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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오토바이 보험료 넘 비하구여...
거기에, 자동차 보험보다 몇배나 보험료 비싼대다, 사고시 대인 대물 (각각) 50만원~ 200만원 본인부담 항목을 넣어놓아 , 사고나면 받히거나, 비접촉 비보호 차량사고 나면, 50씩만 잡아도 100만원, 200씩 잡으면 400만원이 본인 부담금 으로 잡히는 보험사 들의 행태에 징벌적 과징금을 무겁게 하여, 오토바이 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하구여, 보험사 다른대서 수익이 나니, 오토바이 보험료를 , 자동차에 비해 몇배나 높게받으며, 본인 부담금을 사고당 대인" 대물 각각 50만윈~ 200만원 부담 시키는 못된 짓거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오토바이 사고시, 보썸자 부담금 50만원~ 200만원 청구 !!!!
자동차 보험보다 몇배는 비싸고, 사고당 (대인 , 대물) 각각 50만원 ~ 200만원 부담을 시키는것을 어찌하여, 국회의원 이란 놈들도, 금감원도 개선하지 않는것 이냐 ??? 니네 직무유기" 직무태만 인 것이다 !!!!!! 신문고 로 계속 민원넣어 조져주마 !!!!!!!!!!!!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부품 중국산 의무 사용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의무화는 정품에 준하는 국산으로 대체변경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품질인증을 거친 국산으로 하던지 아님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건입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 할건입니다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이 무너지면 국내자동차산업도 무너집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저가제품 사용으로 부품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인명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이러한 악법은 당장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 수리에 대한 법률개정 폐지 및 철회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자동자 보험 법률 개정 폐지 및 철회 하는 바 이며 25년 8월16일 부터 적용 폐지 및 법 철회 요청 합니다 인증되지도 않고 순정부품 수리 본인 부담하여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행위 입니다.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계곡 이용에 관한 불편
작녁까지만 해도 포천의 백운계곡을 놀러갔을때 아무런 저제없이 파라솔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포천계곡을 놀러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사유지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파라솔에 앉으면 음식을 시켜야한다고ㅎㅏ고 개인 사유지이니 테이블에 자기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하고 다른가게 에서는 나라땅에 평상과 테이블을 깔아놓고 여긴 나라땅이지만 테이블은 개인소유이니 음식을 먹지 않을꺼면 다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25년부터는 예전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거 같을까요? 항의를해도 딱히 벌금을 내거나 조치가 없으니 업주들은 배째라고 나옵니다 나라땅을 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포천시장님은 뭘하고 계시는건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놀러갔다가 기분만 더러워져서 돌아갑니다 계곡에 개인 소유의 테이블을 놓지 못하게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모든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즘같이 불경기고 힘든상황에 계곡에 편하게 놀러갔다가 바가지 쓰고 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서 미칠것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기준에서 '노후건물 단순 연한' 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시 ‘노후건물’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후건물’ 판단 기준이 단순히 준공 후 20년~30년이 지났다는 ‘연수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일까요? 질문합니다. 같은 30년 된 건물이라도,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안전진단을 거쳐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주택은 많습니다. 실제로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위생/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수만으로 ‘노후’라는 낙인을 찍고,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완료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민박업 등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실제 외국인 수요는 많은데, 안전 기준을 충족해도 ‘준공 연수’라는 숫자 때문에 민박업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구도심, 전통 주거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박사업이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생계 기회를 박탈합니다. 요구합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에 있어, 단순 연수 기준(예: 30년 경과)으로 노후 여부를 판정하고 일괄 불허하는 현재의 제도를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노후 건물” 판단은 정밀 안전진단, 위생 점검,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연도 숫자로 기계적으로 판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 세계적 트렌드는 ‘운영 주체의 관리 능력’과 ‘실제 건물 상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시대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부디 민박업자, 건물주, 지역 상인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문해력 증진 및 도서 접근성 강화 촉구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와 현장 교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토론 참여도, 서술형 수행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닌,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 사회 대응력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책’을 매개로 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문해력 향상과 세대 간 연계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독서 중심 수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교육,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이나 생명존중 교육 등은 대부분 동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내면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경험했을 때, 단순한 시청 활동보다는 차라리 주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라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해력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책을 읽고 싶어도 환경적 제약 때문에 도서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 배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학교를 통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가정이나 학교로 책을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배송 인력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포장에는 폐도서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 작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짝작가-짝학교’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진 작가나 청년 창작자가 학교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낭독, 창작,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활동 무대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학교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서 기반의 사고력·공감력·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문제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의대정원과 의과 문제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떠한 문제로 불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의사를 나라에서 키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육사 공사 해사가 있듯이 의사또한 나라에서 키우고 나라에서 발령내고 몇년 근무를 해야 개인 병원을 개원 할 수 있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이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의사면허를 땄는데 이제 좀 쉽게 돈벌고 싶고 쉬운 의과를 선택하고 싶은건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의과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재가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입니다. 가장 편안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직업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긴급한 상황엔 즉시 가가호호 찾아가는 일 또한 당연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헌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마주합니다. 특히 자차를 활용한 재가방문(라운딩) 업무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형태의 유류비 지원, 차량 감가상각 보전, 차량 보험 적용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 사고 발생 시에도 센터나 기관은 "당신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 보험을 사용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는 기관의 책임 회피로 느껴질 뿐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차량 운행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영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준이며, 이 틈을 악용하여 모든 지원을 회피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센터도 존재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단순한 사무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직입니다. 특히 재가복지의 특성상 이동은 필수이며, 이는 곧 차량 운행과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공적인 보장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1. 재가사회복지사 대상 차량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라운딩 시 운행하는 차량 의무 등록제) 2. 사회복지사 자차 사용에 대한 유류비 및 감가상각 보전 기준 마련 3.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 책임 명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소진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공백을 방치한 채 운영자 재량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복지사의 잦은 입퇴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핸드폰번호로오는스팸.지역번호로찍혀오는일반전화스팸
핸드폰번호생성되서오는핸드폰스팸번호.지역전화번호생성되서오는일반존화스팸..이제는못하게해야되지안나요?.짜증나요..063전북지역번호로전화가와서받으니 053대구에서오는스팸전화..법적으로이런거못하게할수없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시행령 11조 에서 정하는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과도한 제한 규정의 개정
동별대표자 선거에 있어 대한민국 어떤 선거에도 없는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을 과반이상 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어떠한 기준과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규정을 동별대표자 선거에 규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선거가 자주발생하고 있어 비용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떠나 헌법에 보장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 봅니다. 일반적 선거에 준하여 시행령을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 관련 직종 및 사업 영구 종사 금지와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핵심 청원 내용] 아동을 학대한 전과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동과 밀접한 직종에 복귀하거나 아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학대 전과자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동일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에 대한 영구 종사 금지 -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이를 위반한 고용주와 기관에 대한 행정·형사처벌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및 제도 정비 [청원 취지 및 상세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보호자나 교사, 돌봄 종사자처럼 아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저지르는 학대는 아이의 안전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러한 전과자들이 다시 아동 관련 업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적 제한 없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 위험 사례 1.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고 격리, 식판체벌 등 반복적인 학대 → 관련 보육교사들 징역형(최대 4년), 원장 벌금형 2.강원 원주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강제 급식 등 반복적인 학대 → 교사 징역형, 원장 벌금형 3. 5~6세 여아에 대한 성추행·체벌 병행 사례: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형 확정 ※ 이들도 모두 형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 가능 ▪ 제도적 허점과 재범 가능성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전과 사실을 열람할 수 없고, 기관은 별도의 확인 시스템 없이 채용 가능 현행 취업제한기간 종료 후 감시와 제한이 사라지는 제도는 아동의 안전망으로 불충분 [청원 요구사항] 1. 아동 관련 직종·사업 영구 종사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형 종료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 종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 열람권 확대 학부모와 보호자가 아동학대 전과자의 신상을 합법적·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기관 및 고용주 책임 강화 전과자 채용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고용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신상공개, 취업제한, 보호체계 강화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의 결론] 이 청원은 특정인을 향한 보복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향한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국회와 정부가 이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와 법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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