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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 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복지카드를 인증 못한 자한테는 벌금 때려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비장애인인데 단순편의를 위해 주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미 저도 많이 당한 거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자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시간 확인이 아닌 그냥 단순경고만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은근슬쩍 불법이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시어 이용자들이 복지카드의 실시간 인증을 하게 해야 하며 만일 인증 안한 자가 적발되면은 해당차량 번호판을 조회하여 우편으로 벌금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우유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청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생우유의 유통을 허용해야 하는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생우유의 이점: 영양가 높음: 생우유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합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상태의 우유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우유의 안전성: 관리 및 규제: 적절한 위생 관리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생우유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관과 소비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살균우유의 단점: 영양소 손실: 고온 살균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맛의 변화: 살균 과정이 우유의 자연스러운 맛과 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하에 생우유의 유통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 농가의 수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생우유의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환경부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개인이 개를 소유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소유조건을 마련하거나, 소음에 따른 민원을 넣는 즉시 개에 대한 공인사육사에게 훈육 00시간 등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주세요. 꼭 법원 판단하에 정말 중대한 소음피해건만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볍다고 여기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분 매초마다 짖고있는 개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날텐데 그런 '사소하다'라고 기관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말 공익을 위한 길 아닐까요? 처벌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음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한가지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해도 배째라는 식일 겁니다. 제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모의총포 기준 <문제점(불편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별표 5의 2를 보면, 발사체의 힘이 0.2J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 하고 있는바 규정 이하의 탄속으로는 현실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음. 또한 0.2J라는 탄속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탄속 규제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엄격한 실정임. 실총의 개인소지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단순히 성인용 레포츠로 즐기는 용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갈수록 관련시장(추산 규모 2조원)이 위축되고 있음 반면,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만의 경우 수많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가 설립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보다 백배이상 높은 탄속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국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유수의 장난감 제조사들도 충분히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나 실익이 없고 산출근거도 모호한 탄속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진 상황임 현재 유럽대부분 국가 및 일본, 미주 지역등 대다수의 에어소프트 허용국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허용탄속은 최소 1J ~ 20J에 달하는 바, 이 정도 탄속으로 인해 살인 및 중상해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전무함. 실제 총의 탄속은 수천J 에서 수만J 에 달하며 1 ~ 2J 수준의 탄속으로는 왠만한 부상을 입기도 힘든 수준임. 아무 실익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른바 탄속저감 장치를 총에 장착하고 사용시 장난감 총이 파손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단순히 레포츠로 즐길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불시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더 큰 활, 새총 등의 물품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총기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 됨 또한 아무 실익이 없는 탄속규제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됨은 물론 수많은 선량한 동호회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또한 국내 총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총포협에서 3차례에 걸쳐 논문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음. <개선의견> 시행령에 규정된 탄속 관련 규제를 현행 0.2J 에서 1~2J 정도로 현실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양질의 스포츠 / 레포츠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 함. 현재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 동호회원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선량한 동호인들이 불합리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안전한 레포츠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됨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음. 그중 제1항 제3호에 총포의 부품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총포도 아닐뿐더러 총포의 기관부도 아닌 조준경 (망원조준경 및 도트사이트)을 총포의 부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필요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또한 본 조항에 의거, 실총용에 비해 내구도와 안정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레플리카 모델마저 ′총포의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아무 실익이 없는 규제를 행하고 있음 <문제점(불편사항)> 조준경은 총포 혹은 총포의 부품이 아닌 명백한 별도의 제품인 만큼 해당 조항에서 조준경 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상응한다고 판단 됨. 실제로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의 경우도 조준경 소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총포의 악세서리에 불과할뿐 총기의 소지나 총기의 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별도의 물품이기 때문. 과거 레이저 표적지시기도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소지가 금지 되었으나 최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조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음 <개선의견> 동 조항에 의거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관련 업체가 드문 형편이며, 심지어 조잡한 수준의 레플리카 제품 마저 불법제품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동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대법원
법원의 소송건을 촉발 유도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제도 심각한 맹점의 개선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맹점 및 부실운영이 법원소송건을 가중시키고 있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사건당 소요되는시간 공방 등 고려) 적어도 20~2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소송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음 사례) 주된인허가를 할때 개별허가의 부분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제도가 현재 취소 또는 무효 청구같은 극단적 청구밖에 없고 부분하자의 치유를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기각 항소 상고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낭비가 이뤄지고 있음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맹점 부실성으로 행정소송의 촉발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소송 ( 2단계 신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단계 개정)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심판 (2단계 개정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 개정) 개정효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극단적청구 취소 무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반면 하자치유 부분하자 치유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신속치유로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행정소송이 격감되는 효과가 있을수 있음 법원 법무부 권익위에 동시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 행정소송을 직접 부담하는 기관은 사법부이며 사법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각각 법무부 권익위가 담당하기때문임 (공동으로 협의 처리를 청원함) 우려되는 부정효과와 그에 대한 해법 1) 하자 부분하자 치유 청구까지 추가하면 심판 소송건이 급증될 것임 --- (하자치유 부분하자치유 청구를 허용한다면 심판 소송건이 증가된다고 단정할수 없고 민사조정법을 준용규정 위와 같이 추가 개정을 통해 실증이 가능함 ( 즉 조정기능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건이 급증되고 있고 재판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될수 있음 ( 결어 ) 1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조정법 추가) 행정심판법43조의2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 (개정) 1단계 개선에 따른 효과 발생시 2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4조 4호 신설 행정심판법 5조 4호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법무부
법원의 소송건을 촉발 유도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제도 심각한 맹점의 개선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맹점 및 부실운영이 법원소송건을 가중시키고 있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사건당 소요되는시간 공방 등 고려) 적어도 20~2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소송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음 사례) 주된인허가를 할때 개별허가의 부분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제도가 현재 취소 또는 무효 청구같은 극단적 청구밖에 없고 부분하자의 치유를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기각 항소 상고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낭비가 이뤄지고 있음 이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맹점 부실성으로 행정소송의 촉발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소송 ( 2단계 신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단계 개정)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하자(부분하자 포함) 치유 이행청구 심판 (2단계 개정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계 개정) 개정효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극단적청구 취소 무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반면 하자치유 부분하자 치유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신속치유로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행정소송이 격감되는 효과가 있을수 있음 법원 법무부 권익위에 동시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 행정소송을 직접 부담하는 기관은 사법부이며 사법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각각 법무부 권익위가 담당하기때문임 (공동으로 협의 처리를 청원함) 우려되는 부정효과와 그에 대한 해법 1) 하자 부분하자 치유 청구까지 추가하면 심판 소송건이 급증될 것임 --- (하자치유 부분하자치유 청구를 허용한다면 심판 소송건이 증가된다고 단정할수 없고 민사조정법을 준용규정 위와 같이 추가 개정을 통해 실증이 가능함 ( 즉 조정기능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건이 급증되고 있고 재판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될수 있음 ( 결어 ) 1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조정법 추가) 행정심판법43조의2 당사자 동의 없이 조정 (개정) 1단계 개선에 따른 효과 발생시 2단계 개선 행정소송법 4조 4호 신설 행정심판법 5조 4호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 선거 폐지
기초단체의원폐지와 기초단체장선거폐지및임명제 국회의원30%감축과비서감원ㅡ 기초단체의원은 원래의 취지대로 봉사직으로하던지 폐지합시다ㅡ 기초단체장은지역유지들의 깁질과 이권개입의온상과 해당공무원들의 줄서기가만행함으로 임명제로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4.~2024.06.0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토바이 배달한 것이 건강보험에서 사업소득이라니요 ?
공무원을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그 액수가 생활비에 충당이 되지않아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 금액이 엄청 늘어났더군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사업소득으로 오토바이 배달한 것이 화근이더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배달등 모든 배달이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 마치 내가 무슨 거창한 장사라도 한 것처럼 되어있더군요 배달비를 수령할 때 산재 고용 소득세 주민세 다 때고 정산받았는데 난데없이 또 무슨 사업소득이란 말입니까 이거는 특수고용 형태로 따로 분류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3.~2024.06.03.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 노숙자 문제 핀란드에서 이미 해결했습니다.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입니다.사실 이 문제는 미국도 해결못했습니다.핀란드 대단하네요.
하지만 복지인만큼 국가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되서 고려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감당이 되면 굉장히 괜찮은 법안... 노숙자문제는 우선...직업교육이 제일 중요한것이라서...청원"근로"복지공단으로 청원기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검토바랍니다. https://youtu.be/w9vpLfoyE7o?si=7-DekkjUwNj5n6al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청원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년범죄자들은 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고 성인이 되는 나이에는 전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2022년 소년범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흉악)부분에서 총 4614명이 집계되었는데 약 3152명이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1102명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년법이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법률이기에 소년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1범과 2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범죄자들이 소년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도 처벌의 강도가 매우 낮아 법을 우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아 교화가 안되니,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원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은 교도소에서 강력한 법과 통제를 통해 범죄자를 규탄하고 더 강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의견을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요구>
1개부서에서 한 식당에 외상값이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나갔다??? 왜 냐구요? 막 취부책에 외상 달아놓고 먹고 마시고 해서... 나중, 월말에 카드 계산하려고 보니 엄청나게 특근매식비 초과해서... 왜 회계훈령으로 한달에 한번 카드로 계산해도 되게 해 놓았을가요? 행안부도 이런식으로 특근했다하고 점식 먹고 하는가? 우리 국민은 1,000짜리도 그때그때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훈령으로 부정, 비리 눈 감아 주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회계훈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2.~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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