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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수원역 전라도행 ktx건의합니다.
어릴때는 인천에 살면서 할머니댁을 가려면 인천터미널에서 광역버스만3번타고 10시간 넘게 고흥을 갔다왔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고흥가는 전라도 ktx는 없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올라가서 ktx를 타는건 비효율적이네요. 제 남편에 부모님이 고흥에 사는데 나이가 있으니 한달에 한번 뵈로 가려는데 수원엔 아직도 ktx가 안깔려 있나요? 무궁화호는 있는데 왜 경기도 중심에서 순천,여수가는 ktx는 없나요? 요새 순천국제정원박람회나 여수엑스포, 부산도 엑스포 개최한다하는데 왜 수원에서 가는 전라선은 왜 없나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라선ktx를좀 만들어서 빨리 가게좀 합시다. 그때 고흥 누리호 발사도 했는데 위쪽만 만들지 마시고, 경기도쪽에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ktx 운정역 정차청원
Ktx가 운정역에 정차하게 되면은 구지 먼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안가도돼 훨씬 편리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운정역정차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상남도 합천군
의아합니다
대구근교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300%인상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지역은 인상하지않는데 가타부타없이 왜??? 이곳만 인상하는지요? 그리고 성수기엔 데크및 숲속의집 예약자외에 일반 입장자는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휴양림 이용에 이런 제한을 두는곳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윤정부 성공을 지지하는 유권자로서 이런 불합리한 운영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지지한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조치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3.~2024.09.02.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편요청 세가지 청원서.
1.초,중,고 특수학급 증원요청.2.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요청.3.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 개설요청.***에 거주중인 비장애인과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생활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지금껏 직장은 쉬어보지 못하고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장애아이는 10살. 현재 3학년입니다.장애아이는 7살.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입니다.금일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진학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수학급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또래보다 부족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가야하거나, 아니면 **학교 및 **학교를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청원내용.첫째. 각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수 증원 요청합니다.코로나팬더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부터, 자폐, ADHD,지적을 지닌 장애아동들수에 비해 특수학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저의 자녀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전체학생수 346명. 특수학급학생수는 6명 정원..이 지역에서는 큰 학교로 손꼽히지만 특수학급수는 너무나도 적더군요.정원이 가득 차 있는 관계로 2025년은 특수학생 입학 제외.....희망을 갖고 참석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설명회는 그저 부모들의 쓴웃음만 난무하던 시간이였습니다.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권유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저희 부모들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장대빗속을 거닐며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둘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할수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나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홍보하며 이용을 권유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는것을 홍보하면서요... 좋죠.. 아이돌봄서비스..배정을 받기위한 대기시간은 반년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배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수있죠..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그러나,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를 같이 키우는 집은 사정이 다릅니다.비장애아이와 경증장애아이까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중증 장애 아이들부터는 장애 전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현실은 너무 터무니 없게도 아이돌봄서비스 배정 1순위가 다문화가정, 다자녀, 한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아이를 둔 형제자매, 장애부모의 자녀들 입니다.그러나 이 중 중증장애아이를 둔 가정은 두 아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간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럼 배정 우선순위에 왜 중증장애아 형제자매도 포함인걸까요..같은 공간 , 같은 시간대에 , 비장애아 형제는 아이돔봄 서비스선생님과 , 장애 아이는 장애 전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특정이긴 하지만 불안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어떻게 같은 공간(집)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선생님이 각각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나라법이 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장애아이를 대리고 돌봄교실 및 센터 등 집밖 활동을 위해 이동보조를 하는것은 옳다고 생각되나, 가정에서만큼은 한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만든 규정은. 정작 저희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이런상황에 돌봄서비스라도 붙잡고 있고자 장애아이의 장애진단을 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형제들이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비장애인과 장애인 아이가 같이 지내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는것을 꼭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셋째. 장애돌봄육아휴직 개설 요청.비장애아이들도 1학년이면 오후1시도 되지 않아 하교를 해서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봅니다.허나 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 없으면 부모 중 한명은 일을 쉬어야하는 실정입니다.저 멀리 있는 학교라도 배정을 받아서 가르칠 수 밖에 없으니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장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단 1년만이라도 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모두들 웃으시겠지만여전히.. 지금도..아직도.. 현실은..대기업이 아닌 이상 아빠의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말꺼냄과 동시에 미쳤냐는 소리를 듣죠..또한, 만8세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상 소규모 직장들은 엄마아빠들이 초등학생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국가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모든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2.~2024.09.02.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경부고속도를 비롯하여 경부선 경강선 경인선 등과 같이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인천 서울과 강룽을 잇는 철로 나 도로가 서부 고속도로 서부선 서강선 서인선이 아닌 일제식민통치 아래 서울인 경성의 앞 글자를 따온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성이라는 지명이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고려 나 조선 시대부터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 여도 대게 많은 사람들이 경성이라고 하면 일제식민통치 아래에 서울인 경성을 떠울리기에 1949년에 없어진지 75년이 지난 경성이라는 지명 보단 현대의 지명인 서울에 앞 글자인 서 자를 따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을 잇는 철도나 도로의 이름을 경인선에서 서인선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부고속도로 등으로 바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2.~2024.09.02.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오피스텔 내 화장실 흡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느 호실인지도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개념 엄마 뱃속에 두고 온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환풍구 등을 통한 화장실 담배냄새 때문에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냄새도 너무 싫고 정신 나갈 거 같습니다흡연구역이면 모르겠는데 실내흡연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환풍구 타고 주변 호실에 다 퍼지는데..과태료 10만원 말고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벌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금액 하한을 올려서 무개념인들한테서 세금이나 더 떼가주세요 제발...혐연권이 더 상위 기본권 아닙니까... 흡연권, 담배 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내흡연, 길빨 등 상식 이하의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입법자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내 금연의무화 및 행정조치
안녕하십니까?대통령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계속 강조하시던 바를 상기하고, 민원을 올립니다.약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일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아파트 흡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흡연피해입니다. 1.흡연의 경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보다 피해는 막심합니다. 윗집인지 아래집인지 구분도 안가고, 수사권이 개인에게 없습니다.숨을 쉴 수없고,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관지도 폐도 망가지는 이런 피해를 왜 봐야 하는 지 참 울분이 듭니다.2.아파트 관리실에 말해서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는 개인주거내의 문제라서 협조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현행 법 때문에 권고 이외 도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는 전국 어디나 동일합니다.단지, 금연지정아파트는 10만원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만, 3.정부는 음주운전은 단속하고, 길거리 흡연은 단속하지만, 지속적 흡연으로 상대방의 건강과 정신에 위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동주거지 흡연은 마치 독가스실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허술합니다.4. 개인주거지내에서 개인이 맘대로 흡연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 독성물질에 의한 침해로 피해받는 타인의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 올바른 자유이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까? 공동주거지에서는 공동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5. 음주운전에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공동주거지에서 상대방을 가두리에 가둔 상황에서 수차례 흡연으로 신체내부에 상해피해를 주는 자에게도 음주와 동일하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적발 시에 경고가 가해지고, 3회 이상 가해지면, 퇴거조치등 공동주거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는 강력한 행정벌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6. 사실 음주는 운전 접촉사고 이외는 나홀로 섭취되지만, 흡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갖은 발암물질로 상대방 다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합니다.7. 환자로 의사에게 전전하기 전에 건강하게 국민이 살게 좀 정책수립해 주십시오. 전국-어느곳이던 아파트에 살고있는 멀쩡한 어린이, 노인, 약자인 국민이 이기적인 흡연자로 인하여 환자가 되는 길을 좀 차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 등 공동, 집합건물 특히 주거지에서의 금연에 대한 강력한 행정정책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 흡연과 층간 소음의 법 재조정을 원합니다
다들 아침에 상쾌한 공기마시고 시작하지만 흡연자와 같이 거주하는 세대 주민들은 흡연냄새 부터 맡고 시작합니다 행복 추구권은 어디 있습니까 ? 누구는 매일 소음에 시달려 뉴스에 나올정도로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매일 여름에 40 50도 넘어가도 담배 흡연 냄새로 인해서 창문도 제대로 못엽니다 부자 분들이야 에어콘 트시겟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창문은 열어서 누구나 환기를 해야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대 매일 기다리고 할순 없지 않습니까. 흡연자의 사정은 알겟지만 자유 분쟁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는 온전히 사람들한태 책임을 다떠넘길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냄새는 꺠끗한 방안에 석탄가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빨레도 다시해야하고 샤워도 다시해야하고 얼굴에 담배가루 뭍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국가는 세금을 다받아 먹지만 정작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를 비흡연자와 분쟁은 두고 보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흡연자가 방안에서 흡연을 해도되지만 윗집 밑집 옆집은 담배냄새를 안맡을 권리도 있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견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세요
2년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사람만 없으면 짖어요. 조용하다가도 짖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그 이상의 시간동안 짖습니다.집이 개들 사육장도 아니고 7~8마리키우면서 짖도록 방치하는건 이웃들에게 엄청난 민폐라고 봅니다.안그래도 외부소음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데 개들 짖는소리까지 더 하니 진짜 살 수 가 없어요.밤에 자다가도 짖는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 편히 쉬고 있음 어느 순간 짖어대고...시청에 민원넣어도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112에 신고해도 그냥 자제정도의 말뿐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그냥 짖도록 내버려 두는거 아닙니까?시청 공무원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인 답변뿐...스스로 해결하나는데 해결을위해 집을 방문하면 주거침입이다 스토킹이나 오히려 역신고를 당할게 뻔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로 해결하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2년동안 시달리다보니 저 또한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를 험하게 써서 저희집 현관에 붙여두었습니다. 개들을 짖게 내버려둔 집의 견주가 읽고 양심이 있다면 좀 느끼고 개들을 조용히 시키겠지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미 친 년사과를해도 모자를 마당에 욕이라니요... 사건반장에 제보도 했고 시청에도 민원넣을 예정입니다.일단 2년동안 짖는 동영상과 개들 짖는 소리 자제요청 쪽진 모아두었습니다. 가해자들만 편한 세상 만들지 마시고 제발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층견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여다보시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사는지..저 또한 오늘 저 쪽지받고 하루종일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 흡연 제제 해주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아래층에서 흡연하는 연기가 계속 올라와 1년 넘게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금연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개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는 스트레와 불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 소음은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높입니다. 소음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불안,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합니다. 우을증 지속적인 소음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사람들의 기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중대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로는 심장과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발생하는 소음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면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성 피로는 면역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이는 일상 생활과 업무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에다 방음 벽지를 붙이다든지 벽을 두껴운 솜으로 붙여 소음을 붙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음은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음이 50~70데시벨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소음이라도 한번 개짖음이 들리면 다시 안정적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개짖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냐?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반문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소음으로 짜증과 분노를 쌓아서 예민함을 높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처음 개소음이 나면 그렇게 소음 때문에 심신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 심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개짖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개소음을 겪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에 가슴이 쿵 내려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바늘에 찔려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그 다음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누가 손으로 심장을 강한 악력으로 움켜잡아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왼쪽 갈비뼈부터 상체의 뼈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으로 인해 구역질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결국 이 개짖음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닌 개짖음으로 죽겠다는 느낌이 들어 신체가 무너집니다. 개소음의 평균 데시벨은 90~100데시벨입니다. 현재 법에서 나오는 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소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소음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고 tv소리를 크게 내어 피해를 주는 것도 소음입니다. 여기서 법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왜 사람이 내는 소리와 소유한 물건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라 규정하지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개짖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말입니다. 저는 법에서 개는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기준을 세워 법률을 제정하고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개인이 개를 소유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소유조건을 마련하거나, 소음에 따른 민원을 넣는 즉시 개에 대한 공인사육사에게 훈육 00시간 등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주세요. 꼭 법원 판단하에 정말 중대한 소음피해건만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볍다고 여기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분 매초마다 짖고있는 개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날텐데 그런 '사소하다'라고 기관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말 공익을 위한 길 아닐까요? 처벌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음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한가지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해도 배째라는 식일 겁니다.제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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