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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제 착용률이 낮은 교복 지원 제도의 예산 효율성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예비소집일에 교복을 맞추라는 안내를 받아 예약 후 지정한 교복점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때 주로 착용하게 되므로, 졸업식까지 입을 수 있도록 아이의 성장을 고려해 크게 맞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3년 뒤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학 기간 동안 단 2회 정도 착용할 가능성을 전제로 교복을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또한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생활복 및 체육복을 주로 착용하게 되며, 이 역시 3년간 입을 것을 고려해 큰 사이즈로 구매를 권장받았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지원되는 생활복 및 체육복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매를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추가 신청 또한 2학기 시작 전 여름방학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교복 구입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착용 횟수가 극히 제한적인 교복에 공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교복이 아닌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 대한 교복 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교육 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교복 착용 제도의 운영 실태와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들의 실제 학교생활에 부합하는 복장 정책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19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19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 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최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나 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교육부
장애 학생 현장체험학습,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참여는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권입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또한 교육의 연장선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의 취지 역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과 달리 이동, 집단 관리, 안전 확인, 돌발상황 대응, 외부기관과의 협조 등 수많은 변수를 동반합니다. 여기에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이동 동선 점검, 학생 상태에 대한 이해, 위기 상황 대응 방안, 추가 지원인력 배치 등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실질적 부담이 담임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솔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후 상고 취하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계는 이 판결을 계기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학내 행사로 대체하거나 취소·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미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의 안전성과 교사의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법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필요한 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문 보조인력이나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 없이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특정 학생의 참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참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희생이나 불안 위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제도와 지원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지원인력과 안전대책 없이 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인솔 교사에게도 모두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만, 모든 돌발상황과 법적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산 확보, 보조인력 배치, 역할 분담, 안전 매뉴얼 정비, 관리자 책임, 교육청 지원은 원래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결정권과 자원은 제한된 반면, 실제 현장 운영과 사후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는 명백히 불균형한 책임 부과입니다. 특히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음이 드러난 이후라면, 학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2026년 1월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인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의 부담을 담임교사 개인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교육은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교사의 무한 책임을 전제로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이후 다수 학교들이 조심스럽게 체험학습 운영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학교가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 학생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학생의 필요도에 맞는 보조인력과 안전지원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 구성, 지원 필요도, 안전 위험, 인력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담임교사 개인에게 사실상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전 위험도 평가, 보호자 협의, 응급상황 대응계획, 이동 동선 점검, 역할 분담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지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판결 이후 높아진 현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와 기관 책임형 지원체계를 더욱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교육이 특정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인력·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학생의 참여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와 지원이 있을 때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준비이며, 형식적 참여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과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모든 교사가 과도한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법무부
사건의 피해자와 경찰, 교도관과 소방관들을 위한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어두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개정 또는 수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피해자, 경찰, 교도관, 소방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타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볼 때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출소를 하게되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서 다니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몇년 전 조두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조두순은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정착한 곳은 피해자와 멀지 않는 거리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법과 형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내의 활동에서도 조금은 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인과는 달리 더 엄한 징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사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도 않고 교도소라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게 됨으로써 범죄를 발생시키게 한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전과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경찰 공무원은 범인을 체포할 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의 범죄자를 체포 할때에도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체포 방안보다 좀 더 강한 체포방법을 구상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범인들이 차량으로 도주 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교도관 업무에 관한 내용 현재 교도관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잦은 고충과 민원 그리고 고소고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독방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범죄자들의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권과 환경을 약화 시켜서 교도관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4. 소방관 업무에 관한 내용 2025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피로와 고생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ex.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화복과 같은 의류도구나 구난구조에 필요한 기타 여러장비들의 부족함) 이런 도구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소방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면 좋겠고 대형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소방관에게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령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서 장기간 동안 현장에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방관님께서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며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생활과 공무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폐지 및 개정
제정일시 : 1954년 09월 23일 개 정 : 1963년 일부 문구만 개정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정당하게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소위 괘씸죄를 물어 1심 보다 중한 형을 판결하여 사실상 사실심 변론 종결로 피고인의 부당한 2심 판결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 피고인이 안심하고 항소권을 행사 하도록" 형사 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 실 : 71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가해자인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을 근거로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정당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다시피 되었으며, 관할법원 2심 판사는 그 법에 종속되어 반드시 항소심 판결은 1심보다 낮은 형량이 판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원고에게는 항소심 재판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엄벌에 처에 져야 하는 피고에게 2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감형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법 제정 이후 71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소송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 피해자의 피해보상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형사정책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잠재적 강력범죄의 피해자인 국민들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조건적인 감형판결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이 더 이상 늦쳐져서는 않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고자 법을 악용하는 피고인을 위해서가 아닌 형사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보상과 법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는 마땅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같은 취지로 이번에 도입된 헌번소원도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면 불이익변경 금지가 아닌 헌법재판관의 재량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선고보다 중하게 선고될 수 있어야 소송남발이 근절되고 소송효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법이 존속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게 되고 말것입니다 1. 무책임한 법적 도박 근절 2. 피해자 2차 피해 차단 3. 항소심 헌법소원 남발방지 법 폐지 및 개정으로 항소심 및헌법소원 재량선고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전 국민의 힘으로, 지금 당장 청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청원 동의로 우리모두의 권리를 수호하고 이 땅에 사법정의수호를 이룩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법 형량을 늘려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왜 법은 아직도 옛날 법 그대로 입니까? 법의 처벌이 약하니 범죄률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된 처벌도 없고 심신미약이다. 술 먹었다. 등으로 감형 시켜주고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죠??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아도 되고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로부터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라는 말있습니다. 사형이 폐지된 이상 처벌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몇년, 혹은 벌금 몇백만 주고 풀려나는게 이게 맞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법 강화, 법 형량 강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법 왜곡죄는 민사재판에도 적용하여 주십시요
현재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왜곡은 민사재판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법적용을 잘못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 103조를 인용하며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무효일경우, 관할 법원에 당연무효를 확인받아 처리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당연무효 확인절차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민사재판 또한 적용되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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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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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피해자 가족으로써 청구합니다.
작년 개물림사고로 손가락 절단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입니다.(신체장해 판정받음)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사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개습격사건'이었습니다. 개가 인간을 사냥한 사건입니다. '개물림사고'라는 다소 가볍게 들리는 용어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른, 간단한 목차를 열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일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4. [형법]상 개는 물건이므로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맹견법 적용견주만 의무보험대상)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8. 마치며..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출근 전 아침운동 중 개장에서 나온 개에서 습격당한 사건입니다. 성인남성이 3~4차례에 걸친 몸싸움으로 목은 물리지 않았지만, 대신에 양팔목과 손바닥, 손을 다 물렸고 (양팔목 꼬맴, 손바닥 꼬맴, 3손가락(연골부위) 골절, 1손가락 절단, 손톱빠짐 등) 4차례에 걸친 수술을 진행하였고, 손가락 접합에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1년 가까운 입원생활 중이며, 손가락 한마디 소실과 손기능장애로 쥐는 기능만 가능, 주먹은 반만 쥐어지는 상태입니다.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해당 견종은 아메리칸 아키타견으로, 일어서면 성인 어깨까지 앞발이 닿을 수 있는 대형견으로 현재 맹견법에 명시된 종 외이기에 맹견법 적용이 안되지만,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일본 등 일부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법 적용대상은 열거적 사항이므로, 지정된 종류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아기들이 대형견종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형 견종의 포괄적 맹견법 적용 검토 및 애견허가제를 통한 해당 견종 성격 테스트 의무화 등 개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기간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외과진료 입원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어, 4차 수술 후 2일만에 퇴원해야 했고, 후속 치료를 위해 옮긴 2차 병원에서 입원 당일부터 신장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매우 높았고, 결국 밤사이 카테터로 소변을 뽑아내는 등 소동이 일어나 어머니(당시 간병인)과 아버지가 밤새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수술로 인한 신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수개월 치료를 하여야 했고, 밤중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머리가 깨진 사고도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0키로 가까이 살이 빠졌고, 수개월 전 발생한 대상포진은 오늘도 새로 포진이 생기는 등 면역력이 예전과 다릅니다. 몸의 축도 맞지 않는 지 한참을 기울어져 걸으시다가, 요즘에 와서야 똑바로 걸으시는데 인지기능에 있어 전반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진 느낌이 듭니다. 반사신경이 예전과 달라 뒤에 뭐가 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혼자 걸으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상 이러한 입원일수 제한이, (제 추측상) 과거 나일롱 환자 등으로 생긴 거라면, 그렇다면 더욱 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롱 환자가 생긴 이유가, 민법상 손해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지, 그러한 일괄적 법 지정 하에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못 받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형법]상 개는 물건 -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최근 개물림사고로 200만원 이상 선고된 이례적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물림사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보통 벌금 100만원 이내의 선에서 끝납니다. 특히 저희같이 견주가 의원일 경우, 법원은 '다수의 소리 대변하는 공익성'을 '개인의 사익성'보다 우위에 두므로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560만원 형법상 최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견주는 합의로 면피하고 피해자는 푼돈에 합의한 게 더욱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과거 로마시대의 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고, 3마디는 관절을 부러뜨리고, 양팔목과 양손바닥과 양손도 다 물어뜯고, 개침과 개독으로 온몸은 열이 펄펄 끓는데 한달간 침상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요... '합의하고 다 보상했는데도 "억울하다"고 저런다'고 견주는 당당히 말하는 세상이 맞나요? 당시 한 간호사는 날마다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던데.. 합의 전에도 찔러야 한 번 왔지만 합의 후엔 얼굴조차 안 비추는 자태... '띵동! 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하며 계좌로 돈만 틱 송금하고, 연락 한 자리 없는 게, 이게 맞나요? 돈과 여유만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형사소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엔, 혼란과 카오스 무법지대만이 존재합니다. 과연 피해자 가족 중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못해, 피해자를 울린다는 말, 이번 일 겪기 전까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사고는 당한 사람만 서럽습니다. 형벌의 균형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현재 법령상, 피해자는 손해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손해(=입원 및 치료가 모두 끝난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등 입원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지불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이후의 치료비는 모두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원 시,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간주하여, 이후의 치료비 역시 피해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후의 비용을 위자료 등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또다시 소송으로 가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 책임배상보험으로 가입의무견종은 맹견법 적용 견종만입니다. 나머지 견종은 자율이므로, 책임배상보험이 있느냐 업느냐는 보험사에 청구하냐, 개인에 청구하냐에 따라 구상액 청구에 크나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견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아 금액 삭감을 하는 건 법원의 자율입니다. 설혹 견주가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개인에게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역시 견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법원은 보상금 삭감은 자율이므로, 이하 상동입니다.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사건 당시 견주가 곁에 있었던 게 아니므로, 견주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을 정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금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견주 측의 관리소홀 및 개장 관리의 문제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더 감액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고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견주랑 산책 등 해당 개 옆에 견주가 있거나(=과실), 견주가 '가서 물어'라고 직접적인 지시(=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의 이러한 허점으로, 보통 모든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인데,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모으고 정리하고, 청구할 금액을 모으는 동안 가해자 측은 양발 뻗고 자다가 돈만 주면 된다는 점도 화나지만, 그 돈마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미확정이란 사실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누가 영수증부터 챙기고 있을까요? 사람부터 살리는 데 정신이 팔리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어 피해보상액 입증이 어렵고,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걸 까먹기도 하고, 영수증은 두면 날라가르모, 모으고 붙이고 또 복사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모두 치료 중 피해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자잘한 생활비용은, 사실상 저희도 청구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21년도 초등학생 여아 개물림사고로 얼굴 등 전체를 자근자근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가능나이가 아니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한 금액을 참작하여 200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노동인구로 고려되어지지 않아 피해액 산정시 가장 큰 금액인 일실손해 부분에서 보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정정하게 일하시던 중이셨고, 출근 전 건강 관리 차 나가신 운동길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후 1년이 지나서도 당시 근무하던 곳에서 다시 일하러 와주길 바란다는 전화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은 현재 법령상으로 노동가능인구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겸업으로 농업까지 하시고 하루종일 움직이시던 분이시라, 농업인은 70세까지 노동가능으로 보는 보험법(?)에 따라 그 쪽으로 일단 청구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역시 추가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는 아동이나 노약자 등 노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가 자신의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트라우마로 밤중에 소리지르시면 깨거나,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며 체온이 떨어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전혀 못 일으키시는데 식은땀으로 옷과 침구가 흥건하고 혈압은 떨어져서, 간호사실로 달려가 옷과 침구를 받아 갈아입힌 적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안의 병균으로 수술부위가 썩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급히 수건으로 머리카락부터 털어서 말리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 밤새워 지킨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께서 분리불안도 생겼고, 또 몸도 전혀 못 쓰는데 간병인에게 맡기자니 가족들도 불안해 직접 간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으로 1인실을 썼고, 보험사측에 모두 소명하였지만, 보험법상 1인실 비용은 상급 병실로 간주되어 저희 편의를 위한 비용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4차례 수술 받았던 56일 중 2주간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보냈으므로, 실제로는 1인실에서는 40일 정도 지내며, 출퇴근 및 상주를 하였는데, 이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네가 지출한 비용을 다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여 직접 받아내라'라는 건데, 여력이 없다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억울한 마음에 적어둡니다.. 8. 마지막으로 마치며 개물림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개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을 물어 저항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살았지만, 양손과 양팔을 붕대로 칭칭 감고 세수부터 면도, 식사, 모든 생활 반경을 가족들이 돌보았습니다. 현재도 양손 주먹은 절반밖에 쥐어지지 않고, 양 손가락은 쥐는 기능 외에 전혀 힘을 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다시 부러진다고 함) 부러진 손가락 중 하나는 비틀린 채 붙어 전혀 굽혀지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는 잘려서 없습니다. 부러진 부위가 관절인데다 안 좋게 부러져 잘 낫지도 않을 거라고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인간에게서 양손의 자유를 뺏으면 행동의 자유를 뺏는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개물림사고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물림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에 육박합니다. 차량사고만큼 빈번한 사건으로 점점 사회에 대두되어 가는 현실에서, 개와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법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 법 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도 하고, 병원에도 마음놓고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쓸 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그러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언제든 내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어도 치료 받는 동안 피해자가 돈 걱정으로 전전긍긍만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 제정에 대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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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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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허가제 재도입 법안 발의 요구
최근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상고심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증원 → 적체 → 재증원"의 악순환만 생길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심 담당 법원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상고심 적체 해소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상고허가제나 이에 상응하는 유사 제도 또는 협업심리제 등의 절차 개혁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비록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 10월부터 연방대법원(BGH)에 대표판결 제도를 도입해서 수천 건의 사건 중 대표 사례 하나를 골라 법 해석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 유사 사건은 하급심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리 분석을 담당하는 학술보좌관 인력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서는 이미 진작에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고 남발로 인해서 몰려드는 사건 건수들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제를 폐지한 한국에서는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한국에 상고허가제를 재도입한다면 상고 불허의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상고 불허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상고허가제가 존재했던 시절에 대법원에서 사건의 상고를 불허할 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것이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고등법원 산하 재판부에서 상고허가 여부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 권한이 있는 정부에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청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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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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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살인한 사람을 교도도에서 살게 하는건 피의자나 일반인들이 불안합니다 누구든 안전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불안감에 살수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사형을 받는다는걸 인지하면 과연 살인을 할까요? 무기받고 나와서 또 살인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대통렝님 믿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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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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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후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의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소비자가 후기 대신 실제 반복 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소비자들은 상품, 음식점, 서비스 선택 시 대부분 온라인 후기와 평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찬, 체험단, 광고성 후기 등 댓가성 리뷰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실구매 인증 리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리뷰 작성에 따른 소정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허위 리뷰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리뷰의 성격을 충분 히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점과 실제 만족도 사이의 간극이 크게 존재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행 제도는 허위·조작 리뷰를 규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반복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기는 의견이지만, 재주문과 재방문은 실제 소비 행동 데이터입니다. 반복 선택 여부는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지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상품·매장·서비스에 대해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재주문률 및 재방문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수치는 실제 결제 완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 기간(예: 최근 6개월 또는 1년)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셋째, 산정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표준화하여 사업자별 임의 산정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비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단기 마케팅이 아닌 지속적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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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관리 기준 도입 요청 (김영란법 유사 제도 검토)
유흥업소 이용이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 가정 갈등 및 파탄, 중독 문제, 과도한 접대 문화, 범죄 및 불법 행위 연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중심의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인식되면서 직장 및 사회 전반에서 왜곡된 소비 문화와 관계 형성 방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흥 및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일자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여성 대상 착취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가 사회적 성공, 관계 형성, 영업 활동 등의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접대 관행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중독 문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 및 성매매 구조와 연계된 성 건강 문제, 임신 문제, 성병 확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과 같이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에 대한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접대 문화와 관련 사회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또한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정착되고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접대 문화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흥업소 이용 및 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 역시 초기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이용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출입 기준, 접대 관리 기준, 기록 및 관리 체계 등 예방 중심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보호 및 성 건강 보호, 건전한 노동 가치 확립,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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