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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록색 신호등에 남은시간 표시
얼마전 뉴스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진입은 안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주행 중 교차로에 초록색 신호가 켜져있으면 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기전에 지나가려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일부 횡단보도 신호에 적용되고 있는 것 처럼 교차로 초록색 신호에 남은시간이 표시된다면, 내차가 교차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략의 시간과 초록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신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파악가능해져서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빨간색 신호일때는 상관없지만 초록색 신호일때는 대부분이 빨리 지니가려고 하니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는데 남은 초록색 신호의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멈추던, 주행을 하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사용 금지 시행 폐지 요청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사용 금지 시행 폐지 하십쇼. 지금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장난합니까? 출산율 낮다고 난리치면서 왜 산모의 출산의 고통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잘 사용하고 있던 페인버스터. 무통주사 병행 사용 금지를 하나요? 이러면서 대체 무슨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제왕절개 비율 확인도 안하십니까? 자연분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이기위해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십니까? 어떤 사람 머리속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해당 금지 내용 폐지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산모의선택에 페인버스터? 무통주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7월 1일 자로 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자 적겠습니다. 출산을 할때 페인버스터나 무통주사를 선택해야된다고 뉴스에서 말하던데 개개인마다 모두 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떤분은 무통주사가 잘맞다, 어떤분은 페인버스터가 잘맞다, 또 다른분께서는 둘다 해서 좋았다. 경험상을 토대로 여러케이스가 나오는데 왜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왜 정부에서 가담하는지..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중에서도 큰 고통에 속하는데 지금 저희 매해 저출산이라고 뉴스에 보도되며, 고령화의 증대 이게 현시점아닌가요? 안그대로 저출산인데 고통까지 더 부담된다고하면 어느 누가 자식을 더 낳으려 할까요? 정부의 정책이 아닌 정말 산모를 위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산모들을 출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요 저 출산의 원인중의 하나인 출산통증관리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산모들의 통증감소를 위해 재고시를 요구합니다. 초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정부정책으로 많은 산모와 예비맘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맘카페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도 정말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남편은 항상 딸을 갖고 싶어했고 저 역시 용기를 내어 몇달전부터 병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지옥같던 출산의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터라 무척 망설여졌는데, 제가 둘째 제왕절개 했을때와는 달리 요즘은 무통과 페인버스터라는 산모들이 극찬하는 시술들이 있어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산으로 셋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을 잘 알기에 출산의 고통만 줄어든다면 인생에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복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정부 정책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이 두 시술을 다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한 개 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개를 같이해도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았고 그나마 이러한 시술들이 있어 견딜만 했다는게 산모들 사이에서 정석인데, 갑자기 정부가 산모들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맘대로 제한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정책 인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통이나 페인버스터 둘다 정부가 몇만원 정도를 지원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한 개를 아예 막아 버릴려고 한다는데, 산모입장으로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에게 몇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돈을 내서라도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몇만원의 지원금에 산모의 소중한 선택권 조차 막을려는 건가요?? 지금 맘카페나 산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무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7월 수술이 예정된 산모가 무리하게 6월로 앞당겨 받으려고도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입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무통이든 페인버스터든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현실을 외면하는 남발성 저출산 대책보다, 좀더 세심하게 산모를 배려하고 아끼는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 드립니다!참고로 국소마취제 제한 논란 기사를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산모들을 출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초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정부정책으로 많은 산모와 예비맘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맘까페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도 정말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남편은 항상 딸을 갖고 싶어했고 저 역시 용기를 내어 몇달전부터 병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지옥같던 출산의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터라 무척 망설여졌는데, 제가 둘째 제왕절개 했을때와는 달리 요즘은 무통과 페인버스터라는 산모들이 극찬하는 시술들이 있어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산으로 셋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을 잘 알기에 출산의 고통만 줄어든다면 인생에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복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정부 정책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이 두 시술을 다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한 개 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개를 같이해도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았고 그나마 이러한 시술들이 있어 견딜만 했다는게 산모들 사이에서 정석인데, 갑자기 정부가 산모들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맘대로 제한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정책 인가요?들리는 소문으로는 무통이나 페인버스터 둘다 정부가 몇만원 정도를 지원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한 개를 아예 막아 버릴려고 한다는데, 산모입장으로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에게 몇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돈을 내서라도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몇만원의 지원금에 산모의 소중한 선택권 조차 막을려는 건가요?? 지금 맘카페나 산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무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7월 수술이 예정된 산모가 무리하게 6월로 앞당겨 받으려고도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입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무통이든 페인버스터든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현실을 외면하는 남발성 저출산 대책보다, 좀더 세심하게 산모를 배려하고 아끼는 정책으로 애를 낳으려는 예비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시대에 산모 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사용을 왜 규제 하려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페인버스터에 말들이 많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고, 산모들은 다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책들이 하나 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드셔야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낳아보셨습니까? 국민 중 지금 현재 낳으신 산모, 출산 준비 중인 산모 혹은 산부인과 의료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결정 한건가요? 고통이 완화 되지 않는다는 어디에서 얻은 결과인지?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이어져 간다면 저출산 시대가 아닌 정부로 인해 무출산 시대가 다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낳으러 가야하는 산모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져 주시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심뇌혈관 대기시간 관련, 필수의료 보상
이번 의료개혁에서 상반기 안으로 심뇌혈관 응급 대기 근로자 (의사,간호사,방사선사등의 대기시간에 대한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한다고 여기저기 인터뷰, 뉴스에서 볼수있는데 -아래 뉴스내용-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혹시 말했던게 이번 심장관련 스탠트 수가변경이 끝인가요? 응급 대기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법제화해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저수가도 당연히 뜯어 고쳐야하겠지만 이 무료 대기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가변경속에 합쳐저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당장 수가를 올려도 실제 365일 내내 응급대기하는 실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심장혈관, 뇌혈관 응급수술을 위해 365일 대기하며 헌신하는 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병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짜 실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와닿는 보상이 갈 수 있게 제대로 상반기중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인천광역시
벤츠 대규모 전시장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전시장을 다니면서 실컷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면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하고 딜러의 제지로 나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구경해본 곳이 현대모터스튜디오, BMW드라이빙센터 입니다. 거긴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오는 경우도 많더군요.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도 구경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BMW 뿐만 아니라 벤츠, 아우디 등등 사진찍으면서 커플 데이트코스가 될수있는 대규모 전시 시설을 좀 더 지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환경부
층견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세요
2년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사람만 없으면 짖어요. 조용하다가도 짖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그 이상의 시간동안 짖습니다.집이 개들 사육장도 아니고 7~8마리키우면서 짖도록 방치하는건 이웃들에게 엄청난 민폐라고 봅니다.안그래도 외부소음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데 개들 짖는소리까지 더 하니 진짜 살 수 가 없어요.밤에 자다가도 짖는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 편히 쉬고 있음 어느 순간 짖어대고...시청에 민원넣어도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112에 신고해도 그냥 자제정도의 말뿐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그냥 짖도록 내버려 두는거 아닙니까?시청 공무원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인 답변뿐...스스로 해결하나는데 해결을위해 집을 방문하면 주거침입이다 스토킹이나 오히려 역신고를 당할게 뻔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로 해결하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2년동안 시달리다보니 저 또한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를 험하게 써서 저희집 현관에 붙여두었습니다. 개들을 짖게 내버려둔 집의 견주가 읽고 양심이 있다면 좀 느끼고 개들을 조용히 시키겠지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미 친 년사과를해도 모자를 마당에 욕이라니요... 사건반장에 제보도 했고 시청에도 민원넣을 예정입니다.일단 2년동안 짖는 동영상과 개들 짖는 소리 자제요청 쪽진 모아두었습니다. 가해자들만 편한 세상 만들지 마시고 제발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층견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여다보시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사는지..저 또한 오늘 저 쪽지받고 하루종일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부당성에 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전제품(선풍기,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각종 인증 (KC, EMC, ROHS, 일반 식검, 정밀 식검, 공장 심사 등) 을 받으면서도, 1회/반기의 자가품질검사와 1회/2년의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한 해당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로 요청/검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가전제품이 해당하는 이유와 법령의 목적이 가져온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해소입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란?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법령의 목적은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의 확보로 올바른 정보 공유와 건전한 거래 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KC, EMC, ROHS, 식검, 공장 심사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합니다. 수입에 대해 필요한 인증들을 진행하고 있음에 해당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가품질검사와 위생평가를 추가로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이란?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국내 생산과 동일한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적용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해석했습니다. 서두에 주장한대로 이미 관련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많으며, 그로 인해 모든 기업은 불가피하게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짊어지게 되는 상황임을 공유해 드립니다. 3. 자가품질검사와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에 대해. 각종 인증을 취득/갱신/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에 많은 투자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목적을 저해/미충족하지 않으려는 모든 기업의 책임감과 의도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식약청에서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초 식검 또는 정밀 식검 시 상주하는 인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료를 검출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만 해당하는 기업들에 공유 해주시면 참으로 쉬운 일이지 않을까요? 만약, 인원이 부족하거나 극단적으로 결원일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문제로 상위 2가지로도 조치가 불가하다면, 통관검사 자체만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인정되도록 법을 개정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4. 가전제품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이유는? 당사의 주요 품목은 선풍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믹서기 등 일반 가전/생활 가전/계절 가전 등입니다. -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하여 완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품목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물 섭취를 위해 재료를 조리하는 가전제품으로 저희 제품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지 않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운반/진열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리를 위해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하는 가전제품입니다. 식약청에 문의하니 새우깡 또는 락앤락 포장 용기를 예시로 주고, 가전제품에 대한 비유 또는 예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단순 기구 또는 용기로 수입신고가 되었기에 진행해야 한다. 라고 오인되는 상황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전제품이 해당 법령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비슷한 업종 및 유형의 현실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예시로 기업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해당 법령에 대한 공문과 모든 기업의 이해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수입 및 제조와 판매를 진행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O.E.M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품질검사, 위생평가)에 대한 공문을 23년도에 처음 받아보았으며 그것조차도 당사 메일이나 주소로 등기가 도착한 것이 아닌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로 공문이 메일로 보내졌고, 이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공문을 전달받은 후 동종 업계로 해당 법령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중, 소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법을 지키기 위해 실행하였고 큰 비용 지출에 더해 판매 단가에 인상율을 적용하여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B 기업은 법을 알지 못하고 공문을 받은 적 없기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대로 동일 판매 단가와 인증을 보유하며 경쟁력을 유지한 채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이 자가품질검사와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시행하여 모든 제품의 판매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해당 법령을 제정할 때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아닌지요? 해당 법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하며, 관련된 모든 기업이 실행함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기업의 형평성을 위해 공문을 내리며, 수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어느 기간까지는 유예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모두 동등/공정하게 적용한다. 라는 기업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며, 관리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의 존재 이유와 가치 추구는 이익의 실현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KC, EMC, 식검, 공장 심사 등의 인증으로도 적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원가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판매가 상승에 원인이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없이 이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분기의 자가품질검사와 1회/2년의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면 보유 제품군, 거래하는 해외 제조사의 수,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인증을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기업은 인증의 유지비용만으로도 사업 지속성이 어려워지며, 해당 법령으로 인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누군가도 신규 법인의 설립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국 도산하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은 불가피하게 제품의 단가를 인상해야 하고 이 피해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알 권리의 의미는 어디서 찾으며, 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은 존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지를 잃게 됩니다. 인증 관련 사항들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모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소비자의 구매가가 높아지더라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기업 및 소비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법령과 연관된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 깊이 파악하시어 기업도 소비자도 이전보다 더 나은 생산과 소비를 이룰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가입기간을 2년 으로 하고,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하도록 하며, 소송에 의하지 않아도 일단 행정청에 설치하는 보상책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단 동 결정으로 책임손해배상책임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의 집행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증권 발행자는 소송에 의한 확정증명 등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약 1만여건의 상가 및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사기피해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가격평가를 하거나 평가액을 높여서 갭투자를 직접 기획하거나 중간에서 개입하여 막대한 수익만 거뒀을뿐, 사실상 범죄수익임에도 마땅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며, 임대차 및 매매도 모두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도(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 2년, 주택임대차 3년) 공인중개사가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형식적인 권유에 국한될 뿐이고, 여기에 공인중개사는 수임료만 받으면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데,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을 받는 구조이면서, 일단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책임을 질 일도 없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제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의 매매나 계약행위를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강제조정하여 피해의 일단회복을 먼저 해주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항 및 제5항 중 각 제2항에서 '실비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과 제5항 중 불명확한 조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제항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실비인지 명시되거나 별표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마땅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등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관련 비용이 청구될 여지는 없겠지만, 혹여 공인중개사가 이를 핑게로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불법적으로 중개를 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자들은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챙기는 사례가 있고, 과거에 청원인도 '콘도가 경매넘어가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등기이전절차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기범이 불상의 일자 금요일 15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입금을 했다가 13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광고행위, 그외 각종 협회 가입 등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인데, 그 전제는 그래서 그러한 각종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와 출장 등을 고려하여 정해준 것이 공인중개사 수임료의 최고한도액인데 그에 불구하고 또 어떤 종류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서비스로 행정관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외에 별도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청원인이 청원인이 공동소유한 형제와 청원인의 등기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행정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법원 등기계 직원이 청원인에게 '당신 행정사가 왜 등기서류를 취급하냐! 당신 법무사법 위반이다.' 라고하여, 청원인이 '아니 내가 내 공유재산을 등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행정사라는 이유로 공동명의된 동생들과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가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던 일이 있고, 이때 해당 인이 청원인에게 '행정사가 업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면 법률위반이다.'고 재차경고하여 황당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분명 아무런 비용항목에 대한 예시도 없기에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제항을 보면, 본문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과 제3호을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와 제3호는 제외) 그런데 동 제1호에서 단서 부분을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할' 부분에서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을 '본문에 따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금액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달리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청원인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와 장부기장사업자(구 간이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공인중개사 상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동안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살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각 조항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부칙 <제1238호, 2023.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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