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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는
전기요금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는 더 인상하고 발전소인근은 감액 얼핏보면 좋아보이는데요 저 살면서 제가 사는 동네든 도시든 발전소 지을까 말까? 투표해본 적도 없고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사하니까 여기서 살게된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평생 서울로 출퇴근해왔고 엄청난 교통비와 시간손실 부동산도 서울말고는 다 안 오르거나 올랐다가도 금방 폭망하니까 부동산도 망했구요 아니 우리동네 발전소없는게 제 잘못입니까? 국가에서 조잡하게 해놨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절약하면 에코어쩌고 해서 소액 돌려받는것도 가끔 받고있을 정도로 전기절약하면서 살고있는데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불이익을 줍니까? 발전소 근처 사시는 분들 대우는 국가에서 알아서 응당 다른걸로 이미 해준거 아니에요? 왜 그걸 국민에게 넘기죠? 아니 발전소 공평하게 시도마다 지으세요 환경만 건드리지마시고 평소 본인들이 공평하고 안전하게 일을 안 해놓고 일괄 전기세 더 내 이게 뭐하는 짓거리에요? 아니 좀 민원 좀 내게 하지마세요 좀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습니다, 생존마저 죄가 되어야 합니까?”
[청원 내용] 이 글은 한 사람의 부모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드리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부모란 이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생명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숨 쉬는 공간마저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기에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입니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역대급 더위, 이번 폭염은 숨이 턱턱 막히는 기온으로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재난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직장조차 냉방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최소한의 냉방 장치조차 없이 밀폐된 공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다 해도, 생명의 가치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반성과 재사회화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40도에 육박하는 실내 온도에서 수용자들이 열사병 위험에 놓이고, 탈수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이송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교정이 아닌 고통의 공간입니다. 물론, 수용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입니다.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극한의 환경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으로 사회를 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정의일까요? 그곳은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부모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불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안부를 전하고, 꺼진 마이크 앞에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형벌은 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또한 고통을 함께 견디고 있는 것 입니다. “국가는 죄를 심판할 수 있지만, 생명을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 폭염 속에서 생존 자체가 형벌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문명사회의 붕괴이며 사회의 실패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은 폭력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감방은 불쾌지수를 급격히 높여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형벌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냉방 대책은 인권 문제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정과 재범 예방이라는 실질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대안 및 실행 방향] 이 문제들을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대기업과 민간 후원단체의 참여를 통해, 국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성과 인도주의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냉방 설비가 단순히 세금적 비용으로만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안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기반 냉방 시스템: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축전지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며 친환경적 운영 가능. 복도 중심 냉풍 순환 시스템: 개별 감방이 아닌 공용공간 중심 냉방으로 내부온도 유지 및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폭염 시간대만 집중 냉방 가동: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만 냉방을 운영해 에너지 절감과 고위험군(고령자,질환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열사병, 탈수 등 조기 감지 및 즉각 대응 체계 마련. 폭염기간 한시적 물 보급량 확대 조치: 교도소는 기본적인 식수도 자비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최소한 여름철만이라도 충분한 물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안된다면, 공급량을 한시적으로 증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탈수 예방과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 냉감용품 보급 및 자비 구매 허용: 아이스조끼, 타월, 개인 선풍기 등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물품 제공. 범죄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 흉악범,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국민적 공감 확보.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태양광 기반 냉방시설 설치나 냉방용품 후원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은 회복과 나눔이 시작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단지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수용자들의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정시설의 안전, 재범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적인 대안입니다.더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배려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직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폭염 속에 제대로 된 냉방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것을요. 그분들을 위한 더 촘촘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현실을 돌아보는 일은, 그들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마저도 보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시설 내 냉방 문제는 단지 범죄자를 위한 편의가 아니라,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 수용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람이며, 같은 국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회복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삶을 보듬겠다는 그 의지 속에는, 사회 가장자리의 목소리까지 품어야 할 책임도 함께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같은 무게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실수를 한 사람도 있고, 순간의 유혹에 무너진 사람도 있으며, 억울한 누명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볍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건강과 생명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교도소는 처벌을 집행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회복을 준비시키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의 무작위식 잡아 넣고 보자는 법집행 때문에 분명 억울한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바라는 정의란 단지 엄격한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사회에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 속에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폭염 속 교정시설의 현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의 대응은 이마저도 소극적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단체가 수차례 요청한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유지 의무화’ 법제화에 대해, 법무부는 냉방설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적 기준만 설정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폭염은 인권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접근은, 정부가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 누구도 건강과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장 너머에 있는 이들도 국민의 일원으로 돌아볼 때입니다. 냉방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혹 누군가는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할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는,우리 친척은, ' 우리 지인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 라고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억울함, 단 한순간의 실수… 누구라도 교정시설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치소로 이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수용자가 된 그들 중엔 과거에 아니 바로 어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사람들로 어제까지 평범했던 삶을 살던 이들이였을 것입니다. 어제까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억울한 피해자였던 그들, 그들 중 상당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유로 수용시설의 문을 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단지 흉악범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명예훼손, 단순폭행, 민사·형사 분쟁 속에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일은 절대 나에겐 없을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들 중엔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강을 잃거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공간은 단지 죄를 가리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회복될 수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단정 짓지 마십시오. 누구도 내일의 신입 수용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목숨이 극한의 더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의 사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비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비난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안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인신공격이나 혐오 표현은 논의의 품격을 해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단지 감정의 표적이 아니라, 공감과 대안을 나누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서명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냉방 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부산광역시
"사서 고생한다 프로젝트: 기여 중심 사회를 위한 실천적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노동, 봉사, 돌봄과 같은 영역은 점점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고생’이 외면받는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사서 고생한다 프로젝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불편함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수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① 명예점수 자발적으로 고생을 ‘사서’하는 행동(봉사, 헌신, 어려운 일 감수 등)에 대해 부여 일정 수준의 명예점수가 누적되면, 다양한 혜택 제공: 공공시설 할인, 진급 자격 인정, 문화복지 이용권 등 단, 직급이 낮을수록 획득이 어렵고, 높을수록 획득이 쉬운 구조 (사회적 역할에 따라 격차 존재) 직급이 높아지는 데 필수 조건으로 작용 ② 무료점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본 점수(기본소득 개념과 유사) 직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지급하여, 생존과 복지를 우선 보장 직급이 높아질수록 지급 점수는 줄어듦, 대신 명예점수의 혜택 증가 3. 기대 효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실질적 동기부여 제공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신뢰와 존중 기반 강화 기여도에 따라 진급과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로 불평등 완화와 존엄 회복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4. 추진 방식: 시범지역(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선정 후 플랫폼 기반 운영 시작 ‘사서 고생한다 프로젝트’ 참여 인증 시스템 구축 (예: 앱 등록, 인증 절차) 명예점수 및 무료점수의 점수 산정 기준 마련 관련 법령·행정체계 정비 후 전국 확산 추진 AI 및 데이터 기반 자동 평가 시스템 연계 검토 5. 마무리 제언: 이 제안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AI 시대 이후 인간의 기여는 더욱 주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이 검토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 ‘펫스테이션’ 생명경시·공공 목적 위반·안전관리 부실 전면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수영역~광안역 지하도상가의 ‘펫스테이션’(반려동물 특화거리)이 애초의 반려문화·유기동물 입양이라는 공공 목적과는 동떨어진 운영이 되고 있어 이에 즉각적 시정 및 전면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부산시 예산 4천만 원 투입된 공공사업 부산시는 ‘반려동물 문화확산·유기동물 입양 연계’를 목표로 펫스테이션 조성에 약 4천만 원의 시비 예산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D·E구역 리모델링, 입점설명회, 오픈하우스·축제 등 행정·홍보 지원이 이어진 공공사업입니다. ※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5.05.27 보도 2. 공익 명목 간판 뒤 실제는 고가 펫샵 중심 ‘유기동물 입양센터’라는 간판이 있음에도 실제 운영공간은 품종견·묘를 수십~수백만 원에 분양하는 펫샵입니다. 시민이 입양센터라 착각할 수 있도록 꾸며놓고, 생명을 진열해 판매하는 구조는 공공기망이자 생명경시적 소비문화입니다. 3. 입양센터는 3개월 만에 사라졌다 2024년 11월에 정식 개소한 입양센터는 사라지고 2025년 3월부터 고가 펫샵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입양센터 운영 의지 없이 단순 간판용으로 설치한 위장 시설로 의심됩니다. 4. 고양이카페 안전관리 법 위반 소지 고양이카페는 이중 출입문 없이 외부 출입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의 탈출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유실 사고 안전 위협 및 행정기관 책임 문제가 존재합니다. 5. 악취, 공실, 방치된 매장 등 추가 문제 •펫 유치원 공간에서 지속적인 악취와 위생 불량 확인 •용품 매장 다수는 상품 없이 방치되거나 폐업 상태, 공실로 남겨져 있으며 •이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공간이 ‘유령 상가’와 ‘민간 분양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요청 사항 1. 전면적인 펫스테이션 운영 실태 감사 2. ‘유기동물 입양센터’ 명칭이 실제 운영과 일치 여부 조사 및 시정 조치 3. 고양이카페 탈출방지시설 부재 여부 조사 및 즉각 개선 4. 입점된 동물판매업소의 등록·판매 방식·법령준수 전수조사 5. 부산시 예산지원 내역 및 행정협조 자료 공개 및 향후 공공공간 활용 계획 수립 6. 펫스테이션을 입양·복지·교육 기반의 공공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한 공식 시정 조치 마련 결론 이 사안은 단순한 상가 운영 문제가 아니라, • 공공자원의 사적 전용 • 입양을 위장한 시민 기망 • 생명경시적 소비문화 조장 • 동물보호법 등 안전관리 위반 가능성 등이 엇갈린 복합 공공 행정 문제입니다. 부디 부산시가 공공의 책임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행정점검 및 시정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앱 전환에 대한 불편사항
이번 장기요양 앱 변환을 하면서 전환되는 부분의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지금 현재 수많은 요양보호사분들과 기관에서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나이 즉 고령 사용자에 충분한 사전 안내 및 교육, 실무자 의견 반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단의 손쉬운 관리 측면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합니다.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로 되고 있으니 현장의 소리에 귀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요양태그앱에대해서
오늘부터 재가 요양서비스 앱이 새로 설치해서 하라는데 앱이 열리지도 않고 일하고 시간이 다끝나면 수급자혹은 보호자 싸인받으라는데 차로 이동하는시간도 두시간 거의되늗데 싸인까지 겨우겨우 받으면 우린 언제 집으로든 다른집으로 이동하는가 공단은 수급자싸인 생략으로 해야한다.우리의 일분 시간도 아깝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교육부
학폭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고등학교 내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닌, 우리 교육 현장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SNS 및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폭력 대응이 오프라인 폭력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을 제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제도 개선 현행법상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가해행위 시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단순 전학은 학교 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책임 조치로서 퇴학 및 강제치료 조치 도입 필요 중등 학폭역시 5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정비 및 비용 책임의 명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분리 공간 확보 및 학습지원 체계 강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가해 학생 측 사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시간표·이동 동선 포함)을 즉각 적용 피해자의 진술권, 불이익 금지권, 심리적 안정권 보장 명시 3. 디지털 환경 규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제도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 스마트폰 개통 제한 제도 도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명의 연동 및 사용시간·앱 설치 제한 설정 필수 유해 앱(틱톡·익명 커뮤니티 등) 사용 차단 기능 탑재 의무화 4. 학교-지역사회-경찰 연계 감시체계 강화 전국 학교의 CCTV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추가 설치 방과 후 및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담 인력 확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공동대응협의체 제도화 5. 가해자 책임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처분 적용 가해자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공동책임 명문화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수위의 처벌이며, 이마저도 폭탄돌리기식으로 가해학생을 전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행정안전부
군복무는 사회봉사로, 비복무자도 자발적 봉사로! 공정한 가산점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라는 국가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여성·장애인·병역면제자 등 비복무자에게도 동등한 방식으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복무에 따른 공무원·공기업 시험 등에서의 보상 제도는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시행되었던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18개월 이상의 청춘을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의 기회 단절과 기여 불인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사회기여 기반 봉사 가산점 제도를 제안합니다: 1.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자동 환산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봉사시간으로 등록합니다. • 예: 18개월 복무 시 약 3,000시간의 사회기여 시간으로 인정 2. 비복무자(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동등한 사회기여 시간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플랫폼(예: 1365, VMS 등)을 통해 봉사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 • 누적 봉사시간이 군복무 환산 기준(예: 3,000시간)에 도달할 경우, 동일한 가산 혜택 부여 3. 해당 사회기여 시간은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채용, 장학금 우대 등에서 소폭의 가산점 또는 우대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의 군복무 보상 제도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원인이었던 성별·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요소를 제거하며 • 군복무자뿐 아니라 누구나 사회에 기여한 만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제안은 단순히 보상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 누구나 사회에 기여하고 그 기여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필자에게는 보상, 비복무자에게는 참여 기회, 사회 전반에는 봉사문화 확산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본 제안을 인사혁신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6.~2025.09.04.
종료
성평등가족부
난민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난민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자에 포함되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면, 난민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해 올 때부터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나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취업이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즉 난민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해결하고 미흡한 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난민에 대한 복지책이 미흡하면 국토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이 특정 지역으로 몰려 빈민가를 형성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자국민과의 관계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관점에서 난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련 법을 찾아보면 타 외국인 집단에 비해 난민은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이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취지에 난민이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이다. 이 법의 취지는 다문화로 국내 다양성을 증진하고 이들의 복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난민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다양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은 셀러드볼 이론에서 강조하는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가는 구체적 실천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 출신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주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난민처럼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한국어 교육가족 상담, 자녀 돌봄 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정부가 행정 지침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결국 난민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사회 통합을 어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난민도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다. 단지 난민이 타 외국인 집단과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법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으며 사회적 다양성을 저해시킨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난민도 공정한 법 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취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상자 요건은 한국인 부모가 1명 이상 있는 가족이어야 한다. 이는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인 가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난민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난민이 이 법의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제9조: 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2. 난민 자녀의 교육 기회 및 학습 지원 확대-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 3.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통·번역 및 다국어 행정 서비스 제공-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4. 지역 기반의 통합 상담·지원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응 지원-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난민에 대한 지역 주민 대상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병행-제 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자를 난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실제로 동탄국제고 및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33명이 대상자를 난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 32명이 난민에 대한 복지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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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2025.09.04.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
고교학점제 폐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 라는 내용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과 진급누락과는 연관된 점이 없다 생각합니다. 미도달 과목이 많으면 학점 192점을 채우기 어려워 집니다. 그러면 학생이 방학에 보강을 나오거나, 유급돼어 한번 더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적합한 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수월하게 가기 위해 하는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진급누락, 방학특강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정도 까지 천천히 진로를 생각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나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합니다. 고작 중학교 3년동안 인생의 큰 목표들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는것이 맞나요? 그것도 고교학점제한테 쫓겨서? 중학생 진로때 하는게 있나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붙어서 일단 중요한건 다 챙깁니다. 그러고 대다수가 나중에 후회하겠지요. 고교학점제로 바뀌어서 생기는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 생각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의 귀 귀울여주시면 안되는 것입니까? 저는 공부를 안하는 학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 따로 준비하는 예체능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였으면 실기에만 집중하여 실기를 치룰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교사들도 힘들어하면, 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해 만든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당연시 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의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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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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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문제점
1.농어촌공사 농지법 문제점 자기소유땅을마음대로하지못하는법 소농을죽게하고 대농만 살게하는법 . 귀농을해도 농사을 지을수없게하는법 귀농을해도 살수없게하는게 정책인지왜 대농과 청년만 지원을하는지 그런다고천년들은 빛만지고떠나는데 우리같은 50대60대는 귀농을해도 아무런지원도없다는게 모순이다 재발 귀농해서 시골에서 살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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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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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8월 16일 자동차보험 개정안 시행 철회 및 폐지 요구 / 질문 답변 요청
명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는거에 대한 청원은 이미 수차례 올라왔을겁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손해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소비자의 권리 박탈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소비자 및 보험가입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5%로 손익분기점을 초과 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손해율을 단순하게 부품 조달가액 변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후진국 수준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보험업에 10년가까이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증가 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관행적인 대인합의 진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별 대인 담당자들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빠른 대인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필요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관행인건 내부자 들이면 거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대인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치료하는 등의 일명 나일론 환자 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부터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하고,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품조달가액 상한이라는 단순로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초기 손해보험 약관에는 렌트 한도일이 50일이었지만, 지금은 수차례 축소되서 25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해당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인하가 되었을까요??? 손해율은 감소가 되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는 "사고 전으로 원상회복" 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를배상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는 원상회복이라는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상품인 자동차보험도 원상회복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구요. 대인사고의 경우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원상획복을 위해 치료를 시켜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될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즉, 아무리 비싸도 원상은 획복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흉터가 지면, 그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 얼마가 들던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손해보험 대인 보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그 기본개념을 배제하고 "품질인증제품"을 사용해서 수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상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손해를 물어 주는데 100%가 아닌 50%만 물어주겠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100%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담해라??? 도대체 어떤 상식밖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발의 될 수 있는 약관 일까요?? 말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약관 내용으로 보면 강제 조항입니다. 선택이란 배상 받는 입장에서 손해가 없을 떄 가능한 것입니다. 현행 약관과 같이 품질인증 제품으로 수리하면 25%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해서 배상을 받는 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야 손해배상이라는 기본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약관은 품질인증제품으로 수리를 기본으로 하고, 순정부품 사용을 원할 시 차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배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100% 배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디까지만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손해를 배상받는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감소시키려는 얕은 상불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어차피 상위 재보험사에 상품판매로 인행 리스크 감소를 위해 재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을껀데 가입자에게는 손해를 전가하고, 본인들의 손해는 재보험사에서 배상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통해 회신 받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상회복 무사고 차량이 사고 이후 엔진 및 프레임 제외 다수의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 수리되어 출고되면 이는 원상이 회복된 상태인가요? 1부터 100까지 수많은 부속이 조립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품질보증제품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는 품질보증 회복상태이지 원상회복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고 직전의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사고 후에는 원상태가 아닌 부품이 대체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이라는 사전의미에도 맞지 않고,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2. 차량가액 가입자는 순정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의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연식부터 옵션, 차량가액, 보험가입일 까지 모든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다음 세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A - 무사고 차량, B - 순정부품 수리 차량, C-품질보증제품 수리 차량 이 세대의 차량이 1년뒤 갱신 시 차량가액은 어느 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 등록되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자동으로 차량가액이 불려오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무사고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게 되죠.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횟수,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증이 되니까요. A는 무사고 차량이니 무관합니다. B는 그래도 순정부품 수리 차량이라 원상이회복된 상태라 볼 수 있죠. C차량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수리가 되어 원상이 회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무사고 차량에 준하는 차량가액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해야하고, 거기에 할증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해 선택을 제한 받은 상황에서 차량의 부품은 정품이 아닌것으로 수리가 되었는데도, 정품 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50%정도 저렴한 품질보증제품이 사용된 차량을 정품부속이 들어간 차량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니 수리하면서 부품에서 50% 감액시키고, 보험 갱신시는 50%를 올려 받는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부당이익은 부당이익환수 소송 걸면 돌려 줄까요?? 초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본 개정안을 발의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 무과실사고 정차되어 있는 A 차량이 후방추돌로 인해 반파가 되었다 가정합시다. 피해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후방추돌 차량 100% 과실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과실이 전혀 없이 타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해당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순정부품을 사용하려면 피해자 본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하는 구조인데, 가해자 보험사는 품질보증제품 사용이 우선임을 고수 할꺼고, 그 외 순정품은 차액 부담하라고 하겠죠.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고차가 되어 중고 판매시 감가되는 손해도 발생하는데, 부품까지도 순정을 쓰려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구요? 품질보증품을 사용하면 역시나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모든 차량 부품은 그 부품자체만의 품질, 내구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해당 차량에 쓰였을 때 다른 부품들과의 조화까지도 고려되서어 만들어 지는 거니까요. 정품과 유사한 거지 정품은 아니잖아요. 전면유리는 굴곡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와이퍼 작동시 잡음이 발생합니다. 스테빌라이져나 암, 부싱 같은 경우에도 각 차량의 특성에 맞게 고려되어서 몇mm 까지 오차까지도 정교하게 가공되어 조립되는 것이구요. 그럼 순정품이 아닌 품질보증제품으로 강제 교체되서 피해자의 재산가치라 하락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존해 주실껀가요? 품질보증제품 사용으로 수리비는 50% 정도 절감되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감소 하였으나, 무과실 피해자의 재산가치는 하락으 하거나, 순정품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이 과연 소비자, 가입자의 편에서 득이 있는 개정일까요? 금융감독원은 정품산하 기관으로 국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녕을 유지해야할 위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 및 각각의 손해보험사의 득실에만 관여한 내용으로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4. KAPA 해당 협회는 국통교통부 공인 협회로, 이런 저런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지만,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MOU 회사가 중국계, 중국자본이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국내 제조업 / 자동차부품산업과는 무관한 중국제품 유통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업에 종사 중인 다수의 정비사 및 자동차업종 유투버 들이 컨텐츠로 다뤄서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는데요. 20년 현업에 종사한 미케닉분들도 호환제품에 대한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데 4~5년 업계 종사 이력이면 부품 인증에 관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동차 브랜드 들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하고 필드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각 차량에 맞게 설계한 메커니즘을 4~5년 업계 종사 이력을 가지고 단순 실험실 테스트와 서류만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는게 사람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게 아닌가 합니다. 해당 협회 홈페이지는 "쇼크업소버"를 "쇼바"라 사용하는 등 제품의 정식용어 조차 사용하지 않은 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품질보증제품의 경우 정품부품보다 비산경우도 있다고 유투버에서 다루던데, 대체 어떤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을 할 정도로 공식력을 가지게 된걸까요?? 개정안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결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 하지만 정품 A 와 품질보증 B 중 B를 선택하면 25% 혜택 볼꺼야, 이중 뭘 선택할래?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맞습니다. 정품 A 가 있고 품질보증 B가 있는데 A를 쓰려면 차액은 직접 부담해야되 !! -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같은 보험료 내면서 혜택을 본다면 선택지를 달리 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입자는 차량 가액이 1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최초 출고 당시 그 부품 그대로 유지 되기를 바라면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순정품이 아닌 호환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 밖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제는 거의 필수 아니 의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찌보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독과점적인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산하 다양한 손해보험사들이 있지만, 어차피 모든 손해요율, 차량가액, 약관등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하니까요 독과점적인 위치 점휴하고, 가입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약관 개정을 공청회도 없고,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조용히 주친했다는 것은 적어도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정인 아니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는 수백 수천가지 부속으로 조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각 브랜드 별로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백년의 기술력을 녹여낸 집약체이며, 각 차종 마다 별개의 부품을 만들어가며 조립하는 민감한 제품입니다. 품질보증제품이 안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브랜드사는 뭐하러 개별 공정을 둬가면서 만들어서 쓸까요... 그냥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말죠. 한두번 테스트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이후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것이 애프터마켓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의 손해율을 감소하려는 불온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1, 2, 3 번에 대한 개정안 발의 담당자의 적극적인 답변 기대하며 청원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5.~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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