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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웃소싱 채용 공고의 투명성 강화 및 기만적 허위·과장 광고 처벌 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
1. 청원 배경 본인은 최근 취업을 위해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입니다. 여러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아웃소싱(인력 파견 및 도급) 업체들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채용 관행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 판단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정보 은폐를 통한 '깜깜이 채용'의 상시화 대다수의 아웃소싱 업체는 공고에 실제 근무지나 원청사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기업 평판은 구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알 권리임에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구직자가 지원 후 뒤늦게 부적합한 사업장임을 인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ㄴ.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의 만연 실제 수령액과 괴리가 큰 허위 급여를 제시하거나, 이미 채용이 마감된 '미끼용' 공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열악한 타 사업장으로 배치를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이는 절박한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ㄷ. 직무 전문성 무시 및 구직자 선택권 박탈 반도체, 방산 등 정밀 공정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하려는 구직자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전공과 경력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ㄹ. 중복·도배 공고로 인한 정보 왜곡과 피로도 증가 하나의 채용 건을 수십 개의 업체가 중복 게시하여 구직 사이트의 검색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이는 실제 일자리 수보다 시장이 과잉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구직자로 하여금 같은 공고를 반복 확인하게 하여 구직 활동의 효율성을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ㅁ. 직무 불일치(Mismatch)로 인한 경력 형성 저해 공고상에는 '기술직' 또는 '현장 관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 반복 노동에 투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커리어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조기 퇴사로 이어져 기업과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로 귀결됩니다. ㅂ.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유령 공고' 운영 실제 채용 의사 없이 향후 인력 풀(Pool) 확보만을 위해 상시 공고를 유지하며 구직자의 민감한 이력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는 정당한 채용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3. 요청 사항 및 개선 방향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채용 공고 시 필수 정보 공개 의무화: 아웃소싱 업체가 공고를 게시할 때 최소한 실제 근무지의 읍·면·동 단위 주소와 원청사의 업종명(또는 가명 처리된 기업 식별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과장 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취업 포털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표준 채용 공고 양식 도입: 구직자가 급여 구성(기본급, 연장수당 등)과 복리후생 항목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고 양식을 보급해 주십시오. 4. 당부의 말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인 '구직 활동'에서부터 기만과 불투명함을 경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구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기회는 투명한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 나이관련
건설현장에서 60살이넘으면 건설현장에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요즘 일도없는데 외국인때문에 더욱힘들어합니다 일을할수도있는데 나이때문에 일을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해결좀해주세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채용을 막아주십시오.
청원 취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단시간 계약직으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막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장애인 채용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개선안을 청원코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은 중증의 경우 2명, 경증의 경우 1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경증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근로시간 및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이나 부담금 패널티 등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채용하느니 일 3~4시간(주 15~20시간)의 단시간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저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기회조차 없이 내보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2명(일 3~4시간/주 20시간)을 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셈이며 급여도 주 40시간(20시간 x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면 되기때문에 기업체에서 단시간 장애인 채용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찾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주 2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급여) : 1,078,440원 (주 40시간 : 2,156,880원) 과연 26년도 생활물가 기준 1,078,440원(4대 사회보험 제외한 실 수령금액은 90만원대 후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첨부파일에 장애인 공고 사례들을 보시면 최저임금에 겸업금지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시간만 선호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업장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규직 전환 및 연장없이 그대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은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을 살리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 목적 및 일시적 고용률 상승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개선안에 대해 청원코자 합니다. 개선방안 1. 중증/경증 채용인원 산정 시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주 30-40시간 이상 채용 시 종전과 같이 경증 1명, 중증 2명으로 인정하며 주 30시간 미만으로 채용 시 경증 0.5명, 중증 1명으로 고용인원 산정함 2. 계약직 및 정규직에 따른 장애인 근로인원 차등 산정 :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시 그 해에는 중증은 1명 / 경증은 0.5명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며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애초에 무기/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존대로 중증 2명 / 경증 1명으로 채용 산정함 3.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사업장 패널티 및 포상부여 1) 최초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여 2) 단시간 및 계약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도달에 따른 고용관계 소멸(계약만료) 사례가 빈번한 기업(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의 경우 해당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피목적이 명백하므로 고용인원 미달, 무효로 간주하고 기존 납부할 고용부담금의 2배 패널티 부여함 (단, 근로자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 예외로 간주) 4. 1인 1사업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1인 1사업장, 임금이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로 인정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됨. 예를 들어 A사업장이 월 급여 100만원이며 B사업장이 월 급여 90만원이라면 당연 A사업장이 인정받고 B사업장은 장애인 근로 및 고용인원 인정을 못받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를 방지코자 1사업장 대신 소정 근로시간 한도(예.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 1) A, B, C사업장 : 모두 주 20시간 근로로 총 60시간 장애인 고용 인정됨 2) A사업장 : 주 40시간, B사업장 : 주 20시간, 총 60시간으로서 장애인 고용 인정됨 5.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의 경우 부담금 대폭 상향 장애인 고용인원이 미달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0.5~1% 등으로 하여 그 금액을 향상시켜야 할 것 임. 이와 같이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한다면 기업도, 장애인 근로자도 보다 편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질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의무고용율 채우고 버려지는 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과연 본 정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 본인이 장애인이고 단시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부업이나 겸직 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겸직규제나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업 외에도 3잡, 4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국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및 취업 법률에 대해서도 전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법안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경찰청
명절 교통대란 해소
📄 [국민제안 초안] 명절 고속도로 정체 해소 및 운영 체계 개선 촉구 [제안 제목] "명절 고속도로 9시간 고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 분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도 고속도로 위에서 9시간 이상을 허비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고통을 겪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재의 명절 교통 대책은 '전용차로 '나 '통행료 면제'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 확대 고속버스전용차로를 신탄진에서 금강지나 추풍령까지 확대한다면 대중교통을 거부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안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명절이 도로 위에서의 고통이 아닌, 진정한 휴식과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민원은 전문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이에 따른 부담금 납부 제도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고위험 작업 환경 – 중장비, 고소작업, 낙하 위험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 근로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과 작업의 유연성 부족 –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이 없으며, 작업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이동에 제약이 큰 장애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임시적, 순환적인 인력 구조 – 공정이 끝나면 현장을 떠나는 인력 구조상, 지속적인 고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무조건적인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부담금 납부 외에 별다른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업종(특히 전문건설업)의 근로환경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분명히 사회적 가치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한 강제가 아닌, 산업별 특성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민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주라는 이유로 횡령을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재작년부터 가게가 어려워져서 밖에서 따로 일을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해 왔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맡겨놨던 친구가 가게 돈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액은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1차적으로 가게의 소홀한 제 탓에 먼저라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한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신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게 돈을 손댄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월급 2달 없이 퇴직금도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이체를 자기계좌로 받고 포스에는 내역 취소를 하면서 돈을 가져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취소만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입금 내역만 53건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찰까지 하면 최소 1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서 같이 녹취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제가 되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너무 아닌 거 같아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증거 자료 정리 중입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 입장만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격 박탈과 퇴직금도 같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만 설득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같이 물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상담사 인궘욕설 법안
상담사에게 폭언 욕설고객들 벌금제도 발언 범칙부과등 인권구제 직장내 묵과 고객유치를 위한 직원 괴로힘 피해 전가 등 보호법률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방송 현장 ‘가짜 프리랜서·가짜 파견’ 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방송 제작 현장에는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형태 포함)와 파견직(파견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실제로는 방송사의 편성·제작 시스템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파견’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보호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적 책임에도 반합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실효적 제도 개선, 특히 근로자추정제(근로자 추정 규정)의 도입·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문제의 핵심 가.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 문제 방송 제작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위탁’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연차, 퇴직급여, 해고 제한, 임금체불 구제, 산업안전 등 기본 권리에서 배제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이 “보호가 충분하다”는 면피로 악용되며, 근로자성 판단과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제작 일정과 업무 방식이 방송사 내부 규정과 상급자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은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종속적 노동’에 가깝습니다. 나. 파견직 문제 고용은 파견회사에 있으나,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방송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빈번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분산되면서 임금, 산업재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는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느라 장기간 방치됩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지가 있는 운영 방식이 반복되어도 제재와 시정이 늦거나 약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청원 요구 사항(해결책) 우리는 다음 사항이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방송 현장에 ‘근로자 추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방송사(원청)의 편성·제작·보도 체계에 편입되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수행의 시간·장소·순서·방법이 방송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 데스크, 메인PD 등 방송사 관계자의 구체적·지속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업무 배치, 근태 관리 등 사용자 권한이 방송사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성과물이 아니라 노무 제공 그 자체가 계속 요구되고, 전속성 또는 종속성이 강한 경우 나. 입증책임을 사용자(원청)가 지도록 확실히 전환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를 운영 실태로 반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형식만으로 반증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 프리랜서(예술인고용보험 포함)에 대한 ‘권리 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여, 보험 가입이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제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방송사가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적용, 임금체계 정비를 일정 기한 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표준계약서가 ‘권리 배제 장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실질 운영과 불일치 시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라. 파견 구조에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방송사가 파견노동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추정하거나 최소한 임금·퇴직급여·산업안전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지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파견·위장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과 직접고용 등 실효적 구제가 지연 없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메신저 지시, 근태·사고보고 체계, 편성·제작 지시 등 핵심 자료의 보존·제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미제출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 신고·진정·권리 주장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제재해 주십시오 근로자성 주장, 진정 제기, 감독 협조를 이유로 한 프로그램 배제, 호출 중단, 계약 해지,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실효적 제재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방송 현장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권리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줄이고,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회피를 막아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억제하고, 고용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인력의 숙련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방송 콘텐츠의 품질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산업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이 ‘프리랜서’ ‘파견’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추정제 도입·개정은 선언이 아니라,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 규칙과 강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본 청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방송 노동을 권리 안으로 포함하는 근로자추정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정규직 채용후 수습기간 제도 시정 건의
한국의 채용관행에는 수습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서로 지켜보는 과정으로써 두는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별다른 사유가 없을시 해고, 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야함에도 수습기간 중에 불공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만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유지에 치명적이며 향후 구직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단지 법과는 별개로 사측의 이익안을 따져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 수습기간 명칭을 인계기간으로 명칭으로 바꿔 인계를 중점으로 둔다는 관점으로 한다든지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보는 평가항목이 있고 그것에 미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로 해고 통보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다른근로자들처럼 연차나 초과수당 공휴일근무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까페가 있죠,,까페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받고있죠 ,, 하루에 9시간씩 쉬는시간없이 혼자서 근무하고있으면서 초과수당도 없다고하고 공휴일에는 당연히 일하는것이고 추석같은 연휴에도 무조건일해야하고요 왜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두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배치전검사
현재 일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자 투입함에 있어 사전 배치전검사 필을 요구하는 부조리가 곳곳에서 발생. 이것은 앞뒤가 바낀 불함리와 건설사 및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것 아님니까. 배치전검사는 해당 현장의 여건과 해당업무, 해당업무의 환경, 위험성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안전성을 확보하여 복지국가로 한발 더 가기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배치전검사 비용도 병원별, 조사형태별로 다양한데 어떤환경.근무형태,요구조건도 모른채 최대검사,최고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아오길 바라는 것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제도입니까? 기업의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작금의 사태는 심각한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부정과 부당함을 단속하고 지도 할 정부는 어디에 있읍니까 ? 설마 이런것을 장려하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그 현상이 더 번지고 있으니 정부의 방조가 더 와 닿네요. 과연 서민들의 세계와 정부는 얼마나 떨어져있을까요? 숨통이 터질만큼,아니면 숨이 막힐만큼....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제8조의3 관련)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부 정책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절차 (제8조의3 관련) 선택진료의료기관 의 의뢰서가 발급하여야 타병원 진료가 가능하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절차가 매우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의사선생님의 진료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건 의료보호 를 받는자의 불편함이 매우 불합리적으로 이해 되며, 또한 지자체 복지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였음 하는바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시일안에 이절차를 개선하여 좀더 나아지는 복지부 정책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병의원 의사가 부재중일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타병원의 진료를 거부받아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진료를 받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호 환자들은 전국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병의원측 냉대와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매우 부적절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를 일반환자로 진료를 받고 난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방법을 생각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바입니다. 의료 수급자분들이 현재 병의원 진료를 받으려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병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수치심이 매우 심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선택진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불만이 엄청 크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이중적으로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점을 사실을 조사하여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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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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