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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공개되는 현행 등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유자 정보 또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 명칭이 “서○○”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임이 외부에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불필요하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표기 방식을 일반 개인 소유자와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여부가 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표기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인권 또한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또한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전속관할규정과 헌법 제103조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1.질의배경 국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 해석의 원칙에 관해 질의합니다 2.질의내용 가.전속관할의 강행성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재판은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법관의 양심과 법률간의 상관관계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서, 법관의 '양심'이 명문으로 규정된 객관적 법률요건(관할권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무시하여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법치주의 원칙: 법령상 명백한 관할권 등 절차적위반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정부의 법령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답변 요청 대한민국 법령 체계 내에서 강행규정과 법관의 독립성 사이의 우선순위 및 해석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대법원
청원서
판사석 원피고석 높이같게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자녀 친환경차량 지원범위에 대한 개정요청
현재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5300만원 미만 최대 100%, 8500만원 미만 최대 50%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종으론(아이오닉5,ev6,모델3 등) 사실상 운영이 힘듭니다. 다들 어쩔수없이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조금을 적게 받더라도 아이오닉9이나 ev9을 구입하는 소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보조금을 적게받으며 전기차를 구입하는 상황을 좀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 2자녀는 6000만원 미만, 3자녀는 7000만원 미만 등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다자녀가정도 전기차 보조금 100%받고 구매할수있게 제도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 분배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우리 마을 공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발전(SDGs) 중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 매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면 144,010TOE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360,776tCO2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3,036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5년 9월에 발행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반면, 시골에서는 신청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적절하게 배분된다면 더욱 더 전기차 등록수가 늘어나고 이로써 우리 환경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의 분배 제도의 빠른 개편은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꽁초무단투기벌금
며칠전 아들과 집으로 오는길에 어느 골목안 원룸 마당에 야외 키높이 재털이인듯한곳에 불이나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볼때는 누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듯 보여서 아직도 저런 행위를 하나 지나쳐 가려다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볼려고 가까이 가보니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불이 나 있었습니다. 불난곳 옆에 종이박스와 종이들이 좀 쌓여 있고 불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었고 강풍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에 있는 생수를 붙고 아들이 인근에서 물을 구해와 두차례 부어서 끄긴했지만.. 강풍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걸 보니 정말 무섭더군요.. 작은 불씨까지 끄고 지켜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굴러다니는 담배꽁초와 담배각이 생각이 나서 자꾸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꾸 재발되는 담배꽁초 화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듯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50만원 특히 끄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 벌금 500백만원으로 올려서 자연과 사람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사의 보인부담상한제 혜택 갈취
실손험사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면서 의료비 보험금 보상을 안해줍니다ㆍ저의 예로는 일년에 보험료를 120만원 이상 십년도 넘도록 내고 있는데요ㆍ본인부담상한제가 생긴 이후로 깎아서 작년에도 조금 주더니, 올해에는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했는데 12만원정도를 보상하더군요ㆍ(도수치료 전혀 무) 손해사정인인지 직원에게 몇 번이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ㆍ보험사는 제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상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나라가 제도 마련을 해서 환자의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는데 왜 민간회사가 가로채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ㆍ대통령님 제발 해결해주시기 비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회적 혼란 해결해주세요
실손보험, 대한민국 법에 알아서 적용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무법천지 병원과 보험사 행태에 환자는 애만 탑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의사의 권유로 척추 ‘신경성형술’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한 59세 남성입니다. 병원에서는 실손이 된다면서 치료비는 다 받고, 보험사는 답은 정해놓고 입원 요건이 안된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입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환자는 여기저기 하소연만 하다 결국 포기해야 합니다. 진짜 아파서 병원 가고 시술했는데. 이럴 때 보상받으려고 힘들었어도 오랜 세월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실손보험은 해지하면 손해 보기에 함부로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갑질은 멈춰야 합니다. 보험 지식이 전혀 없던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매체에 떠도는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재판하면 받을 수 있다더라. 여러 형태의 현혹에 환자는 또 속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받지도 못하고 수개월 동안 에너지만 낭비한 체 완전히 실의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반복을 수없이 많은 국민(환자)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과 보험사의 횡포가 이렇게 많은 사회적 혼란을 주는데도 나라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딱 잘라 기준을 만들면 병원은 함부로 시술하지 않고, 보험사도 환자를 상대로 장난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님들, 이런 얼렁뚱땅 법 제대로 고쳐주셔서 힘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적 혼란도 막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당시 정말 아파서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했는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서류만 봤을 뿐, 무슨 근거로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된다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실제 저의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 진단 결과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요철부’와 ‘무릎의 상세 불명 내부 장애,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L3-4-5)’을 받았습니다.(진단서-“양측 하지의 심한 방사통과 하지의 근 무력감 지속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입원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신경학적 증상 지속되어 신경성형술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L3-4-5, Lt 시행함”)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입원 치료를 인정할 수 없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하기 1년여 전부터 같은 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잘한다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신경 차단술을 비롯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 치료, 운동 등을 계속했지만 호전되지는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엎진데 덮친격’으로 무릎 연골(MRI 촬영 결과 무릎의 상세 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 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까지 손상되어 바닥에서 일어서거나 잠을 잘 때면 순간적으로 오는 통증에 깜짝깜짝 놀래는 고통 속에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는데. 마취 없이 카테터가 척추 5-4-3번까지 생살을 뚫고 올라갈 때 고통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했으며, 두 번은 생각하기 싫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중 카테터가 휘는 바람에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물론 계속되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인해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했고, 아내가 와서 간병해야 했습니다. 입원은 각종 의료기기(MRI, X-ray)에 의한 정밀 진단과 환자의 육안 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결정하지, 환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도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1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이전 보상까지 환수 압박하는 관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당시 “입원·치료 시 수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안내되었으며,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가입자가 환급금을 받으면 이중 보장”이라는 논리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확약서 작성으로 선지급 후 건강보험 환급금을 보험사에게 환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이전 지급된 보험금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어디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존재, 공제, 귀속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할 뿐입니다. 즉, 환급금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입, 이전 보상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사후적 계약 변경입니다. 보험사가 판례를 들이대어 지급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 판단에 불과하며,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보험사에게 새로운 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보험금 산정 근거로 삼거나 이전 보상까지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계약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이후 세대보다 보험료가 높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장을 축소하면, 특히 소득 1분위 등 저소득 가입자는 상한액이 낮아 보험보상금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장기간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상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원칙 모두에 반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현재 구조에서 보험금 지급은 줄이면서, 건강보험료와 사후 환급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위험 없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만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손 보장과 사후 환급 모두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한제를 들먹이며 보험금만 깎는 행위와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은 보험사의 선택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환급금 자체를 언급하거나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판례 논리를 근거로 지급 제한이나 이전 보상 환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가입자의 보장이 사후적으로 축소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1. 1세대 실손보험에서 표준약관에 근거 없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환입 및 이전 보상 환수 압박 관행 즉각 중단 2.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판례 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행위 시정 3. 1세대 실손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 재검토 보험은 약관 신뢰를 전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유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보장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6년2월12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법인특장택시차량(스타리아차량)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3)(2026년2월12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에 요청 및 건의사항 남김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2024년1월에 주차차단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더 기사님들이 찾아오시기 힘든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해당아파트정문까지 직접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흴체어 전일제 이용때문에 순서가 밀려야하고 배차받은 기사분들이 배차받은 순간 거부를 누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기사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2일전에 제 메모에 스타리아차량은 지하1층주차장 진입가능이라는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서울시설공단 전산팀직원인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이 그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직권남용한 것 아닐까요, 철저한 경찰조사와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기사콜이 아닌데 저희아파트 구조를 제가15년이 다되가도록 스타렉스는 지하주차장 안된다 된다를 왜 애기해야 하며 제가 기사님들고 통화하는데도 이용자에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경우는 모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간데(파트타임)기사분들은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차량을 빌려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 불친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있어서 물어보니 기간제파트하시는 분은 운전자평가도 안들어가기때문에 대충대충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이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결국 차량도 면목차고지에 A라는 1번차량이 면목에 있는게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차고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초에 그나마 스타렉스차량을 2019년~2020년에 만들지 않았다면 이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샅습니다. 스타렉스라고 제자택 지상1층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자기가 타기 싫은차 스타렉스, 카니발을 타면서 1~2년만 열심히 하면 차고지 바뀌고 스타리아 준다는 이상한 공무원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자나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아침 저녁에 출퇴근할때만 콜택시를 이용하는게 아닌데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시간대 오전6시차량을 80대에서 100대정도로 늘리고 장애인콜택시가 환경을 생각해서 스타리아 차량으로 전체 다 바뀌고 증차가 된다면 차라리 영업용스타리아 차량으로 전원통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은 운전자1명이 운행하고 있는 영업용택시차량입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에도 제도 개선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문자에는 차량종류가 안나오니 매번 물어봐야 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는 일반 개인택시용차량이지만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인은 복지콜이 아닌 서울시장애인 이용자는 개인택시 임차택시기사를 근로자를 인정할 수 없고, 도급계약으로 11개월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편법과 개인택시연령도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이걸 고쳐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개인택시를 50대~200까지 증차하는 것도 하나에 대안이라는 생각이들고 왜 장애유형별로 흴체어유무에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6월에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월부터4월까지 전일제 흴체어이용자예약80명 5월부터12월에 전일제 흴체어이용자예약100명인데 이제 3월부터는 더 배차가 안될까? 걱정됩니다. 정말출근때문에 정신병 걸리겠어요, 왜 월급을 깍이면서 회사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할까? (서울시콜택시 상담원 이용자를 순서대로배차한다며 물건으로 취급하는 차가 없다는 발언 멈쳐주시고배차목하고 불친절한 상담원 징계와 퇴사요청드립니다.) 저번거랑 같은 내용에 전혀다른 추가적인 청원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신중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보고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신보다 나이가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합니다 또 한 나라를위해 국민을위해 범죄자들을잡는 경찰관님에게도 무례한 태도를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를받지않도록 법을 무시하지못하게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의 관내 요금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서
1. 청원 취지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시설 이용요금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관내/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약 수십만 명의 직장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도시에서 '시민'의 개념은 거주지뿐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활동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관내 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포용적 도시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조례의 문제점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7.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문제점 분석 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고려 부재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증대에 기여 점심·저녁 식사,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 소비 주체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② 생활권 개념의 미반영 1일 12시간 이상 시흥시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퇴근 후 시흥시 공공시설 이용 수요 높음 주거와 직장의 분리는 현대 도시의 일반적 현상 ③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 저하 타 지자체 등은 이미 직장인 우대 정책 시행 기업 유치 시 직원 복리후생 측면에서 불리 ④ 지방자치법 취지 미흡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주민으로 포함 가능 현행 조례는 이러한 포용적 주민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3. 조례 개정안 예시 [개정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이용요금의 감면) <개정> ① 시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관내 시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관외 시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내 시민 요금의 150% 적용)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권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재직 또는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이용권은 그 효력을 유지하되, 갱신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4. 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4-1. 법적 타당성 ①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 →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해당 ② 지방재정법 제23조(사용료 징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경제적 기여를 무시한 일률적 거주지 기준은 공정성 논란 ③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시설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면서 150% 요금 부과는 과도한 차별 4-2. 경제적 효과 ① 지역 경제 선순환 퇴근 후 시설 이용 → 저녁 식사 → 지역 상권 매출 증대 주말 재방문률 증가 → 가족 단위 소비 확대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억 원 (타 지자체 사례 기준) ②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직원 복리후생 우수 → 시흥시 입주 기업 증가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 활용도 증가 (교대근무자 등) 관외 요금으로 인한 이용 포기자 → 관내 요금으로 신규 이용 예상 이용률 증가: 15~20% (타 지자체 사례) ④ 재정적 순효과 요금 인하 손실 < 신규 이용자 증가 수입 장기적 정착 유도 → 주민등록 이전 → 지방세 납부자 증가 4-3. 사회적 효과 ① 포용적 도시 이미지 구축 "시흥시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 청년층, 신혼부부의 긍정적 도시 경험 ② 사회통합 기여 거주지 차별 해소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문화 ③ 정주 의식 향상 직장인 → 시흥시 이주 고려 증가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5. 청원 사항 시흥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 전 3개월간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존경하는 시흥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 청원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누구를 시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조례에 담아내자는 제안입니다. 매일 아침 시흥시로 출근하는 수만 명의 직장인들은, 비록 밤에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지만, 낮 동안만큼은 이 도시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시흥 시민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요금 장벽 대신,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시흥시를 진정한 '내 도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흥시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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