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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조건 나이 인상 및 렌트카 인상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해서 사고내고 사람다치게 하고 건물 부서지고 등등 미성년 차량운전에 대해 너무 많은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 응시나이가 만 18세여서 고3들이 생일 지나면 다 면허 따고 렌트카 빌리고 또는 부모님 차 빌리고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전면허 나이 인상 및 운전면허 시험 조건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나이: 만18세이상 -> 20세 이상 필기: 60점 이상 -> 80점 이상(1종 2종 평등하게) 도로: 실습 15시간 이렇게 바꿔야 미성년자 고3들이 자동차 운전을 안합니다. 만약에 어길 시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운전할 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야 하고 회사에 면접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고3들에게 자동차 사주는 부모들도 차를 못사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1명당 자동차 1대로 규정해야합니다. 어길시 벌금 1000만원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성년 고3이 운전하는 거 진짜 나라가 망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70대이상 운전 자제할 수 있도록
최근들어 점점 70대운전자가 사고내는 일이 많아지고 사상자도 많이 생겨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피해가족들과 주변한테까지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인구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레 육체와 정신이 나약해져서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타인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하고 심하게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나이와 운전면허 갱신가능한 연령대를 70대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서 피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고령의 노인은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다른 분들처럼 출퇴근시나 여행 등등 많은 시간을 자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최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사고부터 사망자가 다수 나오는 사고까지 정말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고령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고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심한다고 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이 아닌 국가 주요 생산인구 라는것도 공통점이겠네요. 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노인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와 제 주위 사람 또한 노인이 되기 때문에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몇십년을 공부한 학자도 노인이 되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한평생 운동한 운동선수도 노인이 되면 반응속도가 떨어집니다.저 또한 70대가 되면 운전대를 놓겠습니다.비생산 인구가 내는 사고로 생산인구가 사망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70대 이상의 국민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고령운전면허 보유자 및 전연령대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간 단축 및 실질적인 인지능력 검사추가가 필요합니다.
7월 1일자 오후 9시경 서울 시청역 인근에 고령운전자분의 사고로 십수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대참사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9명 외에 중상환자 1명 경상 환자 3명으로 속보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운전들 오래 하신 분들은 도로운전 중 다른 차량 비정상적인 주행을 목격하거나 다른차랑의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접촉 할뻔 하고 운전자를 살펴보면 고령의운전자이신 경우를 겪은 일이 다들 있으실겁니다. 저도 운전 11년차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 얼마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데 간단한 시력 검사 외엔 다른 검사나 절차가 없어 이게 맞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겐 씻을 수도 지울수도 없는 상처고 한때 우리나라의 버팀목이셨던 우리의 어른도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만 두고보면 그 어른은 아무 잘못없는 수없는 피해자를 만든 실수라는 말로 보듬어 줄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멀쩡한 사람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신체적 능력이나 사고 인지능력이 저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의 면허보유자의 관리 체계가 너무 부실하다 생각이 되며 또 다시 이런 말도 안되는 대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의 어른들을 폄하하고 불편을 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될 우리의 어른들을 보호하고 말도 안되는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은 이번 참사의 피해자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고통 받을 유가족분들 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 되지 않기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전동퀵보드 미성년자 사용금지 제도화 요청
현재 널리퍼져있는 전동퀵보드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 골절 및 상해를 입고있습니다. 전동기면허가 있어야 운전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플을사용하여 추후인증을 선택하면 운전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차원에서도 교육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있지만 시간에 ?긴 아이들이 사용어플의 취약부분을 간파하여 운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단속에도 한계가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플의 취약부분개선 및 단속의 의지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시력검사비와 적성검사비용 없애야 합니다.
며칠전 운전면허증이 10년 만료가 되어 재발급받기 위해 대전 산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그 기록이 도로공단과 연계되어 있어 시력 및 신체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음에도 접수시 안내하는 직원은 내 시력이 제대로 안나오니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6천원을 내야 했고 적성검사라는 것도 대충 화면에 있는 체크란에 체크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비용 1만6천원을 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시력검사 당연히 합니다. 그 시력 당연히 기록되고 있는데 시력이 안나온다고 하면서 검사 받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6천원 돈은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가는 모양인데 이런 거 없어져야 합니다. 적성검사란 것도 체크란에 체크만 하고 서명하고 1만6천원 내야만 하니 이 또한 말이 안됩니다. 비용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비용은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공제회로 가는 시력검사비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에 가평군이 누락되었음.
2024.02.17.시행된 대통령령 제34213호(2024.02.13.개정) 접경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를 나열하고 있는데. 동 지역 지정은, 접경지역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를 규정한 것인데 잇닿아 있는 화천군과 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와 붙어있는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은 38선을 그 관할구역안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현재도 3야수교 수기사 66사단 등이 주둔하고 았는 지역으로 서해의 옹진에서 동해의 속초 양양에 이르기까지 의정부를 제외한 인접한 모든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백두대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접경지역도 백두대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면서 북한강이 지나가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환경규제만 중첩적용된 지역으로 수도권이면서도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있는 형편이라 동일 위도상의 다른 지역 및 개발정도 등을 감안한 접경지역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인 가평은 가평군과 춘천시는 화천군과 접한지역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가평군이 춘천시에 비하여 더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데, 가평군이 접경지역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2000.01.21.법률제6185호의 대통령령제16956호를 2000.8.28.제정하면서, 고려되지 아니한 책임에서 시작된 문제로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정한 시행령이, 2011.07.22. 표를 본문에 이기하며 시,군 단위로 지원지역을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을 시군만 보고, 거리를 따저보지 아니하고 지역을 확대하며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이런 저런 접경지역을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루어 짐 작 할 수 있으나, 인접 춘천시와의 형평 및 인구소멸지역이 되어버린 수도권 가평을 위하여 잡경지역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가평군을 첨가하여줄 것을 청원하니, 위도 거리 인접지역 개발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국방부
남자만 신검때 마약검사
바뀌는 법 중에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신병검사 때 남자만 마약검사하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왜 안 하는지 이런 게 남녀평등입니까? 한국에서만 국민의 4대 의무는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3대 의무만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거부하면 교도소에 가고 전과자 됩니다. 할려면 여자도 군대 안 가더라도 마약 검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남자만 유죄 추정 원칙이고 남자만 범죄 저지르나요? 여자는 마약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부처 신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허술한 선거관리 2.전산조작 의심 3.혈지학연 부정채용 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 허술한 선거관리는 소쿠리투표함 등 여러가지의 소홀함이 있어왔으며. 나. 전산조작은 이미 여러단체에서 제기했듯이 의심이 사실일수있는 정황이 넘쳐나며, 예를들어, 지난대선때 일반적으로 모든국민이 인식 가능한 의심정황은, 0.7%표차라면 거대야당입장에서는 수재개표를 주장,관철할수 있었슴에도 수구리하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재개표시 분명 전산부정조작이 들통날수 있었기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충분합니다. 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각 사무실에 채용구조가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만년구찌 꿀보직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피와땀으로 운영됩니다. 선거부정조작과 부정채용 등이 난무하는 부정비리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것입니다. 차제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선거관리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인물로 공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선거관리로 대한민국이 한층더 발전할수있는 계기가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세대별 정책 편향을 저지하는 '세대별 3정책 조정 기구'의 설립을 위한 청원의 건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세대의 이익이 고려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대별 정책 조정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청원 배경 : 1)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빈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제시된 개혁안을 비롯하여 특정 세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각 세대의 권리와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많은 정책이 고령 인구에게 편향될 우려가 높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에 편중된 정책은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출산율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 소멸의 위기가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입니다. 2. 제안하는 조정 기구의 역할 1) 갈등 해소 : 세대 간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2) 정책 조정 :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조화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합니다. 3) 의사소통 촉진: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4)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의 세대별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1) 다양한 세대 대표 포함: 모든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조정 기구를 구성합니다. 2) 전문가 및 중재자 참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중재자를 포함하여 갈등 해결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3)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 정기적으로 모여 각 세대의 이슈를 논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계: 조정 기구의 권고와 결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4. 요청 사항 행정안전부 관계 기관에 '세대별 정책 조정 기구'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이 기구의 설립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대표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를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롭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배경] 대한민국은 다양한 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러 이념과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갈등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되곤 하며, 이는 때로 국민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합니다. [필요성]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민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립 조정 기구는 갈등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각 당사자 간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역할] 갈등 예방 및 조사: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재 및 조정: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합니다. 정책 제안: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합니다.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제안 사항] 독립 조정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재정과 운영 권한을 갖고, 각 지역 및 이념 대표들과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념, 지역, 정치적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의 설립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견 출입금지 폐지
국립공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자연이 인간만이 누릴수 있는 공간입니까? 반려견도 자연을 누릴수 있도록 출입금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은 10키로 미만 반려견만 출입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10키로 미만 개만 자연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 무슨 생명이든 자연을 자유롭게 걷고 쉬고 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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