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산업통상자원부
안지켜도 되는 법이면 폐지 요청드립니다
안지켜도 별 문제가 없는 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소개합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않아도 됩니다안전관리자가 법에 의해 지정된 업무가 아닌 타업무에만 종사해도 됩니다. 안전관리자 조직이 서류상으로만 있을뿐 현실에선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타기관으로 보내버립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출하니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여기저기로 돌아갑니다관할구청에 민원 해보니 그대로 입니다. 현실에선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는것을 두눈으로 본 팩트입니다. 사고 발생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면 경찰 해산하고 소방 해산하고 군대 해산하고 정부도 해산해야 할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안지켜도 되는 법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안전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사고 안났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것이 국가적 방침인자 모르겠지만 현실에선 지도 감독 감시 그런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그런 풍토에 기반하여 법은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압가스시설은 사용전부터 안전관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리봐도 현실에서 그렇게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것이 팩트일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출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해주시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기본은 지키도록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사문화된 법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는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론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주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 문제없는것이 팩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보건복지부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 제도화 청원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 검진 항목에 안저 검사를 필수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아동의 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신생아(영/유아) 안저검사가 모든 아동에게 100%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교육부
자율전공제보다 효과적인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율전공제와 학부제를 지금까지 실시하였지만, 실상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자율전공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율전공제의 부작용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1학년 입학하면 교양과목을 수강합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학과 탐색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T 혁명 시대에 정보 검색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류에 따라 특정 학과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정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시류에 비인기학과 였지만 갑자기 인기 학과가 되는 경우, 자율전공제에 의한 정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학생들이 심사 숙고하여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을 하되,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존의 학과 소속에서 학과 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1. 학과의 전공필수나 필수 이수 학점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학점이 적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타학과의 과목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목간의 경쟁도 유발되며 불필요한 과목이나 질이 떨어지는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선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더 많은 수업 기회를 가지는 경우 수업 시수 만큼 등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등록금 수입은 학교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티칭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씌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늘어나며, 융합 교육이 자연히 실행되며, 경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확인서 발급 지연 (4/24기준 민원접수 후 146일째 지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에 의거 청원서 작성합니다. 2023.11.30. 사업주 측의 부당 해고 후 2023.12.01.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일 뒤면 5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3.12.01.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휴일수당 미지급 등 '23.12.15.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 등 '23.12.26.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1차) '24.01.17.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수령(1차) '24.04.05. 진정서(임금체불,기타노동법위반)_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에게 받지못했으며 3월중순 23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확인함. 소득세 미지급 등 '24.04.23.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2차) '24.04.24. 청원24접수 / 진정서 접수 후 146일째(4개월 24일째)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처벌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언급 하였으며, 언제 발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저는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146일째 되는 날까지 연장 통지 우편물로 1회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접수 하여 구제신청 인정받아 승소 후 판정문을 제출 하였는데도 24.04.23. 2차 노동부 출석일까지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부에서 출석요구 시 사업주는 일정을 미루는데 수용되는 것이 개탄스러우며 사업주의 시간 끌기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 외 중도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기타 접수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지어주시기 바라며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미지급한 휴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해결 방안 (근로자의 5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입금내역, 공휴일 근무내역, 근무표 기 제출 완료) ①.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무 한 사실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일정함. ②. 사업주는 줄것 이 없다고 주장. : 줄 것이 없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법정공휴일이 있는 날은 매달 일정했던 급여와 차액이 필요하니 임금 내역과 공휴일 내역을 확인 바람. *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한 일부 자료 첨부파일 추가 하였음. 이 외 제출한 내역 또한 사업주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지급한 입금확인증을 수령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 하면 될 것으로 사료.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청원/민원처리시 필요할 때만 문자나 채팅상담요청
국가기관 청원/민원처리시 필요할 때만 문자나 채팅상담요청 모든 부처청원/민원이며 이관하지 마세요 국가기관에 청원 또는 민원을 내면 통보방식을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고 비용낭비가 없는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수년간 공무원들은 우편 심지어 등기발송을 해왔고 전화를 합니다. 문서와 전화의 내용은 거의 95%가 우리 소관아니다 종결하려한다 이관하려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업무방해 및 시간낭비 및 지치게 만들고 간단한 내용임에도 말귀 못알아듣는 척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처럼 편하게 전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개 무슨 일 하죠? 음식점 서빙, 공장 , 콜센터, 고객대면 택배 배달 버스 택시 화물등 운전등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나 상사 고객이 있거나 현장 시끄럽거나 운전중인데 느긋하게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일이 제가 경험한 것만 2005뇬부터 거의 20년가까이 지속되었고 공무원들도 전화하면서 민원인들이 전화 안 받고 바쁘고 짜증내고 허탈해하고 좌절하는거 수십년 경험했을텐데도 누구하나 개선하거나 인수인계하거나 하지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발송은 너무 늦었지만 최근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민원인들이 좌절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품위하락 및 멸시가 생겼을까요? [요구사항] 지금 2024년입니다. 1. 문자나 카톡이든 채팅이든 전화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문자는 바로 보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문자소통방식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거나 일방적 소통을 합니다. 기관마다 번호가 다른거 같은데 소보원의 경우 1577-2395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만 알려주지도 않고 활용도 하지 않으며 모처럼 여기에 파일이나 의견 답변을 말해도 문자를 씹습니다. 문자소통을 할 때는 제데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 보시면 소보원에서 서류를 반복해서 우편 팩스 프린트해서 서명 후 사진찍어서 달라고 요청하더니 갑자기 접수완료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럴거면 왜 여태 민원인을 이렇게 지치고 짜증나게 하며 담당자 이름도 안 밝히고 전화하고 2차피해를 주었습니까? 4. 첨부파일보시면 제가 보낸 서류들 소보원에서 확인했다며 문자가 오는데 1372번으로 문자가 한 번오고 043-880-****로 무려 12통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5. 첨부파일보시면 044-200-****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권익위같습니다. 문자도 없이 전화질만 계속 얼마나 한심합니까? 전화가 짧은 시간동안 반복 4통이 온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관전화나 멋대로 민원간소화요약이나 우리소관아니라며 종결하려는 전화일 겁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98%정도가 그랬으니까요? 6. 문제해결은 커녕 2차피해에다가 민원만 더 가중시키고 시간 끌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더 야기시키고 공무원품위손상만 시키고 일하는 시늉만 하면서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십수년간 반복해왔습니다. 7.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라는게 아니구요 본인들 편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시간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고 문제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민원절차 서류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고 짜증스러운 소통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소부원 들어갔다고 소보원으로 이관만 하지마시고 모든 부처개선요청드리며 특히 문자상담은 국민들이 전화가 어려울 때 확인하고 파일이라도 바로 보낼 수 있게 반드시 만들고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전화는 못 받아도 문자는 답변하는 경우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반복되는 광고성 문자타 카톡 금지법 제정 요구 합니다.
전국민이 하루에도 여러건의 원하지 않는 문자나 톡을 휴대폰을 통해 받고 있으며 심지어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업무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신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 보지만 다른 번호를 통해 똑같은 광고문자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이상 국민들이 업무방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1.전화를 통한 광고 금지 2.ARS를 통한 기계적인 광고성 전화 3.광고성 문자를 한번 보낸후 수신자의 수신차단 기능을 무력화 하기위해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4.광고에 동의 했더라도 이른시간이나 주말등 피하고 싶은 시간대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제정을 통해 더이상 광고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수신동의 경로 명시 의무화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스팸메일을 자주 받게 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스팸메일들은 대부분 메일 하단에 제가 수신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같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광고 메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스팸메일 수신동의 경로 명시 의무화: 모든 기업은 스팸메일 발송 시 수신동의를 받은 구체적인 경로를 메일 하단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O 웹사이트에서 20XX년 X월 X일에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신동의 기록 보관 의무화: 기업은 수신동의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필요 시 이용자가 자신의 동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임의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수신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보건복지부
사후 정자 채취 (PSR) 관련 규정 제정 검토 청원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채취하여, 인공수정으로 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있습니다. 사후 정자 채취 ( posthumous sperm retrieval, PSR , 첨부파일 참조)에 관한, 명확한 규정, 지침 제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0.~2024.08.19.
종료
외교부
여권용 영문 이나셜 완화요청
여권 발급시 영문이니셜은 국제화에 맞게 시행령이 바뀌어야하는데 고리타분하게 그대로 콩글리쉬가 운영되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 나의 영문이니셜 성씨가 노가인데 Roh로 노전대통령도 사용했고 나의 명함 이메일도 쓰는데 우리나라 여권법은 Noh라는 되도 안하는 콩글리쉬 받아드릴수없어 해외 메일이나 명함에 노전대통령도 사용한 Roh로 포함되길 바란다 지난번 청원시 비협조한 조직도 징계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0.~2024.08.19.
종료
여성가족부
양성 평등- 여성도 국방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여성도 국방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청원 합니다. 2.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평등하게 바꾸기를 청원 합니다. ( 예시 가족부 )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여성가족부
부분별한 여성 할당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 사회임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등 남성에게 사회적인 의무와 짐이 더 많은 현실임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만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이는 전형적인 역차별로서, 국가를 위해 군대까지 다녀온 남성이 더욱 차별받는 사례임 특히 공과대학의 채용에 있어 여성만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역차별임 공과대학의 특성상 남성적인 두뇌가 우수한 영역이라 남성이 많은 것은 당연함 여성의 특성이 더욱 발휘되는 분야에 여성이 많은 것을 두고 누구도 성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음 진정 실력 위주로만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성적인 고려가 우선이 되므로 잘못된 인사가 진행되고 있음 [개선방안] 양성 평등을 근거로 한 여성 우선 채용의 차별 철폐 여성의 신체적 능력을 장애인과 동일시 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웃픈 헌법재판소 결정에 철폐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군복무에 준하는 공익근무와 같은 대체 복무 의무 부여하여 양성 평등 확립 군복무 및 이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한 모든 이에게 군 가산점 부여 공익 근무나 후방 지원 업무를 통한 여성 군복무 기회 부여 진정 걷기도 힘들고 일상적인 육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군복무에 준하는 다른 사회 봉사 서비스 부여 사회를 철저하게 실력 위주 사회로 재편하여 효율 향상 [기대효과] 철저한 실력 위주 사회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장애인에게도 대체 복무 기회 부여를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 실천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경찰청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줄입금기 자동 입력 납부
ㆍ경찰청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줄입금기에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으로 경찰청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자료 신호 과속 위반과태료 금액이 자동 입력 납부 할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지자체 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재 은행자동입출금기에 주정차 위반 정보가 자동 입력 되있어 주정차 의반 상황과 과태료 납부 금액이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 표시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편리 합니다.현재 경찰청 신호의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은행 자동출금기 납부는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위반 자료가 자동 입력되여 있지 안아 신호 과속 위반 경찰청 간편 납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경찰청 신호 위반 과속 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입출금기에 주민등록만 입력 하여 경찰청 신호 과속 과태료 위반 상황과 과태료 금액이 자동 입력이 되여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 편리하게과태료 납부 할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