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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아이를 낳은건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발달장애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확대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6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글을 작성합니다. 저보다 오랜 시간 아이의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의 발달상 문제가 있다는걸 25개월에 알게 된 후 검색하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바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하지만 진료조차 몇년을 대기해야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초진을 몇년을 기다리는건 아닌것 같아 예약이 가장 빠른 소아정신과 가까운곳을 갔고 그곳에서 언어,감통,놀이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발달바우처라는 제도도 듣게 되었고 이 치료들이 지원이 된다하여 신청을 하였지만 치료비에 비해 정말 적은 금액이였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일주일에 6개씩 다니다보니 일은 못하는 날이 많았으며 너무 비싼 치료비로 인해 센터를 다니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도 비싸서 일은 해야하지만 일반 아이들처럼 학원을 가듯 혼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늘 부모님도 함께해야하므로 맞벌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외벌이로 감당하기에는 치료비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전부였습니다. 2년간 저희 아이는 그나마 정부 지원이 되는 치료들을 받았지만 오히려 치료 받을때보다 더 점점 퇴행을 하여 결국 특수통합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면접이 통과되어 특교자대상자가 되었지만 기대가 컸던 특수유치원임에도 완전통합반이라서 일반아이들과 함께하기에 특수교육은 없이 보육처럼 시간을 보내다 오는 시간들이였습니다. 운이 좋게 작년 유명한 교수님의 진료를 보게되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특수유치원보다는 ABA조기교실을 다니기를 권장하신다며 ABA치료를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ABA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감통,놀이만 했는데 유명한교수님께서 추천을해주시니 찾아보니 7세까지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더군요.. 그만큼 7세전에 받아야 효과가 크다는거였습니다.하지만,금액적으로 ABA치료는 치료비가 두배이상으로 비쌌으며 조기교실은 300~400만원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ABA를 주 40시간 치료를 권장할만큼,또한 우리나라 유명한 소아정신과 교수님들도 추천하실만큼 필요한 이 치료는 정작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효과 좋은 치료 방식이 바뀐만큼 정부지원도 바껴야하는데 매년 치료비는 꼬박꼬박 엄청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똑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가뜩이나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효과가 좋다는 ABA치료는 금액 부담이 커서 시도조차 못해보는 현실에 더욱 눈물이 난다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여러가지 치료로 확대가 되어 발달장애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낳은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금액적으로 부담이되어 치료시도 조차 못해 더한 죄책감에 들지 않도록 좋은 치료에 정부지원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시도조차 못해보고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음에도 희망조차 놓쳐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발달장애 정부 지원이 아닌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 지원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대여시 인도 주행이 불법임을 정확하게 공지하세요.
1. 현행법상 일부 노약자의 자전거 인도 주행 외에 모든 2륜차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2. 하지만 서울시 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사용자 대부분은 인도로 따릉이를 주행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행인들 비키라고 벨까지 울리며 불법 주행 합니다. 3.본인도 따릉이에 치일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고 따릉이 어플로 대여시 명확하게 인도주행이 불법임을 공지 하시라 민원요청 수년간 드렸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제발 따릉이 어플로 대여시 인도주행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공지 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식으로 개판으로 따릉이 운영하실거면 따릉이 모두 없애버리는게 나을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경찰청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발생 관련법 개정필요.스토킹조직에 테러가능성이 있어 여청계 수사요청하였으나 거절함
-교차로 우회전중 좌측에서 추돌당한 사고발생함 - ㄴ상대차량은 우회전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2개 차로에 차량이 많아 새치기러로 우회전차로로 진행하다 직진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 우회전시도 중인 본인 차량 좌측 범퍼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출돌함(스토킹 차량의 고의사고로 추정)이차량은 우회전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직진차량 대기중인 차들은 채 출발전인데 상당히 빠른속도로 진행하여 약40미터를 정지선 대기 하던차들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추돌한것임 본인은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며 횡단보도신호에 보행자가 없어 횡단보도 10미터 이전에서 좌우 보행자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한참 정지했다 출발함.(옆차로에 직진차량이 많아 횡단보도인근에서 좌측을 확인하는것이 불가능해보여 좀더 떨어진곳에서 확인하고 보행자가없어 출발한것임>>문제점: 횡단보도앞에서 정차만 정상적 정차로 인정한다는 경찰의주장. ㄴ상대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것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한 직진할수 있다는 경찰주장>>문제: 직진차로에 대기차량들은 다 바보들임. 노면표시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 지역마다 노면표시가 다르면 운전자 혼란으로 보험사기와 고의사고로 범죄악용우려되고 실제 보험사에선 동일사고가 많다고함. ㄴ이사고가 우회전 차량인 본인의 잘못이라고 경찰이 판단함 ㄴ우회전 전용노면표시를 무시한 상대차량은 정상이란 현행법?문제. ㄴ직좌.직우 노면표시와 우회전.좌회전 노면 표시는 모두 같은 이상한 노면표시가 되는것이므로 운전자 혼돈과 이를 노린 의도적 고의사고로 보험사와 본인과 같은 피해자발생으로 대형사고(우회전차량 좌측을 정면으로 받히면 운전자 사망,전복이됨) ㄴ현재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도 허용한다함.이런법을 누가 제정했는지 그의도가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노면표시상 모든 차로는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임.이게 도로교통법인가? 의심되며 당장 공표하고 합리적 개정을 청원함. ㄴ노면표시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호등마저 없다면 중요한 표시임 ㄴ직좌.직우표시는 왜 표시하며 우회전. 좌회전 표시는 왜 하는지. 모든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한 것은 무법 지대임.(해당사건은 A경찰서 담당조사관의 판단임) ㄴ우회전 차량인 본인은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횡단보도 산호를 위반했다함.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도 된다고 개정한법은? ㄴ횡단보도 바로 앞에서만 정차로인정? ㄴ황단보도앞에 버스가 가리면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에 중간에서 좌우 살필까? 뒤로 12미터 빽해서 좌측 확인하고 다시 직진할까? 문제>>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명료한 지시를 해야함**우회전차로에서 얌체족이 줄서있는 직진차로바보들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쌩 달려나가다 앞에 우회전차량를 들이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는 경찰의 주장,현재 판례? >>이 법이 사실이라면 우회전차로에서 모두직진 할것이며 범죄악용됨 개정과 시정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경찰청
국도 화물차 차로위반
대형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15년째 운전을하다 광명에서 처음 벌점10점에 벌금30000원을 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1차로를 주행했다고하여 벌점과벌칙 금을 받았는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드네요 경찰도 법이그러니 딱지를 끈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세벽에 일하고 2틀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일이있어서 짜증도나고 ㅠㅠ 왜 ???국도에서는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1차선을 사용하면 안되나요~화물차 길이가 13m인데 사고가 안나려면 미리미리 들어가 운해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5m승용차도아니고 국민에 한 사람을로 열심히 살고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좌회전을 연속 3번해야해서 1차로 주행을 한건데 ㅠㅠ 생각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7.~2024.05.27.
종료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일전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너무 각박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혜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와이프가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2회정도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을 했는데.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하여 몇일 전 출산 후 신청을 하러 가 보았습니다만, 병원비는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지원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정도뿐인 비급여만 가능하였습니다. 비급여 중에서도 코로나 검사 비용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걸 듣고 저희는 지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고 생각 했지만, 사실 실정은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도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안되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망하고 가세요'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주소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자연 소멸 위기인 국가인데 우리 나라의 이런 서민들을 위한 작은 정책 조차 저희에게는 힘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진통이 일어나는 산모 대부분은 또 다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다시 조기 진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책은 너희가 둘째를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험군 산모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둘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민생을 위하시는 대통령님이시면 현재 저희 대한 민국의 저출산을 고위험 산모분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지원을 주시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종료
특허청
대한변리사회를 주축으로 한 변리사들의 위법 행위
변리사법 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변리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지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감정'이란 골동품 감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리사들은 이러한 법을 맘대로 해석하여 공공연하게 무형재산들을 가치평가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리사에게 IP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변리사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변리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라는 자격까지 멋대로 발급하면서 위법행위를 말리기는 커녕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리감정' 이라는 행위도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변리사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위법적인 가치평가 행위랑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권리감정전문변리사' 라는 자격까지 발급하면서 변리사회는 위법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리사들의 위법 행위를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변리사들의 위법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종료
법무부
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 제정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중개업체를 만나고 외국여성이 결혼생각1도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든 집을 나가고 한국입국 목적이 돈을벌기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만 당하는 억울한 시스뗌이며 집나간 여성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한국 남성들을 이용한 위장결혼이며 엄연한 범죄 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출입국관리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면서도 안 바뀌는 법이 신기할 따름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6.~2024.05.27.
종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5조, 제19조 및 점검조항신설 등 청원
청원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5조(강행규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및 관련한 각종 설비(특히 상가건물의 수용가내 전기설비, 단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별도 점검필증으로 갈음)의 안전점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사실상 지극히 지나치게 허술하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이 이전에 건물에 붙은 연락처를 보고 계약했던 사례에서 표준계약서가 설사 없는 경우라도 건물에 부착되거나 고정되는 전기설비, 열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물주의 부담으로 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본인이 소액사건 심판 청구한 사건에서 미친 건축사놈이 와서 조정하는데 참여하고는 청원인이 1층에 세입하였고, 화장실은 1.5층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면적 20평은 전용면적이다.'고 하였고, 이 부분 등에 대해서 면적을 사기친만큼 감액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계약당사자가 죽은 상태임을 이용해서 '계약한 사람을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여, 청원인이 '계약당사자가 죽었다.'고 하였더니, 죽은 것을 잘 안다는 듯이 '죽은 사람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였고, 20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면적이 10평, 공용면적이 10평이다. 그 10평에는 있지도 않은 주차장, 같은 1층의 임차를 한 주택임대차 구역내의 화단, 계단면적 전체, 화장실 면적 전체를 포함하여 나머지 공용면적 10평이다.'는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1심 판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였음은 물론, 청원인이 수리한 일절의 비용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설사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표준계약서는 서면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예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고 정해서 그 서식은 표준계약서를 정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법률에 해당 보증금 등에 대한 조문이 따로 없고 표준계약서는 결국 임의사항이므로 동 법률이 있으나마나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이전에 입주하였던 건물의 사례에서 보면,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벼락으로 인해 당시 작동하고 작동중이던 컴퓨터 하드 본체가 불타서 날아갔고 파일들도 모두 소실되버린 사례가 있는데 청원인이 알기로는 건축물 등재가 되려면 당연히 피뢰침 공사가 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0.3.28.에 소유권보존된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와 같이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청원인이 여러차례 고장나서 사용불가판정을 받아서 열쇠수리공에게 보수를 하였고, 신품인데도 2023.8.에 보수한 해당 전자식열쇠의 수리비 25만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한 조항이 동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설사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조항을 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이 최근 입주한 상가의 경우를 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하였는데, 형광등을 점검하여 불량한 형광등은 눈으로 보더라도 인지가 됐으나 벽체에 있는 콘센트가 입주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것이 갑자기 안돼서 유일하게 전원이 들어오는 전기콘센트에 거미줄처럼 전선을 깔아 놓은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를 해주려면 당연히 전기설비 점검이 필수일텐테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청원인이 알기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점검은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주시설에서 수용가로 인입되는 계량기까지만 점검대상이니까 그 이후 수용가내에서의 전기콘센트 설비는 점검대상이 아닌 것이고 만약 이러한 설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가 모두 독박을 쓰게 되는구조입니다. 이런 엉터리 법률이, 말이 형식적으로 엄청난 조항을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안지켜도 그만인 법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 또다른 새입자에게 책임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당장 청원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와서 보니 화장실의 고장난 수도꼭지로 물이 줄줄새고 있는데, 이것을 본 또다른 세입자가 청원인이 수도꼭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학생 나무라듯이 하여 청원인은 건물주 아버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전에 청원인이 매형 가족과 식사를 해당 건물 상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본 식당남자와 비슷하기는 했는데 처음보는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있다 와서는 '식당 주인이다.'고 말하였고, 청원인이 그래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면 건물주한테 수도꼭지 고쳐달라고 할 것이지 왜 맨날 내가 화장실 사용하는 것만 보면 달려와서 소리치냐! 또번 시비하면 형사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취지와 같이 법률 제15조, 제19조의 개정과 함께 전기설비의 경우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사업자 등은 건물을 임대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가내의 전기설비(전기콘센트, 전등, 배전함)의 이상여부와 정상작동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필증을 공인중개사 또는 세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조문 신설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액칭 :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5. 5. 13.]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보건복지부
저희 아버지의 연금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만 38세 청년입니다. 2020년 어머니를 암으로 여의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작년 2월에 갑작스레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건실하시고 검소하시고 누구보다도 주변에 사랑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1988년도부터 납입하셔서 납입 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와 제 동생에게 돌아온 금액은 납입 금액도 아닌 '사망 일시금' 이라는 항목으로 2천여만원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셨어도 80%까지 밖에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라 '사망 일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할아버지 여의시고 친할머니,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구석 단칸방에서 시작하셔서 사업채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납입하신 8천만원의 피땀 어린 금액은 다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경찰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역시 1995년 이후 4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활성화 하였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통계를 보면 2년전에는 340여건이나 달했으나 작년에는 500만건에 달하는 480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2024년 현재도 안전신문고 통계를 보면 불법주정차가 1등입니다. 경찰청이 과태료 상향을 안하니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행안부장관님 제발 도로교통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국무회의 올리는게 그렇게 싫은가요?제발 과태료 2만원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
선거기간마아 스피커 달고 노래틀로 확성기로 뭐라뭐라 하는데 아파트 단지, 학원가, 학교 인근에서 그러니깐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되고 짜증나는데 확성기 크기를 제한 시키든 위치를 학원가, 학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선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의 동두천 김성원 후보자는 음주 전과자에 수해현장에서 막말한 인간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음주 운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심하게 피해 입은 수해현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5.~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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