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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시대 속 근로자를 보호할 정책 제안
4차 산업혁명을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완전히 맞이할 미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 감소를 이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138곳의 미국 기술 기업은 올해 들어 3만 4000명을 대규모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 K 금융권 회사의 콜센터 또한 'AI의 발달로 인한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도기 현상에 있어 현재 1020세대는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AI와 구별되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인들은 AI의 빠른 성장과 대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현 직장인들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은 큰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 과도기 현상 속 위기에 처한 현 직장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정년 퇴직 나이를 만 65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외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를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평균 나이 증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여전히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년 퇴직 나이를 만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는 새로운 직종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AI의 성장 및 대체로 발생하는 직장인 감축속도가 더 빠르기에 절대적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도 하지만, 지금 당장 새로운 직종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직종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선 알아갈 길이 없기에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평균 나이 연장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AI로 인해 감축되는 실정에서 직장인들이 지금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적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 현상에서 AI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을 한정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이상 조건에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충족 조건 중 하나인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다’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도기 현상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도기 현상에서 AI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을 한정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에게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 직장인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해고를 당함으로써 얻을 불안감 또한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않는 지방 편의점을 강하게 처벌하여 이 문화를 근절시켜주세요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줍니다. 노동자가 이를 부당하게 여겨 가게를 신고할경우 신당한 가게의 점주가 그 지역 편의점 점주들에게 노동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려 해당 지역 모든 편의점에서 일할수없도록 막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원래의 노동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 가게의 점주가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 벌금을 내가나 징역을 받은 점주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무조건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던가 혹은 무조건 영업정지 12개월에 처한다던가 하는식으로 강하게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시에서 한달마다 편의점 마트 등을 검문하여 최저시급을 주지않는 가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마저 주지못할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면 노동자를 뽑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을 줄 돈이 없으면 사장이 직접 일하면 되는건데 왜 가게의 상황을 노동자가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노동자도 최저시급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여 먹고삽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마저 지급하지않으면 노동자는 어떻게먹고사사나요 지방 특히 인구수가 작은 지역에서는 가게의 점주들끼리 커넥션이 연결되있어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신고하기 쉽지않습니다. 그러니 다들 서울 수도권에 가는거지요. 국가에서, 시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해야 지방에도 청년층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가게(편의점 혹은 마트 등등의 사업체)에 영업정지 12개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각각의 지방 시에서 매달 검문하여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가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차상위조건
안녕하세요차상위조건때문에청원합니다저희는4인가정이고막내가지금중2입니다집안에가장이지금허리수술을해서돈도못벌고?는상황에서장애인복지라도받아서가정에좀도움이될까해서신청도했지만그조차도안되어서너무힘든상황입니다차상위라도되면좋은데차가있다는것때문에모든것이다안된다고합니다어째서10년된짜가있어야만차상위가되는지그러고차가한달에1500 백의수익이된다고삽니다저희는7년되였는데국민이힘들면도와조야되는데무조건법으라는조건으로안된다고만하니진짜살아가기힘듬니다차상위조건좀다시한번검토하셔서차하나때문에신청도못하고억울한사람이없었으면합니다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10년되차는폐차수준입니다꼭한번조건을좀낮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여자 소상공인은 임신하면 안되는 거였나봐요...
여의도에서 5년간 열심히 수제 디저트 카페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결혼 6년차에 임신을 했어요.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들다보니 카페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6년이 되어서야 아이가 찾아왔어요. 너무 기쁜일이고, 뱃 속의 아기도 잘 도와주어서 이제 31주차 후기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 입덧을 할때도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고, 심지어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것도 마다하지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대표자입니다. 저는 지금 31주차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근을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쉬는 시간 없이 서서 마카롱과 각종 디저트를 만듭니다.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출산휴가를 준비해볼까 하고 이곳저곳 관련 기관들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의도는 하루도 일을 쉴 수 없을만큼 세가 비쌉니다. 저희 가게는 인지도도 꽤 쌓였고, 고객분들이 많아서 혼자는 충분한 수량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명 있고 알바도 네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사업장이 아니면 대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아무런 제도나 지원금이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인 사업장으로서 출산을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겠다는건데, 저는 4대보험, 각종세금 밀린적 없고 임신전엔 하루 8-10시간, 임신후에도 5-6시간을 꼬박 직접 근로하고 있는데도 출산과 관련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너무 속상합니다. 기관들은 자꾸 다른부서, 다른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면서 뺑뺑이만 돌리고, 대표자의 출산은 전혀 축복받을만한 일이 아니라고만 말하는것 같습니다. 저출산 말뿐이라고, 그동안 냈던 세금이나 보험료들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제 출산휴가 기간동안 보조인력을 더 구하면 제가 세금낼 돈은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고 고금리시대에 카페 양도는 가능할지, 출산이 10주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라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청원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및 7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 관련 청원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회사 내에 동일한 연령의 아이를 육아 하고 있는 동료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료는 육아 휴직시 7일을 남기고 복귀하였고, 저는 육아휴직 전일을 소진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동료는 1년이란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귀일 7일이라는 차이가 동일한 연령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단축 근무 1년이라는 불공평을 만드는 시행령에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연령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소진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환경부
모터싸이클 소음
우리나라가 G7에도 진입할 만큼 경제력, 국방력등이 올라왔는데 국민 편익에 관한 만큼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도 전에 중국 계림이란 곳으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관광을 갔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이지만, 그땐 조금 덜 발전된 나라라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선입견이 앞섰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호텔에서 창을 열고 출근 러시가 펼쳐지는 큰 대로를 보고 크게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가 지나는데도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다가 전기오토바이 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택가 입니다. 저녁시간만 되면 오토바이의 굉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물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생업인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시간이면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게중 배기통을 불법 리모델한 오토바이들은 더욱 힘들게 합니다. 10년전 중국에서도 공해없고, 소음없는 전기 오토바이를 저변화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격에 맞고 서로가 만족하는 현명한 행정적 변화를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공해없는 쾌적한 나날을 꿈꿔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세요
전통적인 가족 구조(대가족)가 주를 이루어 비교적 고독사 위험에서 안전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비혼, 황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고독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들 1인 가구 구성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선택제도 개정부탁합니다.
가입을 선택으로해야합니다. 국민투표로진행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원합니다.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는, 하지만 잘 알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 이 나라의 청년 시민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과가 1안인 월소득의 13프로를 내고 나중에 50프로를 받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2030세대와 나중에 사회의 일꾼이 될 0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야합니까? 젊은 이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합니까? 저는 이러한 국민연금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부조 형식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만두고 개인이 적립한 금액만큼만 돌려받는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벤치마킹 하는거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이 왜 이런건 벤치마킹 안하고 그냥 기존거 어떻게든 유지해서 표 받으실려고 하십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미래세대의 돈을 뺏어먹는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좀 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6.18.~2024.07.17.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 허용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제 목숨인데 마무리할 권리도 제가 갖고 싶습니다. 부디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법 제정 청원
몸에 이상한 원인불명의 병이 많고 너무 불편해서 살아도 사는것같지 않습니다 제가 고1인때인 2016년부터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상한 병들 3개 생겼고, 당시에 저는 의학이 발전해 고쳐주겠지,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나중엔 낫겠지 하며 버티며 살아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어느 병도 나은게 하나도 없고(현재로선 그냥 만성이 되어버린게 아닌지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버티기엔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른것같습니다...일생생활을 제대로 못할 지경입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체의 병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뒷목과 머리에 원인불명의 열감(열이 나는 느낌)이 하루종일 지속되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베면 베개에 닿는 면인 머리의 뒷부분과 뒷목이 너무나 뜨거워 잠에 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가 계속 뜨거우니 어느일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항상 멍한 기분입니다. 2. 코에 비염이 심해 코가 항상 막혀 있는데,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여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숨쉬기 어렵기에 당연히 어느일에도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고 뇌에 산소가 안통하는것처럼 몽롱합니다. 잠에 들기에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위의 열이 나는 병과 더불어 있기에 이 느낌을 좀더 와닿게 비유를 들자면(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마치 감기가 안낫고 8년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있을것같습니다. 3. 과민성 방광 또는 전립선염으로 인한 잔뇨감(오줌을 눠도 바로 계속 마려운 느낌)이 매우 심합니다. 위 병들과 마찬가지로 8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한 요절박감으로 인해 어느 일에도 제대로 집중할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오줌을 누라는 신호가 오면 계속 일을 이어가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장실에 달려가고 싶은데 참는것이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의 병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병 또한 저로 하여금 잠에 들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어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기까지 1~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며 자던 중 잠에서 무조건 2~3번 정도는 깨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깨서 잠을 자려고 다시 누워도 똑같이 또 다시 잠드는데 금방 잠들지 못하고 또 1~2시간이 걸려서 겨우 잠에 듭니다. 결국 하루중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9시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잔 시간은 3~4시간 밖에 못자고 나머지는 그냥 정신이 깨어있는채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을 날린것이죠. 이렇게 3~4시간을 자게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깊이 잠에 들지못합니다. 아마도 위의 병 3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쁜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들지못하여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꾸게 됩니다. 일어 났을때는 전혀 개운하지 않고 심장인지 폐쪽인지 매우 가슴이 쑤시고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는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절박으로인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게됩니다. 이렇게 낮은 질의 수면과 그러한 수면을 하는 시간 조차 굉장히 적은 생활이 강제로 반복되다 보니 갈수록 머리가 망가져 가는것같고 심신 모두 피폐해져가고있으며 어느일도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기억력에도 이상이 생기는게 보여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쓰러질것같이 피곤한데 코를 막아 자지 못하게 방해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자지못하게 방해하고 오줌이 마려운 신호를 보내고 살을 꼬집고 간지럽히고 가렵게 만들어 자지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몽롱하고 어지럽고 불쾌한 기분으로 제대로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자는게 지속되다 보니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는것같습니다. 방금한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아요. 이렇게 잠을 못자니 낮잠은 필수로 어쩔수 없이 자게 되며 (낮잠을 안자면 아예 활동자체가 불가능) 결국 무의미하게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시도하다가 하루가 다흘러가버립니다. 어쨋든 웬만한 병원에 다 다녀보았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하나같이 병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해 희귀병같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결국 지금 일생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걸으며 건물을 바라보면 그냥 옥상 올라가 뛰어내려 죽는 상상을, 도로의 차가 지나다니는걸 보면 그냥 뛰어들어 치여 죽는 상상을 자주하게됩니다. 하지만 아픈건 무서워서 그런식으로 죽는건 싫어요...고통 없이 편하게 죽을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행해 저같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해 주길 바랍니다. 안락사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교육부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4년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와 국가근로,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게 몇 백 만원이 되는 큰 돈을 빌리신 후에 값지 않고 계시고,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며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제 스스로의 생활비를 비롯한 교내 활동비용, 교재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지방인지라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한정적이기에 평일에는 주로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니 모자라지도, 넘치지지도 않을 정도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한 학기에 520시간 제한과 교내근로, 교외근로를 각각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규학기와 방학을 연달아서 근로를 진행할 경우에 520시간 제한 시간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 그만큼의 생활비에도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교내근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지만 운영 정책 상 한 유형의 근로만을 이어갈 수 없고,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외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관공서나 배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 멀리 나가야하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한 학기 근로 제한시간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저의 개인 아르바이트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근로 제한시간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는 하나, 제가 그 해당 경우에는 속하지 않기에 더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근로 제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병을 얻으시긴 하였으나,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는 아버지의 질환은 구분체계 상에서 중증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해당 부분으로 제한시간 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 현재 생활비 학자금 대출은 2024-1학기 기준으로 한 학기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현재 아르바이트와 국가근로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 진학 중이기 때문에 4학년 내에 교육실습생으로 약 한 달을 소비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의 경우는 사업기간 내에 보통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때문에 정규학기 전체에 국가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학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약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금융권 내의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는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대출의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로 충당하는 등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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