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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AI 콘텐츠 무단 학습 및 AI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방지 플랫폼 규제 강화 긴급청원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및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긴급 입법 요청 [주제] AI를 막는 게 아니라 K콘텐츠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제안입니다. AI 콘텐츠 무단 학습 및 플랫폼 규제 강화 청원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창작자 권리 보장 요청 (중요)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 K콘텐츠 도용 및 Utube/Tiktok등 AI로 만든 소위 짝퉁 K팝, 짝퉁 K웹툰등으로 CONTENTS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 (SUNO등 사례 참고) https://suno.com/s/zsJHw7tN******** 이것이 소위 K팝이라고 유튜브 및 틱톡등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AI생성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패러디 정도로 생각하고 웃지만, 전세계는 이 AI생성물을 진짜 K팝이라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EU AI Act(인공지능법,2024년 8월 발효)만 보더라도 인간의 안전, 기본권,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AI 산업 성장 유지하는 강력한 법안으로서, 법률위반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의 강력한 벌금까지 부과하여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AI 콘텐츠생성업체 (예: suno등)은 이미 수많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업체로부터 수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론 더욱 저작권 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입니다. [본문] AI가 창작물(이미지·음악·영상·소설)을 무단 학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TikTok, YouTube 등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원작을 모방하며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사전 동의제 및 플랫폼 규제가 시급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무단 활용은 단순 분석이 아니라, 저작물의 구조적 복제 및 시장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판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AI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닌 AI이용자들의 악용사례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 K콘텐츠 도용 및 Utube/Tiktok등 AI로 만든 가짜 저질 Kpop, 가짜 저질 K웹툰, 가짜 저질 K웹소설등으로 세계적인 문화 CONTENTS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약] 1. 생성형 AI 확산으로 K콘텐츠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저작권법상 AI 학습 데이터 이용 기준 부재로 분명히 제도적 공백 존재합니다. 3. AI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한국의 K콘텐츠(K팝, K웹툰, K웹소설 전반)의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K콘텐츠 창작자의 생존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4.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하락도 심각합니다. AI산업발전 못지않게 자격없는 AI사용자의 K콘텐츠 저질 유포와 FAKE AI사진 및 뉴스등 악용사례 증가로 어느정도는 법적인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악용 및 유포는 이미 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K콘텐츠 도용 및 Youtube/Tiktok등에 세계적으로 유사 K팝, 유사 K웹툰등 AI생성물들이 범람하여, 문화 CONTENTS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하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I유저의 출처 명시•옵트아웃·보상체계• AI 콘텐츠 표시 의무 •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의 도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 요약■ 창작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작품이 대규모 수집되는 구조 AI 생성 콘텐츠가 원작과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어 창작 시장 가치 하락 K-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약화 및 창작 생태계 붕괴 위험 AI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플랫폼 콘텐츠 품질 저하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사전 동의(Opt-out) 의무화 창작물 무단 수집 시 강력한 법적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 강화 AI 생성 콘텐츠의 원작 기반 여부 표시 의무화 TikTok, YouTube 등 플랫폼에 대한 AI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AI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검증 시스템 의무 도입 해외 AI 기업 포함 전면 규제 적용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 [국민청원-제안법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인공지능 학습”이란 기계학습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 ①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물 출처의 명시 저작권자의 이용 거부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제4조 (창작자 보상) ① 대규모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수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AI 생성 콘텐츠 표시) 1)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AI 사용자가 AI생성물을 표시없이 공개하여 K콘텐츠(K팝,K웹툰,K웹소설 전반포함)의 이름을 유튜브, 틱톡등의 매체에 걸고, 2-2) K콘텐츠의 유사물 내지 복제물로 대한민국의 창작자 및 아티스트의 IP를 침해하고, 저질 AI생성물로 국가 이미지 하락시키는 실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2-3) 해당 유튜브 및 틱톡등 계정 삭제 및 수익 몰수, 통상 수익의 5배이상의 과태료 부과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시행한다. 제6조 저작권 단체를 통한 집단 라이선스 제도화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및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조그마한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저도 사업을 영위해가는데 많은 곤혹을 치르며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고물품거래앱인 '당근'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를 한적이 있는데 3000만원 저신용자 정책자금을 받는데 컨설팅료로 250만원을 내야한다네요.. 지금이 부족해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데 수수료를 거의 10프로를 내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거같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위해 준비하는 서류, 자격, 신청방법이 너무 까다롭다보니컨설팅,대행 업체가 난무하는거 같아요.누구를 위한 정책자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소상공들의 편이 되어 도움을 주어야할 소상공인센터, 신용보증재단은 마치 권력기관이 되어가는거 같아요. 유연한 자격, 간단한 서류, 신청방법과 절차의 편리성, 신속성이 체계화 되어 저런 컨설팅 대행업체들이 속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중고거래앱 당근이나 여타의 유사앱에서 이런 광고,안내가 못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업체 실사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와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 2). 당근앱에 보면 최근 법무법인, 변호사,법무사,컨설팅업체등의 개인회생, 파산 컨설팅 광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파산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근앱에 바로 들어가보시면 1),2) 두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하면서까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의 법꾸라지들을 단호하게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도 보고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길요. 며칠전에, 불법사채 이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주문하시는걸 보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도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더이상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 이민자의 국내 의료서비스 무임 승차를 차단해 주십시요
저는 4인의 직원과 함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매달 수백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젊은 시절 개인의 선택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여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해외 교포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며 세금 및 의료보험비를 해당국가에 납부 하고 병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병원갈 일이 많아지면 모두 한국에 들어와서 값싸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개월만 거주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젊어서 수십년을 해외에 세금을 내고 60세가 넘어서는 한국을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하여 만든 의료서비스를 무임승차 하여 애용합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갑자기 응급실을 갔는데 저희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기에 응급실 단순 사용료만 140만원 넘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보험자에 대한 의료 수가도 너무 낮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및 법적 명확화 요청
[청원 취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향후 사적연금 수령 시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사적연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법 개정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불부과 확답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법령상의 모호성와 국민의 불안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령상 '연금저축 및 IRP 등 사적연금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유예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부과 체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며, 장기투자를 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국민들에게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 건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적 모순입니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한 국민이 오히려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사적연금의 특수성 인정 필요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재원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성격이 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 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보료 부과대상인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으로 한정하고 사적연금은 명확히 제외하여 주십시오 2.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향후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 조례조정의 필요성
현재 직장인은 퇴직금 관련하여, DB형과 DC형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은행과 협의를 맺은 경우 입니다. DC형은 그나마 자율적으로 개인이 운영 할 수 있는데, 반대로 DB형은 부득이 퇴직이나, 몇가지 사항에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등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DB형도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 해주세요.
현재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말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SNS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빨리 접한 만큼 SNS에 있는 질낮은 소셜미디어를 빨리 접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뇌가 덜 발달한 아이들은 보는 족족 다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결코 피할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1. 촉법소년 제도를 만 7세~ 10세 로 법률을 개정한다. 인간은 보통 만 3세 부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7세 이후부턴 논리적인 사고와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생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계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계약 기간 개정 (임금및 고용 유연성 개선)
기업은 고용 유연성 위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화만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는 두 집단에서의 중간 합의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줄수있는 협의안을 제안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기 고용 계약일수록 임금이 높게 책정 될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세요. 비정규직 노동자 2년계약 기간 상한선은 폐지하고 예를 들면 임금은 각 기업에 정규직 평균임금에 70% 설정하고 3개월이상 6개월이하는 정규직 대비 30% 6개월이상 1년이하는 정규직 대비 20% 1년이상 2년 이하는 정규직 대비 15% 이상 단기 계약 기간에 따라 고용 불안정을 임금이로 보상해주고 기업은 업무에 단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제약 없이 ( 예)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00%이하일것 폐지) 사용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기업들은 계약 기간을 악용하여 상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2년이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인원만 변경해서 운영을하고 있는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 중에도 단기 근로만(시간제 근로포함)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빈약한 의견이지만 면밀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저는 군인의 장기복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몸담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는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명령복종, 근무지 이동, 전시 대비 의무, 가족의 희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를 이유로 보국훈장이 수여되고, 다시 그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 작전·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복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복무기간이 길면 곧 국가유공자인가”, “전투·상이·순직·무공과 장기근속이 같은 성격의 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장기복무 군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훈제도의 공정성, 상징성,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장기복무가 곧 특별한 국가공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복무는 분명 성실성과 인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그 자체가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오래 남아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뿐 아니라 진급구조, 보직운, 상급자 평가, 조직 내부 평판,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기복무는 하나의 공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공적, 상이, 순직, 위험직무 수행, 국가적 위기대응 기여와 같은 특별한 희생이나 공적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군 조직 특성상 장기복무에는 제도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강한 폐쇄적 조직입니다. 진급, 보직, 장기복무 여부는 상당 부분 상급자의 평가와 조직 내부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무성과나 국가안보 기여도뿐 아니라 조직순응성, 상급자와의 관계, 내부 평가에 대한 적응력이 장기복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과 사명감이 있더라도 진급·보직·장기복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결국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되는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실질적 공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구조와 평가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복무했지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복무했더라도 최전방, 해상, 항공, 특수임무, 탄약, 폭발물, 감시장비, 대테러, 수색정찰, 위험지역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은 짧더라도 실제 작전·훈련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 기준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어야 합니다. 4)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복무는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한 공로”입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제도 안에서 처리하면,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유공자들의 명예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희생과 공헌을 가장 높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공로는 별도의 방식으로 예우하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제도인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명예 부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각종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보훈제도의 재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공적, 위험 감수, 희생의 정도,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 제도개선 요청사항 1)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은 단순 장기근속 포상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인정하는 훈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국훈장이 수여되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국훈장 수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임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위험직무 수행 여부 전투·위기대응·재난대응 등 특별공적 조직 발전을 위한 객관적 성과 단순 근속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내용 2)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자동 연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복무성 퇴직포상으로 받은 보국훈장과, 실제 특별공적에 따라 받은 보국훈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보국훈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여 사유가 단순 장기복무인지, 특별한 국가안보 공적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3) 장기복무 공로자와 희생·공적 중심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국가유공자”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장기복무 예우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도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보공헌자 장기복무공로자 국방장기근속공로자 이러한 별도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자의 노고는 인정하되,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징성은 지켜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차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 작전·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두텁고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복무에 따른 공로는 별도로 존중하되, 생명·신체의 희생이나 특별공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군 내부 인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군 내부 인사구조, 상급자 평가, 조직문화, 진급경쟁, 보직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사실만을 공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는 단순 복무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나 개선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가 수여한 훈장과 등록을 일시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공로는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군인의 장기복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성실성과 인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조직은 상급자 평가, 진급구조, 보직운, 조직순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여부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공로와 희생·공적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공로자로 예우하고, 전투·상이·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보국훈장 수여 기준,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장기복무 공로자 예우체계, 국가유공자 혜택 차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대기업의 계약직 처우 및 횡포
저는 대표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금융회사의 상담사입니다. 비정규직에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한동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문재인대통령의 정부였을 때로 기억하고 그당시 하청업체의 직원들의 고용연계 등 많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상담직군의 고용- 파견사를 통해 최대 2년, 계약직 전환 후 2년 이렇게 최대 4년 근무를 해왔던 곳들-이 6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한다고 바뀌면서 너무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한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직원들도 있고 영업실적에 의한 기준이라고 하면서 최대 2년정도 근무 하는게 예삿일이 되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계약하는 현실이 고용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 통신사 등 상담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직장인들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당연시 되있고 20대~5,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근무여건이 마련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의 운용규칙 개선의 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시행중인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026.03.23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을 하였으나 접수단계에서 거절을 통보 받았습니다. 거절사유는 사고관계자...즉 신보에서 보증관련해서 사고(대위변제)이력이 있으니 불가능하다 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은 20**개회*****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완료후 면책을 받은 상태로 이재명대통령 취임후 정상적인 채무조정후 성실상환자를 모두 구제하여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준 상태 입니다.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참뜻에 따라 참 고마운 정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것 입니다.따라서 신용점수도 복원되었고 신용카드도 발급되었으며 1금융권에서 소액이지만 대출도 이뤄진 상태 입니다. 대전신보가 보증후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에 보증액만큼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본인의 상태가 사고이력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고 성실상환후 재기의 발판으로 2025.09.16 개인사업자 개설후 있는 힘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자로써 투입되는 비용이 상상외로 많아 이번의 비즈플러스카드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던것 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삭제로 일반 금융기관,카드사에서는 이제 정상거래자로 인정해주고 재거래를 수용해준 상태인데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조정 이후 과거 사고이력을 문제 삼아 접수조차 문턱을 못 넘는 상태라면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조차 정상적인 채무조정후 성실완료 하였다면 사면의 개념으로 정상화 시켜준 상태인데 공기관의 행태가 지난 기록을 삭제는 커녕 그것을 빌미로 신보에서 관장하는 모든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서 입구컷을 해버린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입니다. 일정부분 신용보증재단에 손해를 끼우친 전력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접수 조차 안되는,거부하는것 보다는 사고이력이 있으니 이자율을 조정한다거나 보증한도를 50%로 줄인다거나 하였다면 작년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취지에도 맞고 사고이력을 가진 본인도 이해의 폭이 넓었을것 같습니다. 꼭 주홍글씨를 등짝에 씌워 내몰았어야 했는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부 도움을 받아볼 생각으로 소상공인지원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비즈플러스카드 시행을 알고 한껏 고무된 생각으로 접수 했다가 입구컷 당하고보니 주홍글씨가 머리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위 내용이 최초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한 내용이며 이후 주무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현행 규정상 운용규칙이 변경되지 않는한 어쩔수 없으며 민원인과 같이 사고이력자들의 신청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추후 이용하라는 말과 민원취하 같은 말에만 집중하는 담당자의 생각은 거리감만 느끼게 해줄뿐 아무런 진일보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보의 편협한 운용규칙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아래의 답변서 처럼 사고이력자들의 패자부활전 같은 사항이 있으니 그때 지원하라는 답변서로 마무리 합니다. 일반 사기업보다 편협하고 소극적인 사고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할때 받는 상실감은...더이상 기댈데도 없구나.하는 느낌 입니다. 재도전이라 생각할수도 있고 2차 재시작이라 할수 있는 발판을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도개선을 요구,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교육부
제발~ 공교육을 바로 잡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의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고 있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난해 저는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을 해약했습니다. 종신보험은 20년 완납돼 사망시 1억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연금은 때가 되면 5년간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학원비 부담으로 생긴 빚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있는 자들을 위한 리그가 되었니다. SPC 사고 공장을 직접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고등학생의 하루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등학교 교실에서 직접 수업에 참가해 밤늦게 학원까지 가서 학생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시길 간청합니다. ‘사교육이 알아서 해주니까’하는 전제로 공교육장은 학생이 가서 노는 곳이 되었고…(학교 진도도 학원에서 이미 배우고 왔다고 가정하고 진행된다는데 이게 공교육이 맞는건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학의 경우 선행도 어렵고, 학교 수학도 어려워 수포자가 갈수록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사교육은 복잡한 입시제도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해 돈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왜 몇 백, 몇 천만원을 들여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컨설팅을 받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어린 학생들은 주말도 없는 ‘학원돌리기’로 아동학대 수준의 ‘굴림’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하는데 우리 애는?’ 이라는 불안감에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맘 편하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디 부모의 돈과 능력으로 대학을 보낸다는 자괴감이 드는 현실을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저는 2024년 계엄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학생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온데간데 없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대학을 가기 유리하다는 풍토가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부모 찬스로 좋은 대학과 학벌을 만들어 낸 이들이 나는 특별하다는 시각으로 계엄사태를 옹호하는게 아닌지… ‘남들은 몰라는 나는 특별해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건 무엇이든 해도 된다!’ (학창 시절부터 몸에 벤 특권의식으로) ‘나는 반칙을 해도 되고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면 원칙과 상식은 상관없다’라고요! 당연히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편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 성인’이자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평균 사교육비는 실제와는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통계 오류에 대한 기사는 적지 않게 보도되지만 사교육 통계는 공론화 된 적도 없는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 경제를 살리는 문제, 상법개정, 배임죄 제고, 사법개혁, 의대정상화 모두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 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 지원시 꼭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쌍둥이들은 중학교 졸업식을 1월 초에 하다보니 3월 고등학교 입학까지 공교육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입학 전까지 약 2달을 사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공교육의 모습입니까? 공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못 싸와 점심시간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학생을 보고 선생님이 도시락을 나눠먹고 선생님의 모습에 감화되어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해 졌지만 전혀 행복한 않습니다. 한 대학교수에게 대학생들이 우울증을 겪고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고교학점제도 오히려 자퇴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MBC PD수첩 참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고교학점제 업무 부담으로 중학교 전근을 원하고 경우가 많다는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교육제도는 인재를 육성해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기득권의 테두리 안에 넣어 주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결국 강남에 집중된 부동산 집값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관련 과목도 의무 공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특히 대안없이 감정을 배설하는 식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댓글, 온라인 이용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이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진심 어린 호소를 들어 주시어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이 곳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내 생명은 2천 원보다 가볍습니까?” - 필수 항암제 공급 불안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네이버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첨단 항암 신약과 혁신 치료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서, 정작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항암제들이 시장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 일정이 밀리고, 표준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의료진이 병원 재고를 확인해가며 처방을 이어가는 상황. 이것은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암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 1. 다카바진 공급 중단 위기 “D가 빠진 ABVD는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적절한 표준치료를 받으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약제인 다카바진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 비율이 높은 질환 특성상, 치료 성과 저하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2. 빈블라스틴·비노렐빈 공급 불안 빈블라스틴은 공급 중단이 예고되었고, 비노렐빈은 이미 일부 품목이 시장 철수 후 긴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특정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에게는 표준치료를 구성하는 필수 약제이며, 대체가 쉽지 않은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3. 5-FU·시스플라틴·블레오마이신 반복적 수급 불안 5-FU,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과 같은 기초 항암제들도 반복적인 공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약제 재고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필수인데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필수 항암제는 수천 원 수준의 보험수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조 원가, 품질관리 비용, 물류비, 환율 부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필수 항암제일수록 약가는 낮게 묶여 있고,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사라지면, 정작 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 정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필수 항암제 약가 현실화 및 안정 공급 체계 구축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약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국가 차원의 선제 비축 시스템 구축 단일·소수 공급사에 의존하는 필수 항암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필수 의약품 공급망 정보 공개 및 경보 체계 구축 환자·의료진·병원이 실시간으로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4. 범부처·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 운영 식약처·복지부·심평원·의료계·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 불안을 상시 관리해 주십시오. [결언] 암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정된 치료를 내일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없어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필수 항암제 공급을 더 이상 시장과 민간의 희생만으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네이버 암환자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 및 환자·보호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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