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민보다, 기업 보다, 위에있는 의사와 병원 ..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소송 중 또는 처벌 판결시에 [해당 의료기관명은 국민들에게 공개 ]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죄목과 그 대상(개인이나 업체명등) 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의료기관명"에 있어서는 TV나 뉴스의 취재가 매우 적게 있음에도 병원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 또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확한 초성 또는 위치조차 언급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야말로 입도 뻥끗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이 정말 그정도로 최고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선의로 치유를 위해 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부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을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나 성형외과 등 미용목적 의료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것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나 무리한 시술을 수행하여, 수천,수억,수십억의 금전적 이익을 병원이 얻기도 하지만 막상 추우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떳다방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보를 세탁해서 없애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의사도 국민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시 되는 상황을 주의하거나 유의할 수 있게끔 초성공개 또는 위치 공개, 외부 모습은 공개 가능 등 공개의 범위를 최소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라도 같은 병원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지않도록,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현재 의료소송을 통한 승소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우리한테 소송해봐라, 어짜피 못 이긴다. ", "너 우리 병원 욕했으니, 명예훼손걸거야." 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꽤 많다고합니다. ) 소송을 통한 처벌은 의료인을 위한 보호를 위해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언정, 초성등의 알려짐을 통해 자체적인 의료사고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의료를 통한 수익금 또는 의료비용이 든 것에 비례한 합당한 보상이라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망, 마비, 비대칭, 손상, 과다출혈 등의 의료사고들이 눈에 띄곤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보았습니다. 댓글은 하나같이 답답하다 이해가 안된다 어디병원이냐 어디쪽이냐 궁금해하면서 속앓이 할 뿐이였습니다. 누구 의사나 의료진, 환자 하나를 매장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서로 원활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초성이나 위치의 정보라도 공유하고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의료분쟁 중인 병원명을 언급하는것 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무서워해야할 정도로 병원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과실이 있는 병원이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더 당당하게 활기를 치는 형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주변인들 조차도 조금의 정황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명예훼손 무서워서 말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더 병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걸까요? 한국은 의료기관이 국민과 언론까지 통제하고통치하는 나라인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여야하지 않을까요. 초성과 병원외관 등의 의료기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 마치며, 어렵고 고된 의료 분쟁 등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힘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형량을 조금더 높게 올려주세요 범죄에 연류되어서 중국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고국에 돌아와서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하는데 최근 주변에 그런식으로 보이스피싱을 10년정도하고 결국 불법체류로 중국에서 추방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잡혀간사람들을 봤는데 하는말들이 조금더 돈을 숨겨두고 들어올껄 아니면 친구 가족등에게 환전소를통해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재산은닉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인권도아니고 범죄라는걸 알지만 고 수익에 눈이 멀어서 한국으로 송환되서 한국법을 따르면 형량이 작고 변호사 또는 번돈 일부로 로펌변호사를 고용해서 형량을 낮추면된다는 그런생각을 가진사람을 엄중히 처벌할수있는법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10만원 50만원이 작은돈일지언정 당사자에게는 생계를 위협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범죄자를 인권이니 뭐니해서 감싸주고 집행유예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말로 보이스피싱 형량을 10년이상 25년 이하로 집행한다면 똑같은 피싱 범죄가 일어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항상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국민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이 파탄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인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꾼들 형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수백억대 수천억대 사기를 치고 나와도 1-2년 형량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벌을 아주 많이 늘려서 (미국처럼 200년-300년 형벌을 주어서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기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엄두도 못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예치 등 제도 도입 청원
청원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업(業)으로 상가의 임대를 하는 자는 보증금의 일정액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을 강제함과 동시에, 동 분쟁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보증금 등의 강제예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세대에 가까운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청년 등 경제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서 월세를 깍아준다거나 전세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고, 이 사기혐의자들은 차명으로 또는 일명 '바지건물주'로 노숙자나 재산이 없어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명의를 빌리거나 약간의 금원을 쥐어주고는 명의를 빌려서 일명 '갭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갭투자가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전월세사기 혐의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고는 바로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자를 변경하고 또는 전월세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법망을 피하고 대개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공인중개사나 자산평가사들로부터 고가의 평가를 받아서 아예 전월세 보장한도 넘어서는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청년 등 약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되는 것을 눈뜨고보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고액을 더 들여서 해당 건물의 1순위 또는 선순위 경락자가 되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더 싼 주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이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18세게, 19세기의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역시 1940년대의 경제불황에 대해서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법」에 의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 거의 형식적인 절차법에 불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취약한 경제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 및 주택의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등록한 자에게 총 임대차금액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예탁하도록 하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에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분쟁조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사자가 동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분쟁조정절차라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뿐이고, 더군다나 수년에 걸쳐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구제받아야 한다면 당장의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액칭 :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제18675호)(20220104).hwp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예치 등 제도 도입 청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업(業)으로 주택의 임대를 하는 자는 보증금의 일정액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을 강제함과 동시에, 동 분쟁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 강제조정절차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보증금 등의 강제예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세대에 가까운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청년 등 경제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서 월세를 깍아준다거나 전세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고, 이 사기혐의자들은 차명으로 또는 일명 '바지건물주'로 노숙자나 재산이 없어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명의를 빌리거나 약간의 금원을 쥐어주고는 명의를 빌려서 일명 '갭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갭투자가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전월세사기 혐의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고는 바로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자를 변경하고 또는 전월세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법망을 피하고 대개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공인중개사나 자산평가사들로부터 고가의 평가를 받아서 아예 전월세 보장한도 넘어서는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청년 등 약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되는 것을 눈뜨고보다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고액을 더 들여서 해당 건물의 1순위 또는 선순위 경락자가 되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더 싼 주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이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18세게, 19세기의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역시 1940년대의 경제불황에 대해서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법」에 의한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 거의 형식적인 절차법에 불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취약한 경제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 및 주택의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등록한 자에게 총 임대차금액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예탁하도록 하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에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분쟁조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사자가 동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분쟁조정절차라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뿐이고, 더군다나 수년에 걸쳐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구제받아야 한다면 당장의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5조 삭제 <1989. 12. 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31.>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8.]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5. 29.]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가족 호적 파기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옛말이 이런말이 있죠 니 그러다가 호적에 파버린다 근데 정작 법은 가족간에는 호적을 파버릴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법안 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에서의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한 처벌 강화 청원
최근 마약 관련 사건과 마약 관련 뉴스의 빈도수가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전부터 갖고 있던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맞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23년 7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범죄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그렇기에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관련 법률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마약 관련 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범죄자들이 그 행위를 은폐하고 숨기는 능력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불법수익 등의 수수 행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며, 법 집행 기관은 이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대부분 이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때로는 협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및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의 유입과 유출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증거 확보는 수사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마약류의 수입, 수출, 양도, 양수, 소지 등의 행위는 대개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범죄 조직들의 고도화된 위장 및 은닉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마약류의 거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법 집행 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데, 증거 확보와 수사의 어려움은 법 집행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수사 및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면접 시 연봉 복지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법으로 규제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일 거로 생각합니다다 주로 업무환경 대인관계 복지 급여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환경이나 대인관계는 시간이 지나야 알지만 복지와 급여는 사전에 알면 회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최종까지 합격하고 급여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최소 면접 부분에서 급여, 복지를 정확히 고지해주면 면접자는 회사 선택하는데 도움일 테고, 멀리 보면 큰 문제인 퇴사자를 줄일 방법이라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면접 시 20분 전에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법무부
인간은 불법일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범죄화와 인간사냥을 중단해주세요.
미등록 이주자 증가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이주자도 비자를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법적 시스템, 실패한 정부의 이민 정책과 행정 등의 문제들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종속적 세력으로서 대우해주세요. 저희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결함 있는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위험한 노동의 대상이 되고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희생자로만 역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존재의 범죄화와 사냥을 중단해주세요. 한국 정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 동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폭행, 부상, 심지어 사망까지 발생했던 이전 단속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이뤄졌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2023년 1월 410,965명에서 2024년 1월 423,0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체포 및 추방 정책이 이주민의 미등록이 되는 원인을 다루지 않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 체류자에 단속에 관한 일명 ‘크랙다운’ 사태에 정의로운 복지와 지속적 권리에 기반한 해결책 실행을 요구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정부의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의 정당화일 뿐입니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2백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생산적 노동자의 수 감소는 한국의 공장, 농업, 그리고 어업 노동 인력이 이주 노동자들을 의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다수는 내국인이 원하지 않는 위험하고 저임금인 고된 노동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종속적 세력으로서 대우해주세요. 다시 언급하지만 저희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결함 있는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고용주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위험한 노동의 대상이 되고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희생자로만 역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차별과 학대는 저희 이주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내국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도 큰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부의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부터 한국의 이주민 단체, 노동조합 및 인권 단체를 폭력적인 단속 대신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료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도 저희를 포함해주세요. 한국 정부에 기존의 반이민 정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 그리고 저희를 고립시키고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체계적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인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교모하게 사람을 속이는 악덕 사업체및아웃소싱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입 맛 대로 좋은 모집공고 막상 내일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 받고 가면 공고에 올라온 근무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곳이 다반사 , 근로 계약서에 *근무 장소,직무,근무시간 형편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라는 표기로 근로계약위반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파견 아웃소싱 업체에서 우리 사원이 5명 미만이라 연차,주휴수당 안나옵니다 하는 곳이 다반사 (요즘들어 고용보험가입도 안해주는 아웃소싱 업체 다반사) 모집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연차등 써져있는데 5인 미만 개인사업체라 안합니다 발뺌하는 업체 중대재해 처벌 제외도 문제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리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값싼 노동력으로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속고 또 속고 모른채 일만 하고 정말 도둑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조건부를 폐지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취준생의 입장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준생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 부분인데 막상 마음먹고 오래 다니기 위하여 지원을 하려고하면 전부 계약직이기에 지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에서 항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임기제 혹은 한시임기제 입니다. 부디 앞을 바라보고 계약직 조건을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5.~2024.06.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제를 없애 주십시요.
지금까지 사전투표제는 많은 부작용을 빚어 왔습니다. 첫번째는,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짜투표지 발견, 관리자의 가짜 도장발견, 투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용지. 투표자가 당일 투표하러 왔는데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나오고,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나오는 등 이렇게 됨으로써 60% 이상의 국민들은 이 불합리적이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은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당일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일투표를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만든 사전투표가 오히려 우선시되어야 하는 당일투표율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은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았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일을 2일로 정하면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올바른 민의가 사전투표의 부정으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맛사지가 되어져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표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적이고 치명적인 폐단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4.~2024.06.1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