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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10분취소규정과 이용자에게 10분 문자 불편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oo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배차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게 10분이내에 미탑승시 취소 된다는 문자를 받고 있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본인들이 예약배차가 아닌데 왜 이용자에게 그딴문자를 보내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콜택시 기사가 도착하고 10분이라는 교육도 좀 전달하세요 그러한 문자는 안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용자가 차가 막히는 건 이해를 해야하고 중증장애인이 10분에안에 대기해야 한다는데 군대입니까? 그리고 공개청원할 거지만 ***주무관 뻔뻔스럽게 답변 올리지 마세요? 자기 내선번호도 안밣히고 어지로 연락하라는 건지 저번과 똑같은 청원 아니니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한다면 일안하는 ***주무관 소극행정으로 올리겠습니다.(분명히 지난번 내용과 다른 부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교육부
학교 교실 안 CCTV설치
학교폭력피해자. 학창시절 교실에 CCTV가 없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요즘은 생활물가도 많이오르고 공과금ㆍ세금이 너무 높아서 살기가힘든상황입니다 전국민이 집집마다 카드빚ㆍ대출금등 너무 많이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에서 빚이있는사람은 공제하거나 할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퇴직 지역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 부과시정및 제도개선
1.현황및 문제점 가.고령으로 퇴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국민과 계속 직장가입자간의 부과기준은 불합리함 @예시 *부동산20억원 *연금 이자 임대소득등 6000만원 *근로소득 2000만원 @부과기준 -근로소득없는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소득에 부과하고,근로소득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소득2000만원공제하는 특혜를 주고있음. 다.수입은 증가하는데도 보험료는 적게부과함. 3.개선방안 가.제1안 일정연령(65세)도달하면,직장가입자도 부동산 포함하고 소득공제2000만원도 폐지함 나.제2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동산제외와,소득2000만원공제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국토교통부
생숙에 거주가능하게 해주세요
비닐하우스도 고시원도 주소이전가능한데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비싼 콘크리트를 분양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때문이 너무 힘듭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의 상한액과 기간등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업주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건설(주)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ㅇㅇ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현장에 직 임금체불기간은 2023년 04월 ~ 2023년 11월(직원 7명, 총 155,195,215원 중 25,409,244원 수령, 잔액 129,785,971원)]이며, 기업회생신청이후 임금수령기간은 2023년 12월(직원 6명 중 2명 전액수령, 4명 일부지급 40%), 2024년 01월(전액수령)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이전 시종일관 급여를 주겠다고만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기업회생신청이후 계속공사현장은 우선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본 결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만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이번달(2024년 0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중 1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02월 급여 밖에 없습니다. 이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업회생신청(신청일: 2023년 11월 28일) 날 권고사직당한 직원들은 임금체불 6개월 중 3개월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변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우선변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남아서 근무한 직원들은 퇴사하게 되면 2023년 04월 ~ 2023년 11월에 대한 임금체불이 도산대지급금으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3개월치 6개월치 변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 언 3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직원은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전 컨설팅을 받았다고 들었으며, 최근 컨설팅 내용 중 우선변제 내용이 거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부모들이 육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독일의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여가시간도 보장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삶의 질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포함)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8시 이후로 추가 근로(야근)을 금지하고,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전 5~8시 사이에 할 수 있도록 아침형 근무제를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휴거 환경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휴가를 보장해주세요. (남녀 둘다)연봉의 80%를 보장받는 2년 6개월~3년 기간의 육아휴직 의무제를 실행하고, 부부가 임신/출산을 통보한 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3년간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면 남녀 둘다 임신, 출산, 양육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도 없습니다. 부모가 출산 이후 자녀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휴가제를 실행해주세요. 부부 중 한명은 오전 타임에 일하고 나머지 한명은 오후 타임에 일해서 부부 둘 다 양육할 수 있게요. 1세~19세인 자녀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실행하면 육아할 권리와 육아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동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이 육아하는 직원이 아니라 책임자가 되도록 섬세하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시간/휴가제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경우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시청/주민센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등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고발한 이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와 직속 상사 명함 등을 같이 기입하게 하여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해주세요. 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1회 위반할 시 직속 상사/고위직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가량 보상금 및 벌금을 징수하고, 2회 누적 시 150만원, 300만원 가량 벌금을 징수하고, 3회 누적 시 해고한 후 재취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제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책임자들이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확실하게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출생 시대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확실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기준 이의제기
안녕하십니까 대전사는 33살 벤처기업다니는 청년 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지원사업으로 3개월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200만원 수혜가능한 제도가 생겨서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준은 왜 적용된건지 납득되게 설명 가능한지요?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이아니라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기업에고용된 근로자 수랑 무슨상관입니까? 그 인원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똑같이 고생해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연구비 삭감이 거의 절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갑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을수록 더 고생하는데 혜택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5인 이하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주십시요 저 뿐만 아니라 5인이하 벤처에서 고생하는 청년근로자들도 혜택을 못받는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인들 산업안전교육 없애주세요
직장인들 분기마다 산업안전교육및 장애인식개선,성희롱예방교육 받는거좀 없애주세요. 산업안전교육같은것들은 별도움도 안돼고 현실적으로 업무하는 중간중간 혹은 퇴근후,중일때 스킵만하면서 듣게됩니다. 업무스트레스만 더받는것같아요.1~2년에 한번도 아니고 3~4개월마다 똑같은교육 또들어야하구요 내용도 업무와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식이나 성희롱교육하는거 이해는되는데. 멀쩡히 의무교육 받고 사회나온사람이면 학교다닐때 다 배우는것들이고. 강조하는건 좋은데 그냥 성희롱 하고 장애인 차별하는사람들 처벌을 강화하는게 나을것같네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도움하나도 안돼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ㅠㅠ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초단기 노동자의 우천시 노동 관련
건설 노동자/구인 구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초단기 채용 노동자의 경우에 야외 작업시에 비가 와서, 현장에 출근만 한 상태에서, 아침에 작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중간(점심 때) 쯤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실내 작업인지 실외 작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알선업체(직업정보 사업자)의 구인 정보만 듣고, 인력이 필요한 작업 현장으로 일용직으로 초단기 채용되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실내 작업이 아니라 야외 작업 현장이고, 야외에서 일하다 중간에 비오면 작업 불가로 그냥 일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침에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면, 보통 소정의 왕복 교통비 정도만 주거나 그것도 고용자(구인자, 기업)가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직자(노동자)에게 손해를 보게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심(정오)때 이후에 중간 중지/ 취소되면 약정된 1일 노임에서, 보통 50%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우천으로 취소시 천재지변으로 간주, 약정된 노임을 전부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해도 노동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일인지 알고 일하고, 지속적으로 중장기간 채용되는 상용직 정규 채용된 직원 등의 경우만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어떤 일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천으로 인한 손해(왕복 교통비, 이동에 대한 노고, 비와도 할 수 있는 다른 실내 현장 근로 기회 상실 등)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100% 지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고용자(구인자,기업)는 손해보는 것도 없고, 위험(risk, 리스크) 분담도 전혀 없고요. 따라서 구인자가 알선 업체나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 또는 노동자측에게, 출력 요청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야외 작업임을 명시하고, 우천시 업무 종료 및 약정 노임 중 일부만 지급 등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조문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우천으로 종료시 약정 노임 미지급/부분지급이 합법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고, 상용노동자(어떤 일할지 예측이 가능)가 아닌 임시직 노동자(어떤 일인지 예측이 불가능)의 경우에는 일하는 중간에 취소되도, 약정된 노임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만들어서 임시직 노동자의 노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나 구인자측(고용자)에서 그냥 무조건 사람(노동자, 구직자) 불러놓고, 노동자가 허탕치든 말든, 기회 비용을 날리든 말든, 비오면 취소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손해볼 것 없다는 사고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도 및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용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초단기 채용 노동자의 경우를 별도 상정해, 우천 취소에 관련한 명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가족사업장 근무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현재 법으로 가족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가족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받을 수 없나요? 가족사업장은 근무지가 아닌 건가요?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뿐더러, 근로자융자와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법 개정을 요청하며 가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 간병비 개편
이번뉴스에 나라를 위해 애쓰신 소방관, 위험한일 하다가 다치신 경찰등...공상공무원 관련 산재간병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상공무원들 67,140원에서 지금 간병비 수준으로 올리시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 산재환자들도 15년동안 변하지 않는 간병비로 본인부담 150만원을 더해 한달 3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어요...우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공무원만 국민이 아닙니다..다 세금내고 고용 산재보함료 내고 하는 국민으로서 지금 18년째 1등급 중증환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정이 유지될수 있도록 간병살인, 가정파탄, 가정이 잘되야 건강한 나라가 유지되듯..... 산재 간병비 인상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관련 개편을 바랍니다.. 물가가 다올라도 15년째 1등급 하루 간병비 67,140원은 똑같더군요...최저임금 알바를 해도 하루에 9만원은 받습니다~ 윤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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