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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자격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
25년 2월 8일 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없이도 셰프로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발언이 소개되면서 음식 조리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식재료의 위생 관리,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 방지, 식중독 예방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용업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직접 시술을 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받아야만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에는 이러한 자격 기준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은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어의 경우 독성이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해서는 조리 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음식 조리 종사자에게는 자격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제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외 요리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음식점 영업이나 조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해외 교육 이력만으로 국내에서 조리 업무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정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은 공중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첫째, 음식점, 호텔, 레스토랑 등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업종에서 실제 조리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조리 관련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식·양식·일식·중식 등 해당 음식 분야에 맞는 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리를 담당하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 조리 종사자의 전문성과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리 자격 제도의 개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 종사자의 전문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견 식당출입제도에 대한 이면성
안녕하세요. 11살 강아지를 키우는 견쥬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견이 되면 접종에 대한 부담감에 솔직히 접종자체가 꺼려저서 많은 노견 키우는 분들 중엔 접종을 피합니다. 이번 개정된 식당출입은 접종의무화에 식당에 갖춰야 할것도 많죠? 이걸로인해 기존에 테라스나 조금씩 받아주던 매장마져 노펫으로 바꾸네요... 참 아이라니하죠 시행후 못가는곳이 더 많아진게... 그냥데리고 다니지 말라는건지... 그리고 테리스는 제외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견주들도 좀 덥더라도 좀 츕더라고 이용하는분 많습니다. 가게안은 피해주고싶지 않아서여... 다시한번 좀더 체계적인 재정이 필요합니다. 안바뀐다면 밖에서 강아지와 먹을수있는날은 평생 없겠네요! 식당주인분들도 굳이 안받으면 그만이시겠죠 굳이 수고스럼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안하실테니... 진짜 반려견을 위한 정책이 뭔지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시길..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 개선 제안
청원 취지: 2026년 3월 1일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1월 2일 배포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에 대하여 아래 개선제안과 같이 일부 조정을 요청합니다. 청원 이유: 식약처의 개정 취지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한 것에 미루어 반려동물 동반 국민들의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 비동반 국민들의 민원 방지와 위생을 보장 하기 위함으로 그 의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기대되나 현재 준수사항 충족을 위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 결국 반려동물 동반 업장의 축소로 이어져 그 개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개선제안: 1. 반려동물 입장시 지정석을 지정하되 특별히 공간을 나누지 않고 soft, hard cage 또는 견모차 (뚜껑이 완전히 덮히는)를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되 해당 cage 또는 견모차의 준비는 견주 또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최소화. 단 Cage 또는 견모차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업주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위생 Risk를 최소화. 2.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반려 동물은 동물 등록증을 제시(미제시시 식당 출입 불가)하도록 한다. (반려동물은 각자의 cage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조리 구역 또는 타 동물과 접축이 최소화 되어 물림사고 등에 의한 광견병 전이등이 발생할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것이므로 굳이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업주의 인력 부담의 최소화 가능 및 최소한의 반려동물 주의 관리 의식 보장. 3. 위의 제안 내용은 소형견에 한하여 (최대 5~7kg - 견주가 충분히 control할 수 있는 수준)의 반려동물에 한하며, 그 이상의 중 대형견에 대하여는 견주의 control의 물리적 역량 부족 등,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식약처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위험별 단계적 분리 관리를 적용 해당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도모. 4. 각 업소에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미준수시 업주에게 퇴거 권한 부여로 고객간의 개별적 분쟁에 대한 관리 능력 부여. 기대효과: 1. 동물 등록증을 확인 후 이용하게 하므로써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동물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이에 반려동물의 유기율 및 분실시 찾을 수 있는 확율을 높여 전체적인 반려동물의 관리가 용이함. 2. 반려동물 동반인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생상의 위험성을 낮추고, 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반려 동물 동반 국민이라는 고객층의 추가 확보로 소상공인 업주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부흥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자리가 잡힐 경우 K-Pet Life 문화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그 동반 인구, 그리고 비 반려동물 동반 인구등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어져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위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국가보훈부
'순국선열 등 명예보호 및 역사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에 중국의 '영웅열사보호법'의 취지를 참고하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수정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내용 (제안) 첫째, 특정 기념일(3.1절, 광복절 등) 내 상징물 규제: 국경일 및 추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기모노, 일본도 등 제국주의 및 침략 전쟁을 미화할 목적의 물품 소지·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둘째, 악의적 역사 부정 단체 처벌 강화: 독립운동가 및 전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요건(피해자 고소 필요)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국 영웅열사보호법 참조) 셋째, 명확한 예외 조항(위법성 조각 사유) 마련: 단, 학술·예술·보도 목적이나 역사적 교훈을 위한 캠페인(반면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일본인 유공자(후세 다츠지, 가네코 후미코 등)를 기리기 위한 활동에서의 착용은 전면 허용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법안은 무분별한 역사 왜곡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 유공자는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의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철학에 맞추어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용이라는 의미가 인간을 활용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짐에 진정한 노동존중의 의미를 담아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 로 개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노동은 복지다 사람을 쓰는 나라 에서 지키는 나라 로 — ‘ ’ ‘ ’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고용 불안과 소득 양 . , 극화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계 문제이며 한 가정의 존엄 문 . , 제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다 , .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노동을 경제 지표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삶의 자리가 아닌 고용률 이라는 숫자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노동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는 곧 복지의 문제다 , . ‘ ’ 고용 이라는 말이 가진 한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고용 이라는 말에는 “ ( )” 雇用 ‘ ’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다 는 뜻이 담겨 있다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언어 속에서 노동하는 . . 사람은 쉽게 활용되는 자원 으로 인식된다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일자리 ‘ ’ . , 는 존엄의 기반이 아니라 수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노동 정책은 노동시장 관리 인력 수급 기업의 활용성 중심으로 설계되 , , 기 쉽다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은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 . . . 니기 때문이다. 노동 은 존엄의 또 다른 이름 ( ) 勞動 노동은 한 사람의 하루이며 한 가정의 삶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사람은 일을 통해 사 , , . 회와 연결되고 일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며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노동 , , . 은 비용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이다. 복지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이 ( ) . , 福祉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 인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안정된 노동 존중받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소득이다 . , , . 결국 노동은 복지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노동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건강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 . , 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활력을 갖는다 활력 있는 노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 그 나라가 건강하다는 가장 분명한 지표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다 노동은 국민의 건강 가정의 안정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 , ,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그러므로 노동 정책은 일자리 숫자만을 늘리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 된다 국민이 오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바로 삶을 지키는 복 . , , , 지 정책이어야 한다. 복지는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지를 힘들 때 받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삶이 무너진 . 뒤에 손을 내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받쳐주는 시스템이 복지 . 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이 복지라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복지다 실직 , . 후 지원하는 것이 복지라면 일하는 동안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 복지다. 그래서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복지 국가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 .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먼저 두는 국가 이러한 방향은 최근 국정 운영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 우 . 선의 국정 철학 그리고 사람이 먼저 라는 원칙은 국가 운영의 중심에 국민의 생명과 삶을 , “ ” 두겠다는 선언이다 이 가치가 노동 정책에도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위험한 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과로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일하다 병 , , 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산업 정책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노동의 가 . 치를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은 곧 사람 중심 정치의 구체적 실천이다.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국가다. 노동을 복지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는 . (ILO) ‘ (Decent Work)’ 품위 있는 노동 을 핵심 가치 로 제시하며 노동을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으로 규정한다 선진국의 노동 정책은 더 이 , . 상 일자리 수만 묻지 않는다 그 일자리가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묻는다 . . 우리도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 전에 복지 정책이며,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국가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의 운영자다 노동을 관리 . . 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존엄의 기반으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행정 용어의 문제가 아 , 니라 국가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다.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는 지속 가능한 나라다. 이제 우리는 노동을 숫자가 아닌 삶으로 비용이 아닌 존엄으로 바라보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 , 다. 노동은 복지다. 이 단순한 문장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로 ,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언어는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정책을 만들며 정책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 . 「 」 노동복지부 라는 이름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람의 건강 삶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 될 , , 것이다. 건강한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는 강해집니다. 존중받는 노동이 많을수록 사회는 지속 가능합니다. 이 전환은 제도 개편 이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존엄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4.~2026.04.22.
종료
고용노동부
종료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노동 착취적 운영 실태 비판 및 향후 유사 사업 처우 개선 요구
1. 청원 배경: 최근 종료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적폐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종료된 프로그램의 핵심 문제점 정부 공인 '최저임금 미달' 사업: 일일 8시간 근무에 식비·교통비를 포함해 71,000원을 지급한 것은 2024년 당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명백한 편법 운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법망을 회피하여 실질적인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직무 교육의 부재와 단순 노동 동원: 운영 지침상 교육 프로그램 비중(10~30%)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청년이 교육보다는 단순 사무 보조나 잡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일경험'이 아니라 '저단가 인력 공급'에 불과했습니다.(실제로 제가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업체는 노동을 주로 시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한테 현장 인터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사기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취업 준비라는 간절한 상황을 이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한 행태는 청년들에게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배우게 하기보다,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력을 저평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참여자인 저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3.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요구 사항 사후 실태 조사 공개: 종료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 미래내일일경험 인턴형 사업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받아갔는데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헌법상 지켜야 하는 평등권 보장을 하지 않았음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저포함) 무조건 지급하세요!(예산 지침이 달랐다는 핑계대지 마세요! 많이 실망입니다!) 유사 사업의 수당 체계 전면 재검토: 앞으로 신설될 모든 '일경험' 혹은 '인턴형' 사업에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훈련생' 명칭의 오용 금지: 실무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지위를 '근로자'에 준하게 설정하여 산업재해 보호뿐만 아니라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장하십시오.(저임금 구조 및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지 마세요!) 4.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종료되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청년들의 노동 가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청년의 열정을 담보로 한 '가성비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공개 청원 요청합니다. 일경험 갔는데 경험 안 된다?…열정페이 논란까지 '시끌' - *** Biz (언론 영상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실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가 직무역량 인증제’ 도입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구 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용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학벌, 인맥,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신 배경이 아닌 실질적 직무 능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가. ‘국가 직무역량 인증제(NCS 2.0)’ 도입 및 민간 확산 지원 내용: 학위나 자격증 유무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특정 기술 및 역량을 세분화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유: 대학 졸업장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기술 변동기에 대응하여, 상시 학습 결과물을 공신력 있게 증명함으로써 학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나. 공공 및 대기업 내 ‘직무급제’ 단계적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내용: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법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유: 권위주의적 수직 구조를 타파하고, 젊은 인재들이 역량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 (블라인드 채용의 법제화 및 고도화) 내용: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출신교, 가족 관계 등) 요구를 금지하고, 직무 중심 평가 도구(포트폴리오, 코딩 테스트 등) 도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유: 인맥과 학벌이 채용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라. 평생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커리어 전환 바우처’ 확대 내용: 저출생 인력난 대응을 위해 기존 인력이 신기술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의 교육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유: 기술 발전에 따른 소외 계층을 방지하고, 능력 중심 사회의 실질적 토대인 '역량 강화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기대 효과 공정성 회복: 부모의 경제력이나 과거의 학벌이 아닌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복원됩니다. 인적 자원 최적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되어 국가적 차원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청년층 희망 고취: 과도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 소모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부모 대상 행정업무(건강보험, 지자체 행정, 은행 등)를 지정 보호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홀로 사시는 84세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50대중반의 아들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충북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5년 10경 허리통증으로 인해 시술을 받고 2달간의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도 집에서 안정가료중이며, 퇴원시점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로 생활하고 게시고, 저는 주말이나 휴일마다 서울에 올라가 토요일 오전은 병원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다니고, 일요일은 장보기, 식사 등을 챙겨드리며 생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는데, '... 보조기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확인하고자 공단에 전화를 하였으나,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안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의 경우 가족들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 공단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냐고 묻자 없다고 하여 더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보험사의 경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겠으니, 남편 또는 아빠에게 설명을 해주고 필요시 변경 등에 대해서도 남편 또는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대상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 주말마다 방문시에 어머니 카톡, 문자, 전화온 내역 등을 모두 살피고 있고, 메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부모를 원거리에서 봉양해야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억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건 아닙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식 등을 대상으로 지정 보호자를 철저한 절차에 입각하여 지정하고 노부모를 대신하여 상담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제도가 마련되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미등록(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둘 다 인정되지만, 자폐성 장애는 오직 "심한 장애"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형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심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등록 자폐인은 자폐 성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자폐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1.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이것이 가장 중요!) 미등록 자폐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복지시설 이용, 대중교통 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2.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음 미등록 자폐인들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적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해 비판받거나 해고당하며,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진행 후 바로 불합격으로 걸러 버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3.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심함 미등록 자폐인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자신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장애인 징병 문제 미등록 자폐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부족하므로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조건의 간소화 장애인 등록 심사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2. 장애 인정 범위 확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2026년 2월 현재 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Q가 71 이상이고 GAS 척도가 51 이상 등) 3.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확대 미등록 자폐인들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대학 진학, 취업 지원, 복지 혜택 등을 확대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4.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듣고 공유 사실, 청원인도 자폐 스펙트럼(아스퍼거 증후군) 당사자입니다. 과거에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조기 개입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2020년 이후 의학적으로는 "3급과 비장애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저와 같은 당사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발굴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소방청
2026년소방공무원 9급 부당시험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입니다. 저는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2026년 소방공무원 시험을 겪으면서 시험의 난이도와 절차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 시험 난이도 문제 소방공무원 시험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은 그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험도 매우 어려운 난이도로 논란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시험은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됨 강사 및 전문가들조차 시간 내 풀이가 어렵다고 평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50문제를 50분 안에 풀이 행정법 포함 시험 전체 문제량과 난이도가 과도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 문제 계산 문제를 계산기 없이 풀기 어려운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소방 관련 기술사, 관리사, 현직 공무원도 제한 시간 내 풀기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시험 목적과 난이도의 괴리 소방공무원 시험은 **“현장에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은 현장 업무와 거리가 먼 과도한 암기 전문가 수준의 세부 법규 암기 시험 기술 중심 문제 로 변질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소방관 선발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3. 문제 이의제기 절차 문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수리에대해 그정도도 너무부당합니다. 기간이나 정도가 너무 짧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짧음 수험생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움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4. 시험 행정 절차 문제 2026년 시험에서는 시험장소 및 수험표 출력이 시험 2일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 수험생의 숙소 예약 어려움 시험 준비 일정 혼란 오류 발생 시 수정할 시간 부족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과거 절차 논란 과거에도 소방인사처는 시험 관련 절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제한 제도를 시험 2개월 전에 변경 공고 이는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준비하던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6. 요청 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의 적절성 공정한 시험 절차 수험생을 고려한 행정 운영 이 부분들이 정당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과 시간이 부당한 제도와 시험 운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양성 예산의 효율적 재편 및 축소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대한민국 스포츠 예산은 특정 소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으나,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의 국가 위상과 변화된 시민 의식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전문 선수 육성 예산을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체육 및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및 근거 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국가 예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경제적 이익(프로 진출, 광고 수익 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훈련비와 시설 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은 타 직종 취업 준비생이나 전문직 양성 과정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스포츠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전문 영역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자생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 기회비용의 합리적 재배분 엘리트 체육에 투입되는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수 선수를 위한 폐쇄적 훈련 시설(선수촌 등) 유지비를 일반 시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메달 획득 시 지급되는 연금 및 포상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노인 빈곤이나 청년 실업 등 시급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다. 국가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스포츠 성적이 국가 인지도를 높이는 주요 수단이었으나, 현대사회는 IT 기술, K-콘텐츠, 기초 과학 등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경로가 다각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포츠 성적에 의존한 국위 선양은 예산 투입 대비 산출 효과(ROI)가 낮으며, 국민들 또한 메달 개수보다 개인의 건강과 일상적인 운동권 향유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엘리트 스포츠 육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 선수는 민간 자본과 시장 논리에 따라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국가 예산은 국민 대다수의 건강 증진과 기초 체육 저변 확대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집행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체감 복지를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BTS광화문공연.3.21일자에 맟춰 광화문 한글현판을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BTS광화문공연.3.21는 한글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190개국 5천만명이 보고 앞으로 수십억이 보게 될 화면입니다. 한자 현판만 보아선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光化門 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광화문 한글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세계에 한글의 나라임을 천명하여주세요. 속전속결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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