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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별지서식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의 개정(점검항목 추가)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는 '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정하고, 별지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시설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전용부분에만 치중하는 형식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임대차한 건물은 2층 건물로서 중앙통로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 본인이 임대차를 하고나서 보니 당시 겨울이었고 겨울에는 물을 켜놓으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2개 중 1개는 고장나있고, 1개는 물은 나오는데 수도꼭지 손잡이가 고장나서 분리되고 물이 고무패킹이 마모되어 물이 새므로 완전히 잠기지 않는 구조인데 본인이 사용하다보니 주말, 주중을 안가리고 수도꼭지 손잡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본인이 이곳저곳을 찾아도 없었는데 다시 언제인지 소리없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문화인의 자세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아주 수치스런 일로 여기는 거로 압니다. 아무튼 여러차례 반복되는 상황으로 본인이 '불상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상황실(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서는 '건물주에게 알려서 건물주가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복귀하였고, 본인이 입주자들을 수소문하여 OO식당의 남자 사장이 빼놓았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본인이 직전에 사진을 찍은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꼭지 주변이나 창문틀에 놓아두었다면 그것을 못찾을리도 없는데, 주말에는 가져다가 자신의 업소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여기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물도 다 돈인데 물을 안잠구는 사람들 떄문에 내가 뺴놓았다.'고 하여, 본인이 '고장나서 물이 새는 것이다. 겨울에는 물을 일부러 켜놓기도 한다.'고 하였더니,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이 겨울이냐! 새로 고쳐놔도 지금처럼 안잠구면 마찬가지다.'고 하여 고무패킹이 닿고 손잡이를 보더라도 10년이상 된 것인데 이걸 안고치는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이 물 새는 것이 꼭지가 고장난 것이 원인인데도 끝까지 우겨대는 OO식당의 남자사장을 보니 가관이고 그렇게 안잠궈서 그런 것이면 직접 매번 잠구면 될 것인데 본인에게 마치 주먹이라도 날릴 기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공용부분 역시 당연히 점검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화장실이 불량한 경우에는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피처로 쓰거나 방수용 또는 개인대처용 손수건도 적실 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전등도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양호'라고 달랑 되어 있지만, 현장설명때는 '전등, 환풍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이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것도 의문인데, 작성한 서식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각 호에 의한 별지 서식에서 공용부분 점검항목에 화장실(화장실 수도꼭목지, 배수, 환풍기 작동) 부분을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본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시 미국과 캐나다에 11박 13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떄 우리와 다른 구조로 인해 '욕조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이 객실로 넘쳐서 수백만원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으니 샤워를 할 때는 커텐을 욕조안으로 들여서 물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풍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데 본인이 이전에 사용한 여러 사무공간마다 환풍기가 정상작동되지 않거나 너무 낡고 화재위험이 있거나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본인이 교체한 것도 여러번이었습니다. ** 본인이 과거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없이 20평이라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20평이다`라고 하여 계약했는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가 사후에 배치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0평있고, 당시 소송을 했더니 '전용면적이 10평이고,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과 화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0평이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법원의 조정 당시 건축사라는 자가 와서 진행을 했음. 당시 본인은 1층에 상가를 임차했으며, 화장실은 1.5층에 위치하고, 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며, 주차장도 없고 화단도 없으며 화단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주거로 임차한 사람이 사는 공간안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본인이 출입할 수없는 공간이었음) 본인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상가계약희망자는 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위험성~~~~^^
■부동산거래 위섬성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이런 말은부동산 중개사 돈벌이 뺏길까봐서하는 거짖말이고 헛소리다.현실은 부동산중개사가직접 사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부동산중개사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면중개사도 모르고 속는 경우나 많고일반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며,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의손해 배상액도 제한적이고중개사가 거래해서 잘못되도어자피 결국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중개사를 믿고 거래했다가중개사가 사기치면 꼼짝없이 당한다.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다.얼마든지 사기에 가담할수 있다.제일 좋은 것은본인이 부동산 거래 관련법률과거래 방법 집주인 신원환인부동산등기등을 발부받아 부동산 권리괸계를 직접 확인하고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부동산중개소 너무 믿지 마라이놈들이 사기친다.국토교통부등 정부기관은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시군구읍면동이나 등기소에서거래당사자 신원확인과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등을해주는등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도움을 주고 비싼 부동산거래 수수료를없애는등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공인중개사도, 공무원도, 법원도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한다.사기꾼에 대한법적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5년이상 징역과사기물건 몰수 및 추징피해금액의 3배 손해배상등강력하게 처벌해야 부동산사기를 예방할수 있다.문제인 처럼 범죄자 인권팔이 하여인기와 표심이나 얻으려고 하고솜방망이 처벌하면범죄천국 사기꾼천국 되고 나라망한다.그로 인한 피해자 자살자도 많아진다.다시는 문재인 같은 망상적인 나라망치는 정치인이 나오면 절대로 안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망
미아사거리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 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 많은 미아사거리에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많이 길어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번출구 나와서 이마트까지 가는길은 인도가 무척이나 좁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서로 부딪히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덥고 추운 날에는 주민들이 더더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횡단보도가 적은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도 말도 안되게 너무 좁아서 불편함을 인지해 주시고 심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오토바이 불법 튜닝중 수정되었으면 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비하여 우리나라는 오토바이에 규제가 아주 엄격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수요가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들로 한번 법률수정에 대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스피커 허용 스피커는 크게 틀고 다닐시 소음공해라는 법률이 따로 있지만 크게 틀고다니지 않고 혼자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토바이에 박는것 만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핸들 (조향장치) 변경 자동차는 핸들등 마음대로 바꾸어도 규제가 없지만 오토바이의 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자유라고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전상 문제라면 이것또한 운전자의 자유라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3. Led의 관한 규제 Led바는 과하지 않을정도, 즉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의 후면을 본다면 늦은 저녁엔 자동차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과한것도 아니라면 안전상의 이유로 부착을 하면 안된다는 법률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교육부
학교 수도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어주세요!
초등학교내 수도꼭지 온수,냉수 표시가 없고 물온도 제한이 없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학교내 수전에 온수,냉수를 표기한 제품사용이 필수가 아니었고 뜨거운물 제한도 교장 재량이었습니다. 관련 법도 제정된게 없어 강력히 건의합니다.첫째 온수,냉수 표기가 있는 수전을 의무화한다. 둘째 뜨거운 물온도를 제한하거나 겨울이 지나면 온수를 잠근다. 셋째 안전관리 점검 및 관리를 정확히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장이 2차 점검한다. 상기인은 위 내용을 포함한 법령을 제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할수 있길 강력히 건의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교육부
보육교직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아이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간 사이에 같은 반 아이에게 얼굴을 물렸습니다. 당시 저 대신 교실에는 보조교사와 짝꿍선생님 2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물리자 짝꿍선생님께서 달려가셔서 즉시 떼어놓았고 응급조치를 하고 낮잠 시간이라 아이들을 재우고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께서는 월요일 담임인 저와 통화 후 퇴소를 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여러 카페에 우리원을 아동학대 원으로 악의적인 글을 써서 퍼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청 및 지구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시청과 지구대에서 일과 중 오셨고, 게다가 정복차림의 경찰 4명과 학부모님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원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퇴소한 아이를 보고 신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떠나보내며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알림장을 보내며 마지막 인사로 (단지내에 있는 원이라)만나게 되면 웃으며 인사하자고 했고, (엄마가 우리에게 화를 무척 많이 낸 상황이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패륜 교사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뛰어간 짝꿍선생님 외에 보조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다가가는 아이를 보고도 붙잡지 않아 아이가 물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죄송하단 말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어요. 선생님과 원장님이 여러번 죄송하다하고 저도 통화할 때 죄송하다 했지만 그 어머니는 저희를 파렴치한 사람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좌송하다고 말해야 사과가 되는 건가요?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있지 않나요? 시청과 경찰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만 저희를 대하고 학부모는 저희원을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으로 아파트단지내 카페와 의맘모카페, 민락신도시카페, 맘스홀릭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두 아이의 분리조치를 안 했냐며 노력한 증거를 달라고하여 CCTV 영상을 1분 간격으로 캡쳐하여 교사와 두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 캡쳐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분이 상했다고 억지를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가려내는 기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황이 의심 정황이 맞는지 판단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은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지, 엄마의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나 고통감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입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정황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나라가 저희를 잠재적인 학대범으로만 감시하지 말고 존경받는 엄마로, 교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를 쓴 저는 동료교사에게 죄인이 되고, 짝꿍 선생님은 사고를 내게 한 게 잘못이라며 연신 사과하고, 보조교사는 학대범이 되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음에도 저때문인가봐요 하며 서로 사과합니다. 엄마들의 의심하는 눈초리를 견디며 웃어야 하고, 보육 후에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라 밤 12시 가까이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도 없이 지냅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보육교사는 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가정은 돌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 엄마의 횡포 때문에 일이 늘었어요... 게다가 저희들 모두 이 일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눈물 마를 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식욕도 없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만큼은 내 아이로 친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갖는 자부심과 교실에 대한 저희들의 꿈을 더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를 악의적인 학부모의 횡포에서 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서울 한강공원 편의점 라면 가격 인하 청원
서울 한강공원에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라면 가격(컵라면 및 봉지라면과 조리기를 이용한 즉석 라면)이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습니다 컵라면(용기 라면)은 2200~3000원 수준, 즉석라면(봉지라면을 용기에 담아 자동조리기계를 이용해서 조리)은 4000원 수준입니다. 온수기 운영비, 즉석 라면 조리기 운영비(봉지 라면 조리기), 쓰레기 처리비 등이 감안되어 있다고는 하나 너무 과도하다고 여겨집니다. 컵라면(용기 라면)과 봉지 라면 가격을, 한강공원에 입점한 편의점 체인 업체들과 협의해서 가격을 인하했으면 합니다. 한강공원은 여러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공의 자산인만큼, 수익 시설이라도,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외기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작은방에 에어컨을 설치시 실외기를 실내(뒷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된 바 실외기는 말그대로 실외에 있어야 하며 실내에 있을시 화재에 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에서도 안전주의를 준 뉴스기사도 있으며 순천에서는 이미 시에서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해결을 한 바도 있죠 이 모 아파트는 집 내부 온도가 5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에어컨을 틀 의미가 없겠죠... 6월 22일에도 실내에 실외기를 뒀다가 불이났다는 기사가 또한번 보도가 되었네요 이부분에 상당한 뉴스가 이미 기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장님께 민원을 너었고 정확한 실외기 설치가 안되는 사유의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런 서류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찬성표 50%이상을 받아오면 소장님 임의로 실외기를 설치할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부녀회장님 번호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저는 340세대를 방문하여 사인을 받을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입입니다. 심지어 저희집은 처음입주시 안내를 잘못받아 거실 에어컨 실외기도 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방 실외기까지 뒷베란에 놓고 쓰라니요... 나라에서 제발 법적으로 실외기는 실외에 놓고 쓸수있도록 공지하고 발표하여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의 개선 및 홍보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개선 또는 홍보 정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사장님 혼자 또는 경리 직원 혼자 모든 총무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5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인사총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 제가 그 일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년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최근, 해당 청년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3개월이 지나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실망했습니다. 채용 전에 사전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를 했을 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것 아닌가요? 제도가 불편하다면, 나이 드신 사장님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보정책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작은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지원정책을 믿고 청년을 채용했으나, 고작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고용유지는 당연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여 청년을 신입으로 채용하더라도 급여 부담이 크고, 신입 교육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임금을 더 주더라도 숙련자를 선호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생각한다면 제도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전신청과 본신청 총 두 번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면,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국토교통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안녕하십니까~~~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던 업체 종사자입니다.이번에 작년연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어진것도 저희는 허탈한 심정인데 1년 농사지어놓은 실적도 받을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며 앞으로 뭘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머리가 멍한 심정입니다.나랏님들께서는 본인들 살길만 찾으면서 유리한쪽으로 방향을 모색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나라의 틀에 잡혀 살면서 있으면서도 더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살수 있는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루하루 기댜렸지만 어김없이 기대를 져버리시더군요.국토부에서는 방안이라는 내용을 3가지를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다 읽고 또 읽어봐도 한마디로 실적 인정 못해준다는 뜻이더군요.이럴거면 차라리 방안이라고 내놓지도 말고 아예 못준다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갖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싶네요. 어떤분 머리속에서 이런 방안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는 폼으로 있는 상태고 협회는 시설물에서 넘어온 업체들이라고 등한시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상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니 답답할 뿐이네요.오죽하면 저희는 낙동강 오리알도 이젠 되지도 않는 신세가 되어버린 지경이니 낙담만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나랏님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아님 중간에서 묵살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이 믿을수 있고 살수 있는 나라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저희가 폐지를 시켜 달라한적도 없고 가만히 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없애 놓고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도 안 내놓으시면서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 어찌 저희 같은 백성들은 믿고 살아 갈수 있을까 싶네요. 이 나라에 믿음이 점점 갈수 없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나랏님도 답이 없으실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같이 조그마한 업체들 살려줄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이번 국토부 방안 내놓은건 저희 업체들을 두번 죽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저희 종전 시설물업체들의 심정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시며 1년동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농사지어 놓은 실적도 생각을 다시 재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경찰청
여군.여경등 체력테스트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는 여경이필요한게아닙니다 경찰이 필요한것입니다우리는 여군이필요한게아닙니다 군인이필요한것입니다전시에 .국가재난상황에 힘써서 움직일수있는강인한체력만있다면 그게여자건 남자건뭐가중요하겠습니까 제발 지금의 여경체력테스트 여군체력테스트 남자들과 차별을두지마시고 동등한입장에서테스트를 받게해주세요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안아프게쏘나요강도가 여자라고 칼안쓰고 칼집으로 찔러주나요 저는 여군들 여경들 먹고사는문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줘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먹고살려고 철밥통 공무원지원한거까지는 오케이입니다전쟁나면 다친동료 업고 뛸수있나요? 체력에 있어 군인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경찰이 남자여자가 어딨습니까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지말아주시고귀담아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종료
우정사업본부
우체통 폐의약품, 커피캡슐 수거 등의 사업을 중지해주세요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라는, 커피캡슐을 넣으라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체통에 폐기 물품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체통은 쓰레기통도 재활용품수거함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우편물이 담겨 있을 우체통이 폐의약품 또는 커피찌꺼기에 오염될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체통은 우편을 위해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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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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