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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할 경우?국적...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 1위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우리나라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먹히겠다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1.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일본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나가 출산율 꼴등이라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2.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들 단속 좀 강화해 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 신고를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바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여가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서야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에게 여우와 처우가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의무 입대를 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이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은 2033년 10월 10일 저녁 11시 10분에 공식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에 자동 귀속되어서 국가가 소멸되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종료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을 통폐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진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일부개정령안>(2013,3,17) 실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사이버대학(수도권 소재) 재학생, 동문회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킬러 규제를 담대하게 개혁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 해제 역시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에서 일반대와 사이버대학 통합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 하고 더 나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2023년 1월 31일 공표한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여 우리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절대적 지지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 지금까지 실력을 갖추어도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사이버대학 동문과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큰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 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불과 2개월 만에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를 하여 일반대학 등과의 통합에서 수도권 사이버대학만은 제외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 킬러 규제 조항을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 통과시켜 실행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한다고 하고서도, 유독 수도권의 사이버대학만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제외한다는 차별적인 킬러 규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대학만의 통폐합 대상 제외의 부당함을 정정하고자 만든 법령 제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대는 수도권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교육부 민원을 통한 질의의 답변에서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거나, 통합을 허용했을 때, 일반대학 정원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기존의 대학 통·폐합의 유형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⑤산업대·전문대, ⑥전문대 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독 사이버대학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차별이고 불공정이며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대학은 수도권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ON-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도권. -- 중략 -- (PDF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주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과 (특히 소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쓰고자 함. 2. 소아과 현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인기과는 올해도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에 반해, 비인기과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문제점 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업무 강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만약 20명이라면 20명이 해야할 일을 2-3명이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의 업무 강도가 세지게 된다. 2)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해, 지역 소아과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줄었다. 따라서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3) 기피현상의 악순환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가 적다 보니 생기는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 매년 소아과 지원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해결 방안 (정책) 1) 전공의 보호 법률안 발의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실태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과별로 뽑기 현재 과 선택은 과 구분 없이 의과대학 신입생을 통합으로 션별한 뒤 1년의 인턴 수련을 거치고 정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진행은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격차를 늘릴 뿐이다. 따라서 입학시에 의과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분과를 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줄 것을 바란다. 3) 민원 및 소송 문제 보호 법률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겪는 고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들의 민원과 소송이라고 한다. 다른 과에 비해 잦은 민원을 겪는 소아청소년과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 그들이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기대 효과 1) 전공의 보호 법률안 발의 실효성이 있는 전공의 보호 법률안이 발의 된다면, 전공의들은 적절한 업무 강도로 일할 수 있기에 의료 행위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업무 강도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의 발걸음을 되돌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2)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과별로 뽑기 만약,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과별로 선발한다면 의과대학생 졸업시 충원되는 전공의의 수가 일정하게 되어 의료 시스템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민원 및 소송 문제 보호 법률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민원 및 소송 문제로부터 보호해 준다면, 의사들은 부담을 좀 덜게되어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악성 민원으로 폐업하는 소아과가 더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가짜뉴스사태와 관련한 법개정 청원
올해 4월달에 있엇던 미국의 폭스뉴스 사태처럼 보도하는건 자유이지만 그걸로 거짓말해서 명예훼손하면 가중처벌로 운영조차못하게끔 돈으로 혼내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그런걸 해봤자 돈을 벌수있으면 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전심사나 그런거 없이 돈쭐을 내주는게 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는 법률과 대책이 필요합니다(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일반 공무집행방해 말고도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포함)도 형량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보디캠 같은거 착용도 해도 좋지만 저는 아예 악성 민원 관련 대책과 대응 법률을 제정해서 악성민원인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받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 시청과 구청 등은 청원경찰들도 악성민원인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 요망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을 그 다음달 말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공과금은(상하수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대부분 그 달의 공과금을 그 다음달 말일 납기로 되어있어 간편하게 일괄 납부하고 있음. 2. 지역의료 보험료 납부자는 약 3백2십3만 여명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분 외에도 수 많은 납부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되어있어 매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로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있음. 3. 지역의료보험료 매월 10일 납기분과 모든 공과금의 매월 말일 납기분을 각각 매월 2회에 걸쳐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납부함으로서 시간과 인력낭비등 국민의 고충이 많음. 4. 앞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전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매월, 매년 반복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요망사항: 그 달의 지역의료 보험료를 다른 공과금 납부일 처럼 매월 말일로 고지해서, 납부기관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제2국민연금 설립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와 적립금액 제한이 있고, 연금이 없는 국민이 많고, 연금이 있어도 평균 60만원 이하로 노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누구나 나이,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 신탁할 수 있는 "제2국민연금"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국민연금, 노르웨이기금 사례로 운영하면 연평균 수익율 5-7%로 운영됩니다. 적립한 이 "제2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예: 월200만 원 연금) 이하를 적립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만 지급하고, 그 이상을 적립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조기연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도록 OECD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자동안정화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제2국민연금"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문제점 보완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연금이 없는 국민도 적립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도 추가로 연금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다. 3) 연금이 없는 국민들도 자유롭게 연금 가입이 가능해 연금간 국민간 차별화 논란도 완화할 수 있다. 2. 양극화 1) 누구나 자유롭게 적립하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수익이 있을 때 적립하면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노령연금을 안전하게 관리 지급한다. 3)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저출산 1) 아이들도 근면검소한 생활로 미래 누구나 연금 부자 희망을 가진다. 2) 미래 복지 국가로 비전과 희망을 가진다. 4. 노인 1) 연금이 없는 노인도 목돈을 적립 신탁하여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을 추가 적립 신탁하여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3) 각종 금융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4) 자녀 손자녀 가족간 증여 상속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세대간 노령연금이 증가하여 복지가 증진된다. 5) 여유있는 노인은 자녀 손자녀 명의로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 5. 제2국민연금의 기능 추가 1) 소득세 혜택이 많은 미국 401K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제2국민연금은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퇴직연금 또는 제2국민연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국민들이 추가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개혁을 할 경우 설득이 용이하다. 4) 일부는 정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이 제2국민연금에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면 지원금의 1.1-5배의 효과가 나타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사례 : 인천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적립하면 연평균수익율 5%로 보면 65세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0-2% 대부로 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부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6. 국민평생연금계좌 1) 정부 예산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2국민연금 정기적금이다. 2) 나이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국민 평생 연금계좌이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일하는 시스템으로 연금 부자가 많이 탄생한다. 4) 부가 부를 창출한다. 7. K국부기금 1) 부자가 많은 나라이다. 2) 기초연금 대상자가 감소하며, 각종 노인 복지비용 대상자가 감소한다. 3) 복지 지출 감소로 건강한 지자체 재정, 건강한 국가 재정이 기대된다. 4) 선진 복지국가, 경제 부국이 된다. 8. 미래 신성장 동력 1) 동북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기대된다. 2) 세계 기업과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든든한 제2국민연금도 있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누군가가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씨앗을 뿌렸듯이, 이제는 "제2국민연금" 씨앗을 뿌려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제2국민연금법 제정 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혼숙에 속아서 당했습니다.
시골에서 27객실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무인텔 입니다. 높아진 금리와 인건비로 매달 본전치기나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쳐 나가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으며 미성년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생겨난 미성년자 입실로 인해 막대한(2개월 정지 명령)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초에 대형 플렛폼(여기어때)로 가장 비싼 객실인 VIP복층(최대6인실) 13만원 객실을 2일 연박으로 예약이 들어 와서 12월 초에 입실이 잡혀 있었습니다.(이때까진 대형 플랫폼이 판매하는 숙박 시설은 성인인증이 필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입실문자를 보냈고 총원 6인이며 밤 12시경 도착 한다는 전화가 와서 기다렸습니다. 도착후 주차장 CCTV를 모니터 하는데 차에서 내리는 손님 4명이(남2,여2) 많이 어리다는 느낌에 신분증 검사 요구를 하였고 남자 손님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여자손님은 '친동생이고 미성년자라 아직 신분증이 없다.' '동생들이 추워해서 먼저 입실을 시키고 부모님들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이니 한두시간있다 모시러 갈것이다. 전부 가족이다.'라고 하며 입실을 하려 하였고 가족임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않으면 혼숙으로 입실을 할순없다 거부하니 그럼 동생들(여2) 입실을 시켜달라 본인들은 차에서 기다리다 부모님 모시러 가겠다 하여 남자2명이 차량으로 들어간걸 확인 한뒤 객실을 열어 드렸습니다. 본인들 말대로 차량에서 기다리다 30분쯤 뒤에 차를 가지고 나가더군요. 부모님을 모시러 간줄 알고 중심지와 왕복 거리가 20분정도 걸리니 그동안 다른 객실 손님들 요청사항을 들어주러 자리를 약 15분간 비우게 되었고 제가 자리를 비우고 5분도 안되서 나갔던 남자손님2명이 돌아 와서 여자손님이 시건장치를 풀어서 입실을 하였고 약 5분있다 다같이 외출을 하엿습니다(나중에 CCTV보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잠깐 들어간 시간동안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객실안에서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면서 그걸본 다른 분들이 경찰에 미성년자 신고를 하였고 요청사항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고 남자2분과 객실에 있어야할 여자2분 이 다 같이 내리길래 머지? 하고 다시 입실 못하도록 락을 걸고 외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언제 다시 왔다 다 같이 나갓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분이 연락이 오셨고 '남2 여2 손님들 안되겠다 이대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경찰분들을 안내해 주었고 객실 주차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경찰분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위조신분증이고 4명다 미성년자 더군요. 심지어 차량도 도난 차량이고 부모님 이야기도 거짓이였고 눈치봐서 몰래 들어올려고 했다고 합니다...더군다나 저희 객실중 가장 비싼 객실을 약 20일전에 대형 플랫폼에 2박이나 예약해놓고 어른 목소리 흉내내면서 통화도 했었답니다.차 량 가지고 오면 대부분 성인이라 생각하니깐 차량까지 절도해서 몰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 대처 했음에도 저희 몰래 잠깐 들어간 약 10분여의 시간때문에 미성년자 혼숙으로 신고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까지 송치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억울함을 인정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 줬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부여잡고있던 희망의 끈도 끊겨사라진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스에 [국민과 함께하는 10차 민생 토론회]를 보게 되었고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를 하신 자영업자분 이야기와 대통령님의 신속히 처리하라는 명령으로 어쩌면..우리도 살수 있겠다 희망을 다시금 잡아 보았는데 영업정지를 내린 관련 부처는 '그건 음식점 이야기다', '우리는 숙박업 쪽은 그런 이야기 내려온게 없다' 라며 빠른 명령 이행을 명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듬니다. 다시 내려지던 희망의 끈도 다시 잘려 나가니 이젠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민생이지 않나 다시 한번더 되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먹고 속이고 들어오면서 대형플렛폼의 리뷰를 들먹이며 저희에게 경찰에 협조햇다며 욕하며 리뷰 어떻게 다나 보자던 미성년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대형 플랫폼의 악의적인 리뷰하나에 평점이 떨어지면 손님들마져도 떨어져 그와중에도 덜덜 떨며 걱정 하고 있었네요.. 저희는 약자 입니다. 모든 면에서 죄송한게 없어도 죄송해야하고 고마운게 없어도 고마워 해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깍아져가는 마음에 생활까지 휘청이다보니 지금으로선 답이 없네요 부디 주류 판매된 음식점만이 아닌 마음먹고 속아서 아주 잠깐 혼숙이 되어버린 이상황에 쓰려져가가는 숙박업 종사자들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목욕탕 내부 스마트폰 이용.
안녕하세요. 방금 전 기가막힌 사건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사람이 제 쪽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목욕탕 안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으니 너무 소름이 돋아서 주변을 둘러 봤는데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약 10여명 중에 3명이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옷을 입고 카운터에 가서 현재 상황을 전달 했더니 답변이 법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핸드폰을 쓴다고 제제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카운터 직원이 잘 모르고 말 하는건 아닐까? 설마 법이 없을까?싶어서 112에 전화 해서 경찰분께 현재 상황을 전달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니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공 장소도 목욕을 하는 공간인데 요즘 핸드폰이 방수 기능에 카메라 기능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없이 사진 동영상 촬영 가능한 어플도 너무나 많은데 실내 흡연금지 처럼 법적으로 사우나 내부 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요즘처럼 쉽게 개인 영상물이 떠도는 세상에서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법제화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저런 노출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글 남겨 봅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간곡하게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명인증을 한 법인폰의 경우 듀얼유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법인폰과 개인용 핸드폰을 두개 사용중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그렇겠지만 2개의 핸드폰을 들고다니기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긴 듀얼유심제도를 너무나도 기다려왔었는데요 명의가 다른 유심은 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포폰등의 무단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법인폰의 경우 실사용자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도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실사용자 인증을 한 법인폰과 개인폰의 명의가 일치한다면 하나의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걱정하는 무단사용의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3.~2024.04.22.
종료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장애인콜택시 배차 불편사항
특정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할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는 거의 밤10시에 퇴근하기 일쑤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차량대수라도 늘린다고 하지만 장애인특장차는 증차를 하지않고, 온다택시 어플 앱은 올해1월중에 개발한다고 하더니 개발도 안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에 전국지역을 다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 내용은 하시고, 국토교통부를 다부처지정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본인이 청원처리 못한다고 청원예외처리한다면 그 공무원에게 소극행정 장관과에 대화 감사실 민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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