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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워킹맘 아이는 기관에 12시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도입해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회사와 집 간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20분, 근데 그것도 단축하고자 자차로 공영주차장까지 월정기권을 구입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아이는 최소 8시부터 7시까지 기관에 있어야합니다. 그것을 줄이고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고있지만... 제월급도 단축이 되고있습니다. (사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해서 일1시간만 단축해도 실제 월급은 50만원가량 차이가 나네요 (육아기단축급여 수급해도 그러함)) 저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만 있어도 시간활용이 용이하고,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도입을 심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기준완화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 고향은 충북보은이나 어릴때 청주로 이사와 시골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4년전 할아버지께 시골의 작은 농지와 밭을 증여받으며 시작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유하게된 농지는 논 605평과 밭 266평입니다. 농지를 매도하려 보은의 부동산에 몇건이나 문의하고 내놓았으나 워낙 시골이라 매입할사람도 안나타나고 국가에서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매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싸좋다 매도하려하셨으나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첫번째는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은 직계존속이 아닌봐 자격요건이 안되어 농지은행에서 밭아 줄수 없다는것... 둘째 밭의경우 500평 이하로 제가 소유한 밭266평의 경우 위에 첫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평수요건이 안되어 매익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농지 정책을 찬동합니다만... 저같이 어쩔수 없이 농지 매도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안책과 좀더 완화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조건을 완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울머 겨장석기로 세금만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팔리지도 않는 저 농지때문에 세금 폭탄까지 맞을까 걱정됩니다...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스야채의 출하날짜표기의무화
저는식당을하는 업주입니다 신선야채의경우 박스에 출하농장 출하자이름 출하자전화번호가 기재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하날짜가 기재되는것이 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일일이확인 후 구매를 할수없는 입장에서 대형마트의 생산일자 시간표기되는것같이 박스에표기가 되면중간유통을 하는사람의 매점 매석으로인하여 인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손해보는일적어지며 유통질어가 나아질것같습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남한산성공원 내 도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남한산성공원 내 도로는 등산객,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민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차량과 이륜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이 반복되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주행, 급가속 및 굉음 유발 운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업힐 및 다운힐 구간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과속 차량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공원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속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단속 장비와 안전 관리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한 환경이었던 북악스카이웨이의 경우 단속 강화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차량 속도 감소와 체감 안전도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공원 내 도로 역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교통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남한산성공원 내 주요 도로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이륜차 포함 후면번호판 단속 강화 주말 및 야간 시간대 교통 순찰 강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 남한산성공원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실제 이용 시민으로서 반복적인 충돌 위험 상황을 체감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8.~2026.04.27.
종료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조합
성인자녀를둔 가정입니다..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다만 성인이 되면 부모가 살고 있는 인근에서 서로 성향이 맞는 아이들이 공동가정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증장애인 청년4명이 직장다니고 각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1억은 지원 됩니다..그렇다면 4명이 모여 큰평수 32평정도 전세자금이나 월세로 공동생활 가정을 꾸릴수 있도록해주세요..그리고 관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조합을 만들어 나라에서 관리부탁드립니다..또한 일자리도 부모도 관리일자리에 참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아무리 탈 시설시대라고 하지만 장애인 여생동안 부모님처럼 아이를 관리할수는 없습니다..필요한 사람은 이런모양 필요하지 않는사람은 저런모양으로 똑같은 예산 안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공동으로 만들고자하는 모임은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해할수 있는 시간을 복지관을 통해 여러차례 만들어보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같이 살아야 삶의 질도 올라가고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됩니다..부디 검토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보건복지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건의 및 청원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저출산 외치지 맙시다
1) 서론 정부는 매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라는 국가보다도 낮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정말 체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내용 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저출산이 맞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의문까지 들 지경입니다. 여성병원과 산부인과에는 임산부가 넘쳐나고, 산후조리원은 늘 만실입니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하더라도 1주가 200에 근접, 2주만 하더라도 300에 근접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거주지에서 5km, 10km, 심지어 20km를 벗어나도 산후조리원에는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후 회복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청원이 통과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이미 출산을 하고 난 한참 뒤의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청원 올립니다. 나) 더 큰 문제는 지역 격차입니다. 일부 광역시에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광역시입니다.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출산을 장려한다 말하면서, 출산 이후 최소한의 회복을 도와줄 공공 인프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출산 동안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 체감되는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낳아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 낳은 뒤에 버텨야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전문가 기준의 ‘이상적인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도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신고당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원가정인권연대, 나는부모다협회 사례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매우 억울하게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3) 결론!!!! 이제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 국공립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출산 후 회복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과도한 신고, 분리조치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체감 가능한 실질 지원 확대 출산 인프라(병원,조리원,돌봄)의 지역 격차 해소 출산율 숫자만 붙잡고 위기 상황이다!!!!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을 먼저 보아주십시오. 말이 아닌 구조로,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정치 소속당, 진보 보수, 너나 할 것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한심할 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심각성을 야기를 하지 마시던가, 야기를 하시려거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 취지] "불신을 넘어 신뢰로: 선거 연휴제 도입 및 100% 현장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불신을 넘어 신뢰로: 선거 연휴제 도입 및 100% 현장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의혹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1. 3~5일간의 '선거 연휴제' 도입 및 사전투표 폐지 현재의 사전투표는 투표함의 이송과 장기 보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와 의혹을 발생시킵니다. 제안: 선거일을 설이나 추석처럼 3~5일간의 공식 연휴로 지정해 주십시오. 효과: 충분한 휴무가 보장되면 사전투표 없이도 모든 국민이 여유롭게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 효율성을 위해 신뢰를 희생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소 현장 개표(On-site Counting) 시행 투표함을 큰 개표소로 옮기는 이송 과정은 '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지점입니다. 제안: 투표가 종료된 즉시,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해당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 주십시오. 효과: 이동 자체가 없으므로 이송 중의 조작 가능성이 0%가 됩니다.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3. 100% 수개표 및 투표지 분류기 폐지 IT 기술은 편리하지만, 해킹과 알고리즘 조작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안: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 장씩 세는 100% 수개표를 시행해 주십시오. 효과: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개표 과정을 눈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불확실성을 아날로그의 확실성으로 대체하여 결과에 대한 승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지역 주민(대한민국 국민) 중심의 개표 사무원 구성 선거 사무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므로, 신원이 확실한 자국민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안: 개표 사무원을 해당 동네 주민들로 구성하되, 철저한 신원 조회를 통해 100%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효과: "우리 동네 표는 우리가 직접 세고 지킨다"는 원칙을 통해 외부 세력의 개입 우려를 차단하고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개표하는 나라보다, 한 표도 의심 없는 나라가 더 위대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를 원합니다. 위 방식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분들에게는 '의혹의 원천 차단'을,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의 종결'을 선물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아끼지 말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의심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탑주변세대지원금(송주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견적을 몇군데 받는다 그래도 뒤에 문제가 생길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2. 임대아파트(LH,공공임대,민간임대,장기임대,단기임대)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 지원금들이 새지않게 세대별 지원금으로 하는 항목을 의무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인세대지원금50:사업지원금50 이 항목은 분양 아파트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건설사+한전+관리사무소 이 넷의 의견을 받아 허락을 받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럴뿐 아니라, 건설사에서 원하는 바를 강제로 선출된 대표위원으로 하여 억지로 건설사나 협력사 거래중인 업체로 하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명의 대표위원이라고 하면, 5명이 전체 다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지원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다수결로 인해 문제가 될 것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장 날인 찍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찍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의사를 하여 책임소재를 실질적으로 찬성을 표시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제도로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해도 어거지로 밀어부치면 되는줄 아는 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4. 마을단위, 임대아파트단위, 분양아파트단위, 분양+조합아파트단위, 이런식으로 세세한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모든 지원금 받는 세대에 대해 개인전기세차감100:0사업 이렇게 시작으로 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이 50:50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차감100:0사업 이렇게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6. 너무 두루뭉술하게 표시되어있는 규약집 말고 새로운 규약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뿐만 아니라, 규약집에서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7. 송주법대표위원 3년 임기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너무 깁니다. 그에 맞춰서 1안-대표1,2,3,4,5 이런식으로 나올때 연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안-원래 하던 1,3,4,5+11 2안-대표2,7,8,9,10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팀을 꾸려서 진행할 수 있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되기전에는 몰랐던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표위원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것들이 완전히 다름을 깨달았을때, 대표2위원도 다시 한번 다른 팀을 꾸려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8. 전국단위에서 송주법지원금으로 인해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금에 대해 좀더 투명하고, 모두에게 문제없이 분란없이 좋은 취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주민분들께서 지원받는금액을 더욱 더 의미있게 쓸 수 있도록 깊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9. 이도저도 안된다면... 이 송주법 대표위원 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회나 그런쪽에서 직접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네의 주민분들을 실제로 모아놓고 시장이나 이장님과 생각을 모아 시나 동사무소 직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이 더욱 더 깔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국민분들의 세금이 정말 좋게 알맞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7.~2026.04.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피해자 가족으로써 청구합니다.
작년 개물림사고로 손가락 절단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입니다.(신체장해 판정받음)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사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개습격사건'이었습니다. 개가 인간을 사냥한 사건입니다. '개물림사고'라는 다소 가볍게 들리는 용어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른, 간단한 목차를 열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일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4. [형법]상 개는 물건이므로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맹견법 적용견주만 의무보험대상)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8. 마치며.. 1. 사건 내용 및 피해 내역 개요 출근 전 아침운동 중 개장에서 나온 개에서 습격당한 사건입니다. 성인남성이 3~4차례에 걸친 몸싸움으로 목은 물리지 않았지만, 대신에 양팔목과 손바닥, 손을 다 물렸고 (양팔목 꼬맴, 손바닥 꼬맴, 3손가락(연골부위) 골절, 1손가락 절단, 손톱빠짐 등) 4차례에 걸친 수술을 진행하였고, 손가락 접합에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1년 가까운 입원생활 중이며, 손가락 한마디 소실과 손기능장애로 쥐는 기능만 가능, 주먹은 반만 쥐어지는 상태입니다. 2. [맹견법]상 맹견법 적용견종 열거적 사항 해당 견종은 아메리칸 아키타견으로, 일어서면 성인 어깨까지 앞발이 닿을 수 있는 대형견으로 현재 맹견법에 명시된 종 외이기에 맹견법 적용이 안되지만,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일본 등 일부나라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법 적용대상은 열거적 사항이므로, 지정된 종류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아기들이 대형견종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형 견종의 포괄적 맹견법 적용 검토 및 애견허가제를 통한 해당 견종 성격 테스트 의무화 등 개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의료법]상 진료별 입원가능기간으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운 점 외과진료 입원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어, 4차 수술 후 2일만에 퇴원해야 했고, 후속 치료를 위해 옮긴 2차 병원에서 입원 당일부터 신장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매우 높았고, 결국 밤사이 카테터로 소변을 뽑아내는 등 소동이 일어나 어머니(당시 간병인)과 아버지가 밤새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수술로 인한 신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수개월 치료를 하여야 했고, 밤중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머리가 깨진 사고도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10키로 가까이 살이 빠졌고, 수개월 전 발생한 대상포진은 오늘도 새로 포진이 생기는 등 면역력이 예전과 다릅니다. 몸의 축도 맞지 않는 지 한참을 기울어져 걸으시다가, 요즘에 와서야 똑바로 걸으시는데 인지기능에 있어 전반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진 느낌이 듭니다. 반사신경이 예전과 달라 뒤에 뭐가 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혼자 걸으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상 이러한 입원일수 제한이, (제 추측상) 과거 나일롱 환자 등으로 생긴 거라면, 그렇다면 더욱 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롱 환자가 생긴 이유가, 민법상 손해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지, 그러한 일괄적 법 지정 하에 저희 아버지처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못 받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4. [형법]상 개는 물건 - 벌금형 100만원 이하 과실치상 최고합의액 560만원 최근 개물림사고로 200만원 이상 선고된 이례적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물림사고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보통 벌금 100만원 이내의 선에서 끝납니다. 특히 저희같이 견주가 의원일 경우, 법원은 '다수의 소리 대변하는 공익성'을 '개인의 사익성'보다 우위에 두므로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560만원 형법상 최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견주는 합의로 면피하고 피해자는 푼돈에 합의한 게 더욱 억울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과거 로마시대의 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고, 3마디는 관절을 부러뜨리고, 양팔목과 양손바닥과 양손도 다 물어뜯고, 개침과 개독으로 온몸은 열이 펄펄 끓는데 한달간 침상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요... '합의하고 다 보상했는데도 "억울하다"고 저런다'고 견주는 당당히 말하는 세상이 맞나요? 당시 한 간호사는 날마다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던데.. 합의 전에도 찔러야 한 번 왔지만 합의 후엔 얼굴조차 안 비추는 자태... '띵동! 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하며 계좌로 돈만 틱 송금하고, 연락 한 자리 없는 게, 이게 맞나요? 돈과 여유만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형사소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엔, 혼란과 카오스 무법지대만이 존재합니다. 과연 피해자 가족 중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못해, 피해자를 울린다는 말, 이번 일 겪기 전까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사고는 당한 사람만 서럽습니다. 형벌의 균형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민법]상 손해보상의 피해구제 어려움 5-1. 손해의 개념으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 현재 법령상, 피해자는 손해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손해(=입원 및 치료가 모두 끝난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술 등 입원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지불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이후의 치료비는 모두 자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원 시,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간주하여, 이후의 치료비 역시 피해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후의 비용을 위자료 등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또다시 소송으로 가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5-2. 개물림사고 책임배상보험의 문제 책임배상보험으로 가입의무견종은 맹견법 적용 견종만입니다. 나머지 견종은 자율이므로, 책임배상보험이 있느냐 업느냐는 보험사에 청구하냐, 개인에 청구하냐에 따라 구상액 청구에 크나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견주의 경제적 능력을 보아 금액 삭감을 하는 건 법원의 자율입니다. 설혹 견주가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개인에게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역시 견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법원은 보상금 삭감은 자율이므로, 이하 상동입니다. 5-3. 손해액 입증자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가 치료 중에 신경써서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 사건 당시 견주가 곁에 있었던 게 아니므로, 견주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을 정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금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견주 측의 관리소홀 및 개장 관리의 문제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더 감액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고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견주랑 산책 등 해당 개 옆에 견주가 있거나(=과실), 견주가 '가서 물어'라고 직접적인 지시(=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의 이러한 허점으로, 보통 모든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인데,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모으고 정리하고, 청구할 금액을 모으는 동안 가해자 측은 양발 뻗고 자다가 돈만 주면 된다는 점도 화나지만, 그 돈마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미확정이란 사실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누가 영수증부터 챙기고 있을까요? 사람부터 살리는 데 정신이 팔리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어 피해보상액 입증이 어렵고,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걸 까먹기도 하고, 영수증은 두면 날라가르모, 모으고 붙이고 또 복사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모두 치료 중 피해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자잘한 생활비용은, 사실상 저희도 청구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6. [노동법]상 노동가능나이 지정으로 20세 이하 65세 이상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21년도 초등학생 여아 개물림사고로 얼굴 등 전체를 자근자근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가능나이가 아니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한 금액을 참작하여 200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노동인구로 고려되어지지 않아 피해액 산정시 가장 큰 금액인 일실손해 부분에서 보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정정하게 일하시던 중이셨고, 출근 전 건강 관리 차 나가신 운동길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후 1년이 지나서도 당시 근무하던 곳에서 다시 일하러 와주길 바란다는 전화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은 현재 법령상으로 노동가능인구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겸업으로 농업까지 하시고 하루종일 움직이시던 분이시라, 농업인은 70세까지 노동가능으로 보는 보험법(?)에 따라 그 쪽으로 일단 청구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역시 추가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는 아동이나 노약자 등 노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가 자신의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보험법]상 상급병실 지급의 어려움 트라우마로 밤중에 소리지르시면 깨거나,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며 체온이 떨어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전혀 못 일으키시는데 식은땀으로 옷과 침구가 흥건하고 혈압은 떨어져서, 간호사실로 달려가 옷과 침구를 받아 갈아입힌 적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안의 병균으로 수술부위가 썩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급히 수건으로 머리카락부터 털어서 말리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 밤새워 지킨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께서 분리불안도 생겼고, 또 몸도 전혀 못 쓰는데 간병인에게 맡기자니 가족들도 불안해 직접 간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으로 1인실을 썼고, 보험사측에 모두 소명하였지만, 보험법상 1인실 비용은 상급 병실로 간주되어 저희 편의를 위한 비용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4차례 수술 받았던 56일 중 2주간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보냈으므로, 실제로는 1인실에서는 40일 정도 지내며, 출퇴근 및 상주를 하였는데, 이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네가 지출한 비용을 다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여 직접 받아내라'라는 건데, 여력이 없다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억울한 마음에 적어둡니다.. 8. 마지막으로 마치며 개물림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개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을 물어 저항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살았지만, 양손과 양팔을 붕대로 칭칭 감고 세수부터 면도, 식사, 모든 생활 반경을 가족들이 돌보았습니다. 현재도 양손 주먹은 절반밖에 쥐어지지 않고, 양 손가락은 쥐는 기능 외에 전혀 힘을 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다시 부러진다고 함) 부러진 손가락 중 하나는 비틀린 채 붙어 전혀 굽혀지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는 잘려서 없습니다. 부러진 부위가 관절인데다 안 좋게 부러져 잘 낫지도 않을 거라고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인간에게서 양손의 자유를 뺏으면 행동의 자유를 뺏는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개물림사고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물림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에 육박합니다. 차량사고만큼 빈번한 사건으로 점점 사회에 대두되어 가는 현실에서, 개와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법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 법 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도 하고, 병원에도 마음놓고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쓸 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그러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언제든 내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어도 치료 받는 동안 피해자가 돈 걱정으로 전전긍긍만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 제정에 대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 신고를 경찰에 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길거리에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를 경찰에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언제 신고합닌까? 목줄 안 하고 가는 개는 지나가는데?? 목줄 안 하는 개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행정안전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진입장벽 등 관련 법령 및 법규 보완과 대책 긴급요청
1. 귀 행정안전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위 관련 2016 년 1.1. 역량강화 명분으로 추가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추가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는 기존의 경력자 5년과 3년의 경력자 중 “선택적” 적용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제된 시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입장벽과 담합 행위 유발로 왜곡된 운영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당한 시행을 사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 법규 수정을 긴급 요청합니다. 4. 또한 1999년 말 정부 규제완화정책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지정제도 폐지 후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법규에서 제도적으로 사용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전문·신뢰성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지정하고 독려” 목적의 명분을 내세운「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행위는 사실상 법규를 위반이며 2026. 2.19. 청와대 국무회에서 대통령님이 지적하신 “반시장적 답합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수정요청의 답변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1관 제1호 다의 2의 ‘가’와 제2관 제1호 다의2를 근거로 주장하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정 보완을 긴급 요청합니다. 붙 임 「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끝.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및식당의 자동차타고온 운전자 술 판매금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너무 약해서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가 필요해서 청원을 제기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30~80미만 농도 수치시 면허정지1~5년까지,벌점 80~100이상 농도 수치시 면허취소 1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지자체의 견인조치(견인비 본인부담)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 경우 단속경찰관분은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하고 해당 차주님에게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의 경우 업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100~최대200이상 농도가 넘을시 면허취소 2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조치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의 경우 해당차주님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 업체의 연락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그외의 대포차,절도차,그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당의 자동차로 타고온 운전자 관련입니다 자동차 타고와서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운전자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자동차 타고온 운전자분들은 술 판매금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술을마시고 음주운전 할 경우가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청원을 읽을시고 음주운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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