액에 50만원을 1차 지급하였고, 몇일전 5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법정이자라뇨 정말 억울한 입장에서 법원 서류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고용보험관리공단 직원분들도 이야기 하던데요 연차수당 이거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1년일하고 3일 후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법이 이런식으로 악용되면 법을 변경하던지, 판사님의 판결이 중심에 있던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셋 키우며 저선생님때매 문닫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피해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사건번호 2024******* 이거가 재산명시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 억울하네요. 연차수당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종료
고용노동부
격일제 근무자 법개정
격일로 근무하는 아파트/ 빌딩 경비 문제입니다. 1.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빌딩 경비는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1년1일 근무해야 지급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200년전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없을 당시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개정없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문제는 관리비 아낀다는 명목으로 1년 계약이 끝난다며 용역업체를 바꾸거나, 용역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하루(1일)를 채우지 못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안주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1일)때문에 급여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 계약은 무조건 1년1일로 해야 한다고 법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1년(365일)을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쫌~~~개정해 주십시요 2. 격일 근무자 (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쉽) 를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10시간 이상씩 만들어서 급여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격일근무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0만원,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 220만원) 찍히고 4대보험 공제후 소정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수당 15개를 계산해서 주는데 야간수당(30만원)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질 않기에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애서 일근하는 환경미화원 (월 200만원)은 연차 수당을 급여대로 계산해서 주면서 // 격일 근무하는 경비(월 220만원)는 야간 수당(30만원)을 빼고 계산하니,,,,,,,월급은 경비가 미화원보다 20만원 더 많은데 연차수당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격일근무자 경비가 받는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애 포함이 되질 않는다// ##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라 법에 명시되어 있고만 ~~ 경비분은 야간수당 (30만원)을 매 달 매 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1년 동안 받았건 만 .... 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받는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 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및 인구증대 방안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24만5000명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인 20~39세 ‘쉬었음’ 인구는 모두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했다고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늘 청장년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줄 압니다. 먹과 살 수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양육하고 ---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이런 사이클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바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1. 단순노동 외국인 청장년 유입정책 중단-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재난 등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은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인이 되기 힘들고 또한 수입이 있으면 대부분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음 2, 대한민국 청장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직 시 매월 1인당 150-200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주어 월급이 400-500만 정도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1인 고용 시 건강보험 등 포함 사회적 총비용이 250만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돈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조해주어 인구감소 및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논리 같지만 분명 정책적 효과 지대하리라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종료
고용노동부
과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원 제목 과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청원 내용 직장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근로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를 수 있다. 적극적 업무에 임하다보면, 고의가 아닌 것으로 , 편하게 몸을 사렸으면 일어나지 않을 과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고의 책임을 일일이 근로자에게 묻다보면 근로의 의욕도 떨어지고 업무의 성과도 현저히 저하되는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여 좀 더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유방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해도' 고의가 아니고, 그것이 업무를 위한 적극적 근로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감면하여 주는게 올바른 노동현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제, 우리 민법은 물론이고 노동법 어디에도 그런 법규는 없다. (본인이 얼마 전 그런 사고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 바 그런 법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음) 얼마전 민주당은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하는 "노란봉투법" 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순수한 과실로 근로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를 물론하고 행정부조차 책임을 감면하자는 움직임 조차 없는 실정이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과실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다. 그런데도 발생자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게하자는게 일명 "노란봉투법"인데, 하물며 고의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고 과실로 발생하고, 더해서 적극적 근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근로자에 책임지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업무 행위 중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경감한다." ( 배상 책임을 경감한다는 내용은 "근로자가 지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경감한다는 내용 임 = 보험 등으로 먼저, 변상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져야하는 책임을 경감한다는 내용 ) 노란 봉투법등을 기각했으면 노조의 고의가 아닌, 노동자의 순수한 근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첨부파일( 이 제안은 앞 내용과 같은데, 앞 내용을 올려놓고 보니 너무 오타가 많아서 수정이나 삭제 할려고 했으나, 암것도 안돼 다시 올리는 것임. 앞 제안은 삭제 가능 할때 삭제 할 예정임)
의견수렴기간:
2024.10.24.~2024.11.22.
종료
고용노동부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유래 없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서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본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 96%가 넘는 라이더들이 근무 중 무더위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냉방 시설이 나오는 카페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땀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그 수와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 죽전에 있는 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가보았지만 시설의 외진 위치와 부실한 시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퀄리티와 그 수를 늘려 공익을 실현 실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23.~2024.11.21.
종료
해양수산부
무늬오징어 금지체장 및 금어기 만들어주세요
낚시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무늬오징어를 남획하는 낚시인 및 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체수 보호를 위해 5월 금어기 20cm 금지체장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환경부
보행중 또는 노상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xxx입니다. 일단 저는 비흡연자이며 담배냄새를 맡으면 급 두통이 심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또 아무 곳에나 휙휙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너무나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화재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벌금을 납부하게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드리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발성 골수종 CAR-T(아벡크마, 카빅티), 이중항체 치료제 급여 적용되게 해주세요.
급여평가담당자분들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중 4차, 5차 치료제로 CART(아벡마, 카빅티)와 이중항체치료제(테클리스타맙, 탈쿠에타맙) 보험급여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허가가 되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보험 적용은 지연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요? 다발성 골수종은 아시다시피 재발이 매우 잦지만, 약만 있으면 일반인 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치료제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약이 식약처 허가도 받은 효과가 입증된 약인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도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분배되는 예산이 없어서 일까요? 골수종 환자 중 4차, 5차 치료제까지 쓴 환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몇명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환자라서 어차피 재발할 거니 급여도 고려를 안해주시는 걸까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면 50% 라도 아니 30% 급여적용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정도의 치료비라면 환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5%환자 부담금 아니어도 됩니다. 50%여도 부담할 수 있으니 급여 적용되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은 정말 절망적인 병입니다. 재발할걸 알면서 치료를 받아아하고 치료 옵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절망해야하고 새로운 약이 효과가 좋음을 알지만 보험적용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선택해야하고 끊임없이 재발과 싸워야하는건 전적으로 환자의 몫입니다. 계속 싸울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남은 치료제가 꼭 보험 적용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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