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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무 대수(주차면) 사항을 자율 및 법률변경.
진월대주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이 있어 건의 요청을 드리오니 심의하시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진월대주 1차 아파트는 1989년 4월 29일 준공으로 건축물을 지을 당시 주차 면적이 세대수의 비율로 0.8대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증가하기 위해 주차면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도 문제점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문제점 1. 전기차 충전소로 주차공간이 적어짐. : 일반 차량 입주민 불만이 발생. 2. 아파트 자체에 변전실이 없음. : 충전소 설치의 주차면을 입주민의 편의로 지정 할 수 없음. 3. 충전소 설치 비용 : 정부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추가 부담금(선로 매립 공사)이 생겨 많은 금액이 입주민 부담. 4. 정부의 법규 의무로 입주민 비용 및 과태료 부담. :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한 전기차 충전 주차면에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및 전기차를 사용한 자의 법을 이용한 주차 방법. (입주민들의 갈등 및 파파라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 어느 지역에서는 조례로 기축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듬. 2) 건축법에서 주차면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기준이 정하지만, 설치기준 이외로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주차구역을 추가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법으로 주차면적을 확대 및 3) 기축 이전의 건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조경면적을 더 확장 할 수 있게 공용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신설.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리오니, 현안을 감안 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피시방 흡연실 출입
전국 피시방이 있습니다 흡연실 들어가기전 본인 인증후에 출입가능하도록 해주세요 QR코드라던지 지문인식이라던지.. 미성년자가 흡연실와와서 10시에 나갑니다 그럼 불법 아닌가요 코로나때처럼 본인 인증후에 출입 가능하도록 모든 피시방 흡연실을 해주세요 그럼 미성년자가 들어올일은 줄어들테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24 제도의 존치 이유가 있을가요?>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개선되지 않는 규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이 신청하면, 규정개혁의 반대를 하는 그 공무원이 또 다시 청원의 기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별 의미 없습니다. 심의위원으로 개선대상 부서장이 들어가서 개선 반대를 부르짖겟지요. 이런 청원 제도 존치 이유가 있을가요? 청원심의윈회에 청원인이 원하면 참여하여 청원인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청원심사위원은 전원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안부의 공무원이 기각을 시키겠지요??? 아마도.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은행의 예금 및 적금의 해지 해약
저희 어머님은 여든살의 고령으로 현재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입원 중이시며, 다행히 산소포화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정신도 맑고 의사 표현이나 대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본인의 의지로 현재 보유 중인 예금 및 적금을 해지 해약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나 동일한 상황이 되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할 겁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으로 시집오셔서 평생을 사당동을 근거지로 살고 계시고, 주 거래은행은 MG새마을금고와 신협입니다. 아마도 예금이자가 조금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거래하기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MG새마을금고나 신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주가 노인들이고 마치 노인정 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머님 예금/적금을 해약/해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를 하다 큰 벽에 부딪쳤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제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뱅크런이나 은행의 부실이 간혹 발생하는 제2금융권 은행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약이나 해지가 불가능하게 제도화 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분은 불가)가 있어야 해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예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의 입원 증명서 및 진단서를 제시하면 병원비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어찌 예측하고 예상하여 미리 준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매하고 무지한 범인, 서민들은 더욱 더 생을 마감함에 있어 주변 정리가 항상 급박하고 촌각을 다툴 수 밖이 없을 겁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셔서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금주 본인이 분명한 의식과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2금융권 은행 (MG새마을금고, 신협)은 휴대전화가 일상화, 필수품이 된 지금 얼마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 환자의 의지를 확인 가능하므로 휴대전화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도 예금을 해약/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보완 장치로 이를 뒷받침하는 입원 중인 병원의 환자 의식 상태 확인서 같은 서류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어 환자 본인의 주변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사후 해약/해지가 유일한 방법이겠죠. 둘째, 제2금융권 은행, 특히 MG새마을금고는 연로한 노인들을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노인분들이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사전에 주변 정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금주에게 이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분명히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전혀 모르고 계셨고 매우 당황하고 계십니다. 특히, 동작구 사당동 MG새마을금고 / 신협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은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법령과 제도로 인해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예금 확보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법령이 있음에도 개선 요청 및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일반 서민들이 예금/적금을 미리 해약하고 해지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공과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금들이 당장 인출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금융 거래를 끊고 몇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을 정리하고 싶고 특히, 얼마되지 않은 돈일지라도 찾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나고 싶은 것이 일반 서민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서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현명하고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찾으셔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인(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똑똑하므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4년 임기동안 서로 싸우고 헐뜯다가 소중한 4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싸우는 국회 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국회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특별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만료 90~100일 전에 당대 국회(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당대의 모든 국회의원(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경상남도 합천군
공공로터리에 설치된 불교상징물(연꽃) 철거 청원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로터리 안에 설치된 불교의 상징인 연꽃과 팔만대장경을 조합하여 만든 조형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로터리에 설치하는 것은 타종교인에 대한 무례함이요 합천군의 종교차별입니다. 또한 안전 운행에도 방해되오니 속히 철거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3000cc ?
자동차배기량에따른 자동차세와 노령연금 문제입니다. 일용직으로 한가정을꾸리고사는 사람입니다. 나이60이되어서 인생마지막차라고 아들놈이 팰리세이드 3.8을 60개월할부로뽑아주었습니다. 너무나많은 자동차세도문제이지만 몇년후 받게될 노령연금도 ?지못하게되었네요. 이런황당한법이 대한민국말고 또있을까요? 차라리 같은값 외제차 배기량낮은차로살걸그랬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또는 변경
국민연금 오늘 문자받았는데요 저가 39살인데 앞으로 353달 더 내라더군요 여태낸돈 1800만원이고요. 저가앞으로 70살이되야받는돈이더군요 저가 그나이까지 살수도 못살수도있죠 다 낸다면 다달이 90얼마나온다고하구요 솔직히 이것도 의무라고하내요 자기가벌어서 내고안내고를 내가받을돈을 의무한다는것도 웃기고 내가 급할때 큰병걸렸다고 뺄수있는돈아니잖아요 70살먹기전에는? 의무화 변경에서 원하는사람만할수있게해주세요 내돈내가벌어서 내는 건데 왜 의무화인가요 세금도내는데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내다고하는법적으로 조치한다고 협받까지하고 그리고 내돈인데 왜 못빼쓰는건데요 큰병걸리면 살수있게줘야하지 안나요? 어른신분들위해 만든건알겠는데 그 나이되지전에 죽으면 못받잖아요, 의무화에서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가입을한다고해도 정말 큰병걸리면 넣었던돈 판단해서 빼줄수있게해주세요 국민좋으라고 만든 국민연금제도를 강제로하시면안되죠 국민혈세 사용한 내역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모두볼수있게 그런제도도 필요합니다. 국민이 믿을수있는 나라가 되면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 자율적으로 바꿉시다 본인 월급을 왜 나라에서 삥뜯어서 노후를 관리하는지 그냥 할사람만 하고 싫은사람은 돈돌려주시죠
의견수렴기간:
2024.05.25.~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복지가 아는사람만 선착순입니까?
국가복지가 아는사람만 선착순입니까? 공무원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제품 구매하면 얼마 입금해주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구매시 얼마 입금해주고 이런거 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보도 거의 안 하고 해봐야 세금만 들어요 그리고 무슨 복지가 아는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받는게 복지입니까? 왜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죠?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년째? 세금이 본인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지금 신난건 블로그 나 유투브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로그나 유투브하는 사람들이 국가정책을 공부해다가 자기 블로그 유투브에 올려서 이걸 국민들이 매년 보니까 매년 그걸로 광고수익을 얻고있어요 이런거 원하시는거에요? 국가홈페이지를 몇 개로 통일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민원통로 청원 국민신문고 제안 국회의사당 다 쪼개놓듯이 수없이 쪼개놓고 자기 구청홈페이지나 특정기관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니 대체 이 복잡한 세상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게 맞아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매번 검색해서 보나요? [요구사항] 1. 알아서 공평하게 조건에 맞는 국민 한 번씩 적용되게 해주시던가 2. 모든 복지는 다 관리홍보하고 선별하는데 행정비용들고 그렇다고 불공평하게 비선별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복지 다 없애시고 의료, 교육(학교 직업교육 기타), 질높은 일자리제공, 수익창출기회제공 부동산손실보전 아니면 1인당 전과없을 경우 2년정도 일을 안해도 기본급여가 충분히 나오는 휴식 및 여행 자기계발 안식기를 주시던가 이런 정말 중요한 것 즉 심신의 건강과 돈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교육이라는 국민의 수준과 역량향상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을 아껴서 이런 굵직한 부분에 대한 복지를 해주시고 범죄자들한테 피해입고 방해받지 않게 치안에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자꾸 지지율과 표 의식해서 쓸데없는 복지 아무도 모르고 선착순 복지 푼돈복지 이런거 좀 제발 하지마시구요 지금 유투브보면 혼자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 기형 장애아동 수술비 후원광고 맨날 뜹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내용 추가에 관한 요청 건 (아동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
다양한 매체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공감이 갔고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27조 2항" 의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 부모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피해 아동이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또는 염려' 등의 이유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 조문의 내용이 수정 혹은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44400017 사회적 약자이자 국가의 미래를 학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부모의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이수정 교수님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검찰의 판단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기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직접 보호하면서 현장을 실감하며 수집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눈이 수사기관의 눈과 피해 아동의 눈 보다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어느 정도를 방치하는 것이 방임의 선인지 어느 정도가 체벌을 통한 훈육이고 신체적 학대는 또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 조문 하나로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도 전문가의 판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지급액과 부양자녀수 연동
1.청원내용: 부양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 2. 근거: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전가되는 미래세대를 더 많이 양성하는 이에 대한 혜택 차원 3. 효과: 1) 출산장려 2) 다자녀 부부의 노후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4.05.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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