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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호산구성 천식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건의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아프고,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픈, 자식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그런 여동생이 둘째를 낳고 언제부터인가 천식이 심해졌고, 결국 산후에 열심히 쓴 가습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등록이 됐습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독극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재벌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탓에 생긴 인재입니다.가습기 피해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나라에서 인증해주고, 재벌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믿고 쓴 죄 밖에...우리 애들이 어떤 연예인보다 이쁘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우리 여동생은, 학교 다닐 때 육상선수까지 했던 누구보다 건강하고 눈부시도록 이쁜 아이였습니다.그런 아이가 수시로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처해지고,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써도 점점 나빠지고, 호산구 수치가 2,000을 넘어가서 손가락이 틀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작년 초에 몇개월의 검사와 기다림 끝에, 호산구를 낮춘다는 생물학적제제 "싱케어"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간호과를 나온 여동생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이 주사가 항암제나 다름없는 부작용을 지녔다 했습니다.4주에 한번 맞을 때마다 여동생은 1주일 가량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비록 치료제는 아니지만, 호산구 수치가 조금씩 잡히면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정부 정책 때문에 지난 주에 주사 맞으러 못갔다는 여동생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다 나왔습니다.여동생은 지난 1년동안 가습기 피해환자들 중에 싱케어 접종대상이 되어 호산구 수치가 많이 잡혔습니다.그리고 한번 맞을 때 2백만원이 넘는 주사약을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했는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그런데 이미 가습기 피해자로 등록도 되었고, 지난 1년간 싱케어 주사 맞으라고 지원도 해주어서 호산구 수치가 많이 호전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3개월 이내에 응급상황이 3번 이상 있거나, 호산구 수치가 예전처럼 아주 나빠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3개월정도 스테로이드도 죽지않을만큼만 쓰면서 몸을 다시 나쁘게 만들자고 했다 합니다.무슨 이런 개같은 법이 있습니까?제 동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한창 찬란할 나이에 수시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데...또 그 악몽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한단 말입니까?동생은 벌써부터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있다합니다.그 약을 써도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밤새 편안한 잠 한번 제대로 못자는 여동생이, 작년에 그 악몽 같았던 시간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제가 이럴진대, 당사자인 여동생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힘이 들지...또 피골이 상접하도록 몸이 상하고나면, 지금처럼만이라도 회복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이 나라의 의료정책은, 나라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이들의 인생을 앗아간 것으로 부족한가 봅니다.그들에게 치료제를 개발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미 시험 선발대로 투약해서 효과를 본 환자들에게 일반 환자들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몸을 더 나쁘게 만들어야 보험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무책임한 정부와 부도덕한 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약도 없이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데, 정작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처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나랏밥을 먹는다는 정치인들이 모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그러나 그들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저 표를 찍어주는 도구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을 내 동생의 인생이, 치료약은 없는데다 제대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고, 언제 비상상황이 생길지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제발 저 아이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지않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사범에 대한 건의
지금현재 마약사범들에 대한것은 마약소지자 30년 유통업자들 사형 흡입자도 사형 현재 법이 너무약하다 더강력한 처벌이필요 하다 양형을 엄청 올려서 처벌을해야 한다 딱 정해서실시 해야 한다 지금의 법으로는 안된다 빨리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런것이 민심이다 ..?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트윈타워오피스텔 관리감독요청
1. 귀 구청이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 발신인은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25, *동 ****호(양재동, 트윈타워)의 소유주이자 입주사용자로서 청원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3. 위 트윈타워는 1992년경에 준공된 오피스텔로 852세대의 취약계층이 대부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제정한 관리규약이 없고, *** 1인이 12년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무산시키는 수법으로 관리 대행하며 회장 행세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4.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법’이라 함)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처벌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오피스텔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특히, 2023.09.27. 법무부에서 표준 관리규약을 만들어 보급하니 트윈타워도 관리규약을 속히 제정하고 정상적 관리단이 되도록 지도 감독 바랍니다. 6.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참조)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참조)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참조)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등 참조)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유료화 등 요청
현황:오늘 보도자료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욕설 등을 반복하는 악성 민원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고 하더군요 이는 행정효율 저하 및 실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되고 있습니다.(해결방안 1. 국민신문고 민원 수수료 부과2. 특정인 중복민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지3. 욕설등 모욕적 민원접수시 민원 총괄부서(권익위) 차원에서 종결 및 고발조치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보건복지부
각 병원 병실 인력에 관해
어머니께서 현재 암병동 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매번 약이 독해서 밥도 잘 못드시는데, 얼굴까지 찡그리시면서 아프다고 하십니다. 간호사 분들께서 병실을 돌아다니시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하는데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6월1일 6시 44분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 했더니 처방을 따로 안내리시는것 인지 모르겠으나 보호자가 직접 항의를 해야만 조치를 하는것 같더군요.약이 독해서 위장약을 추가로 처방 요청 드린다고 하시더군요.꼭 항의를 해야만 처방해주시나요?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는 안되나요?그게 어렵나요?병원 맞나요?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도 계시는건 잘 압니다.그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병원인데그런게 잘 안되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 제안드리고 매번 글로 요청 드리는데 .....환자들이 있는 각 병실마다 실시간 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에 대한 간호사 배치를 2명씩 요청 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하고 1명이 아닌 2명을 요청드립니다. 왜냐면 1명이 잠시 볼일 때문에 또다른 기타 사항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또 다른 한 명이 실시간 감독 하여야하기 때문이고 입니다.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어머니 이다보니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데(어머니 외 다른 환자들도..)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의 가족이면 그냥 있을까요?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요청 해 달라고 매번 요청 드려도 안되는 병원이네요...바뀌는 모습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셨으면 하네요.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예비 간호사라던지 실습생이라던지 감독할 사람을 모색좀 하셨으면 합니다.보호자가 의견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오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더욱 잘 알 거라 사료됩니다.법이 한정 되어 있어서 인력 충당이 힘들더라도우리 병원은 기본 + 추가 옵션 같은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법에 위배 되어도 환자들을 위해 인력 더 충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왜냐면 환자를 위한 것이니까요.각 병실에 환자를 실시간 감독 할 간호 인력 충당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안된다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모색을 해서 될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이런것 하나하나가 나라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나라를 위해 힘좀 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도로주행 신호등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뀔때 알려주면 안되나요?
운전을 하는 국민입니다. 운전을30년 넘게 하면서 싸늘한 상황은 대부분은 청신호에서 노란등으로 바뀔떄입니다, 속도는 있고 갑자기 바뀌는 신호등에 오늘도 중간에 서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났던데 노란신호에 진입하면 안되는 것은 알겠는데.... 운에 맏기라는 건지. 청신호에서 노란신호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조심해서 천천히 가면서 상황을 보면 되지만 어디 신호등이 한두개라야 가능하지요? 도보 개선 신호등에서는 숫자를 표시해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모두가 알고 조심해서 아마 사고도 줄고 국민 편의도 증가한 상태에서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주행에서는 안되지요. 동일하게 숫자로 노란신호가 들어오는 표시를 해 주면 안되나요.(청색신호에서 5,4,3,2,1) 아마도, 숫자 신호를 위해 장비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겠네요. 신호등이 한두개입니까? 반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하내요.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기전 청신호를 3번(?)에서 5섯번(?) 정도 깜박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설것이고 아찔한 사고도, 당황하는 순간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도 필요없고 교통 프로그램 조금만 수정하고 홍보만 조금 하면 되지 않나요? 민원사항의 결론은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려주셨음 좋겠고 방법은 간단히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뀌기전 몇 번만 청신호를 깜박이도록 해주고 홍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뀔때는 청신호가 몇번(5번, ?) 깜박입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황색의 등화 관련 개정 요청
2024년 05월 13일자 뉴스로 접한 대법원 판결 관련입니다. 관련 뉴스 제목은 "대법 "교차로 진입 전 켜진 노란 불, 중간서 멈출 것 같아도 정지해야"" 이며, 주 내용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를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각 도로의 규정속도에 의해 진행하는 차마가 황색 신호를 인지하고 정지하는 데에 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판결대로라면, 황색으로 변경되는 짧은 순간을 인지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 뒷 차량과에 사고 등에 따른 인명피해와 교차로 중간에 선 차량으로 인한 소통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판결은 현재의 법 규정에 의해 그 규정이 명확한 것에 의해 판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수정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불합리한 상황을 막도록, 조속히 규정에 대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현재의 조문 및 변경 조문(예시)입니다. 참조하셔서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은...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입니다. 개정 1안 -- 1호에 단서를 추가하는 안.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명백하게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2안 -- 3항에 각 규정속도별 통과 가능 거리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안.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3. 차마는 각 도로 규정속도에 의거하여,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과의 거리가 제한속도 3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40일 때 00m 이내, 제한속도 50일 때 00m 이내, 60일 때 00m 이내, 70일 때, 00m 이내에 있는 경우, 규정속도 이하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황색 신호 법 개정관련
최근 딜레마 존에 의한 사고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대법원 판결 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딜레마 존 에서는 정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화물차 였으면요? 설 수 있을거라고 판단 합니까? 더더욱 멈추지 못 합니다. 화물이 실리면 제동거리가 더욱 늘어나는데 딜레마 존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제동 한다한들 안전한 곳에서 멈춰질거 같습니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의 결정이며 구시대 법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판단 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딜레마 존 법안 새로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 따라가시 하려면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법을 개정해 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교통신호체계 개선요구
교통신호체계중 교차로 진입시 직진신호에는 파란등으로 직진하고 노란색으로 바뀐후 빨간색으로 차를 정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진진후 노란등으로 바뀔때와 노란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에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통신호에서 직진신호에서 노란등으로 변경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 보조 시간을 알려주는 점열등처럼 초단위를 알려주거나 점등으로 알려주거나 해서 파란 직진에서 노란등으로 바뀌 시간들을 미리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비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주황색 신호등이 언제쯤 바뀌는지 알수만 있다면 진입전에 속도를 제어할수 있고 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있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보행자 신호 보조등(건너가는 시간(초)단위를 알 수 있는 장치)처럼 자동차도 진행 초 단위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모든신호등 숫자카운트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부 신호등에 숫자카운트 되어있는걸 봤는데요 ,,, 차량 모든신호등에도 표시하면 황색신호등일때와 꼬리물기문제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 병역해택 박탈법을 제안합니다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 입상이 국가 위상증진을 위한해택으로 병역 면제가 해택을 주고있습니다 허만 반대로 해택을 받은후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면 병역 면제(해택)를 취소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대표라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해택을주는것이겠지요 그러하다면 범죄 또는 국가 명예를 실추시켜 국가대표자격 영구 박탈을 당하는일이 생긴다면 국가대표로서 받았던 해택(연금,군면제등)을 박탁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경찰청
사고시 블랙박스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언급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오늘 까지 2번의, 저는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비교적 작은 교통사고를 접했는데 두사고다 공통점은 100대0 의사고였습니다. 100대 0 의 증거는 블박에 확실하게 담겨있었습니다.만약 블박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거짓을 말한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곤란해질 사고였습니다.그런데 두사고다 경찰이 블박확보를 안하더군요.한번은 폐차장에간 블박을 제가 뜯어서 메모리를 경찰에 제출했고, 오늘은 보험회사직원이 복사하는걸 봤는데 경찰은 사진만 찍더군요.분명 경찰 사고수습 메뉴얼에 없었겠죠.이상하지 않나요? 어수선한 와중에 없애기 쉽겠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7.16.~2024.08.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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