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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산업안전공단 안전관리자 업무확대 및 하자저감을 위한 공사관리감독자 법적기준 향상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제도 및 업무범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지 8년 차 건설기술인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제도가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책임 전가와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어 현장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설현장에는 공사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법정 안전관리자 인원과 등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조언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조언만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법정 인원과 등급을 강제하는 구조 실질적인 현장 통제 권한은 없으나, 형식적인 인원 충족만 요구됨 이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안전 확보’가 아닌 ‘면책 수단’으로 전락시킴 산안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책임 분리로 인한 책임 공백 하자 발생 시에는 시공·관리 책임이 관리감독자에게 집중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실질적 원인과 무관하게 관리감독자 책임으로 귀결 중대재해 예방과 무관한 서류 위주의 안전관리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성 평가 등 문서 작성에 과도한 행정력 소모 현장 작업 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와 같은 실질적 안전관리는 부재 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비정상적 구조 “지도·조언만 한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시 법적·현장 책임 회피 이는 현장 내 갈등을 유발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방해함 문제의 핵심 현재의 제도는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전체 관리 체계의 문제이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구조적 개편 없이는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업무 범위 확대 단순 지도·조언이 아닌, 공정별 위험작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통제 권한 부여 안전 관련 의사결정 참여 의무화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당 인원 기준 재검토 현재의 획일적인 인원 기준이 아닌 공사 난이도·공정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산안법·건기법 간 책임 구조 정비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원인에 따른 책임 부과 체계 확립 서류 중심 안전관리에서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전환 형식적인 문서 작성 위주의 평가 방식 개선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기준으로 한 제도 운영 맺음말 중대재해 예방은 처벌 강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이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설현장 안전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무분별한 고용노동 진정 접수 관행과 권한·책임이 불일치한 고용노동 행정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현행 고용노동 행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진정서가 무분별하게 접수되고, 이에 대해 사전 판단 없이 조사 절차가 자동 개시되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진정 접수 → 사전 판단 없는 수용 →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권한과 책임이 어긋난 행정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아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고용노동 행정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무분별한 진정 접수 현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실제 법 위반 다툼에서 시작되기보다, 근거가 불명확한 진정서 제출 그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사례들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사례 ① 이유 없는 임금·보상 요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연장근무 등으로 퇴사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진정 제기하고, 조사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되어도 사용자는 조사·소명·자료 제출 등 모든 행정 부담을 먼저 감수함. 사례 ② 정당한 관리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평가, 인사 조치 등 정상적인 경영 행위가 근로자의 주관적 불쾌감으로 “부당”, “괴롭힘”, “차별”로 신고하고, 조사 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가 강한 기업 위축 효과를 발생시킴. 사례 ③ 퇴직 이후의 포괄적·추상적 진정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구체적 시점·행위·증거 없이 과거 근무 전반을 문제 삼는 진정 제기하고, 기업은 이미 종료된 관계에 대해서까지 소급 대응을 요구받음 사례 ④ ‘아님 말고’식 반복 진정 동일인이 근거 없는 진정을 반복해도 접수 단계에서 제어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자에게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3. 책임 전가 구조 현행 제도에서 고용노동 행정기관은 진정의 구체성, 법 위반 개연성, 반복·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대부분을 일괄 접수합니다. 공무원들은 진정인에 대해 진정 거부 권한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접수의 수신 책임은 회피되고, 조사와 소명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전가됩니다. 사전 판단이나 책임이 없다면, 강제력과 부담 역시 자동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권한 없는 접수 현행 고용노동 행정기관은 다음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판단·거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경고, 형사처벌 가능성 고지 등 제재를 전제로 한 강한 행정 압박을 행사합니다. 이는 사전 판단·선별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제재 효과를 수반하는 조사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용노동 공무원은 스스로 형사기관임을 자처합니다. 행정의 기본 원리인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거부·선별 권한이 없다면,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 권한 역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5. 형사 사법 절차와의 불균형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혐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강제적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용노동 행정에서는 접수는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명예·경영상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는 권한은 축소하고, 부담은 외부로 전가하는 운영 방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6. 주장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구조 본 청원인은 제도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적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직 기간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할 경우,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 제시가 없더라도 조사에 착수합니까?” 이에 대해 ‘그 경우에도 일단 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선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장의 진실성이나 개연성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도, 개인과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실제적 예시입니다. 주장만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구조는 개인의 명예와 기업의 경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구조적 편향과 기업 환경 악화 현행 고용노동 행정은 결과적으로 진정 제기자 중심으로 구조적 편향을 띠고 있습니다. 진정의 개연성은 사전에 검토되지 않지만, 조사 단계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집중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언제든 근거 없는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인사·근태·평가 등 정상적인 경영 행위마저 방어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 고용 위축, 관리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합니다. 8. 문제의 본질 본 청원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전 판단 권한은 없고,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만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재한 제도 설계입니다.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판단을 한다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제재적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9. 의도적 허위 진정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의 필요성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정 제기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주관적 인식 차이를 넘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진정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 행정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악의적 허위 진정에 대한 책임 논의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일단 넣어보자”는 식의 진정이 증가하고 그 부담과 피해는 전적으로 사용자와 조직에 전가되며 개인의 명예와 기업의 경영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제출된 악의적 진정에 대해서는, 행정 영역에서도 형사책임을 포함한 실질적 제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이는 진정 제도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고,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합니다. 10. 제도 개선의 방향 해결책은 단순한 접수 제한이 아닙니다. 사전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며, 권한의 범위와 제재의 강도를 명확히 연동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 진정 접수 단계의 최소 판단 권한 부여 - 구체성, 법 위반 개연성, 반복·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완 요구 권한 ○ 명백히 근거 없는 진정의 선별·종결 제도 도입 - 보완 요구 후 미이행 시 종결 가능하도록 제도화 ○ 반복·남용 진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엄격한 요건 하에서 동일인의 반복적·악의적 진정에 대한 제한 또는 책임 부과 ○ 권한 없는 제재적 조사 행위 제한 - 사전 판단·선별 권한 없이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조사·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무혐의·위법성 없음 판단 시 사용자 보호 원칙 명문화 - 위법성 부재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화 11. 결어 근로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 위에서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진정 접수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용노동 행정이 권한 있는 판단자이자 책임 있는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검정고시 지역 변경 신청 거부
아이가 학교에서 먼지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으로 심한 폐렴까지 진행되서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진단서 첨부해 고1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입 준비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신청접수를 했어요 대전을 선택해야 하는데 충남과 대전이 지도상 겹쳐 보이게 되어 있어 클릭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지도 첨부할게요 헷갈릴 수 있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접수가 잘 되었는지 살펴 보려고 싸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충남으로 되어있어 충남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대전으로 지역 변경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교육청 연계가 안되어 어떤 사유로도 절대 안된다 통보 받았고, 대전 교육청에도 전화를 해서 여쭤 보니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예 다른 시험??이라는 답변 시험은 4월이고, 아직 시험 고사장 배치도 안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국민서비스라 써놓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연방국가도 아니고 시험보는 지역하나 바꾸는게 교육청 연계가 안되어 어렵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이가 가까운 고사장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움주세요. 왜 우리나라 교육청은 서로 연계가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의료 목적 역이민 규제 및 해외 자산 은닉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로 인해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을 지탱할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타국에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던 재외국민이나 국적 회복자들이 오직 노후 의료비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의료 쇼핑형 역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입국 직후 성실 납부자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생 국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들이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재정 고갈을 걱정하는 반면, 기여가 전혀 없는 역이민자가 단기 체류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녀에게 모든 자산을 증여하고 국내에는 빈손으로 입국하여 저소득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태어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당한 대가 없이 혜택만 누리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는 머지않아 붕괴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안 신설 및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생애 통산 기여도에 따른 혜택 차등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십 년 미만인 역이민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이 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 중 진료 시에는 국내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본인 부담률을 칠십 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입국 전 해외 증여 자산에 대한 추적 및 합산이 필요합니다. 귀국 전 오 년에서 십 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루어진 해외 자산 증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국내 자산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증여 자산 소급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재산 은닉이 발견될 경우 의료 혜택의 다섯 배 이상을 환수하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 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역이민자의 해외 연금과 자산 규모를 엄격히 전수 조사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차단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시켜 정당한 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여 없는 혜택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약탈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외지인의 의료 쇼핑 센터로 전락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 시 '분양가 의무 명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규제 요청
청원 취지 "가격 확인을 위해 번호를 남긴 지 단 하루 만에 5곳 이상의 서로 다른 대행사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았으며,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번호가 공유된 듯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연한 부동산 분양 광고의 '깜깜이 가격' 방식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가격 문의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텔레마케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 침해: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양 광고가 구체적인 가격 (최 저·최고가 등)을 숨긴 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한 유인 및 개인정보 강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담보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3. 지속적인 스팸 및 사생활 침해: 한 번 정보를 제공하면 분양 대행사나 홍보관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끈질긴 광고 전화 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 법적 사각지대 이용: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부동산 분양 광고 시 반 드시 가격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요구 사항) 분양 광고 시 가격 표기 의무화: 온라인 포털, SNS, 현수막 등 모든 분양 광고물에 대략적인 분양가 또는 분양가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 강화: 가격 정보 미공개를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조회시, 절차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요청
배경>> 최근 쿠팡 등 기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보유한 112 신고 기록, 분쟁 관련 출동 기록, 사건 관련 정보 등에는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범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기록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활용될 경우 향후 범죄 악용이나 2차, 3차 직간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시스템인 만큼 단순히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조회 전 팝업창 등을 통해 조회 목적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팝업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기록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열람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단순 분쟁 신고 1건”, “부상자 신고 관련 1건” 등과 같이 사건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사유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2차 조회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정보조회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조회 시 단순 열람이 아니라 조회 목적과 업무 필요성, 조회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과 필요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폭넓게 조회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시군구별로 해당 거주자에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게하거나, 혹은 기간에 있어서 큰 중대 범죄기록이 아닌이상은 최근 3개월이상 (또는 1년 등) 오래된 이력에 접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입력이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단순 신고등이 아닌,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00범죄 1건, 00범죄 전과 0범등으로 표기되고, 이또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팝업으로 열람목적에 대한 확인후, 2차적으로 각 사안이나 범죄에 대한 상세범죄기록에 대한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회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이후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조회 목적, 조회 범위, 조회 기간, 조회 이력 등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1.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인 만큼 단순 열람이 아닌 목적 기반·기간 기반 조회 체계와 명확한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경찰 내부 정보 조회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운영 기준과 관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및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종료
경찰청
신호등 황색 신호의 딜레마존 문제 해결 요구
현행 신호등의 황색등의 의미는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었으면 신속히 지나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정지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조건 급정거로 멈춰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급정거를 할 경우 후방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색등 관련 문제를 "딜레마 존"이라고 부릅니다. 즉, 황색등과 관련된 딜레마 존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나 현행 법령에는 엄연히 문제점이 다분합니다. 우선 현행 법대로라면, 령에는 엄연히 문제점이 다분합니다. 우선 현행법대로라면,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설령 교차로 한복한에 정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호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운전행위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 과실교통방해죄와 같은 법규에 저촉될 수 있어서 법을 주수하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사고유발 위험만 높일 뿐이며 그러지 않더라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을 내릴 경우 황색등의 의미가 빨간불과 다를 게 없어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2020년대인 지금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등등의 해외에서는 신호가 황색이었다 할 지라도 안전하게 정지선 안쪽에 정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통과를 허용합니다. 정확히는 교차로 진입 직전의 딜레마존으로 정의된 구간 내의 차량은 황색 신호에서 신속한 통과를 허용합니다. 즉,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황색등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다수 국가들이 비준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에서도 마찬가지라서 "황색등에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고는 규정하되, "단,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해당 협약에서도 황색등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Vienna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1968) Part V TRAFFIC LIGHT SIGNALS RTICLE 53 1.(a) (생략) When amber is used after the green signal, it shall be taken as prohibiting vehicular traffic from proceeding beyond the signal unless the vehicle is so close to the signal, when the amber signal first appears that it cannot safely be stopped before passing the signal; 부디 시행령 개정, 또는 법안 발의를 통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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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중증 환자 간병 살인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환자 간병은 장기적으로 언제끝날지 모르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 보험적용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단체간병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중증 환자는 가래 석션(흡입)부터 욕창 예방, 목욕, 재활 등 1:1 케어가 절실합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금방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체간병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대일 간병을 맡기지만 간병비만 월 400만원에 의료용품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월 450~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의 2배 가까이 되죠. 일대일 간병을 하고 있는 중증 환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많은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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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안검연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목 안검연축 비용부담으로 치료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내용 안검연축은 눈이 저절로 감기고 시야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신경근육질환입니다. 몇년씩 안과 신경과를 다녀도 차도가 없고 의사쌤들도 어느과로 가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경과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날 눈이 갑자기 감겨서 일생생활도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보호자 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며 현재 치료의 핵심인 3개월마다 맞는 보톡스 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비용부담 때문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든사람에게 이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거 같지도 않습니다ㅠ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는 이미 보톡스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안검연축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질환을 미용 시술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주시고 급여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검연축 카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무서움에 떨며 고립된 생활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생각까지 하는걸 보고 제가 청원을 올려봅니다. 국민청원 개선방향 1. 임상실험 활성화 2. 산전특례 적용 3. 상안검절제술 이마거상 미용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수술 급여화 4. 보톡스 비용 급여화 5. 활동보조사 지원 6. 보조안경 보급화 대한민국 국민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든시기에 다들 잘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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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종료
국가보훈부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신설된 제 22조 3,4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청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법에 관한 부분이라 국가 보훈부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 보훈부를 청원 기관으로 선택하였는데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디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욱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충심을 드높힐 수 있게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두고 악법(2011년 개정 신설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3장 교육지원<개정 2008. 3. 28.> 제21조(교육지원)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제22조의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2024. 2. 13.> [전문개정 2011. 9. 15.] 2011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 22조에서 ①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1~4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제 22조 2 교육기관에 제 23조 취학시킬 의무 제 24조 입학절차 제 25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 26조까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3조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22조 교육기관에 23조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은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지역별로는 6%까지 확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등의 입시에서 보훈자 자녀 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교육기관)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같은 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같은 법제29조의2의 대학원과같은 법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1. 9. 15.] 제23조(취학시킬 의무)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11. 9. 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입학절차)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15.> 문제는 2011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의 ③항과 ④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에 신설되어 교육지원 대상자를 상당 부분 배제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우와 지원이 늘어나기는 커녕 있던 자격마저 삭제시키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③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3호)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④항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한정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소득에 관한 것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교육지원의 경우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 예시) 서울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입시요강 참조 ※ 보훈자 자녀 전형(정원 외) 1. 모든 전형 공통 제출 서류 - 신입생 입학원서 1부, 접수증 1부, 수험표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양면 출력 1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 가. 졸업예정자 : 일반전형(중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의 2번 내용 동일 적용 (p.4) 나. 졸업자 : 일반전형(중학교 졸업자) 제출서류의 2번 내용 동일 적용 (p.5)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행) 1부 -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4.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만 제출함> 생활수준을 조사한 후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님에도 입학서류에 유공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차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교육기관 현장(교육청, 학교)에서는 보훈자 자녀 확인의 목적이라는 입장입니다.유공자 자녀 확인증으로도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유공자 자녀 확인을 위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지원 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지 못합니다. 유공자 자녀이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지 못해 23조에서 말하는 보훈자 자녀 전형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전형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형이 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공자 자녀는 보훈자 자녀 (3%) 전형을 두었는데 정작 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은 일반전형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성격에 맞게 유공자 자녀 확인 서류는 소득에 무관하게 증명서 발급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교육지원 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상황이 그저 아이러니합니다. 법률에 교육지원 대상자라는 지원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타 사회적 배려 대상과 같이 소득 기준이 추가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만들어진 신설 조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22조 ③항과 ④항은 국가 유공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악법 조항입니다. 부디 이 잘못된 조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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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요구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료행위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 ** *** 소재의 ****** 내시경실에서 저희 어머니 故 ***님이 시술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담관암 말기 환자로 호흡곤란이 심해 산소 6리터를 사용해야 했고, 식사도 못 하셔서 영양수액으로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기력과 면역력 모두 떨어져 있어 최대한 자극을 줄여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내과 의사는 “구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내시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면(진정) 내시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꼭 그때 내시경을 해야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기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수면진정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의는 70대 아버지(환자의 배우자)에게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수개월간 간병으로 지쳐 계셨고, 의사가 “내시경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해야 하나 보다...” 하고 싸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위험성, 대안, 예상 가능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설명은 구두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일 16시 20분, 어머니는 이동식 침대를 타고 2층 내시경센터로 이동해 시술을 시작했고 16시 46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시술 직후 담당 주치의 *** 씨는 “내시경 잘 되었다. 균 치료만 하면 된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술이 끝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6시 48분 산소 5리터를 콧줄로 공급받고 계시던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했고, 16시 51분에는 의사 오더도 없이 직원이 산소마스크로 임의 교체하여 10리터로 증량했습니다. 이어 16시 52분에는 산소포화도가 86%에서 80%로 떨어졌으며, 직원은 다시 의사 지시 없이 산소를 15리터까지 증량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보여 대구남부보건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간호기록지에는 16시 52분 주치의에게 “notify 했다”고 적혀 있으나 주치의가 실제로 내시경실에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6시 59분 병원 측에서 응급상황(닥터그린) 방송이 울렸고 주치의가 다시 왔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시경 종료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산소포화도는 74까지 떨어졌고, 이후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흉부압박은 했지만, 결국 17시 53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이후 병원은 유족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직접 사망진단서를 확인했을 때, 사망 원인은 시술 직후 회복실에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셨음에도 ‘담관암, 병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진단서 허위발급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의료사고를 병사로 위장해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시경 동의서에는 용종제거,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기암 환자에게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부당이익을 얻고자한 과잉진료로 보여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사건 후 다른 내과 전문의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구해 보니 “그 상태라면 내시경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진정제(수면) 사용은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시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 수면내시경을 했는지, 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응급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왜 사망은 단순 ‘암’으로 기록되었는지, 왜 경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무엇보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곳입니다. 동네 개인병원들도 웬만하면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고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유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병.의원들의 의료배상 책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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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7.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도 업무도 알 수 없는 채용공고, 최소한의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대형 구직 플랫폼 구인공고에 ‘최소한의 회사·직무 정보 기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구직 플랫폼(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게시되는 수많은 채용 공고 중 상당수가 임금, 업무 범위, 근무 조건, 필요 역량조차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직자에게 경력, 학력, 자격증, 포트폴리오, 인성, 태도까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직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공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구직공고의 문제점> 1. 임금 미기재 또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모호한 표현 2.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입사 후 과도한 추가 업무가 발생 3. 필요 역량·경력 조건이 추상적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음 4. 회사 규모, 조직 구조, 고용 형태조차 알 수 없는 공고 다수 5. 구직자가 정보를 요구하면 “면접 때 설명”이라는 답변으로 책임 회피 이러한 구조는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입사 후 빠른 퇴사와 노동 분쟁을 반복적으로 양산합니다. 이에 따라 제안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채용 공고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1. 임금 범위(최소~최대) 또는 산정 기준 명시 必 2. 주요 업무 범위 및 책임 구체적 기재 必 3. 근무 형태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근무 시간, 초과근무 여부) 기재 필수 및 우대 역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必 4. 회사 기본 정보 (법인 여부, 업력, 상시 근로자 수)기재 必 이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소한의 신뢰 장치입니다. 성실한 직원을 원한다면, 성실한 기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만 성실함과 책임감,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오래 함께할 직원’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기업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구직은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시간을 걸고 맺는 계약입니다. 이 청원은 저와 같은 구직자(남녀노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무분별한 채용과 이직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구직 플랫폼과 기업 모두가 책임 있는 채용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9.~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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