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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일수 3개월차별과 병사의 군월급차별지급으로인한 사회진출차별화로인한 피해
저는 일반병사로 24개월 복무후 전역하였습니다.전역후 군에서 받은월급이 현재군인들이받는 월급과는 비교도안되게 적어 대학등록금을 내지못하고 군휴학을 냈던 대학교를 중퇴를하였습니다.현재 군 병사 월급이 18개월복무시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하여 대략2500만원정도되는데 20대의 사회진출역량면에서 엄청난 차등점을두어 공정한경쟁을 저해한다고생각합니다.현재 복무하는 병사들과 지급받지못한 급여의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합니다.또한 현재 군에서 기존 육군기준 21개월 이던 군복무개월수를 18개월로 줄이는 바람에 군에서 부사관지원률도 급감하고 저출산으로인한 군병력모집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복무개월수를 줄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 생각하여 다시 육군기준 군복무일수를 21개월이상으로 증원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국회해체(폐지)등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헌법 개정 발의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께 있으니 다음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해체(폐지)에 관련한 헌법개정. : 헌법 제3장 국회 → 제3장 국민(입법회의,가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제41조부터 제65조까지는 전부 삭제하고 개정된 제40조에 의거하여 각 조문을 신설한다. 헌법에 나오는 국회 관련 조문은 전부 수정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 할 수가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국회를 구성케 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 간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언 8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 국회도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리자로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정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GSGG'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입법권은 제21대 국회의 경우 4년동안 제출된 법률이 25,857건 그중 2,963건만 가결되어 11.4%만 법이 되었습니다. 아무 법이나 만들어서 제출 건이 많 았다면 권한 남용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래저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국가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은 없고 오직 연봉 1억6천만원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인당 9명의 비서진들 그리고 도서관, 의원회관 심지어 사우나까지,,,그래서 작금의 여,야 대표 선출에 잡음이 많은거지요. 국회의원 만들어 줄 사람에게 줄 서느라 아무데도 쓸데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충성심을 발휘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민의 대표입니까?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들어오면 ‘GSGG' 가 되어 버립니다. 알량한 특권을 내세워 아무말 막말 대 잔치를 벌입니다. 'GSGG' '암컷‘ 등등 그야말로 ‘정신 나간 GSGG'가 됩니다.-천만 반려견주님께 그리고 견공에게 미안합니다- 300 GSGG를 위하여 들어가는 일년 예산은 알수가 없어서 적지 못합니다. 의원1인, 보좌진9인 합해서 3,000명의 인건비, 국회 사무처 예산, 선거 비용, 외유활동비, 차량유지비등 이런 혈세 절약해서 소방관, 판사등 꼭 필요한 사람 뽑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300 GSGG의 18번 애창곡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수는 11만7,407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 맞습니까? 오천만 국민의 0.23%입니다. 국민 전체로 계산하는게 무리가 있다 할수 있으니 그쪽 지역구로 계산해 볼까요 선거인수 212,820명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보다 많겠지요. 지역구 기준으로도 전체 주민의 겨우 50% 정도입니다. 국민대표 맞습니까? 한 지역구 말고 국가 전체로 살펴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시 3월9일자로 확정된 유권자수를 보면 전국인구 51,297,846명 유권자수 44,280,011 투표자수 29,654,450입니다. 이중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지지표는 1,476만표 국민의힘이 획득한 지지지표는 1,318만표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대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8.7% 국민의힘은 25.6%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연 이 숫자로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이고 현실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법 개정해서 국민직접정치 해야 합니다. 정부고위인사 검사 판사 기자 앵커등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진영별로 나뉘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진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도 저간에 깔려있는 지역색,학연, 줄대기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회의원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국민들을 편 가르고 극렬분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가를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보고 의장이 말합니다. 이쪽으로도 인사해야지요? 의전서열 2위의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국가수반이요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은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의장 선출해놓고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게 관례고 예의고 의무라면서 싫든 좋든 차이가 크든 적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온갖 잡소리에 농락 당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느 정치원로의 고백입니다.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중략...지난 30여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겁니다.” 이런 정치판 이제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전세계 10위권의 강대 국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국가입니다. AI라고 이름 붙인 컴퓨터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초,분단위로 급변하는 현 세상에서 이제는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없애고 국민이 직접정치하는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해서 잘 살아봅시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런 정치제도 민주주의 수입해 갈것입니다. K-POP, K-DRAMA, 이제는 K-민주주의입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련한 헌법 개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있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조 국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헌법 전문 개정 :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 수록 4. 부칙 개정 : 제7조 신설 : 이 헌법은 국회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130조에 규정한 국회의 의결은 배제한다. 맺는 말 : 이상과 같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헌법개정하고 제7공화국 갑시다. 민주주의 역사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시다. 정치개혁하여 국가의 명운을 밝게 합시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평화롭게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행정안전부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수준낮은 지방의 노인네에게 그것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문과출신이 대부분인 자들에게 중책과 높은 지위를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들이 하는 짓을 지난 수십년간 보아오셨을겁니다. 지금 지방자체를 보세요 군위 먹는 대추화장실 괴산종 비행기 한대 안 뜨는 청주공항 지방시의원들 출장핑계로 해외여행 (이들 문과 노인들이라 해외고 어디고 아무리 좋은 교육받으러 가도 이 인간들은 문제해결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보상과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낭비는 기정사실이고 인구 줄어들자 와서 살라고 만원짜리 아파트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런건 해서는안 되는 짓들이에요 불공평 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효과도 거의 없구요 서울에서 2~4시간 거리에서 이런 짓하고 있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구사항] 1. 지방자치를 없애주세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IT 인공지능 SNS등 과학기술활용과 소통 우리나라의 넓지 않은 국토와 저출산을 감안하여 2. 소멸될 곳은 소멸되게 놔두고 해당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특정 도시를 활성화하고 소멸위험지대는 이제 주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국가연구단지나 토종농축산 재배 국민식향 관광 기타외국인투자 혐오시설이나 원전발전 등 여러가지로 국가가 활용하면서 정리를 하는 정치를 해야합니다. 아무도 이런 정리하고 활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똥만 싸지르고 있습니다. 3. 이번 해외출장핑계로 여행한 시의원들은 모두 몇 배로 급여삭감하고 파면시키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면 국계법상 관리지역 승격되도록 규정?화해야
제목농업진흥구역 해제되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승격되어야내용당진에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국계법상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승격하고자 토지적성평가를 히여 거기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충남도청에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려도 까다로운 국계법규정에 따라 매번 기각(존치)결정을 내며 도청에서는 앞으로 큰 변경이 없었으면 다시는 용도지역 승격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엄청난 국민들이 억울하게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고도 국계법상으로는 관리지역으로 승격을 못하고 그대로 농림지역에 묶여 재산적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농림부에서도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지정리가 안되어 용배수로도 없고 농로도 제대로없어 농기계출입도 어려운 농사짓기 어려운 불량 농지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말던가 아니면 적어도 10ha이내는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에사 풀어 해방을 시켜줘야 합니다)한편 당진에서도 농지가치가 낮은 경지정리가 안되어 농로나 용배수로가 없는 불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토지적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충남도청에 승인심사를 올리면 심사규정을 까다롭게 하여 관리지역으로의 승격을 불허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해제된채 몇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국계법상 농림지역에 묶여 관리지역으로 승격을 못하고 고퉁을 겪고있는 사례가 있고 이는 전국적 국민의 애로사항일텐데마침 똑같은 경우에 대한 홍성기 강원도 도의원님의 의정칼럼 기사가 있기에 제가 이 칼럼을 민원으로 원용하여 관계기관에 올려 국토부의 관련 국계법 개정과 도청과 시군청에서 실무관들이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와 민원을 올려봅니다. [의정칼럼] 국토계획법상 농지 규제 해소 방안 제언입력.2024.07.05. 오전 12:06 기사원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농지 분야 규제는 환경·산림·국방과 함께 강원 발전을 가로막는 4대 규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규제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 2000㏊의 43.4%인 4만 4000㏊에 달한다.우리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그러나,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 의해선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으로 묶인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비농업진흥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농림축산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중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국토계획법과의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등이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우리 강원은 농림축산부로부터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 9083필지, 3924만 2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여전히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승격 권한과 사무는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 일선 시·군에서 수립해 강원자치도에 올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건(件)의 경우 토지 적성평가 등 관련 기초자료 평가에서 보존에 비해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훈령 등 지침에 의거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한 현격한 사유가 없을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실제 토지이용 및 기반 시설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승인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의 농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의 및 평가 기준이야말로 참으로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은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강원 농민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첫째, 비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에서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보존보다는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될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시에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수월하게 해줘야 할 것이다.둘째,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강원 농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달래주길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 행정'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계획법 #국토계획법 #강원자치도홍성기 도의원첨부 파일/p>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토지 용도지역 규제완화 요청합니다.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기자?입력 2024.05.30 15:18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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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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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당 해산의 건
대한 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 1조 1항 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자유 민주 주의 체제 하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이지요. 초등 학교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너무 무제한 관용 하다보니, 한 무리가 인원수가 많다는 장점으로 무분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다는 현재의 장점으로, 하고싶은대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 시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물론 정당의 창립 목표가 정권의 쟁취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것같아 대단히 불안 합니다.만약 어떤 범죄 집단이 그들의 수가 많다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전체 국민은 이것이 아니다 생각 들면서도 그 범죄집단의 모든 결정을 따라야 하는건 아닐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 은 건국이념에 맞지않는 정당은 대법원에 그 정당의 해산을 신청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통진당"이 해산된 사례처럼 말입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 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빨리 이런정당을 해산시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니다. 불안한 미래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어 심히 걱정입니다만, 그나마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없으면 사소한 죄라도 처벌을 받고, 권력을쥐고, 그들의 무리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위법행위가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를 저질러도 그들이 입법기관으로 상식을 넘는법을만들어 정당화 시킨다면, 그들이가진 칼을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내려 놓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대통령과 법부부 장관 께서는 다수의 부당함에 놀아나지 않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니다. 더 이상 눈치보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하루빨리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위대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민의 힘" 이나 대통령님께도 답답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귀먹은 꿀 벙어리처럼 가만히 당하기만 하시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깝갑할 따름 입니다. 국민 모두가 민족사회에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아서 "정직, 신뢰,소통,나눔,배려,절제"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 합니다.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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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의료실비 보험료 인상률 차등적용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의료실비 보험료는 계속인상되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보험사들의 손해보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의료 실비를 많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보험료를 같이 올리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일로 의료실비를 자주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건 병원 안가는 사람만 봉인거죠... 의료 실비 지원받은 금액에따라 실비 보험료 인상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 실비 지원 실적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 할인도 적용검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터무니 없이 코성형하고 실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만약을 위해 실비를 가입한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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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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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편요청 세가지 청원서.
1.초,중,고 특수학급 증원요청.2.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요청.3.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 개설요청.***에 거주중인 비장애인과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생활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지금껏 직장은 쉬어보지 못하고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장애아이는 10살. 현재 3학년입니다.장애아이는 7살.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입니다.금일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진학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수학급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또래보다 부족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가야하거나, 아니면 **학교 및 **학교를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청원내용.첫째. 각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수 증원 요청합니다.코로나팬더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부터, 자폐, ADHD,지적을 지닌 장애아동들수에 비해 특수학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저의 자녀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전체학생수 346명. 특수학급학생수는 6명 정원..이 지역에서는 큰 학교로 손꼽히지만 특수학급수는 너무나도 적더군요.정원이 가득 차 있는 관계로 2025년은 특수학생 입학 제외.....희망을 갖고 참석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설명회는 그저 부모들의 쓴웃음만 난무하던 시간이였습니다.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권유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저희 부모들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장대빗속을 거닐며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둘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할수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나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홍보하며 이용을 권유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는것을 홍보하면서요... 좋죠.. 아이돌봄서비스..배정을 받기위한 대기시간은 반년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배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수있죠..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그러나,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를 같이 키우는 집은 사정이 다릅니다.비장애아이와 경증장애아이까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중증 장애 아이들부터는 장애 전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현실은 너무 터무니 없게도 아이돌봄서비스 배정 1순위가 다문화가정, 다자녀, 한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아이를 둔 형제자매, 장애부모의 자녀들 입니다.그러나 이 중 중증장애아이를 둔 가정은 두 아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간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럼 배정 우선순위에 왜 중증장애아 형제자매도 포함인걸까요..같은 공간 , 같은 시간대에 , 비장애아 형제는 아이돔봄 서비스선생님과 , 장애 아이는 장애 전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특정이긴 하지만 불안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어떻게 같은 공간(집)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선생님이 각각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나라법이 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장애아이를 대리고 돌봄교실 및 센터 등 집밖 활동을 위해 이동보조를 하는것은 옳다고 생각되나, 가정에서만큼은 한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만든 규정은. 정작 저희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이런상황에 돌봄서비스라도 붙잡고 있고자 장애아이의 장애진단을 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형제들이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비장애인과 장애인 아이가 같이 지내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는것을 꼭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셋째. 장애돌봄육아휴직 개설 요청.비장애아이들도 1학년이면 오후1시도 되지 않아 하교를 해서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봅니다.허나 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 없으면 부모 중 한명은 일을 쉬어야하는 실정입니다.저 멀리 있는 학교라도 배정을 받아서 가르칠 수 밖에 없으니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장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단 1년만이라도 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모두들 웃으시겠지만여전히.. 지금도..아직도.. 현실은..대기업이 아닌 이상 아빠의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말꺼냄과 동시에 미쳤냐는 소리를 듣죠..또한, 만8세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상 소규모 직장들은 엄마아빠들이 초등학생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국가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모든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청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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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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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해자 얼굴 공개법률 제안 이예요
현재 법은 범죄자의 얼굴, 이름, 거주지 공개는 재판을 통해 하고 있잖아요 강력 범죄인 경우 자동으로 얼굴, 이름, 거주지 공개 하는게 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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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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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쇼
뉴스를 보다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를 왜 지켜줘야하죠?? 이런 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죠 우리의 세금이 제발 옳바른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법은 없어왔습니다 그니까 방송에서 가해자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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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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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확한 증거있는 범죄자(가해자)는 모자이크 없애주세요
알다시피 뉴스 보면 볼때마다 안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뉴스 볼때마다 범죄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안그래도 피해자들은 벌벌떨며 살아야 할 판에 가해자들은 얼굴 가려주고 바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답답합니다. 제발 인권 뭐시기 그딴거 범죄자한텐 필요없으니까 범죄자 (가해자) 의 인권 존중해주지 마세요. 피해자와 모든 국민을 위해서 꼭 범죄자 (가해자) 의 신상이 바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한들 범죄자 (가해자)는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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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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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제한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 초청을 하였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도망과 잠적등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자기 나라에 다른 연인이 있어 자기의 나라로 돌아 가는 경우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초청한 사람은 5년의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저출산과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항에 이런 제약으로 결혼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과 달리 배우자의 불법 초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돈을 쓱고 국제 결혼을 한것도 억울한데 그기에 대한 초청 제한까지 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더욱 피해가 크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초청으로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나이가 들게 되어 결혼을 포기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에 맞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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