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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타 지역 통근 직장인들이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제한되는 측면 존재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용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 자의적 운영이 이루어짐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법령의 문제점 2-1. 관련 법령 체계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 등 관리·운영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이용요금 부과 기준(관내/관외 차등 등)에 대한 상위 지침이 전무하여 지자체별 차등 폭(보통 20~100% 할증)이 다양하게 운영됨. 2-2. 실태 및 문제 전국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지역 통근 근로자들이 직장 인근 시설 이용 시 관외 요금을 부담 (통계청 2024년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등 참조). 특히 수도권 등 광역 생활권에서 출퇴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거주지 기준 요금 차등은 체육활동 참여를 제약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명시하나, 현실에서 거주지 기준 차등이 이를 저해하는 측면 존재. 3. 시행령 개정 방향 제안 개정의 기본 방향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공정 기준 제시 생활권 개념(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 반영 가능성 확대 지자체 자율성 보장하되 과도한 차별 최소화 원칙 명시 [시행령 개정안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관련 신설·개정) 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보장,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 과도한 차별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정한 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우대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요금은 우대 대상자 요금의 일정 비율(예: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등 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우대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확인 체계 구축을 권장한다. ⑤ 세부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4. 개정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 광역 생활권 확대(통근 시간 평균 70분 이상)로 직장 인근 시설 이용이 현실적 대안임에도 거주지 기준 차등으로 제약됨. 법적 정합성 : 「국민체육진흥법」 기본이념 구현과 「지방자치법」상 생활권 개념(주민 범위) 반영 필요. 기대효과 : 통근자들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 → 건강 증진, 시설 이용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퇴근 후 소비 증가) 등 선순환 기대. 5. 청원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고,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관련 고시(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 기준 등)를 제정·권고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권고하여 주십시오. 시범사업(주요 광역권 지자체 참여)을 통해 효과를 검증·확산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매일 수백만 명의 국민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근 후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챙기고자 할 때, 거주지만을 이유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령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활권 시대에 맞는 포용적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최소 부과 요청
청원 취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공간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국립 박물관입니다. 무료 개방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입장료 부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전면 무료 유지가 아닌 외국인 유료화 또는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부과를 통해 발전 기금 및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청원 배경 및 필요성 1. 세계적 박물관들은 ‘차등 요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EU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입장 정책을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주요 국립 박물관 또한 자국민 보호와 문화 향유 확대를 전제로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대상 유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공공성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박물관의 질적 유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 ‘무료’가 반드시 ‘지속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대한 상설·특별 전시 운영 유물 보존·복원 국제 교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기관입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무료 정책은 국가 재정 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 시설·콘텐츠 투자에 한계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 ‘자랑스러운 박물관’이기에 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기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시를 갖춘 박물관을 끝까지 무료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험은 관람의 질을 높이고 박물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그 수익이 다시 전시·보존·교육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람객 대상 입장료 부과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제도 도입 상설 전시는 무료 유지, 특정 전시·구역 유료화 입장료 수익의 사용처를 명확히 한 ‘국립중앙박물관 발전 기금’ 조성 ※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학생 등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정책은 유지 가능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문화 향유의 문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화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입장료 정책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이 1000 byte(바이트)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관계 민원의 핵심 사실관계와 위법 구조를 충분히 기재할 수 없음. 이는 민원 제기권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행정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함. 최소 5000 byte(바이트) 이상으로 작성란 입력 제한 확대를 요청함. [첨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화면 캡처 1부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사전 심의 및 심리설계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Roblox"의 일부 콘텐츠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 다수의 게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 2. 아이템을 잃지 않기 위해 반복 접속과 결제를 유도하는 설계 3. 한국 시간 기준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 운영 4. 또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 압박을 형성하는 환경 초등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과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임 내에서 기만·탈취 행동이 ‘전략’으로 학습되고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이벤트는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학습 및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현행 등급 분류 기준에서는 명확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각적 폭력이나 노골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적 유해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아동 대상 온라인 게임의 심리설계 요소에 대한 사전 심의 도입 미성년자 대상 심야 이벤트 운영 제한 아이템 탈취·기만 유도형 콘텐츠에 대한 별도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미성년자 가상화폐 결제 한도 강화 및 부모 기본 차단 설정 의무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이주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이주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바로 그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주민 지역 가입자에게 이러한 일률적 부과는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주장대로 이들의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일률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주민의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적절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제안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평균보험료가 아닌 면제 혹은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라도 평균보험료가 아닌 감면된 보험료나 최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둘째,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전, 단수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 복지를 하는 것처럼 각 이주민의 생활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생활 수준에 맞는 단계적 차등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3. 기대효과 위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이주민에게 가해진 역진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윤리 및 제도적 고려사항 위 제도 개선에 있어 AI가 범할 수 있는 편향과 오류를 고려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피해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자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본인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본가 및 처가의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관계로 배우자의 언니가 **양육비자(가족돌봄 목적)**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에게 소득 활동은 제한하면서도 보험료는 개인 단독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용돈·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대다수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 부모 사망 증명서 제출 ▸ 혜택 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체류 기간·목적을 명확히 한 조건부 적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편의에 머문 운영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체 양육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맞게, 양육비자로 입국한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 양육비자 체류 기간 중 제한적·합법적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료보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계는 없으나 양육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가족이 본래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 불법 체류나 편법적 취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복지제도 마련 촉구
청원 취지 장애인을 단순히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 장애인들은 소득신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축이나 재산 형성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을 기존 수급자·차상위 제도에 포함시키는 대신,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반영한 독립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및 대체 인증 제도 마련 - 저축·재산 형성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정책 추진 - 기초수급자·차상위 제도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복지 프로그램 신설 결론 장애인은 단순히 ‘수급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와 필요를 가진 국민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전국 초•중•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 폐지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일반고등학교애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비교적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근거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 침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법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 (위반 시 단계적 제재,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관리 교육 등)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원칙으로 제시된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위반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엄연히 위헌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헌되는 사항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해결방식의 문제점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목적으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습 집중도 저하, 학급 내 갈등 등은 올바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제시한 이 해결방식은 그저 문제에 대한 회피일 뿐입니다. 현대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즉 디지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목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현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지는 못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와 교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구조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교육의 흐름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육은 점차 미디어로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강의의 시장은 매우 크고, 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수도 많습니다. 또한 입시에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중요한 학생들이 교내에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태까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학업이다.' 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왔을 학생들에게 그 본분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4) 혼란 야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 매력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어, 이 법안은 혼란만 야기하고 해결은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 법안은 과잉 규제의 성격을 띱니다. 1번에 기재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의 위에 헌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안된다고 여태까지 공교육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틀리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절대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는 교육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의 성적의 대한 억압등의 이유로 아침부터 학교를 가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방과후에는 당연하단듯이 학원을 갑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공부를 더하고 그 입시경쟁에서 승리를 취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행평가 시간이나 기타 진로 발표시간에 전자기기를 활용해 더 좋은 질의 발표 및 수행평가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원해주려고 전자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충전함, 테블릿 등여러 가지 혜택이 교실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혜택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법률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자습 시간과 기타 공부 시간에인터넷 강의를 듣고 태블릿 등을 활용해 문제도 많이 풀어 나갑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도 많이 올려두고 수행평가도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생활에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에 있어서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된거 같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공부 및 진로 탐색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저도 원래는 문제집을 책으로 푸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문제집을 책으로 풀면 들고 다니면서 무겁고 만약 잃어버리면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집을 전자기기 안에 넣어둬 보다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EBS,천재교육 등 여러 교육 관련 회사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와 e북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전자기기에 익숙해져있으며, 이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괄 수거방식은 이러한 교육적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 판단하여 여러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가 될수있지만 학생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게 교육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적인 압수 및 금지보다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자료 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밤늦게 귀가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조사하고 작성하면 벌써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어가 수면 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수면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학교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작성할시에는 학생들이 밤 늦게 이런 자료 조사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밤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밤을 새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미 지급된 전자기기의 낭비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자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전자기기가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이 있으면 지원 사업으로 이미 사둔 전자기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보호 입니다. 보통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권침해를 우려해 전자기기를 수거해 간다 하지만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져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기기는 증거물 수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으로는 과거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초등학생을 덥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또 군대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과거 폐쇄적이었던 군대에서는 어떠한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허용하게 되자 그 부조리와 가혹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만이라도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 할 시에는 그 전자기기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눈이 되어서 학생들을 보호 할 것 입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하여 명백한 증거를 수집시 그때는 선생님도 나서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과 제 18조에 명시 되어있는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 또한 이 권리의 주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정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했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든 법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의 순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임을 학교에서 배웠고 위 헌법 밑에 있는 법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위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을 무조건적인 수거, 압수가 아닌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압수를 하고 필요시에는 교사와 타협하여 수업시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무조건적인 압수, 수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보단 학생들과 교사간의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 져야하고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만드는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 방식을 바꾸고 현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방식에 어긋나는 전자기기 수거 법률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선생님은 쓰는데 학생은 압수? 자격증 공부도 막는 '전자기기 금지법' 때문에 자퇴를 고민합니다."
최근 교육부 고시와 관련 법안을 근거로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내 전자기기 전면 사용 제한 및 수거' 조치는 현대 교육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이외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법적 규제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의 법적 근거들은 학생의 기기 사용만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 편의를 위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만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기기를 뺏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기기가 학습 저해 요소라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은 권위주의적인 압제 수단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작 법령으로는 학생들의 기기 소지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 정책 간의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처럼 해외 취업을 목표로 어학 회화에 매진하거나,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예체능 전공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본인에게 필요한 강의를 듣고 자료를 찾는 것조차 법령을 근거로 가로막는 것은, 공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교실 내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결국 자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령과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폭력적인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학습 목적' 사용의 포괄적 인정: 수업 시간 외(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습 시간)에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목적으로 한 기기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교내 기기 관리의 형평성 확립: 교사와 학생 간의 기기 사용 기준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것. 단위 학교의 학칙 남용 방지: '교내 전자기기 금지' 고시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학생의 기본권(통신의 자유,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위법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학교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과 고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꺾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금지'가 아닌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충청남도 논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기사 칭찬 및 불편 및 온다택시 개선사항(2026년3월10일화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장에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26년3월10일화요일 오늘 아침에 출근할때 배차된 우선 서울시장애인콜택시기사님 최**기사님을 칭찬합니다. 너무 승하차할때 재미있고 용기가 나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차량번호*******) 올해퇴직이라고 들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앞으로 퇴직을 하셔도 멋진인생을 사시길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서울특별시에 올린 이유는 해당기사님께 칭찬전달만하고 해당기사님은 막상 급여, 보수 포상휴가 등도 없는데 서울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칭찬글을 올리라며 중증장애인콜택시이용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홈페이지 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자에 배차정보에 차량정보(종류)좀 넣어달라고 문의한게 벌써 5년전입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왜이용자가 차가 무엇인지 맨날 언제까지 물어봐야 하며 폐차정보나 차량종류도 어플(앱)에서 표시가 될 수 있는방안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같습니다. 시민의 소리 등록에 시설공단직원이 해당운전기사에게 큰힘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장애인이용자를 깔보는 걸까요? 이분들은 시설공단에서 탁상행정을 하는건지 국민의세금을 공공기관으로써 놀고먹는 단체인지 의심이 가고 중증장애인이용자로써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건하고 시설공단에 관한것은 다부처지정을 해도 되니 정확하고 신중한 청원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해보고 싶은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앱에서 이용내역을 터치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내역에서는 각각의 이용 내역마다 바로 콜 신청하기가 있어서 이용 내역만 있으면 같은 경로를 또다시 이용할 때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온다 서비스 이용내역에서는 바로 신청하기 기능이 없어서 온다택시 배차 요청때마다 매번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능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콜택시 앱처럼 편리하게 바꾸어주는제도개선이필요하고자 공개청원 올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반복청원종결금지(똑같은 청원내용 아닙니다.)(*단 다부처지정 된 기관들은 다부처 빠지지 말고 전원답변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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