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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안부모독금지법(가칭)을 제정해 주세요.
최근 위안부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며, 욱일승천기를 계양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이를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 등에 관련 법을 입법해줄 것을 청원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제히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듣기로는 유럽도 나치옹호 활동, 깃발계양 등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정인데 왜 이에 대한 법이 없는지요? 부디 해당 법이 제정되어 망국적 친일 행위가 일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조합장 선거관련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단위농협의 조합원의 권리 중 선거권은 아주 중대한의 문제입니다 . 하지만 너무 깜깜이 선거를 하다보니 기존의 조합장 외에는 조합원 서로가 대면 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다보니 대부분의 단위 농협 조합장은 직원 출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농사도 한번 짓어보지 않고 조합원의 고충울 모르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대표로 뽑히는 실태를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조합장, 조합비상근 이사는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고 2.선거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약 발표를 의무적으로 하며 3. 조합원들의 의견을 나 눌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도시형 단위농협은 농사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없는 실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해양수산부
해외 낚시 신고제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및 도입 필요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바다 낚시를 단순한 개인 취미가 아닌 공공 해양자원 이용 행위로 인식하고, 사전 신고·등록·면허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낚시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양 낚시는 주정부 면허 외에도 연방 해양청(NOAA)에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주가 존재합니다. 특히 참치·상어 등 특정 어종은 포획 후 의무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벌금과 장비 압수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어종별 포획량 관리와 자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 낚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이 설정한 어업권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천·호수 등 내수면 낚시는 입어료 납부와 함께 사실상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낚시인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해양 및 내수면 낚시 모두에 대해 지역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낚시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호종, 금어기, 최소 체장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며, 낚시 활동 자체가 관리 대상 공공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내수면을 제외하면 연안 및 해상 낚시에 대해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낚시 인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낚시 쓰레기 방치, 불법 포획, 체장 미달 어종 채취,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 단속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낚시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낚시 활동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낚시인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행위가 감소합니다. 둘째, 신고·등록된 낚시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반출 의무, 환경 수칙 안내가 가능해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종·마릿수·금어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획 어종 통제와 어류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지역별 낚시 인원 분산과 안전 관리가 용이해져 사고 예방과 어업 종사자와의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낚시 신고제는 낚시를 금지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합리적인 낚시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 수은, 플라스틱으로 된 낚에 용품은 엄격하게 금지 하게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상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반려견(애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애견호텔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견을 일시적으로 위탁(돌봄)받게 됩니다.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간 맡기시기도 하지만 장기간 맡기시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는 요금연체, 일정기간 연락두절 등의 상황이 되면 동물 유기로 인정된다거나 유기견 보호소로 이송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법률상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고 싶어도 관할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견호텔,애견미용실,병원 등에 동물을 맡긴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동물유기가 아니다 ** 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장소를 제한해 뒀습니다.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찾아가지 않는 동물은 유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법 2항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유자' 의 범위를 실제 견주 외에 일시적 보호자인 애견호텔,미용실,병원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애견호텔,애견미용실,동물병원,훈련소 등에 찾아가지 않는 반려동물을 억지로 떠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30마리 이상 겪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써도, 요금을 선불로 받아도, 신분증을 받아 두어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도, 전화번호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으며, 길 가에 버릴 수 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현재도 제 사업장에 5마리가 찾아가지 않은 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맡긴 개들이고 중성화수술도 안되어 있는 수컷이고 공격성까지 있는 개들 입니다. 이 개들을 다른 개들과 같이 두기도 어려워 방을 2개 별도로 차지 하고 있고 굶길 수도 없으니 사료도 줘야 하고 청소도 해주며 비용과 인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개들을 수용할 때도 지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남의 사업장에 개를 맡기고 방치한 견주는 전화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경찰서, 구청에서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률상 유기가 아니어서 처벌도 조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유기로 볼 수 없으니 보호소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기다리며 개를 떠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용이라도 받고자 민사소송도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재산없거나 신용불량 등) 민사소송 신경 쓰느라 뺏기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개들을 견주가 데리고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소 몇 개월은 지나야 보호소로 보내줍니다.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 업무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어느 기관은 동물유기로 받아주지만 어느 기관은 절대 안받아줍니다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사업장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5천여명의 위탁관리업 등록 사업자들 중 많은 사업자들이 겪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어느 사업장에서 주인없이 떠맡겨진 채 운영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비용+인력으로 지쳐 갑니다 이 불경기에 또다른 부담이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되면서 양육비가 없어서 유기하고 안찾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애견호텔에 맡기고 안찾아가면 유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맡기고 유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개를 버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1. 유기동물의 정의를 공공장소 외에 사업장에서 찾아가지 않는 동물도 포함시킬 것 - 7일간 연락이 두절되고 비용정산을 하지 않으면 동물유기로 인정 -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동물유기죄 처벌 2.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의 정의를 축소/제한하여 사업자를 제외시킬 것 3. 동물 양육포기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하고 양육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를 마련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다루었고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정 작업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률 한 두 줄의 잘못된 내용이 동물위탁관리업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을 유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사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법률의 빠른 개정을 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살인죄 준하는 처벌 촉구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 2024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11,037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138명이 사망하고 17,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최근 5년(2019~2023) 전체 음주운전 사고 수는 총 75,950건, 1,161명의 사망자, 122,566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 하루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에 달하며, 특히 사망과 중상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문제 •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아 약 44% 수준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처벌 체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사회적 위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 행위이며,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결과를 예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2급 살인(second-degree murder) 적용 사례가 있으며, 수십 년형까지 선고합니다. • 일본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책임을 강화합니다. • 싱가포르는 장기 징역과 벌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태형까지 병과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처벌 필요성 및 촉구 내용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또는 이와 준하는 법 적용을 명문화할 것 •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 • 집행유예 제한 및 실형 하한선 상향 • 면허 영구 취소 확대 및 재취득 요건 대폭 강화 • 재범 방지 교육 강화 및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검토 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법과 제도가 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변화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될 때, 비극도 줄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언론과 시민의 공익적 제보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사실 공개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명예 훼손은 민사적 구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닌 균형 있는 보호장치로 작동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청원]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디지털 테러의 도구, 디지털 테러 도구(폰팜, 매크로, 디도스) 사용에 관한 강력한 형법 개정입법 청원 주제: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매크로·디도스’, 우리의 일상을 범죄자의 놀이터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 [청원 취지] 모바일 개인인증이 개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처럼 사용되는 정보화 시대에, 수백 대의 단말기로 가짜 트래픽을 생성하는 ‘폰팜’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나 디도스 공격처럼 정보 왜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디지털 테러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기 전에, 인터넷 모바일 접속 조작 행위를 엄벌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민주주의 파괴: 여론 조작 및 정치 왜곡의 위협 폰팜은 매크로와 함께 인터넷 댓글과 여론을 실시간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자본과 기술 권력의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디지털 테러 도구들이 선거 개입에 악용된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되는 공론의 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 안보 위협: 디지털 테러의 도구 폰팜은 기술적 수단이 다를 뿐 특정 서버에 트래픽을 일으키고 마비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디도스(DDoS) 공격과 궤를 같이합니다. 현대전이 정보전과 심리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진화함에 따라, 폰팜과 매크로 디도스 등은 적대 세력이 국가 사회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비시키는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주요 인프라와 공론장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시장 경제 질서 파괴와 범죄의 온상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정을 대량 생성하고, 인위적인 수치를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사회적 자산을 좀먹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개인인증 체계를 무력화하는 폰팜과 매크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법 및 형법 강화 요구사항] ‘디지털 테러 도구 활용 조작죄’ 신설: 폰팜, 매크로, 디도스 등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트래픽을 조작하거나 서버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을 넘어 형법상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하이브리드전 대응 차원의 가중 처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선거 개입이나 공공기관 공격 목적의 조작 행위는 일반 업무방해죄가 아닌 ‘국가 질서 문란’ 범죄로 간주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 및 대량 계정 생성 처벌 현실화: 폰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타인 명의 확보와 불법 계정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을 정비하십시오. 플랫폼 및 기술 제공자 책임 강화: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결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조작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조작을 철저히 막지 못하면 그 구멍은 국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깨끗한 공론장을 회복하고, 양극화가 완화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Go8rzQtwQWA?si=sylWz9GiMf3iyUfd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성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아동에게 성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탈의를 요구하며 아이가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요구, 탈의한 장면을 캡쳐해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고 외부에서 탈의를 요구받았으며 아이가 거부하자 화장실등에서 탈의하면 된다며 지속적으로 탈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였고 다른곳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 아이의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심화를 걱정하여 경찰에 문자나 카톡 SNS등의 복구를 통한 유출 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선 만10세미만 아동으로 강제진행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가해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요구하고 행했던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통매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장 강제할수 없는 나이라고 눈에 보이는것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하면 혹시 모를 유출상황은 누가 해결해주나요. 유출이 되어 이미 저희 아이 사진이 퍼진상태라면 그때도 만 10세미만이니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말만 전달받아야 하나요. 요즘 아이들 영악하다 빠르다 수없이 도는 말들인데 정작 범죄처벌에 나이가 왜 존재하는건가요. 성범죄엔 아이 성인 할것없이 처벌에 제한을 두는 나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나이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상황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범죄처벌나이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공개되는 현행 등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유자 정보 또한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 명칭이 “서○○”와 같이 특정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임이 외부에 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거주자의 주거 형태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거 형태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불필요하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표기 방식을 일반 개인 소유자와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여부가 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표기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거주자의 개인정보와 인권 또한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또한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법무부
전속관할규정과 헌법 제103조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1.질의배경 국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 해석의 원칙에 관해 질의합니다 2.질의내용 가.전속관할의 강행성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재판은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법관의 양심과 법률간의 상관관계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서, 법관의 '양심'이 명문으로 규정된 객관적 법률요건(관할권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무시하여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법치주의 원칙: 법령상 명백한 관할권 등 절차적위반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정부의 법령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답변 요청 대한민국 법령 체계 내에서 강행규정과 법관의 독립성 사이의 우선순위 및 해석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7.~2026.04.06.
종료
대법원
청원서
판사석 원피고석 높이같게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자녀 친환경차량 지원범위에 대한 개정요청
현재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5300만원 미만 최대 100%, 8500만원 미만 최대 50%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종으론(아이오닉5,ev6,모델3 등) 사실상 운영이 힘듭니다. 다들 어쩔수없이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조금을 적게 받더라도 아이오닉9이나 ev9을 구입하는 소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보조금을 적게받으며 전기차를 구입하는 상황을 좀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 2자녀는 6000만원 미만, 3자녀는 7000만원 미만 등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다자녀가정도 전기차 보조금 100%받고 구매할수있게 제도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6.~2026.04.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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