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에 대해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매일같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무조건 징역 1년음주 운전중 대물 사고 시 무조건 징역 3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고 시 무조건 징역 5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공탁, 보석금 이런거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과연 음주 운전을 할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음주음전자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터널에서 후미등이랑 전조등
일반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고속도로 터널에서 낮이든 밤이든 전조등이랑 후미등 않켜는 차량이 많습니다 주간에도 터널에 들어가서 전조등이랑 후미등 점등을 않하면 스텔스차량이랑 똑같습니다 스텔스차량때문에 사고나는 것도 *** 블랙박스 리뷰에서 많이 시청햇습니다 그러니.. 터널이랑 지하차도 등등,, 많은 단속이 이루어줬으면 좋겟습니다 아니면 터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점등 차량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전조등이랑 후미등 미점등 차랑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낮에 터널에 들어가게되면 저녁이나 다름 없습니다 ( 이유: 어두우니까 ) 그리고 음주단속처럼 한차로를 막고 그렇게 단속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자전거 도로에서 야간 전조등 눈부심 문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과도하게 밝은 야간 전조등으로 인한, 반대 차선 이용자의 눈부심 문제 관련입니다 과도하게 밝은 전조등을 전등갓도 없이,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비추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비춰서, 자전거 도로에서 맞은편의 자전거 탑승자의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등갓(눈부심 방지갓)을 꼭 끼우도록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 전조등 제조업체에도 전등갓을 동봉해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협의 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보건복지부
두개인두종 수술 후유증 및 기타 중증 내분비내과적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적용 등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저는 태어나서 군을 제대하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군을 제대한 그 해 말에 두개인두종 판정을 받았습니다.두개인두종이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관련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등을 포함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결핍의 증상은 잦은 배뇨, 그리고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고 전해질 불균형은 신경통 및 극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부족의 경우 각종 염증이 발생하며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은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서는 성장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고지혈증, 활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요붕증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드나들고, 때때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경북 소재의 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해당 학교에서 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고 사직을 당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두개인두종 환우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저와 같은 환우들이 이러한 이유로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 환우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인과 학생 모두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안과, 산부인과 등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생업이나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감퇴된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때문에, 그리고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도 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와 다른 환우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저희 환우들은 이렇듯 저희의 의지와 상관 없는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처방 받는 약 중 일부는 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일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하여 뇌하수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생명과 일상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호르몬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기간은 5년 밖에 되지 않으며 종양이 재발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환우들은 비록 종양이 사라졌어도 평생을 후유증을 앓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이나 성선호르몬 등 값비싼 비급여 약물을 포함하여 약물을 복용해야 함에도 저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하나같이 생명과 소중한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약물들이고 저희는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년간 수백만 원을 써야 합니다. 이 병을 앓는 사회 초년생에게, 이러한 병을 앓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평범한 부모들에게는 사실 버거운 짐입니다.이로 인해 저희의 일상적인 생활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1. 중증 내분비내과적 질병에 대한 장애 등급 적용하여 환우들이 취업 및 각종 시험에 있어 핸디캡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2. 호르몬제 등 내분비내과적 의약품에 대한 급여 항목 확대하여 환우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3.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며 그 정도가 심한 만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 촉구
청원내용: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및 -프라임타임대 인센티브제 도입-국내애니메이션 OTT진출 지원금 -케이블,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이유:총량제의 도입이 신규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영증가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경쟁원리의 미도입 등으로 질적인 성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양적으로 방송유통량이 확대된 반면, 질적인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청률 향상은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쿼터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만화 채널은 쿼터제만 적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해 총량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상파만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의 횡포 중계수수료 상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배달앱 1,2등 인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간에 경쟁속에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배달앱에서 (쿠팡,배민) 제한없이 상승되는 수수료정책에 배달을 업으로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 수익구조가 깨지고 결국 가게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금액을 주고 음식을 먹어야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찾아올꺼라봅니다. 현 배민 왈) 6.8% 업계 최저 수수료다 하지만 진실은 6.8%를 받는 가게배달의 비중은 줄이고 무료배달과 자영업자간에 쿠폰경쟁을 붙혀 12.8%~30%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배민1플러스로 소비자와 가게모두를 유도하고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가 무료배달로 음식을 받아 좋은거처럼 보이지만 결국 높은 수수료로 수익률이 깨져버린 사업장에서 버텨줄 자영업자는 많지않을겁니다. 현정부에서 당장 배달앱과 플렛폼들에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쿠팡 및 배민에서 내는 막대한 세금때문에 현정부가 입을 다물고있는진 몰라도 이대로가면 나라 망합니다 정말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 촉구
청원내용: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및 -프라임타임대 인센티브제 도입-국내애니메이션 OTT진출 지원금 -케이블,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이유:총량제의 도입이 신규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영증가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경쟁원리의 미도입 등으로 질적인 성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양적으로 방송유통량이 확대된 반면, 질적인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청률 향상은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쿼터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만화 채널은 쿼터제만 적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해 총량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상파만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 무고한 사람에게 벌어진 대단히 참혹한 사건에 대해 호소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유튜브와 네이버의 생방송 사이트인 치지직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이신 **님과 *** 성우님 간에 이루어진 성우 토크쇼 영상 컨텐츠에 관해 더쿠와 투디갤을 비롯한 극단주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진 악성 유저들이 댓글을 통해 무분별한 선동과 날조와 비난,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해당 크리에이터분과 성우님에 대한 괴롭힘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사에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크리에이터분과 성우님이 사실상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해버리는, 그동안 두 분에 대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보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사망한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플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악플러들이 집단화되어 끼리끼리 모이며 특정인을 괴롭히는 범죄집단화가 되었고, 그 수위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일으킨 더쿠와 투디갤을 비롯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악성 커뮤니티들은 이미 해당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며 타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전력이 있었던만큼 해당 사이트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와 구제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크리에이터분의 사건과 비슷하게 맘카페를 비롯한 악성 커뮤니티의 선동과 날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버린 김포시의 공무원분은 심리적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적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아직까지 살아계셨을수도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져가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제도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namu.wiki/w/%EB%9F%AC%EB%81%BC#s-4.2.2 https://blog.naver.com/ham6870/223449460888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소송의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가 송달을 기피하는 등으로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의 소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본인의 청구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우편물 송달통지서에 따라서 재판정보를 법원 사건검색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수령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 세입한 상가건물의 계약해지통지를 받고 이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의 정산을 하지 않고, 출입문 전자잠금장치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리하여 주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에게 피고인 전 건물주가 송달한 주소로 법원에서 우편송달을 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소보정명령이 법원에서 송달되어, 본인이 기존 송달주소와 같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차 법원재판부에서 특별송달하였으나 또다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송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우편송달 및 직접송달 등을 정하였고, 우편송달을 하여 2회-3회 정도 특별송달 등을 거친 후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가 보편화되고, 심지어는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24.10.20.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달받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할 목적으로 이와같이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여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절차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수령이 가능하기도 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킥스(KICKS)는 현재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급 법원 등이 함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문서를 정부24 시스템이나 각 국민이 송달을 원하는 각 전자지갑(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 <생략> 제175조 <생략> 제176조 <생략> 제177조 <생략>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 <생략> 부칙 <제19354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 방지(Prevention of harm to youth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자체를 19금 방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금도 있고 잘 못 빠지면 다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목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로 후원을 하는 사람 또한 성인분들이 대다수이기에 방송을 하는 사람과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를 성인 이상만 접속이 되게 만들어야 원활한 방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인 이상만 가입이 되어 볼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청소년 유해성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성인분들만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청소년 유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해한 것은 처음부터 확실히 방지 해야 국가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트는 1. www.afreecatv.com 2. chzzk.naver.com 이 사이트들입니다 과금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이트가 두 번째 사이트보다 후원금액이 20배 이상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 만큼 후원을 목적에 두고 방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 www.popkontv.com 여기 세 번째 사이트는 대부분의 방송을 연령제한 설정 하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들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보여지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들만 접속이 가능해지게 그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나온다면 장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대법원
구금 시설 개선 및 형사소송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다양한 문화,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법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히잡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입니다. 법의 적용 기준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강릉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압사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상을 하였지만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 넘어지면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국가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면 그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왔으며 이처럼 법의 잣대마저도 상대적입니다. 이러한 법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는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을 보면 법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회적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금자에 대해 최대한의 인권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금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의 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형사제도를 개선하여 구금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구금자들이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구금자들이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형사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대적 가치이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구금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적 대우를 보장하고, 변호인 접근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형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재구매 의무" 부여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피해 가맹점주입니다. 가맹본부로 부터 부당한 "갱신거절" "즉시해지"를 받았고, 법원으로 부터 가맹본부의 이런 행위가 법위반이라는 최종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과정에서 "각종 재고"는 이중 삼중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되고, 가맹본부는 마지막까지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촘촘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1. 공정위 2017.12. 연구용역 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 사례 연구"를 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 부터 가맹본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법제를 연구하고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특히 미국 "FTC및 각 주 자체에서의 규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본 청원은 "재구매 의무" 부여를 우리 가맹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이중 피해를 막아 주십시요. - 위법한 "갱신거절" "즉시해지"의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마지막날 까지도 주문 배송이 진행되고, 갑작스런 "갱신거절" "즉시해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많은 부자재 ( 각종 포장재, 유통기한이 오래되는 수입 원료및 부자재)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가맹본부들이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재구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민사법원에서 피해보상을 받기란 절차, 시간,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제 경험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이라 생각되고, 가맹본부는 끝까지 가맹점사업자를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 부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규제중 하나인 가맹본부에 대한 "재구매 의무"를 하루 빨리 우리의 가맹사업에도 적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는 최종 "법률 제정"없이는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