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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자녀가정의 육아휴직 기간 산정 연장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자녀를 둔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입니다. 현재 법령상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법령을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육아공백이 크고 특히, 방학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결은 육아휴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법령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라는 연령제한의 사유로 육아휴직의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혜적인 복지의 경우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신청을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5학년 또는 6학년으로 확대시켜 주시는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시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만, 또한 아빠가 아닌 엄마라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가족행복의 증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진심으로 제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의 부적합 개선 요청
표제의 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심의에서 공개청원으로~국민의견 수렴등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관련부처에서는 본 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양지바랍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지상에서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물건의 인양과 하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신호수의 무전에 따라 물건을 타워크레인 기사가 움직임으로 아주 위험한 작업임 ★문제 1.현행 공사 현장별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실시 : 8시간 - 전문 강사 초빙 =>사용자는 작업자가 교육 8시간 받는동안 임금을 지급함 (1인 : 일당지급 : 예25만원x5명=125만원) =>전문강사는 최소 5인 이상 교육시 출장 교육하며 출장비가 발생됨 (5명 50만원+출장비 10만원 = 60만원) ★상기내용과 같이 1회 교육시 사용자는 185만원을 지급해야함 2.타 현장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불인정 =>타 현장에서 1년에 10번을 받았다해도 당 현장에서 다시 받아됨 =>사용자도 근로자도 불필요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안전담당자는 작업불가로 현장에서 나가라고 함 이에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법정교육 8시간으로 정하고 최초 교육 받은자는 분기별 2~3시간 년 8~12시간 정도 분기별 교육을 하도록 정하거나 법정교육 8시간 이수한자에 대해 현장별~안전 담당자가 당현장 교육 2~3시간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자체 실시등으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사용자라고는 하나 사용자또한 건설업체의 하청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한두달~일하고 빠지는 현장마다 매번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을 받아야하는 현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같은 교육을 1년에 수차례 받아야 함으로 교육의 본질과는 떨어지는 제도로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타워크레인 교육원의 소득만 올려주는 잘 못 된 제도로 관련부처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허나 불필요한 교육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의 고충이 막대한바 본 청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교육 방안이 수립되고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 위험과 힘든일에 땀흘리고 계신 노동자님들의 건강과 안년을 기원드리며 건설 현장에~불이 활활 붙어 대한민국의 기초 경제가 살아나기를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에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요양에 문제가 큽니다. 가족 돌보면서 어떻게 요양사 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요양사 자격증 없이 돌보는것도 인정해줘야한다. 사실 요양사 4시간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진짜 힘든건 하루에 10번이상 다니는 화장실과 새벽에 잠 못자고 돌보는 가족들입니다. 정신이 멀쩡하실때 여쭤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겠냐?고. 그러시면 어린애처럼 갖다 버리지 말라며 우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포기하고 돌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은 죽을 각오로 할정도로 힘듭니다. 내부모니까 합니다. 그런데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밤새 돌보고 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대통령님께서 검토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되게 자격증 없이도 인정해주십시요. 내부모니까 요양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부모님도 알아보시고 안심하십니다. 내부모 요양사 자격증 없이도 열심히 돌볼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가족요양은 정말정말 합듭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요양사 자격증 딸 시간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내부모니까 어느 요양사보다 잘보살피고 있습니다. 요양사 자격증 없어도 가족요양은 인정좀 해주십시요. 요양사 하루 4시간 오는것. 큰도움 안됩니다. 나머지 20시간 돌보는 가족들은 죽을 각오로 돌보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며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죽을것 같은 가족에게 힘을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2.~2024.05.13.
종료
보건복지부
죄수들의 연금은 없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극악 무도한 기본 인간적인 윤리를 갖지못한자에게 연금이 나온다는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에서 좋은제도로 65세이상노인분들께 고령연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도는 정말 좋은취지라생각됩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인간들한테까지 연금을 준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발전이 될수있다면 어떠한 세금도 당연시 내야하는것이 맞고.국민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죄가있는사람들에게는 연금을 주지않는다면 나라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큰 기여가 될것이라 확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이 백만원
안녕하세요? 지금 글을 작성하는 저는 정OO(6****-2.......) 이고 저의 남편은 배OO(5*****-1......) 입니다. 지금 받는 연금 수령액은 백칠만원 입니다. 저의 남편은 시청에서 20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고 장사도하고, 사기도 당하고 .. 현제는 1억9천에 담보대출9천5백을 받아 한달에 오십얼마씩(변동금리) 내고 살고 있어요. 생활비부족으로 개인사업차 1톤탑차로 짊 옮기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무척 힘들어 합니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70퍼센트를 나라에서 준다는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받는다고 안 된다 하네요. 공무원 연금이 저희처럼 작은 사람은 ... 좀 도와주세요. 법은 그늘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모르고 만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답 기다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혜 대상범위 불평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령연금 수혜대상이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함을 청원합니다. 1. 노령연금 수혜대상 적용범위 불평등합니다. . 노령연금 수혜대상에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원천적으로 제외 시킨점 . 제외 대상의 연금(군인,공무원,사학연금) . 상기 제외대상 연금 수령액이 평균이하 . 상기의 이유는 월급,근무연수 작음 . 수령받는 연금이 아주 작아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 2. 노령연금의 정체성은 노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 복지 정책 . 노인(65세)이상 모두에게 공평 평등하게 적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인,공무원,사학 연금을 받는 이유로 제외 시키는 것은 불평등 원칙이라 합니다. . 소득이 작거나 근무 연수가 작아 받는 연금(군인,공무원,사학) 실 수령액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기준임 . 연금 수혜자 제외대상을 (군인,공무원,사학) 공평하게 적용 시켜주시기 바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평등감을 느끼고 개선해야함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노령연금은 심도있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국민이 공평하게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의 적용 기준 . 모든연금 실수령 금액 포함 . 금유자산 . 부동산자산(해외 부동산 포함) . 상기 등등 적용 하여 노령연금의 기준(공평 평등 원칙)에 부합 또는 부적함을 평가 하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소방청
소화전 의 문제점 및 해결사항에 대한 제안 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된 화재는 초기 소화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것 입니다. 그런데 초기소화를 위해 비치된 소화기는 제 역할을 하지만 '소화전' 은 지금까지 거의 제 역할을 못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호스가 가구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90도 각도로 꺾이면 거기서 부터 소화수가 정지 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소화전은 한사람이 작동 할수 없으며 소방훈련시 에도 2명 이상이 작동 테스트 하는것이 기정사실 입니다. 결론은 초기소화에 소화전은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는것이 현실 이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먼저 소화전 판넬 에서 소방호스를 분리하여 소방호스 내부에 "전선 10 m/m " 를 호스 길이방향으로 집어 넣습니다. 다음 노즐쪽이 아닌 반대편 소방호스 연결부 내부에 드릴링 하여 전선을 나사못 으로 고정시키면 1단계 완료 입니다. 다음은 그상태로 소화전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차곡차곡 정리하면 완료 됩니다. 이후 모의훈련 하는데 한사람이 소방펌프를 작동시키면서 소방호스를 발화점으로 끌고 가는데 가구 등의 장애물에 의해 당연히 소방호스가 접히고 꼬이고 꺾이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호스 내부에 전선이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꺾인 부분 등이 곧바로 원위치가 되어 소화수 살수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사 됩니다. 결론은 소화전을 한사람이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소화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에서는 이것을 테스트 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의 소화전에 적용 하는것도 고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는 부당한 제도 시정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군휴학후 복학한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던) 가장 최근 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것과 학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 (이미 반영한) 가장 최근 학기 성적을 구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직전학년도의 성적을 반영한다" 규정을 보완해 다른 지자체와 장학재단처럼 1,2학기 성적을 직전학년도의 성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1.표면적으로 하나의 성적을 두 번 반영하는 것 자체의 불합리 2.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학년도라는 말은 "고등교육법 20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1,2학기를 포함하는 개념 3.학년도의 성적을 임의로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 직전 학년도를 1,2학기 전체로 인정하고 있음(첨부자료) 4. 학년도의 성적을 1,2학기를 모두 반영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등위헌확인]" 에서 보듯 전혀 사실이 아님 5. 규정을 바꾸었을떄 손해보는 학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로 이 규정을 방치했을때 피해보는 학생이 있을뿐더러 이미최근 학기의 성적을 1학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2학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라고 할 수는 없음 6. 이미 제천시, 목포시, 경기도교육청 모두 학년도의 성적을 1, 2 학기 합쳐서 반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법제처 법령해석과를 통해 "학년도는 1, 2 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임을 확인함 7.학년도의 성적은 위의 내용을 통해 1,2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직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자의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남 결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바꾸었을떄 미칠 영향 및 책임이 우려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원심의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필요합니다 청원심의회 위원들께서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기존 제도였다고 가정하고, 제가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똑같이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고려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방법) 등에 부가하여, 신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였는지를 가족관계등록시에 부기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과거 본인이 9살때 모친의 요청으로 부친 명의로 동생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웬일인지 동생 출생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장남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가 호주가 돼서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 지금부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당시 집에 있던 호적등본(현재는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전체 가족이 아닌 직계 가족 단위로만 증명서 발급됨)을 참고하여 출생지, 주소, 호주, 본적 등을 한자는 그려서넣었고, 부친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몰랐는데, 본인이 본인의 생년월일과 관련하여 오류를 수정하고자 발급받은 구 제적등본에보니, 출생신고는 출생후 1년 2월이 지나서 부친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제로는 부친이 아니라, 본인이 부친 명의로 작성한 것에 부친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가 직접 안가도 된다.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부친은 당시 출생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것은 현재는 서거한 부친은 노가를 다니셔서 자식들 얼굴도 못보고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가서 창구에서 출생신고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부친께서 단순히 출생신고를 해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이유는 다른 여섯명의 자녀 중 차녀만 2-3년 늦게 출생신고하고, 장녀 및 그 이후 출생자녀는 모두 최소 1주일, 최대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친께서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동생의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된 것을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어렷을때라 몰라서 그랬지만, 부친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같고, 그것은 현재 본인에게 커다란 참화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인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만큼은 향후의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출생등록과정에서 '창구신고', '창구진술신고', '우편신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부기되어야 하고, 출생신고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및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기록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편신고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우편접수시에 우편발송인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기에 허위신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실제로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4. 12. 27.] 제23조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3. 7. 30.] 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23. 7. 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시행일: 2024. 7. 19.] 제44조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3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4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5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법무부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희망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위험 시설(가연성 물질 취급장소)의 포괄적 개념의 금연 구역 설정 관련법 제정 요청
첨부한 민원내용을 요약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연료를 취급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위반시 작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유일하게 시내버스의 연료를 충전하는 CNG충전소의 경우 도시가스법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를 통하여 지난 2월7일에 하였는데, 이 질의가 보건복지부로 시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소방청, 등으로 떠돌다가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되는 듯 합니다. CNG충전소의 상당수가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고 여기에는 다수의 버스가 주차 박차(밤을세워 정차)를 하는 장소이기에 버스 승무원들의 금연문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의 연료탱크에는 가연성 가스가 고압으로 충진되어있고 주변에는 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을하고 꽁초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하절기 버스의 연료탱크 압력의 상승을 우려하여 평시 207bar충전을 하절기에는 180bar 충전을 권고하고 확인하는 상황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않했다는 것은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 입니다. CNG충전소의 경우 감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여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분명 이것은 위험성의 정도를 볼때에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사업주의 자체적인 금연구역 설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한 업종의 금연구역 지정은 더욱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금연법이 건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발의 하심이 옳은 듯합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민원부서의 변경이 계속 고지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법무부
국제 결혼 비자 신청 시 개인투자자의 소득 증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제 결혼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고 개인 투자자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과 무관하게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결혼 비자인 F6비자 신청 시 내국인의 재산 또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1년에 2천만원 남짓 소득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연 수익이 1억을 넘어 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세로만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해도 양도 소득세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체 주식의 5%가 2천만원이 넘거나(그 경우 순자산이 최소 4억 이상만 가능) 소득 증명을 위해 임시로 1년 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도 소득세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추세에 어긋나는 지금의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6.~2024.05.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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