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24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행정안전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로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부 미디어와 여론이 '픽시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는 불법 자전거'와 동일시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위법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청원합니다. 첫째, '픽시(Fixed Gear)'는 자전거의 구동 방식일 뿐, 불법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노브레이크 자전거'는 픽시라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의 법규 위반 문제일 뿐입니다.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대다수 선량한 픽시 이용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일부 느슨한 법률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 건수는 약 22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2천 건 이상 급증했으나, 당시 사회는 자동차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동차를 위험물로 낙인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약 74:1인 반면, 자동차는 약 9:1로 자동차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적 위험도가 훨씬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로 나가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보도는 요철이 심해 주행 시 기기 파손 및 부상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조차 보행자의 무단 점유와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로의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운전자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넷째,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안전하게 주행할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단 픽시 유저들까지 사회적 눈치를 보며 타야 하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장비 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 내 보행자 침범 금지 강화, 도로 주행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자전거 도로 개선 등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단지 '픽시'를 탄다는 이유로 지탄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특정 자전거 장르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모든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동차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SNS에 올라온 뉴스의 썸네일과 댓글
의견수렴기간:
2026.03.11.~2026.04.09.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 문서를 아래한글로 표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AI 시대가 되고 Ai Agent가 등장하면서 문서의 초안 작업이나, 기본적인 작업이 AI로 됩니다. 하지만 이 AI의 결과물은 word 포멧이나, ms, pdf등이고, 아래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1차 산출물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아래한글로의 전환 작업에서 매우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많은 낭비입니다. 왜 아직도 아래 한글만 공식적으로 포멧을 지원하는지... 아래한글뿐 아니라 AI 호환이 가능한 워드 포멧도 공식으로 지정하던지, 아니면 한글을 포기하던지.. 아래 한글이 word 결과물을 완벽히 호환하도록 하던지. 3개중 하나는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작업할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한글이 뭔데 이렇게 까지 낭비를 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문서 작업 시간의 70%가 한글때문에 낭비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한다지만 지금은 말그대로 민폐수준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 계속 한글만이 표준 포멧이죠? 혼자 고민이지만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민 대상 마약 정기검사를 의무화시켜주세요
SBS 뉴스토리 "마약, 10대를 노린다" 25' 2. 12. 일자 방송에 의하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무방비 상태로 활성화되면서 10대 마약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살, 초등생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의 마약 중독은 본인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마약 중독자의 IQ는 평균적인 지능지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성숙 단계인 뇌에 마약 투약은 뇌가 녹아내릴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단 한번은 없다” “호기심조차 갖지 말라”는 게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호소입니다. 더 치명적인 10대 마약 나아가서는 클럽마약등 청년층 중장년층의 중독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전국민 대상 마약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대통령의 행정명령등을 통해 의무화시켜주세요 인천세관 마약밀반입 사건등 이미 뚫려버린 방어선은 어디선가 밀조직을 통한 거래를 통해 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사연구원에 의뢰된 10대(11세~19세) 마약 감정건수는 1290건, 이중 양성이 확인된 건 290명, 이중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도 7명이나 포함되었고 중학생 이하 연령대(11세~15세)에서는 여성투약자가 남성보다 두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10대여자 아이들은 메트암페타민(필로톤)을 10대 남자 아이들은 벤조디아제핀(신경안정제)을 가장 많이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 외 10대 여자 아이들은 케타민(60건) 합성오피오이드(34건) 엑스*시(31건) 대마(21건) 순으로 10대 남자 아이들은 합성오피오이드(59건) 필로폰(46건) 대마(38건) 기타합성의약품류(35건)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SBS 뉴스토리 "마약, 10대를 노린다" 25' 2. 12.] 이런 약물들이 누구의 손에서 유통이 되었겠습니까? 부디 세관이 뚫리고 온라인이 뚫렸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1년에 한두 번 만이라고 마약검사를 의무화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클럽에서 쉽게 "너 이거 해봤어?"라는 친구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의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라도 경종을 울려서 단호하게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령으로 전국민 대상 마약검사를 아동성범죄경력을 조회하듯 쉽게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우주항공청
대한민국 표준시를 되찾아주십시요.
현재 대한민국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동경)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시는 한일합방 후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표준시를 일본 표준시로 일원화 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대한제국의 표준시로 복원을 했다가 한반도가 서로 다른 표준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일본 표준시로 변경한 듯 합니다. 북한과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표준시간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들이지않고 남북 평화의 물고를 틀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을 민주정부에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성평등가족부
독립된 부로 여성부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독립 부로 여성부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바라건대 불을 먹는 마술사에게 불은 어떤 맛일까 생각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 날 곳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대법원
유전무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돈으로 판결을 사는 시대를 끝낼 '전국민 논리재판 앱' 도입 청원
[청원] 유전무죄 근절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 참여 논리 재판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취지 현행 사법 체계는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막대한 부를 이용해 형량을 낮추는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보통신 기술(IT)과 집단지성을 결합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논리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보완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2. 핵심 제안 내용: '논리 기반 사법 참여 앱' 도입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닌, 철저한 논리 검증을 거친 국민의 목소리를 판결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심원 참여의 일상화: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유전무죄 의혹이 짙은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대상으로 자동 지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논리 검증 시스템: 무분별한 감정적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핵심 쟁점 리포트를 숙지하고 퀴즈를 통과한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여론 재판이 아닌 '논리 재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AI 기반 논거 분석: 참여자가 투표 시 제출한 논거들을 AI가 분석하여, 국민들이 해당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공정성 등)를 데이터화합니다. 3. 기대 효과 사법 특권 무력화: 수백만 국민의 논리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면, 판사는 비싼 변호사의 기술적인 변론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데이터로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 법이 외면한 억울한 사정들을 공론화하여, 법이 가진 차가운 한계를 국민의 따뜻한 공감과 정의감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사법 시스템의 안전장치로 도입하여, 돈과 권력이 정의를 압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효성 없는 과징금, 자본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신한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일부 금융기관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어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불법 공매도에 빼든 칼...신한운용 등 과징금 40억원 금융 당국, 불법 공매도 금융사 철퇴...신한자산운용 등 6개사 과징금 40억원 불법 공매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주가 형성을 왜곡하고 정당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특히 주식 상승 국면에서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상승 탄력이 꺾이며 시장 신뢰 자체가 훼손됩니다. 문제 인식 1. 처벌의 비대칭성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수준이 낮아, ‘걸리면 과징금, 안 걸리면 막대한 이익’이라는 잘못된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비용으로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2. 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 단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관여 의심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반면, 대형 기관·외국계 금융사는 반복 적발에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주가 왜곡 및 시장 신뢰 훼손 불법 공매도는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듭니다. 이는 장기 투자 문화 형성을 방해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정책 선언과 현실의 괴리 현 정부는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 선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2. 최소한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3. 반복 적발 시 누진적 가중 처벌 의무화 4. 중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또는 강화 5. 고의성·조직성·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병행 6.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의 투명한 공개 7. 기관명, 위반 내용, 이익 규모, 제재 수단을 명확히 공개하여 시장 경각심 제고 8. 개인·기관 간 불공정 거래 처벌 기준의 형평성 확보 9. 동일한 위법 행위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 적용 맺음말 자본시장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경미한 과징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불법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처벌이 가벼운 시장은 결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금융감독원
중소형주 공매도 폐지및 지수산정방식 개선
주식시장이 5000p 1000p를 달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주식임에도 태반이 신저가 부근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공매도가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 기관.외국인만의 장이라면.. 개인은 투자못하도록 해야죠.. 도대체 공매도라는건 누가 만든건지... 공짜로 돈을 벌겠다는거 외에 뭐가 있는건지.. 지수가 올라가면 뭐하나요... 다른 소형주 이유없이 죽이고.. 그회사도 주가가 올라야.. 회사도 발전하고 하는데.. 일부 대형주만 가고 중소기업 다죽이고..이런건 아니다 싶네요..중소형주라도 공매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수산정 방식도 좀 바꿔야하는건 아닌지... 지금은 무늬만 5000p... 1000p입니다.. 선물연계 프로그램매수매도 도 이게 맞는건지.. 한국이 외국인의 선물.옵션 놀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 개인.기관.외국인이 사고 팔고하는 것으로만 주가가 결정될순 없나요?... 뭔 공매도. 프로그램매수매도가 필요하나요... 부디 도박장이 아닌 건전한 한국의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메뉴판 및 광고
요즘 고기집 외부 간판이나 메뉴판이 예전과 달라진걸 볼수 있는데요 예전엔 1인분 기준 200그람으로 해서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마다 표기가 달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격은 100그람 기준이고 기본주문은 200그람부터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200그람에 대한 가격이 광고판이든 메뉴판에 나와있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게마다 1인분 기준이 180그람 또는 150그람으로 차이가 있고 200그람은 본지가 오래된거같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로써 표기 기준이 정리가 되면 좋을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성평등가족부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년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세계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는 나라는 단 27개국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만 18세가 사실상 성년 최저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진국 또는 OECD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성년 최저연령이 만 18세가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현행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려면 유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을 만 19세 생일을 맞을 때 까지는 본인 명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 까지는 본인 명의의 자취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여 사회 통념상 성인 취급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특히 고졸이나 보육원 출신들한테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들은 과거에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현행 민법상 성년 연령의 문제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는데, 민법상 혼자서 법적인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에 보호자도 없이 자립금 500만원만 줘어주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 되었기는 하지만, 문제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민법상 성년 최저연령이 만 19세여서 생기는 문제점이 유효합니다. 특히 부모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식인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생일이 되지 않아서 온전한 민법상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전세계 절대 대다수 국가들이 성년 최저연령을 18세로 책정 또는 하향시킨 게 아닙니다. 이미 참여연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성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로의 성년 하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학년인 12학년 시기에 만 18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되거나 18세인 성년과 미성년 신분이 혼재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것이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민 · 형사상 성년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는 평균 연령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늦는 국가들도 있는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성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학제(예를 들어 봄 학기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습니다. 혹여 "고3이 어떻게 민법상 '물권', '채권' 등의 개념을 알겠냐"라고 하겠지만, 같은 성년이더라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도 민법상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국내법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다만 이 법률은 일부 예외를 규정함), 아동복지법,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는 만 18세를 성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론에서 말했듯 선거에서의 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법제도에서 만 18세를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민법상 성년에서 만 18세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 2월에 김영배 의원이 성년 연령의 최저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 18세로 성년 최저연령을 하향시킬 시 생일 지난 고3도 성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되, "다만, 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비록 이미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고는 있지만, 조기입학으로 인해서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재학 신분이 아닌 만 18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만 개정하되, 만 18세인 고등학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을 민간 차원에서 자제시키거나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기. 3. 이외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도 1.과 같이 하기 4. 복권 구매나 강원랜드 출입 가능 연령은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 5.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성년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기 (※ 5.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성년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시키면서도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의 술담배 접근 우려 등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외 타 법률의 청소년 기준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의 형식적 운영 구조 및 제도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의 형식적 운영 구조 및 제도 개선 요청 청원 [청원 취지] 현행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기피 신청 결과 통지)은 기피 신청 제도를 실질적인 판단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 절차로 종결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그 결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요식적으로 처리되고, 내부 판단에 대한 책임은 문서 구조상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단에 대한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상 문제점] 1. 기피 신청이 형식적 절차로 처리되는 구조 -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기피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음 - 기피 신청의 핵심인 문제 제기 내용과 사실관계가 문서상 기록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기피 신청은 실질 심사 이전에 형식적 절차로 소진됨 2. 결정 사유가 요약 문구로만 제시됨 - 실제 결과 통지서에는 다음 문구만 기재됨 “담당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신청 불수용” - 위 문구는 판단 결과만 제시할 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개별 판단이나 검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판단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통지되는 전형적인 요식 처리 구조임 3. 실무 판단 책임자가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서식에는 해당 판단을 실제로 수행한 실무자, 검토자, 판단 책임자의 성명·직위·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음 - 판단 책임 주체가 문서상 식별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연스럽게 소멸됨 4. 기관장 명의·직인 중심의 책임 표시 구조 - 문서 하단에는 경찰서장 명의와 직인만 기재됨 - 그러나 개별 기피 사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기관장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는지는 문서상 확인되지 않음 - 실무 판단은 문서에서 보이지 않고, 외형상 기관장 명의로 결과만 확정되는 구조임 5. 문의·이의 절차 안내를 통한 책임 분산 - 문서에는 기피 신청 판단을 내린 담당 부서나 책임자 안내는 없으면서, “수사심의신청 활용 가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 문의”라는 안내만 기재됨 - 이는 기피 신청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접근을 어렵게 하고, 판단 책임을 외부 절차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짐 [구조적 귀결] - 별지 제3호서식은 기피 신청을 실질 판단 절차가 아닌 요식 행위로 종결시키고, 판단 주체와 책임 귀속을 문서상 확인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음 - 그 결과,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실질 심사보다는 형식적 절차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됨 - 이는 수사기관 내부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실상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 구조로 기능함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기피 사유 기재 항목 신설 - 신청인이 기피 사유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 신설 2. 결정 사유의 실질화 - 정형 문구 중심의 결과 통지를 지양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유별 판단 요지를 서식상 명시하도록 개선 3. 판단 책임자 명시 - 기피 신청 판단을 수행한 실무자 및 판단 책임자의 성명·직위·소속 기재 의무화 4. 문의 및 이의 절차 안내의 책임 일치 - 기피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과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안내하도록 개선 [결론] 현행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은 기피 신청 제도를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본 청원은 기피 신청 제도가 요식 행위나 면책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임. [첨부] 1. 기피신청 통지서 제출일 : 2026-01-16
의견수렴기간:
2026.03.10.~2026.04.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법 중 회생제도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구례에서 살고 있는 농민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인해 농어촌 공사에 회생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2024년 부터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의 농어민 회생 및 환매 제도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까 두려워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결코 제 개인적인 채무를 감면해 달라고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갈 것이며, 저의 회생을 도와 준 농어촌 공사에 항상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행 제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진 빚은 165,860,000(a)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2024년 부터 2034년 까지 제가 갚아야 하는 원금은 215,658,880(b)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아니고 원금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연 2%의 저렴한 이율이지만 엄연히 이자는 따로 붙습니다. 제가 실제 빌려쓴 돈과 갚아야 할 돈의 원금 사이의 차액(b-a)은 무려 49,798,800원으로, 제가 실제 빌려 쓴 돈(a)의 30%가 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니, '농어촌 공사법'이라는 법률에 '회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환매를 하도록' 규정(제24조의 3)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률에 못이 박혀 있으니, 농어촌 공사로서는 농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싶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회생자금의 댓가로 매입한 땅은 공공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 환매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파는 순간, 최근 업무보고 생중계에서도 문제된 바 있는 '국가 및 공공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법률에 의해' 원금 자체가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환매가 아닌 담보대출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했다면, 구조도 단순하여 농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원금이 불어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 졌을까? 2008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의원님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농지 담보대출은 담보 비율이 낮아서 회생 자금의 규모가 작아지니, 아예 농지를 사서 회생 자금의 규모를 키워 주자는 의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담보를 압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헐값에라도 되팔아야만 하는 시중 은행들과 달리, 농어촌 공사는 담보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귀농, 청년농, 농가 규모화 등 소유 농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 공사가 농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중 은행과 같이 낮은 담보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담보대출의 형식일 경우,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회생 중인 농가가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환매 분할납부 이자율인 연 2%를 기준으로, 2014년에 제가 진 빚(a)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거치기간 중이므로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제게 불어난 원금 49,798,800(c)원보다 크다면, 이 제도는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a)의 금액에 연리 2%를 적용하여 10년간의 이자를 합한 금액은 33,172,000(d)원으로 (c)보다 훨씬 작습니다. 게다가 저는 10년간(2014년~2024년)의 임대료로 14,209,980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다시 (d)에서 빼면, 18,962,020원으로 (c)보다 자그마치 3천만원 넘게 작습니다. 환매 과정에서 불어난 원금이 제가 내지 못해 적립된 금액보다 3천만원이나 많으니, 이는 농민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째라 식의 도덕적 해이(이하 배째라)가 일어날까 두려워 법률로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추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농어촌 공사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제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주고, 배째라 채무자에게는 강력한 징벌을 가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이지 배째라 사례가 두려워 성실한 상환자에게 그 위험을 나누어 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현행법처럼 환매를 명문화하는 대신, 담보대출 형태로 가되 배째라 채무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 조항을 명문화한다면, 농어촌 공사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금이 불어나는 회생 제도를 고쳐야 하는 데는 무시무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모든 작물의 재배선이 계속 북상중입니다. 그런데 농지에 묶여 있는 농민들은 그 재배선을 따라 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례에는 감농가가 많습니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구례에서 계속 감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키우던 감나무를 다 뽑아내고 작물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극심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수많은 농민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숫자는 지금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또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몇 사람, 아니 심지어 몇 나라의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란 멀리 있는 블랙홀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별이 멀리 있는 블랙홀에 서서히 붙잡혀 들어가듯, 예고된 파국을 향해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렇듯 파국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원금이 불어나는 지금의 회생제도를 유지한다면, 파국이 닥치고 난 후에는, 회생의 목전에서 다시 좌절하는 농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의 소급적용은 엄격히 금지되니, 그때가서 법개정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개정을 해 놓아야, 파국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처지의 회생 농민들을 위해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 원금이 변할 일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성실히 상환해 갈 것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원금이 30% 넘게 늘어난 만큼, 이자 우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