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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는 산업 폐기물이 매우 많음하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이므로 국가의 관리가 매우 소홀함시멘트 공장의 경우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기준이 타 소각장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함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도 공공 소각장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나 법률적 규제가 없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의 막강한 로비로 인해 주민 감시가 소홀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개선 방안]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규제와 감시 강화에 대한 법안 제정 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건강 및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불법 행위 및 로비에 대한 일벌 백계에 대한 법안 제정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일반 공공 소각장 수준으로 강화민간 소각장 및 시멘트 공장의 모든 자료 공개 의무화 (환경 및 안전 지표, 배출 가스, 반입 폐기물) [기대 효과]무분별한 폐기물 소각 처리 방지불법 소각 감소 및 대기 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 복지 증진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통한 공공 의료비용 저감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주 5일제 주4일제
주5일제 시행한지 얼마 안됐는데 주4일제 하자는 의견을 많이 들음 ㅋㅋ 무슨생각인지 알수가 없음 ㅋㅋ 대충 들어보면 월급은 그대로 주고 주4일?? 주4일하면 또 주3일 이야기 나올게 뻔함 ㅋㅋ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방법 1자녀 가족은 주5일 2자녀 가족은 주4일 3자녀 가족은 주3일 하라해 ㅋㅋ 자식도 안 낳을거면서 자꾸 쉬려고해 정도껏 해야지3자녀 이상은 주3일 고정 으로하면 워라벨도 챙기고 출산율도 챙기고 자꾸 쉬자고 하는 애들도 입 다물거고 ㅋㅋ 1억씩 줘봐라 해결되나 이래저래 나라 터지는건 똑같을듯 ㅋㅋ 이럴바엔 차등혜택으로 가자 이러면 내 애를 다른 호적으로 올린다?? 그러라해 그래도 출산율은 잡힐듯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순위별 당첨자 차 제한
안녕하세요서울 상경하여 거주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든때인데, 그 중 가장 힘든건 서울의 집 값인거 같습니다.특히 일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든데, 와중에 공공임대 신청은 딱히 메리트도 없는거 같다고 느껴집니다.임대료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으나, 공급호수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공급호수를 순위별 차등을 두지 않고 오로지 1순위를 기준으로 뽑고 있으니, 2순위 마저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상입니다.1순위,2순위,3순위별로 동일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1순위와 2순위, 2순위가 3순위를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끼리 비교하여 당첨에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1순위인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카페에 가입하여 그 실태를 보면 오히려 2,3순위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를테면 1순위 50%, 나머지 50%를 2,3순위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임에는 감사하지만, 언제까지는 신청에만 의의를 두는 식의 제도는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아이와 초등학교에 진학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청원 드리려는 목적은 신혼부부나 혹은 취학 전/중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기존의 영구임대나 임대 아파트에 지원할수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해주길 원해서 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80년대생으로서 초등학교는 주/야간으로 나누어도 50명씩 학급이 나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30~40명씩 반을 나누어 자랐기 때문에 매학년 500명은 넘게 진학을 했고 저출산이라봐야 반에 20명 정도 되겠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집앞 정말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더욱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살이 되는 첫째가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게될거라 이웃집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집앞 초등학교 내년 진학하는 아이들이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16명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저출산 현상이구나 싶었지만 더욱 충격이었던건 그 16명도 전부 진학하지는 않을거라는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학교를 보내는 아이 있는 집은 학년에 16명있는 학교는 보낼수 없다고 멀지만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곳은 경쟁이 센가보더군요.. 그래서 이사라도 간다고 합니다.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초일류로 키우기위해 맹모처럼 학군지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는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열명 남짓의 아이들만 세상의 전부인양 살게 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사라져갑니다. 아이러니하게 아이는 경쟁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동네 유치원조차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2년동안이요. 경쟁률이 60:1이더군요. 어디는 사람이 몰리고 어디는 같이 학교 다닐 친구도 없는겁니다. 윗 동네 친구 아들은 3학년인데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 고민 안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가도 축구 못합니다. 애들 만나려면 학원 보내야죠. 운동장에 잔디 깔려있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없는 학교에 무얼 기대합니까.. 제가 살고있는 동네는 일반 아파트와 영구임대가 섞여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사람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때가 되면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엔 집이 좁아서 이사가는줄 알았는데 자식 망치기 싫으면 기를쓰고 나갈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거죠 영구임대는 아이가 없습니다.. 탈북자,생활보호대상자,참전용사,장애인 등등의 기성 임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 한번 들어오면 안빠집니다. 겨울되면 무슨 세금이 그리 남아도는지 주방 교체해주고 임대쪽 도로는 매년 새로 깔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활지원금으로 월마다 따박따박 정부에서 갖다주고 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절약하느라 고맙다고 1년마다 250만원씩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리가 나면 뭐합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세금으로 먹고지낼뿐 아무 도움도 교류도 되지 않는걸요. 차라리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집에 임대 혜택을 주세요. 신축에만 혜택을 줄필요는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집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낼수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배우자 직장과 가까운곳이라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이사를 갈곳도 없습니다. 소득 제한으로 새로짓는 아파트 청약은 언감생심이구요. 윗동네나 다른동네로 옮기자니 억대의 자금이 더 필요한걸요.. 임대세대 아이는 가난하니까 어울리지마라 이런 뒤쳐진 마인드 아닙니다. 신축에 사회취약자 청약 비율 가져가는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셜믹스라면 당장 배려가 필요한 일반 가정에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처럼요. 아이에게 희생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낳는다구요? 아니요.. 애들 보낼 학교가 없는데 낳으면 끝입니까. 정부에 청원도 해보고, 안되면 모두가 그러하듯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탈주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40대 50대 새혼(재혼)을 위하여 주택 규제 및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청년정책으로 아파트 대출 및 전세대출 저금리로 결혼독려 및 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년들의 어려운 사회의 힘든 상황으로 이혼율이 급증하며 결손가정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헌데 정책은 청년을 위하고 노령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중요한 40대50대의 새혼(재혼)을 하여 출산과 새로운 가정으 만들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현국가에 세금과 기둥역할을 하고있는 40~50대 이혼 가정에게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자격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국가위기의 출산정책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아갈수있도록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을 당장 철폐하여 이혼가정의 주택문제로인한 새가정 꾸미기 새혼(재혼으로)인한 출산장려등등 지원또한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현재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89 lh임대아파트 공실도 많으며 현재거주 중인 이혼가정 사람들 자격을 본인이 거주하고 싶으면 영구적으로 거주 할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 판단되며 그로인해 새 가정을 꾸며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적극 행복추구권을 만들고 당장 시행해야한다 경기 의 어려움과 주택의 공급및 중년층 이혼가정을 국가는 절대적으로챙기고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필히 시행해야한다 40대50대의 새로운 ?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정책을 모두 철회 하고 중장년층의 새혼(재혼)을 적극적으로 이룰수 있게 완화해야한다.처리기관 정보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한 설명시에 건축평면도를 제시하고 계약 이전에 계약서 초안을 설명하도록(이때는 계약당사자 정보제외) 하는 등 불명확한 조항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정하고, 동 제1항은 본문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제2호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로 본인은 2014년에 임대차희망자 및 임차인이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지 못할 당시에 본인과 건물주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당시 '20평 이다. 현재 열쇠는 전 상가가 갖고 있어서 없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리봐도 20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줄자로 재보니 정확히 10.3평 정도에 불과했고, 본인이 나중에 나올 당시에 아에 '기망()欺罔에 의한 계약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는데, 계약후 2년 즈음 지나서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상속하였으며, 이때 소송에서 조정에 참석한 건축사는 '계약한 사람을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죽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다 세워라!;고 하였고, 결국 법원은 있지도 않은 공용면적인 '주차장(건물밖에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음), 화단(1층 상가뒷편으로 붙은 공간에 주거건물이 있고 그안에 조그만 화단이 있으나 1평도 안되며 주거공간이라 출입이 금지됨), 전체층계단(본인이 임차한 구간은 1층이고, 1.5층에 화장실이 있으나, 2층과 3층의 계단, 2.5층의 화장실을 포함)을 포함하면 전용면적 10평에, 공용면적 10평 합쳐서 20평이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소송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이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표기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1995년에 신축된 철골조건축물을 임차해서 살았는데, 역시 임대차를 하고 1년 즈음후에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떄도 '건물주는 현 소유자인 아들명의'였고, 그 계약자는 그자의 부친이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고 계약했을당시 도면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즈음 지나서 낙뢰를 맞아서 데스크탑 PC의 본체가 파손되어 모든 자료가 날아갔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본인이 결국 모든 자료를 날리고 말았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앞서와 같이 법무부에 건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계약희망자도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어서 임대차계약 후에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낙뢰와 관련한 피뢰침공사 정보는 없었고 본인이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당연히 낙뢰공사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던 떄였는데, 결국 낙뢰공사가 아예 누락되어 건축되었고 동 건축주는 건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때에도 제대로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을 계약당시에 설명하면서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와서 살펴보니 건축평면도가 없는 것이어서 황당했고, 당연히 건축평면도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면서, 현장설명 및 계약시에 이를 제시하도록 해야 당연하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제도개선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4조(자격시험) 등에 기본적인 소양 등 능력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제1항에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보면 자격증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민법」 등의 판례에 관한 내용과 「공인중개사법」 에 치중하는 법률 위주의 시험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존 사업장소의 이전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서는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확인 및 숙지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슈퍼맨도 아니고, 콘크리트 덩어리 수백톤을 무슨 재주로 그것도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2월 초까지 기존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고 했는데도, '리모델링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다.'고까지 하면서, 그럼 본인은 그동안 사무집기 등을 어디다 따로 보관하고 휴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식이면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내가 몇달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이사하면서, 다시 몇달간 사무실 집기를 보관해야 할 비용까지 부담하고, 리모델링비가 건물짓는값은 들어갈 정도이면 본인이 왜 식당 자리로 들어가서 적자를 볼 일을 할 것이겠습니까? 또한 중개물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과거 식당건물인데(기존 건물의 구조가 특이함-아마도 2개의 건물을 합친 것으로 추정) 식당으로 사용한 한쪽 부분(구 주방부분)은 80센티미터 가까이 높고, 객실 부분은 현재 70센티미터 정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면서, '주방부분의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할텐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 것이다.'고 하여, 본인이 '그 콘크리드 다 깨내려면 건물 짓는 것만큼 들것인데 그거 깨려면 내가 계약을 왜 하냐!'고 하면서 '있는대로 사용하고 리모델링은 내가 할 부분이다.'고 하였음에도 똑같은 소리를 임대인과 만나기 직전에 또 그얘기를 했고, 또다시 임대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하나는 본인에게 식당의 객식 부분은 '어떻게 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판넬을 걷으면 마루판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 주장은 '객실 부분(바닥높이 0센티미터)과 주방 부분의 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보니 전기판넬을 제겋가고 보니 바로 밑까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당초 75센티미터 정도였는데, 공인중개사 말대로 '콘크리트를 제거한다.'고 하고 계약했다면, 본인이 '건물 전체의 콘크리트를 다 들어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되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말그대로 34제곱미터 공간의 약 70센티미터 콘크리트를 모두 들어내려면 건물 1채 값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공인중개사가 엉뚱하게 건물의 리모델링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만약 건물주 앞에서 구두약속을 하였거나 만약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본인은 파산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이 따위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건물주가 도착했을 때 '콘크리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여, '콘크리트 부분 깨려면 건물 짓는 것만큼 들어갈텐데 그럼 내가 다른 사무실로 가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냐!'고까지 하였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또한 설사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이라도 그 정도 물량을 제거한다고 하면 수백만원이 들 것이고, 콘크리트라면 폐콘크리트 배출비용만도 수백만원이 들 것인데, 그거는 고등학생만 돼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고객에게 덮어씌워 파산하여 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리모델링비 대신 일부 월세를 감면해 주기로는 했지만, 만약 본인이 계약 당시에 구두로라도 조금이라도 '콘크리트를 제거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빌미로 공인중개사든 임대인이든 물고늘어진다면 본인은 결국 건물짓는 비용만큼을 들여서 콘크리트를 제거해 줘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공인중개사법」 은 절차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 에 따르기에 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성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수 없기 떄문입니다. 말그대로 자격증 1개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거래하는 중개도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이런 엉터리 공인중개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의 철저한 개선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비에 상당하는 정도의 월세를 감면한다고 치더라도, 콘크리트 제거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수개월동안 건물짓는 것만큼 돈을 들여서 철거하여야 하기에 월세의 수백배에 상당하는 손실을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을 것이기에 월세 10달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파산해서 죽었을 것이기에 사용도 못하고 건물보수비만 들고 내주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 등의 미납이 없도록 완결상태에서 계약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과금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지급약속만 받고 계약하도록 하여 현재 해당 공과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자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빌미로 타인에 막대한 손해,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초래하거나 그로인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증 발급 및 검증 제도 전반에 철저한 혁신을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삭제 <2014. 1. 28.>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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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2024.09.05.
종료
법무부
억울한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성범죄 특별법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최근 7년간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수 많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검찰의 실적 따위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실적을 위한 "무책임한 범인 만들기"와 무조건적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 범죄자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려고 해도 검,경찰은 이미 증거를 수집 할 기회조차 박탈 해 버리고, 증거를 수집 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결국엔 범죄자로 만드는 공권력이 과연 정의에 가까울까요? 또한, 운 좋게 증거를 찾게되어 상대방의 무고를 증명한다 해도 무고한 자에게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판례의 연속인데 억울한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동탄 성범죄 사건만 봐도 한번에 알 수 있는것은 경찰은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실적"이 아닐까요? 무고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최근 7년간 미투운동 부터 시작해 수 많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생 교통위반도 하지않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조심하며 남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적도 없는 평범한 40대 가장이 성범죄자가 되면 너무나도 많은것을 잃어야만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며, 전화번호와 주소등 개인 신변의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금이체,공문서 발급, 거주지 이전신고 등 거의 모든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 입니다. 그런데 어찌된건지 공무원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 가나요? 하루라도 변경신고를 늦게하면 1년이하 징역,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 국가는 더 이상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를 양성하지 마십시오. -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10년 이상 경찰서에 들락 거리지 않도록 간단한 서류는 인터넷 접수로 바꿔 주십시오. - "진짜 성범죄자"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고, 이러한 진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법무부에서 정의하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정의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억울하게 성범죄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재범을 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을 이러한 제도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등을 법무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해 접수하면 회사생활을 하며, 열심히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추가적인 범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이 어려운 고연령자 분들과 1년에 한번 사진찍는것은 반드시 방문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경찰서의 관리 인력이 부족 하다는 핑계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요? 이상 억울하게 성범죄자 신분이된 한 사람의 답답함을 호소 해 보았습니다. 부디 "정의"를 바탕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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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2024.09.05.
종료
경찰청
쇼핑몰 리뷰알바 사기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쿠팡리뷰작성 알바라고 하여 리뷰작성을 하면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구매 알바라며 팀미션으로 단체 행동을 하게 하여 소액부터 금액을 천만원이상으로 계속 올려서 대출또는 카드론을 받게 강요했습니다. 몇십에서 몇천만원 억단위까지 하루하루 피해자가 늘고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신종사기라며 범인은 잡기도 어렵고 사기친 돈 조차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사기 피해 금액은 피해자가 떠안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세워주세요. 신종사기도 너무 많습니다. 전제산을 날리고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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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준치를 정하여 취소 , 정지등의 제재하는 법은 음주운전 장려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으로 음주에 단속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징역 10년이상의 강력한 실형이 선고되면 음주운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음주는 범법행위입니다 어쩌다 걸려면 정지? 취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방송에 사고뉴스를 접합니다 왜 강력한 법시행을 할 수 없는지 오래전 부터 의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의로 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의 음주는 봐줘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허용하는걸까요 왜 강력집행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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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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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행자 무단횡단 강력처벌
보행자도 사람이고 인격존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인격 존중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시민 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에 운전자는 물론 운전자일가족의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통법엔 누구 말마따나 사람이 우선이다 입니다. 이게 정말 제데로 된 법인가요 예측할수 없는곳에서 무단횡단 하시는분 때문에 정말 인생 망가집니다 무단횡단 단속 철저히 하시고 단속시 엄정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이 실직적으로 아무 처벌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상관없이 무단횡단 하는거 같아요 그렇지만 운전자한텐 현실상 너무나큰 피해와 상처와 죄짹감이 생김니다 사고나면 평생트라우마 생기고 매일매일 삶이 힘들겁니다 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무단횡단도 강력하게 처벌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여러분께 👌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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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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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의 틈새주행 금지
어제 택시에서 동승자와 내리려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오토바이가 문을 들이박고 쓰러졌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이라 내리는 방향으로는 차선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빨간 불로 바뀐 참이라 차량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님은 팔이 약간 까지는 정도의 찰과상을 입엇고 다행히 저와 동승자 및 택시기사님은 물리적 피해를 당하진 않았습니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택시기사님의 과실이 두배 이상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택시기사님들의 의무인 것은 알고 있지만, 틈새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인간의 동체시력으로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승객 역시 백미러나 사이드 미러 등 이 아닌시야가 좁은 창문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방법이 제한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차선에 사륜차와 이륜차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현행 법 체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택시는 버스와 달리 일정한 라인을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들의 특정 목적지 앞까지 주행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만 승차 및 하차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틈새주행을 금지하는 비슷한 법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또한 이륜차 역시 기계장치입니다. 이륜차를 사륜차보다 약자로 보고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호 장치를 하고 있지 않는 대중교통 승객들 등 보다 우선 시 될 수 없습니다.적색신호에서는 차량이 멈춘다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륜차는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틈새 혹은 갓길 등을 주행하며 사륜차 운전자 또는 대중교통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주는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건 사고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령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틈새 주행을 금지 시키는 법령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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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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