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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수급자의 소득금액 인정액 조정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이 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세대는 자식 키우고, 부모 부양하고, 은퇴시 살고 있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80만원으로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데 연소득금액이 2천이 넘어서 피부양자 등록도 불가합니다. 결국 은퇴 생활자는 빈곤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반영 기준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금액의 반을 소득인정금액으로 조정)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및 시.도.구.군의원 처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안드릴게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원 처우 조정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 하에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뭐만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근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국민들 평균 수준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단 국회의원들은 수행비서가 몇 명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거 보셨나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카드 배송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실겁니다. 그 분들도 다 지하철노선도 찍어보고,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학력도 좋고 엘리트 출신들인 국회의원들은 뭐한다고 수행비서까지 붙나요? 결제서류를 많이 받아야하는 공무원 장관급들과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지옥철, 버스도 타고 대중교통 파업 시 택시비도 날려보고, 비오는 날 신발 젖은 채로 출근해봐야 국민들의 삶을 체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본인들도 불편한 걸 알고 좀 더 좋은 방향의 입법을 하겠죠. 두번째는 급여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급도 높을 뿐더러, 명절 상여금 들으면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상여금을 몇십만원 받거나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무슨 뚜렷한 성과도 없이 동일한 상여금을 그만큼이나 받아간다? 공무원이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업무 배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성과가 없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유지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성과제도로 국민 수준에 맞는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시.도.구.군의원(이하 시.도의원) 세금 낭비 국민들 중에 시.도의원이 무슨 업무 하는지 아시는 분 많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뉴스에 잊을만하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시.도.군의원 세금으로 유럽간다는 뉴스입니다. 솔직히..이거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명목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지자체 관광상품이나 개발상품 탐방하고 온다는 건데 아닌거 아시잖아요? 정말 필요한거라면 담당자 한명 관리자급 한명 정도로 소수만 갔겠죠..? 갔다와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하는 게 있긴 있었나요..? 이건 뭐 대놓고 놀러가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 갔다와서 성과를 못 낼 시 개인 돈으로 뱉어내는 방법도 입법해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놓고 그런 기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겁니까? 대통령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항상 사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무원들 및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기업에서 뭐 기업 돈 자체적으로 놀러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들 처우가 샘나서 그러는게 전혀 아닙니다. 관련 공무직들이 국민들과 비슷하게 생활해야 정말 좋은 입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판사 같은 고위직 가족들에게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판결이 바꼈을거라고.. 입법.행정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인구감소지역 장기요양기관 조리사 처우개선비(취약지역 수당) 지급 대상 포함 요청
1. 청원 취지 인구감소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력수급 취약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월 5만 원)'의 지급 범위에 조리사를 포함하여, 현장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요양시설의 급식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상세 내용 가. 조리사는 요양 서비스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고시에 따르면 조리원은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삼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조리 업무는 단순한 가사를 넘어 어르신의 영양 관리와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양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전 직종이 동일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력수급 취약지역(인구감소지역 등)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조리 인력을 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조리사 역시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약지역의 인력 이탈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직종 간 차별로 인한 현장 종사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현재 해당 수당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심지어 위생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어르신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조리사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직종 차별입니다. 이는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리사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3. 결론 및 요청사항 현장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인구감소지역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수당 지급 대상 직종에 '조리사(조리원)'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3년 근무 보직변경 장기근속수당 리셋 !!!
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하루 9시간(휴게시간 포함) 주 5일을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5년 12월 1일부터 보직 변경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받게 되는 장기근속수당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단 문의 결과(아주 어렵게 전화 접속) 연속 근무라도 보직 변경은 전 직무가 퇴사개념으로 받아 들인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무 기관에서 보직만 변경되고 급여라든가 그 외 조건(예: 연차일수)은 그대로 승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 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까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시행문을 알 수 없고 공단 문의(전화 연결 아주 힘듦)가 어려워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장기근속수당 취지는 열악한 환경에 조금이나마 처우개선과 신입 진입을 유도할려는 뜻과 인력수급의 난제에 개선된 청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의 장기 근속이란 한 기관에 쭉 일을 했다면 보직 변경이 있을 지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개인 성장을 통하여 보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럴때 보직마다 경력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한 기관의 근무는 장기근속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한직종으로만 한기관에서 근속해야 장기 근속기간에 가산된다고 미리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현장 종사자중 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기관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보직 변경으로 장기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상당히 공허하고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보직 변경하는 것에 더 제고했을 것입니다.) 3년 일한 것이 제로가 되는 느낌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지수급에 조금이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허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책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휴업급여에대한 복지부지침필요합니다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경유: 장관 비서실 / 노인정책관 / 요양보험제도과) 제목: 어르신 사망·입원·부재로 인한 요양기관 휴업급여 부담 문제 관련 면담 요청 귀 부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가호호방문간호의 대표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의 사망·입원·장기 부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인건비 및 휴업급여 부담 문제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드리고자 본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방문요양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장기 외출 또는 가족 사정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무는 즉시 중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유급휴무, 대체 인력 운영 불가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양기관은 어르신 개인을 기준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대체 수급자를 배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또는 최소한의 임금 보전 비용이 고스란히 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요양기관일수록 치명적인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어르신 사망·입원·부재 시 발생하는 휴업기간의 제도적 공백 문제 나. 요양기관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휴업급여 및 인건비 손실 실태 다. 요양보호사 고용 안정과 요양기관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라. 일정 기간 공적 보전 또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가능성 본 사안은 개별 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 장기요양기관 폐업 증가, 서비스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정책적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장관님(또는 차관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관님과의 직접 면담이 어려우실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면담도 감사히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사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근로,노무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센터장 진선미입니다. 2020년 4월 신설했으나 코로나로 정상적인 운영조차 못하였고 그럼에도 지역내 유일한 방문간호기관이라는 이유로 폐업도 쉽게 결정하지못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문제는 장기요양사업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현행 근로 ,노무제도입니다. 1.근로 형태와 임금지급의 실상 2024년 기준시급방문요양13000원,방문목욕20000원(주휴,연차포함) 이는 최저임금위반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지급했고 명세서에는 주휴,연차포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수렬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2.그럼에도 발생한 체불임금 500만원이상 문제의 근로자는 약13개월 근무 했고 퇴직시 퇴직금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서에 주휴,연차 분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르신 입원,사망등으로 인한 휴업 기간까지 포함 체불임금이 500만원이상 산정되었습니다. 3.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한계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수가로만 운영됩니다. 인건비비율100%이상 충족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상으로 지급하라는 구조 결국 사업주의 개인 돈으로 임금을 보전하라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보호가 아니라 사적 재산의 강제이전에 가깝습니다. 4.모든 책임은 왜 사업주 몫입니까? 방문목욕차량은 주행거리 만킬로도 안된 차량임에도 사방이 긁히고 휠이 갈리고 수리비가 1000만원이상 관리부실,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 몫입니다. 또한 13개월 근무시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추가 연차까지 모두 지급 심지어 하루 근무후에도 연차를 요구하는 구조 반면,서비스공백.민원,적자운영,차량파손 이 모든 부담은 오롯이 사업주에게만 돌아옵니다 5.묻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왜 법은 항상 일방적으로 근로자 편이어야 합니까? 공단 수가로 묶여있는 장기요양사업자에게 공단이 지급한것 이상의 임금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라는것은 과연 정의입니까? 이는 칼만 들었지 개인 돈을 빼았는것과 다르지않다고 느껴집니다. 6.결론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않았고 급여명세서를 지급했으며 퇴직금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미숙과 구조적 한계로 복지사업을 하다 전재산과 빚까지 떠않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응 알리기 위한 공개 청원입니다. 근로자 보호 함께 장기요양사업자도 보호받을수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13개월 근무하신 요양보호사의 체불 임금이라며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소방청
화재는 준공년도를 따지지 않습니다.2018년이전 준공도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소급적용 소방구역 단속 촉구
국민청원] 화재는 연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 아파트 소방구역 단속 소급 적용 촉구 [청원 요지] "불길이 2018년 이전 아파트는 천천히 번집니까? 소방차가 준공 연도를 보고 출동합니까?"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2018년 이전 아파트 주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구 아파트 차별 없는 소방차 전용구역 강제 집행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화재 위험은 준공 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15층, 25층 아파트라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의 위력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노후 아파트일수록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2018년 이후 건물만 보호합니까?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민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 낮다는 것입니까? 2. "주차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주차난을 핑계로 "불나면 빼주겠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만입니다. 골든타임 5분: 차주가 연락받고 내려오는 동안 불은 이미 대형 화재로 변합니다. 작업 공간 확보: 소방차는 단순 통과가 아니라 사다리를 펼칠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차를 빼는 방식으로는 절대 인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3.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소급 적용 즉시 시행: 2018년이라는 행정적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에 대해 계도 기간 없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전용구역 도색 아파트 일괄 단속: 이미 단지 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도색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는 그 즉시 법적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공권력의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강제 처분권 강화: "주차가 우선"이라며 전용구역을 점거한 차량은 화재 시 보상 없는 즉각 견인 및 파손 진입을 당연 원칙으로 확립하십시오. [결론] 안전에는 '이전'과 '이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준공 연도와 관계없이 소방차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차난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즉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행정안전부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24제곱미터(약 7평형) 오피스텔을 경기도 의왕에 갖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시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몇년 후 임대사업기간이 만료되고 일반주택으로 바뀐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소형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가지 세금부과와 개정된 법령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아보려고 할때, 해당사항도 없는 소형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종부세를 크게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한건 차치하고, 보유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않고있어 소유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원룸형 소형인데다가 주택가격도 겨우 일억 초반에 월세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주택입니다. 노후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려나 하는 마음이지 투기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합리한 주택수 포함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지 해당사항도 없는 소형 오피스텔(임대주택 사업자나 임대사업 만기후 보유자)의 주택수 포함 법령을 현 시점에서 재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작은 수익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 투기세력과 같이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고, 사지도 팔리지도 않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돌아보시고 구제해주셨으면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3.~2026.04.13.
종료
행정안전부
현수막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93번지 KG모밀리티(구 쌍용자동차) 입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도로변에 현수막을 많이 설치 합니다 그중에 일반 현수막은 속초시에서 철거을 하여 다행이도 하루정도 지나면 철거가 되는데 국회정당 현수막을 철거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이 정의당(심원남)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차도에서 보면 저희 사무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어제 하루 종일 요청을 했는데요 안 옮겨주네요 .다른 정당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옮겨주는데 정의당은 왜 그럴까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먹고 사는 일터에 힘들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왜 정당 현수막은 철거을 못하나요 국민들은 그 현수막에 관심이 없습니다.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현수막이 우리에게 무슨 득을 주나요.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힘든데 지나가면서 차량도 못 보고 지나가도록 만든 현수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 대기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골목상권 역피해
온누리상품권 제외한 상생카드는 가맹점 제한 매출이 30억 미만으로 법으로 규제되어서 골목상권에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중 대기업도 매출에 상관없이 가맹점 등록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영세 골목상권은 중 대기업 업체에 고객을 뺏기다보니 매출이 반토막나서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없을때보다도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있는 지경입니다 일례로 동네 대형식자재마트가 년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서 상권을 장악하고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까지되면서 날개를 달게되고 같은 품목을 단일품목으로 판매하는 영세 골목상가는 고스란히 매출하락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매출 반토막으로 폐업위기에 노여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게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상생카드 가맹점처럼 매출 30억 이하만 가맹을 하게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법무부
너무도 약한 음주운전처벌제도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상해가 끊임없이 계속발생하는데도 처벌은 너무도 미약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것 같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계속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을 바꾸어 특히 처벌을 엄격하게 만들어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1. 피해자 사망시 : 반드시 공개처형 2. 피해자 상해(중증, 경증 모두 포함) : 최소 무기징역 3. 음주측정 거부시 : 도망가서 후에 잡히는 경우 포함하여 벌금 최소 1억 판결. 4. 음주운전에 대한 공탁금 제도 없애고, 상기 1~3항의 판결에 추가하여 피해 상해배상 10억이상을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후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반드시 패가망신 시킬 것.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이나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작심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의 인생전체를 고의로 망가트린 것입니다. JTBC 한블리를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제도 강화 및 실행을 상기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온누리 환수
9월부터 시작된 온누리 상생페이백 혜택 10만원 결제후 사정이 생겨서 카드를 취소하는일이 생겼습니다 온누리를 쓰고있는 상황이여서 상생페이백은 온누리로 자동 적립이 되었고 온누리 결제시 시스템이 온누리원래보유금보다 상생페이백이 우선순위 결제되었습니다 카드취소후 제가 쓴 상생페이백 온누리 금액을 환수해간다는 내용을받고 온누리로 충전을 10만원 채워넣었습니다 온누리 충전금액은 기존금액과함께 13만원이 되어있어는데 팝업창에 나와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충전되어 납부됩니다 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확인을 눌렀는데 제 통장에서 바로 10만원이 또 빠져나가서 온누리상품권충전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온누리는 알다시피 10프로 할인해 주는데 10만원을 쓰면 9만원이 충전되는데 10만원을 바로 빼가다니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생페이백을 받아서 쓸때는 10프로 할인받은 온누리보다 상생페이백 결제가 먼저되게 해놔서 10프로 할인받은 온누리는 못쓰게 해놓고 환수해서 가져갈때는 통장에서 10만원 결저해서 온누리로 빼간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정책을 폈는데 저희가사면 9만원인 온누리상품귄으로 10만원 상생페이백을주고는 취소를 할때는 저희가 결저하면 9만원인데 현금 10을 온누리로 바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안갑니다 온누리로는 10만원이면 11만원을 가져간 셈인데 이런식이면 저는 한사람 이지만 카드를 취소한 모든국민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칻사에서도 안떼는 수수료를 정부에서 국민을위한 정책이 10프로 수수료를 더해서 10만원 충전하면 9만원인데 10프로를 더 가져간다는게 ㆍ드저히 말이 안됩니다 민생지원카드는 현금처럼 할인이 안되는 정책으로 준것이지만 상생지원은 10프로 할인가에 살수있는 온누리로 국민에게 돌려줘놓고는 가져갈땐 10프로 더한금액으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국민이 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니 나라 세금으로도 안갈거고 온누리 자체에서 가져간다면 이건 국민을 상대로 돈을 불려받는 사기당한기분입니다 정책상 이라는말밖에안하고 청원아니면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만든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등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10프로면 이자가 큽니다 해결해주십시요 온누리로 쥤으면 온누리로 가지가시요 10만원 아니고 9만원입니다 10프로 돌려주십시요 온누리와 상생페이백은 같이 되어 있어서 현금처럼 사용할수없고 온누리가 되있는 가맹점 밖에 못쓰는데 환수해갈때는 온누리 충전이 아닌 통장에서 10만 빼가니 온누리의 가치와 현금의 가치는 값어치가 다릅니다 현금회수가아닌 온누리 충전으로 가지가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2.~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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