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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다는 뉴스를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3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나 아빠의 삶을 시작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도대체 아무도 관심이 없는건가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의 배우자는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2025년초까지 상장이 안되면 투자금을 돌려주는 프리 IPO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사기를 당해 총 50,000,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2023년 중순에 아이가 생기며 아이를 위해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투자건을 살펴보던 중 투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기꾼의 어머니로부터 투자가 사기일 경우 어머니 본인이 투자금 중 36,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준소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전부승소하여 이제 이 돈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태어날 아이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투자를 했다며 믿어달라던, 본인이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던 사기꾼의 어머니는 본인이 운영하는 가구점, 본인이 타는 차,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월세계약까지 모두 본인의 아들 명의로 속여서 하고 있더군요. 추심을 진행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작정하고 빌린 돈 안갚으려면, 갚아야하는 돈이 세금이 아니면 쉽게 떼먹을 수 있구나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고, 계좌를 압류해도 어차피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니 소용 없고, 운영하는 사업장도 아들 명의이니 추심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계약도 아들 명의이니 추심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었으니 신용 회복 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가만 있으면 줄 것인데 법적으로 했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없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학업을 끝마치지 못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배우자도 만삭이 되고 난 후 아이를 돌봐야해서 운영하던 뷰티샵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그나마 있던 저의 급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36,000,000원은 저희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서 법비용으로만 100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법무사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에 시작한 소송은 5월이 되어서야 판결을 받았고, 판결 받은 후 진행한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으며 재산명시신청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달씩 버티는 것이 힘든 사정의 사람에게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추심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인터넷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가 힘들까요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해서 죽지 못해 억지로 한달 한달 버티고 있는 채권자가 힘이 들까요? 왜 정치인분들은 힘든 채권자는 외면한 채로 채무자의 편에서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걸까요. 채무자의 살 권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살 권리는 왜 무시당할까요. 도저히 민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나쁜 사람들 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를 해봐도 경찰 또한 사기 피해자의 편은 아닙니다. 사기꾼과 사기꾼의 동생을 동생이 리딩방의 대표자이고, 리딩방을 실제 운영하였고, 거래가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진행되었고, 배우자에게 찾아와 리딩방을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큰 것처럼 하여 배우자를 믿게 한 등의 공범 증거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월 말에 고소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 없이 수사중입니다. 사기꾼의 어머니가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꾼을 의심하자 자신의 명의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우자를 속여 준소비대차계약까지 써가면서 의심을 없에고, 사기꾼과 함께 배우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공범 증거와 함께 사기 공범으로 5월 초에 고소를 한 사건은 "사기꾼에 대한 의심을 없에기 위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은 썼지만 먼저 나서서 준소비대차계약을 쓰자는 말이라도 없으면"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는 중 몸이 아프니까 일찍 돌아가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심지어 증거도 천천히 제출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시간을 끕니다. 제가 알기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증거 제출 요청이 있을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범죄 수익으로 제 배우자가 사기꾼, 사기꾼의 동생, 사기꾼의 엄마 명의로 보낸 돈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보전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사기꾼의 엄마가 아들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명의 위장 사업자로 서대구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설명을 보면 실제 사용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저런 확실한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하나요... 포상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상금 지급 설명을 보고 저런 증거를 제보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부터 듭니다. 아기 엄마는 지금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해준다며 죽고싶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할 시기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죽고싶은데 아이 때문에 죽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한달 한달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저희에게 와준 아이에게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부디 채무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채권자들을 생각해주시어 채권자의 권리와 악의적인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는 능력을 저희에게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법률개정
기본적으로 사람과 차량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차량이 가해가자 되고 무조건적으로 벌금,벌점등을 받는일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교통법규가 있듯이 사람 즉 보행자가 지켜야하는 법도 존재함으로써 무단횡단과 같이 사람 즉 보행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사고 즉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등은 아무리 차량과 사람의 사고라해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으로 그러한 보행자의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등은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어 아무리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법이 있다해도 그러한 상황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임으로 다른 여러명의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하며 보행자들에게 무단횡단과 관련된 법규를 확실하게 지키게 하기위해서는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어 이제는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 효과를 만들수 있기에 이와같은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엄마, 정말 잘 계신가요?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요양원에 면회 규정은 완화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보호자의 병실 출입이 아직도 제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문제라는 이유로 입소 시에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에게 CCTV로도 병실 장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참, 제도 안에서의 융통성도 없지요)."너는 네가 살 집도 안 보고 들어가 사냐?" 코로나 직전에는 요양원 노인학대 등 이슈가 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부모님이 계신 생활실 방문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일이 고되고 1인당 케어하는 어르신의 수가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렇기에 보호사와 보호자가 함께 케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꺼릴 게 있나요?, 보호사 분들이 불편하실까요?)공공시설, 복지시설의 운영 실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실 개방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보는 눈이 없어 관리에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국가지원금만 소모하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각심을 갖도록 제도가 날을 세워야 합니다.부모님 계신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죄송하고 애가 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사회복지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에게도 법정 교육의 기회를 제도화 해주세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각 기관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법적 지위가 있어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자에게는 보수교육 부터 어떠한 교육도 법정교육이 없다는 현실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감응도 늦고 구세대가 됩니다. 교육기관 경영도 힘들다 보니 교육생에게 강요되는 교육비도 많습니다.재직기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사 후 또는 별도의 휴가를 내서 교육 받는 사실 더욱 웃기는 것은 법정 교육도 제도적으로 없고 다른 법으로 관리되는 채용공고에는 교육 3주 이상 수료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대한민국 국민으로 / 해당 직종이거나 종합 관리 회사에서도 / 법이 없다는 근거로 기술자의 보수교육도 없어지고// CM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으로도 교육이 전무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 알고 있다면 왜 진행 못하는지?건설 현장에 법적으로 보장 받고 배치되어 있는데 지정 직종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관리자들도 현장 돌아가는 것과 사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도 있는데 어디서 누가 기획을 했는지?교육을 힘들어 하거나 귀찮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녀오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입찰 조건이 유리해지는데우리 정보통신은 왜 교육이 회사 재직 중 안되고 퇴사 후에나 시간내서 사비로만 해야 하는지 ?같은 회사 소속인데 누구는 교육을 가고 누구는 교육 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교육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데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직종은 제외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가?아래의 내용을 이해가 되신다면 ? 손들어 주세요- 아래-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하반기 실시 안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1.7)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이 신설되어 교육신청을받고자하오니 상세 내용을 숙지하시여 기한 내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가. 개정내용 :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7시간 이상 필수 계속교육 이수.[첨부1. 계속교육 개정안내] 참고나. 교육대상 : 직무분야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등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분야 제외)(예외없이 현장에 계신 모든 인원 수강하셔야 합니다)다. 이수방법 : 집체교육 7시간 이수 (매년)라. 교육장소:스마트건설교육원(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업무동 16층)- 이하생략-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공증의무 폐지요청
현황 및 문제점현재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제출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해 공증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어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현재는 공증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의사록 제외 신청을 해야하나,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이 1년에 수백 수천건이 되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일일히 제외 신청을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개선방안주장: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회의록 공증의무 전면 면제사유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시에 이미 회의록 등 제반 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추가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이 있으면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움. 등기소의 설립등기는 어디까지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제반 서류가 갖춰져있는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회의록의 신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함기대효과시민불편해소 및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법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가해자는 법에의해 보호받고 웃으며살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알릴려고하면 도리어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평생 고통속에 숨어서 삽니다. 지금도 강간범을 강간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가해자들이 역으로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교특치사 법정형 상한 및 급발진 관련 입증 주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청원에 앞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역 차량 인도 돌진 교통사고를 접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범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존 법률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절도죄의 법정형 보다도 훨씬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의 정도가 아닌 피의자의 의도성으로 형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상대방이 고의든, 과실이든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는 무려 9명이 사망한 큰 참사로 단순히 실수라고 해서 적은 형기를 받기에는 안겨준 슬픔이 너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특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법무부 주도로 발의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러도 덜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요청사항은 급발진 관련 입증 주체 변경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가 설령 급발진일지라도 어차피 판결은 유죄로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직접 급발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사의 경우 전혀 급발진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어떻게 급발진이라는 증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진실이 무엇이든 제조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운전자만 무죄를 받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입증에 실패하여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에서 급발진 관련 주체는 제조사로 설정하여 사측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 실패시 운전자의 책임 면제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행 제도를 180도 바꾸는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역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인지 급발진인지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운전자와 자동차 그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위한 청원은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진실된 결과로 수사가 종료되야만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특치사 법정형 상향과 급발진 증명 주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성립조건 일부 개정 및 폐지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형법 제21조 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립조건은 이렇습니다. -> 1. 방어하기 위한 행위 2.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3. 먼저 폭행하지 않을 것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이 아닐 것 5. 흉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7. 상대방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저는 4,5,6,7,8의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가해자가 2번 구타하면 저희는 1번 구타할 수 있고 가해자가 더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뿐인 태도만 보여도 저희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그 태도에 속아 더 심한 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할 때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이후입니다. 체급 차이가 분명하거나 가해자가 다수일 때 등 일부 상황에 한해서 또는 그 외의 경우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흉기 사용, 상대방의 폭력이 그친 뒤의 폭력 사용, 상대방의 피해보다 심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2년 이내에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씨는 집 앞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멱살을 잡혀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후 보상 또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자신을 방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당방위 성립조건 일부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경찰청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및 인식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교 프로젝트 팀입니다.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dockless방식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제로 킥보드 사고를 겪었습니다. 킥보드를 타던 중 불법 주차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다른 팀원은 무분별하게 도로에 넘어져있는 킥보드 때문에 차량 주차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킥보드 불법주차 사례를 인터넷 기사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킥보드 주차 법률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외의 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함을 초래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도로에도 명확하게 주차 금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킥보드 업체 업종을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기업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해 주차구역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요청밖에 하지 못하지만, 기업에게 불법 주차에 대해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강제성을 부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차 문제에 대해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탕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주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장애인 차량 이용불가.
저는 제주도에서 증중장애인 두명을 키우는 부모입다.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 이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차고지증명제는 개인의 명의로 등록이된 집에 한해서차고지를 등록을 인정해 주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의 되지 않으면 차고지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차고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자동차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삼성재단 땅에서 세금을 내고 삶의 터전을 살아온 지역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50년 넘게 살아 왔는데도 차고지 등록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증중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려고 신청을했는데 차고지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자고지등록을 인정을 해주는 장애인은 1급에서3급 이고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해야만 차고지등록을 면제를 해주고 있어서저희는 등록 대상이 아니랍니다.저희 애들은 증중장애가 있어서 차량이동중에도 의료장비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등록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개인 명의로 집이 되어있지 않기에 차고지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쟁애인 법에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차지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증중장애인에게 까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장애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증중환자로인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지를 못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어떻게 증중장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고지증명제를 면제를해주고없으면 안된다는 게 도저희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증중장애인들은 하루에도 몇번 병원을 갈수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개인으로 등록된 자신의 집이 없다는 이유로차고지증명제 등록을 안해주면 증중애인들은 버스로 병원을가라고 하는 겁니다...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어도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이것은 애들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이같이 증중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제주도 차고지등록제를 시정..또는 폐지를 시켜주십시요...이것은 부자들은 차를사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헌법에 평등이라는 법에 위법입니다.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고 타고다닐 수 있습니다.집 있고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게 아닙니다..부디 증중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종료
금융감독원
MBK의 수상한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그리고 자진상폐
1. 커넥트웨이브2. 공개매수 전부터 주가 상승,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 이런 정보를 미리 인지한 선행 매매가 있을거라 추정, 터무니 없는 공개매수가격, 싼값에 회사를 비상장시켜 소액주주들을 거지 만들고 본인들은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 만행 고발합니다.3. 공개매수로 잔여주식을 모두 사들여 상장폐지시키겠다는데 사모펀드가 이와 같은 일들을 빈번하게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뻔히 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법적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코리아센터와 다나와가 합병한 이후에도 매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상장폐지라는 것도 말도 안되지만...이 시점에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상폐를 선택하는 것도 기가막힌상황에, 공개매수 가격이 18000원이라면....코리아센터때부터 주식을 갖고있던 주주들에게는 20~30% 손해가 불보듯뻔한데....사모펀드는 김기록;커넥트웨이브 창업자 지분까지 먹는다는 뉴스를 보며 정말 있는자들의 놀음판에 소액주주들은 꼭두각시들처럼 헐 값에, 전재산 털려가며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개매수 가격 막아주시거나 재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커넥트 웨이브 매출 매년 경신..주가는 인수 이후 3분의 1토막-잇따른 자진상폐 기업들...헛점에 우는 소액주주들첨부파일: 현재 액트(act) 에 몰려드는 소액주주들입니다. 오늘 5/10 시점...999명이 모였고..그들이 갖고있는 총액만 11만주가 넘어갑니다. 214억여원..적지않은 금액을 투자하고있는 소액주주들..개미들에게...힘을 주세요...정말...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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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하 식당 설치 허가시, 미세먼지/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 규정, 제도화 청원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완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 식당(함바 식당)이 지하층에 있는 경우, 환기가 안되어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이 엄청나서, 지상 설치 의무화를 이전에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첨부파일) 청원 처리 통지서를 보았는데, "지하층을 배제하는 것을 영업의 자유 침해로 과도하다"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하층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보다, 지하에서 식당 영업이 가능한 미세먼지/화학물질 기준치 규정을 세워서, 상시 그 기준치 이하로만 유지될 때, 지하층 현장 식당(함바 식당)의 허가/영업이 가능하고, 기준치 초과시에 허가 취소/영업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인 경우의 현장 지하에서, 환경 안전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함바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식품위생법상 건설 공사 현장 지하층 배제 규정 신설이 어렵다면, 그냥 모든 지하 식당에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의무 측정하는 특별 규정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미세먼지/화학물질 규제 규정은 식품위생법 목적과도 정확히 부합됩니다. 가능하다면, 꼭 건설 현장 식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이 지하 상가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식당 허가시에, 미세 먼지/화학물질 기준치 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 현장 지하층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을 측정하면, 환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안전 기준치보다 5배~10배, 20배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건강권 침해입니다. 영업의 자유권, 영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 인권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하층 식당(지상층 식당 제외)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 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는 경우만 영업 허가가 나오도록 특별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또는, 그냥 건물 완공/사용 승인 이전에는, 식당 설치 영업 허가 자체가 아예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함바 식당 설치는 별도의 컨테이너/조립식 건물 등의 가건물 형태만 허용. 준공/사용 승인 이전 건물에서는 원천적으로 영업 불가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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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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