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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느린학습자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미래지향적인 제안
요즈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복지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복지의 범위를 노인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또 느린 학습자 따로 계속 세부적으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세부적인 항목은 어디까지 늘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다보면 일반아이들과 다른 것이 많아 여러가지로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각의 시 마다 장애아동을 위해 부모회나 가족지원센터, 복지관과 같은 곳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든 느린학습자인 아이든 아니면 일반아동이든 결국은 다들 아동이라는 큰 범주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두 성인기가 되었을 때 어디든 독립된 개체로 자립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인 아이나 장애인 아이나 따로 복지정책을 만들게 아니라 일반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이 될 때 성인기가 되어서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서로 배려하고 잘하는 점은 서로 배우며 함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깨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화합하며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느린학습자아동이나 장애인아동이 일반아이들과의 생활에서의 누림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아이들은 학원 같은것을 고민없이 가고싶은 곳에 선택해서 갑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치이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학원은 눈치가 보이고 잘 못가게 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의 늘봄학교나 방과후과정같은것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여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만 있고 이런 아이들은 늘봄학교나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물론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느린 아이들 위주의 강습을 개설해 줍니다만, 느린 아이들은 왜 도보권에 있는 생활을 누리지 못해야 할까요?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의 전체 주차 대수에 2~4%를 장애인주차 의무구역으로 해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교육시장이나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에 느린학습자나 장애아동의 배치를 하루에 한 타임이라도 개설해주는 의무를 제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반 1개에 장애 아동 1명씩이라도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원선생님의 배치가 필요하겠지요.장애아동, 느린 학습자는 일반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너무나 큰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의무로라도 이런 아이들을 배치시켜주신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장애인인식에 대한 개선, 더 나아가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조성에 따른 화합의 장입니다.국가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내보인다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나 사교육시장에 이러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음과 동시에 집에서 전업주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시골에서 집짓고살기 너무힙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권에 살고있는 40대 미혼남성입니다평생을 어머니 10 여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하지만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세식구가 살아야하는데 노후된 주택에서 살기불편한점들이많아 신축을 하여 살고싶은데 농가주택개량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던중 저금리에 대출하는 사업을 있다고하여 신청을 해보니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제도이고 주택을 다지어야만 대출금이 나온다고 하네요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결혼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친구에게 너무고맙고 미안합니다 집이라도 이쁘게지어 늦게남아 아버지께 효도하고 시골이지만 깨끗하고넓은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은데 돈이없어 있는제도마저 조건이 까다로와서 어려움이많습니다 제명의에 주택은 혼자서 조카키우는 누나가살고있어서 처분하거나 누나가 비정규직이라 매입조건도 되질않고 제가 대출금 갚아가며 어렵게 유지하고있습니다농가주택 개량사업 조건이완화되어 저처럼 곤경에처해 있는사람들도 부담없이 사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사법」의 취득자격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건축사법」의 취득자격 등에 대한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본인은 충남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일전에 사업장소를 이전한 일이 있는데, 직전 사업장소의 임대인이 건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 당시 임대인의 부와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의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 사실은 내 건물인데 명의만 ***으로 해 놓은 것이다.'고 하여 ***의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월세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직후 사업장소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데다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입이 급감하였고,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서 임대인 ***과 협의하여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런데 몇달후 같은 상가내 입주자로부터 '행정사님이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려서 건물주가 죽겠다고 하더라!'고 하여, 본인이 '무슨 소리냐! 건물주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는 본인에게 '그런 것이 어디있냐!'고 하여서, '계약당사자 끼리 이야기인데 왜 당신이 왈가왈부하냐!'고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해서 수천만원의 돈을 막 확보한 때였는데, 이런 미친 소리하는 자가 건축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다음날에도 또다른 상인 부부로부터 '행정사님이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려서 건물주가 죽겠다고 하더라!'고 하여서, 본인이 앞서와 같이 '무슨 소리냐! 건물주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본인은 ***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칫 이런 자에게 돈을 줬다가는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해야 하고 어쩌면 신용불량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는 하지 않고 돈을 주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본인이 ***으로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후에 들은 일도 없는데, 수개월후에 본인에게 '당신이 월세를 10개월치 밀려서 죽겠다.'고 하여서, 본인이 '당신하고 보증금에서 까기로 합의하지 않았냐!'고 하였더니, ***은 본인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본인이 ***에게 '그럼 그 얘기를 직접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지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라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 등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 밀린 당사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마땅하지 돈 문제는 가족이나 부모한테도 함부로 누설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가족에게도 당사자들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가내의 임차인 들에게 이와 같이 타인의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사실이든 아니든 알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에는 ***과 분명 전화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의 철회의사를 들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인의 행태가 아닌 것은 물론, 본인은 당사자와 민사상의 합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렸다.'는 주장은 분명 허위인 것이고 당시에 그 즉시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건축사라고 하니 일명 '순살 아파트', '순살 지하주차장' 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이 있어도 있으나마나하게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면 이건 건축이 아니라 살인도구가 아닙니까?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건축물이 허가 기준에서 수십센티미터 높아서 준공승인이 안나서 1개층을 헐기로 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축사들이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건축사의 자격취득 시험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비위가 있는 건축사는 영구적으로 자격박탈을 하여 건축사가 사실상 살인면허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이 아닌 자가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최소 6차례 말을 바꿈) 딴소리를 하는 미친 것 같은 자들이 건축사 라는 등의 자격으로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 보수교육, 인성 및 소양검증 같은 법률 전반의 재검토, 도입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 본인이 과거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없이 20평이라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20평이다`라고 하여 계약했는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가 사후에 배치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0평있고, 당시 소송을 했더니 '전용면적이 10평이고,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과 화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0평이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법원의 조정 당시 건축사라는 자가 와서 진행을 했음. 당시 본인은 1층에 상가를 임차했으며, 화장실은 1.5층에 위치하고, 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며, 주차장도 없고 화단도 없으며 화단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주거로 임차한 사람이 사는 공간안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본인이 출입할 수없는 공간이었음) 본인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상가계약희망자는 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장이 군대에 갔는데 집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남자아이가 작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소년소녀가장으로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주택에서 살고있다가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죠~ 라며 씩씩하게군대를 갔습니다.근데 군대 가자마자 계약기간끝나면 연장해줄수없고주택이 해지가 된답니다.이럴꺼면 군대를 일찍 가지도 않았을꺼라고울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옵니다.21살 어린 아이가 나라를 지키러갔는데집을 혜택받는게 끊기는게 말이되나요?휴가 나오면 그아이는 어디로 가나요?제몸하나 뉘일곳이 없어지는데 모텔가서 자야하나요?얼마없지만 그아이의 전부인 살림살이들은 보관해주시는건가요?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그 아이가 놀러갔습니까?나라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씩씩하게 입대했던아이가 주눅이 들고 울기만하는데도대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요정말 속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법무부
비상장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법령의 불합리성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법률 관련 전공자도, 관련 직무 담당자도 아니어서 법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된 법령 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알게되어 청원드립니다.상법 제340조의 4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스톡옵션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가져가는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사업 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을 사유로 계열사 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타 부서 또는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음은 물론,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조직 내 평판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비상장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내 자발적인 의사 없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벌도 법령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임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타 법인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여지도 있습니다.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시행령 제30조의5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에서 위 예외조항의 대상을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 판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비상장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2년 내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기업 임직원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사례처럼 별도 법 조문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에 대해 보호가 필요합니다.개선 방안으로는 상법 제542조의3을 일부 개정하여 예외 적용 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법무부
급발진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요새 미디어를 통해 급발진 사례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소송시 1건도 급발진으로 인정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급발진을 맞닥뜨렸을 때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과 별개로, 위험을 벗어나도 스스로 피해보상을 해야해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 규정상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무죄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일개 개인의 법정 싸움에 대한 부담감, 소송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말 그대로 유전무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급발진 입증 책임을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증 책임이라도 기업에게 있어야 적어도 협상할 여력이 생길거라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금융감독원
양성종양관련 실비보험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양성종양 질환인 표피모반은 장기간 방치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의 목적이라는 하에 보험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고용노동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세 아이의 아빠이며, 곧 출산할 예정인 딸 아이를 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예비 할아버지 입니다.제 딸은 유산의 아픔을 딛고 여러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지금은 12주차 건강한 태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에는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저출산 이라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정책으로도 차별을 두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임신과 출산은 행복이며 은총 입니다.임산부에 대한 많은 정책이 개선되어야 겠지만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보건복지부
중독 산업~~~~~~^^
■중독 산업술먹는 이유는수백가지 수천가지 만들수 있고결국 알콜중독자가 된다.한잔은 괜찮다 두잔은 좋다.오히려 착각에 빠지고한두잔 마시다가 술이 술먹고그러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먹는 이유는 얼마든지 안들수 있다.슬마셔야 재미있고 친목을 다진다.술마셔야 재미가 있다.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한다는 핑계를 댄다.게그맨이 술마시고 연기하나술마시지 않아도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고말도 잘한다.술마시고 주사부리는 것을재미라고 착각하면 안된다.가정폭력등 각종 범죄가주취상태에서 80% 일어난다.술 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이재미 있다고 좋아 하고,술 안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은술에 취해 주사부리고 꼬장부리고안아문인하고 싸운다고 싫어하고술안먹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그래서술마시는 사람 안마시는사람끼리끼리 어울린다.그것은 당연한거 아닌다.술마시는 사람이 술마시지 않는 사람들과어울리면 심심해서 싫다고 하고,술안마시는 사람이 술좌석에 있으면시끄럽고 주사부리는 분위기를 싫어한다.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고갑질이다.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하고술에 의지를 하고술에 의미를 부여한다.술마시는 이유월요일 월래 먹는날화요일 화나서 먹는날수요일 수금해서 막는날목요일 목숨걸고 먹는날금요일 금방먹고 또 먹는날토요일 토하도록 먹는날좋아서 슬퍼서 기뻐서 먹는날 등등자제력과 의지력만 있으면알콜중독 안된다.그런사람이 문제라고 주장 하지만처음부터 알콜중독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보통 사람은 대부분 자제력이 많지 않고술,담배,커피는 그 자체에중독성이 있고한 두잔 먹다보면 중독 되고계속 먹게 되는 것이다.술을 왜 먹었느냐 고 물었을때술먹은 이유를 대면 알콜중독 된 것이다.술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술은 반주,약주로도 마시고한,두잔은 좋다고 말하는 것은술,담배,커피등중독산업 업자들이돈을 벌기 위해한,두잔은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치사량 이하로 먹으면 죽지는 않지만자해하는 것이다.술의 알콜은 비만을 유발하고 간,심장,뇌를 망가트리고담배의 니코틴은폐암등 각종 암과,혈관산성화 딱딱하게 한다.커피의 카페인은심장을 자극하며 협심증유발하고뇌에 호로몬 분비로 각성효과 중독 일으키고커피볶을때 당독소 유발로 발암물질 나온다.한두잔 마시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담배,커피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다.나중에는 끊고 싶어도쉽게 끊을수가 없다.중독산업은 너무 커져있고경제활동자유 라는 명분으로국민들을 중독시켜 갈취,착취,이용하고 있다.중독기업은 술,담배,커피등 중독물건 팔아 돈벌고은행은 대출해주고 돈벌고정부는 세금 받고중독산업으로 국민은 망치고 죽어나가는 것이다.중독기업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위해술,담배,커피,도박,주식,기독교등중독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한두잔은 괜잖다,한두번은 관찮다고 광고와 선전을 하고어리석고 무매한 사람들은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중독되고 이용당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경기도 광명시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광명도시공사 위탁관리 시설의 이용료금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항목 때문에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실토하는데 경영평가원과 행안부에 확인하니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평가항목이 없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성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이고 공기업 경영 평가편람을 확인해 보라해서 보니 일부 도시공사는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해 단일 사업을 평가 받는 도시공사도 있더군요 재 생각은 이런 도시공사 말고는 시설공단으로 운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광명도시공사를 확인 히니 하는 일이라고는 광명시의 시설을 위탁 관리 하는 것 밖에 없는데 2017년 도시공사로 변경 됐다고 하여 행안부에 확인하니 경기도에 확인해 보라고 해 경기도에 확인 해 보니 광명시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이나 허가해 줬다고 합니다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어 승인해 줬겠지만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광명시에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 도시공사로 전환 했다고 하는데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과연 위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나열된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명도시공사의 홈페이지(https://www.gmuc.co.kr/)에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도덕산캠핑장, 메모리얼파크,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타, 시민운동장, 야구장, 종량제봉투, 여성비젼센타수영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 광명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국궁장, 축구장 과연 위와 같이 광명시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가 필요할 까요? 광명시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장이 무슨 목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명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세수를 가지고 도시공사를 시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안됩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인상한 이용요금이 합당한가 주변 지자체들을 확인 해 보니 모두 도시공사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많은 지자체 중에 광명시와 같은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지자체장들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공사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시설공단으로 재 전환해 주세요 광명 같이 작은 지자체는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광명시에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장 놀이터를 줄이라는데 줄이겠습니까? 욕심 많은 지자체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광명시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은 들여다 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은 법은 과연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공정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어르신을 모시는 일이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배치되있는 면세 사업장입니다.필수인력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대상자 수당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데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갑자기 무단결근과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 사태는 오롯이기존에 다니고 계시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사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저희 업계에서 운영중인 고용주들은 절실히 느낄겁니다.오히려 무단결근과 무단퇴사하는 분들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된다며 "나를 건들지말아라"법적대응을 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어집니다근로계약서 체결하는 내용중 30일전 인수인계와 무단으로 결근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노동청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고 체결을 안하면 문제가 되고 체결을 해도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는 이 무의미한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이 나라가 당연 악덕 고용주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분들의 악성 노동자들때문에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복지사업으로 좋은일을 하는 이 업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습니다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일하는 노동자도 이런분들이 이런식으로 법을 악용하고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하고 당해야만 하는건지적어도 어느정도의 법적인 제재는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도 노무사도 고용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사업장도 아닙니다.그냥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 운영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패널티도 줄 수 없는 이 불합리한 노동법 개선을 다시 검토하여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활한 환경에서 줄다리기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운영하는 고용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누구하나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선 안되고 누구하나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황에 따라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법적인 절차와 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종료
국가철도공단
온수역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 온수동에사는 주민입니다.온수역 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청과 코레일에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지만 강제이행금 부과한다는 소리만 수차례듣고 개선되지않습니다.철거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제기했습니다.미관상좋지않고 불법인거를 왜 냅두는지 구로구청...코레일...처음부터 누군가가 불법건축물 가져다놓는데 몰랐을까요?그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끄러다쓰고 수도끄러다쓰는거를 코레일을 몰랐을까요?구로구청도 몰랐을까요?철저히 두기관을 조사해주시고요 미관상 좋지않고 불법건축물에서 잡상인이 상인행위자체도 불법이고 불법건축물 철거해주시고 해결못하는 구로구청과 코레일담당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빠른시일에 철거해주기 바랍니다.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지않은것들 전부 싹다 처리바랍니다.불법건축물 묵인하고 처리않한 구로구청및 코레일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분명히 처음에 설치전부터 얘기가 되었을테니...설치후에도 즉각 조치않한 구로구청과 코레일...적극적인 조사및 처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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