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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 조사 체계의 중립성 확보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 체계가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만 치우쳐, 수사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도심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매뉴얼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성폭력 사건 조사 시 '해바라기센터'의 유도심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성 피해자가 제도적 소외감이나 편견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사 과정의 편향성과 유도심문 논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평가족부 산하 기관의 성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관이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강하는 방식의 '유도심문'이 발생할 구조적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미흡 센터 내 진술 녹화실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반대 심문이나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명분 아래 성역화되어,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 증거 능력의 객관성 상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 녹화물을 반대 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1헌바3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바라기센터의 상담 기록이나 녹화물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증편향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개선안 가. 수사 기능과 지원 기능의 엄격한 분리 해바라기센터 내부에서 상담(지원)과 수사(진술 녹화)를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담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철저히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객관적인 질문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중립적 조사관' 제도 도입 및 교육 의무화 사건의 예단(先入見)을 갖지 않은 외부 전문가나 중립적 수사관이 조사를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도심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수사 매뉴얼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독수독과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 피의자 측의 절차적 참여권 확대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조사 전문(Full Transcript)을 즉각 공개하거나, 조사 과정에 편향성이 없었는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중립적 심리 분석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라. 허위 진술에 대한 경고 및 제재 강화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도 허위 진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무고죄 등)을 엄격히 고지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인식 개선을 핵심 축으로 보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이라는 논리를 강화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및 남성 피해자 소외 실태 가. '피해자다움'의 강요와 유도심문의 결합 현재 해바라기센터의 실무 매뉴얼은 피해자의 '기억 재구성'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담원과 수사관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동화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폐쇄적 유도심문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된 증거'를 생성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과 굉장히 많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한쪽 성별이 아닌 양쪽 성별 모두에게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나. 남성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문턱과 편견 접근성 저해: 해바라기센터가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이라는 인식과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 및 방문 자체에 심리적 장벽을 느낍니다. 수사 과정의 2차 가해: 남성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느냐" 식의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질문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이는 조사 결과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지원 인프라 부족: 남성 전용 쉼터나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 초기 조사 이후 지속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에서 남성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굉장히 어긋납니다. 이에 남성 피해자에 있어서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 가. [수사 혁신] '진술 객관성 검증 시스템' 의무화 AI 진술 분석 및 녹화 중계: 유도심문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질문 패턴이 유도성인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조사 기록의 전면 공개: 피의자 측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사 기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사관의 질문지와 영상 녹화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나. [남성 지원] 남성 피해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및 명칭 변경 중립적 명칭으로의 전환: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특정 성별에 편중된 느낌을 준다면, 이를 '성폭력 통합 수사·지원 센터' 등 보다 중립적이고 공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남성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남성 전문 상담·수사 인력 배치: 모든 센터에 남성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남성 상담원과 수사관을 의무 배치하여, 남성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인식은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 피해자만 이용하는 곳. 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성평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에 맞지 않은 인식이며, 이것은 센터 자체가 특정 성별이 아닌 양쪽 성별을 중시하는 보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인식 개선] 범정부 차원의 '성중립적 피해자 보호' 캠페인 "피해자에는 성별이 없다"는 기치 아래, 남성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조롱이나 편견을 멈추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남성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에게도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적용하여, 정부 부처의 2차 가해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5. 결론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말아야 할 사법 정의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해바라기센터 운영 방식은 한쪽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 체계의 근간인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국회가 관련 법률(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하여 조사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남자 피부미용사들을 위한 법개정
sns를 보면 남자전용왁싱샵이라며 여자원장들이 운영하며 남자들을 불러모아 퇴폐업소로 운영된다고 요즘 난리던데 남자들은 여자분들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여성원장님들은 남자 여자 가리지않고 받을수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거 같아 법개정이 이루어져 남자들은 남자피부미용사에게 여자들은 여자피부미용사에게 이용할수있도록 하여 소득의 분배와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법무부
사형 집행 재개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사형 집행 부활이 절실히, 간절히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은 광주 5.18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총과 칼, 군화로 죽였고. 14세 밖에 안 된 아이에게 대포를 쏘아 죽이기까지 했던 전두환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을 선고해놓고 집행하지 않아 무기징역에서 결국 사면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많은 재산을 숨기며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고인 분들, 가족들을 폄훼하고 혼자 골프치며 잘 먹고 평생 호화 생활을 누린 사형수였음은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마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이 안되니 교도관님들만 괴롭히며 살고. 아기들 2명을 포함해 보험금 받으려고 부인까지 살해하고 집에 화재까지 일으켜놓고 우는 척 하던 범인이었던 남편, 고유정 같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돈 때문에 어머니, 형을 죽이고. 특히 살인 후 토막을 하거나 산에 암매장하여도 사형 선고도 안 내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들은 사형 실행이 안 되니 범죄는 더 많아지고, 악덕해지고, 연쇄 살인과 성폭행 후 살인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종사자들의 재판들을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했고, 계획도 이미 11월에 해놓고. 재판에서는 사실도 기억 안난다고 판사님듵, 검사님들 질문에 깡패처럼 거들먹 거리고.,. 반성은 절대 바랄 수 없이 사과도 국민들께 안 하고.. 내란 수괴들도 사형 선고 안 받고 30년, 25년에서 17년으로 내려주는 등 내랸 재판은 그냥 하나의 집합체들이 서로 도박하다가 걸려서 이게 네 돈이다. 난 구경만 했다 등등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 위증에도 형량이 우습고. 이 모든 것의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아실겁니다. 김건희. 재판이 가관입니다. 봐주기 재판에 제 역할 못하는 판사들.. 국정농단을 한 게 확실한 것을 알면서 늦어지는 수사.., 부부가 다륻 사형수들과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님읃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고 시장에 가서 사진 찍으시고 음식 섭취하고.. 제발 그 시간에 단호한 결정을. 국무회의 후 사형집행 재개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언급도 안 하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이 중요한 나라가 되었지만 법전과 헌법에 있는 그대로 사형수를 사형집행하는 것. 그래야 더 이상 내란도, 토막 살인도, 연쇄살인, 이별 살인, 강도 살인, 깅간 치사, 다수 살인 등의 죄를 못 짓도록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교황이 대한민국의 국가 종교 지도자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르쇠하는 UN이 뭐라도 됩니까.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잖습니까. 전문가 분들도 사형 제도 부활을 방송에서 드러냅니다. 제발 살인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사형 받는다고. 윤석열 처럼 내란 우두머리 주제에 건방 떨고 하는 것도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당연한 건데 재판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법학에 분명 내란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밖에 없는데 무기징역이나 판결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런 토막 살인, 내란 등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되게 하여주시고. 반드시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죽인자의 인권이 죽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살인 범조율이 줄어들 것임을 장담합니다. 제발 사형 집행 재개를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오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길 호소드립니다.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경찰청
LV.6 자타율 정주행 시대 대비 빨노파보 4색 신호등 체계 도입 청원
**[청원] 자타율 정주행 시대 대비 ‘빨·노·파·보’ 4색 신호등 체계 도입 제안** ### 1. 제안 배경: 자타율 혼합 주행 환경의 도래 *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AI) 시스템이 공존하는 **'자타율 정주행 시대'**에는 도로 위 신호의 명확성과 직관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기존의 황색·적색 점멸등 체계는 자율주행 센서의 인식 오류를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표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2. 핵심 내용: 점멸등을 ‘보라색 상시 점등(항등)’으로 대체 * **4색 체계 구축:** 기존 3색(적·황·청)에 **'보라색(Purple)'**을 추가하여 자율주행 혼합 구간의 신호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 **항등(상시 점등) 전환:** 깜빡이는 점멸등을 폐지하고, 자율주행 및 일반 차량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보라색 항등 신호로 대체합니다. ### 3. 보라색 항등의 3대 핵심 이점 * **전력 및 비용 효율 극대화:** 신호등을 켰다 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입 전류(Inrush Current)를 차단하고, 저전력 지속 점등을 통해 **LED 소자 수명 연장 및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절감**합니다. * **AI 인식 불확실성 제거:** 카메라 센서가 점멸 신호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엘리어싱(Aliasing) 현상을 원천 방지하여, 자율주행차의 제어 안정성을 높입니다. * **시각적·심리적 안정:** 운전자에게 점멸등이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보라색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 도로'임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 4.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청원은 단순한 신호등 색상 추가가 아닌, **국가적 모빌리티 표준 선점**과 **에너지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이터 정법(正法)'의 실현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차 인프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경찰청
꼬리물기 등 구민들이 애매한 사황
자회전이나 직진이 끝나갈때쯤 보행자 신호처럼 초록불이 10초전에 깜빡임이 있던지 신호바뀌기전 인지 핤수 있는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사고가 안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경찰청
현실과 거꾸로 가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제 철폐 및 신호·차선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재 시행 중인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은 실제 도로의 신호 체계 및 교통 흐름과 정반대로 작동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무조건적인 정지와 처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신호 전환 시점의 공백(유예 시간) 부족, 신호 주기와 차선 구조, 횡단보도 위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현장 운전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모순을 고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찰나의 순간에 바뀌는 신호 전환, 완충 시간 없는 신호 체계가 사고를 유발합니다. 현재 교차로 신호 체계는 차량 신호가 바뀌자마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바로 변경되는 구조가 대다수입니다. 신호가 교차하는 시점에 어떠한 시간적 여유(유예 시간)도 없다 보니, 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예측 출발 차량과 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서로 즉각적으로 맞물려 바뀌는 현행 방식은 교차로 내 딜레마 구간을 만들어내며, 사고 유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신호 체계와 정반대로 작동하는 일시정지 규칙의 모순 대다수 교차로에서 전방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측 횡단보도 신호도 함께 '녹색'이 됩니다. 반대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 측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야 할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하도록 방치하고, 정작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는 차량을 무조건 일시정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규제는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 진입을 오히려 원활하게 방치하여 보행자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3. 직·우 동시 차선의 혼잡 문제, 편도 3차선 이상 구간은 '우회전 전용 차선'화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도로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직·우 공용 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진 녹색 신호가 켜져도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자 신호나 일시정지 규칙에 묶여 길을 막으면서, 직진하려는 뒤 차량들까지 통행하지 못해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유휴 공간이 있는 경우, 우회전 차선은 '직진 금지(우회전 전용)'로 지정하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엉킴 현상을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4. 단속보다 효과적인 근본적 해결책: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동시신호 도입 우회전 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도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이설: 교차로 모퉁이에 바짝 붙어 있는 횡단보도를 교차로 안쪽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뜨려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자가 우회전 직후 보행자를 시야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고, 차량이 멈추더라도 교차로를 막지 않습니다. 전체 동시신호 도입: 교차로의 모든 차량 신호를 적색으로 멈추고,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만 동시에 녹색으로 켜는 '동시신호'를 도입하면 차량과 보행자가 만나는 상황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및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개선안] 첫째,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전환 시, 양측 모두 적색인 '완충 시간(All Red 및 진입 유예 시간)'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신호 체계와 모순되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해 주십시오. 셋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의 '직진 금지' 규제 및 우회전 전용 차선을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의 후방 이설 및 '보행자 전체 동시신호' 체계를 적극 도입해 주십시오. 운전자에게만 과태료와 벌점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을 중단하고, 도로 위의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경찰청
노인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 표지 의무화 처럼 70세 이상 노인 분들의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면 사고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보운전의 경우 6개월 이상 부착의무가 있어서 주위의 운전자가 피해가고 어느정도 주의해서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분들의 면허반납을 요구하기 보다는 주의력이 부족한 노인임을 주위에 알려서 피해 가게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신분들은 계속해서 노인운전이라는 부착물을 붙이고 운전하시는게 좋지 읺을까 생각되어 이글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교육부
교육 현장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의무 구매 제도' 개선 및 '학교장터(S2B) 폭리 방지'를 청원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 현재 공공조달 및 학교 물품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제품의 품질, 내구성, 성능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가격대의 민간 시장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 구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잦은 고장과 교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교육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 실적’보다 실제 교육 활용성과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방송기기 사례: 가격 대비 성능 논란과 선택권 제한 문제 방송장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 보은전자방송통신의 M-Caster JI 모델은 조달 시장에서 약 400만 원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대의 글로벌 방송장비 기업인 Blackmagic Design의 ATEM Television Studio HD8과 비교할 경우, 현장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기능 구성, 확장성, 사용 편의성,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방송부나 교육용 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순한 구매 가격보다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운용 안정성 다양한 입출력 지원 유지보수 편의성 실제 현업과 연계 가능한 기능 구성 학생 교육 활용성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 제품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이 실제 필요에 따라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학교장터(S2B)의 가격 구조 문제와 교육 예산 효율성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S2B 학교장터의 가격 구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일반 온라인 판매가 또는 제조사 공식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대한민국의 MacBook Pro 일부 사양 모델의 경우, 공식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 S2B 등록 가격이 수십만 원 높게 형성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구매 경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산 집행 효율 저하 동일 예산 대비 교육 환경 수준 하락 학교 현장의 체감 불만 증가 제한된 예산 내 장비 교체 및 확충 어려움 물론 조달·행정·사후지원 비용 등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대한 보다 투명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나라장터와 S2B의 가격 관리 체계 차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조달 가격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가격 위반 시 거래 정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달청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조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S2B의 경우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와 가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터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시중 가격 비교 시스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차이 발생 시 자동 경고 공식 판매가 연동제 과도한 가격 책정 상품에 대한 재심사 제도 가격 이력 공개 기능 강화 5. 정책 개선 제안 현재의 조달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① 품질 및 성능 중심 평가 강화 중소기업 제품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성능, 내구성, 유지보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전문 장비 분야 예외 규정 확대 방송장비, 영상장비, 전산장비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S2B 가격 감시 체계 강화 학교장터에도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 책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총소유비용(TCO) 개념 도입 단순 구매 가격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수명 교체 주기 활용도 등을 포함한 장기 비용 기준으로 구매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학교는 단순한 소비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따라서 조달 제도 역시 단순한 형식적 구매 절차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사용자 선택권·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이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비효율적인 구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경찰청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사준칙 개정을 요구합니다
## 10. 경찰 수사 개시 및 송치권 남용 방지 법·준칙 개정안 — 수사개시 요건 명확화 및 불필요한 형사절차 남용 방지 — ## (1) 제안 배경 현행 수사 구조에서는 경찰이 다음 단계에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 - 내사 개시 - 입건 여부 판단 - 송치 의견 결정 이 과정에서 사건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거나 송치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 개시의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 (2) 기본 원칙 1. 수사는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 단서에 기반해야 한다 2. 입건은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모든 수사 개시는 기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 ## (3) 입건 요건 강화 규정 경찰은 다음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시에만 입건 가능: - 객관적 물적 증거 존재 - 제3자 진술 확보 - 디지털 기록 또는 영상 증거 - 명확한 범죄 구성요건 해당 정황 ※ 단순 고소·진술만으로는 입건 제한 --- ## (4) 내사 단계 제한 규정 - 내사 기간을 법정 기한 내로 제한 - 기한 내 입건 전환 사유 불충분 시: → 자동 종결 --- ## (5) 송치 결정 기준 강화 송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혐의 입증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 이상 - 주요 사실관계에 객관적 보강 증거 존재 - 반증 자료에 대한 검토 완료 → 단순 “판단 회피형 송치” 금지 --- ## (6) 책임 회피형 송치 금지 조항 다음 유형 송치 금지: - 증거 부족 상태에서 “법원 판단 맡김” 목적 송치 -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자동 송치 - 여론·민원 회피 목적 송치 --- ## (7) 수사 기록 의무 강화 모든 사건에 대해 다음 기록 의무화: - 입건 판단 근거 - 송치 판단 근거 - 불송치 사유 → 사후 감사 및 검증 가능 구조 구축 --- ## (8) 외부 통제 및 사후 심사제 - 불송치 사건 중 일정 비율 표본 감사 - 반복적 부실 수사 기관: → 인사·평가 반영 --- ## (9) 피의자 권리 보호 강화 - 입건 시 즉시 고지 의무 - 증거 열람권 강화 -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 실질 보장 --- ## (10) 기대 효과 - 무리한 입건 감소 - 불필요한 형사절차 진입 차단 -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 - 검찰·법원으로의 불완전 사건 전가 감소 - 피의자 인권 침해 최소화 --- ## (11) 결론 수사는 의심의 확대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입건과 송치 단계에서의 재량은 유지하되, 그 재량이 임의적 판단이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기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개시 및 송치 결정에 대한 최소 기준을 법제화하고, 절차 남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질병관리청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희귀병 환자들, 특히 취약계층 희귀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를 하던 중,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범위가 너무 좁은 탓에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재산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되거나, 질병이 희귀병으로 분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49%가 비급여 항목이였고, 국내의 한 연합회가 올린 글에 의하면 특정 질환 환자가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 중 60%에 달하는 항목들이 비급여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병 환자들 중, 취약계층에 속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비정부단체들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도우려 힘쓰고 있지만, 인터뷰한 비정부단체들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병과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에서 희귀병 환자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 모든 환자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를 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 청소년 디딤센터를 늘려주세요”
저는 위기 청소년을 홀로 돌보며 버텨왔던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신청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탈락했습니다. 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절박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아이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폭력과 관계 상처, 외모 비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불안·자해·자살위험·학교부적응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치유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 시설 수가 매우 적고 대기기간도 길어 절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입원 외 중간 회복 시스템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과 지역 격차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보호자 또한 심각한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제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자존감이 무너졌고, 스스로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와 돌봄 과정 속에서 결국 회사까지 퇴사했고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어느 별보다 빛나던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의 17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조차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만지고 싶었지만 경찰 조사와 절차는 너무 급박했고, 심폐소생술로 찢어진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아이 곁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싶었지만 절차상 허락되지 않았고, 아이 곁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보호,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권역별 추가 설립 2. 청소년 정신·정서 위기 대응 공공시설 확대 3. 장기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4. 입원과 가정 사이의 중간 회복기관 확대 5. 저소득·한부모 가정 치료지원 강화 6. 보호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의무 지원 7. 위기 청소년 사망 발생 시 보호자를 위한 심리·행정 지원체계 마련 아이들이 살아갈 의지를 잃기 전에, 부모가 먼저 무너지기 전에, 국가가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17년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 산재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 (낮은 지원금으로 간병파산의 현실)
산재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 (낮은 지원금으로 간병파산의 현실) 저에 나이는 52세이고 작업현장에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척수손상 사지마비가 되어 현재 8년째 1급 지체장애인으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산재간병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급여이고 이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산재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복지 지출의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산재환자의 간병비는 국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원 대상 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금으로 산재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 간병협회에서 산재병원 경추환자 간병비 일일 16만 원 입니다. 공단간병료 지원금 일일 8만 원(한 달 240만 원), 환자부담금 일일 8만 원(한 달 240만 원), 한 달(30일) 간병비는 총 480만 원 발생합니다. 국가는 소수의 국민 이라는 이유로 간병비 파산이 되어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고 올해는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10년째 산재간병비 동결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1. 실제 간병비와의 큰 격차 (낮은 지원액) a. 공단 지원 금액 산재간병급여는 가족간병인 1일 4만원, 전문간병인 1일 5~8만원 (산재간병비는 1급~3급 등 장해 등급이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름) 수준입니다. b. 산재환자가 실제 지급 비용 24시간 전문간병인 비용은 중증과 준증환자 일반병실 12~18만원, 중환자실 15~25만 원 수준으로, 산재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 가족 간병의 어려움 및 낮은 인정 기준 가족이 간병할 경우,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돌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간병인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공단간병비 인정 요건 a. 인정 기준 의학적으로 뇌손상, 척수손상 등 의식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어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주요 개선 요구 사항 a. 간병비 인상 실제 간병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단간병급여액을 동등하게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b. 가족 간병 인정 강화 1안) 산업재해로 중증환자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면 실질적인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요청 2안) 가족이 간병사증을 소지하면 산재환자 공단 일비로 인정받게 한다. <해 설> 산재환자 간병비 10년째 동결 문제점 실제 간병비 상승율에 비해 정부의 무관심한 낮은 지원금으로 환자는 간병파산이 현실입니다. 국회는 산재근로자 간병급여지원 관련해 산재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산재 보험의 간병료는 10년째 동결 수준이고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간병비 지급액 보다 공단 지원금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만 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말 뿐입니다. 매년마다 올해는 공단간병비가 오르고 개선 될꺼라는 기대와 기도를 했습니다. 산재환자 일일 간병비 지원 문제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중인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지만, 현실적인 산재 지원금은 실제 금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산재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현실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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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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