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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현재의 법률 민법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 16.> ② 삭제 <2018. 1. 16.> 소관청의 답변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에서 소득 발생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은 앞서 전화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와 각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서 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 협의를 하여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라) 지방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53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면 2. 그 연장자가 나이가 많아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자 즉 가진 돈이 없다면 그 재산의 수익 없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면. 3. 그 부동산 상속자들의 협의가 되지 않아 종중 등기. 상속등기. 모든 것이 납세의무자의 변경 요건에 적합않아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이 할 수 없다면. 4.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납부기한까지 아니 하면 기한이 지난날 부터 60일내에 강제 집행 한다. 청원 취지 및 이의신청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관련법규와 미납으로 집행 한다면 아래 개정 및 수정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및 수정 방법 시행규칙 제53조 외에 조항 단 협의 상속 공동상속이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납세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상속자 모두의 동의 하지 않을 때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지명 변경 할 수 있다. 결 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나이 많은 자가 그 부동산에서 수익 할 수 없고. 또 납 의무자 경제적 약자 소득이 없는데 납부 할수 없고. 또 납 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협취 할수 없어 납부의무자를 선정 하지못한다면 . 납부하지 않을때 강재 집행 과퇴료 때문에.납세의무자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납부의무자의 노련 생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 의무자 승계 법을 개정 수정을. 인용을 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종료
한국공항공사
연예인은 출국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죄인가요? 왜 아무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 바쁜 출국길을 막는건가요? 연예인의 그 관심없는 출국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시간에 비행기를 못타고 결국 돈을 버리게 됩니다. 돈을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는걸까요? 이건 한 연예인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변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곧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니 국민을 위하여. 그 공인들을 위하여. 국가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025년4월18일금요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다부처나 청원이송 금지입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종료
교육부
이른둥이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5주 720g으로 초극소미숙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낳았을 때부터 1년을 갓 넘긴 지금까지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생사의 길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고군분투를 하여 살아주었습니다. 면회 때마다 듣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벌벌 떨던 매일을 뒤로한 채 감사하게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100일 먼저 태어난 저희 아기는 예정일이 4월이었으나 12월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일찍 태어난 것 만이 높은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낍니다. 단순하게 만삭아의 경우도 같은 해 1월생과 12월 생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만삭아도 아니며 단순히 몇 주 일찍 출산한 것도 아닌 25주, 720g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저희 아기는 교정의 속도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거니와 만삭아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입학하려니 앞이 캄캄합니다. 이른둥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5년은 퇴원 후에도 외래를 꾸준히 다니며 추적관찰을 합니다. 미숙아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정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이러한 양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성장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퇴원하더라도 먹는 것, 대근육, 소근육의 재활 등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교정개월수에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요.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호흡기가 약해 집에서 만 3세까지는 안전하게 보육을 하려 하는데, 만 3세 이후에 교육기관을 보내게 된다면 4~5살에 맞는 반으로 바로 편성이 되겠지요. 아이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차이를 느끼고 움츠러든다면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로서 또 한 번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부탁만 많은 부모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살아만달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먹어보자, 내일은 숨 쉬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잘해보자, 망막증 검사 씩씩하게 잘 받자, 뇌출혈도 빨리 잡히자, 백질의 흔적이 무색하게 잘 발달되어주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해 주고 있는데, 곧 몇 년 후에 마주할 현실,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벌써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1년 유예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곤 하지만 1년 유예를 했을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평생 편안한 시선으로 비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현실도 그렇고요. 미숙아가 아니더라도 몸이 약한 아이, 느린 아이, 아픈 아이들도 많지요.. 미숙아란 이유만으로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의무화를 시켜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대구광역시
신생아 선별검사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및 검사율 재고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신생아안저)
대구 경북지역 신생아 안저검사가 가능한 분만병원 병원 현황입니다. (대구) 1.파티마 여성병원 2. 미래여성병원 3.대구 여성아이 병원 4.로즈마리 여성 병원 5. W여성병원 6.신세계여성병원 7.여성메디파크 병원 8.행복한병원 9. 달서 미즈맘 병원 10.위드 여성 병원 (구미) 미리안 산부인과 (포항) 1.포항여성병원. 2. 포항여성아이 (울산) 울산 보람여성 병원 대구의 분만병원에서는 대전 보다 많은 분만병원에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대전광역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홍보요청(신생아 안저스크린닝 관련 홍보 등 제도개선)
아래의 첨부파일에는 신생아 안저 관련 분만병원 목록, 검사결과에 대한 잠정통계치, 검사에 대한 개요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청원
오늘도 피 튀기며 일하고, 살아가는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혁은 55.5세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혁 시 가장 큰 금액을 내는 세대는 지금부터 가장 오래 일하게 될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25살(2042년)부터 일을하며 32년(2074년)까지 납부하더라도, 현재 개혁안(수익률 개선하더라도 2072년 고갈)은 어떤 현실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곧 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국회의원들께서 10년, 20년 뒤인 다음 세대에서 답이 나올거라 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보전할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출산률 0.7인 상황에서 어떤 답이 있습니까? 출산률의 하락과 고령화, 일 할 수 있는 인구의 하락으로 세금은 현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당장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고령화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표가 증가하고, 이 표를 신경써 당장 1~2 번 임기를 더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런 식의 개혁이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소득의 30%~40%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담보로, 당장의 표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표심도 중요하고, 현재 유권자 연령 분포로 보았을 때는 결국 지금과 같은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현재의 개혁안은 폐지하고, 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모색한다. 1-1. 전 연령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10대 포함) 1-2. 해당 설문 자료를 논거로 삼아 개혁안을 진행한다. 2. 수급 대상 기준을 수정한다. 2-1.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설정한다. 2-2.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주택연금 시 이자 상승 등 혜택을 준다. 2-3.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이 없지만 소득은 있는 인원)에 대하여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불가토록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어 실질적 수령액 감소 효과로, 국민연금 고갈 지연) 우리 나라는 고령화 및 노인빈곤, 저출산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이들의 골자는 동일합니다. 결국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보고 시스템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허나 이 손해가 특정 세대에 가중됨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아닌 유아, 청년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정치가 아닌 폭탄돌리기입니다. 제가 좀 더 내는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삼는 것이 가슴 아플 뿐 입니다. 제발.. 당장 내 임기만 넘기는 개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글 또한 어지럽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심을 읽어주세요..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32살 직장인 올림 -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오
지금 막 고1된 남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심각한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안대로 진행되면 기금소진 기간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늘어난다고 한것을 봤읍니다.국회의원들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대및 다음세대는 국민연금을 내고 못 받겠죠 과연 2064년까지 국민연금이 나마 있을까요? 내신분들은 계약하신대로 연금 돌려드리고 안내고 싶은 분들은 더이상 안내거나 돌려주시고 아직 이제 막 성인이되거나 성인이 될 아랫세대들을 가입 안하게 자유제나 폐지 하십시오 그렇게 다음세대로 모든 문제를 떠 넘기면 다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깐 저출산이죠 나라빛은 싸여가서 Mz랑 그 다음세대가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 나중에는 세금 50%는 따가겠는데 혜택은 지금이랑 바뀐게 없겠죠 .이럴꺼면 진짜 제가 정치하고 싶네요 ㅉ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 죽이는 국민연금개혁 폐지부탁드립니다
1 더내고 덜 받기를 원합니다 2 기성세대의 연금부담금 상승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뤄야 합니다 4 연금을 1년내 전액 소진이 아닌 적립운영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강제가입 의무법안을 폐지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6.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방위적인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0년대 2.83명 1990년대 1.59명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때의 출산율 정책은 어떠한 세대가 이끌고 출산율을 낮췄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여야당 통합이라는 의미를 두며 인구가 많은 노년층의 눈치만 보며 미래세대를 염두하지 않은 국민연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명의 미래세대가 5~10명의 상위세대를 먹어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조차도 청년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상황이 아닌 강제성을 지닌 연금입니다 연금을 해지하려면 국적상실,사망,국외이주등의 사유에만 포함되어 일반직장인으로서는 연금해지또는 미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당은 표심을 의식하며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불법적인 법을 적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청년들에게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등 요구되는 사항도 많으나 취업시장조차 신입보다는 중고신입을 원하는 상황이라 쉬는 청년만 50만인 상황입니다 현재 집값조차 이전세대와 비교하였을때 최대치로 올라가 있어 사회초년생월급 200만원정도로는 평생일해도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더내고 더 받는 정책이 아닌 더내고 덜 받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치 연금을 당시 전액 소진이 아닌 일부소진할수 있도록 법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나이를 미뤄 국민연금 고갈을 더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과욕으로 만든 개혁안은 폐지해주시고 미래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정해주시거나 법제정이 어려운경우 국민연금을 폐기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합의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합의와 의견수렴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특히 보험요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낮은 신뢰성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연장(2056->2071)은, 합계출생율의 개선(1.2)과 연금공단 운용수익률 상승(1%p)이라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한 수치로 납부자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파탄난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88666.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27 2. 보험요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시기적 괴리와 정책목표와의 모순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나 (시행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적용), 명목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하면서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대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회피 심리 등을 우회하려는 입법 의도는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할 뿐이며, 인상 전 납입세대와 인상 후 납입세대 사이의 갈등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3.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노력이 없는 졸속 처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정작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청년층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수렴, 설득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험요율 인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성 하락과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현재 사회 상황에서 청년층의 반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즉 국고 환입, 세대별 분할 운용, 운용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들을 제안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단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금이 고갈되거나 고갈 위기에 있다면 약속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미래 세대에 그 짐을 떠넘겼을 뿐이면서 개혁이라 자찬하는, 국가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약탈했음을 기념하는 개선(凱旋)식에 불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려, 세대간 공평성,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포함한 연금개혁 조치 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중장년층의 연금 수급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 및 미래 세대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며, 연금 재정 고갈을 앞당길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연금 개혁안의 공정성 확보: 특정 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정 세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209191호) 폐지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연금개혁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1. 국민 부담 증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면서도 정작 현재 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기금 고갈 문제 해결 미비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할 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연금 수급 불평등 심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연금 수령자와 미래 연금 수령자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국민 의견 수렴 부족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국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보다 기금 운용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개혁안을 마련할 것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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