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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실황, 유튜브 중계 방송 실시 청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실황을 중계 방송했으면 합니다. TV 중계 또는 유튜브 중계, 인터넷 플랫폼 중계 방송 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계 방송을 진지하게 검토 했으면 합니다. 국회 회의도 다 전용 채널로 중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국민들에게 생중계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유튜브나 방송등의 매체를 활용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빨간버스 대책없이 입석 금지한 사람 누구에요?
아니 버스 가득 차있는 채로 서서 가는거 너무 위험하니까 입석 금지한건 너무 좋은데요 경기도에서 출퇴근 체험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금지하신겁니까? 만석 금지 때문에 예전보다 20분 일찍 나왔는데도 경기권 마지막 정류장이라 20분째 버스 다놓쳤어요. 운 좋으면 여기서 한명 내릴때 가끔 탑니다. 제발 버스를 좀 더 푸시던가 제발 대책좀요. 제발 아침마다 성질난채로 출근 해야겠습니까? 퇴근은 그냥 그렇다쳐도 제발 입석 금지할거면 출근시간 버스를 좀 더 풀어주시던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금지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노인차량도 허락해주십쇼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노인분들 태워다니는 차도 허락해주십쇼.. 어르신들 휠체어타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데 내리고 태워드릴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못대가지고 멀리 돌아가서 내리시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 만든게 장애인 주차구역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해결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국가보훈부
민주화유공자법으로 국가유공자 서열을 따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자녀가 있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도 암울하여 감히 국민 청원이란걸 올려봅니다. 어쩌다 이 대한민국이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로 변질 되었는지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설 접고 민주화 유공자법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사유화 조직화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유공자의 서열을 따지자면 6.25참전용사들이 계시고 천안함, 연평도 순직자들처럼 전쟁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유공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 유공자들도 이번 민주화 유공자법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얼마전 6,25 참전용사께서 깨끗한 제복 한벌 받으시곤 너무도 감사해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화 운동이란 말 자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였던적이 있었나요? 저는 53년을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 받아본적이 단연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너무 무지해서 저도 몰랐던 어떤 때에 공산 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뤄?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제가 무심하고 무지한건지 아니면 확대 해석되어 민주화라는 허울로 포장되어 성역화된건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특별법이란 것도 마찬가집니다. 허울 좋은 성역화하려면 두 재난에 버금 이상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장 떠오르는게 이 두 참사뿐이지만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참사는 수도 없이 발생 되었었고 견디고 이겨내고 잊혀져 왔습니다. 유독 세월호, 이태원 사고만 절대 잊혀져선 안되고 두고두고 특별하게 예우 받아야하는건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38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남쪽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좌우로 갈라져 이념 다툼을 한다는게 한심스럽단 생각밖에.. 범죄에선 상황을 가장 즐기는 자나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더군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가장 즐기고 이득 보는 자가 누굴까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민주화 유공자법을 비롯한 3대 악법까지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ps : 언제가 방송에서 자기는 평생 광주에 가본적도 없는데 광주민주화항쟁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하던 정치인이 문득 떠오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벌써 10년째 한업종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인력과 장비를동원해 하는일이다보니 인거비및 장비지출비용이많습니다.거기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하지않으면 마진율도 얼마되지않는편입니다.고정지출비용으로 인건비.장비사용비.기름값.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퇴직금.기타등등 다좋습니다.일을하기위해 투자하는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헌데 퇴직금은 왜줘야하는지요? 일할때마다 인건비다챙겨줘4대보험 꼬박꼬박내줘 저희 자영업자들이 땅파서 장사하는거아닙니다.남들보다 몇배는 노력하고 부지런하게행동 해서 일궈낸 일터입니다.인건비는 인건비데로 세금은 세금데로거기다 퇴직금까지 줘야하니 자영업자 들은 퇴직금까지 나가버리면 정말 가정이 휘청거립니다.법이라는게 모든사람이 평등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법이정해져있다면 따르겠습니다.그러면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현실적으로 너무불공평합니다.일을 따내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새벽에나와 집에가서 씻고 누우면 밤12시 넘는게 태반입니다.그만큼노력하면서 살아도 제자리걸음입니다.근로자 를위한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자영업자를위한건 하나도없습니다.실상은근로자와 다름없이 같이현장에서일하고 먹고 하는 같은 처지인데 단지 사업자를 내고있다고 자기 업이있다고 자기 가게가 있다고 돈을 조금더벌어간다고 말입니다. 서두가길었습니다.번만큼 내는 세금 탓하지않고 따르겠습니다.저희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자영업자들 실매출이많다고 순이익이 많은것이아닙니다. 세금에 광고비 퇴직금 4대보험료 그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비거기다세금까지 실상을따지자면 그냥일하만하는 근로자와 다를께없습니다.몇억부터 몇조까지 매출을 올리는 큰기업이라면 저도 이런말하지않습니다.달에 몇백 하루에 몇만원 벌어 보겠다고 가진노력을다하는 저희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달에 몇백벌어 ?천을 퇴직금으로 준다면 정말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이 없어지는건 시간문제입니다.고로 저희같은 작은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퇴직금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 저희가정을 휘청이게하는 퇴직금제도를 개정시켜주십시오. 개선방안 _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나라에서 퇴직금지급 _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속한 근로자에게 퇴지금제도 개선 _퇴직금제도폐지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소 야간응급 진료 실시하자
보건소 야간응급 진료 실시하자 의사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있다. 우리 사회가 의사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있고, 의사들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주장을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간의 응급환자들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의 보건소에 야간응급진료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야간진료에는 지역의 개인병원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야간의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나 기타 간단한 응급진료를 하거나 약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역의 개인병원보다 큰 중간규모의 병원에 개인병원 의사들이 파견되어서 야간진료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유연한 응급상황에대한 대처방법은 정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저의 생각을 참고 하셔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 기대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난청장애등급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50대 난청남성 직장인입니다. 10여년전 병원에서 진단받고 난청판정을받았습니다. 현재 난청으로 정상청력의 60%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윌급 170만윈 받는데 보청기를 350만원을 들여 사용중입니다. 몇년 사용사다보면 교체해야하는데 보청기기기 구매가 많이 부담됩니다. 장애등급이 있어야 구입시 지원이 된다는데 등급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안들릴정도되야 등급이 나오더군요. 저같은 경우 분명히 일상에서불편과 어려움을 겪는데 장애등급에 해당안된다는 이유로 비용지원과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저같은 환자들도 장애등급을 받고 지원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허용시켜주세요. 적어도 노인 치매 아픈사람 한정으로라도 일단 부분적으로 허용시켜주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요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실줄은 몰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픈 환자들만큼은 이것을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건가요? 인터넷검색을 통해 안락사에 대해 많은것을 알게?어요 사회적문제도 많은것도 알고요 일단은 부분적으로라마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한부 판정 받은사람들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이력 조회 허용 요구
"면허정지 된 의사 이력 조회" 창 or 어플 or 구청 홈페이지 등에 만들어주세요! 전 국민이 개원 "병원명 및 의사 이름"으로 조회해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로 면허정지 된 의사들 조회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직접 감시해서 불매해서 그런 의사들 걸러서 갈테니.. 당장 빨리 만들어주세요! 국민들도 의대증원 반대 시위에 동참한 의사들 알권리 요청 함 직접 국민들이 심판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5조, 제6조, 제13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1.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헌법전문 및 헌법조문 중 대한민국의 국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하는 청원 및 헌법전문의 내용에 위반하는 청원의 금지를 명시하고, 제6조(청원 처리의 제외)에 제5조의 청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 또는 처리중의 청원을 즉시 각하시키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제1항의 청원에 해당되는 청원은 동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에 따라 공개청원으로 등록하여 청원처리중에라도 이를 각하하고 청원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는 본문에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5호 까지를 두고, 각 제1호 피해의 구제,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제3호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제5호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항에는 헌법에 관한 명문을 두고는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헌법 및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을 청원으로 올리고, 공개청원으로 해당 청원기관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동 내용은 청원으로는 제기된 사례는 없음)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유신헌법에나 존재하였던 국회의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를 국회의원 3분의 1을 두도록 한 것) 조항을 두었던 것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을 3분의 1축소하자.` 는 미친소리를 공개청원으로 올려서 의견수렴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들을 형식적으로는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올려서, 예컨대 헌법질서를 부정하면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나, 왕정을 도입하자는 주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내용, 4.19혁명을 부정하는 내용,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청원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외에도 공산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청원사항이나 청원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 없어서 접수거부(수리거부), 처리예외를 시킬 수 없음은 물론, 공개청원으로 신청한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외에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법률에 1개의 지방지치단체를 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명 '사회혼란을 야기하려는 세력' 들이 이러한 청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6.25 전쟁시기에는 유언비어나 허위내용으로 타인을 모욕하여(예 : 저 사람은 빨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을 붕괴시킨 히틀러는 그의 수하였던 괴벨스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일명 '선전선동의 대가'라고 불리었으며, 공포를 조장하는 등으로 독일 시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독재에 충성하는 로봇트로 만들면서, 마침내는 마이마르공화국 국회에 나치당 일원 등이 난입하여 여론을 조종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이양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고려하면다면 우리도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악용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동 제5조 중에 국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하는 청원 및 헌법전문의 내용에 위반하는 청원의 금지를 명시하고, 제6조(청원처리의 제외) 조항에 구체적으로 제5조의 청원은 즉시 각하하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을 더욱 개정하고 정치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아 개정청원을 제출합니다. 관련하여 살펴보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8465호)(20220701)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퍼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여 「청원법」 을 악용하여 허위 주장을 반복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것처럼 모 국회의원이 동 혐의로 국회에서 징계를 받고, 소속 정당내에서도 당원권 정지 등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관련 허위발언을 했던 자들이 결국 당에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 출마후 낙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이 동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구정지원 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사업 조리사 정년(60세) 완화 및 철폐
저는 1961년생입니다. 저는 한식조리사로서 경력 5년이상을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삶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한식조리사로 특히 단체급식에 종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맛있다는 평을 들어 왔습니다. 그 보람 속에 공부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하여 생애주기 속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할 영양의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 중에서 노인기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무료노인급식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인기의 영양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려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은 구정인건비 지원사업이기에 구청 정년조례(60세)에 따라 60세 이상은 지원 및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10곳이상에 지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와같은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이며 점차 지급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며서 기능을 가지고 체력이 뒷바침된다면 조리일을 수년간 더 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정년 이후의 일자리는 빈약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정년에 때문에 쌓아온 기능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5.22.~2024.06.20.
종료
보건복지부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저와 같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지원 확대에 관해 정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 속 연속되는 사소한 불편함과 거대한 불편함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1형 당뇨라는 병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임에도 병명의 ‘당뇨’ 하나만으로 편견에 시달립니다. ‘단걸 많이 먹어서 그래’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병명을 1형 당뇨병에서 ‘췌도부전’ 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합니다. (2)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속한 1형 당뇨를 가진 학생이나 공무원 등이 모두 동의한다면, 해당 기관에 한하여 ‘1형 당뇨병(췌도 부전) 이해 교육’ 을 실시합니다. (3) 공식적인 발언 자리나 언론 등지에서 ‘소아당뇨’•‘당뇨’•‘2형 당뇨’ 와 ‘1형 당뇨’의 오용•혼용을 예방합니다(방통위). 둘째, 의료비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부족입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단순 관리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 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와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혈당검사기기’ 와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로지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4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번2월 말 확대된 지원은 19세 이상이 대부분인 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19세 미만이 지원 확대 대상이였으며,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은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비가 ‘요양비’로 설정되어있어, 구매할때부터 자부담금만 내면 되는 타 질병과 달리, 목돈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고 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불량과 같은 경우 또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절차에 익숙치 않은 정보취약계층 환자들은 환급 신청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형 당뇨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정부의 좁은 해석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시키고, 요양비 청구를 요양급여로 전환합니다. (2) 19세 이상의 1형 당뇨 환자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셋째, 장애 등록의 불가능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영구적 췌장장애)로 오랫동안(만성질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1일 4회 주사요법과 6회 이상의 수동혈당검사 등)을 받는 자가 법적 장애인의 정의이며, 1형 당뇨는 위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에 췌장에 관한 장애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론으로 제기되는 장애 지정 유불리 문제의 경우,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환자 개인이 장애를 등록 할 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췌장 장애를 장애 판정기준에 신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1.~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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