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5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방부
군사보호법 완화 및 해제
군사보호법은 영원불멸의 법인지 알고 싶으며 민원제기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조항만을 기준으로 답변하는데 그 내용은 청원인이 알고 그게 부당하다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이 해결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 법이 개정될수 있는지와 그 법은 어떠한 이유로 개정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청원담당자가 문서 접수부터 답변까지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반대
본 청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 현행 3만원 기준의 적정성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음식물 가액 기준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 시행 당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여전히 그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가액 상향에 따른 부작용 우려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예산 낭비: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업무상 필요한 식사 모임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 증가: 높아진 가액 기준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더 호화로운 식사 자리를 허용하게 되어, 부적절한 유착 관계 형성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청렴문화 후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형성된 건전한 식사 문화와 청렴 의식이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 취지 훼손: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안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언급한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를 퇴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3만원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청원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으로, 공개청원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다부처지정을 직접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다부처에서 처리할 대상이 발생할수 있어 국민이 직접 다부처를 지정할수 있어야 하는데한개부처 밖에 지정할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다부처지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거나 다부처 지정을 요구하면서 관계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협동조합법(기재부) 까지 특정하면서 다부처 지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주가 지나도록 다부처 지정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이에 신문고 시스템 담당자에게 이를 국민이 직접 다부처지정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하자 잘못지정되기 때문에 않된다는 매우 국민의 수준을 경시하는 듯한 국민권익위 소속직원인지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음 국민이 직접 다부처지정을 할수 없다는 근거를 확인하여 그 근거가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하며 그런 근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민원처리법 청원법 등 국민이 행정청 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권익위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아니러니한 상황임 동일한 내용을 부처에 각각 신청하도록 강요당하는 구태를 유지하는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러움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건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드립니다.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경찰서 관련 민원을 작성 한 후 처리기관을 지정할 때 자동추천되는 '경찰청'을 클릭하면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송되느라 1~2일 소요됩니다. 이 자동선택 기능을 즉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관선택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서를 직접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자동선택 기능으로 인하여 경찰서 민원인에게 오히려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여름휴가, 경조휴가 의무화, 5인 미만 기업 법적 연차제도 의무화
저는 대한민국 근로자 중 한사람입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은 제대로 된 여름휴가를 안보내주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있겠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이 여름휴가가 3일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여름휴가는 제 개인 연차로 가는것이더군요 1년미만근로자는 연차가 법적으로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생깁니다. 주 5,6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휴가조차 제대로 보상이 안된다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연차 외에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게요 심지어 5인미만 기업은 연차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기업은 회사가 아닌건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조금할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장조차 못받고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으니 미취업자만 늘어나죠 저는 몇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회사는 5인 미만 기업도 아닙니다. 제 생에 한번 뿐인 신혼여행조차도 개인 연차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결국 전 연차가 부족하니 제 돈을 써가며 가는 샘이죠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하나 없는 회사가 수두룩 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일 보장을 원합니다. 여름휴가, 경조휴가 정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5인미만 기업들도 법적 연차제도 적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여성교수 할당제 폐지하여 주십시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고 남자에 대한 유리천장과 여자에 대한 유리바닥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위장하는 정책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가보훈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20대에 군대를 가서 4주 훈련인 논산훈련서에서 훈련도중 다리 발목을 다쳤습니다 훈련도중 다친 부분이라 너무 아파 담당 소대장에게 전달하여 의무실에 갔지만.. 의무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군대만 오면 아프지도 않은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지 하면서 , 배드에서 폭행을 당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후 논산병원으로 갔지만 결과는 약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아픈 다리로 훈련을 받아,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병이라 면담을 하여 위 내용을 전달및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다시 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견은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군의무관은 외부에나가서 수술을 해도 된다고 하여 외부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군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대 파열이 몇달동안 된 부분이라 인대봉합수술만 한게 아니라 신경까지 눌러붙어 신경까지 일부 절제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에서 급하게 의가사제대를 진행을 하여 그렇게 군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다친거였는데 공상이 아닌 비공상 처리로 진행되어 유공자 신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몇년간을 아버지가 논산훈련서 조교부터 군입대 동기들을 찾아 소명자료를 받아 신청을 하여 다시 공상을 처리가 되었습니다 CRPS 진단을 받고 그당시 06년도에 생소한 질병인데가 치료할수 있는곳이 많지 않아 사비로 몇년동안 고통스럽게 시술과 약복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공자 비해당으로 12년동안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재검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받고 재검을 하였지만 비해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 법이 개정되어 해당질병이 강화 되어 심사에 부적격으로 된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지만 조건이 안되어 패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승소해서 유공자해당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법이 개정이 되고 유공자였던 사람들 2~3년씩마다 재검하여 부적격으로 할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꾀병이라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파보지 않으신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것 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너무 고통이 심해 스스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하고 실행도 하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씁니다 나라에 부름에 군대에 갔다가 다친것도 화나는데 희귀병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아실까요? 군대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되어도 유공자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비하하는게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2가지중 최소 6개이상 검사에 나와야 합니다 저또한 약18년이나 지나서 내성도 많이 생겼지만, 조금이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재활한게 죄 입니까? 왜 아무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뿐만 아니라 CRPS 진단을 받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분들꼐 제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뭘 필요한지,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주세요 제발 국민에 세금으로 헛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시골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세요
시골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세요 https://youtu.be/weIyczBYrLw?si=gik1_cNU-BwQOTxf 이 영상 보시고 시골의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시고 그동안 비리 위증 텃세 지역발전방해등을 저지른 이장 관련공무원 친인척 모두 신상공개하고 처벌 및 피해보상하게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도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차충전기 사용건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 완속충전기는 관용차만 사용. 관용차만 주차. 인천 어느 행정복지센터를가도 심지어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구역이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같은사이즈여도 전기관용차를 주말에 전기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음. 왜 연안부두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관용차를 전기차구역에 짱박고 독점하는지 이해할수없음. 인천 어디에서도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처럼 관용차를 전기차충전구역에 짱박고 지만쓰는곳은 없음. 민간인들도 사용하게 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왜 지들만 편하자고 그렇게 운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라로 매일가는데 관용차 항상 전기차옆에댑니다. 지가귀찮다고 국가땅을 점거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주거지역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지 옆 건물에 파티룸이라는 곳이 들어서서, 매일밤 노래방기기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https://ssople.com/ https://map.naver.com/p/entry/place/1387378388?placePath=%252Fhome%253Fentry%253Dplt&searchType=place&lng=127.1186242&lat=37.4985340&c=15.00,0,0,0,dh 이 파티룸이라는 것이 공간대여업이라는 것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업종은 소음규제와 관련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고성.방가를 해도, 몇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112)에 소음 신고를 하여도, 법적 규제 방법이 없어 소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주 역시 방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째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래방과 같은 업종은,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소음규제에 따라 방음시설을 철저히 완비하여 기관에 검사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파티룸(공간대여업)의 소음규제 법망을 벗어나, 주거지역에 노래방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 제정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