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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불가 시, 보호자의 엄중한 형사 책임 부과 및 동반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혹한 범죄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와 그 가족이 법적 공백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호자의 형사 책임 대리 이행: 촉법소년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을 보호자가 대신 받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자녀의 권리를 대리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자녀 동반 교화 프로그램 강제: 교화가 목적이라면 그 시작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보호 처분을 받을 때 부모도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심리 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형사 절차 내에서 가해 부모가 피해 비용을 즉각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은 더 이상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해 가정의 무책임 속에 방치된 피해자의 눈물을 이제는 국가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요구 청원
※ 본 청원글에는 복자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복자 처리가 없으면 청원으로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복자 처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지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모호한 법 적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설에 대한 모호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죄가 적용된다는 2018도9775 판례 이후로 수사 실무에서 각종 성적인 욕설로 보일 만한 것에 대해서 해당 죄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재판 실무에 임하는 판사들 조차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현행 통신매체이용○○죄의 명확성 결여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확성 결여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의 기획 고소꾼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에 진 뒤 욕설을 유도하고 한번에 수 백명을 고소하는 식입니다. 결국 이런 고소 고발의 남발로 인해서 불송치율과 불기소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강력범죄, 중범죄들을 수사하는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 경찰력, 행정력, 수사력을 통신매체이용○○죄 고소·고발 건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문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단서가 없다보니 성인인 연인들 사이에 서로의 동의 하에 보내는 성적인 문언이나 화상 등도 해당 조문으로만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동의 하에 한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폐지할 경우 진짜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비하 목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분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 제안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개정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한 부분이므로 생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보다도 사고 이후의 도주와 책임 회피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잠시 멈추는 듯하였으나 곧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저는 가해 차량을 직접 뒤따라가 결국 파출소 앞에서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치료보다도 사고 직후 도주 상황과 가해 차량을 직접 추격해야 했던 과정이 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은 없었으며 저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처를 문의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경제적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뺑소니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신호 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임신부 및 태아 사망 가해자의 엄벌(무기징역형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신호 위반 트럭에 의한 신혼부부 및 태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사건의 요지와 현행법의 한계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신혼부부의 행복과 17주 된 소중한 태아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가해자의 중과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피해 가족의 고통을 전혀 보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에 요청하는 구체적 개정안 무기징역형 신설: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임신부 및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 인정: 사고로 인한 태아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명 피해로 명확히 간주하여, 가해자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양형 기준 강화: 중과실 사망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다. 결론 법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무책임한 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국민을 우롱하는 다국적 여행업체의 여행 사기에 관한 국가법 적용 검토요청
국민청원: 다국적 여행기업 국내법 적용 및 사기죄 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와 제 가족은 최근 일본 여행 중 다국적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였으나, 현지에서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약 확정서와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숙소 측은 예약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플랫폼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추운 날씨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점 다국적 여행 플랫폼이 해외 본사를 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정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기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고, 환불이나 보상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청원 내용 다국적 여행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정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해외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 국내 소비자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 확대 여행·숙박 산업의 신뢰 회복 결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국적 여행기업의 국내법 적용 및 사기죄 검토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유명카페에 올린 증거기록들과 글의 URL를 첨부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orldtravelcafe?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0421433%2526articleid%3D1084584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만 1세 미만 영아 학대 살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및 사형 등 가중처벌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해든이 사건'을 비롯하여,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학대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을 장기간 고문하듯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에 만 1세 미만 아동학대에 대한 '절대적 가중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든이'라는 가녀린 생명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 앞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잔인한 폭행과 방치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든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훈육'도, '실수'도 아닌 명백한 **'잔혹 살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악마 같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영아 학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지나 반성 여부가 고려되는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만 1세 미만 아동학대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한선을 설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떠한 감경 사유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정형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은 자에게는 사회적 격리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 수법이 잔혹할수록 처벌 수위를 기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해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가해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3. 아동학대 살해범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아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입니다. 이들의 신상을 명확히 공개하여 다시는 이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또 다른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든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해든이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해자가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죽어간 아이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부디 해든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 치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요청
최근 4개월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처절하게 죽어가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고 아이가 불쌍하며 이 작은 생명은 얼마나 처절하게 엄마라는 사람에 의해 죽어가는지, 보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리고 작은 한 생명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이 안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발 그 부모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다른 큰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크게 엄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대법원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복원과 국가 존립 위기(자살·출산율) 극복에 관한 청원
•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 혁파: '초범', '반성문' 등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낡은 관행을 폐지하고 가해자가 패가망신할 수준의 엄벌 체계를 수립해 주십시오. 1. 양형위원회의 근본적 인적 쇄신 및 구조 개편 현재 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위원회'는 현장과 동떨어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이들이 책상 위 논리로 가해자의 '미래'와 '교화'를 논하며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구성원을 피해자 권익 전문가와 일반 시민 위원으로 과반 이상 의무화하여,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가해자 중심의 '기계적 감경 요소' 전면 폐지 범죄를 저지른 후 써내는 반성문, 초범이라는 이유,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기계적 감경은 정의가 아닙니다. 특히 젠더 범죄와 같이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양형의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의 전환 법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시민들이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실용적 정의입니다. 당해본 사람의 고통과 지켜보는 시민의 분노가 법의 무게가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임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법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강력 범죄와 게임 확률 조작을 잡아내듯, 젠더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주십시오. • 생존권과 국가 지표의 연동: 여성 범죄 예방은 자살률과 출산율 해결의 1순위 숙제입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 국민은 미래를 꿈꿉니다. 똑똑해진 현세대는 '말뿐인 보호'에 속지 않습니다. 젠더 범죄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살률 감소나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젠더간의 차별이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 이런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사실상 자살률이 1위인 겁니다. 경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적 정의'로 해결하여 달라진 국가를 보여주시고 선례로 남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대법원
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님!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그에 따른 6·3 대통령 선거, 정권교체 직후 치른 APEC 정상회의 등 지난 1년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다시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반민주 세력에 맞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내란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국무위원님, 또한 표 나지 않게 일하는 수많은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비롯한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가 10월 24일을 국가기념일로써 ‘자유언론의 날’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0월 24일은 51년 전(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조선일보, 한국일보, KBS, MBC, 부산일보, 매일신문, 동양통신, 합동통신 등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광포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한 날입니다. 2.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 기념일은 식목일 등 57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도서관의 날을 비롯한 147개(2025.7월 기준)입니다. 그러나 200개가 넘는 국가기념일 중 스포츠의 날, 문화의 날 등은 있습니다만 언론 관련 기념일은 없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언론의 날 또한 마땅히 지정하여 자유 언론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길임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3. 2021년 노벨평화상은 마리아 레사(필리핀)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항구적 평화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제조건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4.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선배 언론인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를 한마디로 ‘끔찍한 암흑시대’였다고 표현합니다. 정부가 10월 2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던 많은 언론인들을 기억하는 한편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정부가 받아들여 10월 2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염원하는바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찰청
아파트외 경비및 보안요원의 명확한 업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으로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은 머슴, 하인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주민들 보안요원이 자기들 모든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 안타까워 전합니다 입법으로 일부는 되어 있으나 조금더 명확한 업무를 법으로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경찰청
불법 금융 광고 및 불법 금융 척결
거리를 더럽히고 있는 불법 금융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광고에는 전화번호는 커녕 텔레그램 ID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외국 앱이기에 국가의 처벌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한 번 연락해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 불법 금융 이용으로 이어지며, 가정파괴와 같은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남녀노소 누구나 SNS에서도 쉽게 광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많이 접하면 뇌는 어느새 익숙해지게 됩니다. 즉, 불법 금융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법 금융 광고를 일절 금지하길 요청합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주식•투자 활동이 활발한 요즘 청년에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앞서 작성한 것처럼 무분별한 광고 기재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용했다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는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붙어있기에, 거리 분위기를 해칩니다. 게다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치안이 좋지 않은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춰야 하며 우리는 범죄조직의 루트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 금융 광고는 우리의 금융지식에 흠집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 금융 광고를 일절 금지하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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