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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차량 보유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차량 보유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65세가 넘은 고령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방충망 설치나 간단한 현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유한 차량은 2013년식 포터2 더블캡(배기량 2,490cc) 1톤 화물차로, 현재 차량가액도 약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차량은 사치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작업 도구를 싣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빚만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안정적인 소득도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매우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 보유까지 제한하는 현재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고령자 및 생계형 종사자의 차량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 범위를 넘어선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봐온 민간 동물보호소들이 현재 제도적 문제로 인해 대거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거나 안락사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는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도입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 보호소가 합법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려 해도 건축법·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충돌하여 사실상 양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유기동물을 보호해온 민간 보호소들은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업체들은 ‘보호소’의 형태를 띤 신종 펫 산업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호 중인 다수의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거리 방치나 안락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법적 충돌 해소 및 현실적인 제도 개선 건축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을 해결하여, 민간 보호소가 합법적으로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유예기간 부여 및 시설 개선 지원 현실적으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2~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제 악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보호소를 가장한 상업적 시설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간 보호소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법·농지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 시간 90분에서 180분으로
저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 입니다 가족요양 시간을 90분에서 180분으로 추가하여주심 합니다 중장기 치매 어머니 모시느라 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폐지에 관한 청원 (아동복지법 개정)
[청원 취지]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본래 보호받아야 할 고위험 아동보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잉 개입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 내 방임·폭력·학대 사례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응체계는 학교 현장과 생활지도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호체계는 여전히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해아동 상당수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아동복지 체계는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며 피해아동을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반복 신고와 재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실질적인 분리조치와 강력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보호 의무 방기이며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원내용]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가장 약한 존재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학대와 비극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그 책임과 부담이 유독 학교와 교사에게만 집중된 기형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90&tag=&nPage=1 그러나, 정작 가장 강한 감시와 통제, 신고 압박을 받는 곳은 학교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언제든 신고 대상이 되고, 정당한 훈육과 교육적 개입조차 사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의 잣대 위에 놓입니다. 반면 가정 내 방임과 정서학대, 보호자의 반복적 폭언과 양육 부재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구조는 “가장 개입하기 쉬운 곳”인 학교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 책임의 손쉬운 외주화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태에서 민원과 신고 위험을 감당하고 있으며, 정작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개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의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 중심의 신고·조사 구조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기관은 복지·수사·가정 문제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했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극도로 높아졌지만, 무분별한 신고와 과잉 개입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위축, 교실 붕괴, 교사의 직무배제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회복 장치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결국 현재 구조는 교사도, 학생도, 고위험 아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25 학교에서는 이미 수많은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직무배제와 교육활동 위축을 통해 제도가 극단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학생을 제지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민원과 신고의 위험 속에 놓이면서,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위축된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영역인 가정 내 학대와 방임 문제는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가정폭력 노출, 장기 방임, 보호 부재, 정서적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고위험 아동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망 사건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 실패가 밝혀지는 경우도 끊이지 않습니다.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음에도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 위험 신호가 반복되었음에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방치되었던 사례들은 이미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국가 시스템은 가장 관리와 개입이 어려운 “가정”의 영역에는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학교 현장에만 책임과 감시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문제 처리기관처럼 기능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복지·수사·갈등 중재 역할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과정만으로도 이미 명예 훼손, 직무배제, 심리적 손상, 교육활동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혐의 이후에도 회복 장치가 부재한 현재 구조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 부담과 방어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실제 가정폭력·방임·학대가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 사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사회적 자원과 국가 시스템은 실제 방임·폭력·가정폭력 노출 등 고위험 아동 보호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가정 내 고위험 아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실질적 개입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수많은 돌봄·보육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공적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과 보육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와 전문 인력,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과후 돌봄, 늘봄, 생활지도,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학교, 교육부가 사실상 복지기관처럼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과 돌봄의 공백을 메우게 하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비극 이후에만 대책을 발표하고, 정작 예방·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태로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복지가 필요한 영역은 관리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만 과도한 개입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을 제대로 관리·개입하지 못한 채 학교만 압박하는 현재의 구조.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비 삭감에 대한 의견
저는 요양보호사로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약 몇개월 전에는 가족요양하면 월급이 45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사회복지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가족 요양사의 월급에서 약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왜 그 비용을 가족요양사의 월급에서 차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연노하여 케어하는 문제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월 40여만원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가족요양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에 정부에서 더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정책으로 그 작은 월급을 더 삭감시키는것을 지금 이재명정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얼마전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기에, 지금 정부의 탓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가족요양의 장점은 국가의 보건비도 더 절약되는 시스템입니다. 노인들이 모두 요양원으로 간다면, 그 사회적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돌봄개시의 목적도,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요양원에 보내는것보다 노인이 더 원하는 가정에서 케어받도록 시행되는 부분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요양비를 삭감하기보다는, 더 권장하고 배려해서, 많은 자녀들이 가족요양을 할수있게끔 유도하는것이 정책에도 맞고 운영비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깁니다.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리여 사회복지사를 가정에 한달에 한번 보내는 비용을, 가족요양사가 지불하는 현실이 무언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빠르고 실용적인 정책에 부응하기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검토 및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국민이자 청년입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를,어르신들의 노년이 품격있기를 바라며 돌봄 현장에서 매일같이 땀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의 자금원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청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일하고 느끼며 제도적인 모순을 발견하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있는 시설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단연 중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헌신 없이 회사는, 우리 사회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봄현장은 더욱이 그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육체노동이 최일선에 서는 대인서비스로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급여제공직원, 돌봄노동자분들을 노력으로 어르신들의 하루 하루 일상이 영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지 노동조합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부분입니다. 요양원은 한달간 입소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합니다. 한달 간 어르신들께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시설 운영의 기반이자 원천이 되는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노동조합 간부님들이 사용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유급의 근로시간면제 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관의 종사자가 1시간이건 10시간이건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못하면) 공단으로부터 한명의 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관은 그로인해 인력배치기준이 미달로 수가 감산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근로시간면제로 인해 종사자의 월기준 근무시간이 미달되면 사용자 측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이중 삼중으로 써야합니다. 위에 적었듯이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인력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인력 배치 기준 미이행으로 수가 감산이라는 공단의 철퇴가 기다리고 있기에 경영상 큰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자 측에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최대한 허용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인건비 추가지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수가 감산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제도 제정 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 혹은 그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현 시점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보장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 사용은 공단에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기에 사용자는 경영 상 고충이 있습니다. 고시 제51조 4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명시가 되어있는 것처럼 4항 연차, 유급휴가 뒤에 근로시간 면제 항목을 추가해주시거나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는 공단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여의치 않으면 몇 시간 내에서 부분 인정한다 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주신다면 근로시간 면제로 인하여 해당 인력이 결원처리 되어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매월 청구 때마다 급여비용 감산의 위험에 놓이는 현재의 실상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인프라의 문제로 민간의 영역으로 위탁하다시피 많이 넘어왔는데 그에 반해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노동조합이 일반 영리기업 외에 본 장기요양기관 처럼 사회복지시설에도 조직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을 이행해주십시오. 좋은 정책 좋은 법제도라는 것은 부의 많고 적음,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없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적용이나 법리 해석에 있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에 계속될 혼선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관련 법 조 항의 검토 및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재가센터와 가족방문요양을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가 돌봄가족을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의 관리 주체가 왜 민간업체에 정부 세금을 들여 지원금을 주고 이를 통해 돌봄 가족을 지원해서 얻는 실효성이 뭔가요? 정부의 돌봄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나 현황파악의 어려움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라면 굳이 민간업체를 통해서 돌봄가족이 지원을 받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돌봄가족이 정부와 상의하고 협조 요청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요.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정부나 돌봄가족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면서 지원금을 쪼개는 일까지 만드는지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은 돌봄가족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하는 도움을 주지도 못하실 뿐더러 주시려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정부가 세워 놓은 틀안에서 본인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 해주는 게 도움입니까? 그건 본인들 업무영역 아니던가요? 도대체 가족을 돌보는 데 무슨 도움을 준다고 이분들과 엮여야 합니까? 제발 정부 관계자분들은 본인들이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간담회를 하던지 설문조사를 하던지 제대로된 조사라는 걸 좀 해보시고 돌봄가족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터무니 없는 요구와 급여 가지고 실랑이 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하지도 않는 사업영역까지 들먹이며 어떻게 해서든 계약만 따내면 뒷일은 이해될거란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이지 장기요양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 현장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설 지원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정부가 돌봄 가족에게 줄돈에서 일부를 떼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돌봄가족에게 주시고 더는 돌봄가족들과 사회복지사분들이 엮이는 일이 없게 좀 해주세요. 돌봄가족분들중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해야지. 왜 이걸 강제합니까. 왜 시간 정해서 매일 같이 태그를 찍게 하냐고요. 돌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살생각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왜. 왜 그러시냐고요. 정말 더러워서 하기 싫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사고 터지고나서 수습할 생각들 마시고요. 제발 좀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가족들에게 태그 찍게해서 무슨 도움이 될거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도대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제발. 아니 부정수급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대로된 방지책을 내놓으시던지 처벌 수위를 높여야죠.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일괄적으로 시간을 뺐습니까. 태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이놈의 알람 때문에 노이로제 걸립니다. 똥기저귀 갈다가도 태그 찍어야 하고 샤워시키다 태그 알람 못 듣고요. 이게 어디 한두번인 줄 아세요? 왜들 그러시냐고요 도대체가.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오늘 일가족 5명 사망사건 기사를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이슈] “두 차례나 신고했는데”… 위기 인지하고도 막지 못한 비극, 일가족 5명 사망 / 2026년 3월 19일(KBS) 청원글을 읽는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기사를 보셨는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명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낸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왜 이런 가정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 최소한의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녁 돌봄, 가정 지원, 생활비 지원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기사에 따르면 지원을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는 불가능했습니까. 남자는 혼자서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저녁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남매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 아닙니까.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100년 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법무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법무부
사기죄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무렵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경찰단계(조사단계) 인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사기죄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사기는 단순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기를 애초에 치지도 않습니다. 목적이 뭐가 됐던 상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여러가지로 동원하여 돈을 갈취합니다. 사기는 한번이 쉽지 두세번은 쉬울겁니다. 하지만 초범이라해서 집행유예로 끝내고, 초범이 아니라 한들 사기친거에 비해 형량을 너무 낮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는 돈만 단순히 갈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사람까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오로지 피해자가 전부 감당해야하고 심한 경우는 파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지능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머리가 아닌 이런쪽으로 타고났다고하죠. 이런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그부분을 노려서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아직 가해자가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로인해 제 찬란한 20대는 무너졌고 남들 하고있는거 아무것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수면장애. 불면증이 생겼으며 전화소리.문자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며 심장이 요동치듯 두근댑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벌금, 징역살아도 배째라하고 돈안주면 그만입니다. 모든걸 떠안는건 피해자 몫입니다. 벌금내고 형을 살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할수있는건 민사로 가는것 뿐인데 이또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죽을때까지 해결되지않는 부분입니다. 부디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시켜 엄벌에 처할수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충청남도 서천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및 기초 자격 확인 제도 도입 촉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영독일어과 1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보호소로 보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행동 특성이나 건강 관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및 기초 자격 확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려견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의 행동 특성, 건강관리, 동물복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실제로 반려견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기시험도 치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과 책임 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기초 자격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동적인 입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양육 방법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입양 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 유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동물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돌봄 방법을 배우게 되면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이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선택으로 가족이 되지만, 자신이 어떤 보호자를 만날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기초 자격 확인 제도가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및 기초 자격 확인 제도의 도입 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8.~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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