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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 및 법에 무지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인데도,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에 있어 부조리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제대로된 회사의 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들의 회사운영 교육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많이 힘을 써주시는것은 알고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회사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들의 필수교육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악덕 대표들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회사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행정안전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손수레를 갖고 타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나 제82조에 제46조를 위반한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사유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뛰거나 걸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나고 있으며 일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차단봉이 없거나 있어도 손수레 들어올리는등 무슨 수를 써서 갖고 타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key=20240130.22006008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39?sid=102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임신기간에 한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계자님, 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토록 되어있는데요. 정작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석을 임시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임신부 주차증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 외 전혀 사용할 곳이 없는 무쓸모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은 불러오는 배에 의해 좁은 주차공간에 하차,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할인도 좋지만 넓은 공간의 주차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임산부가 임신 기간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빠른 적용을 희망합니다. 임산부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출산율을 미약하게나마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청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및 공간 마련 등이 필요치 않기에 빠른 개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심각성
장애인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시 하이패스와 마찬가지로 장애 주차 시스템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제가볼땐70% 이상으로 보입니다. 장애 부모남명의등 너무 난무하다고 봅니다. 동승자 장애인 스티커의경우가또한 대부분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 등... 신고를 하려해도 동영상을 찍어도 조금전 앞에서 내려드리고왔다등 핑계,..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용불가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제해처벌법 시행순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건설업 재직자 입니다. 최근 협회에서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 컨설팅 해준다고 공문들을 보내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시행이 당장 1월말부터 되었기 때문에 급한마음에 유선 연락해서 컨설팅 방문이 언제쯤 되시냐 물어보니 돌아온 말이 "아직 컨설팅 업체 계약이 안되었다." "업체계약이 되면 접수 순서대로 신청업체들에게 연락주겠다." "컨설팅 업체 계약 전까지 명단을 미리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먼저 받은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 준비 완료 > 컨설팅 수요업체 접수 > 컨설팅 완료> 법시행 이게 맞다고 생각는데... 50인 미만 업체들에게 법 시행 유예기간을 준 만큼 관계부처들도 유예기간동안 준비 및 안내할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데 참.. 이래서 유예기간동안 관련 공문,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었나 봅니다. 관련 안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늘유선상담 하는데도 담당자가 아니라며,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몇번이나 전화를 돌리던지요. 탁상행정과 관계부처들의 손발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훤히 보이고 그 피해는 우리들이 감내해야 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법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준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와 홍보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관련 교육담당자들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처야 말로 법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다시 갖고 법시행일을 다시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표시광고 법 규제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부동한 중개업을 9년째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표시광고에 관한 과태료가 너무나 지나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업종 특성 상 무조건 광고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항상 보며 광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한 글자의 실수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1건에!! 일부로 허위,거짓,기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하여 관련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이 타이핑의 작은 실수를 음주운전 벌금과 맞먹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그리고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상세내용이 궁금하여 국토부 혹은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국토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법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당하게 걷아가야하지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과태료를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구청 직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있고 그저 면피만 하려는 부분도 고쳐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교육부
교육제도의 개선에 의한 저출산 해결 방법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겪은 바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해 왔던 해결 방법을 소심하게 제안해 봅니다. 제안 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교육화 -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 후 아이 돌봄 문제입니다. 그 동안은 보통 전통적으로 부부가 일을 하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돌봐 왔으나, 이제는 시대도 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사람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전담해 준다면 부부는 걱정없이 일에 매진하며 출산도 증가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금의 10배 이상 증설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초등학교 교사 및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 - 예산확보 :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계(특히, 개신교)에 세금 징수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종교계가 세금도 안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현실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합니다. 제안 2. 사교육 철폐(예체능 제외) - 초,중,고등과정이 공교육화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또는 옆집 아이는 무슨 무슨 사교육하는 데 우리 아이는 뒤처질까봐 아이의 능력은 뒷전에 두고 덩달아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니 항상 생활고를 면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요. 이러니 아이 낳고 교육시키려면 막막하니 정부가 아무리 이런 저런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해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3. 대학교의 공립화 -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교가 공립화 되 있어서 자국민한테는 거의 공짜 수준의 교육을 합니다. 누구나 기본 자격만 갖췄다면 대학에 쉽게 들어가서 정말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입학할 것입니다. 물론 졸업은 선별해서 정말 자격이 갖춰 진 사람만 할 수 있게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궂이 돈 많이 들여 사교육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저출산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시민 ooo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법무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에 관한 개정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알고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단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이용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데 k-apt 에는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원룸형태의 주거공간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별도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나 회계감사에 대한 확인에 매우 취약합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며 입주민대표가 따로 없는 형태의 오피스텔이라 금액 또한 많이 부과되는데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 대한 순기능과 외부회계감사등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평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의 업무태도를 보았을때 세입자이지않냐 라는것을 강조, 관리비 부과금액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점 등 공동주택관리의 외부회계감사나 투명성.공정성이 꼭 필요로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할수있는 명확한 기관이나 기준점을 보완해주십사 신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시대에 지역마다 산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제도의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첫아이를 임신중인 산모입니다. 저출산시대라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가 확대되고있는것에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다만 혜택의 기준이 150%중위소득 미만이여야만 받을수있는혜택이 거의 다입니다. 둘이벌어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현실에서 한사람이 돈을 벌지 않아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임신하면 일을 안하고 쉬는 집들이 더 많아질듯 하네요... 예를들어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는 중위소득 150%미만인 자에게 도우미관련 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150%이상인 첫째아이산모에게도 예외지원을 해주는곳이 있고 안해주는곳이 있더라구요? 예외지원의 기준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 의문입니다. 현실상 양가부모님의 도움도 못받고 산후도우미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기엔 비싼요금때문에 지원을 받으려 하는것인데, 지역마다 소득이 높아도 지역기준에 맞으면 지원이되고 소득이 애매한상황에서 기준에 포함이 안되어 지원을 못받는경우가 생기는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똑같이 임신기간동안 어렵고 돈들어갈곳 많고 낳을때 힘들게 배아파서 낳는건 모두 다 같은데 왜 지역별 다른조건으로 다른혜택을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자체가 저출산인데 왜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지.. 제대로된 제도로 모든 임산부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아이를 낳는것에 신경쓰지않고 행복한 산전산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법무부
촉법 소년법 폐지
우리에게는 소년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소년이라고 사고를 치지는 않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사고를 친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필요할까요 자신의 정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설에 “어르신의 보호자“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저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보호자도 서비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보호자가 시설에 있는 종사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문제 되는 보호자를 A보호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상황1] 처음 입소 할 때, 저희에게 요양보호사 선생님 개인 번호와, 간호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개인 번호를 전부 알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선생님들은 전화번호 공개는 싫다고 하셨고, 저 또한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전에 시설에서는 다 알려주는데 왜 안 알려주냐,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려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엄마 물어보려고 하는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시설로 전화 하는게 아닌 직접적인 전화번호를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더니, 늘 전화나 문자를 가지고 꼬뚜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다른 보호자께서 전화가 와서 통화 중 이 었는데 “왜 전화를 제때 받지를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개인 번호 알려달라고 한 것 아니냐” 또 시설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못 받아다 부재중이 생기면 “내가 이래서 개인적으로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이냐? 우리 엄마 물어보려 한거다. 이것 봐라 전화 안받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통화 중 이든 부재 중 이든 확인 되는 대로 무조건 전화 드립니다. 전화를 보고도 안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대로 계속 자꾸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켜 달라는 성화에 간호선생님이 번호를 가르켜 드렸나봅니다. 그랬더니 퇴근 이후, 쉬는 날 할 것 없이 매번 연락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을 퇴근 후, 쉬는 날엔 안 받으니 이제는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시설로 전화해서 성화입니다. 그냥 시설로 전화하면 계속 24시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선생님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켜주지 않은 것 에 언짢아 합니다. [상황2] 저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진단 후 면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A보호자는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서비스 차원으로 무조건 본인에게 키트를 내어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괜히 이런 사소한 걸로 시시비비를 타투기 껄끄러우니 직접 사비로 사서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가진단을 하고 난 면봉(코에 들어간 오염된 면봉)을 쓰레기통이 아닌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 버리시면 안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짜증 썩인 말투로 “아 여기서 하는일이 이런거 아니냐” 라며 치우지도 않고 면회실로 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런거나 하는 저희는 오염된 면봉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황3] 어르신의 약이 다 떨어져가고 있어 보호자에게 약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연락을 드리려 했습니다. 전화도 여러번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불구하고 연락지 닿지 않았습니다.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길래 “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안 받으셔서 오늘 다시 전화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텐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문자는 보낸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기지국에 말해서 전화 걸었던 내역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겠지요. 저희가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약 때문에 전화 드렸으니 용건을 말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다시 시설에 전화해서는 “나한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다. 간호사가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왜 나한테 계속 구라를 치는 것 이냐” 이라며 언성을 높이며 거친 단어를 뱉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라라니요, 그리고 보호자님 저희에겐 간호선생님이 보호자님께 문자가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안 왔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라며 흥분하시며 반말을 하시며 화를 계속 내시기에 저는 보호자의 말투로 보아 이미 노여움이 많아 보여 전화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언른 끈어야 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던 것은 약이 떨어져 가니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달 드렸는데,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디 어린ㄴ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라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선에는 안 될 것 같아 시설장께서 바꿔 받으셨지만 시설장님께도 일관되게 상기된 어투고 화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께서 앞서서 보호자께 그만하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해도 그 뿐 다시 저희를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그리고 간호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야, 너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복지사선생님들께 여기 시설장ㄴ, 시설장ㅅㄲ 이런말은 기본입니다. 상황 세가지만 설명 드렸지만 이 것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단에 전화해보고 구청에 전화해보고 해봤지만 대책이 없는 답변만 듣다가 어딘가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이 있겠지 하고 노동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돌봄종사자상담센터, 권익위원회 까지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단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설장이 해결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설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공단에선 어르신을 다른 시설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공단 법이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장이 종사자에게 갑질하는 보호자에게 제지를 매번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공단에서 조취를 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매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올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저희에게 횡포를 놓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일 인지. 시설장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 입니까? 규제는 공단에서 걸어두고는 책임은 시설장이 짊어져라?!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시설장에게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그런 것 도 아니라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을 할 때,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취를 공단에서 취해 주시시던가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 에 시설장이 어찌 저희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압력을 넣어도 항상 똑같은 잣대인데 도대체 더 이상 시설장이 어떠한 도움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거죠? 만약 시설장님께서 “우리 종사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 다른 시설로 옮기셔라” 라는 말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종사자를 보호 해 줄 사람은 시설장님이 맞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공단과 구청에선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권으로 보장된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 이면서 종사자의 인권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줄 기관은 어디에 있는 것 인가요? 공단에도 없습니다. 구청에도 없습니다. 돌봄종사자상담센터에서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해선 있지만 저희 같은 사례는 없어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권익위원회에선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못하게 막아둔 공단과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어야 하며, 법률상담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식 제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보호자가 저에게 한 모든 행동과 언행을 생각할 때 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온다는 전날 저녁에는 잠도 못잡니다. 이 잠을 잔다면 다음날 아침이 올 테고 그럼 보호자를 마주쳐야 하니까요. 보호자 전화번호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A보호자가 또 뭐라고 화를 낼까,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짜증을 낼까... 이 기분 격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에요. 저라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겠지요. 정말 보호자의 갑질로 누군가 생명을 잃어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 했을때에 대한 제도를 만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생기는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민원은 이렇습니다. 하나, 입소자의 보호자로부터 종사자의 기본 인권을 지켜주세요. 요양기관에 있는 모든 인간(입소자, 종사자, 시설장)의 인권을 위한다면 입소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갑질에 대한 공단의 자세를 제대로 만들어 취하여야 주세요. 하나, 공단에서 해결하지 못 할거면 시설장에게 힘을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책임자는 시설장님 이지만 책임자의 힘은 하나도 없지요. 그때 그때 말리고 제지하는 것 은 가능하나 제대로 된 조취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지 “못” 하는 것 이니까요. 그리고 시설장님도 인간 아닙니까? 그럼 시설장님의 인권도 같이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취를 바로 취하여 주세요. 이 글로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직접 경험해 보지 못 하고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고 싶은 것 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개탄스러움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이 상황이 모두 너무나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꼭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보건복지부
치위생사보수교육
이번 많은 치위생사분들에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으셨을겁니다. 보수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 대한치위생사협회에서는 치위생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도 없고 보수교육만 받으라하며 협회 정회원과 비회원을 나눠 교육비용을 다르게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협회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였기에 교육을 받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안받으신 분들도 꽤나 많을 것 입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서 매년 해주는 것도 없는 곳에 8만원. 아니 1만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협회 정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용 차이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치위생사 모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합격한 인원들 입니다. 협회에 돈을 내기싫어서 보수교육 안받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이걸로 인해서 면허정지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측에서 취업알선 및 정보공유 그 어느것 하나 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전국의 수많은 치위생사들이 협회를 먹여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여서 썩어있는 대한치위생사협회의 반강제적인 회원가입과 회비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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